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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주요 적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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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편에서는 관세조사를 통한 단순 추징 사례가 많으니 유류할증료나 수수료 등 확인을 통해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렸었습니다. 이번에는 심사를 할 때 주로 적발되는 사례들을 모아 알려드리겠습니다. 


▲ 생산지원비용 신고 누락

해외 현지공장에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나 위탁생산방식으로 생산된 수입물품 등에서 흔히 발생하는 관세 누락입니다. 물품을 수입할 때 수입대금으로 직접 지급한 금액 이외에 동 물품의 수입을 위해 별도로 제공한 물품이나 금액 역시 수입신고 때 기입해야 합니다. 

독일에서 제작한 설계도를 중국 현지공장에 제공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면서 설계비용 신고를 누락한 경우나 프랑스산 코냑을 수입하면서 병, 캡, 상표 등 포장용기를 수출자에게 무상제공하면서 이 물품의 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것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 로열티 등 권리사용료 신고 누락

수입물품 자체의 가격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상표, 기술 등에 대한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에 구현이 된다면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합니다. 이탈리아 A사의 상표가 부착된 명품 가방을 수입하면서 가방 대금과는 별도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했는데 수입신고 가격에서는 상표권 사용료를 빠트린 예가 있습니다.




▲ 조건이나 사정에 의한 영향

수입거래를 하면서 당해 수입거래와는 별도의 거래관계 등으로 인한 조건 또는 사정이 수입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으나, 영향을 미친 만큼 조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냉동깐마늘을 수입하는데 이전에 수입한 물품의 국내 판매 때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냉동깐마늘 가격에 특별할인을 적용하면서 이 가격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수입물품의 처분과 사용상의 제한

수입자와 수출자간의 약정 등으로 당해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을 두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물품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유럽으로부터 특정 업체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반도체 제조용 기기를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하면서 정상가가 아닌 할인가격으로 신고하면 안 되겠죠?


▲ 특수관계로 인한 저가신고

구매자(수입자)와 판매자(수출자)간의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이전에 서울세관에서 카드뉴스로 만들었던 특수관계 8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수관계의 종류


위스키를 수입하는데 수출자인 본사와 수입자인 지사 간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타사 경쟁제품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격을 설정하고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한 일이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 무상 수입물품 저가신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법상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존재하지 않겠죠? 당해 수입물품과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가격을 신고하여야 하나, 임의의 가격으로 수입신고해서 적발될 때입니다. 금융자동화기기 수리부품을 일본에서 무상 수입하면서 정상물품 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를 하여 적발된 업체가 있습니다.


▲ 품목분류 신고오류

수입물품은 품목분류표에 따라 정확히 분류하여 정확한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8% 세율의 저주파 자극기 부분품을 0%의 마사지 기기 부분품으로 잘못 신고해서 관세를 누락한 사례가 있는데요. 품목분류를 정확히 하지 못 해 저세율로 신고했다가 적발이 된 것입니다. 


▲ 부당환급

환급특례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으면서 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정 물품을 제조해 수출하다가 스크랩 등 잉여품이 발생하였는데도 환급신청할 때 공제하지 않아 과다하게 환급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통관요건 구비 미흡

물품을 수출입하면서 요구되는 허가·승인·추천·증명 등은 통관절차를 거칠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요. 완구나 자전거 등 등산용 로프를 수입하면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통관한 경우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물품 중 원산지표시 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에는 현품 등에 원산지를 적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심사를 하면서 적발되는 위반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이니만큼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유형으로 적발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성실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할 점이 있으시다면 관세청 기획심사팀 (042-481-7893)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제공 : 관세청 심사정책국 법인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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