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근처에 가면 볼 수 있는 네 글자, 혹시 아십니까? 바로 안전제일입니다. 안전은 우리 생명과 생활과 직결되어 있기에 지켜져야 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관세청에서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휴가철 등 바캉스용품, 캠핑용품이 많이 수입되는 성수기부터 평상시에도 들어오는 수입품의 안전 검증이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단속하고 있는데요.
실제 수입품을 다른 품명으로 신고해서 들여오고, 실제 거래가격부다 낮게 신고해서 관세를 포탈하는 등 다양한 범죄유형이 적발되는 가운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물품 역시 부정하게 수입되곤 합니다.
지난 해에도 LED 조명기구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했던 중국산 저급의 LED 램프를 거짓 신고하여 수입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완제품을 마치 안전인증이 필요없는 부분품인 것처럼 속여 수입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밀수입을 한 것입니다. 또,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제품 중 새로운 모델을 수입하면서 기존에 인증받았던 모델을 수입하는 것처럼 속여서 신고했던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했다가는 불이 날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전구가 터져 다칠 위험도 있습니다.
국가통합인증마크
안전검증이 되지 않은 수입물품이 들어오는 것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은 ‘수입제품 안전관리 협업검사사무소’를 두고, 수입통관을 담당하는 세관뿐만 아니라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한국제품안전협회)과 환경부(한국화학물질안전협회)가 협업하여 합동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입품이 우리나라에 처음 반입되는 통관단계부터 인증서 위조, 중요부품 누락, 중금속 허용량 초과 등 유해·불법·불량물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