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부산세관에서 검거한 200억원대 대출사기범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수출채권 담보 대출 때 필요한 구비서류를 위조하고 수출가격을 조작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사적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구미 소재 섬유류 수출업체 대표 정 모 씨는 수출채권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구비서류 중 해외수입자의 명의로 작성하여야 하는 동의서를 사전에 확보해 두고서는 수입상의 서명을 붙여넣는 방법으로 위조해 무역금융을 대출받았습니다.
또 개인이 쓸 돈이 부족하자 수출가격을 최대 13배나 부풀려 41억 원을 과다 대출받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정 모 씨는 수출물품을 직접 제조한 중소수출업체만 신청 가능한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악용하여 국내에서 구매 수출한 제품을 환급신청하여 1억여 원을 부정하게 환급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자금은 정 모 씨 본인과 가족 명의의 개인연금 등 금융상품으로 9억 원이 쓰이고, 아파트 구입으로 3억 원, 명목 상 급여 및 생활비로 4.5억 원, 자녀 유학생활비 1억 원, 공장구입 8억 원, 카드대금 및 기타로 15.4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부산세관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결과 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7월에 1심 선고 때 부산지방법원은 수출가격 고가조작 행위가 100회가 넘는 점,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행위가 600회 이상이나 되는 점, 또 부당환급까지 받은 점으로 봐서 죄의식 없이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 8월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 등과 관련한 법령 개정에 따라 세관 수사권이 확보된 후에 최초 검거한 것입니다. 이 케이스가 판례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부산세관은 앞으로도 관세사범과 불법외환사범을 조사할 때 문서 및 인장에 관한 죄가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무역보험공사와 정보를 공유하여 수출신용보증 담보 무역금융 대출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무역금융자금을 부정하게 융통한 대출사기범들에게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법이니까요.
기사 제공 : 부산세관 조사국 외환조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