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Channel: 네이버 블로그로 이전했습니다.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2782

해외에서 산 짝퉁, 국내론 반입 금지

$
0
0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짝퉁은 원래 지재권 침해물품이라고 합니다. 지재권이란 지식재산권인데요.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활동의 소산에 대한 재산권입니다. 

인터넷 등을 비롯한 전자상거래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위조품, 즉 지재권 침해물품인 짝퉁이 국내로 반입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실수하는 분들이 참 많은 짝퉁 반입! 단 하나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사용할 목적이라도 절대로 들여오시면 안 됩니다특송 및 국제우편으로 유입되는 짝퉁은용도나 수량에 관계 없이 국내로 반입이 절대 안 된다는 점, 명심하세요. S급이든 A급이든 짝퉁은 다 안 되는 겁니다!

 




현재, 통관 중 위조상품으로 의심이 되면 상표권자와 권리자, 또 수출입자에게 침해 의심물품 통관 사실이 통보됩니다.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관련 법에 따라 유치나 폐기되지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짝퉁을 몰래 들여오게 되면 밀수입죄와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짝퉁의 밀수 단속이 철저하니 불법 사이트나 메신저 등 은밀한 방법을 통해서 가짜상품을 구입하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또 부디 위조물품의 반입과 유통을 우리 스스로 막아 지재권이 안전히 보호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잘 알려진 브랜드의 짝퉁들을 찾는 게임을 해볼까요?


 ★ 짝퉁찾기게임 ★
(클릭클릭)


맛보기로 1번 문제 소개해볼게요. 한 번 풀어보세요. 







http://ecustoms.tistory.com/4146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유통도 구입도 안 돼요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2782

Trending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