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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의 자가사용 인정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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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참깨와 팥을 5kg씩 들여와 쓰려고 하는데요. 면세통관 범위 중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농림축·수산물은 각 5kg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각'이라는 말이 가끔 헷갈릴 때가 있죠. 구체적으로 참깨와 팥 합쳐서 5kg인지, 아니면 품종별로 5kg인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관은 가능한 건지도 궁금하고요.


우선, 곡물과 같은 농림축․수산물 등의 검역대상물품은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수입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목록통관은 수입신고를 생략한 채, 송수하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증량 등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수입신고가 생략되기 떄문에 관·부가세 등 세금이 면제되죠. 대신 그렇게 통관해도 되는 물품들만 목록통관 대상이 되겠지요?

목록통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http://ecustoms.tistory.com/4111


아무튼 곡물 등 농림축·수산물을 수입신고를 할 때엔 해당 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입승인요건이 달라집니다. 농산물은 가공방법과 정도, 입자의 크기, 함량 등이 변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선 또는 건조한 원래 알곡 상태의 수입승인요건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식물방역법에 따라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방역관의 검역을 받은 검역합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식품위생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양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요. 이때 법령에서 정한 식품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수입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식물방역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하겠지요.검역을 합격해야 통관할 수 있습니다. 단, 식품위생법의 경우 세관장이 자가사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요건확인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제67조 관련)에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참깨와 팥은 모두 5kg까지만 자가사용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5kg이내의 참깨와 팥인 경우 수입금지지역에서 들이는 것이 아니면서 검역합격을 받으면 수입할 수 있고, 이를초과하면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거쳐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위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총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되지만, 이를 과하면 모든 물품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입니다~



제공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 발췌 : 관세무역정보(통권16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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