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주 들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마트 워치, 스마트 냉장고, 스마트 카, 스마트TV… 등등. 우리가 생활하면서 쓰는 모든 물건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IoT(Internet of Things)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웨어러블(Wearable)은, 사물인터넷 세상을 앞당기는 가장 중요한 디바이스로, 삼성 기어, 애플 워치 등 IT 거대 기업들도 웨어러블 제품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좌) 애플워치 (우) 삼성기어S2 Classic
대표적인 웨어러블 제품 중 하나인 스마트워치는 시계 기능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잃어버린 휴대전화 찾기, 전화 수신, 발신기능. 이메일, 문자메시지 확인, 위치 확인, 날씨 확인, 달력 기능,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기능 등 아주 작은 컴퓨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음악 재생 및 볼륨조절)
그런데 기존에 없던 이 물건을 관세행정에서 어떤 물건으로 보아야 할지 이슈가 되었습니다. 외형은 기존의 시계들과 똑같은데다 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니 손목시계로 분류할 것인지,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전화 및 문자 메시지 수신, 음악 재생 조절도 하므로 통신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문자메시지 확인)
결론은 두구두구두구두구…..
스마트워치는 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스마트폰의 기능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물건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수신기기를 갖춘 그 밖의 송신기기'로, HSK 8517.62-6090호에 분류되었답니다.
잠깐! 여기서 HSK는 물품의 종류와 세율, 수출입요건, 원산지표시방법 등을 알 수 있는 코드예요. 우리나라의 경우 10단위 12,243개 번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Harmonized System of Korea, HSK) 10단위의 번호마다 세율과 수출입요건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찾는 해외유명 브랜드 ㄹㅇㅂㅌ 핸드백에 있는 TC 코드에 대해 아시나요?(초성 맞히기 게임 아닙니다ㅎㅎ)
TC 코드란 이 브랜드 제품의 생산지와 제조년월을 알려주는 코드번호입니다. 진품 중에도 1990년 이전의 모델에는 TC 코드가 없는 모델이 있고, 생산되는 공장이 많으므로 TC 코드가 정품을 구별하는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그럼 TC 코드... 어떻게 읽을까요?
☞ 프랑스에서 14년 04주 제작
2007년 이후로는 영문 2자리는 생산국가, 숫자 2/4번째 칸은 생산년도, 1/3번째 칸은 생산된 주를 의미하는 코드가 붙었죠.
☞ 스페인에서 06년 03월 제작
그 이전인 1990년부터 2006년 말까지는 이러했죠. 영문 2자리는 생산국가, 숫자 2/4번째 칸은 생산년도, 1/3번째 칸은 생산된 월을 의미합니다.
국가 코드는 이 표와 같은데요. 위의 여섯 개국 외에는 생산국가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 코드와 관련해서 이런 시나리오가 생길 수도 있겠죠?
공미 씨는 해외여행 후 럭셔리한 모습으로 입국하는 중입니다. 공미 씨의 어깨에는 한눈에도 신제품인 ㄹㅇㅂ통 핸드백이 블링블링 빛을 내며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공미 씨는 입국장을 채 빠져나가기도 전에 검사지정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새 제품으로 보이는 가방의 자태에 세관직원이 묻습니다.
“핸드백 어디에서 구입하셨어요?” “작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사준 거예요.”
그러나 공미 씨, 이상하게 식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세관직원은 가방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겉에 흠집 하나 없고 손잡이 부분도 반짝반짝합니다. 심지어 보호필름까지 깔끔하게 부착이 되어 있다니. 면세점이나 해외구매가 의심되는 상황인데요. 세관직원의 표정에 겁을 먹은 공미 씨가 조심스럽게 몇 마디 덧붙입니다.
“정말 작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백화점에서 사서 준 거예요. 제가 직접 골랐다고요."
그때 핸드백 안쪽에서 TC 코드를 찾은 세관직원. 코드가 올해 생산된 제품임을 나타냅니다.
"코드를 보니 올해 생산된 핸드백인 것 같은데요?” “아...그런가요?"
띠용용!
실제로 국내 백화점, 아울렛 등에서 핸드백을 구매했다면 국내에서 구매했음을 증빙하는 구매영수증 등을 제시하여 면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엔 기본 세금에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거나, 통고처분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숨기지 말고 꼭 자진신고 하세요^^
지난 29일 관세청 정책기자단 C-star는 인천본부세관을 견학하며 부서별로 취재를 했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131주년을 맞이한 역사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위치에 있기까지 약 10여 번 재건하고 이사를 다녔다고 합니다. 현재는 인천항을 중심으로 통관 업무에 주력하고 있는 곳인데요. 세관 뒤로는 바로 인천항이 있고, 앞으로는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 수백 대가 지나다니고 있어 인천세관이 통관의 중심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받았습니다.
압수창고는 통관하지 못 하거나 밀반입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품 대부분이 모조품이나 마약 등인데, 정말 놀라운 수법으로 들여온다네요. 압수창고는 이 한 동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용량을 생각해 보면 통관 시에 많은 물품들이 적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품을 빙자한 모조품들에는 명품 시계가 주를 이루었고 명품백, 의류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알박기 수법이란, 외관을 그대로 유지한 채 내부에 물품을 심거나 포장하여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품인 것처럼 둔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원단의 중심이 보입니다. 이런 곳에 몰래 마약, 녹용 절편 등을 끼워서 가져오다가 적발됩니다. 대표적인 밀반입 방식인데 다행히 요즘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똑똑해진 기계가 도입되고나서는 적발률도 많이 줄 정도로 밀반입상이 엄두를 못 낸다고 하네요. 이 밖에도 많은 사례와 재미있는 일화를 들으며 더욱 흥미진진하게 압수창고 탐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들른 곳은 화물검사센터입니다. 컨테이너 내부를 확인하여 판독하고 심사하는 곳입니다. 과거 컨테이너 한 개를 통과시키는 데 약 4시간이 걸리던 것이 현저하게 줄어, 대략 6분 정도면 검사가 끝난다고 합니다. 해당 검사센터에서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 트레일러는 80대인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트럭은 화물검사센터에 도착하게 되면 검사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운반차는 최대 10톤까지 운반할 수 있으며, 트레일러가 검사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양쪽 출입구가 모두 폐쇄됩니다. 그 후 방사선을 상부와 측면에 쪼이는데, 이 때 방출되는 방사선의 양은 우리가 엑스레이 검사할 때 받는 양의 약 50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명 알박기 수법을 써도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판독실에서 물건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알아볼까요?
판독실에서는 방사선 투시로 나타난 결과를 판독합니다. 아무리 봐도 무슨 모양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하고 있자 명암과 투시도를 변경해 주셨는데, 그 안에 물건들이 어떻게 다른지가 아주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위는 명암 수정 전이고 아래가 조정한 후입니다. 빨간 네모로 표시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흐릿한데요. 이 부분이 알박기를 한 증거입니다.
이렇듯 부분부분 다른 물품을 넣어두더라도 6분 후면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밀반입이 줄어든 이유를 이제 조금은 아시겠지요? 관세청이 못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밀반입을 할 엄두를 못 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인천항의 모습입니다. TV나 여러 뉴스 채널을 통해 많이 접해본 광경이죠? 실제로 가서 보니까 대한민국 수출현장의 분위기가 확 와 닿았습니다. 많은 컨테이너들을 선적하는 모습, 쉴 새 없이 트레일러 차량들이 컨테이너를 견인해서 수송하는 모습에서 바쁜 중에도 체계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인천항의 멋지고 웅장한 모습을 뒤로하고 ‘인천항 Tax-Refund’를 찾아 ‘인천항1국제여객터미널’로 이동했습니다. 마침 도착하는 시간에 중국으로 떠나는 여객선이 있어서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을 볼 수 있었고, 세관 및 출입국사무소, Tax-refund의 현장을 생생히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세관에서는 소지물품 및 가방검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적합하지 않은 물건은 압수당하게 되고 자동 신고조치된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법무부 출입국심사를 받게 됩니다. 보통 공항에서 여권을 통해 비자확인과 신원확인을 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 과정까지 마치면 면세점과 Tax-refund 창구가 나오게 됩니다.
Tax-refund란, 여행 중 외국인이 방문국에서 구매한 제품을 현지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구입한 물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물건에는 부가세가 붙어있게 마련인데 외국인은 세금을 내는 방문국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모든 매장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Tax-free’에 가맹된 상점에서 일정한 금액 이상의 물건을 구매했을 경우 해당됩니다. 또한 각 나라마다 기준 금액도 상이하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급 시까지 영수증은 잘 보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급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증명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절차로는 환급 신청 서류 작성을 한 후에 세관에서 확인 도장을 받고 환급 사무소에서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물론 현장 환급과 추후 카드 환급은 환급 금액이 다르니 반드시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해 잘 알아보고 가셔야 합니다.
또한, 여행할 때 입국, 출국의 경우 거절되는 물품은 폐기 처리 또는 보관되기도 합니다. 만약 보관료 지불을 거부한다면 거절된 물품은 바로 폐기 처리되니 이 점 참고하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면세한도 600불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제주도 여행을 위해 차량을 제주도로 보내거나 백령도 같이 가슴이 뻥 뚫리는 바다를 보러 가실 때 인천항이나 인천항 여객터미널을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그런 인천항에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 24시간 근무하는 관세청 직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급 보안시설을 갖춰 출입이 매우 엄격한 인천 내항에 C-STAR가 다녀왔습니다!
‘인천항 감시과 내항 감시소’ 사무실에 들어서자 “사건 터졌어?”라는 말과 함께 생동감 넘치는 현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시 사건이 정리된 후 내항 감시소 직원들이 밀반입자를 잡기 위해 이용하는 순찰 차량에 탑승해 내항을 돌며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분들은 관세청 감시과 소속으로, 내항 감시소에서 처리하시는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자세히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Q. 감시과 내항 감시소에서는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시나요?
감시소에서는 육상 감시를 주로 합니다. 크게 a) 선박과 그 배를 타고 들어오는 b) 선원들을 감시해 국경의 안전을 책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선원들은 여권을 통한 신변 확인은 물론, 부두 출입구를 나갈 때 유해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순찰을 하면서 외국인들에게 ‘상륙 허가증’이 있는지살핍니다.
선박의 입∙출항을 감시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박이 입∙출항 시 필요한 서류는 다 갖췄는지, 배가 항해하는 데 필요한 기름의 양이 허가량에 맞게 배에 실렸는지, 제출한 신청서에 적혀 있는 물품만 제대로 실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물론 선원들을 확인할 때와 마찬가지로 유해 물품의 여부도 확인합니다.
Q. 배에서 내린 선원들은 어디서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공항에 가시면 비행기를 탑승하시기 전에 소지품은 x-ray 검사대에 통과시키고, 금속탐지기를 지나가는 검사를 받게 되죠? 내항 감시소에도 공항과 같은 장비가 갖춰진 게이트가 사무실 바로 밑인 1층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선원들의 짐은 x-ray검사를 통해 내부 검사를 받고, 선원들은 금속탐지기를 통과해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잦아진 담배 밀반입을 막기 위해 선원들이 입국할 때 규제에 맞게 한 보루(200개비)씩만 가지고 들어오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안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안타깝게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항의 검사 게이트를 축소해 놓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창문을 통해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몇 척의 선박이 인천항에 들어오는지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Q. 하루에 평균 몇 척의 배가 들어오나요?
감시소의 관할 구역인 인천항의 북항과 내항을 포함한 아라뱃길 경인항, 송도 신항에는 하루 평균 44척의 선박이 들어옵니다. 선원은 하루 평균 700명, 여행객은 1,700명 정도입니다.
Q. 앞서 인천항 감시과는 선원과 선박을 주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여행객은 어떤 과에서 관리하나요?
배를 타고 들어온 여행객은 관세청의 휴대품과에서 관리하고요, 저희는 주로 배를 통해 대한민국에 들어온 선원을 주로 검사합니다. 참고로 미래 관세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꿈나무들에게 살짝 도움을 주자면, 내항에서 근무하면서 외국인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영어나 중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할 줄 알면 일 할 때 편할 거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차를 타고 내항을 돌며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펜스 울타리와 철조망이 보여 깜짝 놀라 여쭤보았습니다.
Q. 철조망이 있네요?!
네, 철조망은 밀반입자를 막기 위해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항만 보안공사에서도 순찰을 하면서 국경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철조망뿐만 아니라 센서도 울타리에 부착되어 있어서 누군가가 국경을 검사받지 않고 몰래 넘으려고 하면 센서가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죠.
Q. 근무하시면서 특이하거나 기억나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특이한 일은 없지만… 한 선원이 가져온 뱀술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CITES(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 의해서 멸종위기 동물은 수량에 관계없이 직접 사용할 용도나 선물용이라도 절대 가져올 수 없거든요.
순찰 차량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내항이 마치 공사현장 같다고 생각하던 때, 대형 트럭과 컨테이너를 다루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고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시며 근무하기에 열악한 환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통질서를 위해 도로에 줄은 다 그어져 있지만 워낙 많은 양의 차가 다니고 물건이 많아서 도로법이 안 지켜질 때가 많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실제로 거대한 컨테이너와 화객선(화물 + 여객선) 옆을 지나가면서 겁이 났었는데요. 사고가 있었다는 말을 듣고 국경 수호를 위해 이런 환경에서 매일 열심히 일하시는 관세청 직원분들이 대단하다는 생각과 동시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커튼은 단순히 햇빛을 가리거나 사생활을 보호하는 목적을 넘어, 여름에는 외부 열을 차단하고, 겨울에는 실내 열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또 실내의 분위기를 좌우할 만큼 효과적인 인테리어 수단이지요.
커튼은 형태와 그 용도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장 기분적인 형태의 드레이퍼리(Drapery), 줄을 당겨 계단식으로 접혀 올리는 로만 쉐이드(Roman shade), 얇은 원단을 이용해 창문의 위와 아래에 설치한 새시커튼(Sashi curtain), 밑단에 주름을 잡아 커튼의 볼륨감을 주는 벌룬 쉐이드(Balloon shade), 창문의 아랫부분을 가리는 카페커튼(Cafe curtain), 반대로 창문의 윗부분을 가리는 밸런스(Valance)등이 있습니다.
관세율표상에는 커튼(드레이프 된 것 포함 : 극장이나 무대 등에 사용), 실내용 블라인드(예:철도용), 커튼 밸런스(pelmet, 은닉 및 장식용으로 침대에 부착한 것)등을 예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분류하게 된 물품은 커튼 제조용으로 가장자리에 실로 엮은 관상의 납을 넣어 봉제한 합성섬유의 직물로, 비 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준량의100분의 85 이상인 필라멘트사의 직물을 분류하는 제5407.61-2000호로 신고했습니다.
관세율표 제6303호에는 커튼[드레이프(drape)를 포함]․실내용 블라인드(blind), 커튼이나 침대용 밸런스(valance)가 분류됩니다. 관련해서 HS 해설서에서는 “제직 후 가공된 기다란 직물로서 간단한 처리에 의하여 이 호의 완전품과 같이 적합한 물품으로 전환되는 것(예:한쪽 끝은 장식물이 부착되어 있는 기다란 직물로서 다른 한쪽 끝만을 절단하여 감침으로써 커튼으로 바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 라목에 제품으로 된 것으로 “가장자리를 접어 감치거나 단을 댄 물품이나 가장자리에 결절술을 댄 물품(직물의 절단된 가장자리를 감치거나 그 밖의 단순한 방법으로 풀리지 않도록 한 것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물의 가장자리에 납을 넣어 봉제한 부분은 추가 가공 없이 커튼 및 부분으로, 기능적으로 원단을 잘 펴지게 하고 나풀거림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가공한 것일 뿐 아니라 기다란 직물의 다른 한쪽 끝만을 절단해 감침해 커튼으로 바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커튼을 분류하는 제6303.92-00001호로 정정해서 분류했습니다.
품명 (적출국)
신고세번 (세율)
정정세번 (세율)
Made up article for curtains (터키)
5407.61-2000 (기본 8%)
6303.92-0000(기본 13%)
제공 : 관세무역정보 통권1704호(세번 정정 후 통관물품 해설-인천세관 심사국 이희영 분석관)
국경을 넘어 한국으로 들어온 소금은 관세청이 끝까지 추적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되게 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시장경제 질서가 확립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유통이력관리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봐야겠지요? 여러 번의 회의와 정보 분석을 하여 단속지역으로 선정된 모 시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싱싱한 수산물들이 보입니다. 수산물도 원산지가 정말 중요하지요. 다 같이 눈을 크게 뜨고 수산물을 뚫어져라 구석구석 탐색을 시작하였습니다 .
꼼꼼하게 단속하는 미녀(!) 4총사의 뒷모습, 매우 든든하지 않나요? 다행스럽게도 적정하게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었고, 유통이력관리제도 역시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관세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의 먹거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 먹거리 안전은 관세청에 맡겨 두시고, 맛있게, 건강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적은 없다는 해외직구 덕분에 매년 특송화물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눈과 목이 빠지도록(ㄷㄷㄷ)기다리는 내 특송화물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요. 물동량이 늘어났으니 더 늦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며 속상해 하려는 찰나! 7월 1일 인천세관 특송화물 전용 물류센터(이하 특송센터)가 개통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뭣이 좋은디! 뭣이 좋은지 말씀드립죠. 수작업으로 여러 물품을 순차적으로 투입하다 보니 시간당 3천 건밖에 처리하지 못했던 것이 자동화라인을 통해 시간당 3만 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10배 이상의 물량을 처리하면서도 소요시간은 오히려 단축되는 미라클! 오우...
자동분류기 전경
그리고 최근 새로 개통했던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특송화물 이동정보를 특송업체에 제공하면, 업체는 그 정보를 통해 통관시간 예측부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X-Ray 통합판독실(위)과 종합상황실(아래)
또 세관직원과 과학검색장비가 특송센터에 집중 배치되어 마약부터 총기, 의약품 등을 분야별 세관전문가와 유관기관의 협업으로 철저하게 차단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X-Ray 판독기
작년에 특송화물로 반입될 뻔했던 몇 사례가 있지요. 상업서류를 위조하여 해외에서 특송으로 신종 마약인 카트 312kg이 반입될 뻔 했던 것을 적발했고, 공항세관에서도 특송을 통해 공기총, 납탄 등 안보위해물품 111건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특송으로 이런 거 들여오면 안 된대도 자꾸 그러신다ㅠㅠ
검사장 및 보관장소
비용 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통관비용 역시 비용절감을 유도해 건당 수수료를 500원에서 320원 수준으로 낮추고, 국내배송 시에는 곧바로 각 지역별 물류거점으로 직배송할 수 있게 MOU를 맺었습니다.
덕분에 물류단계가 축소되어 건당 수수료를 2,500원에서 1,800원 이하로 인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연간 총 220억 원 이상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정말 중요한 내용! 해외직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의도용이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서, 목록통관물품들에도 SMS 알림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특송물류센터가 세워진 것이 이렇게나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키네요. 더 빠르게, 안전하게, 그러면서도 저렴하게 통관이 가능해지게 만든, 인천세관의 특송화물 전용 물류센터! 앞으로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뿌옇게 먼지가 낀 서울 하늘을 뒤로하고 서울세관 직원들은 발걸음도 가볍게 가평군 하면 마일2리 보름골 마을에 방문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1사1촌 봉사활동을 위해서였습니다.
1사1촌운동은 2003년부터 농촌과 도시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작된 사업입니다. 하나의 기업과 하나의 마을이 자매결연하여 일손 돕기, 농산물 직거래, 농촌 체험 및 관광, 마을 가꾸기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시행하는 뜻깊은 사업입니다. 기업은 농촌에서의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 마을은 기업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서로 도움을 주는 상생 운동(win-win)인 것이죠!
서울세관은 2011년 여름부터 보름골 마을과 결연하여 6년째 농번기 일손 돕기는 물론 무료 치과 진료 등의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직원들을 보름골마을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보름골 마을은 경기 가평군 북서부에 있는 마을입니다. 산에는 잣나무가, 구릉지에는 포도밭에 펼쳐져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날은 포도밭 일을 도왔는데요, 처음 하는 농사일이 서툴지만 어르신들의 도움으로 빠르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더운 햇살 아래 포도 봉지를 씌우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점심으로 나온, 마을 어르신들의 정성 가득한 시원한 미역냉국 덕에 더위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포도밭이 하얀 봉지로 가득한 모습을 보니 힘들었던 과정은 잊을 만큼 뿌듯했습니다. 포도들이 비바람 견뎌내고 맛있게 익어 갈 수 있기를 바라며 보름골 마을에서의 작업을 마쳤습니다. 또 뵐 날까지 다들 건강하세요^.^
날씨가 점점 한여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름! 하면 휴가가 떠오르고 휴가라 하면 여행이라는 단어도 덩달아 떠오릅니다. 곧 여름 휴가로 휴양지들 가기가 어려워 질 것 같아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은 벌써부터 기분이 마구마구 좋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그 즐거운 마음 여행 끝까지 그대로 가지고 가시라고 해외여행 때 조심하셔야 할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리출석, 대리시험, 대리운반. 껄쩍지근한 대리 3인방 중 대리운반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지금부터 위기탈출 세관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리운반이란 다들 아시다시피 남의 물건을 대신 운반해 준다는 것인데요. 대리운반이 뭐가 문제냐고 간단히 넘어가실 듯 한데, 그러시면 안 되는 이유를 들려드릴게요.
지난 3월, 여대생 김 양은 SNS에 올라온 대리운반 구인글을 보게 됩니다. 마약밀매조직으로부터 필로폰 0.5kg을 대신 들여오면 200만 원을 준다는 얘기였죠. 솔깃한 김 양은 냉큼 연락을 했고, 그들의 뜻대로 필로폰을 들여오려다가 그만...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필로폰 0.5kg은 무려 1만 6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엄청나죠? 나는 그저 짐만 대신 옮겨줬을 뿐이라는 변명은 절대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약인 경우에는요.
이 외에도 같은 시기에, 중국 마약 판매총책인 고향 선배가 부탁했다고 필로폰 400g을 들여온 중국동포 역시 적발된 일도 있습니다. 무려 10대 청소년을 시켜 속옷에 넣어 들어오게 하고 맙니다. 왜 그러셨나요, 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혹은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들어준 물건 속에 마약이나 폭발물 같은 위험한 물건이 들어있다면 어쩌시겠습니까? 특히나 요즘처럼 국제 테러조직 IS가 우리나라를 특정하는 등, 테러물품이 몰래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시국에 말이죠. 본인은 모르고 그냥 들어줬을 뿐이라는 변명은 소용이 없습니다. 대리운반은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술 한 병, 담배 한 보루, 적은 양이라고 해도 대신 들어주었으니 모두 다 대리운반이랍니다.
부산세관에서는 최근 대리운반을 통해 국내로 불법적인 반입들이 증가하여,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대리운반 근절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총기,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국민들에게 대리운반의 위험성 및 좋지 않은 사례를 홍보해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 것이죠.
요렇게 여권속에 소지가 가능한 크기로 홍보 리플릿도 제작해서 출국하시는 한 분, 한 분께 꼼꼼히 읽어보시라고 밝은 미소와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해외여행을 위해 요모조모 따져보며 합리적인 여행 일정 구상과 씐나는 면세품 구매 계획 등 신경 써야 할 점들이 너무 많으시겠지만, 나와 가족과 국가를 위해 대리운반 금지!!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 둡시다!
지금 이 글을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컴퓨터 화면으로도 보시겠지만 아마 핸드폰을 통해서 보고 계신 분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스케줄 관리부터 통화, 메신저, 맞춤형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기 위해 우리는 스마트폰을 항상 휴대하고 다니죠.
스마트폰을 분실해 본 사람들은 아는 그 감정. 우선 초조하고 걱정이 되죠. 잃어버린 곳에서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면 절망하고요. 눈물을 머금고 통신사에 분실신고를 하고 새 휴대폰을 마련하거나, 이전에 사용하던 핸드폰을 다시 꺼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휴대폰은 어디로 간 걸까요? 이미 우리나라가 아닌 걸까요?ㅜㅜ
잃어버린 휴대폰들은 해외로 많이 빠져나갔었다고 합니다. 이런 휴대폰이 중국으로 반출되다 보니 개인정보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도난당한 물품이 해외로 빠져나가 문제가 되자, 관세청은 2013년에 도난·분실 스마트폰이 밀수출 등으로 불법유통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청, 미래창조과학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러 인천세관 인천항 1국제 여객터미널에 있는세관출국사무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세관에서는 선사에 협조를 부탁해서 단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상인들의 모든 소지품이나 신변에 대한 검사를 하면서 만일 자신의 소유의 휴대폰 즉, 실질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사용하는 핸드폰이 아닌 것이 발견됐을 경우 세관으로 가져옵니다. 내 것이 아닌데 3개, 4개씩 가지고 간다는 게 조금 이상하겠죠?
그 후 이동전화 단말기자급제 사이트에서국제적으로 그 핸드폰에 부여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인 IMEI로 검색을 해봅니다. 도난 휴대폰이나 분실 휴대폰일 경우 바로 조회가 됩니다! ☞ 사이트 주소 : https://www.단말기자급제.한국/
빨간색으로 가려진 부분이 IMEI 번호입니다. 예시로 들어보았습니다.
도난 분실 휴대폰이 아닌 경우 본인에게 돌려주지만, 도난 분실 휴대폰으로 조회되면 그 휴대폰을 가지고 있던 중국 상인과 문제의 휴대폰들을 세관에서 경찰에 인계합니다. 그러면 그 상인은 장물취득죄로, 출국하지 못하고 경찰에 조사를 받습니다. 장물취득죄는 장물취득·양여·운반·보관 및 알선죄(형법 362조)로 장물을 취득·양여·운반·보관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요새는 상인들이 중고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100개, 150개 씩 그 중고 스마트폰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시리얼넘버(모델명)와 현품을 대조해보고 맞으면 정식으로 반출합니다. 여기서 걸러지는 폰들은 도난휴대폰인 것입니다!
2013년 초반에는 도난 휴대폰 적발량이 많았습니다. 100개중에 30~40여개가 도난 휴대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양이 많이 줄어 한두 달에 몇 건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도난 휴대폰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세관에서 우선적으로 단속한다니 놀라웠습니다. 해외로 반출되는 스마트폰은 수출이기 때문에 세관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밀수출 정황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세관은 관세선(관세의 기준)이 있는 곳이라 국내와 국외 그리고 보세구역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국경선이랑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만약에 불법물품이 관세선을 통과해서 넘어간다면 밀수출 등과 같은 범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밀수출은 어떻게 되는 것이 밀수출일까요? 여행자의 휴대품 중여행 목적이나 직업상 타당한 물건은 반출입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수십 개의 휴대폰을 갖고 출국하려고 한다면 휴대목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정식으로 세관신고를 하지 않고 반출하려고 하면 밀수출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장물취득죄보다 밀수출죄가 더 큽니다.
중고 스마트폰의 불법 해외 밀반출로 인한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과 그에 따른 부수적 피해를 막기 위해, 관세국경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유익하고 신기했던 취재였습니다.
이번엔 밀수되는 것 중 빈번하게 적발이 되는 담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담배는 공항에서 적발된 게 많습니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을 오가는 보따리상들이 그 나라의 값싼 담배나 면세점 면세담배를 대량으로 구입해서 국내에 들어와 판매하며 차익을 남겨 먹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공항이나 항만의 세관에서는 담배 밀수와의 전쟁을 치르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빈번하게 적발되는 담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데, 다양한 밀수 유형과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내 눈에만 안 보이면 장땡
X-ray나 세관직원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담배 밀수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수법인데요. 겨울 같은 때는 옷을 껴입을 수 있으니 옷 안에 숨겨오는 일도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들어오는 보따리상들은 담배 한 보루가 딱 들어가는 주머니를 만들어 옷 안에 숨겨옵니다.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우즈벡 여성들은 신변검색 전까지 옷과 잘 구분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담배가 숨겨진 것 같아 확인했다가 진짜 배여서 미안해진 일도 있습니다.ㅜㅜ
또 빵의 안을 파내고 담배를 숨겨온다거나, 옷과 함께 돌돌 뭉쳐서 숨기기도 하는데 이런 방법은 X-ray 판독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분들은 대체 왜 이러시는지 모를 일입니다.
어이, 잠깐. 밑장빼기냐?일반 짐이 든 상자의 바닥을 열자 담배가 가득 들어있는 모습
- 이것은 담배가 아닙니다. 눈속임 형
아무 문제가 없는 짐인 것처럼, X-Ray 판독을 통과한 화물처럼 속이기 위해서 출국하면서 붙인 기탁수하물표를 일부러 그대로 붙여둔 채 핸디캐리로 입국하는 겁니다. 이것은 검사를 안 받은 것이 아니여! 혹은 다른 짐에 붙은 표를 담배가 들어있는 핸드캐리에 붙이기도 하는 등 요상한 꼼수도 많습니다.
- 나 몰라라 줄행랑 도주형
가장 어려운 유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막무가내이신 분들이 많거든요. 세관원의 눈을 요리조리 피해다니면서 입국장을 오가다 눈치를 봅니다. 여행객이 많이 몰릴 시간에 그들 사이에 섞여 조용히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잡히면 변명할 거리도 생각해 두었습니다. 신고서를 안 썼으니 들어가서 쓰겠다 이것이죠. 그러곤 다시 다음 기회를 노리며 배회합니다. 열에 아홉 명은 주머니 안에 세관신고서가 고이 접힌 채 들어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관검사를 받다가 담배가 적발이 되었는데 여권부터 물건까지 그냥 다 버리고 냅다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잡히자 맹렬한 저항을 하는 바람에 직원 둘의 진땀을 쫄딱 흘린 일도 있습니다.
어떤 보따리상은 한국에 처음 온 아내에게 담배를 맡겨놓고 본인만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매우 매정한 일이죠. 돈도 연락처도 없었던 아내가 안쓰러웠던 세관직원이 목적지를 수소문해서 택시비까지 빌려준 일이 있습니다. 동정과는 별개로 담배는 압수하고 벌금은 물렸지만요.
담배 밀수가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고세율 품목이고 면세 범위가 1인당 1보루(200개비)이기 때문일 겁니다. 면세 범위 외에는 세금이 부과되니 꼭!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싸니까 많이 사시다가 세관에서 세금 확인하시고 소스라치게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ㅜㅜ 담배는 한 사람 앞에 한 보루만 면세라는 것 항상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이 사버리셨다고요? 그렇다고 몰래 들여오시는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시진 않으실 거라 믿겠습니다.
T사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 온라인 판매를 하는 쇼핑몰입니다. 신속배송 해야 하는 온라인 쇼핑 특정상 해외반송 전에 일일이 수출 신고해야 되는 것이 불편하여 해외고객을 대상으로 수출 신고 없이 해외배송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품이 될 때마다 수출된 물품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 해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세청 통관시스템(UNI-PASS)을 이용해 직접 수출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전문적인 무역용어에다가 입력항목까지 너무 많아 앞이 캄캄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T사의 어려움이 한 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간소화 대책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T사와 같은 기업이 어떻게 간소화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활용할 수 있는지, 수원세관 통관지원과 심민 관세행정관을 만나 알아보았습니다.
사진2 수원세관 통관지원과 심민 관세행정관
수출 전자상거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내국물품 또는 국내로 들어온 외국 물품을 해외에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이 수출 전자상거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험 관리를 강화하여 수출확대와 수출입 물류가 증대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12년 8월에 수출 전자상거래 지원 및 관리방안이 시행됐습니다.
Q: 시행되고 있는 수출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수출 전자상거래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줍니다. 일반 보세구역(보세창고)의 장치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인데, 보세화물장치기관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규정에 따라 장치기간의 연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출 전자상거래 물품이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보세창고에 화물이 입고되기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조건으로 국내 반입된 경우 비축에 필요한 기간을 장기간으로 지원합니다.
또 보수작업(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해 세관장의 승인 후,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물품의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 분할. 합병. 기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것)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다양하게 지원합니다. 동일 품목을 반복적으로 보수작업을 하고자 한다면 1년 이내에 포괄 보수작업이 가능하게 승인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선 한 번에 끝낼 수 있고, 보수작업이 완료되면 신속하게 확인 및 등록이 가능해 편리합니다.
성실 업체에게는 보세화물제도 컨설팅과 업무 지원을 확대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원활한 소통을 통해 기업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Q: 이번에 전자상거래 수출신고가 간소화되었다고 한다는데 추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전자상거래 기업의 수출신고를 유도하고 수출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입니다. B2C, 즉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많은 품목과 적은 양을 수출하는데, 이에 맞춰 수출신고 항목을 줄이고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일괄 등록하이 가능한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사진3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증과 수출신고 시 유의사항
Q: 간이수출제도를 전자상거래기업은 다 이용할 수 있나요?
A: 전자상거래 업체로 세관에 신고한 업체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수출업체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관에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세관 담당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자등록 여부, 법인 등기 여부(법인에 한함)등 제출된 정보를 확인하고 전자통관시스템에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로 신고번호 부여 및 신고증을 교부해 줍니다. 대상 물품은 전자상거래물품으로,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 가격조건. 수출 업자가 상품이 본선에 적재 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이후의 비용과 위험에 대해서는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무역상거래 조건) 200만 원 이하의 물품입니다. 세관장 확인 대상인 물품은 제외됩니다. 이는 간이통관 대상 범위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자상거래 물품이 포함됩니다.
Q: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절차가 어떻게 간소화되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A: 수출신고 항목이 57개에서 37개로 대폭 축소돼 필수적인 사항(항공편명, L/C번호, 송품장부호, 컨테이너번호 등 20개 수출신고 항목)만 신고하면 됩니다. 이전에는 품목별로 수출신고를 건마다 직접 입력해야 했지만 소액, 다수의 수출신고서를 신속히 작성할 수 있게 간이 수출신고 일괄등록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전자상거래는 고정거래처가 아닌 다수의 구매자가 존재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수출신고 때마다 매번 등록해야 했던 구매자 번호는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Q: 수출신고 없이 해외배송을 해왔던 전자상거래 업체의 경우 반품이 이뤄질 때마다 수출된 물품임을 입증하지 못 해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이제 이런 업체들도 간이 수출신고제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현행 특성업체 목록 통관 수출신고항목(12개)에 수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 HS코드 및 거래종류(전자상거래, 기업견품, 기타)를 추가하여 수출실적이 인정되도록 수출통관목록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수출기업이 요구하면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 동안에는 많은 입력사항과 어려운 무역용어 때문에 직접 수출신고를 하려 했어도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수출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국제협약상품명(HS코드)을 실제 거래품명으로 확인할 수 있는 HS 내비게이션 서비스를가 제공되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것은 무역통계 앱을 통해 모바일 이용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Q: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로 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이 있다는데 어떤 것이 있나요?
A: 관세 환급, 부가세 영세율(세율이 0%), 무역 금융 등 수출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해 완성된 제품을 수출할 경우, 해당 수출권에 대해 간이정액 환급신청을 하여 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수출물품(HS 코드 기준: 4,260개)을 중소기업이 수출하면 수출품목별 수출금액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 가격조건. 수출 업자가 상품이 본선에 적재 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이후의 비용과 위험에 대해서는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무역상거래 조건)1만 원당 책정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전자상거래 수출은<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기에 수출신고필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KTNET이나 거래은행에서 이용 중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구매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발급하기 때문에 매입 시에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고, 납품업체도 영세율 적용 및 수출 실적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 고객이 반품해도 재수입 면세를 받을 수 있으니 영업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겠죠.
전자상거래는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고 소량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정식 수출신고제도 없이 우체국, 특송업체를 통해 목록통관을 주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관세환급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받지 못 했는데요. 이제는 간이수출신고제도를 이용해 목록통관 때 받지 못한 각종 수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재를 해 보니 전자상거래 수출신고의 간소화로 기업이 간편하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치열한 글로벌 온라인 쇼핑시장에서 국내 수출업체의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수출 신고 비용과 인력, 시간의 절감 효과도 있어 낭비되는 시간 없이 빠르게 수출하는 데 한 몫하고 있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많은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이 제도를 통해 많은 덕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가 시계 10억 원 상당의 60점 현장 적발. 총 311점으로 범칙 시가는 50억 원에 상당.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고급 시계의 인기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고급 시계≠오버워치) 꼭 고급이 아니더라도 시계는 패션에 방점을 찍어주는 아주 유용한 코디 아이템이지요.
시계는 수입할 때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등이 붙어 물품 원가의 42%~48% 정도의 세금이 붙는 고세율 품목입니다. 몰래 들여오면 탈세로 인해 높은 수익이 보장되어 손목에 차고 오는 등 밀수가 빈번히 일어나기도 합니다.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고급 명품 시계 등 사치품 밀수조직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점점 조직화, 대형화하는 시계 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범자가 출입국을 하면 미행과 추적, 밀수품 판매 현장에 잠복, CCTV를 분석하고 계좌를 추적하는 등 체계적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고급 시계 588점과 명품 가방 48점 등 시가 170억 원 상당을 밀수입한기업형 밀수조직 4곳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 27명 중 각 조직의 밀수 총책, 자금책 등 9명은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운반책, 판매책 등 18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롤렉스 시계 5점 현장 적발분(범칙시가 8천만 원 상당). 이 외에도 83점 총 15억 원 상당이 적발됨
이들 조직이 밀수입한 물품에는 시중 가격이 개당 10억 원이 넘는 파텍필립(5016P), 1억5천만 원 상당의 리처드 밀 한정판 시계와 같은 초고가의 시계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답니다. 정말이지 고오급 시계네요.
밀수입 하려던 시계와 현장에서 적발한 사진
이 조직은 미국, 러시아, 일본, 홍콩 등 현지 명품 시계 판매점과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것들을 입국하면서 휴대품으로 가장해서 밀수했는데요. 다양한 국적의 운반책을 현지 고용한 후, 개인 신변용품으로 속였습니다. 손목에 착용하거나, 몸 안, 속옷, 장난감 등에 시계를 숨겨오는 방식으로 세관 검사를 피했습니다. 또 태국인, 중국인 등이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고가의 시계는 홍콩으로 반출했다가 비즈니스로 입국하는 여행자인 척 핸디캐리로 밀수입 했습니다. 시계 케이스나 보증서는 국제 우편을 통해서 국내 수령하는 등 매우 치밀하게 범행을 해왔죠.
밀수입한 시계 등이 판매장(서울 강남)에 전시돼 있는 모습. 압수영장 집행 현장.
현장압수 총 23점 10억 원 상당. 총 범칙금액은 시가 105원 상당으로 총 194점.
이렇게 밀수입된 시계는 본인들이 운영하는 강남과 압구정 매장과 인터넷에서 정상적으로 매입한 물품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관이나 세무서 조사에 대비해 허위 매입서 등의 서류를 위조․작성했습니다.
날로 조직화 되는 밀수수법. 슬프지만 앞으로도 기업형 밀수사건은 계속 증가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세청에서는 특별수사팀을 수시로 운영해서 조직밀수에 연루된 이들을 검거하고, 범죄로 파생된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지속적으로 조사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횡성의 한 저수지에서 식인물고기로 알려진 피라냐가 출몰하여 저수지 물을 모두 빼내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후피라냐부터 레드파쿠, 마블가재, 앨리게이터 가아등 애완용으로 수입되던 몇몇 어류들이 생태계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6월에도 금개구리, 붉은귀거북 등이 추가로 지정되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생태계 위해우려종이란 무엇인지, 만약 생태계 위해우려종을 수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생태계 위해우려종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기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살아있는 것으로서 개체의 일부·알·종자 등)을 말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관련돼 있지요.
레드파쿠는 80cm 이상 자라는 물고기라 기존에 자생하고 있는 생물들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심하면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로도 유명해 악명높은 피라냐도 포식성이 강하기 때문에 소형 담수어류들의 먹이사슬에 교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공격하는 사례도 있어 위험합니다.
앨리게이터 가아
사진의 앨리게이터 가아도 크게는 3m까지 자라는 대형종으로 이빨도 날카롭고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오싹하네요.
마블가재
여리여리해 보이는 마블가재는 암컷 혼자 번식하는 처녀생식종으로 생태계에 유출되면 폭발적인 증가로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의 생물들은 이런 이유로 생태계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었지만 수입이 금지된것은 아니어서 통관할 수 있습니다. 애완용으로 키우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위의 생물들을 비롯해 위해우려종을 들여오려면, 수입신고 전에 위해우려종 수입승인 신청서와 생태계 위해성 심사결과서, 계약서, 수출국에서 발행한 종명(種名)증명서 사본, 사용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건 확인은 환경부 소관이기에 연계된 전자문서로 요건확인이 되어야 관세청에서 수입 통관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세청에서는 항공화물로 반입되는 살아있는 동식물의 수입통관을 빠르게 수행하기 위해, 이것을 규제개혁 추진과제로 삼아 지난 5월에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전에는 검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통관이 지체되었는데, 적하목록 기재 항목 안에 살아있는 동식물이 있으면 우선 검사대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덕분에 화주의 손해는 최소화되며 관세행정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관절차를 악용해서 위해우려종을 불법으로 수입하는 업체는 없겠지요?
생태계 위해우려종의 종류와 정식 수입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식 수입절차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고 위해우려종을 수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관세법도 위반한 것이 되는데요. '관세법‘ 제270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을 살 거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니 들여와야 한다면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행수입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품을 상표권자가 아닌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적법행위입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허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관세청은 「병행수입 통관표지」를 통해 병행수입된 물품이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쳤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241조 의거)
통관표지의 부착을 희망하는 병행수입자는 관세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통관표지 첨부업체로 지정이 되면, 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 TIPA에 통관표지 제작 및 교부 신청을 하여 자율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이 통관표지는 화폐와 우표 등을 전담하여 제작하는 조폐공사에서 고도의 위조방지 기술을 적용해서 만듭니다. 그렇기에 표지 차체는 사실상 위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매당 가격은 220원 정도입니다.
통관표지 부착 대상은 상표권자가 세관에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요청한 물품이나, 또는 세관에 보호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중에 관세청장이 병행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물품입니다. 이 품목들은 관세청 홈페이지 공고(www.customs.go.kr)나 TIPA 병행수입위원회 홈페이지(www.tipa-pis.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지는정상적으로 통관한 물품이라는 것을 증명할 뿐, 그 물품이 진품임을 보증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조상품을 비롯한 가품에 통관표지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TIPA는 월 1회 자체검사 및 연 2회 이상 관세청과의 합동 현장심사로 통관표지 첨부업체를 철저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가짜 상품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면 포상금도 주어집니다.관세청 콜센터 125나, 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 TIPA(02-3445-3763)에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지재권 침해물품, 즉 흔히 가품, 짝퉁이라고 하는 종류의 밀수품을 신고하면 규모에 따라 10만 원부터 3,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특허청 역시 1건당 20만 원에서 400만 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