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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와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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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Country of Origin)는 수출입되는 물품의 국적입니다. 원산지 표시란 수출입 물품이 성장하거나 생산 또는 제조·가공된 지역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정당한 생산자를 보호하여 공정거래를 할 수 있게 하여 불법수출입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소비자인 우리의 입장에서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고,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물건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색연필 측면에 표시된 원산지



원산지 표시는 단순히 국산인지 아닌지만을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원산지 : 나라명’ 또는 나라명 산()’, ‘Made in 나라명’ 또는 Product of 나라명’ 등을 물품에 직접 표기해야 합니다. 물품이 작거나 재질 등 때문에 현품에 표시하기 어렵다면 비닐 등 최소포장 및 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해도 됩니다. 표시 때문에 물품이 훼손될 수 있다면 날인(STAMPING)라벨(LABEL)스티커(STICKER)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표시들이 구매자가 원산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일반원칙으로 한글한자 또는 영문을 사용하여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보기 쉬운 위치에 쉽게 제거되지 않는 방법으로 표기해야만 합니다.

  




지우개 측면에 표시된 원산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물품에는 수입물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농수산물
식품류의류가방전자제품 등이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지정되니 않은 수입물품이라고 해도 허위로 원산지 표시를 하거나 착각하게 표시하면 안 되겠죠?



 

핸드크림 용기에 표시된 원산지

 

 

그러면 원산지 위반 사례를 통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에 대해 알아보지요!

 

 허위 표시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한 경우


분명 필리핀에서 건너왔는데 어째서 대한민국이 원산지죠?

 

  

중국에서 들어온 것인데 남원 특산품 나전칠기라고 우기네요.
중국에도 남원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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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표시 글자 문구 등으로 원산지를 다른 국가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


 

중국산이지만 디자인은 한국에서 했으니 괜찮지 않나욧? 
네, 안 괜찮아요~


일본어를 너무 잘 해서 원산지를 혼동할 뻔한 중국산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표시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가 아예 '없을 무()'


 

부적정 표시 글자를 작게 하거나 쉽게 제거되도록 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표시하는 경우

 

저 가방 깊은 곳에 꽁꽁 숨겨져 있던 원산지

 

최소포장에는커녕 겉에만 원산지 표시를 해뒀네요.


 

똑 떼면 떼어지는 스티커로만 표시하면 안 돼요. 안 되고말고요.


 

관세청은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 그리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 관리와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업자가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하였다면 위반 사례가 어느 법률에 저촉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산지 표시 명령부터 판매중지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지요. 소비자인 우리도 상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원산지표기 문화정착을 위해 관세청은 콜센터(국번없이 125)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거나 문의사항이 생기시면 꼭!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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