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거래의 형태에는 제3자 개입 여부에 따라 직접무역과 간접무역이 있습니다. 직접무역(direct trade)은 수출상과 수입상이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이행하는 것으로, 직수출(direct export)과 직수입(direct import)이 있습니다. 간접무역(indirect trade)은제3자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중개무역, 중계무역, 통과무역, 스위치무역등이 있습니다.
이번엔 간접무역의 종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무역
중개란 제삼자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한다는 뜻인데요.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은 수출국과 수입국의 중간에서 제3국의 상인이 중개·알선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서 제3국의 중개인 입장으로 보는 무역입니다.
중개무역에서 제3국의 중개인은 수출국 또는 수입국 상인으로부터 거래의 알선․중개에 따른 중개수수료(commission)를 받습니다. 이 경우 중개상의 거래알선에 따른 커미션의 금액은 일정한 것은 아니지만 통상 송장금액의 3~5%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중계무역
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
중계무역은 중계상이 물품을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자기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수입한 후 다시 제3국으로 수출함으로써 매매차익을 얻는 거래입니다. 그러므로 수입계약과 수출계약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고 중계상은 수입금액과 수출금액의 차이를 매매차익으로 얻게 됩니다.
중개무역은 제3국 상사를 통해서 무역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제3국의 입장에서 볼 때의 무역임에 비해, 중계무역은 원래 화물이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으로 직행하지 않고 제3국에 양륙되어 원형 그대로 혹은 약간의 가공을 해서 실제 수입국으로 재수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중개무역은 중간에서 일정 커미션만 받고 수입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주는 것이고, 중계무역은 중계상이 공급자에게 물건을 사서 다시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의 무역입니다. 중개무역은 수입자와 공급자가 직접 계약을 하고, 중계무역은 공급자와 중간 무역상과 계약하고 다시 중간 무역상과 수입자의 계약을 채결하는 형식입니다. 이익은 중계무역이 더 많이 발생하겠죠?
한편통과무역(transfer trade)은 화물이 수출지로부터 수출될 때 실제 수입지가 별도로 정해져 있어, 원형 그대로 운송과정으로서의 중간국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중계무역은 수출지에서 선적할 때 실제 수입지가 결정되지 않고 중계항에서 양륙된 후에 최종 목적지가 정해질 때도 있으며, 중간 양륙항에서 간단한 가공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스위치무역
스위치무역(switch trade)은 수출상이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이 수입국에 직송되는데, 대금결제는 제3국상사에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특정 제3국의 통화를 결제통화로 사용하여 다른 통화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거래형태로서, 이러한 거래를 알선해 주는 업자를 Switcher라고 하며, 이들은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 Switch Commission을 받습니다.
기사 제공 : 서울세관 조사국 외환조사3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