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Drone)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전파 유도에 의해 비행과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기를 말합니다. 군사용으로 탄생했지만 이제는 고공영상 사진 촬영, 기상정보 수집, 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요? 몇 년 전에는 '나 혼자 산다'는 원년 아이돌이 한강변에서 드론을 날리는 모습이 화제가 되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취미로 자리잡은 드론의 품목분류를 알아볼까요? 드론은 기타 항공기로 HS 제8802호, 오락용 드론은 기타 작동완구로 HS 제9503호에 분류됩니다. 다만, 2015년 3월 WCO 제55차 HS위원회에서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은 텔레비전카메라로 구분해 HS 제8525호로 결정하였답니다.
*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자가 사용 목적 드론은 세관장 확인 비대상, 미화 600불 이하는 면세
‘항공법’ 제23조에 따라 초경량 비행장치(150kg이하의 무선 비행장치 포함)는 소유자 신고, 운항허가 및 안전성 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단, 비영리목적의 자체 무게 12kg이하는 소유자 신고, 허가 및 인증이 불필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그런데 드론을 아무데서나 날려도 될까요? 비행장 주변 관제권(반경 9.3km), 비행금지구역(서울 강북지역, 휴전선·원전 주변), 고도 150m 이상에서는 장치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드론을 날리기 전 반드시 허가가 필요하답니다. 비행허가기관, 비행금지구역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사 제공 : 제주세관 통관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