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를 이용해 외국의 상품을 직접 구입하는 해외직구는 이미 하나의 소비 트렌드입니다. 해외소비자가 해외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우리나라 상품을 구입하는 역직구 시장의 규모 역시 2014년 500여억 원에서 2015년 1,800여억 원으로 고속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제품이 많이 팔리는 만큼 '짝퉁' 역시 난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세청은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국내 제품의 ‘짝퉁’ 유통을 차단하고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즉, 역직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시범 시행하고 있습니다.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는 역직구 물품 중 정식 수출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대해 관세청 인증마크(QR코드)를 부착해 수출하는 제도입니다.
직구 물품을 받은 해외 구매자는 포장박스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정식수출 여부를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QR코드 도용을 차단하기 위해 인증마크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조회 할 때 구매자만이 알 수 있는 인증번호를 입력해 수출통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현재는 화장품, 유아용품, 의류 등 역직구 인기품목을 온라인 판매하는 6개 업체가 관세청과 전산 연계하여 수출통관 인증제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증제도 참여업체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경쟁력 향상과 동시에 해외 소비자의 국내 제품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이겠습니다.
기사 제공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