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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와 상호계산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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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는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상계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 또는 행위에 따라 상호간 채권과 채무를 실제 결제하지 않고 상호 합의하에 회계적으로 결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계대상 채권과 채무는 서로 동일한 거래나 행위로 발생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독립적이어야합니다. 


그렇다면 상호계산은 무엇일까요? 상계가 일회적으로 발생한 별건의 채권·채무를 상쇄하는 양자간 행위, 일회적으로 A사가 B사에 대한 채권과 C사에 대한 채무를 일괄 상쇄하는 다자간 행위를 일컫는 반면, 상호계산은 상대방과의 거래가 빈번한 경우 앞으로 발생할 여러건의 채권, 채무를 상계후 그 차액만 결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자간 상계는 ①미화 2천불 이하인 채권 또는 채무의 상계, ②위·수탁가공무역, 연계무역에 의한 수출입 대금의 상계, ③수출입대금과 당해 수출입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 등과의 상계 등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다자간상계, 다국적기업의 상계센터 상계의 경우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면, 상대방과의 거래가 빈번한상호계산의 경우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계정개설 신고를 하고 원하는 기간 단위로 결산하여 상호계산계정을 통해 차액을 결제하면 되므로 일일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편의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호계산을 실시하는 자는 관계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하는 의무를 지닙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상계와 상호계산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례1]수입신고 금액에서 같은 수입신고건의 크레딧 메모(손실보전)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 행위가 상계 신고대상인지요?

☞ 상계의 대상은 병존하는 각기 다른 계약건의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상쇄하여 서로의 권리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수입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크레딧 메모(손실보전)을 받은 금액을 수입대금에서 차감하여 지불한 것은 동일한 계약건에 대한 ‘지급금액 조정(변경)사항’으로 상계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2]중국에 있는 해외법인과 유상사급형태의 거래를 하며 원재료를 당사에서 수출하고 중국공장에서 조립한 후 재매입할 때 상계 신고대상인가요? 

☞ 본 거래가 위탁가공무역에 해당될 경우 위국환거래규정 제5-2조 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신고 없이 상계 가능합니다.


[사례3] A사는 독일 본사가 100%를 투자하는 국내 외투법인으로 양사간 채권과 채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송금하지 않고 매월 장부상 상계하고자 하는데 상계 신고대상인가요?

☞ A사의 경우 지속적으로 채권, 채무가 발생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상계하여야 하므로 상호계산 방식이 효율적이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계정개설 신고를 하고 일정시점에서 A사와 독일 본사간의 채권, 채무를 서로 상쇄하고 상호계산계좌를 통해 차액만 결제 가능합니다.



기사 제공 : 부산세관 조사국 외환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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