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자유무역협정)에서는 늘 약방의 감초처럼 따라다니는 직접운송원칙! 오늘은 직접운송원칙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직접운송원칙은 내용에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협정에서 적용되는 원칙으로, 쉽게 말하면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은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에 도착할 때까지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런 운송요건을 두는 이유는 운송과정에서 협정 당사국 물품이 아닌 다른 나라 물품이 협정 당사국의 물품으로 위장하여 부당하게 특혜를 받음으로써 협정 당사국 물품의 거래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예를 들어, EU에서 생산된 물품이 미국에서 장기간 보관되다가 한국으로 수입될 때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 미국에서 장기간 보관하다가 필요에 따라 미국산 물품과 섞어서 수입하더라도 관리가 불가능하겠지요.
이렇듯 직접운송원칙은 협정당사국의 물품이 정당한 특혜를 받아 양 당사국의 무역이 더욱 증대되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안전장치인 셈이죠.
직접운송원칙! 협정별로 내용이 다르지만 그러나 원칙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현재 15개의 협정이 발효 중이고, 관련 국가는 52개국에 달합니다. 그렇기에 모든 협정에서 동일한 기준을 채택할 수 없고, 직접운송원칙 또한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어 있답니다.
먼저, EU, EFTA, 터키 등과 같이 직접운송원칙을 협정문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명 유럽형 FTA가 있어요. 미국, 캐나다, 칠레를 제외한 대부분의 FTA에서 채택하고 있는 형태이며, 제3국을 경유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경유국에서 인정되는 작업이 제한적이고 협정에 따라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제한 규정이 따릅니다. 따라서, 수입국 세관에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니 운송 전에 미리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아야합니다.
다음은 미국, 캐나다, 칠레와 같이 직접운송원칙을 협정문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일명 미주형 FTA가 있어요. 미국에서 수출된 물품이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지 않고다른 나라에서 보관되다가 우리나라 수입자와 계약이 체결되어 수입되는 경우에도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직접운송원칙을 협정문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미주형 FTA의 경우에도 제3국에서 하역, 재선적, 상품의 보존을 위한 공정 등 상품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작업만 가능하다는 점은 유럽형 FTA과 동일한 내용이지요.
다음은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한-아세안 FTA 체결국가 중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직접운송원칙에 대해 알아 볼까요.
인도네시아는 지리적으로 동남아시아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어요. 인구는 2억5천만명 가량으로 세계4위 정도인 큰 나라이지만 13,700개의 섬이 아주 넓은 면적에 산재되어 있어 글로벌 해상물류는 원활하지 않지요. 그런 이유로 바로 이웃한 글로벌 물류허브인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해상운송 루트가 많이 이용되지요.
그러면, 싱가포르와 인접한 인도네시아의 빈탄섬에서 피더선으로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여 싱가포르항에서는 거래되지 않고 단지 대형컨테이너 선박으로 환적 후 부산항으로 입항하였을 경우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되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걸까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아세안FTA의 경우 직접운송원칙을 협정문에 명시하면서 지리적, 운송상의 목적으로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예로, 인도네시아산 물품이 유럽 런던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될 경우에는 한-아세안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훨씬 먼 유럽의 런던항을 경유할 지리적, 운송상의 목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한-아세안FTA의 경우에는 직접운송을 증명하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선하증권(Through B/L)을 구비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운송계약 때부터 운송인에게 선적항, 경유항, 목적항이 모두 표시되는 통과선하증권의 발급을 반드시 요청하여야 합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세관 당국에서 통과선하증권 미제출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접운송원칙, 정리하기!
첫째, 제3국 경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 여부를 불문하고 제3국에서 보관할 때에는 하역, 재선적, 상품의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보존 작업 등을 제외하고는 상품의 추가 가공으로 판단될 수 있는 작업은 하지 말아야합니다.
둘째, 아세안, 중국, 베트남FTA의 경우 지리적, 운송상 목적이외에는 제3국 경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운송상 경유할 필요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운송경로가 허용된다는 점이지요. 유럽산 물품이 물류허브인 싱가포를 경유하는 것, 항구가 없는 스위스물품이 선적을 위해 유럽의 물류허브인 네덜란드의 로테르담항을 경유하는 것, 중국의 주강 삼각지 물품이 내륙운송을 통해 가까운 물류허브인 홍콩항을 경유하는 것 등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운송 항로는 모두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셋째, 제3국 경유의 경우에는 수입국 세관에 제출해야만 하는 필수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한-아세안FTA의 통과선하증권, 한-중 FTA에서 홍콩세관 당국에서 발행하는 비가공증명서 등이 있지요.
결론적으로, 협정 양 당사국간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운송형태는 모두 가능하지만 상품에 대한 추가가공은 공통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필요 시 구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개별 협정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사 제공 : 부산세관 통관국 자유무역협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