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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올림픽! 브라질 출입국시 유의사항 2탄(카드뉴스)


FTA의 협상·발효·타결, 어떻게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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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자유무역협정)국가 간의 자유무역에 대한 협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나라와 무역거래를 하고 있고,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와 FTA를 맺고 있습니다.

FTA의 과정과 협상 내용 등을 여러 매체를 통해 국민들도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헷갈리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죠? 어떤 국가와의 FTA는 ‘발효’이고, 또 다른 국가와는 ‘협상’등 나라마다 FTA에 대한 진행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기도 하고 왜 다른 것인지 궁금해지곤 합니다.

FTA는 해당 국가의 국민경제와 다양한 사회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기에 FTA의 진행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들로 FTA의 현황에 대해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FTA의 진행과정을 나타내는 발효, 협상, 타결 이 세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FTA의 내용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1. 협상

당사자들이 FTA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 다양한 의견과 주장을 서로 확인하는 등 그 내용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진행 과정을 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FTA 발효 이전에 양국 간의 FTA 내용을 서로 합의하고 서명하는 과정이며, 각국 간의 견해 차이를 조정하고 나아진 조건을 도출해내어 당사국 모두가 경제 발전을 이루는 FTA가 될 수 있도록 양보하고 타협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중한 결정과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2. 타결

타결은 FTA 발효 이전 그리고 협상 이후의 진행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결은 협상 이후에 양국이 서로 조정하고 결정한 의견이나 조건들에 대한 승낙을 의미하는, 최종적인 발효 이전의 단계입니다. 타결은 실질적으로 FTA의 진행과정이 거의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타결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발효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타결 이후에도 새로 협상을 재개하여 협상내용을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발효

현재 우리나라는 15개의 국가 및 국가연합과의 FTA 발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FTA 발효는 협상의 효력이 나타나 양국 간의 무역거래에 체결된 FTA의 내용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발효가 되기 위해서는 양국의 합의는 물론이고 각국의 정부와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발효는 FTA의 합의 과정의 최종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협상을 시작해 2004년에 정식 발효된 칠레와의 FTA 이후로 2016년 7월 기준으로 콜롬비아와도 FTA발효가 완료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국가와의 FTA의 발효는 국내뿐만 아닌 보다 넓고 다양하게 세계적인 경제시장으로까지 확대되도록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간의 FTA도 세계경제와 무역흐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뉴스에 자주 나오고 간단한 단어이지만 헷갈릴 수도 있는 협상, 타결, 발효 이 세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여 FTA와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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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를 위한 관세직 맞춤형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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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공무원을 꿈꾸는 고등학생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 특별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부산세관 조사총괄과의 노은지 관세행정관을 만나보았습니다.

 

 

Q. 특성화고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맞춤형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요?
A. 내신 3등급 이상이거나 성적 석차 30% 이내의 학생들 중 5명을 선발하여 학교장 추천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무원 공채와 달리 고등학생들끼리만 경쟁을 하게 됩니다. 1~2회는 안전행정부에서 전체 직렬 고졸 공무원을 채용했는데, 3회부터 인사혁신처 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Q. 추천인이 관세직 공무원만 5명인가요? 아니면 전체 직렬에서 5명인가요?
A. 전체 직렬에서 5명입니다. 지역 인재로 채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20% 이상은 채용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그래서 각 학교에서는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직렬을 분배하여 추천해주는 편입니다. 관세직 공무원이 다른 직렬에 비해 채용 인원수가 적은 편이라서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Q. 경쟁률은 어떤가요?
A. 경쟁률은 기수마다 다르고, 직렬마다 다릅니다. 2012년에 추천인 제도가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해가 갈수록 입소문을 타면서 경쟁률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관세직 공무원은 경쟁률이 좀 낮은 편인데요.세무 같은 건 학교에서 배우니까 많이 지원하지만 무역 쪽은 따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어서 선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Q. 추천은 3학년 학생만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할 때 추천서가 없으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단 만 18세가 넘어야 하기 때문에 고3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고요. 졸업생도 원칙적으로는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지만, 재학생들에게 기회를 더 주는 편입니다.


Q. 학교에서 연계하는 정규 수업이나 프로그램이 있나요?
A.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정규 과정이 없어서 따로 공무원 준비 동아리를 만들어서 준비했습니다. 야자 시간에 뜻이 맞는 친구들과 교실 하나를 빌려서 다 같이 공부했습니다.


Q. 관세직 공무원 준비를 하면서 자격증을 준비하신 게 있나요?
A.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따로 준비한 건 없어요. 다만 학교 정규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격증 몇 개는 갖고 있게 됩니다.



Q. 시험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A.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1년 반정도준비를 했어요. 당시 공무원 준비 동아리에 40~5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5명 안에 들어야 했기 때문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학교 내신도 챙겨야 하고, 매 달 보는 공무원 모의평가도 챙겨야 했거든요.


Q. 시험은 어떤 방식으로 치루나요?
A. 시험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서류는 학교장 추천이고, 필기시험은 선택과목 없이 국어, 영어, 한국사를 봐요. 필기에서 1.7배수정도의 인원을 뽑습니다. 그 후에 면접을 봐서 최종 선발이 되는 방식입니다.


Q. 면접은 어떤 걸 봤나요?
A. 면접은 2:1 면접이었어요. 25분정도 면접을 봤던 것 같아요. 면접 대기할 때 사전 질문지를 주는데, 그 동안 했던 동아리 활동이나 문제 상황 해결법등을 물어봤어요. 이걸 토대로 면접관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면 큰일 나요. (웃음)


Q. 시험 준비할 때 힘드셨던 점이 있다면요?
A. 추천인원 안에 들어가는 것도, 필기시험을 위해 체력 관리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면접 준비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면접 준비 기간이 수능을 50일 앞둔 시점이었거든요. 수능 공부를 병행해야 하는지, 면접에 올인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습니다.주변에 취업하는 친구들도 점점 많아져서 머리가 정말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1년 후, 3년 후, 10년 후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고 내가 더 잘 할 수 있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Q. 합격 후 어디로 배정되나요?
A. 연수원에서 3달정도 있다가 각 세관을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배우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자리가 비어있는 세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Q. 일반 공채와 비교해서 다른 점이 있나요?
A. 일반 공채로 들어오면 연수원에 있다가 바로 차출이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3개월간 서울, 인천공항, 부산 세관을 한 달씩 돌았습니다. 그래서 각 세관의 분위기나 업무를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보통 세관하면 공항에서 휴대품 검사하는 업무를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연수를 받다 보니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업무가 있어서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Q. 지금 시험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해 줄 말씀이 있으신가요?
A. 관세직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정말 괜찮은 길이니까 열심히 하라고 해 주고 싶어요. 한 번 준비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하셔서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내용일 것 같아요. 진정으로 이 길을 바라는 예비 관세공무원들에게 모쪼록 도움이 된 기사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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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편리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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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수출입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 아시죠? 그 지원책 중 하나인, 올해 7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제도는 부가가치세법 제 35조 제 1항이 개정되면서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개정 이전엔 기업들이 수입 시 세관에 부가세를 납부하고, 세무서 부가세 신고를 통해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모든 매매가 종료되었을 때 부가세를 정산하면 되게끔 간편하게 개편된 것입니다. 

이 제도는 수출 중소기업이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유예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수출 규모가 크면 클수록 관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금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제도로 인해 생길 좋은 효과는, 

1. 부가 가치세 납부 유예제도를 통한 자금 부담 완화 
2. 자금 부담이 줄어든 기업이 기업운영(수출, 영업 등)에 더 큰 규모의 투자
3. 기업 운영이 증가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판매량 증가 및 기업 경쟁력 증가, 사회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정부 입장에서는 총 세수의 증가를 통해 결과적으로 모두 WIN WIN !

이렇게 정리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좋은 제도를 그럼 모든 기업이 이용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모든 기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다섯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중소 제조기업
-수출액 비중 30% 이상 또는 100억 원 이상
-최근 3년간 계속 사업 경영 및 2년간 관세 및 국세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
-최근 3년간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처벌 사실이 없는 경우
-최근 2년간 납부유예 취소 사실이 없는 경우 


인터뷰를 해주신 정중희 행정사무관님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수출 제조 기업이고, 세법을 잘 지켜온 기업이라면 까다로운 심사 조건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관세법을 잘 지키고 세금 체납 기록이 없는 성실하고 신뢰도 있는 기업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제도를 적용 받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겠네요.


그러면 납부 유예 적용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세무서에 확인을 받은 후, 관할 세관에 신청서 제출을 하여 새로운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납부 유예적용기간은 1년입니다. 대상은 최초 신고 납부 세액에만 적용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고요. 수입 세금 계산서에는 ‘납부 유예’로 표기됩니다.

납부 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관세, 국세를 체납한 경우,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을 경우, 납부유예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사실이 확인되면 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법만 잘 지키면 어떤 기업이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유예제도. 이제 막 시행된 제도이니 많이 많이 신청하셔서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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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게 살자, 관세범죄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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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범죄, 관세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하여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관세법에서는 전자문서 위·변조, 밀수출입, 관세포탈, 가격조작죄, 부정수출입, 부정감면죄, 부정환급제, 밀수품 취득, 기타 관세법령 위반 등의 행위를 한 자를 관세범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해 징역, 벌금, 과태로, 몰수, 추징 등 각종 벌칙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모든 범죄가 다 나쁘지만 외국과의 교역이 국익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보니 관세범죄 역시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세범죄에 대해 파헤쳐 봅시다.

 

 

먼저 전자문서 위·변조죄입니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변조하거나 위·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것보다 강도가 약한 처벌도 있는데요,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자문서중계업무를 행한 자나, 전자문서에 관한 보안을 위반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등에 기록된 전자문서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밀수출입죄입니다. 밀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소재죠. 정확히 무엇을 밀수라고 하며 밀수범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첫째, 수출입이 금지된 물품을 수출, 수입한 자입니다.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둘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나,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실제와 다른 물품으로 수입한 자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셋째,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출한 자나 수출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한 자3년 이하의 징역이나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흥미로운 점은 수입이 수출보다 더 엄하게 처벌받는다는 것이네요. 그렇지만 밀수는 수출, 수입 모두 나쁜 행위라는 점 잊지 말아요.

 


치밀한 밀수의 세계(출처 http://blog.naver.com/yk9800/220113375027)



이제 관세포탈죄를 알아봅시다. 관세포탈죄, 생소한 이름이죠? 관세포탈은 관세를 피하여 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관세포탈죄에 대한 처벌은 5가지 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수출·수입 신고를 한 자 중에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이나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거짓 서류로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완제품을 분할하여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둘째, 수출·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나 승인 등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셋째, 수출의 경우는 좀 더 강도가 낮은데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넷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다섯 째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세관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관세범죄는 가격조작죄입니다.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출입˙반송신고 및 보정신청이나 수정신고를 한 자에게는 가격조작죄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른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 매겨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관세범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은 우리 사회를 정직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울타리 같은 것입니다. 관세범들에게 이렇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었군요. 우리 모두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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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휴대품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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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가면 빼놓지 않고 꼭 들러야 할 곳 한 곳을 고른다면 어디일까요? 면세점이죠. 여행도 가는 김에 겸사겸사 평소 사려던 것을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면세점에서도 사고 현지에서도 사고 무언가 잔뜩 사긴 했는데 아이고, 세금을 내기가 아깝다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잘만 하면 안 걸릴 것도 같은데, 이런 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처럼 포장을 뜯어볼까? 싶지만 그러지 마세요. 세관에 신고하세요.


이제는 툭 치면 술술 나올 것 같은 것! 입국 시 면세범위는? 네, 그렇습니다. 1인당 $600입니다. $600과는 별개로 향수 60ml, 술 1L이하이면서 $400 미만인 1병, 담배 1보루(200개비)는 면세되는 것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면세한도인 $600을 초과한 부분을 자진신고 하면 최대 15만원 범위 내에서 세액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몰래 숨기거나 포장을 뜯어 위장하는 듯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자진신고 불이행 가산세로 세액의 40%를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ㅜㅜ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이기에 다음에는 자진신고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번엔 운이 나빠 걸렸으니 다음엔 안 걸리겠거니 하고 또! 자진신고를 안 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자진신고 불이행 횟수가 2년 안에 2번을 초과하면 세액의 60%까지 가산세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 같나요? 아닙니다. 실례를 들어 얼마큼의 차이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00만큼의 물건을 사서 들어오는 것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1,000에는 담배, 술 등 별도로 면세되는 물품은 제외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기본 산출세액은 ($1,000-$600)×20%(간이세율)×1,100(환율) = 88,000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당당하게 자진신고를 하겠죠?

-공제액 = 88,000×30% = 26,400(공제액) < 150,000
-공제후 세부담 = 88,000 - 26,400 = 61,600

자진신고를 했을 때 부담해야 할 세금은 61,600원이 됩니다.


그럼 한 번의 실수 뜨겁게 날이 선 듯한 강한 미신고 적발 때는 얼마일까요.

-가산세 = 88,000 × 40%(가산세율) = 35,200
-가산세 포함 세부담 = 88,000 + 35,200 = 123,200

가산세 40% 때문에 123,200원을 내야 합니다. 자진신고 부담금과 비교하면 2배나 되네요.


그러면 2년 이내 2회 이상 미신고한 사람이 적발이 됐다면,

-가중된 가산세 = 88,000 × 60%(가산세율) = 52,800
-가중된 가산세 포함 세부담 = 88,000 + 52,800 = 140,800 


무려 140,800원으로, 부담금이 자진신고 때보다 2.3배가량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 까닭이 되겠습니다. 이래도 안 하시겠습니까? 할 마음이 퐁퐁퐁 솟아나지 않나요?ㅎㅎ 자진신고를 잘 하셔서 세금 감면 폐택도 챙기시면서 당당하게 어깨 펴고 입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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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담배 밀수 3개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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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밀수는 시세차익이 커서 밀수범들이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배는 4대 전략단속품목이기에 반입경로와 반입수단별로 전방위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도 벌써 239, 180만 갑, 시가 67억 원 상당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국산 수출담배 밀수입 등 약 235천 갑 시가 약 10억 원 상당을 추가로 적발해 조사 중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밀수조직들으 범죄유형은 세 가지였습니다.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수출 화물로 위장하여 국내로 들여와 보세운송 중 바꿔치기하거나, 정상 화물 속에 담배를 숨기는 심지박기 수법, 아랍에미리트에서 들인 영국산 담배를 스페인으로 중계무역 하는 것처럼 반송하면서 다른 품명으로 수출신고를 하는 등 다양한 형태였습니다.

 

첫 번째, 보세운송 도중 바꿔치기!

 

 



2014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수출된 국산담배 776천 갑, 35억 원 상당을 필리핀 현지에서 구입하여 컨테이너에 넣고 서류상으로는 나무의자인 것처럼 꾸몄다고 합니다. 그 후 부산항으로 반입하여 대구에 있는 보세창고로 보세운송(관세 등이 미납된 외국물품을 보세구역 간 운송하는 제도) 도중에 미리 준비한 나무의자로 바꿔치기 하여 정상 수입화물인 척 신고하는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두 번째, 심지박기!

 

 

초의 심지처럼 정상화물 중간에 몰래 숨기는 수법을 뜻합니다. 올해 1, 이 조직은 베트남으로 수출된 18천만 원어치 국산 담배 38천여 갑을 정상수입 되는 컨테이너 화물 중간에 숨겼습니다. 그렇지만 세관 컨테이너 검색기에 걸리고 말았죠.

 

 

세 번째, 중계무역인 척 밀수출!

 

 


영국산 담배를 스페인에 밀수입하려다 적발된 조직입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수출되는 화물은 상대국에서 수입통관이 비교적 쉽다는 점을 악용하여 우리나라로 반입한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 방식을 이용하여 매매차익을 챙기기로 공모했습니다.


지난 2, 아랍에미리트에서 22억 상당의 영국산 담배 499천여 갑을 부산항 보세창고로 반입하여 한국에서 제조한 플라스틱 공구함인 것처럼 위장하여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여 밀수출을 하려다가 수출검사 과정에서 들통이 났습니다.

  

 

이번 적발 건들의 특징은 우리나라에서 제조하여 외국으로 정상수출된 국산 담배를 해외 현지에서 구매해 다시 국내로 밀수입했다는 점과 밀수사범들이 대포폰과 대포 차량을 사용해 서로의 연결고리를 철저히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유형의 밀수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우범국가를 통해 들어오는 화물들의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담배 제조사와 수출 담배의 해외 유통경로에 대한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경찰과 공조하여 시중 유통 단속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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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만 알아두면 어렵지 않아요, FTA


38사기동대?? 관세청에는 125추적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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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38사기동대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제대로 보지는 못 했는데, 내용이 편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상습적으로 탈세를 저지르는 악덕 체납자들에게 사기를 쳐 세금을 징수하는 통쾌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관세청에도 이렇게체납자들을 추적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부서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바로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이 그 부서입니다.부산본부세관 체납관리과 125추적팀의 이성찬 관세행정관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한효민(이하 한) : 반갑습니다! 125추적팀이 어떤 일을 하는지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찬 관세행정(이하 이) : 125추적팀은 부산본부세관 체납관리과 소속으로,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체납된 세금을 걷도록 선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팀명 ‘125추적팀’이 흥미롭습니다. 팀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따로 있나요?

이 : 125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1일 24시간도 부족하여 25시간씩 열심히 일을 한다는 저희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또한 관세청 밀수 신고 및 불법 부정무역 단속 신고가 가능한 콜센터 번호도 125입니다.


한 : 그렇군요! 관세청의 의지가 돋보이는 동시에 팀명과 단속 콜센터 번호도 동시에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조사를 하며 의문이 드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관은 통관과 관련된 일을 주로하고 세금 징수와 같은 일은 국세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세청에서 위와 같은 일들을 한다고 하니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 : 국세청에도 물론 저희와 같은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과 다르게 125추적팀은 체납처분 회피혐의가 수출입 등 통관과 관련된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한다는 점입니다.


한 : 분명 국세청의 업무와는 차이가 있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민이 한 둘도 아니고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시나요?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궁금합니다.

이 : 일차적으로 체납자의 정보 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을 선정합니다. 체납자의 세금 채납 등 정보들을 취합하여재산을 은닉하고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을 고르지요. 그리고 추적 대상을 상대로 추적활동을 실시하고 은닉 유무를 보고합니다. 그 다음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절차를 마무리 합니다.


 

악성체납을 추적하기 위해! 범정부 악성체납 추적 드림팀!
http://ecustoms.tistory.com/3893



한 :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방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 :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타인명의를 사용하여 수입을 올리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위장이혼, 허위 근저당·가등기 및 주식분산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 그렇군요. 재산 은닉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텔레비전에서는 문고리 뜯고 수갑을 채운다던가, 빨간 딱지를 붙혀버린다던가 하던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겠지요?

이 : 하하하! 저희는 물리적인 방식으로 조치하지 않습니다. 일단 은닉재산이 발각이 된다면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도록 만듭니다. 그래도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사행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축소시켜 채권자의 채권 확보를 어렵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재기하고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지요.


한 : 어려운 내용이지만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닉방법이 한 두 개도 아니고 정말 24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제 끝으로 일을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또 관세청을 힘들게 하는 원망스러운(!?) 체납자들에게 한 말씀 시원하게 해주시죠!

이 : 원망스럽기보다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꼭 악성 체납만 있는 것도 아니고, 큰 규모도 아닌데 이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체납자들에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등 회생을 유도하는 것에 가장 큰 의미와 보람을 두고 일을 합니다. 부디 정당한 방법으로 꼭 어려움을 극복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 제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군요! 민망하네용 GG... 역시 관세청과 관세청 직원 분들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하고 대단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이 :네,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후, 열일하시는 125추적팀 관계자 분들게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관세청의 새로운 활동을 알 수 있게 되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마지막 이성찬 관세행정관의 업무에 임하는 태도였습니다. 원망스럽고 짜증날 수 있는 체납자들에게도 범법자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걱정하는 것을 보며 국가기관 종사자로서 정말 바람직하고 훌륭한 마인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관세청은 WORLD BEST로 한걸음 더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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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후예? 관세청엔 멋짐이 좔좔 흐르는 세관의 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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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이 작열하는 뜨거운 날씨! 태양? 태양하면 태양의 후예가 생각나는데요. 
세관에도 태양의 후예 못지 않은 멋짐 폭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6월 부산세관 세관의 후예 전시에 소개됐던 사진 중 엄선하여 자랑(?)해 봅니다. 



뉴시스 - 부산세관, '태양의 후예' 패러디 사진전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60602_0011761967



이 사진전은 애국심과 사명감이 가득한 주인공의 모습이
세관 공무원들의 태도와 일치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런 의식을 고취하고 알리기 위해 열렸습니다.

얼핏 SNL KOREA에서 했던 태양의 후예VS현실이 떠오르네요.

그렇지만 현실인 세관의 후예도 드라마만큼이나 충분히 멋집니다. 



유시진 대위 버금가는 이 포스!

이 분들 짐이 너무 무거우실 것 같은데 짐 좀 내려놓으셨으면;;;;

멋ㅋ짐ㅋ




이거는 왠지 태양의 후예보다는,

치지직 치직 박해영 경위님, 칙- 제가 선호하는 간식은 지직

이런 게 어울리지 말입니다?




워, 이 사진은 각도가 엄청 잘 잡혔네요

뒤에 보이는 ZVB가 멋지네요.

그런데 손에 들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감히 배꼽컷이라고 자부합니다.

이건 드라마에서도 재밌었지만 패러디론 웃음포인트 갑 오브 갑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상범죄를 위해 실제로 조준 중인 모습입니다.




알파 팀 만큼이나 든든한 밀수사범 합동수사반의 위용.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대단하지 않나요?




짧을수록 좋은 것 하나 더, 바로 교장선생님 훈화죠.




......

...........

ㅇ<-< 하태하태!

정말 핫하네요. 이 사진이 바로 핫플레이스인 것 같습니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밀수범죄를 막기 위해 고된 훈련을 수행 중인 세관직원들.

대단하고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현장 수색 중인 모습입니다.

사진에서 노고가 느껴집니다.




드라마와 싱크로율이 엄청난, 이웃을 돕는 마음까지 꼭 닮아있는 사진입니다.


이 훈훈하면서도 진정 멋진 사진을 마지막으로

부산세관 세관의 후예 사진전의 간략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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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을 지키는 든든한 과학분석대, 부산세관 분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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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날, 관세청 정책기자단이 부산에 취재를 왔습니다! 저는 부산세관의 많은 부서 중 첨단 과학 장비가 가득하다는 분석과를 들렀습니다. 세관에 분석실이 있다고 하니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하지만! '경찰청에 과학수사대가 있다면 세관에는 분석실이 있다'고 할 정도로 분석실은 세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세관의 분석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실 테니 저와 함께 부산세관의 분석실을 알아보도록 해요.




분석실에서는 세관에 들어온 수출입 물건을 첨단 과학 장비를 통해 분석합니다. 각 통관 검사장에서는 유해성으로 의심되는 물품과 무작위 스크린하여 선정된 물품 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분석실의 과학 분석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출입 물품의 세번부호(HS Code)심사를 지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수출입 물품의 유해성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수출입 물품은 세번에 따라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출입업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물품의 성분에 따라 다른 세번부호를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성분의 포함 여부나 포함된 양에 따라 다른 관세율을 적용받기도 합니다. 주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주류는 알코올이 몇 퍼센트 함량 되었는가에 따라 주류로 볼 것인지 아닌지가 결정되고, 관세율도 달라집니다. 분석실에서는 과학 분석을 통해 알코올 함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것을 세번부호 심사에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이렇게 세번부호를 결정하니 더욱 믿음이 가겠지요?

또 분석실에서는 수출입 물품의 유해성을 검사합니다. 마약류나 공산품 등 수출입 물품이 국민 건강에 유해한지 분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지요. 마약류라고 하면 우리 일상생활과 너무 멀리 떨어져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분석실에서 분석하고 있는 물품 중에는 다이어트 제품도 있습니다. 강한 효과를 주기 위해 일부 다이어트 제품에서는 먹을 수 없는 성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제품들을 분석하여 우리가 먹어도 되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분석실의 일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물품들이 유해한 것은 아닌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석실에서는 세관에서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한 분야들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과연 세관의 과학분석대라 부를만한 것 같네요! 이런 대단한 과학분석엔 어떤 장비가 사용되는지 궁금해집니다.


 
▲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미지의 백색분말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장비를 사용할까요? 정답은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as Chromatograph Mass Spectrometer)입니다!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는 화학구조와 분자량을 분석하여 마약성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기체크로마토그래프

 

그렇다면 가짜 맥주인지 알아볼 때는 어떤 과학 장비를 활용할까요? 이 때는 조금 이름이 비슷하지만 기능은 다른 기체 크로마토그래프(Gas Chromatograph)를 사용합니다. 이 장비를 활용하면 음료의 알코올 함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식품의 미량 유해 잔류물질, 유지의 지방상, 광물유 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유기물뿐만 아니라 무기물을 분석하는 과학 장비들도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X-선 형광분석기(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X-선 회절분석기(X-Ray Diffractomer)가 있습니다. X-선 형광분석기를 이용하면 광물류, 무기화합물, 금속류, 귀금속류 등에 함유된 무기원소를 분석할 수 있는데, 시계나 목걸이등의 귀금속함량을 알 수 있다고 하네요. X선 회절분석기는 토석류, 화공품류, 무기화합물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로써 이를 통해 무기물의 결정구조를 파악합니다.


지금까지 부산세관 분석실의 수행업무와 주요장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재를 마치며 분석실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신 윤희창 분석관님에게 분석실 업무를 통해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여쭤보았는데요, 국민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물품들을 분석을 통해 알아내고 방지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는 부산세관의 분석실 덕분에 오늘도 안전하게 수출입 물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취재에 도와주신 부산세관 분석실, 정말 감사합니다. 부산세관을 지키는 든든한 과학분석대, 부산세관 분석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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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인치 이상의 TV도 이사화물로 면세통관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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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에 적입된 TV]


기존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2008년도에 이사물품 허용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경제성장에 따른 가전제품 선호도의 변화와 주택 크기 등 국민의 주거환경 변화를 미처 반영하지 못 한 상태여서 불편함을 느낀 분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이사자들이 가장 큰 불편함을 느꼈던 이사물품 허용기준을 대폭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포장명세서]



실례로, 미국에서 2년을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김모 씨의 이사화물에 화면대각 길이가 160cm가 초과하는 큰 TV가 있었습니다. 관세청 고시가 2014.8.1 일부 개정되면서 신고한 TV도 3개월 이상 사용했으면 가정용으로 인정되어 이사물품으로 면세통관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사 제공 : 서울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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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을 찢고 불태운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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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사, P사, G사, M사... 쇼핑 좀 한다는 분들은 들어봤음직한 명품, 고가 브랜드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싸다는 제품들을 왜 이리 잔인하게 찢고 부수는 걸까요? 바로 변질, 손상,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상품가치를 상실하여 폐기할 폐기 대상물품이기 때문입니다.



면세점 물품은 대부분 고가 브랜드 상품들이어서 이렇게 세관공무원들이 수량을 하나하나 확인하고부정유출 방지차원으로 상품가치를 훼손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관세법 제160조 제1항에 따라, 부패 또는 손상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보세화물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 관할 세관장은 폐기장소와 폐기방법 등이 적정한지 심사 및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폐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혹시 포장 또는 폐기과정에서 물건을 빼돌리지 않을까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폐기 대상물품 및 잔존물품이 부정유출의 우려가 있거나 감시단속상 지장이 있을 경우, 담당 세관공무원이 폐기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상품을 왜 꼭 폐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유통기한을 경과한 상품 등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작업이랍니다.^^



기사 제공 : 서울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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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전하는 이야기]스마트시티로 세계를 선도한다!

출동! 부산세관 방사능 검사대!


리우올림픽! 브라질 출입국시 유의사항 3탄(카드뉴스)

헌혈의 기쁨, 여수세관은 자~알 알고 있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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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관에서는 올해부터, 분기 말엔 꼭 헌혈을 하기로 했답니다. '헌혈, 생명나눔 캠페인'이라고 이름지어 보았어요. 1분기에도, 2분기에도 여수세관 직원들은 소중한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왔습니다. 그럼 여수세관 직원들의 헌혈하는 모습, 함께 보러 가실까요?



단체 헌혈을 하면 헌혈차량이 직접 방문하기도 하지만, 여수세관은 사람 수가 많지 않은 관계로(ㅜㅜ)헌혈의 집으로 다 함께 갑니다. 헌혈의 집 도착!



예전엔 수기로 직접 작성했었던 헌혈 자가검진표가 전자문진 작성대가 생겨서 컴퓨터로 하더라구요~ㅎㅎ 헌혈 하러 많이 다니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시겠죠?



먼저 대기표를 뽑고 헌혈 가능여부를 가리는 피 검사와 혈압체크. 다소 긴장되어 보이는 반장님~~~겁먹지 마세요~~ㅜㅜ 



통관지원 과장님께서도 1분기에 이어 2분기 헌혈캠페인에 참여하셨습니다. 우왕, 진짜 멋지십니다! 근데 과장님 건강이 걱정돼요ㅜㅜ 엉엉. 그러자 과장님 말씀, "혈액량의 15%는 비상시를 대비해 여유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헌혈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건강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만?"



1분기 캠페인 3.24~4.1(12명의 헌혈직원 전혈완료) 
2분기 캠페인 6.27~7.4(8명의 헌혈직원 전혈완료)
3분기 캠페인 9.26~9.30(20명의 헌혈직원 전혈예정 아자아자!!!)


올해 말까지 여수세관은 총 70회의 헌혈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수혈을 필요로 하는 병상의 이웃에게 꾸준한 생명나눔을 실천하려고 해요. 헌혈, 같이 해보시겠어요?


기사 제공 : 여수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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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를 정제하여 연료로! 정제유 수입통관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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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대구에서 발생한 목욕탕 보일러 폭발사고를 기억하십니까? 



<사고당시 현장 모습>


당시 언론보도와 경찰조사에 따르면 정제되지 않은 폐유를 보일러 연료유로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Q)정제되지 않은 폐유란 무엇일까요?
A) 폐유는 폐윤활유, 폐광물유, 폐동·식물유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폐윤활유가 전체의 77%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폐윤활유는 연간 약 236,627톤이며, 이중 79%인 186,680톤이 정제연료유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13년 기준, 한국석유재활용협회)폐유는 카드뮴, 납, 크롬, 비소 등의 중금속 성분 및 클로린계통의 할로겐등의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어 소각시설이 아닌 곳에서 태워서는 안 되며, 점도가 높아 분사력이 약하여 연소시키기 어렵고, 회분의 포함량이 많아 불완전연소가 되므로 반드시 정제하여 연료유(정제유)로 사용하여야합니다. 


Q) 그럼 정제유는 무엇일까요? 
A) 정제유는 정제연료유로 HSK 2710.19-9000(기본관세 8%, 부가가치세 10%)에 분류되며, 약품정제유, 감압정제유, 고온열분해 정제유크게 3종류로 구분됩니다. 주로 화력발전소 및 제조공장 등에서 연료유로 사용됩니다.  


약품정제유는 음이온이 포함된 각종 응집제를 투입하여 폐유중의 중금속 등 성분과 반응시켜 분자량이 큰 금속염을 만든 후 침전, 분리 및 탈수하여 생산하며, 감압정제유는 폐유를 120℃정도로 가열하여 폐유에 포함된 수분 및 슬러지를 제거한 후 감압상태(3~5Torr)에서 열매체를 250~350℃로 가열하여 생산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온열분해 정제유는 폐윤활유를 열분해로에 넣고서 450~550℃로 가열하면, 비등점이 낮은 저분자 경질재료로 분해되며, 상부에 있는 탄화수소 증기(유증)를 콘덴서·열교환기로 응축시키고, 하부에 존재한 점성질의 잔류물질을 열분해 장치로 600~700℃정도 가열후 열교환기를 통하여 응축하여 생산합니다. 


그럼 위와 같은 공정만 거치면 정제연료유로 사용해도 될까요? 정제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3에 구체적으로 품질 기준(9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정제연료유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제유 품질기준>

① 남은 탄소: 무게비율로 4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15퍼센트 이하)
② 수분 및 침전물: 부피비율로 2.0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0.5퍼센트 이하, 유화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
③ 회분: 무게비율로 1.0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5퍼센트 이하)
④ 황분: 무게비율로 0.55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2퍼센트 이하)
⑤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⑥ 납 및 그 화합물: 리터당 30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⑦ 크롬 및 그 화합물: 리터당 5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⑧ 비소 및 그 화합물: 리터당 2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⑨ 인화점: 섭씨 40도 이상(열분해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섭씨 30도 이상)



Q) 정제유는 국내에서만 생산될까요?  
A) 정제유는 세계 각지에서 생산되어 매년 수입되고 있습니다. 2014년 4만6천톤, 2015년 3만3천톤, 2016년 상반기 2만톤이 수입되었습니다. 

2016년 상반기 주요 수입국가로는 인도네시아 5만5천톤, 말레이시아 5만4천톤, 싱가폴 3만8천톤, 호주 2만6천톤, 미국 1만4천톤이 수입되었습니다. 세관별로는 부산세관에서 전체 86%인 1만6천톤이 수입되고, 울산·여수세관에서 나머지가 수입되고 있습니다.  


Q) 정제유는 어떻게 수입되나요?  
A) 정제유는 보통 20피트 컨테이너에 플렉시블 튜브 1BAG 형태로 수입되며, 주요 통관지로는 부산신항부두, 신선대 감만부두를 통해 수입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개장


플렉시블 튜브



Q) 정제되지 않은 폐유가 수입되는 경우는 없을까? 
A) 부산세관에서는 최근 동남아산 폐유로 가짜 경유를 제조한 업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제유 수입신고시 분석 샘플을 채취하여 정밀 성분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분 분석결과 일부업체에서 수입한 정제유가 폐유(HSK 2710.99-5000)로 확인되거나, 경유(HSK 2710.19-3000)로 확인되어 지속적으로 통관심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정제되지 않은 폐유가 수입되는 경우 국민생활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A) 목욕탕 보일러 폭발사고처럼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저품질의 폐유가 정제유로 둔갑하여 발전소나 제조공장 연료유로 사용되면 미세먼지를 일으켜 국민건강에 위해합니다. 또한 가짜 경유 제조 등 불법용도에 사용되어 국내 유통될 경우 차량에 심각한 손상을 주게 되어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16.6.22>



기사 제공 : 부산세관 신항부두통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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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체납,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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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한도는 1인당 $600. 자진신고하면 15만 원 범위 내에서 세액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가산세가 40%인 것,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문득 체납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물론 체납을 할 건 아니지만요! 체납 불이익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본부세관 체납관리과 신승호 관세행정관을 만나보았습니다. 



납세의무자가 관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 추심 가능한 담보물을 제공했다면 담보물로 관세 등을 충당하고,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납기경과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냅니다. 납부기한은 20일인데요. 독촉장을 발부하고서도 완납이 되지 않으면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우선 가산세 및 가산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가산세는 협력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벌적 성격으로, 산출한 세액을 더하여 징수하는데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적용됩니다. 



가산금은 연체이자나 마찬가지인데 국세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①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을 더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②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더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두 번째론 체납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합니다.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액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체납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출국금지(!)가 됩니다.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일 때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세청에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의뢰합니다. 아래와 같은 분들이죠.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 자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자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자
 4.「관세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 · 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목적, 질병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국외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6.「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자


그리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데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 이상인 체납자는 관세청에서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되면 이런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번에 새롭게 알았어요. 절대로 체납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 피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성실납세자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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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관세청 공무원이다! 멍무원들의 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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