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은 식품의 품질을 개선하거나 기호성을 높이기 위해 첨가합니다. 국내 식품첨가물공전에서는 식품에 첨가하는 첨가물의 양을 물리적․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량 등으로 규정하며, 착향료, 착색제, 감미료, 보존제, 유화제 등으로 세분화합니다. 기호식품에는 주로 착향료 등을 첨가합니다.
관세율표 제3302호 및 2016호에 대부분이 분류가 되는데요. 제3302호에는 정유․레지노이드․방향성 성분의 혼합물 또는 이러한 성분에 증량제를 첨가해 화합한 혼합물을 분류합니다. 반면 제2106호에는 향보다는 향미를 부여하는 물품을 주로 분류하지요.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뤄지거나,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을 분류합니다.
정정이 된 물품은 요거트향을 내기 위해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아세토인, 바닐린, 델타 데카락톤 등으로 조제한 미황색 분말로, 따로 분류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 향미용 조제품을 분류하는 제2106.90-9050호로 신고했습니다.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 제조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합니다. 이 호에는 향료․식품․음료․공업(예:과자․식품 또는 음료의 향미 등)이나 기타 공업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종류의 물품을 분류하며, 하나 이상의 방향성 물질(정유, 레지노이드, 추출한 올레오수지 또는 합성향료)에 희석제, 증량제(예:식물유, 덱스트로스 또는 전분)를 첨가해 화합한 혼합물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본 품은 방향성 물질(아세토인, 바닐린, 델타 데카락톤)에 증량제(덱스트린, 프로필렌글리콜)를 첨가․혼합한 방향성 조제품이므로 제3302.10-1000호로 정정하여 분류했습니다.
품명 (적출국) | 신고세번 (세율) | 정정세번 (세율) |
Mixture of odoriferous substances (이탈리아) | 2106.90-9050 (기본 8%) | 3302.10-1000 (기본 5%) |
제공 : 관세무역정보 통권1696호(세번 정정 후 통관물품 해설-인천세관 심사국 분석관 이희영 관세행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