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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전하는 소식]'한국형 스마트 시티' 해외진출, 왜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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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신규 유망 수출품목 창출방안 중의 하나로
'한국형스마트 시티 해외진출 확대방안'이발표되었습니다.

 

'한국형 스마트 시티'란무엇일까요?
'한국형 스마트 시티'의해외진출은 왜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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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About AEO, AEO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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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란 “종합인증 우수업체”를 의미합니다. 
기업이 수출입물품의 제조, 운송, 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면,
세관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고 우대해주는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AEO, MRA의 의미와 관련 화두를 카드뉴스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 AEO와 MRA,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http://ecustoms.tistory.com/4060


- AEO, MRA가 대체 뭐지? 이 만화를 보면 이해가 쏙!
http://ecustoms.tistory.com/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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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업무의 중추, 인천세관 감시종합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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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있기에 바다를 통한 범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물 건너온(?)범죄의 위협으로부터 관세국경을 지키기 위해하루 24시간 한 순간도 쉼 없이 인천의 바다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 다녀온 인천세관 감시총괄과입니다!



<감시종합상황실의 입구>


인천본부세관 감시국 산하의 ‘감시총괄과’는 인천의 5개항을 감시하는 부서입니다. 68개의 CCTV로 밀수, 밀항, 테러 등이 일어나지 않는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황에 따른 조치를 명령하는, 인천세관 감시업무의 중심이 바로 이곳입니다. 

처음 감시종합실의 문턱을 넘었을 때는 문과인 저를 압박하는 많은 전자기기들 때문에 다소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반갑게 맞아주시며 친절하게 인터뷰에 응해주신 강명률 관세행정관과 직원분들 덕에 어려움 없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한효민(이하 한) : 간단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강명률 관세행정관(이하 강) : 반갑습니다. 저는 감시총괄과의 강명률 계장입니다. 감시총괄과는 인천의 5개항을 범죄로부터 지켜내고 있습니다. 6명의 팀원이 1일 3명으로 2교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기기들을 이용하여 언제나 모든 곳을 감시하고, 상황 발생 시 기동반에 명령을 내리는 등 감시 업무의 중추를 맡고 있습니다.

한 : 그렇군요! 그렇다면 감시총괄과는 주로 어떤 것들을 감시하는지좀 더 상세히 설명해주십시오.

강 : 감시총괄과는 항만에서 벌어질 수 있는 많은 불법 행위들을 항상 감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허가 받지 않은 물건을 몰래 가져오거나 몰래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밀항 등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테러 및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도 감시대상에 포함됩니다.

한 :그렇다면 항상 이 화면들 앞에서 상황을 감시하나요?

강 : 그렇습니다. 24시간 언제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 정보를 통해 특별히 주의하여 감시하기도 합니다.

한 :사전정보라 함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 : 다양한 조사와 폭넓은 정보 수집을 통해 미리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내부고발 등으로도 사전정보를 얻을 수 있지요.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하여 집중수사하고, 범죄에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한 : 그렇군요. 최근 범죄자 검거율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하루 한 번쯤은 되나요?

강 : 그렇게 잦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전과 비교하여 많이 줄었습니다. 한 달 안에도 그렇게 많이 적발되지는 않습니다.



<인상적인 모습의 다양한 첨단 장비들> 


한 :이렇게 첨단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적발이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 :하하하. 혹시 저희가 일을 잘 못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걱정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범죄 적발이 적어진 것은 범죄 시도가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감시체계의 명성으로 인해 예방효과가 일어난 것이지요!

한 : 아하, 잠시 오해할 뻔 했습니다 ^^;; 하긴 저도 이런 감시체계라면 범죄를 저지를 엄두도 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러면 밀수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강 : 밀수품에 무엇이 많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자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나요?

한 : 음... 너무나 종류가 많아서 그런가요?

강 : 거의 맞히셨지만 밀수품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작은 부피로 큰 이득을 낼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밀수됩니다. 시계, 마약, 비아그라 등이 그렇지요. 최근에는 담배 밀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담배의 세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 : 말씀을 들으니 충분히 수긍이 되는군요! 그런데 밀수는 항상 밀수입 밖에 없나요? 밀수출에 관해서는 거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강 : 최근에는 밀수출도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류 때문인데요.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서 외국에서도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몰래 수출되는 밀수출도 이전에 비해 많이 증가했습니다.

한 : 그 말씀을 들으니 한류의 올바른 정착에도 관세청이 일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다양하고 어려운 일들 하시는데, 가장 힘든 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강 : 어려운 점들이야 많지만, 최근 밀수 수법들이 정교해지고 치밀해졌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 등을 입고 있는 옷에 특별한 장치를 하여 숨긴다던가, 심지어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숨기는 등의 방법은 범죄 적발을 정말 어렵게 만듭니다. 

또, 다른 부서와 다르게 24시간을 근무해야 해서 체력적 정신적으로도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단 한순간도 긴장을 놓지 않으며 꼼꼼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한 : 어려움에도 24시간 365일 항상 매의 눈으로 감시를 해주시는 덕택에 우리나라의 관세업무가 무탈하고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인터뷰 역시 너무나 친절하고 잘 응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강 :네!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천세관 감시총괄과 강명률 관세행정관과의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평소 쉽게 가볼 수 없는 곳이기에 신기했던 감시종합실이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인천세관 감시총괄과는 범죄로부터 인천항만을 지키는 경찰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감사한 마음과 함께 응원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24시간 항상 열일하시는 감시총괄과 관계자분들이 있기에 건강하고 올바른 관세업무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인천항의 수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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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서 전하는 소식] 이것이 궁금하다!

클레오파트라 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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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에 방영한 KBS 퀴즈 프로그램 <1대 100>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의 안토니우스 장군 앞에서 식초가 담긴 술잔에 <이 보석>을 녹여마셨다고 한다. 당시 노예 1만 명 정도의 가치였던 이 보석은 무엇일까? 1. 다이아몬드, 2. 루비, 3. 진주.”


정답은 ‘진주’입니다. 다이아몬드나 루비는 식초 같은 약산에 절대 녹지 않지만, 진주는 달걀이나 조개껍데기처럼 탄산칼슘을 주성분으로 하고 약간의 단백질 등으로 이루어졌기에 식초 같은 산에 용해됩니다. 또한 다이아몬드나 루비와 달리 탄산칼슘 등이 미세한 구멍을 형성하고 있어 혀끝이나 이에 닿으면 매끄러운 감촉보다는 까칠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수분이나 땀을 흡수하면 영롱한 빛을 잃으므로 보관이나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만일 식당이나 가정에서 진주로 된 신변용품을 휴대하다가 식초라도 몇 방울 떨어트린다면 낭패일 것입니다.





사전에 진주는 “조개 중 굴과 말조개 등에서 작은 돌과 같은 자극제에 대한 자연방어로서 형성된다. 진주층(nacre)이라고 하는 여러 층의 아라고나이트[사방정계에 속하는 광물로 선석이라고도 한다. 화학성분은 CaCO3. 방해석과 같은 광물이지만 결정계가 다르며, 동질이상의 좋은 예이다. 보통 무색투명 또는 백색 반투명이지만, 노랑·보라·초록·파랑 등일 때도 있다. 유리 광택이 있고, 기둥의 한 방향에 쪼개짐이 뚜렷하다. 굳기는 3.5~4로 방해석보다 단단하고, 비중은 2.9로 약간 더 크다.]”라고 설명합니다.


관세율표에서 진주는 제7101호“천연진주나 양식진주(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합니다. 다만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은 포함합니다.)”에 분류됩니다.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서 분류되는 진주는 진주 모패(Mother of pearl)처럼 해양 또는 담수에 살고 있는 연체동물(특히 진주굴과 진주홍합)의 분비물이 퇴적되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진주는 보통 백색이지만 회색·흑색·자색·적색·황색·녹색·청색 등의 유색이나 음영을 띄는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조진주와 진주 모패는 제외됩니다. 한편 천연·양식의 것을 불문하고 이들 진주로 만든 귀걸이·목걸이와 같은 신변장식용품은 제7116호에 분류됩니다. 


출처 : 관세무역정보[통권 제1705호] 상식 밖의 상품학, 관세법인 부일 박현수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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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항만산업의 유산 ‘인천세관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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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새로 만들어진 인천 중구 수인선 신포역 2번 출입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포역(출처 : http://blog.naver.com/kmin-joy33/220652669219)


신포역은 옛 인천세관부속건물들이 있었던 자리에 그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출구 한 곳은 옛 창고 한 쪽 면을 본 뜬 디자인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사실 인천세관의 옛 창고는 수인선 철로가 계획된 길목에 있어 철거될 위기에 처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지역 사회와 학계 등이 이 창고를 인천항 개항의 항만유산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그에 합당한 역사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이 창고는 본래 위치에서 40m 가량 떨어진 곳에 옮겨져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문화재청은 지난 2013년 10월 이 창고와 부속건물 세 동을등록문화재 제569호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인천세관부속창고 7호 1911년 건립(출처-문화재청)


부속건물. 1918년 건립되었을 거라 추정됩니다.(출처-TBS)


세관과 관련된 건물이 문화재에 올랐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나요? 이유는 문화재에 등록될 만한 역사를 충분히 갖고 있어서 인데요, 그 역사에 대해 조사를 해봤습니다!

역사의 시작은 제물포항의 개항입니다. 개항 후 많은 물자들이 오고 갔던 제물포항은 1911년 인천항으로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개항 후 인천항 개발(출처-TBS)



인천해관(출처-TBS)


해관’이란 중국에서 넘어온 단어로, 현재 우리나라는 ‘세관’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은 아직도 ‘해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요. 이 인천해관은1883년부터 세관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관세를 징수하는 세관의 역사가 처음 시작된 곳이 인천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약 1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항 당시, 인천항엔 창고와 사무실 뿐 아니라 세관업무를 총괄하는 세관청사가 있었고 7호 창구는 함께 신축된 부속건물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관청사는 한국전쟁 당시 소실되었습니다.



인천세관 청사(출처-TBS)


1876년 우리나라에 굴욕적인 조약이었던 ‘강화도 조약’. 관세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한 채,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여 해관이 설치되는 1883년까지 무관세 체제로 놓였었습니다. 


어렵게 찾은 관세 자주권. 그 역사를 품고 10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인천세관창고는 근대항만산업의 역사를 품은 가치 있는 유산입니다. 그렇기에 영원한 유산으로 보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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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관세청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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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FTA는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FTA를 활용 지원한다는 것은 대체 뭘 하는 것일까요? 문자 그대로 활용하고 지원한다는 뜻이긴 할 텐데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알아보러 가지 않을 수 없겠죠?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의 장윤희 관세행정관님을 만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았습니다.




FTA의 활용우리나라 기업의 수출품이 상대국(중국 등)에서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제도)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FTA에 대응하고 있는 대기업과 달리 자금․인력․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FTA 활용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합니다. 품목분류, 사후검증 대비 등 실무단계에서의 FTA 활용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돕고 있습니다. 



<사진 : 평택세관>

우선 YES! FTA 아카데미기업의 전문인력 창출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들에게는 품목분류,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증명등을 교육합니다. 

실업계와 마이스터고 등 특성화고교생이나 일반 구직자에게는 통관실무, FTA의 개요, 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 검증 등 취업에 도움이 될 내용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교생이 교육을 이수하면 수출입 기업 입사 면접에 우선권이 주어져 취업에 큰 도움이 되겠지요?

포괄적인 교육이 아닌, 실무자와 구직자 등 상황에 맞게 진행하는 교육이다 보니 효율이 좋고 실용적이라 도움이 된다는 평이 많다고 합니다. 



<사진 : 평택세관>


당연히 이런 지원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천세관에서 진행했던 ‘FTA 전문 인력 양성 과정’과 광주세관의 ‘광주-전라 수출입 기업 채용 박람회’에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다수의 취업사례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또 실무자들이 교육을 받은 후 원산지허위표시, 지적재산권침해물품 및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것과 같이 대외거래 종합 단속기능도 업무영역으로 확대돼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 창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괄목할만한 성과를 든든히 지원하는 것이 “찾아가는 YES FTA 센터”입니다. FTA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 수출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움직이는 FTA센터가 그것입니다. 아마 여러 글에서 이 버스를 보셨을 거예요.




<사진 : 평택세관>


이 버스는 컨설팅과 홍보, 교육을 통해서 FTA를 활용하지 못 하고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움직입니다. FTA의 다양한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고 맞춤 상담을 하기 위해 버스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는 것이죠.

실무자들에게는 역시 업무와 밀접한 원산지 결정 기준, 특혜 관세율 등을 1차적으로 상담합니다. 그리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교육을 하고, 필요하면 현장방문 컨설팅까지 하여 중소기업이 FTA로 인해 힘든 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YES FTA 센터 중 요즘 가장 인기가 좋은 것은, 한-중 FTA와 관련해 밀착 상담을 받을 수 있는 ‘YES FTA 차이나 센터’입니다. 이 센터는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의 본부세관과 평택직할세관 등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으니 금방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FTA 시장 환경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FTA 활용지원입니다. 수출입업체 실무자를 중심으로 FTA 컨설팅과 교육,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FTA 홍보를 널리 하여 더 많은 기업이 FTA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더불어 관련직종 구직자에게는 일자리를, 그리고 기업에게는 필요한 인재를 매칭하여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취재를 통해 궁금했던 것이 말끔하게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FTA 활용지원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많은 중소기업에게 빛이 되어주는 아주 훌륭한 지원제도였던 것이지요. 다양하고 자세한 정보를 들려주신 장윤희 관세행정관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기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보가 부족해서, 또 마냥 어렵기만 해서 시도하지 못한 FTA, 관세청의 지원활용책과 함께하면 이제 아무 문제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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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휴대품통관국 견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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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가본 인천본부세관은 몹시 넓고 보안도 철저했습니다. 이곳을 모두 살펴보려면 일주일도 부족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대품통관국체화창고에 초점을 맞춰 취재를 다녀왔는데요. 이곳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휴대품 통관국은 관세청 직원의 10%에 달하는 분들이 종사하실 정도로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출입국 여행객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신속하고 편리한 휴대품 통관(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반송 하는 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 과학장비를 이용해 마약 총기류 등의 밀수입을 단속하여 국민건강 보호 및 사회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휴대품 통관국에 들어오는 물품은 유치 물품과 금지 물품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유치물품은 세금을 내고 가져갈 수 있으며 금지 물품의 경우는 국가의 허가서를 내야 가져갈 수 있습니다. 


 + 까르네 : 유치물품은 원래 세금을 내고 가져가야 하는데, 승인을 미리 받아 물품을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제도입니다. 즉 세관검사 시 제출하는 무관세 통행증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74개국과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까르네 물품의 예로는 값이 비싼 악기, 전문공구, 보석 전시회의 샘플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조금 더 자세히 휴대품 통관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현재 우리나라 휴대품 통관국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물품은 무엇인가요?

A.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물품은 바로 ‘담배’입니다.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보세구역에서 담배를 구입해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Q. 휴대품 통관국에서는 식품 검역과 동물 검역 또한 한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식품검역과 동물검역을 철저히 하는 이유는 유해균에 감염된 식품이나 동물을 들이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척, 소독, 그리고 소금에 절인 것은 반입이 가능하답니다. 

동물 검역의 예로는 많은 분들이 놀라시겠지만 소시지와 육포가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들어오는 양이 막대합니다. 식품검역에는 인삼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여기서 인삼이란 모든 인삼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되지 않은 것, 즉 흙이 묻어있는것이 식품 검역에 걸립니다.



Q. 흉기(총기류, 칼)에 대해서도 휴대품 통관국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요?

A. 일단 우리나라는 모든 총이 반입제한물품입니다. 칼의 구체적인 기준은15cm이상인 칼은 금지되고 날이 날카로운 칼 또한 금지 됩니다. 그 외의 식용칼은 반입이 허용됩니다.



Q. 위에 언급한 것 외에 휴대품 통관국을 거치는 물품이 또 있을까요?

A. 담배, 동식물 검역, 흉기 외에도 위조물품에 대해서도 금하고 있습니다. 매달 많은 양의 고가 브랜드 물품의 위조품이 들어온답니다.


Q. 휴대품 통관국의 유치창고에는 언제까지 보관이 되나요 그리고 보관 이후의 물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A. 한달 동안 보관하다가 1달 후 체화창고로 보내집니다. 음식물과 담배 같은 경우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바로 처리하고는 합니다. 또 체화창고에서의 보관기간 또한 지나면 폐기 처분하거나 공매를 합니다. 

공매에 대한 수익은 그 물건의 보관료를 받고 화주(물건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체화창고 보관의 경우 연기요청이 가능한데 보관료는 매우 저렴하다고 합니다. 공매 공고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Q. 공매를 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첫째로 관세청 공매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공매 공고를 확인하고 직접 찾아가서 물건을 가져오는 오프라인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news/NewsList.do?tcd=1&layoutMenuNo=300


둘째로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이 경우 온라인으로 관세청 공매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관세청 공매사이트보다 물품이 적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이처럼 휴대품 통관국과 체화창고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에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에 대해 잘 알게 되었을 것이라 믿어요! 특히 담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가져왔다가 관세 때문에 찾아가지 않아 버려지는 양이 많다고 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공매 과정을 통해서 좋은 기회를 얻으실 수 도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상으로 인천공항 견학에 대한 기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욱 알찬 소식과 정보로 여러분 찾아 올게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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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인터넷 면세점, 꼼꼼히 봐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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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여행계획 세우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해가 바뀔수록 해외여행객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공항은 어느 때보다 붐빕니다. 저는 조금은 이른 여름휴가를 갔다 왔어요. 최근 면세점 이용과 관세, 자진신고 등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번에는 특히 신경을 써서 다녀왔습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바로 면세점 이용이 아닐까 싶어요. 면세점을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출국 전 미리 면세점에 들러 물건을 구입한 후 출국장에서 제품을 인도받는 방법, 둘째, 출국 당일 출국 수속을 마친 후 공항 내 면세점을 이용하는 방법, 셋째, 기내 면세점을 이용하는 방법, 넷째, 해외 면세점을 이용하는 방법 등입니다.

최근에는 위의 네 가지 방법 뿐만 아니라 ‘인터넷 면세점’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시간이 여의치 않거나 지방에 살면 시내 면세점 이용이 어려워, 인터넷 쇼핑하듯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면세점이 각광받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인터넷 면세점을 이용해 보았는데요. 우선 본인이 사고자 하는 물건이 명확해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인터넷 쇼핑몰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프라인 매장이 아니다보니 미리 물건을 볼 수 없고 테스트를 해볼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해야겠지요.


다양한 면세점에서 본인이 살 물건을 미리 결제를 한 후, 출국 당일 공항 면세품 인도장에서 물건을 수령하는 방식이 바로 인터넷 면세점입니다.



오프라인 면세점과 달리 다양한 적립금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듯 합니다. 


이용 시간은 면세점마다 다르고, 수령하는 공항마다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물건에 따라서도 달라지더라고요. 보통은 출국일을 기준으로 60일 전부터 이용 가능하거나, 30일 전부터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 마감시간은 물건을 구매할 때 미리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시면 되는데, 보통 인천공항 기준으로 출국 3시간 전에 마감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용방법은 일반 인터넷 쇼핑과 비슷했지만, 아무래도 면세점이다보니 조금 달랐던 점이 있었는데요. 반드시이용자와 출국자가 일치해야하고, 이용자의 여권번호출국일그리고비행기 편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보니 결제 후 절차도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여권의 영문이름 표기와 출국 비행기 편명이 다른 경우 물건 인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출국일자와 항공편명을 다시 꼼꼼히 확인한 후 물건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물건 구입 후에는 인도장을 확인해 두었죠. 



면세품의 인도장 역시 물건을 구입한 면세점마다, 그리고 이용하는 항공사마다 다르니결제 후 통보되는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꼼꼼히 확인 후 출국 당일 공항 인도장에서 물건을 수령하면 됩니다.


면세점 이용이 끝났으니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면세 범위 확인이겠죠.



그 동안 계속해서 배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면세 범위 정도는 까먹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만약 한도가 넘었다면 자진신고 후 관세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저처럼 인터넷 면세점을 이용한 경우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터넷 면세점을 이용하는 주요한 이유가 물론 편리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일 거예요. 

면세 범위에는 포인트나 적립금, 쿠폰 등을 이용한 할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600달러 이상의 물건을 구입 후 적립금 등의 사용으로 총 결제금액이 600달러가 되지 않더라도면세한도는 적립금을 사용하기 전 금액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자진신고 후 세금을 내야합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금을 30% 감면해 주는 좋은 점이 있어요.



인터넷 면세점 이용 시에는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적립금과 포인트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면세한도 확인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인터넷 면세점, 공항 면세점, 해외 면세점을 모두 이용해서 그 동안 필요했던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했는데요,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키면서 이용 할 때에 훨씬 재미있고 유익한 쇼핑과 여행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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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관세무역용어] FOB(본선인도조건)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를 통해 한중 FTA를 더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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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한중 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거래가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죠. 이와 함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입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는 어떤 제도이고, 한중 FTA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또는 증빙서류 제출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사본, 송품장, 원산지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들을 제출해야 하고,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심사도 거쳐야 합니다.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이렇게 많은 절차들을 거쳐야지만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받게 된 기업은 증빙자료의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인증 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2시간 이내 신속 발급받을 수 있는 등 여러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쯤이면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꼭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는 여러 국가들과 FTA 체결이 증가하면서 2010년부터 도입되었는데요, 한중 FTA 발효 이후 기업들의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될뿐더러, 현지 확인도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 덕분에 한중 FTA 2년차인 2016년 5월 기준으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업체는 1만 개를 넘어섰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규 지정 기업 수는 987개로, 지난해 동기의 408개에 비해 약 2.4배 증가하였습니다. 987사의 인증수출자의 89.8%인 886사가 한중 FTA와 관련되었다고 하니 한중 무역업체들이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로 많은 혜택을 얻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혜택은 한중 FTA 뿐만 아니라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한 다른 협정에도 적용됩니다. 즉, 한국-아세안 FTA, 한국-베트남 FTA, 한국-싱가포르 FTA, 한국-인도 FTA 등에서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 하지만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는 기관발급 방식의 FTA 뿐만 아니라,자율발급 방식 FTA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EU FTA에서는 6,000 유로 초과 시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한국-EFTA의 경우 수출자 서명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여러 국가들과 FTA 협정을 맺은 오늘날,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를 통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요?


지금까지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한중 FTA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한중 무역이 점차 증가하는 오늘날,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를 통해 한중 FTA를 더 편리하게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청은 전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가능하고, FTA 활용을 위한 컨설팅, 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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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조사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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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부터 생소한관세 조사. 관세는 알겠는데 관세 조사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저도 좀 낯설어서 관세 조사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인천본부세관 심사 3관을 찾았습니다.


Q. 관세 조사란 무엇인가요?

관세 조사는 단순하게 말해 관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기업에 대해 조사하는 것입니다. 

관세조사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알아두어야 할 개념은 ‘신고 납부 제도’입니다. 신고 납부 제도란 수입업자가 물건을 수입할 때,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내국세를 자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자진 신고를 한 뒤에는 모든 세금을 수입신고건별로 일시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통관 이후에 그 내용 검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금액과 실제로 낸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나 고의로 세액을 낮게 신고하여 탈세를 하는 경우를 적발해 내는 것이 관세 조입니다. 즉, 신고 세액의 정확성, 수출입 요건 등수출입 행위 전반에 걸친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Q. 관세 조사 대상 기업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관세 조사 대상자는 정기적으로 선정하거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는 경우선정됩니다. 

관세 조사는 정기적인 법인 심사와 비정기적인 기획 심사로 구분됩니다. 정기 법인 심사 선정 대상은 신고 내용에불성실 혐의가 있거나, 4년 이상 관세 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수시 기획 심사 조사 대상자과세자료 제출, 관세 신고 등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수출입업자, 또는 신고 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입니다. 

AEO(종합인증우수업체)공인 업체에 대해서는 AEO 공인 심사와 컨설팅 위주의 종합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선정한 일자리 창출 기업들은 관세 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관세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먼저 해당 기업에게 관세 조사를 한다고 조사 일주일 전까지는 사전 통지를 합니다. 이 때 기업은 관세 조사 연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세 조사가 개시되면 조사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하고, 납세자 권리 헌장을 설명한 뒤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관세 조사를 진행하면서 기업은 관세사 등 관세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중 기업에게 설명을 통해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관세 조사가 종료되면 ‘컨설팅’을 통해 관세 조사 결과와 관세 행정 관련 기업 편의 제도나 성실신고를 위한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관세 조사가 모두 끝나면 과세 처분 등 관세 조사 결과에 대해 심의 확정된 처분에 대한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만일 이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 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세 조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이 발송됩니다. 




Q. 관세 조사를 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관세 조사 기업을 선정부터 한 기업을 조사하는 데에 보통 수 개월 내지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관세 납부 및 수입에 관한 서류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내용을 꼼꼼하게 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것이죠.


Q.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신고의무 위반과 같이 간접적으로 관세 행정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백만 원 이하부터 천만 원까지 의무 위반 경중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전자 문서나 관세 관련 정보를 위조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밀수출입이나, 관세 포탈, 가격 조작이나 허위 신고 등이 그 대상입니다. 그 외에도 부정하게 관세를 환급 받거나 원산지증빙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경우에도 징역 및 벌금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Q. 자주 적발되는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생산지원비용 신고가 누락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합니다. OEM 방식으로 생산된 수입물품에서 주로 적발되는데요. 물품 수입 시 수입 대금으로 직접 지급한 금액 외에 별도로 제공한 금액을 수입 신고 시 누락한 경우입니다. 이 외에도 로열티 같은 권리사용료를 누락하고 신고하거나,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요. 환급 특례법(수출입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을 악용하여 과다하게 환급 받는 경우, 밀수입, 관세 포탈 사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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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는 내가 지킨다!! 감시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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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에서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관세행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시나요? 관세청은 해상에서의 관세국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세관감시정을 두어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등의 인근해역에서 감시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항만세관, 20개 항구에 감시정 37척을 배치해 운용 중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인천본부세관의 인천항감시과에 방문하여 세관감시정에 직접 탑승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값진 경험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그 생생한 현장을 조금이나마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천항은 대중국 교역의 중심항으로, 다양한 항구와 포구가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어 지리적 위험이 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총 3개의 감시정을 두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관감시정은 무엇이며,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쓰일까요? 외국무역선이 입항하는 곳은 모두 세관이 있고, 세관이 있는 곳은 다 감시정이 있기 마련인데요. 보통 외국에서 화물을 싣고 선박이 들어오면 세관에서 그 화물에 대해 관세도 부과하고 여러가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감시과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물건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반입될 가능성을 고려해 육상적, 해상적으로 감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관 감시정은 부두에서 정기 및 부정기 순찰을 하면서 외국무역선에 대한 입출항 수속, 정박선박 및 부두출입 인원, 차량, 화물 등에 대한 검색, 상황실 지령수행, 부두 내 물품의 하역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해상을 통한 마약, 총기류 등의 불법물품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우범선박 검색 및 항내 운항선박 임검, 외국선용품 적재 및 하륙 확인, 법무검역지원 등 해상에서 일어나는 관세행정의 현장을 24시간 감시하는 역할을 하지요. 



세관 감시정이 만들어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90년대 이후 정상무역을 가장한 밀수와 해상분선 밀수가 성행하고, 그 밀수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관세청 역시 해상밀수단속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감시정에 원거리 해상목표물 추적이 가능한 고성능 레이더, 야간망원경, 선박위치자동식별장치 등 과학적인 감시장비를 탑재하였으며, 기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속 60km이상 고속항해가 가능한 Water jet 추진 방식을 적용하는 등의 해상감시력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습니다. 


항만 감시업무의 체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관세청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통해 인천세관감시종합상황실에 선박, 선원에 대한 상세정보가 전달됩니다. 상황실에서는 인천항에 설치된 CCTV카메라를 통해 그 정보를 분석하고, 우범(집중감시)선박을 지정한 뒤에 육상기동반과 해상기동반에 영상으로 상황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받은 기동반은 육상기동반은 순찰차를 이용해서, 해상기동반은 감시정으로 출동 및 검색 후 상황을 보고하게 되는 것이지요. 



상황실에서는 경인항을 포함해 카메라 68대를 설치해 꼼꼼하게 상황을 감시하고 있고, 해상기동반은 5개의 감시소(경인항, 북항, 내항, 남항, 송도신항)에서 격일 근무함으로써24시간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천세관 감시정은 강화도 남단의 백령도와 평택항 북단까지, 인천 서쪽의 바다라고 할 수있는 약 238km에 이르는 넓은 해역을 담당합니다. 위의 지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경인항, 북항, 내항, 남항, 송도신항을 매일 순회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외항선박, 선원, 여행자, 출입차량, 부두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시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시간에도 밤낮없이 관세행정의 최일선에서 언제 발생할지 모를 비상상황에 만전을 기하고, 해상에서 발생하는 관세행정 수요 충족과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테러의 위험이 커지고 있어 감시 업무를 더욱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하네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감시정에 타보는 정말 값진 경험을 하고 와서 다시 한번 C-Star 기자단임이 자랑스러워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인천항 감시과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관세청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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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사후신청, 언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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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9일 수요일, 관세청 정책기자단 C-STAR는 인천본부세관을 견학하였습니다. 서울세관이 아닌 다른 지역의 세관을 방문한 것이 개인적으로 처음이었기 때문에, 견학 전부터 무척이나 기대되었습니다. 



지난 1월 인천공항세관인천항 근처 인천본부세관으로 통합되면서 인천본부세관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발효로 증가한 교역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세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두 세관을 통합 운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자단은 세관을 견학하며 우리나라 무역의 중심에 있는 인천본부세관의 역할을 더욱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개별 취재 이전에 다 함께 압수창고컨테이너 화물검사센터, X-ray 판독실등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지각색의 밀수 방법 중 알박기 수법을 보고 들었는데요. 요즈음에는 발달된 기계과 치밀한 검사센터 덕분에 알박기 수법 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밀반입 수법들이 많이 줄어들었으며, 적발도 잘 된다고 합니다. 



컨테이너 화물 검사센터에서는 기계장치들을 통해 컨테이너 내부를 확인하고 판독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야외에서 촬영되는 컨테이너 화물은 총 네 대의 스크린을 통해 감독됩니다. 스크린을 통해 컨테이너 촬영 순간을 즉시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하고 방사능 양 확인, 촬영 처리 진행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판독실에서는 내부 촬영 결과물을 어떻게 판독하는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명암 및 투시도 조절을 통해 10분 내로 밀반입 현장을 적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암 조절 전에는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하였던 사진이었는데, 판독관님들의 명암 조절을 통해 밀수 사례임이 적발되는 과정을 보며 대한민국 세관의 기술에 감탄하였습니다.

 

그 후 개별취재를 위해 심사정보 1과 허소영, 정다예 관세행정관한중FTA 사후신청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 한중 FTA 사후신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는 정다예 관세행정관.
사진에는 안 나오신 허소영 관세행정관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지난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가 발효 후 세관에서는 수출입 기업에게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FTA 사후신청이란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다음 두 개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원산지증명서혹은 전자증명, 두 번째로는 세관이 요구하는 그 상품의 수입에 관련된 그 밖의 문서라고 합니다. 이 때, 수리 후 적용 시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관해 유의할 점은 반드시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과 고유한 증명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근거가 기술되어있어야 합니다. 이 때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가장 주요한 발급 시기의 경우 (1) 선적 전, 선적시 또는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혹은 (2) 선적 전, 선적시 또는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지 않은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ISSUED RETROACTIVELY”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소급하여 발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사진과 같습니다.



한중 FTA 사후신청의 경우 중국 적용 영역은 육지, 내수, 영해 및 상공을 포함한 중국의 전체 관세영역과 중국이 그 안에서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영해 밖의 모든 지역으로, 이 때 홍콩 및 마카오는 제외 지역입니다. 

수입신고 수리 후 FTA 신청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때 납세신고정정신청(경정청구)과 과오납환급신청을 경정청구 승인 시 자동으로 과오납환급신청 전삽접수가 이루어지며 ONE-STOP으로 전송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출입지원센터인 YES FTA 센터를 방문하면FTA 차이나 인포센터를 통해 한중 FTA정보에 대한 문의 및 수출기업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된다고 하니, 한중 FTA 사후신청과 관련하여서도 센터를 통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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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은 접하기조차 힘든 수입물품 사후관리, 넌 대체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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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6월 29일, 관세청 정책기자단 C-STAR는 인천 세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지난 번 방문했던 인천공항 세관과는 새로운 매력을 선보이는 인천본부세관!



인천 세관은 1883년 인천 해관으로 개청되어, 1907년 ‘세관’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18일부로 관세청 최초 1급지 세관으로 승격되었다고 하니, 정말 자랑스러운 세관인 듯 합니다. 2016년 5월 30일, tbs 방송사의 <서울, 시간을 품다> 제 168회: 근대항만 산업의 유산 “인천세관창고”라는 이름으로 세관의 역사에 대해 설명한 방송도 있다고 하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인천세관에서 저희 C-STAR는 곳곳을 방문하고 체험한 후 각자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수입물품 사후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후관리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사후관리’란 수입한 물품이 신고한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철을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철강제품을 만들기 위한 철에는 8%의 세율을 부과하지만, 반도체 산업에 더욱 힘을 실어주기 위해 반도체에 사용하기 위한 것에는 0%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반도체 제조용’이라는 조건 하에서만 0%의 세율일 뿐 그 외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제조용으로 신고한 후에 생각이 바뀌어서 다른 용도로 쓸 가능성도 없지 않겠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사후관리인 것입니다.

즉, 사후관리제도는 용도세율,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등 관세부담의 경감을 받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대로 사용하도록 관리함으로써 관세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경감된 세액에 대한 관세 채권을 확보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알았으니 이제 인천세관 심사총괄과의 최태영 관세행정관과 함께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후관리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면확인’입니다. 세관에서 각 기업체마다 양식을 제공하면, 기업은 그 양식에 기준하여 작성한 후 다시 세관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과제로 리포트를 작성할 때, 교수님께서 양식을 정해주시면 그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C-STAR: 그렇다면 서면확인은 기업들의 양심에 맡기는 것인가요?)그렇습니다. 관세청의 기본 법칙은 바로 ‘신고’입니다. 따라서 강제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청에 신고를 하면 그 신고를 믿고 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장확인’ 입니다. 세관 직원들이 직접 기업체를 직접 방문을 해서 수입한 물품들이 관세청에 신고한 대로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 기록을 해 두기 때문에, 그 서류들을 보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분명 사료용으로 쓴다고 신고를 했지만, 실제 사료에 쓰인 양과 수입한 양이 다르다면 나머지는 어디에 썼는지 다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신고한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세율 차이만큼 세금을 납부하고 추가로 과태료까지 납부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성실하게 신고한 업체들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통보를 하는 것도 하나의 절차에 속하기 때문에, 몰래 지켜본다던가, 급습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C-STAR: 그렇다면 현장확인 점검은 언제 나가나요?) 그것은 비밀!


그렇다면 사후관리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든 물품이 전부 사후관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도별 세율에 차이가 없다면 굳이 사후에 확인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들보다 특정한 혜택을 받는 경우에만 관리합니다. 그럼에도 사후관리 대상 물품은 굉장히 많습니다.



1) 출처: 관세청 홈페이지
(http://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jsessionid=yhG0QTyFGNt1VMnmwJmlm1bLtDDpyD86rcFGZpY1lKZvYRSWCmwG!24046257?contentId=CONTENT_ID_000000597&layoutMenuNo=11841)


사후관리 대상물품은 크게 용도세율 적용물품, 관세감면물품, 분할납부물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용도세율 적용물품’이란,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입니다. 용도에 직접 사용하거나 그 용도에 사용할 사람에게 판매 및 양도하기 위해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감면물품’이란 물품 중 실행관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감면 받은 물품입니다. ‘분할납부물품’은 일정 기간 내에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물품입니다.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외교관용 물품, 반도체, 학술연구용 물품, 종교용품, 자선용품, 국제경기 사용물품 등이 있습니다. 쭉 보면 눈치챌 수도 있겠지만, 세금을 부과하기 애매한 것들이죠. 남극기지에서 학술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세금을 부과한다거나, 올림픽을 개최하여 팀 훈련을 하는데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면 약간 그렇겠죠? ^^;


이는 어려운 말로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라고 하고, 쉽게 얘기하자면 ‘그 물건을 쓰는 곳에서 세금을 내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쓴다’의 의미는 ‘거주’의 의미와 비슷합니다. 만약 외국을 나가면서 가방을 하나 샀는데, 그 나라의 세관 직원이 오더니 그 가방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왠지 내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로 가져가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런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하니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STAR: 그렇다면 외국으로 나가는 중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가방을 사면 외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방금 말씀 드렸듯이, ‘소비’는 ‘거주’와 유사한 의미입니다. 만약 그 나라로 이민을 가실 거면 세금을 내야겠죠?

조금 더 보태어 팁을 드리자면, 혹시 ‘Tax Refund(환급)’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외국을 나가서 물건을 산 후 영수증을 보면 VAT(부가가치세)가 적혀있습니다. 이 세금은 그 나라에서 부과한 것인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면 굳이 납부할 필요가 없는 세금이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럽 기준, 한 매장에서 물건 가격이 100유로 이상이 부가가치세만큼 환급을 해준답니다. 


그럼, 사후관리는 대체하는 것일까요?

기업으로 현장확인을 나갈 때에나, 다른 기자님들과 인터뷰를 할 때에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거 왜 하나요?” 사후관리의 궁극적 목적은 납세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철강제품을 만들기 위해 8%의 세율로 철을 수입하는 기업과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0%의 세율로 철을 수입하는 기업을 비교하면, 당연히 후자의 기업이 유리할 수 밖에 없겠죠. 정당하게 세금을 냈기 때문에 불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사후관리는 언제까지 할까요? 사후관리의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어떤 물건을 수입해서 그 물건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지켜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따라 분류를 해서 내용연수가 3년인 경우 1년, 4년인 경우 2년, 5년인 경우 3년간 관리합니다.


2) 출처: 관세청 홈페이지
(http://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jsessionid=yhG0QTyFGNt1VMnmwJmlm1bLtDDpyD86rcFGZpY1lKZvYRSWCmwG!24046257?contentId=CONTENT_ID_000000597&layoutMenuNo=11841)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관세청이 이 많은 일을 혼자 다 하는 것일까요? 사후관리를 해야 할 물품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고시에 정해진 바에 의거하여 다른 곳으로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위탁을 한 후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세관으로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지요.


3) 출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시행 2016.7.1.] [관세청 고시 제 2016-44호, 2016.6.29., 일부개정]


아무래도 사후관리제도는 민원용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대민용 매뉴얼도 없고, 자료를 얻기도 힘들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도 나오지 않는 자료도 많았고, 업무상 비밀인 내용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법제처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뒤적이며 공부를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었던 사후관리에 관한 기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입물품의 사후관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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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정책기자단, 땀과 노력 가득한 인천항 휴대품 검사현장에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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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인천본부세관 대한민국 세관 신고서

 

관세청 C-STAR(씨스타)정책기자단이 땀의 정책현장 인천본부세관(인천 항동)을 방문해 인천항 수출입통관 업무, 컨테이너검사센터 견학 후 각 부처별 취재를 마치고 왔습니다. 저와 함께 인천항 휴대품 검사현장은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사진2. 면세 한도 상향 안내 문구

 

2014년 9월 5일부터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가 미화 600달러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주류는 기존과 동일하게 1리터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인 1병이 면세됩니다. 면세 한도 초과물품은 반드시 자진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납수세액의 40%)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자진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진3. 인천항 검역물품 신고·세관 검사대(법무부 검사대)

 

인천항은 내항, 남항, 북항, 경인항, 송도 신항 등 항만시설과 연안 및 국제여객부두로 나뉘는데(중국 노선), 9개 선사 10개 항로(1 터미널 6개 항로, 2 터미널 4개 항로)가 있습니다.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여객은 일반 여행객과 보따리 상인이 주로 이용합니다. 여행객은 65% 정도가 순수 여행객이고 35%는 일명 보따리상으로 불리는 소수무역상입니다. 제가 중국에 왔나 싶을 정도로, 여행객 대다수가 중국인(80%)이었습니다.

 


사진4. 주요 수입금지 품목에 관해 설명 中

 

배에서 내리면 화객선 셔틀버스에 탑승해 법무부 출입국 심사를 받고, 검역물품 신고,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는 것으로 간단한 입국절차가 끝납니다. 간단한 입국 절차라고 해서 밀수품을 반입하거나 반입금지의약품을 몰래 가져와도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지요!

관상용 새우 4만여 마리를 밀수했던 업자들과 사향과 웅담을 과자와 초콜릿으로 위장해 밀수입하려던 외국인도 다~ 구속당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휴대품을 검사하고 있으니까, 반입금지의약품, 반입 금지 물품을 몰래 가져오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5. 압류된 물품

 

테러 물품처럼 국민건강 및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안보위해물품이 인천항을 통해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항 감시소와 선원의 휴대품 X-RAY 검색을 위한 세관 검색대 설치도 완료됐습니다. 또한 인천항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추가 설치와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통합 감시 시스템이 9월에 완비될 예정입니다.



사진6. 국내 반입 제한 물품에 관해 설명 中

  

여행객이 주로 가져오는 검역 반입금지 물품에는 소시지와 육포, 닭발 등 육가공식품이나 사과, 복숭아 등 과일 종류가 가장 많습니다. 말린 과일류, 중국산 소스, 음료수 등은 반입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산 육포나 소시지는 구제역에 대한 우려로 불가하고, 닭발은 AI 감염 위험이 있어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일은 국내로 들어올 경우 그 나라 병해충이 같이 들어올 수 있어서 반입을 막고 있습니다. 소시지, 육포, 닭발, 육가공식품, 과일류(식물)는 들여올 수 없다는 것역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입금지 물품이 발견되면 검사자들은 물품을 동물 및 식물 검역관에게 인계하고, 검역소에서는 반입하려고 했던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진7.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 및 신고대상 물품에 관해 설명하는 中

 

인천항에서 여행객으로부터 유치된 물품의 대부분은 담배라고 합니다. 담뱃값 인상 이후로 면세 담배를 가져오는 일이 많아졌는데, 신고하지 않고 몰래 가방 등 짐 안에 숨겨오는 일이 많습니다. 담배는 면세 한도가 1보루, 200개비이죠. 면세 한도가 넘은 물건을 찾아가지 않아 유치가 되면 한 달 이내 반송하거나 통관 적법성을 갖춘 경우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질, 부패가 되기 쉬운 농산물이나 식품, 담배 등은 유치 후 한 달 이내 찾아가지 않는 경우 1개월 지난 후 폐기처분합니다.


보따리상 검사 때 가장 힘든 점은, 많을 땐 하루에 500명 이상의 짐 가방을 검사해야 하는 것인데요. 또 마대에 담긴 농산물을 면밀히 검사해야 하므로 보통 노력이 필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견학을 간 날에도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수많은 여행객과 보따리상의 짐 가방에다 농산물이 든 자루까지 살피는 모습이 너무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사실 세관 직원이라고 하면 꿈의 직업이 아닐까 싶었는데 열악한 검사현장에서 밤잠 못 자며 일해야 하는 그 땀과 노력을 보니 투철한 사명감 없이는 근무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했고요.

 


 사진8. 인천항 휴대품 검사현장에서 만난 인천본부세관 직원들

 

인천항에서도 공항과 마찬가지로 신변검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마약이나 금괴 등 숨긴 물건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기에 참 중요한 절차라고 하겠습니다. 실제 여러 사람이 똑같은 금목걸이를 걸고 신변검색을 통과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고 해요. 신체 은밀한 곳에 마약을 숨겨오기도 해서 꼼꼼히 신변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항 휴대품 검사 현장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지 물으니 “휴대품 검사 현장은 최전선 전방부대"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전방부대는 항상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이듯, 휴대품 검사현장도 사회 안전 위해물품, 불법 위해 물품들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 단 일 초도 긴장을 늦출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굳이 이유를 묻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긴 했습니다. 여행객과 보따리상의 검역을 마친 현장의 모습이 야구경기가 다 끝난 어수선한 야구장을 떠올리게 했으니까요. 얼마나 치열한 업무의 현장인지 단박에 알 수가 있었지요.

 

요즘은 불법 한약재 밀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여행자 휴대품 검사를 더욱더 강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약사법에 따른 품질검사 등 수입요건을 거치지 않은 밀수입 한약재들의 경우 안정성이 결여되어 잘못 복용할 경우 오히려 건강을 크게 해칠 경우가 있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관세청 정책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정책현장 견학을 통해 일상생활에선 미처 알지 못했던 정책과 일선에서 고된 땀을 흘리는 노고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익한 활동에 보람과 사명감이 절로 생기기도 합니다. 일선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손길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기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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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품은 왜 품목분류가 바뀌었을까? 롤러스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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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고풍 드라마나 영화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장소. 바로 롤러 장입니다. 디스코 음악과 더불어 롤러 장은 싱그러웠던 청춘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곳으로 종종 등장합니다. 그 시절에는 롤러 장이 친구를 만나는 장소이자, 최신 팝송이나 다양한 음악을 접할 수 있는 최적의 복합문화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추억 속 롤러스케이트는 인라인 스케이트로 진화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한 번쯤은 타본 생활스포츠로 자리 잡았지요.



1988년에는 미국의 사업가 로저 애덤스가 손자가 뛰노는 모습을 보고 바퀴달린 신발(롤러슈즈)을 고안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운동화처럼 신다가 별도의 장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인 이 신발은 오래 신으면 몸의 무게 중심 변화로 무리를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네요. 한때 유명가수가 신고 나와 붐이 일었던 이 롤러슈즈는 최근에도 인기가 있습니다.

이 신발은 바닥 뒤쪽에 탈부착할 수 있는 롤러를 부착한 것으로, 갑피(甲皮)를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그 밖의 신발류로 분류하는 제6405.10-0000호로 신고했습니다.


관세율표 제9506호에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 수영장 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9506.70호에 “아이스 스케이트와 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 부츠를 포함)”를 세분류합니다.



사진출처 http://shop.heelys.com/hustle-american-flag-adults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1호 바 목에는 완구용 신발·아이스 스케이트나 롤러스케이트가 붙은 스케이팅 부츠, 정강이 보호구나 이와 유사한 보호용·운동용품을 제64류에서 제외해 제95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품은 바닥 뒤쪽에 롤러가 부착돼 있어제64류의 신발에 분류할 수 없으며, 롤러가 붙은 스케이팅 부츠에 해당하므로 제9506.70-0000호로 정정하여 분류했습니다.



 품명 (적출국)

신고세번 (세율) 

정정세번 (세율) 

Roller skates shoes (중국)

6405.10-0000 (기본 13%)

9506.70-0000 (기본 8%)

 



 


제공 : 관세무역정보 통권1706
호(세번 정정 후 통관물품 해설-인천세관 심사국 이희영 분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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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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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말 인천공항 1층 중앙 홀에서는 제30회 세계마약 퇴치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마약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행해진 ‘마약 퇴치의 날’ 기념행사답게 탐지견 시범, 운반 사례 동영상 시청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많았습니다. 탐지견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공유하면 인형을 선물로 보내주는 이벤트도 있었죠.



실제 사용되었던 마약들을 보고 알 수 있는 부스, 은닉 사례를 볼 수 있는 부스들이 마련되어 있어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987년 6월 26일 UN에서 지정한 마약 퇴치의 날 기념행사로,중국 아편전쟁 당시 아편을 태운 날이 6월 26일이어서 지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마약을 소각하는 행사도 한다고 하네요.



행사가 끝난 후 마약 퇴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마약조사과 박종필 총괄주무관님을 만나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Q. 대리운반의 대표적인 적발사례와 요청자, 운반자는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평범한 일반인이 대리운반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젊은 학생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는데요. 근래에 아프리카에서 여행을 하고 온 학생이 히로뽕 5kg를 운반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짐만 옮겨다 주면 항공권과 경비를 모두 준다는 말에 속아 대리운반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운반 요청자는 밀수죄에 의해 처벌이 되고 대리 운반자는 마약조사과의 특별 수사방식에 의해 조사 후 제재가 가해집니다.


Q. 최근 스마트폰과 SNS 등으로 손쉽게 신종마약류가 거래되고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속여 들여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단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A.  SNS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 전담 직원이 따로 있어 담당 직원의 조사 하에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우편의 경우에는 마약 탐지견과 엑스레이를 통해 단속이 진행됩니다. 마약과 관련한 전용 스캐너로 확인하는 등 철저한 관리 하에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반입을 시도한다고 해도 이러한 검사 시스템에 의해 발각이 되고 말죠.


Q.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마약조사의 특별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자체정보 분석이 강합니다. 이번에 개통된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만 보아도 우리나라의 전자통관시스템이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사관 또한 우리나라만의 특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더불어 전문지식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죠.




Q. 우리나라의 마약 탐지견 훈련방식이 궁금합니다.

A. 마약견탐지센터에서 2~3개월을 양육하다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훈련을 통해 판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더미(수건에 마약 냄새만 묻혀 돌돌 만 것)’로 탐지견 훈련을 하는데요. 더미를 장난감으로 인식하게 하고 마약을 찾게끔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마약을 발견했을 때에도 나라별로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앉는 방식으로 훈련이 진행됩니다.

마약 탐지견에게 마약을 먹이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더미에 마약의 냄새만 묻혀 놓는 것이기 때문에 마약을 먹는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Q.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마약 탐지견 관련 벤치마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외국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온 경우가 있나요?

A. 현재는 연 10회 이상 타국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국에 우리 기술을 전수하기도 했죠. 태국, 중앙아시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방문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탐지견 훈련 기술이 높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약청정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을 타깃으로 삼아 마약을 운반하는 밀수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대리운반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국 방문 시 마약류를 섭취를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요. 본인이 마약인 줄 모르고 먹었다가 처벌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해외여행에서 공짜로 주는 것! 한 번쯤은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마약이 근절되어 우리나라의 마약청정국 지위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사가 끝난 후 업무가 바쁘심에도 자세히 설명해 주신 박종필 총괄주무관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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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위한 관세상식, 구매한도와 면세금액

넌 어디에서 왔니? 원산지 적정 표시를 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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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수출·수입은 각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활동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재를 수입하고 이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가공무역의 비중이 높아 무역이 특히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무역은 각국의 이익과 직결되기에 공정한 과정을 거쳐 거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거래를 이루기 위한 제도 중 하나가 오늘의 취재 주제인 ‘원산지 적정 표시’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물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가곤 할텐데요. 이러한 물품들의 원산지를 검사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세관입니다! 오늘 저는 김포공항 세관 통관지원과를 방문해 ‘원산지 적정 표기’와 관련한 다양한 절차, 사례들을 취재 해보았습니다. 제가 만난 분은 김포공항 통관지원과 박은영관세행정관이었습니다.



Q.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소개와 업무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A. 반갑습니다. 저는 김포공항 통관지원과 수입계 소속의 박은영입니다. 저희 팀은 김포공항으로 들어오는 물품들의 원산지 표시가 올바르게 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일을 합니다.


Q. 그렇다면 먼저 원산지 표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원산지 표시가 왜 중요한가요?

A. 원산지 표시는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보호가 목적입니다. 원산지 표시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을 수출·수입할 때 그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외무역법 제 33조를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3장의2 원산지의 표시 등 <신설 2010.4.5.>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②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수입 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0.4.5.>

③ 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확인, 그 밖에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5.> 

④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의 경우만 해당된다.  <개정 2010.4.5., 2013.7.30.>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한 물품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13.7.30.>


Q. 그렇군요. 최근 관세청 기자단 팀 활동을 하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기에 대한 UCC를 제작한 적이 있어서 그런지 말씀해주신 원산지 표시 제도의 목적이 한결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산지 표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A. ‘원산지 표기 방법이 무엇이다’라고 한 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종류의 물품이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각각에 따른 표기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제조단계에서 행해지는 인쇄, 낙인, 주조, 박음질 등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예를 한 가지 찾아보자면 기자님이 가져오신 노트북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트북을 뒤집어 살펴보시면 제조국가가 인쇄되어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Q. 제 노트북은 중국에서 만들어졌네요!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A. 그렇습니다. 일부 물품의 특성상 위의 일반적인 표기 방법이 적절하지 못할 때는 다른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인 표기 방법으로는 날인, 라벨, 스티커 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면 역시 기자님이 입고 오신 와이셔츠를 보면 라벨이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와이셔츠와 같은 의류는 인쇄나 낙인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 물품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등 부적절하기에 라벨과 같은 예외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죠.



Q. 이제 원산지 표기가 어떤 것인지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종류, 그리고 수많은 양의 물품들을 검사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을 하면서 힘든 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무엇보다도 물품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품과 관련된 사람들과도 많은 관계를 맺어야하기에 그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도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Q. 생각지 못한 부분이네요.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A. 최근의 사례로는 원산지 표기가 적절하게 되지 못하였는데 우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골프채에 대한 원산지 표기였는데요. 골프채의 경우 권장 표시방법은 인쇄, 혹은 견고한 스티커입니다. 그러나 그 골프채의 경우 표기 인쇄가 손으로 문지르면 지워질 정도로 부족했는데도 우기는 바람에 실랑이가 있기도 했습니다.


Q. 듣고 보니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인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처럼 원산지 표기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위반 사례가 어느 법률에 저촉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대게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를 과징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사례도 신고 금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물게 되었습니다.


Q.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원산지 적정 표기가 중요한 일이고 또 복잡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고되시겠지만 항상 고생하시는 관세청 직원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무역의 수문장으로써 든든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A.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상세히 설명해주신 덕에 적정 원산지 표기와 관련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된 취재였던 것 같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친절하게 인터뷰 해주신 관세청 직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열일하시는 김포공항 세관 관계자분들 항상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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