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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 관세청이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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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015년 6월부터 시행된 특별법으로,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 등을 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어린이 제품을 수입하려면 KC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답니다.



(KC인증 마크)


대한민국 안전 지킴이 관세청에서도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어린이 제품의 안전인증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세청에서는 어린이 제품에 해당하는 완구(프라모델, 레고형 조립 완구)를 수입하면서, 제품 박스에는 사용 연령을 속이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어린이 제품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여 KC인증 없이 부정 수입한 국내 완구 업체를 적발하였습니다.





(제품에 부착된 “대상연령15세이상”스티커, 이 제품은 사실 10세 이상용임)


적발된 업체는 KC인증을 받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려고 한 행동이라는데, 이익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모든 수입업체에게 확산되어야 하겠습니다. 소비자 여러분도 어린이 제품을 구입하실 땐, 가격 비교를 하기 전에안전인증을 받은 물품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사 제공 : 서울세관 조사국 외환조사1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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