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Channel: 네이버 블로그로 이전했습니다.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2782

한-중 FTA와 원산지

$
0
0

 

원산지 어떤 물품이 성장하거나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이나 국가를 말합니다. 어떤 물품의 생산지를 의미하므로 물품의 단순한 조립국, 경유국, 적출국 또는 자본투자국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하여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고 특혜 또는 비특혜 무역조치를 규정하는 각종 기준 및 절차를원산지 규정이라고 합니다.

원산지 규정은 국제법규, 법률, 판례 및 행정결정 등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FTA 원산지규정은 협정과 국내법(FTA특례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상품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일방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② 일방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 재료만을 가지고 전적으로 생산된 상품
③ 일방 당사국의 영역에서 비원산지 재료를 가지고 전적으로 생산된 상품으로서 품목별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한-중 FTA와 결부해서 생각해 보면, 중국산 물품은 다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상이 되는 중국산 물품이 원산지 표시 목적의 중국산인지,한-중 FTA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인지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즉,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는 대외무역법이 적용되므로 원산지 표시 요건은 충족했더라도 한-중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중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고, 원산지증명서 구비 등 협정 에서 요구하는 제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문득 궁금한 한 가지, 홍콩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입할 때 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영역은 각 협정별로 그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 협정상 중국의 영역은 “중국의 관세영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홍콩은 중국 본토와 별개의 관세영역이므로 홍콩에서 생산된 물품은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2782

Trending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