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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옥수수는 관세율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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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국민간식 옥수수! 
옥수수는 중국음의 ‘위수수’에서 유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옥수수로 불리며, 지방에 따라 옥수시, 옥시기, 강냉이, 강낭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식이섬유소가 풍부하고 5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있어 칼로리가 낮고 지방 함량이 적어 최근 변비 예방과 다이어트 음식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옥수수의 씨눈은 영양가가 높고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하는 양질의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동맥경화를 예방해주어 인기가 있는 농산물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쌀이나 보리를 재배하지 못하는 지대에서 식량 대용으로 재배되던 옥수수였는데, 1970년대부터 축산업과 가공산업의 발달로 국내 수확량이 부족하여 많은 양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옥수수가 수입될 때 조리 유무에 따라 관세율의 차이가 크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삶거나 찐 옥수수는 품목번호 제2008호로 분류 되는데 기존 옥수수 관세율에 비해 1/7배나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수수를 삶아 수입해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삶은 옥수수로 분류되려면 아래의 두 조건에 모두 해당되게 충분히 익혀져야합니다.


 가.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그 내부의 전분 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나. x-선 회절분석시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


간혹 삶은 옥수수로 수입되지만 위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고세율인 제1005호로 분류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옥수수의 국내 수입량이 많은 만큼 이제부터는 옥수수와 삶은 옥수수의 품목번호 분류 기준을 정확히 인지하여 이런 곤란한 경우가 없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기사 제공 : 부산세관 통관국 수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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