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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관세청 특송물류센터 구축 기념 초성퀴즈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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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분들은 하단의 개인정보 수집 및 본인확인 안내에 따라 동의하시면

8월 3일까지 이름, 휴대폰번호를 작성하여 관세청 페이스북 or 트위터로 '메세지/쪽지(DM)'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ㅡ 관세청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및 본인확인 안내 ㅡ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목적 - 이벤트 당첨 고지 및 경품 발송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 당첨자 발표 후 1개월 까지 (경품 배송완료시 즉시 파기예정)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을 동의 하시면 요청정보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당첨자 ▶ 관세청 페이스북에 메세지로 개인정보(이름, 휴대폰 번호) 전송

트위터 당첨자 ▶ 관세청(@koreacustoms)에게‘쪽지(DM)’로 개인정보(이름, 휴대폰 번호) 전송

4. 상품발송 - 8월 4일 (8월 3일까지 본인확인이 되지 않는 분은 당첨이 취소됩니다.)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은 이벤트 운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kcspio@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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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정책기자단, 부산에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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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 1의 경제항이자 여름철 피서지 1위를 기록하는 부산,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 간 관세청 정책기자단 C-Star 2기는 부산본부세관으로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의 역사는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부산항이 개항되고 약 10여년이 지난 후 부산해관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1980년 부산본부세관으로 개편될 때까지 부산해관, 부산세관으로 개칭되었고, 현재는 부산, 김해공항, 창원, 양산, 마산 등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부산항과 매우 근접한 거리에 있어서 세관이 바다를 끼고 있는 특이성이 있습니다.



● 워크숍의 시작, 부산세관박물관



저희 C-Star가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부산세관박물관이었습니다. 부산본부세관 3층에 위치한 이 박물관은 대한민국의 세관 역사를 잘 보존하고 있으며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여기서 이용득 부산세관박물관장을 따라 제일 먼저 부산항의 일대기를 들었습니다. 전통적 부두에서 부산 신항으로 변모하는 역사적 흐름, 개항에서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대식 부산항이 된 지금까지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부산세관박물관은 언뜻 보기엔 서울세관박물관과 유사한 느낌을 줍니다. 역사적 흐름과 분류가 잘 되어 있고 미니어처 또는 현물이 배치되어 있어서 생동감이 넘칩니다. 정책기자단 C-Star도 관람하는 내내 질문과 카메라 셔터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 부산세관은 내 손바닥 안에 있다



부산본부세관 가장 위층에 위치한 감시상황실은 선적되어 있는 화물을 확인하고, 항구를 집중 감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통관을 진행하고 의심되는 화물을 집중감독하고 있습니다. 우범선박을 발견하여 즉시 상황실에서 확인조치 명령을 내리면 기동순찰대가 출발하여 사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감시상황실은 보안등급이 매우 높은 시설이기 때문에 사진촬영은 불가했습니다. 상황실에서 바라보는 부산 앞바다는 절경이었습니다. 저 멀리 부산항대교를 중심으로 오륙도와 인천항여객터미널 등의 위치가 보입니다.



● C-Star, 감시정을 타고 바다를 가르다



다음으로는 감시정 탑승 체험이 있었습니다. 안전이 제일이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입고 한 명씩 차례대로 탑승을 했습니다. 감시정 내부는 최신 시설이었습니다. 그저 배 한 척을 떠올리며 탑승하고 보니, 영화에서 볼 법한 요트에 착안해서 설계한 듯 했습니다. 물론 방향키를 잡고 있는 세관 직원들은 저희가 내릴 때까지 운전석에서 진땀을 흘렸지만요.



감시정은 부산세관 감시과 소속으로 해상을 이용한 밀수를 단속하고 불법 반입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드넓은 바다를 온전히 온 몸으로 막아야 하는 부담감이 클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얼마 전 인천 앞바다에서 담배 밀수업자들이 입항 전에 담배를 바다에 던지면 다른 배가 바다에 떠 있는 담배를 건져 국내로 밀수한 것이 적발되기도 하였죠. 부산 감시정에서도 이런 감시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부산항 앞에서 배를 타고 약 15분 정도를 가면 오륙도라는 섬이 나옵니다. 바닷물이 빠지면 섬이 다섯 개로 보이다가 물이 들어오면 이어진 아랫부분이 잠겨 여섯 개의 섬으로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다섯 개의 섬이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화창한 날씨 덕에 대마도를 멀찍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에는 담기지 않을 정도로 먼 거리지만, 수평선에 그림자처럼 보이는 대마도를 볼 수 있어서 왠지 뿌듯했습니다. 또한 우연히 크루즈선이 정박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TV에서 보던 부산항의 모습도요.



● 부산세관을 둘러싼 아름다운 절경에 빠지다



세관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부서별로 취재했습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한국의 종량세 적용 대상품목 및 세율안내’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포스트에서 소개해 드리고, 우선은 이기대의 아주 멋진 광경을 여러분께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기대의 어원은 ‘두 명의 기생’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많은 설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설은 일제강점기 때 기생 두 명이 일본의 수장을 껴안고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의기대’라고 불리는데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기대’로 변화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아주 절경이었습니다. 깎아지는 듯한 절벽에 설치된 스카이워크는 그 높이와 바람을 체감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기대 반대쪽에 경관이 훌륭한 쉼터가 있다고 해서 가보았지만 그쪽은 아쉽게도 내부공사 중이라 들를 수 없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며 C-Star는 부산세관연수원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지만, 이 기사를 보는 다른 분들은 꼭 이기대의 두 절경을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C-Star를 위한 특별한 밤

광안리에서 저녁으로 싱싱한 회를 먹고, 정책기자단을 위한 대망(?)의 특별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 연수원으로 왔습니다. 무려 새벽 2시까지 짜인 프로그램 일정이었죠. 중간 중간 주어진 시간 동안 조별로 연습했던 조 구호와 조가 등을 선보이고, ‘도전 골든벨 – 관세 지식편’, ‘런닝맨’ 등의 준비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도전 골든벨은 기자들의 치열함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패자부활전을 위해 준비된 100가지의 게임과 종이비행기 날리기 등 기존의 골든벨과 유사한 포맷이었지만 관세지식을 비롯하여 소소하게 기자단의 정보로도 간편 퀴즈가 있어 훨씬 더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이후앤 연산기호와 숫자를 찾아서 지정된 숫자를 만들어 내야했던 ‘런닝맨’도 참 재미있었는데요. 연수원 건물 안팎부터 주차장까지 모든 곳을 샅샅이 뒤져야만 숫자와 기호가 적힌 종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물찾기를 하는 기분이더라고요. 게다가 상대팀 티셔츠 뒤에 붙은 이름표까지 떼어야 하니 두 배로 열정적이 되었습니다. 모두 끝나고 보니 정말 두 시가 되었습니다. 부산역에서 다 같이 모였을 때는 새벽 2시라는 시간이 참 걱정되었는데, 막상 새벽 2시가 된 것도 모를 정도로 재미있는 워크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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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세? 종가세? 종량세 대상품목과 세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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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1층 수입과에서종량세’ 대상품목과 세율에 대해 취재를 하고 왔습니다. 신희철 관세행정관과 인터뷰 했던 내용을 통해 종량세와 종가세 그리고 그 품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량세종가세의 사전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종량세물품의 수량을 기준으로,종가세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량세는 ‘몇 kg당 얼마’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다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추 1kg당 15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종량세에 해당됩니다.

반면 종가세는 물품에 부여된 가격에 특정 세율을 부과하여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즉 50% 세율이 책정되어 있다면 1만 원짜리 장난감에 붙는 세율은 5천원인 셈이죠.

동일한 두 가지 물품이 하나는 고가로, 하나는 저가로 수입될 때 종가세를 적용하면 같은 물품이라도 저가물품이 더욱 이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종량세가 적용된다면 그 개수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입된 가격에 상관없이 그 양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게 되어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종량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종량세 또는 종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HS코드 10단위 기준으로 총 93개 품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산물 72개 품목, 녹화된 영화 필름 20개 품목,녹화된 마그네틱 비디오테이프 1개 품목이 포함됩니다. 

농산물은 1995년부터 WTO 협정이 시행되면서 종량세 품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자국 내 농산품목 수량관리를 통해 국외 농산품목에 대한 관세를 비교적 높게 책정함으로써 자국 농업활동을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율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농산품의 경우, ‘건조양파’의 기본세율은 50%이고 WTO 양허세율 중 추천세율(W1)은 50%, 비추천세율(W2) 135% 또는 6,210원/KG 이 셋 중 고액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세율은 정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 있는 수량일 경우 적용됩니다. 하지만 허가한 범위를 초과할 경우 고세율이 적용되는 비추천세율로 산정됩니다. 

농림축산물은 종량세와 종가세 중 고세율인 쪽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범위 내 수량인 건조양파 1,000kg(약 1,000만 원 가정)이 국내로 들어온다면, W1으로 적용되어 해당 가격의 50%인 500만 원을 세금으로 지불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수량 범위를 초과한 건조 양파 2,000kg(약 2,000만 원 가정)일 경우, W2로 적용되어 종가세 2,700만 원 또는 종량세 1,242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 고세율로 적용되어 종가세인 2,700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반면 ‘건조 송이버섯’의 경우, 기본세율과 WTO 협정세율(C)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둘 중 낮은 세율에 해당되는 쪽이 우선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00kg(약 1,000만 원 가정)의 건조 송이버섯이라면 일반 세율의 경우에는 30%인 300만 원, 협정세율로는 40.5%인 405만 원 또는 kg당 7,478원으로 산정되어 747만 8천 원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낮은 비용은 300만 원이므로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종가세와 종량세는 검색창에서 매우 난해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가격과 수량’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아주 어려운 개념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본부세관 부서별 취재, 세관 대내외 탐방, 관세지식 장착 등으로 보낸 1박2일 간의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관세청 정책기자단은 하반기에도 국민의 시각에서 관세행정을 바르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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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제도를 파헤쳐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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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구촌이라는 말이 살갗에 와 닿을 만큼 요즘은 집 근처 마트를 가더라도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물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에 표시된 원산지, 정말 100% 믿고 살 수 있을까요? 원산지 표시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세관 심사 2관을 방문하여 그 궁금증을 해소하였습니다.



1. 정확히 ‘원산지’라는 말은 어떤 것을 뜻하나요?

물품의 국적, 즉 물품이 생산, 제조, 가공된 지역으로, 자본투자국이나 디자인 수행국, 기술의 제공국, 상표의 소유국과는 무관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정치적 실체를 가진 국가를 의미하지만예외적으로 홍콩, 마카오, 괌 등은 관세영역 및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으로,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U나 NAFTA같은 지역,경제적 연합체 등은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원산지 표시 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먼저 소비자 측면에서는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식품이나 유아용품의 경우 원산지 부적정 표시로 인해 잘못된 물건을 선택한 소비자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자 측면에서는 정당한 생산자를 원산지 표시제로 보호하여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개발도상국의 저품질 물품이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하여 시장에 유통된다면, 우리나라 생산품의 가격경쟁력 하락 및 수출품 전반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생산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의 존폐여부까지 연결될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3. 원산지 표시 원칙은 무엇이고, 심사2관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나요?

먼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에 의거하여, HS 4단위 기준 1,241개 물품 중 664개 수입물품이 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원산지 표시는 가시성, 가해성, 견고성의 총 3가지 기본 요건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시성이란 표시위치를 가리키는 말로, 알맞은 크기 및 색상으로 잘 보이는 위치에 표시를 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가해성표기방법을 나타내는 말로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 및 생산과정을 적절하게 나타내는 용어를 사용했는지를 나타냅니다. 견고성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견고하게 표시했는지를 의미합니다.

원산지 표시방법의 원칙으로는 먼저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거나 그 비용이 과도할 때 등의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최소 포장/용기에 표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가 쉽게 떨어지지는 않도록 표시하고,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심사 2관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소비자와 생산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수입되어 시중에 유통되는 물품의 현품에 원산지 표시가 적절하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반 업체에 대해 1차적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 후에도 정정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을 물게 하거나 고발의뢰를 하고, 업체의 거래중지 명령을 내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4.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및 사례에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먼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는 크게 원산지 허위표시, 오인표시, 손상.변경, 미표시, 부적정표시의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이 단속되는 부분은 원산지 미표시, 부적정표시의 사례인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생산자의 실수로 일어나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내려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5가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산지 허위표시 : 물품의 실제 원산지가 아닌 다른 나라를 표시하는 것으로, 원산지 표시 없이 비원산국만을 표시하는 경우, 또는 널리 알려진 특정 지역명이나 상표명만 표시, 재료의 원산지만 표시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소화기 : 수입시 원산지를 ‘Made in China’로 정상 통관한 후,
원산지 표시된 윗부분에 ‘Made in Korea’로 스티커를 부착해 국산으로 둔갑한 사례



2)원산지 오인표시 : 일반 소비자가 원산지에 대한 오인을 하도록 유발하는 표시, 언어, 문구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돼지고기 :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포장박스 윗면에 ‘토종돼지’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원산지를 국산으로 오인하게 한 사례


3) 원산지 손상.변경 : 표시된 원산지를 제거하거나, 그 부분에 다른 표시를 하는 것으로, 원산지 표시 부분에 가격표 라벨을 부착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제거되도록 손상.변경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바이올린 : 중국산 바이올린의 원산지표시 라벨 위에 자사 브랜드의 스티커를 덧붙임



4) 원산지 미표시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현품표시대상이나 현품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원산지 미표시에 해당됩니다. 



▲ 타이어 :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이나 타이어 현품에 원산지가 미표시 된 사례



5) 원산지 부적정표시 : 부적정표시는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희미하게 또는 찾아보기 어려운 곳에 표시하거나, 쉽게 제거되도록 표시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가구 : 무거운 가구의 밑면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게 함



정말 다양한 위반 사례들이 있죠? 이러한 위반 행위들이 발생하는 경우 심사2관에서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업체에서 시정하도록 용의주도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원산지 표시 대상인 물품이 표시원칙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국번없이 ☏125번(관세청 콜센터)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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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여름휴가, 이것만은 알고 떠나자!

여름철 해외여행, 성실신고하고 세금 감면받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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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이 되니 주변에 부쩍 해외여행을 간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이번에 인천공항을 갔습니다. 이대로 비행기에 올라 해외로 떠나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지만, 사실 인천공항에 들른 이유가 이곳에서 열린 ‘여행자 성실신고 캠페인’ 취재를 위한 것이었기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ㅜㅜ)



-해외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설레는 사진 아닐까요? ㅎㅎ-


여행자 성실신고 캠페인이란, 출입국 시에 여행자가 본인의 휴대품을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여행자가 신고해야 할 것들로는 과세초과 물품, 총포류나 도검류 등 반입 금지·제한 물품, 동식물 혹은 약재 등의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등이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의 특징은 여행객 분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탐마루와 탐아라를 포함한 세관 관계자 분들이 엄청나게 열일을 하셨습니다.



-습기도 엄청나고 무척 더운 날이었는데 ㅠㅠ 인형탈 쓰신 분들 노고에 박수를...-


인천세관 세관장님이 크게 확대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이름과 각오를 적은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 세관 직원분들과 여행자 대표 미소국가대표 k-smile분들이 모여 기념촬영을 하였습니다. 그 후 본격적인 캠페인 홍보가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을 방문한 여행객 한 명 한 명에게 허리 숙여 성실한 신고를 부탁하고, 여행의 필수품인 물티슈와 귀여운 탐마루 탐아라 인형을 나눠주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캠페인 홍보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미소를 잃지 않고 ‘성실신고 하고 세금감면 받읍시다’라는 구호와 함께 열심히 홍보를 하였습니다. 여행객 분들도 성실신고를 약속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 가량 탐마루와 탐아라 인형을 모든 여행객에게 나누어 준 뒤 캠페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끝난 후 캠페인을 전담하신유경탁 관세행정관님에게 캠페인 관련하여 여러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한효민(이하 한): 더운 날에 행사를 진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캠페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취지를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유경탁 관세행정관(이하 유) : 기자님도 취재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여행객 성실신고 캠페인은 늘어나는 해외여행으로 인해 출·입국 시 발생할 수 있는 면세범위 초과 물품 반입, 반입 제한물품 반입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이었습니다.


: 그렇군요. 그렇다면 성실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여라도 금지물품이나 반입˙반출이 제한된 물품을 여행자가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된다면 범법행위가 되고, 잘못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객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전에 성실히 신고를 하여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의하지 않는다면 즐거운 여행을 자칫 망칠 수도 있겠군요. 오늘 캠페인을 보니 규모도 작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모습이던데 이러한 행사가 또 있나요?

: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힘든 부분이 많지만 홍보효과가 좋기 때문에 즐겁고 보람찬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성실신고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또 다른 방법도 있나요?

: 물론 있습니다. 공항철도 내부에 성실신고를 독려하는 DVD와 동영상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공항고속도로에도 관련 영상을 게시하고, 언론사를 통해서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방법으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군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행사를 취재하면서 성실신고의 중요성을 깨닫고 관세청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 기준 $600입니다. 이와 별개로 담배 1보루(200개비)술 1L이하이면서 $400 미만인 1병, 향수 60ml를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상은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데, 진신고하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30%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양심을 지키면서 돈도 아낄 수 있습니다. 이글을 보신 모든 분들도 꼭 성실신고 하고 세금 감면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할 글 –http://ecustoms.tistory.com/4339해외여행을 위한 관세상식, 구매한도와 면세금액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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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출입 지원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팍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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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의 많은 문제점 중 하나가 중소기업이 여러 분야에서 대기업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재 대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10대 주력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65%에 달합니다. 그러다보니 수출이 편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처럼 외부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는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한 50%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도 2015년 1월 5일,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정확히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는 업체별 기업상담관(AM)을 배치하여 해당기업에 종합적인 관세행정 서비스(FTA, AEO, 국내외통관애로 해소)를 제공합니다. 수출입기업이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업무에는 기업상담관(AM) 지정 및 운영, 해외-국내 통관애로 접수 및 처리, FTA와 AEO에 대한 교육과 홍보 컨설팅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FTA를 통해 확보한 경제영토가 전 세계 GDP대비 무려 73.5%에 육박하는, 세계에서도 인정한 FTA 강국입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전문 인력을 따로 갖추기가 쉽지 않으며, FTA, AEO 등 관세행정 서비스의 정보가 많지 않아 이를 활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관세청에서는 산업통상부, 지자체,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등과 같은 수출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소수출입기업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세관에서도 경상남도청, 경상남도 중소기업청과 합동하여 경남지역을 순회하면서 업체를 대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고 있습니다. 수출을 높여 이윤을 창출하는 방안에 대한 간담회와 상담, 설명회를 창원과 진주, 양산 등에서 실시하여 기업들의 참여와 이해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수출입기업지원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관세청의 다른 업무와 병행해야 하기에 장시간 상담이 실질적으로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센터 설립 후엔 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늘었고, 전담 부서와 인력이 투입되어 전문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통해 효율을 높여 기업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FTA, AEO 등과 같은 관세행정 서비스에 대한 교육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는 곧 금전적인 혜택으로 이어져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관세청에서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있었습니다.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활약으로 우리 수출입 기업이 FTA 날개를 달고 세계시장을 누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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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조사1관 - 불법거래 단속을 통한 건전한 해외직구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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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빛나는 별☆ 정책기자단 C-STAR가 133년의 역사를 지닌 국내 최대의 항만세관인 부산본부세관으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여서 해상무역이 주를 이루다 보니 전체 컨테이너 화물의 70%정도를 관할하는 부산세관은 그 규모와 역사 또한 남달랐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조사국 조사관실에 밀착 면담을 다녀왔는데요, 최근 성행하고 있는 해외직구와 관련해 세관의 조사관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의 조사국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밀수, 불공정무역 및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고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저는 조사국의 조사관실(1관실, 2관실)을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관실은 총 4개 부서로 나뉘어있었습니다. 먼저 들른 1관은 지적재산권침해와 사이버 상의 해외직구 불법거래 단속이 주업무였습니다.


해외직구에서 대체 어떤 불법거래가 일어나는 것인지 궁금했는데요. 그 전에 먼저 해외직구 물품 면세금액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려야겠어요. 2015년 12월 1일부로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면세금액이 미국 목록통관물품을 제외하고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물품가격현지 운임포함 과세운임이 15만원 이하이면 면세됐었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현재는 물품가격이 미화(USD)150달러 이하이면서 자가사용이 목적이면 면세됩니다. 미국은 전과 동일하게 200달러가 기준이고요. 꼭 자신이 직접 사용할 물건이어야 합니다. 



-부산본부세관 조사1팀의 김경민 관세행정관(우), 서정무 관세행정관(좌)


종종 인터넷에서 해외직구로 산 물품을 되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로 산 물품을 인터넷에 되팔면 무조건 불법거래일까요? 답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요. 

불법거래가 되는 경우는 직구 한 물품을 자가사용으로 면세받은 후 타인에게 판매하면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가사용이 아닌 경우, 즉, 물건을 팔기 위해 가져온 경우 자신이 직접 쓸 물건이라고 신고하여 면세를 받은 후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면 불법거래로 적발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흔히 ‘밀수’라고 합니다. 이러한 밀수를 단속하는 것이 감시국의 주된 업무인 것입니다. 

직구로 물건을 구매했더라도 물건을 판매목적으로 신고하여 들여왔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세금을 냈을 것이기에 밀수단속에 적발될 일이 없습니다. 운송장에도 화주가 기재되어 통관되기 때문에 온전한 거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직구가 더욱 편리해지고 성행함에 따라 직구를 통한 밀수 역시 증가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어떤 방법으로 밀수가 이루어지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직구를 통한 밀수는 보통 큰 기업이 아닌 개인 명의의 업체가 많습니다. 주로 개인 블로그나 카페 같은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주변사람을 모두 동원하여 소량으로 자가사용이라고 신고 후 면세를 받은 뒤, 이를 되팔아 이득을 취하는 것이지요. 해외에서 여행자 신분으로 밀수 반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행자의 휴대반입 물품으로 면세범위인 600달러 이하로 들여와 면세를 받은 후 물건을 되파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밀수입니다.



밀수 적발은 관세청 내부 정보 분석 부서에서 기초정보를 제공해주면 이것을 바탕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름이 다른데 같은 주소지로 너무 많은 수량의 제품이 배송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조사실에서 조사한 후 밀수 여부를 판가름을 냅니다. 가끔 관세청의 정보요원이 구매자인 척 위장하는 내부제보를 통해 밀수단속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일반인의 밀수신고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보통 해외직구를 통한 밀수품 되팔이는 비밀댓글이나 @카오톡 같은 메신저를 통해 굉장히 비밀스럽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의 제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밀수가 의심이 되면 국번 없이 125번으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밀수 적발이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경우를 부정감면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도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벌금의 50%의 감면해 주는 등 관세청은 자진납부 협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에 불응 한다면 통고 처분되고 심한 경우 고발이 되어 검찰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직구는 앞으로도 더욱 성장 할 것이고, 이와 관련된 범법행위는 확실히 단속하고 처벌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밀수는 보통 가방, 신발, 잡화, 화장품, 담배 등 수요가 확실한 생활품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보기 쉽습니다. 특히 작년 한 해 적발된 직구로 위장한 짝퉁 밀수는 약 773억원어치에 달합니다. 상표권을 지키고 소비자의 안전한 소비활동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관세청은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세관의 조사실에서 하시는 일, 특히,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밀수 단속을 어떻게 하시는지 자세하고도 쉽게 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적극적이고 친절하게 취재에 응해주신 부산본부세관 김경민-서정무 관세행정관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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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서 전하는 이야기]여름휴가, 여행 예약에서 환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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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지를 알아보며, 숙소에 렌터카까지 예약까지 끝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수 밖에 없다면?

 

예약 취소 환불 기준 꼼꼼하게 확인해보시면, 즐거움이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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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를 부탁해-②]해외 여행 패키지 꼼꼼하게 살펴보자!

여행 패키지 상품, 파격 최저가라고 하니 확~~~당기는데요! 
하지만 결제하기 전에 
내야하는 비용이 진짜 얼마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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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를 부탁해-] 렌터카 이용할 때, 꼭 확인하세요.

달려라 달려! 차 가지고 가기 힘든 휴가지에는 렌터카가 딱인데요,

사정이 생겨서 취소해야 될 때, 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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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를 부탁해-] 지자체 오토 캠핑장, 예약금 돌려받을 수 있어요.

탁 트인 자연에서 즐거운 캠프화이어에 바베큐까지~
캠핑장의 매력인데요. 

어쩔 수 없어서 취소할 때, 예약금 돌려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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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를 부탁해-] 여행가방은, 잘 챙기셨나요?


비행기에 내려서 내 가방을 찾고 공항을 나설 때, 두근두근 설렘설렘.
그. 런. 데.....여행 가방 바퀴가 망가져서, 여행 내내 가방을 들고 다녔던 슬픈 사연.

항공사 책임으로 망가진
가방, 잃어버린 가방은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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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를 부탁해-⑥] 국내 여행, 숙박업소 환불은 어떻게?

당연히 예약부도(NO-SHOW) 없는 여름휴가가 최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 취소해야 된다면?
국내 여행 숙박업소 환불 기준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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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2016년도 관세납세자를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북」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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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국내외 관세납세자의 관세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수출입신고 등 통관절차에 관한 정보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도 관세납세자를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와아~ (짝짝짝×∞) 무려 3,000부를 발간하여 8월 5일 배포합니다.



이 책의 큰 장점은 관세납세자가 알아야 할 관세행정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망라하여 업무흐름별로 간결하게 편집, 수록하였다는 점이죠.


※  주요 수록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 수출․수입․관세환급 신청방법
  ▸ FTA 특혜관세 적용방법 및 활용 방법
  ▸ 관세조사 대응준비 및 납세자권리구제
  ▸ 해외직구 등 개인용품 통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등

이렇게 알찬 내용이 수록되어 있답니다. 다 궁금했고 필요했던 내용들이죠? 다른 좋은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성실신고 가이드북에는 2016년에 바뀐 관세행정 내용들을 모두 소개하였고, 수출입기업 실무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 및 업무문의처를 쉽게 찾아보는 방법도 추가하였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책을 어디서 받아볼 수 있냐구요? 이번 발간 책자는 전국의 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민원실)에 비치하고,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무역관련 협회 등에도 배포하여 수출입 관련 민원상담 등에 활용하도록 하였고,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인터넷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열람 및 내려받기가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인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성실신고 가이드북」 열람 및 내려받는 방법
 ▸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접속 ⇨ 관세행정안내 ⇨  성실신고 지원  ⇨ 성실신고 가이드북 (PDF) 클릭

참고로 아직은 2015년 버전만 올라와 있으니 8월 5일 이후에 확인해 주시기 바라요! 성실신고 가이드북이 관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도와주는 종합안내서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사 제공 : 관세청 심사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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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생생히 보고 온 FTA활용 중소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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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도 더웠던 7월 22일,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2016 FTA활용 중소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이 대회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FTA 활용 사례를 발굴, 공유하여 중소기업들이 FTA 활용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FTA 활용, 공익관세사 활동, 통관애로 해소 등 다양한 분야로 접수된 총 81편의 사례 중에서 2차례의 사전 서면 심사를 거쳐 선발된 8편의 우수사례들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심사는 관세청과, 한국관세사회, 국제원산지 정보원에서 맡았다고 하네요.



대회에는 관세청장님과 차장님, 관세사회 회장님, 국제원산지 정보회장님 등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또한, 수출입기업 임직원, 관세사, 세관직원, 중소기업 임직원을 비롯한 200여 명이 참석하였는데요. 저도 관세청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천홍욱 관세청장님은 개회사를 통해 “전체 교역 중 FTA를 활용한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68.9%에 달하는 본격적인 FTA 시대에 돌입해, 우리 기업들이 체결된 FTA를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들이 오늘 발표대회에서 소개되는 성공 사례를 참고해, 또 다른 성공 사례를 창출해 낼 수 있기를 바란다”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입장할 때 경품응모권을 받았는데요. 오늘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어느 팀이 대상을 받을지 예측해보는 거더라고요. 덕분에 발표를 더욱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센스만점의 이벤트네요. 


농촌부터 기업, 관세청,관세사 사무소 등 다양한 FTA활용 사례가 발표되었습니다. 여덟 팀의 PPT를 모은 발표대회 사례집 덕분에 이해 역시 어렵지 않았습니다. 



발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및 우수상 5편을 선정했는데요. 영예의 대상은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하고, 영업전략을 수립하여 내수기업에서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이오나노켐'의 사례가 차지했습니다. 

최우수상은 원산지입증이 까다로운 화학제품이지만 서울세관과 공익관세사의 적극적 지원으로, 검증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한국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사례와,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협력사도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해 동반 성장을 이루어낸 '보령메디앙스㈜'의 사례가 차지했습니다. 



대상을 거머쥔 이오나노캠의 부사장님과 간단하게 인터뷰를 해 보았습니다. 


 Q. 이오나노캠은 어떤 회사인가요?

 A. LCD TV, 휴대폰에 사용되는 도료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Q.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수상소감 부탁드려요.

 A. 큰 상을 주셔서 심사위원들을 비롯해 많은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진짜 바라는 것은 저희와 같은 규모가 작은 소규모 업체들이 FTA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FTA 어렵지 않게 시작해볼 수 있으니까 많은분들이 도전해서 조금 더 활력있고 좋은 회사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Q.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A. 대전세관에서 먼저 권유를 해주었어요. 우리 회사의 사례를 알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였고, 저희도 취지가 좋은 것 같아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Q.간략하게 어떤 도움을 받으신 건지 사례를 소개해 주세요.

 A. 저희가 중국 LCD TV업체의 급 부상으로 한 때 매출이 40%나 하락했습니다. 기업에 존폐 위기가 닥쳤는데 한중 FTA를 활용한 대중국 수출만이 살길이다 판단했지요. 원산지 결정기준 불충족, 수출거래 무산 위기 등 큰 산이 참 많았지만 대전세관의 도움을 받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FTA 지원센터들을 적극 이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FTA 활용 안내를 잘 해줍니다. 안내에 따라가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Q.앞으로의 방향이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A. 저희는 중국수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중국 업체 다섯 곳과 제품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마무리가 되면 총 11개 업체와 중국 수출을 할 계획입니다.


 Q.혹시 FTA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TIP하나만 주신다면요?

 A. 무조건 세관을 방문해라! 세관의 FTA 담당자와 면담해라. 그게 돌아가지 않고 직선으로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2시간동안 진행된 발표대회는 ‘대회’라기 보다는 관세청과 기업들이 서로 교류하는 ‘축제’의 장 같았습니다. 다른 발표자가 발표할 때 서로 환호를 해주고, 해당 지역의 세관의 직원분들과의 돈독함을 표현하고 서로 응원해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보는 제가 뿌듯하고 뭉클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중간에 준비되어 있던 짧은 뮤지컬 갈라쇼도 아무 무대장치도 없는 곳에서 100%몰입해서 감상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공연이었습니다. 

매년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계신 더 많은 분들이 FTA를 활용하고, 이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좋은 기회와 추억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FTA 중소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 생생한 관람기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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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 한번에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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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1일! 부산광역시 중앙동에 위치한 부산본부세관을 방문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FTA의 영향력에 따라 중요성이 증대되는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함이었는데요! 이를 담당하는 자유무역협정과는 부산세관 1층에 위치하고 있었답니다. 



바쁘실 텐데도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고 이렇게 한가득 자료와 맛있는 음료도 함께 준비해 주셨답니다. 넘나 친절하셨던 자유무역협정과 분들 ^~^ 저에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신 담당자분은 “윤복원”관세행정관님이셨어요~ 이것저것 궁금해하는 저에게 바로 자료를 찾아주시며 정말 열정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럼, 우리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또는 첨부 서류를 간소화 시켜주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FTA 체결 국가가 증가하고 수출이 더욱 활성화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시 수출 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수출 기업은 매 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수출신고 필증 사본, 송품장 또는 거래 계약서, 원산지 소명서, 현지 확인 등 비교적 여러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를 활용하여 인증을 받는 경우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절차 또한 확연히 줄기 때문에 기업은 수출에 걸리는 시간과 절차상의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한국-EU 간의 FTA의 경우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의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그렇기에 한-EU FTA로 인한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못하여 6,000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엔 비싼 가격을 매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가격이 곧 경쟁력인 기업 입장에선 정말 필수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윤복원 행정관님은 특히 한-EU FTA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이 제도가 사실상 필수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는 그 혜택범위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나뉘는데요.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기업의 모든 생산·수출 품목, 모든 협정에 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준수도와 원산지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또는 업무 매뉴얼을 보유했는지의 유무에 따라 인증기준이 결정됩니다.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인증받은 FTA 협정별, 인증 물품에 한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업의 생산·수출 물품(HS6단위)이 수출국과의 FTA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인증기준이 결정됩니다. 


인증기준에 부합한 기업이 인증신청을 하게 되면 요건심사 과정을 거친 뒤 통상 20~40일 내에 인증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 사진과 같은 인증서를 받아볼 수 있게되는데요!



실제 발급된 업체별/품목별 인증서랍니다. 궁금해 하니 보여주셨어요! 직접 포스트잇으로 모자이크 해주시는 센스!까지~


부산본부세관에서 관할하는 부산지역에서는 1,276개 업체가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를 활용 중이고, 전국적으로는 11,000여 개 업체가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세청은 직접 업체 방문을 통해 당 제도를 알리거나 기업 지원센터나 ‘찾아가는 YES FTA 버스’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증대되어가는 FTA의 영향력을 100% 활용하기 위해 관세청이 준비한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잘 활용하는게 좋겠죠?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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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관세무역용어] 관세환급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하는 소식]즐거운 해외여행을 위한 꿀팁! 해외로밍가이드 앱

부산본부세관 조사1관 - 전략물자의 불법수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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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불법거래 취재를 했던 조사1관에 이어 조사2관을 찾았습니다. 전략물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유통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전략물자란, 정부가 자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국내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수출입과 공급, 소비 등을 통제하기 위하여 특별히 정한 품목 및 기술을 말하며,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는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 국가안보, 기타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통상산업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고 공고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는 크게 방산 물자첨단물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방산물자는 전쟁, 테러 등의 위험이 있는 물품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첨단부품 및 기술일수록 민간산업과 군사용으로 활용 가능한 산업기술의 특성 때문에 선진국들은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 통제제도를 활용하여 공산권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군수 및 일반 산업의 첨단화 개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물품의 수출입 통관은 수출신고를 통해 이루어지지만,전략물자는 반드시 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수출입통관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중동지역 중 테러 우범국과 같은 전쟁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수출승인 허가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수출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 수출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몰라서 수출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 그리고 알고도 기업의 이윤을 위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전략물자의 제조공정이 납기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간이 모자라 수출허가를 받지 않는 사례도 있지요.


전략물자는 국가 안보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않으면 당연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업체 D사에서 2002년 5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전략물자 33종을 포함한 제조장비 480종(1,400억 원)을 미얀마에 포탄 부품 수천 개 시험 생산용으로 생산설비와 전략물자 기술을 불법 수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D사 전-현직 임직원 14명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 벌금 500~5,000만 원을 선고 했는데요. 대법원에서 2010년 12월 30일에 최종확정이 났다고 합니다.

또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9종의 공작기계 200여대(3,700만불)를 정부로부터 전략물자 수출 허가 없이 중국, 인도 등 11개국에 불법 수출한 W사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 W사 부사장, 전무, 상무에게 각각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되었고, 회사에는 수출 제한 1개월의 패널티가 부가되었습니다.



부산본부세관에서 직접 조사했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니 역시나 있더라고요! 최근 일본에서 한국을 경유해 중국으로 탄소섬유를 불법 수출하려고 했던 일본기업이 적발되었습니다. 일본에서 탄소섬유로 구속된 사례가 처음이어서 굉장히 사건을 중대하게 다루었고, 우리나라에 수사협조 요청을 보내와 공조수사를 진행했다고 해요! 


9.11테러이후 강대국이 다른 나라의 안보강화를 목적으로 전략물자의 수출입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게 되었다고 위에서도 말씀드렸었죠? 니켈, 크롬, 탄소섬유 등 군용물품을 만들기에 용이한 무기성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의 불법수출이 적발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도 궁금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전략물자나 기술을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수출했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물품 가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형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방법을 쓰거나 거짓 허가를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거래물품 가격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평소 전략물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제대로 접할 일이 없기 때문에 면담을 위해 저 스스로도 자료조사를 하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김동립-이영란 관세행정관님께서 자칫 어렵고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을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원활하게 취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전략물자라는 민감하고 특수한 분야의 물품은 유통이나 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늘 노력하는 부산본부세관 조사2관의 모든 분들의 노고를 알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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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이 중허냐고요? 올바른 원산지 표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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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봐도 원산지~ 포스터를 봐도 원산지~ 원산지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물들, 많이 보셨죠? 그만큼 우리에게 원산지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요!



관세청은 다른 업무뿐 아니라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리 또한 담당하고 있는데요. 국가 간 수출입이 증대되며 날로 커져가는원산지 표시의 중요성과 올바른 표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부산세관 심사 3관의 한상훈 관세행정관님과 전화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질문 리스트를 미리 요청하시고, 관련 자료를 찾아 송부해주셨어요ㅜㅜ 덕분에 훨씬 원활한 취재 인터뷰가 가능했습니다. 바쁘실 텐데도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해주시려 노력하셨어요! 짱짱맨!!! 그럼 취재 내용을 토대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Q. 안녕하세요. 먼저 취재 전부터 열심히 준비해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소개와 심사 3관의 업무를 말씀해주세요.

A. 안녕하세요. 부산본부세관 심사 3관 소속의 한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심사 3관의 주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원산지 표시 단속업무기획심사업무입니다. 

 

Q. 그럼 먼저, 왜 원산지 표시와 원산지 확인을 이렇게 강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생산자 측면에서, 저품질 물품이 원산지를 둔갑하여 시장에 유통되면 가격경쟁력 차원에서 정직하게 표시하는 업체가 손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를 올바르게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알 권리를 위해서겠지요. 부적정하게 표시된 경우 제값보다 더 주고 원치 않는 상품을 구매하게 될 위험이 있으니까요. 또한 국민 건강 안보 차원에서도 원산지 둔갑은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적 측면에서, 저품질의 상품이 ‘Made in Korea'로 허위표시 되어 세계로 유통되면 우리나라 수출품 전반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켜 대외 신뢰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관세청은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관리·감독하고 소비자에게 원산지 확인을 권장하는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겠죠?

 

Q. 저는 항상 소비자 차원에서만 원산지의 중요성을 생각해왔던 것 같네요. 설명을 들으니 원산지의 올바른 표시는 생각보다 크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 일반적인 원칙 같은 게 체계적으로 정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A. 물론입니다.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는 경우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최종 구매자가 육안으로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목걸이는 꼬리표를 부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갑자기 궁금증이 들어, 생산자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유통과정에서 원산지 표시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쭈었는데요!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표시”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원산지 표시 위반에 해당하게 된다고 하네요!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인 듯합니다~)


Q. 제가 예전에 원산지 관련 자료를 찾다가 본 건데요. 서로 다른 두 나라의 원료를 혼합해 생산한 물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 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2개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국으로 합니다. 다만, 단순 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Q. 단순 가공이 아닌 실질적 변형이 그 기준 되는군요! 그렇다면 원산지 표시 단속 업무를 맡아오시며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을까요?

A. 앞서 말씀드린 실질적 변형에 관련한 사례가 기억이 납니다. 멕시코산 통후추를 미국에서 빻아 우리나라로 수출한 경우, HS 코드(세번)가 변화하지만, 빻는 행위는 단순 가공에 해당되어 후추 제품의 원산지가 미국이 아닌 멕시코로 판정된 일화가 있습니다. 


Q. 생산·판매 업체는 원산지에 관련하여 꼼꼼하게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끝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이 궁금합니다!

A. 처벌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최대 3억)이 부과되고, 허위표시·손상 표시·고의 미 표시와 같이 위험도가 높은 경우엔 형사처분(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이하)이 병과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원산지 표시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도 많이 풀리셨나요? 주무관님이 말씀하셨듯 원산지를 올바르게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 생산자,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모두의 이익을 위함입니다. 올바르게 표시하고, 또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지요? 우리는 뭣이 중헌지! 아는 현명한 국민이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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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해외여행 건전소비 OX퀴즈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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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참여로 관세상식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첨자께서는 경품 수령을 위한 당첨자 정보 (페이스북닉네임, 실명, 핸드폰번호)제공이 필요하며,

해당 정보는 경품 발송 완료 이후 자동파기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기한은 89일 화요일까지 입니다.

+해당 경품은 812일 금요일에 발송 될 예정입니다.

+해당 기간 내 정보입력을 하시지 못할 경우 당첨이 취소 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정보입력하러가기 : http://goo.gl/IHXCM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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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 · 이용목적 - 이벤트 당첨 고지 및 경품 발송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 당첨자 발표 후 1개월 까지 (경품 배송완료시 즉시 파기예정)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을 동의 하시면 요청정보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상품발송 - 8월 12일 (8월 9일까지 본인확인이 되지 않는 분은 당첨이 취소됩니다.)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은 이벤트 운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kcspio@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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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심사, 신고세액은 정확히! 탈세는 아니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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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고 항만도시로 유명한 부산! 관세청 정책기자단인 저희, C-STAR는 부산의 가장 큰 별 부산세관을 방문하였는데요. 저의 취재부서는 부산세관에서도 가장 많이 출장을 다니는 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쁜 부서, 심사 1관실과 2관실이었습니다. 바로 기업 심사에 대해 속속히 파헤쳐 보기 위함인데요. 지금부터 알아보실까요?


기업심사란 무엇일까요?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등 신고세액의 정확성을 포함한 수출입통관 전반의 적법성에 대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관세조사를 실무적으로 기업심사라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과세 가격이 제대로 측정 되었는지, 수출입업자가 관세를 제대로 냈는지, 허가받을 사항이 있다면 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업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기업 심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연상시키면 편할 것입니다.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최근 드라마의 소재가 되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데요. 세무조사와 기업심사의 큰 차이는 바로 국세청은 내국세에 관한 것을 다루는 것이고, 관세청은 외국세에 관한 것을 다룬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판단에 있어 중요한 것은 바로 품목분류입니다. 품목마다 세율이 다른 것을 악용해 탈세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허가서도 중요합니다. 고압가스 수입을 할 땐 산업자원통상부에,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를 받는 등 유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수출입이 가능하답니다.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다음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라요.

  ★ 기업 심사 분야

1.과세가격 및 세율에 관한 사항
2.수출입에 관한 허가 승인 추천 등의 요건의 구비사항
3.수출입 신고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관세환급(소요량 계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관세 감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개별소비세 등 내국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
7.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 및 증명서류에 관한 사항
8.지적재산권 침해 및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
9.보세 구역 관련 업무수행의 적법 여부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통관, 외환거래 및 수출입 물품과 관련한 관련 법령 위반 사항


기업심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원래는 수출입통관을 하기 되면 사전심사를 통해 관세의 적절성을 판단했었는데 요즘은 신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사후 심사를 시행합니다. 사전 심사의 대상으로는 농산물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농산물은 유통기한이 짧아 그 때가 아니면 검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심사정기적으로 4년에 한 번씩 시행되며, 10일 전에 사전 통보를 합니다. 이 때 기업은 기업 심사에 대한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심사는 20일 정도가 소요 되는데, 이 때 세관 공무원들은 그 업체로 출퇴근을 하여 물량과 회계 장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며 심사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출장이 다른 부서보다 많은 이유도 그 때문이죠.


기업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산세관은 팀별로 기업 심사를 진행합니다. 한 팀은 4~5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팀 별로 운영하는 이유는 조직체가 너무 크면 한꺼번에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사1,2,3관의 역할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부산세관의 심사1관에는 심사 2,3관과 달리 농산물을 위주로 다루는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업심사에는 앞서 말씀 드린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심사를 진행하는 법인심사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기획심사 또한 병행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심사기획심사의 차이가 궁금하시죠? 일단 두 심사 모두 기업심사의 일부이기에 수출입 기록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중에서 법인심사정기적으로 하는 기업심사로 특별한 사유 없이는 4년 이상 기업 심사를 받지 않은 기업을 무작위로 선정해 하는 심사 입니다. 

그에 비해 기획심사세관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로납세 협력의무를 불이행 하거나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 직접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드물고 기업 제출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합니다.

기업심사 이후 사후 관리제도에는 관세 종합 컨설팅, 권리 구제 제도, 과세전 통지에 대한 조기 경정신청 제도그리고 세금 납부기한 연장 제도가 있습니다.



1. 관세 종합 컨설팅 : 기업심사의 마지막 날에는 기업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해 드리는 제도

2. 권리 구제 제도 :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제도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000000000198&layoutMenuNo=132

3. 과세전 통지에 대한 조기경정신청 제도 :조건을 맞출 시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
(대상)기업심사결과 등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부족세액에 대한 과세전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과세전 적부심사 거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조기에 경정결정 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부담완화)이 경우 세관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경정결정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가 최대 30일간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문제 해소

4. 세금 납부기한 연장 제도 : 일시적 자금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추징세액에 대한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또는 분할납부)해주는 제도
(대상)추징세액이 일시적인 자금경색 요인이 되어 일괄 납부시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중소기업. 단, 최근 2년간 관세범칙 및 체납 사실이 없을 것
(지원)최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6회까지 분할납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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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객이 알아야할 구매한도와 면세금액(카드뉴스)

리우올림픽! 브라질 출입국시 유의사항 1탄(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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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시간으로 8월 6일 브라질 리우올림픽이 개최됩니다.

휴가철과 맞물려 브라질을 여행하는 분이나 응원단을 위해 브라질 출입국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출입국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간단히 카드뉴스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요기 아래 1탄을 소개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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