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정직하게 신고를 하지는 않지요. 정말 실수로 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도 있기야 있겠지만 명백한 고의로 불성실신고를 하는 일도 있습니다. 만일 불성실신고를 했다가 적발이 되면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납세고지 및 강제징수가 됩니다.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 납부한 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 부족세액을 납세 고지하게 됩니다. 관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절차를 준용하여 강제징수합니다.
징수 외에도 관세형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의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통고 처분하거나 고발 의뢰합니다.
주요 관세범죄와 그로 인한 형벌규정을 살펴보시죠.
그리고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겠죠?
각종 수출입신고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277조에는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법률에서도 각종 위반행위를 했을 때는 과태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의무 위반과 같이 관세행정 목적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것으로서 관세행정 목적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관세형벌과는 다릅니다.
가산세와 가산금도 내게 됩니다.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관세법 제4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산금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간경과에 비례하여 추가적으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관세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불성실신고를 하려던 마음도 없으셨겠지만 절대절대 피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무탈하게 관세조사를 받으려면, 또한 위의 불이익들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성실하게 신고를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