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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생활용품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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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신항에는 쇼파, 침대, 책상 등 가구에서부터 액자, 화분, 전기오븐, 냄비 등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다양한 생활용품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생활용품의 품목분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많이 모르고 계셨을, 일상생활에 쓰이는 제품들의 품목분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직물쇼파입니다. 


 

 <직물 쇼파>

쇼파는 HS 94류 가구,조명기구 > 9401 의자 > 9401.69-9000에 분류됩니다. 

관세율은 WTO 협정관세 0%가 적용되나,개당 5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개별소비세 20%와 농특세 10%, 교육세 30%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식사를 하는 식탁입니다. 



 

<원목 식탁>

식탁은 HS 94류 가구,조명기구 > 9403 그밖의 가구 > 9403.40-1000에 분류됩니다. 

관세율은 기본관세 8%가 적용되며, 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제품은 개별소비세 20%와 농특세 10%, 교육세 30%가 부과됩니다. 


세 번째, 음식을 보관하는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냉장고는 HS 84류 기계류 > 8418 냉장고, 냉동고 > 8418.10-1020에 분류됩니다. 

관세율은 기본관세 8%가 적용되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만 수입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라면 끓여먹는 냄비입니다. 



 

<철강 냄비>

냄비는 HS 73류 철강제품 > 7323 식탁주방용품 > 7323.92-0000에 분류됩니다. 

관세율은 기본관세 8%가 적용되며, FTA 협정세율 적용시 0%가 적용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약처의 검사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입 닦는 휴지입니다. 



 

<화장지>

화장지는 HS 48류 종이와 그 제품> 4818 화장지, 위생용품 > 4818.20-0000에 분류됩니다. 

관세율은 WTO 0%가 적용됩니다.



여섯 번째, 물마시는 유리컵입니다. 



 

<유리컵>

유리컵은 HS 70류 유리> 7013 유리제품 > 7013.28-0000에 분류됩니다. 

관세율은 기본관세 8%가 적용되며,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약처의 검사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전기레인지입니다. 


 

<전기레인지>

전기레인지는 HS 85류 전기기기> 8516 가정용 전열기기 > 8516.60-1000에 분류됩니다. 

관세율은 기본관세 8%가 적용되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만 수입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일상생활 속 제품, ‘우리 집 품목분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수입제품은 관세 뿐만 아니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식품위생법등 개별법령에서 다양한 수입요건을 구비하여 통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생활에 쓰이는 제품이다보니 안전한 통관이 우선이겠죠.. 



기사 작성 : 부산세관 신항통관국 신항부두통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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