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을 비롯한 전자상거래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위조품, 즉 짝퉁이 국내로 반입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알만 하지만 아직도 실수하는 분들이 참 많은 짝퉁 반입! 내가 쓸 단 하나라고 하더라도 묵인될 수 없습니다.
짝퉁은 다른 말로 지재권 침해물품이라고 하는데요. 지재권은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활동의 소산에 대한 재산권입니다. 남의 돈을 뺏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닙니다. 다른 이가 만들어낸 창작물을 베끼는 것도 같은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특송 및 국제우편으로 유입되는 지재권 침해물품, 이하 짝퉁은 용도나 수량에 관계 없이 국내로 반입이 절대 안 됩니다.
예전에는 개인용도라면 품목 당 1개씩 총 2개는 가능했었지만 이를 악용하는 유통업자들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소량 통관하는 방식으로 눈속임을 하는 사례가 늘어 전면 금지됐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통관 중 위조상품으로 의심이 되면 상표권자와 권리자, 또 수출입자에게 침해 의심물품 통관 사실이 통보됩니다.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유치나 폐기되지요. 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몰래 짝퉁을 들여오는 것은 밀수입죄와 상표법 위반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짜상품에 대한 단속이 철저히 시행되는 만큼 불법 사이트를 통해서 가짜상품을 구입했다가 유치, 폐기되는 일이 없게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디 위조물품의 반입과 유통이 사그라들어 지재권이 안전히 보호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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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유통도 구입도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