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이면 기승을 부리던 허위신고가 좀 줄었다고 해요.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이죠.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범죄나 재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또 허위신고를 한 신고자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내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전까지 만우절에는 공익에 반하는 장난 허위신고 등으로 소방차량이나 관련 공무원 또는 경찰이 출동하는 등 그 피해가 상상외로 많았다고 합니다.
만우절 본래의 취지를 살려 상대편이나 주위에 가벼운 웃음이나 즐거움을 준다면 괜찮지요. 네덜란드에서는 만우절을 맞아 도심에 자율주행 자전거가 등장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람의 조종 없이 알아서 척척, 자율주행 자전거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도심에 나타난 자전거 한 대. 그런데 사람이 없어도 알아서 움직입니다. 길도 건너고 스스로 신호등도 감지하고, 다른 자동차와 간격까지 유지하면서 알아서 척척 잘 다니고 있습니다. 구글이 공개한 자율주행 자전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서 우리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첨단기술의 집합체라고 설명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출현에 덧붙여 꾸며낸 만우절 해프닝입니다^^; 실제가 아닙니다!ㅎㅎ 얼마 전 종영한 태양의 후예에서 구원커플이라고 불리던 배우 진구 씨와 김지원 씨가 자동차 자동주행 버튼을 누르고 키스를 하던 장면이 떠오르네요. 자율주행 자전거가 실제로 있다면 자전거 위에서도 저런 로맨틱한 장면이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관세율표에서 자전거는 일반적으로제8712호“모터를 갖추지 않은 이륜자전거와 그 밖의 자전거”에 분류됩니다. 이와 관련해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서 모터를 부착하지 않는 사이클, 즉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바퀴를 갖춘 페달 작동식의 차량을 분류합니다[예 자전거(어린이용의 것을 포함한다.)․삼륜자전거 및 사륜자전거]. 이 호에는 보통의 자전거 이외의 다음과 같은 각종특수형식의 자전거도 포함됩니다. (1) 배달용 삼륜자전거, (2) 2인승 자전거, (3) 곡예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일륜차.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합니다. (a) 보조 모터를 갖춘 자전거(제8711호), (b) 어린이용 자전거(어린이용 이륜자전거는 제외)(제9503호)“와 같이 규정합니다.
정말 자율주행 자전거가 나온다면 자전거로서 제8712호보다는 제8711호 “모터사이클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 사이드카”에 분류될 것입니다.
제공 : 관세무역정보 통권 제1696호 관세법인 부일 박현수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