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인천본부세관 심사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심사팀 뿐 아니라 분석실, 심사정보과 등 총 11개 팀이 참가하여 아이디어를 발표했는데요. 얼마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왔을까요?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일반 양허관세가 잘못 적용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품목분류가 오류 신고된 사례를 분석하였어요. 아태협정에서는 수입신고 의류가남성복인지 여성복인지에 따라 세율이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잠깐 그 전에 남성복과 여성복의 차이를 여러분은 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남성복은 앞섶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되어있고요. 여성복은 오른편이 왼편위로 잠기도록 디자인이 돼 있습니다! 이거 완전 생활정보 아닌가요? 내 옷은 반대로 돼 있다고요? 그래도 괜찮잖아요. 깔끔하고 잘 어울린다면 문제없으니까요^ㅅ^
참고로 여성용 의류는 HSK 6202.9로 양허관세율이 6.5%, 남성용 의류는 6201.9 기본관세율 13%입니다. 그래서 남성복을 여성복으로 신고한 경우를 분석한 사례가 발표되었죠.
이 밖에도 기준발동물량*이 초과되어 특정기간 동안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었던 것에 착안해서 같은 기간 안에 수입통관한 내역의 세율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를 분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밀가루(1103.11-1000)는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면 세율이 384.2%인데,추천세율인 5%를 적용한 사례 등이었습니다.
*품목별 당해연도 수입량이 시장점유율에 따른 기초발동수준(Base trigger level)에 과거 3년간의 수입물량을 곱한 양에 최근 연도 국내소비량의 변화물량을 합한 물량을 초과할 경우 당해연도 품목별 관세의 1/3 이하를 추가관세로 부과합니다.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급격한 수입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WTO협정에서 허용된 농업보호장치
새로운 것을 알게 된 유용한 경진대회였지요. 다음 정보분석 경진대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기사 제공 : 인천본부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