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 관세조사를 할 때 납세자에게 ‘납세자 권리헌장’을 배부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는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제정된 것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1.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관세조사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할 수 없습니다.
2.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
해당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것은 다시 조사할 수 없는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관세포탈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필요한 처분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조사가 가능합니다.
3. 관세조사 등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
관세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변호사나 관세사 또는 관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납세자의 성실성을 추정받을 권리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신고서 등을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5.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
관세조사를 받는 납세자는 7일전에 조사대상 및 조사사유등을 통지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범칙사건 조사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시에는 통지 없이 바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관세조사 연기신청
납세자는 화재 등으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관세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또는 영치되는 경우의 사유에 대하여는 관세조사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 조사결과를 통지받을 권리
관세조사를 종료하였을 때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8. 과세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정보등의 누설이 금지되어 있으며 또한 사용 목적 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9. 정보제공을 받을 권리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요구한 정보와 관련되어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납세자권리헌장에 들어있는 납세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관세공무원은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세조사를 받을 시에 이 권리들을 꼭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사 제공 : 서울세관 심사국 심사2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