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청 시간과 임시개청은 다른 공무원들과는 조금 다른, 업무시간을 일컫는 세관 공무원만의 용어입니다.
개청시간(=업무 시간)은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따르지만, 항공기ㆍ선박 등이 상시 입ㆍ출항하는 세관의 업무특성상, 필요할 때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부서별로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같은 세관 공무원이라도 담당 근무지 특성에 따라 출퇴근 시간, 근무 일수가 각양각색이 될 수 있죠.
이러한 개청시간 외에 부득이한 사유로 통관절차·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임시개청'이라고 합니다. 사전에 신청을 받아 정상 근무시간(개청시간)이외의 시간에 일정 수수료를 받고 업무를 처리해주는 것입니다. 현재 24시간 근무체계인 인천공항을 제외하고는 평일 6시 이후, 그리고 토요일 13시 이후, 일요일, 공휴일에 처리가 필요한 신고 건에 대해서 사전에 사무의 종류 및 시간, 사유 등을 기재하여 임시개청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시개청 종료된 이후에는 기본수수료 4천원(휴일은 1만2천 원)에다가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 수수료를 합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수출물품은 수입통관 임시개청 수수료의 1/4정도가 듭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1시간당 3천 원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1시간당 4천 8백 원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 1시간당 7천 원
개천절 당일의 임시개청 신청 현황 일부
다른 공무원들의 근무 형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세관 공무원 만의 독특한 근무 형태인 임시개청. 칼퇴가 뭐죠? 6시 넘어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불금요? 토요일에도 출근합니다. 빨간날은 괜찮냐고요? 대기하고 있습니다. ㅠㅠㅠ
세관 공무원들은 앞으로도 수출입화물의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기사 제공 : 부산세관 통관국 수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