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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어디까지 '알고' 가 보셨어요? 떠나기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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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는 사람은 없다는 일본. 날이 추워져서 그런가요? 온천여행이 머릿속에 번뜩 떠올랐는데요. 일본 놀러 갈 사람 여기여기 붙어라~ 벌써 짐을 다 챙기셨다구요? 잠시만요. 일본여행 할 때 알아두면 좋을 상식 먼저 알고 가실게요.

해외여행 가기 전 가방 쌀 때 휴대하고 가도 무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여전히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몰라서 검색대에 걸린 경험도 있으니까요.ㅜㅜ 그래서,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 부산세관 휴대품과의 정의화 님을 만나 문답을 나눴습니다. 일본여행 할 때 휴대 가능한 물품, 그리고 반입이 금지된 물품 및 면세기준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자고요ㅎㅎ

 

이렇게 아름다우셔도 되는 건가요? 

 

 
Q 부산세관 휴대품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A 현재 운항 중인 부산~일본 왕복 국제여객선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휴대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Q 여행자 1인당 관세 면제금액 및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 여행자휴대품의 전체 과세대상 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600불을 면제하고요.담배 200개비, 술 1L 이하이면서 400불 이하 상품 1병, 향수60ml 등은 면세 통관상품입니다.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관세를 지급해야 하지요.


Q 그렇다면 반입이 아예 금지된 물품은 어떤 물품은 뭐가 있나요?

A 동물, 식육 및 식육 가공품, 유 가공품, 조란(새알)과 조란 가공품, 식물, 농산물, 곤충, 흙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국제수역사무국이 분류한 광우병 위험국가여서 소와 관련된 원료가 포함된 물품은 반입금지대상으로, 세관검사 할 때 발견되면 검역기관으로 인계됩니다.


Q 일본 여행 중 소지해야할 품목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예를 들면 세면도구, 갈아입을 옷, 검역대상이 아닌 먹을거리 등 여행 중 필요한 물품은 일본여행 할 때 휴대가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일본에 가거나 혹은 일본에서 다시 귀국할 때 선물하기 위한 물품, 혹은 선물로 받아온 물품이 있는데 무조건 선물용이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규정이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접 구매한 제품이 아닌, 선물로 받은 물품도 면세대상기준인 600불이상이면 관세를 내야하는 점유의하세요.


Q 일본에서 구매하여 여행 중 사용하던 제품도 면세기준 적용대상인가요?

A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여행 중 구매한 고급 화장품이나 옷을 이미 사용했을 때로 가정해 볼까요. 그 제품이 600불이 넘었어도 사용한 제품이니 과세대상이 아니지 않냐고 항의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기준인 600불을 초과했다면 관세를 내야합니다. 기업에서 수입한 물품만 수입물품이 아니고 개인이 필요에 의해 구매한 상품을 휴대하고 귀국할 경우에도 수입물품으로 규정되기 때문이에요.


Q 그렇다면 혹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지불해야 하나요?

A 아니에요.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Q 요즘에는 면세초과물품이나 반입금지 물품 중 어떤 휴대품 적발이 많은가요?

A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담배를 들여오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네요.


Q 반입금지 물품을 휴대하는 경우에 대부분 밀수에 해당하나요?

A 그동안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몰래 들여올 의도가 없는 경우가 적발건수의 80~90% 정도 돼요. 잘 몰라서 휴대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적발된 후 조사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다 탄로가 난다면, 의도가 없었더라도 밀수로 판단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함이 최선입니다.


Q 면세초과물품을 찾아가려면 정해진 기한이 있나요?

A 한 달안에 관세를 지급하고 찾아가면 되고, 1회에 한해서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답니다.


Q 반입금지 물품이나 면세초과물품을 압수한 후에 보관창고에 보관하게 되면, 다시 외국에 나갈 때 가져갈 순 없나요?

A 본인이나 대리인이 한 달 안에 다시 외국에 나갈 때 가져갈 수 있어요. 1회에 한해서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고요. 단, 일정한 기준에 의한 창고보관비용은 지급하셔야 해요.


Q 헷갈리기 쉬운 반입금지 물품을 예로 들어 알려주세요.

A 일본카레 제품은 반입금지물품입니다. 카레 안에 육류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어묵과 소시지 등 가공식품도 반입이 안 되고, 애완동물 사료도 육류 함량으로 금지물품입니다. 실탄이 들어있는 총기류는 당연히 안 되겠고요, 비비탄 같은 유사 총기류 역시 반입 금지입니다.


Q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겠어요?

A 인터넷에 해외 나갔다가 귀국할 경우에 관세 지급하지 않고 600불 이상 구매물품  반입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많은데요. 대부분 정확하지도 않고 불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대로 실천하더라도 걸리게 되어있는데다 불법은 저지르면 안 되겠죠?
귀국할 때 구매물품이 600불이 넘을 경우에 자진신고 하면 관세의 30% 감면받을 수 있지만, 신고 않고 반입하다 걸리게 되면 추가로 40% 더 추징당합니다.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을 듯 한데, 이 중요한 정보가 많이 홍보되면 좋겠습니다.^^


참 즐겁고도 유익한 인터뷰였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많네요. 비단 일본 뿐 아니라 해외여행 때도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는 정보니까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 앞에 세워뒀던 트렁크 끌고~ 떠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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