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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루 원산지 증명발급 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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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루 FTA는 2011년 8월 1일에 발효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6년 8월 1일부터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한-페루FTA 협정문 제4.13조(이행)에서 협정 발효일인 2011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 5년 간은 기관발급 및 자율발급 방식을 병행하고, 2016년 8월 1일부터는 자율발급 방식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협정발효 시부터 5년 후 자율발급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달라졌는지도 알아봐야 하겠죠? 

첫 번째로 원산지 증명 방식 및 양식이 단일화되었습니다. 

발급방식이 변경되기 전에는 인증수출자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수출 건에 대해서는 자율발급이 가능하였으나, 협정 적용을 위해 인정되는 원산지 증명서(신고서)양식이 서로 달랐습니다. 변경 이전에는 원산지 신고서 방식으로 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적 문서상에 부록 4가-2(원산지 신고서)의 신고문안을 기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변경 후에 그 양식은 원산지 신고서 방식이 아니라 「부속서 4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율발급 원산지 증명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두 번째로 인증수출자가 아니라도 자율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전 방식에서는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을 통해 미화 2천불 이상의 수출 건에 대해서도 자율발급이 가능했으나, 2016년 8월 1일부터는 수출금액 및 인증수출자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자율발급이 가능하므로, 변경된 이후에는 한-페루FTA에 대해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을 실익이 없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포괄증명도 가능해졌다는데요. 

변경 이전에는 기관발급 및 원산지 신고방식에 의해 매 수출건별로 원산지 증명서 및 원산지 신고서를 발급해야 했지만, 2016년 8월 1일부터는 원산지 증명서 양식에 의거하여 한 번의 발급으로 최대 12개월 이내에서 포괄증명이 가능합니다. 한-페루FTA 부속서 4나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증명서 작성을 위한 설명에서 포괄증명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가 12개월(포괄확인기간)까지의 특정 기간내에 동일한 수입자에 의해 제5란에 기술된 것과 동일 물품이 여러 번에 걸쳐 반복 선적되는 경우 포괄증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포괄증명서를 근거로 특혜관세대우가 요청되는 상품의 선적은 포괄확인기간 사이에 발생해야 합니다. 


한-페루FTA 협정문 제4.1조(원산지 증명서)

3.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가. 인쇄본 또는 전자본이어야 하고, 그리고
   나. 양 당사국간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는 부속서 4나에 규정된 견본 및 그에 포함된 지침과 합치되게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4. 각 당사국은, 
   가. 수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의 수출을 위해서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요구한다. 


한-페루FTA 협정문 부속서 4가(원산지 증명)

규칙 1 : 원산지 증명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 수입 시 다음의 원산지 증명 중 하나를 제출하면 이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가. 부록 4가-1에 있는 양식의 원산지 증명서, 또는
   나. 규칙 4의 제1항에 명시된 경우, 부록 4가-2에 있는 문안을 사용한 신고서(이하 “원산지 신고서”라 한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상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상품을 기술하는 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적 문서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규칙 2 : 원산지 증명서
   1.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자나 그 수출자의 책임하에 있는 권한있는 대리인이 신청하면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수임기관에 의해 발급된다.  


한-페루FTA 협정문 제4.13조(이행)

1. 이 협정이 발효한 날 다음 날부터 5년의 기간 동안, 부속서 4가는 제4.1조 및 제4.6조를 대신하여 적용된다.
2. 제1항에 언급된 기간 이후에는, 제4.1조 및 제4.6조가 부속서 4가를 대신하여 적용된다. 



기사 제공 : 부산세관 자유무역협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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