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에티오피아와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사업 진행 중
서울·부산·강원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
이미지 출처 - http://www.dfsa.jp/shop28/en/
관세청은 관광산업울 활성화하고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과 부산, 강원 지역에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특허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엔 특히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배점표를 중분류까지 자세히 제시하고, 평가결과도 공개됩니다. 더불어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을 간소화하였고, 사업준비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습니다.
시내 면세점 특허 신청 공고문 |
단,부산과 강원도에 설치될 시내면세점은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 시의 요청을 수용하여 부산광역시는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등의 원도심권, 강원도는 평창군으로 면세점 설치지역이 제한됩니다. 특허신청 역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만 가능합니다.
특허신청서 접수기간은 6월 3일 금요일부터 10월 4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신청서류의 심사와 현장실사 및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 등등을 거친 후 12월 중에 선정 예정입니다.
부산 컨테이너 물동량의 대부, 부산세관 신항수입과를 가다
날씨도 좋은 요즘, 시원한 바람과 바다가 있는 부산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관세청 관련 부산이야기라는 건 안 비밀)
‘신항통관국’이라고 아시나요? 부산 신항을 통해 들어오는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업무를 맡은 곳이죠. 부산항 수입·수출 컨테이너의 물동량(물자가 이동하는 양)의 67%(환적화물은 78%)를 관리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거물인 신항통관국의 신항수입과를 취재하고 왔습니다!
신항수입과의 대표적인 업무인 수입화물 통관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왔는데요. 여러 서류들은 민간에 공개되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사진을 많이많이 찍어올 수가 없었습니다.ㅜㅜ 그래도 업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게끔 열심히 취재해 왔습니다.
해상 수입화물 세관통관을 하는 절차는 크게 8개로 나눠집니다.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절차는 선박입항인데요. 선박회사는 세관에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하선신고를 합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선박 안에 있는 물건 목록(적하목록)을 세관에 제출하고 물건들을 배에서 내린다(하선)는 신고를 한다는 뜻이에요. 참고로~ 신항에 선박이 입출항한 현황은 2015년엔 6,781대가 입항하고 7,570대가 출항했다고 해요! 완전 어마어마 합니다!
그 이후 세관에서 적하목록을 심사합니다. 목록에서 누락된 것이 있는지, 특별하게 감시가 필요한 우범화물이 있는지 등등을 컨테이너 검색기로 검사를 합니다.
세 번째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고 장치하는 일입니다. 일단 ‘보세구역’이란 관세를 매기지 않은 상태로 수출입 물품을 둘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아직 수입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 부과를 보류하는 것이죠. 이러한 보세구역에 물품을 놓아둡니다.
신항수입과에서 관리하는 보세창고를 직접 방문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물품들은 전부 관세가 붙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네 번째로는 수입신고인데요. 수입신고는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관세사, 관세법인, 수입화물의 주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전자통관시스템에 선하증권(B/L,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船積)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 송품장(Invoice, 송장이라고도 하는데, 매매계약 조건을 정당하게 이행하였음을 밝히는, 판매자(수출업자)가 구매자(수입업자)에게 보내는 서류),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 증명서(C/O), 가격명세서등을 제출합니다.
다섯 번째, 수입신고서 심사와 검사, 결제를 합니다. 이 때는 수입신고 사항과 현품, 수량, 원산지 등의 기입된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직접 검사를 합니다. 검사방법에는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 검사가 있습니다.
관세청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원산지랑 현품이 신고서랑 일치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당연히 세금을 납부해야겠죠? 납세 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내셔야 합니다!
이후 수입신고 수리가 됩니다. 수리는 고친다는 뜻으로도 많이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서류를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물품을 반출하게 됩니다. 모든 서류 절차 등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보세창고에 있던 물품은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통관이 된 것이죠!
이렇게 해상 수입물품이 통관되는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쓰는 해외물품이 이렇게 수입신고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쓰는 물품들이 안전한지, 원산지는 확실한지에 대해서도 관세청이 직접 검사를 하네요. 항상 수고하시는 관세청 직원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음료, 기내로 반입할 수 있어요
최근 비행기를 이용한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여행객의 안전과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공항을 이용했던 여행객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액체류 기내 휴대 제한’에 대한 안내 표지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음료수 반입 허용과 환승객 액체류 휴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액체ㆍ겔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고시 개정안을 201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1 기내 음료수 반입 허용
그 동안 국제선 비행기를 탈 때는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소량의 생활용품과 면세점에서 구매한 주류. 화장품 등만 가지고 탈 수 있었습니다. 액체 폭탄을 이용한 항공기 폭파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지요. 국제선 탑승 전에 규정을 초과하는 액체류는 반드시 폐기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승객들이 탑승 전에 마시던 물이나 음료수를 폐기하는 불편함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기내에서 무료 음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비행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경우 기내에서 판매하는 음료를 사 먹어야 했기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사진2 출국장면세점
하지만 개정된 고시에 따라 승객들은보안 완료 구역에서 구매한 음료나 액체류를 가지고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안 완료 구역이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이후부터 항공기 탑승 전까지의 구역을 의미합니다. 비행기 여행객들이 항공기 탑승을 위해서는 해당 항공사에서 체크인(check-in)한 뒤 보안 검색을 받게 됩니다. 기내에 가지고 타는 수하물과 소지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보안 검색을 받는 과정이지요. 이때에는 기존과 같게 엄격한 액체류 통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보안 검색을 마친 후에는 기존의 액체류 통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개선된 조치는 미국, 캐나다, 영국 등과 같은 선진국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던 제도로, 이중 검색으로 인한 승객들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종전에는 환승객이 외국에서 구매한 주류·화장품 등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액체류 보안봉투가 아닌 규격에 맞지 않는 유사봉투 등에 담겨져 있는 경우, 환승 검색 시 전량 압수하거나 폐기하여 불만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점이 개선되어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로 보안검색을 다시 시행하여 이상이 없으면 보안봉투로 재포장하여 휴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개선방안들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하는 “원스톱 보안(One-stop Security)” 정책에 부합하면서도 승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3 위험물품과 기내반입금지물품
항공기에 오를 때 시행하는 보안 검색은 안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안전한 비행기 여행을 위해서는 탑승할 때 휴대 가능 품목을 한 번쯤은 눈여겨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항공기 여행 중 가지고 가는 물품은 비행기에 가지고 타는 물품과 가방 등에 넣어 수하물로 부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폭발물, 방사능, 인화성 물질등은 어떤 경로로든 기내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창, 도검류, 야구 방망이 등폭발 위험은 없지만 기내에서 흉기가 될 수 있는 물품의 경우 화물로부쳐야하지요. 과도나 맥가이버칼과 같은 물품을 기내에 직접 가지고 타는 경우가 많은데, 탑승 시에 제재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 당황하지 말고 시간 여유가 있다면 항공사에 가서 다시 수하물로 부치면 됩니다.
사진4 수하물을 부치는 사람들
휴대폰이나 개인용 전자 기기 배터리 관리 규정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0Wh를 초과하는 리튬배터리의 경우 화재 발생 위험 때문에 기내 반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휴대폰이나 보조 충전용 배터리는 160Wh 이하에 해당합니다. 160Wh 이하는수하물로 부칠 수 없기에 직접 휴대해야 하며, 7월1일부터는 1인당 5개까지만허용됩니다.
항공기를 이용하는 여행객의 수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용객 뿐 아니라 해외 여행객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의 편리를 위한 절차 개선은 여행의 만족을 증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행자 자신이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면 안전도 두 배, 여행의 기쁨도 두 배가 될 것입니다.
면세 한도 넘었다면 정답은 자진신고!
해외여행을 갈 때면 한 번쯤 면세점을 둘러본 일이 있을 겁니다. 고가품은 못 사지만 화장품이나 선물용 주류와 같이 면세점을 통하면 싸게 살 수 있는 물품들은 주로 해외여행 때 구매 계획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과거에 비해 나아지면서 해외 여행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그들의 구매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와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과 비교하면 면세 한도가 너무 적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2014년부터는 기존 미화 400불에서 미화 600불로 면세 한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면세로 어떤 물품을 어느 한도까지 살 수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내국인 ‘구매한도’와 ‘면세한도’를 혼동합니다.
살 때는 미화 3,000불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지고 들어올 때는 미화 600불까지만 면세가 된다고 하지요. 면세점은 외국인 여행객의 쇼핑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물건을 사서 나가는 경우에는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아예 세금을 붙이지 않는 겁니다. 물건을 수출하는 거나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진1> 신고물품 기재란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물건을 사는 경우에는 이왕이면 국내에서 사서 가라고 외국인들과 같은 면세 혜택을 주는 겁니다.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갈 때만 이용 가능하며, 총 미화 3,000불까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사서 가지고 들어올 때는 수입에 해당하므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모든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적은 금액의 물품에 대해 모두 세금을 부과할 경우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어 일정 금액을 면세합니다. 해외여행 시 국내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들은 미화 600불까지만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술, 향수, 담배 이 세 항목은 별도의 면세범위를 적용합니다. 술은 1L 이하이면서 미화 400달러 미만 한 병, 담배는 한 보루(200개비), 향수는 60mL 이하인 때만 면세 적용을 받습니다.
<사진2> 이탈리아 여행에서 사 온 양주와 와인
얼마 전 이탈리아 여행 중 와인을 먹으려고 샀다가 한 병을 못 먹고 가져올 상황이 되었습니다. 버리고 오자니 아깝고 먹자니 다 못 먹을 것 같고, 가격도 저렴해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출국할 때 술 좋아하시는 아빠 선물로 양주 한 병을 산 상황이라 주류는 면세 한도를 채운 상태였습니다. 더는 주류는 가져갈 수 없는 것인지 고민했었는데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면세한도에 포함되지 않아서 세금을 내야 할 뿐이지요.
<사진3> 자진 신고하는 여행객들
면세 한도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한 겁니다. 모든 구매 물품은초과한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면 가지고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단, 주류의 경우다른 적용을 받습니다.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나 용량을 초과한 술 1병은 아예 면세를 받지 못 합니다.
그럼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자진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에 대해 자진 신고하는 경우 세액의 30%(최대한도 15만 원)를 감면해 줍니다. 하지만 자진신고하지 않고 있다가적발된 경우 가산세로 세액의 40%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더욱이 2년 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가산세가 60%까지 올라갑니다.
몰래 가지고 올려다 적발되면 공항에서 망신 뿐만 아니라 비싼 세금 때문에 통관도 못 하고 반송도 못 하는 애매한 상황에 닥칠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해외여행 면세 한도 내에서 알뜰하게 쇼핑하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면세 한도를 초과했다면 세금 할인도 받고 양심에 가책도 없는 자진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관세청 SNS 퀴즈 이벤트 : 너 이름이 뭐니?
무관세 임시통관서 A.T.A 까르네
지난 겨울방학에 친구들과 일본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공항에서 출국심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도중에 '출국신고-A.T.A 까르네신고'라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A.T.A 까르네는 저에게 너무 생소한 단어였어요.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천세관 공항휴대품검사5관 김승문 관세행정관을 만나 A.T.A 까르네에 대해 취재하였습니다.
Q: A.T.A Carnet(까르네)가 무슨 뜻입니까?
A: A.T.A는 프랑스어인 Admission Temporaire와 영어 Temporary Admission의 합성어입니다. 일시통관, 가통관이라는 뜻입니다. Carnet는 불어로 표(증서)라는 의미입니다. 물품을 무관세 임시통관할 수 있는 증서를 말합니다.
Q: 그럼, A.T.A 까르네는 무엇인가요?
A: A.T.A 까르네는 A.T.A협약(1961, Admission Temporaire- Temporary Admission. 물품의 일시수입에 관한 공통된 절차를 규정한 관세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의 수출입이나 보세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까르네 협약국(출처: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 서비스센터 http://cert.korcham.net/html/content.htm)
Q: A.T.A 까르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A.T.A 까르네에 대한 신청 및 발급은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02-6050-3303)를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완비 시 당일 처리 가능합니다.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http://cert.korcham.net/html/content.htm
Q: A.T.A 까르네 협약으로 “일시수입”할 수 있는 물품은 무엇이 있나요?
A: ① 직업용구의 일시수입에 대한 관세협약(조약 제642호)
② 전시회, 박람회, 회의 등 행사에서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편의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560호)
③ 상품견본 및 광고용 물품의 수입편의를 위한 국제협약(조약 제643호)
④ 포장용기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559호)
⑤ 선원의 후생용품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561호)
⑥ 과학 장비의 일시수입에 관한 협약(조약 제790호)
⑦ 교육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협약(조약 제791호)
※ 농산물, 식료품, 위험물품, 소모품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1회용품 또는 반입국이 수입금지 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확 와닿지가 않으시죠? ②번의 전시회를 예로 들어볼게요.
해외에서 전시회에 참여할 물품들을 수입국으로 통관할 때, 복잡한 통관서류나 관세 등의 담보금 대신에 ‘A.T.A 까르네’를 준비해서 활용하면 빠르고 손쉽게 통관이 가능합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다시 국내로 들여오는 물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관 서류 없이, 또 관세를 납부할 필요 없이 까르네로 신속하고 원활하게 통관이 됩니다. 단, 해당세관에 꼭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사진: 여행자휴대품신고서
Q: A.T.A 까르네는 재사용이 가능한가요?
A: A.T.A까르네에 의해 수입 신고된 물품의 재수출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사진: 까르네증서
생소했던 A.T.A까르네, 알아 보니 아주 어렵지는 않네요. 일시적으로 수출입할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꼭!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체크하세요!
☎ 인천공항세관 까르네 담당 : 032-722-4424(휴대품과) 032-722-4208(수출과)
[오늘의 관세무역용어] 보세구역
제주도의 일반면세점과 지정면세점의 차이
제2공항을 건설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국내, 해외 관광객 수가 매년 증가하는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이 있는 만큼, 제주도에는 특별한 면세점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면세점은 크게 2개로 나뉩니다. 일반면세점과 지정면세점인데요. 먼저 일반면세점으로 시내면세점, 출국장면세점이 있습니다. 일반면세점은 내외국인 모두 해외 출국 시에만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반면, 지정면세점이라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에 따라, 출국이 아닌 국내 다른 지역으로 출도하는 내외국인이 이용가능’한 곳이 따로 있습니다. 지정면세점에는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운영, 제주공항 내 위치)와 JTO(제주관광공사 운영, 성산항 위치)두 곳이 있습니다.
사진 제공 : 제주도청 http://www.jejutour.go.kr/
사진 제공 : 제주도청 http://www.jejutour.go.kr/
일반면세점과 지정면세점은 이용대상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면세대상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일반면세점은 면세한도 미화 600달러와 별개로 술 1리터 이하이면서 400불이 안 되는 1병, 담배 1보루를 면세 받을 수 있지만, 지정면세점에서는 다릅니다. 또한 지정면세점은제주도 방문 횟수에 관계없이 1년에 6회(매년 1월 1일~12월 31일 기준)로 이용횟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면세점과 지정면세점 모두 제주도를 떠날 때에만 이용가능하고, 면세품 구매 시 신분증과 탑승권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면세점에 수입물품뿐만 아니라 국산품도 다양하게 입점해 있는데요, 두 면세점 모두 면세되는 세금의 종류는 동일합니다. 수입물품은 관세와 소비세가 면세되고, 국산품은 소비세만 면세됩니다.
이와 같은 면세점 이용 TIP! 하지만 눈에 띄는 면세 혜택이 없다고 느낀다거나, 면세점 쇼핑 시간을 절약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인터넷 면세점’을 이용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면세점으로는 ‘JDC 인터넷 면세점’과 ‘제주관광공사 인터넷 면세점’이 있습니다. 인터넷 면세점을 이용한다면 쇼핑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타임세일, 할인혜택, 포인트 적립, 이벤트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인터넷 면세점에서 쇼핑, 결제한 후 출도일 당일 탑승 수속 후 제주공항 인도장에서 수령 후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최근 제주도에 다녀오면서 면세점을 이용했는데, 제가 제주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했던 화장품이 인터넷 면세점에서는 6불 정도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네요ㅠㅠ 여러분은 꼭 현명한 쇼핑 방법으로 제주도 여행도 하고, 알짜 면세혜택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 관세청 2기 기자 최성혜였습니다 ^^
두루두루 기억에 남을 인천공항 CIQ체험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인천공항 CIQ 체험행사에 다녀왔습니다! 관세청 공항체험행사 때 못 갔던 게 늘 아쉬웠는데, 이번에 이런 기회가 생겨 공항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 CIQ란? ]
Custom, Immigration, Quarantine의 약자로 각각 세관, 출입국관리, 검역을 의미합니다.
입국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세 단계죠!
1시에 정책기자단이 모두 모여 인천세관 회의실로 이동한 뒤 방문증과 이름표, 리시버를 목에 걸고 본격적인 체험을 하러 출발했습니다.
체험 순서는 실제 한국으로 입국할 때의 순서와 같이[검역-입국심사-세관-농수산물검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객터미널에서 모노레일을 타고 탑승동으로 이동했습니다. 탑승동은 저가항공사와 외국 국적 항공사의 비행기들이 있는 곳이죠!
#1 인천공항검역소
검역소들은 승객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검역소는 외국으로부터 감염병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항상 분투 중이죠.
검역 대상 감염병은 총 11개로, 현재는 8개에 대한 검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비행기가 평균 450대가 인천공항에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열 탐지기를 통해 모든 승객들의 열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총 81개국입니다. 이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은 특별 검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에볼라 등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감염병일 텐데요. 이 병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답니다 :)
열 체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승객들이 열 탐지 카메라에 찍히면, 체온에 따라 색이 다르게 나옵니다. 당연히 빨간색으로 갈수록 체온이 높은 거겠지요? 정확한 열 탐지를 위해 마스크는 빼고 지나가야 합니다.
이곳은 특별 검역소입니다.착륙 후 바로 여객터미널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게이트에 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 앞에 요런 카펫이 깔려 있더라고요!
쿰쿰한 냄새가 나길래 뭘까 했는데, 감염병 위험 지역에서 온 여행객의 신발 소독을 위해 소독 물질이 묻어있는 카펫이라고 합니다.
#2 출입국관리사무소
아쉽게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사진을 많이 찍지 못했어요. 보안문제와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지요.
출입국관리사무소는밀입국, 위조여권 등을 적발해내는 업무를 담당해요. 실제로 여권을 위조한 사례도 보았고, 바이오 정보를 대조해보는 체험도 해 보았습니다.
바이오 정보는 얼굴과 지문입니다! 밀입국자가 본국으로 송환이 될 경우, 밀입국자의 바이오 정보가 등록이 됩니다. 입국자의 지문 20%, 얼굴 60% 이상이 밀입국자의 정보와 일치하게 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인터뷰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몇 국가와 사증(Visa)이 면제가 되고, 태국의 경우 마사지사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밀입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노력 덕분에 밀입국자들이 굉장히 많이 적발되고 있다고 해요!
#3 세관
인천세관에서는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이나, 밀수입·밀반입되는 물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 담배를 싸게 사서 우리나라에 판매할 목적으로 잔뜩 들고 오는 여행객도 있고, 마약이나 총기류를 반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기내 캐리어의 경우, 비행기 납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맡기는 시점에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반면 위탁하는 캐리어는 당장 비행기에서 꺼내 쓸 수가 없어서 X-RAY 검사를 통해 꼼꼼하게 내용물을 확인하고 있어요.
하루에 엄청난 양의 승객이 들어오는 만큼 검사해야 하는 캐리어 수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하루 평균 62,000여 개의 수화물이 국내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캐리어 하나 당 3초면 검사가 끝난다고 하니, 세관 직원들의 눈썰미와 집중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정확한 X-RAY 판독을 위해서는 창의력과 꼼꼼함이 요구된다고 해요.
이건 전자 실(Seal)이라고 하는 건데요. 엑스레이 판독 결과 의심되는 물건이 있다고 판단되면 캐리어에 전자 실이 부착됩니다. 의심되는 내용물에 따라 실의 색도 달라집니다. 노란색은과세 대상에, 빨간색은무기나 총기류 등 안보 위해물품에, 초록색은식물검역대상에, 주황색은동물검역대상에 붙습니다.
전자 실이 어떻게 작동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실이 부착된 캐리어를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누가 캐리어 드는 체험을 하게 될까 궁금했는데, 저였어요..! 이 캐리어를 들고, 세관심사대를 통과하려고 했더니 알림음이 울리더라고요!
자신의 캐리어에 이 실이 붙어있다면, 세관심사대를 지나 양 옆에 별도로 설치된 검사대로 가야 합니다. 실에는 위치추적 칩이 부착되어 있어서 도망간다고 해도 세관에서 다~~~ 찾으러 갑니다!
검사대로 가면, 캐리어에 붙어있는 실을 제거해 줍니다. 실에는 어떤 이유로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었는지 저장되어있기 때문에 조회하면 그 정보가 나온다고 해요.
#4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농축산물 및 동물 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국내 반입이 안되는 농축산물, 농축산물 가공품이 많더라고요! 농축산물을 통해 감염병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검사해야 합니다. 입국할 때, 세관신고서 작성하시죠? 혹시 외국에서 농축산물 및 가공품을 가져오게 된다면 정직하게 적어주세요! :)
중국에서 요런 가공품이나 식물이 가장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육가공품에는 소시지, 식물에서는 사과가 가장 많이 반입된다고 합니다.
요 귀여운 비글 보이시나요? 바로 인천공항의 검역탐지견입니다!
박스 여러 개가 놓여있었는데 킁킁 냄새를 맡더니 소시지가 들어있는 박스 앞에 앉더라고요. 정말 훈련을 잘 받은 것 같죠? 탐지견들은 이 활동을 놀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어쩐지 계속 간식을 주었어요.) 탐지견들은 민감하기 때문에 사진을 너무 찍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공항에서 탐지견을 만나더라도 눈으로만 예뻐해 줍시다.
과일에는 '과일파리'의 알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입이 안 됩니다. 아쉽지만 그 나라 과일은 현지에서 실컷 먹고 오는 것으로 해요. 또한 씨앗같은 것은 현지 업체에서 자체 소독을 하지만,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국내로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내 반입 금지 물품을 반드시 살펴보고 혹시 소지하고 귀국하게 되더라도 꼭 세관신고서에 기입하길 바랍니다. 적발이 되면 벌금을 받게 되니까요. 최초 적발이 됐을 때 벌금 10만 원을 시작으로 점점 액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관세청의 기념품을 받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견학 시작 전에 CIQ 체험은 인생 단 한 번 있을 체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보고, 듣고, 최대한 많이 기억하려고 노력했어요. 평소에는 공항에서 대충 짐 찾아서 빨리 출국, 혹은 입국하자는 생각 뿐이었는데, 이 날 체험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검역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세관, 농림축산검역본부 모두 열일을 해주시는 덕분에 국민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다음에 공항에 갈 일이 생기면 방문했던 곳들에 눈길이 갈 것 같습니다 ^_^
원산지 표기가 구매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들의 생각은?
관세청에서는 국민건강, 사회 안전 그리고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원산지 관리 및 원산지 표시 단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산지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겠죠?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수출입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물품이 성장 또는 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명시하는 것이 원산지 표시입니다. 이에 따라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정당한 생산자 보호를 통한 공정거래, 불법수출입 방지 등을 위해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까요?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르면 수입물품 중 농수산물, 식품류, 의류, 가방, 전자제품, 게임 용구 등 ‘소비재위주’로 HS 4단위 664품목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으로 공고하여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물품에 적용하고 있는 원산지 표기는 식당이나 마트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산지 표시 방법에도 다음 세 가지 원칙이 존재합니다.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쉽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기△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쉽게 제거되지 않는 방법으로 표기.
그렇다면 이렇게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하는 원산지표시제가 소비자의 구매에 실제로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은 원산지를 얼마나 자주 확인하시나요?
관세청 정책기자단 C-STAR 4조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기 위해 찾은 곳은 바람개비 언덕이 아름다운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가천대학교입니다.
바람개비가 참 예쁘죠?
패기있게 도착한 시스타는 지하철 통로와 연결되어 있어 가천대학교 학생들이 집에 가려면 지날 수 밖에 없는 ‘Sunken Plaza’에 설문조사를 실시할 테이블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세청 홍보대사인 영화배우 박보영씨가 커버에 그려진 포스트잇 세트를 사은품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부푼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학생들은 바삐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충격) 전략을 바꿔 직접 발 벗고 나서 찾아가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다행히 대다수의 학생들이 즉흥적인 설문조사에 흔쾌히 응해주었습니다.
(관세청 페이스북페이지 라이크 이벤트 진행하는 사진)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여기저기 뛰어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98명의 대학생 소비자에게 원산지표기 확인 빈도에 관한 질문의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잠시 고민하시며 성실하게 응답해주셨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무려 47%(138명)의 대학생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자주’확인한다고 응답해주셨습니다.
원산지 확인을 ‘자주’한다고 응답한 설문자들은 대부분 고기 및 채소류의 원산지를 확인한다고 했으며, 자취생의 비율이 현저히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이 직접 먹거리를 고르는 경우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원산지 확인을 '거의 하지 않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8%(110명)를 차지했습니다. 원산지 표기 확인을 안 하는 이유로는‘표시된 원산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다’,‘원산지 스티커가 너무 작다’또는 ‘원산지 표기를 신뢰할 수 없다’ 등 많은 불만스러운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서울세관 관계자분과 직접 인터뷰한 영상에서 의심과 궁금증을 동시에 해결해 보세요. 고고!
↑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서울세관 관계자님
동영상을 통해 인터뷰도 보고 가시죠! ☞ https://youtu.be/sdsc1T_uW9k
한편 15%(45명)의 사람들만 원산지를 '항상' 확인한다고 답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설문결과를 산출하면서 다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응답자가 20대 학생임을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 대부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원산지 표기를 확인할 때, 우리네 식탁이 건강해지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악덕 업체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산지표기가 확실한 제품'과 '원산지표기가 불확실'한 제품 중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원산지 확인을 안 한다는 응답(38%)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92%가 원산지표기가 확실히 되어있는 제품이 더 좋다고답했습니다. 물건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명확한 제품이 원산지가 명시되지 않은 제품보다 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품을 선택하시겠나요? 원산지를 확인하지 않아도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탁을 위해 여러분의 빠른 스캔을 기대해봅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물어본 질문은 ‘제품의 원산지가 소비자의 구매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였습니다.
그 결과, 제품의 원산지가 구매에 영향을 준다고 무려 응답자의 90%가 답하였습니다.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품의 원산지는 소비자의 구매여부를 결정하는데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원산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설문한 결과 '원산지표시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와 '허위로 기재한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먼저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은 제품은 원산지표기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불법입니다. 그리고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원산지 미표시 상태라면 관세청에서 업체를 대상으로 시정 조치를 내립니다. 하지만 재적발 된다면 업체는 최대 1천만 원의 '억'소리 나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 꼭 원산지표시제를 준수해 제대로 표기해야 되겠죠?
이 조사를 통해 20대 소비자들이 제품의 원산지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관세청과 여러 부처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업체를 잡아서 소비자가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신뢰를 고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겠죠?
모든 소비자의 알권리와 올바른 원산지표기 문화정착을 위해서 관세청에서는 콜센터(국번없이 125)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원산지가 제대로 표기 되어 있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셨거나 건의사항과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관세청 콜센터를 방문해주세요!
실제로 작동되는 미니어처 헬기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 프로그램 아시나요? 시간 맞을 때 가끔 보곤 하는데 볼 때마다 정말 세상-이라기 보단 한국-에 이런 대단하고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에 매번 놀랍니다. 최근엔 비행기와 헬기를 작게 만들어서 실제 공중에 날리는 남성에 대한 내용이 전파를 탔습니다.
"실제 헬기와 비행기를 축소해서 똑같이 만드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직접 만든 RC 헬기와 비행기만 총 40여 대, 격납고까지 직접 소유한다는 이강운 씨(58세)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씨의 작품은 기존 RC 비행기와는 차원이 다르게 실제 비행기 내부 부품과 기능까지 그대로 축소했습니다. 2M 크기의 국내 유일무이 제트기와 F16 전투기, 그리고 유럽에서 날리는 유로콥터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주인공은 자신이 만든 모든 항공기를 직접 조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에어쇼를 방불케 하는 공중 곡예는 물론 제작진의 미션인 비행기로 풍선을 터트리거나 줄을 끊는 등 여러 가지 묘기까지 모두 실제 상황입니다. RC 헬기와 비행기 만들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 비행기에 대한 동경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비행기를 만들 때마다 삶의 재미를 느끼게 해준 덕에 45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비행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RC 비행기란 ‘Radio Control’의 약자로 ‘무선 조종’이란 뜻입니다. 무선 조종 자동차, 헬기, 비행기를 비롯해 특수장비 등이 있습니다. 또 유로콥터란 프랑스와 독일의 합작회사인 유로콥터社가 개발한 공격용 헬리콥터를 뜻합니다.
본 이미지는 RC헬기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관세율표에서는 위와 같은 비행체를 무선 조종할 수 있는 장비는 원칙적으로 제 8526호“레이더 기기․항행용 무선기기․무선원격조절기기”에 분류됩니다.
이와 관련한 해설서에서는“(1) 항행용무선기기,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행용 레이더장치, (3) 공항에서 사용되는 계기착륙유도용의 기기 및 교통관제용의 기기, (4) 레이더 고도측정기기(전파고도계), (5) 폭풍우의 경로를 추적하는 기상용 레이더 및 기상용 기구, (6) 맹목(盲目)폭격장치, (7) 포탄 또는 폭탄이 목표에 접근되었을 때 폭발되도록 되어있는 신관 장치에 사용되는 레이더 장치, (8) 항공기 침입경계용의 레이더 장치, (9) 함포 또는 고사포의 사정 및 방향 탐지용의 레이더 장치”등을 예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선 조종기에 따라 조종되는 비행체는 기능 용도에 따라 각기 달리 분류합니다. 예컨대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하여 지상이나 기타 피사체의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드론 같은 경우는 제 8525.80-1090호에, 장난감․오락용품 정도의 것이라면 제9503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공 : 관세무역정보 통권 제1700호 관세법인 부일 박현수 관세사
유학생이 귀국할 때 산 선물은 이사자 면세가 될까?
병규 씨는 2년간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하여 어렵게 구한 30년산 양주 2병과 어머니와 동생이 좋아하는 핸드백 2개를 개당 미화 500불에 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입국하면 이사자로서 면세처리가 된다고 알고 있던 병규 씨. 과연 병규 씨가 산 위스키와 핸드백은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관세법」시행규칙 제48조 제4항,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우리나라 국민으로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입국하는 경우,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쓰던 가정용 물품을 반입할 때는 자동차나 보석 등 일부 물품을 제외하고 1품목 당 1개 또는 1조에 한해 면세처리를 하는 등 별도의 통관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주나 신품 핸드백은 사용하던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여행자 휴대품으로 구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및 제3항,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등 관련규정에 따라 통관해야 합니다.
주류(양주)는 여행자 1명당 1L이하이면서 400불 이하인 1병에 한해 면세 통관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과세됩니다. 양주의 경우 세율은 물품 구입가격의 156%입니다.
핸드백은 주류를 제외한 물품의 해외 전체구입 가격에서 여행자 1명당 면세범위 600불을 공제한 후 잔여 가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불짜리가 두 개이므로 구입가격 1000불에서 600불을 공제한 잔여가액 400불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병행수입 가능 여부, 상표권 세관 신고정보를 통해 알 수 있다
병행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구매할 때 특정물품이 병행수입이 가능한 물품인지, 적법하게 등록되어 통관이 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 상표권이 세관에 등록되어 병행수입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파악하면 어느 정도 신뢰가 가는 것인지 알 수가 있지요. 병행수입이 가능하지 않은 상표권의 물품이 병행수입이 되어 유통된다면 이것은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능하니까요.
먼저 병행수입물품과 관련해 관세청은, 특허청에 상품권이 등록된 상표나 관세청에 상표권 신고를 한 것에 한해서 수출입 때 상표권 침해가 우려되면 상표권자에게 통보하는 제한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가 걱정되는 물품이 수출입 되면 상표권자에게 통보를 하게 되고,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세관에 담보를 제공한 후 통관 보류 요청을 합니다. 그 후 해당사항을 법원에 제소하여 최종 판단을 구합니다.
특정 물품의 병행수입 가능 여부는 국내외 상표권자의 관계나 전용사용권자 유무 및 제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세관에 상표권을 신고했을 때와 신고하지 않았을 때로 나뉩니다.
# 세관에 상표권을 신고한 경우
유니패스(www.unipass.customs.go.kr) 상단메뉴 중, 정보조회-통관정보-수입-상표권세관신고정보로 들어가시면 검색창이 뜹니다.
상표명이나 권리자, 상표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 후 검색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상표권 등록정보에서 지정 상품마다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행수입 가능여부에서 가능이라고 돼 있으면 병행수입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세관에 상표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관세청 상표권 등록정보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병행 수입 요건 충족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허검색시스템(www.kipris.or.kr)등을 통해 국내 상표권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있는지는 특허청 콜센터(1544-8080)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전용사용권자가 제조 및 판매만 하는 경우인지는 기업 공시자료나 상표권자 등에 문의해야 합니다.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 중 해당 상표권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상표권 침해 가능 여부에 대한 통관지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통관 보류 여부를 결정합니다. 해당 상표권 이해관계인의 통관보류요청이 있으면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관을 보류합니다.
상표권의 세관신고 없이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수입통관을 허용한 물품이라도 원래 병행수입이 가능하지 않은 물품에 해당하면 사후에 상표권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법원에 제소될 수 있습니다.
제공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 발췌 : 관세무역정보(통권1700호)
중국산 의약품, 왜 반입이 안 되는 것일까?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유커) 수가 600만 명을 넘어서며 사상최고치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관광지 어디를 가도 심심찮게 중국어가 들려옵니다. 드나드는 중국인의 수가 늘어난 만큼 그 여행객들의 휴대품에 대한 주의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중국 여행객이 한국에서 사용할 중국약을 가지고 왔다가 통관이 되지 않아 불만을 표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인 여행객은 이렇게 묻지요. 중국산 약은 무조건 반입이 안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유치되어 있는 의약품들>
모든 중국산 약이 반입제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입되는 약의 성분을 확인했을 때 CITES 대상인 동식물이 들어있거나, 중금속이 함유된 경우, 혹은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통관이 되지 않겠지요.
*CITES :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일정한 절찰를 거쳐 거래를 제한하여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는 협약으로 호랑이, 곰 등이 이에 속합니다.
CITES,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
중국산 의약품을 비롯한 외국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약효와 성분이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행자 자신만 복용할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국내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관 가능한 외국의약품은 오남용 우려가 높지 않아야하고, 치료목적으로 국내로 들여오는 때에는 국내의사의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외국의사의 처방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중국산 약품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기사 제공 : 인천세관
여유로운 여행을 위한 실용적인 정보~ 술의 면세원칙!
모두가 하나되는 호국보훈의 달 캠페인
6월 호국보훈의 달!
모두가 하나되는 호국보훈의 달 캠페인~
스피드 퀴즈, 손글씨 인증샷 이벤트, 퍼즐 맞추기 이벤트, 낱말 맞추기 이벤트 등
6월 호국보훈의 달과 7월 유엔군 참전의 날과 관련한
이벤트에 참여하고, 다양한 상품 받아가세요~ ^^
호국보훈의 달 캠페인 참여하기(http://uccdaum.co.kr/2016/mpva/)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지난해 12월 한-중 FTA가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5,779개 품목에 대해 2년간 관세 인하가 되는 등 많은 분야에 걸친 많은 변화에 한중FTA는 물론이고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관심까지 높아졌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작성법과 유의사항 그리고 보관기간 등 궁금한 부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기사에서는한중FTA 원산지증명서 유의사항을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란, Certificate of Origin으로도 부르며 약칭은 ‘C/O’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해당 물품이 확실히 해당 국가에서 생산 또는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공문서입니다.
마트에서 볼 수 있는 고등어의 원산지는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고등어가 러시아에서 잡혔다면 사업자는 이 물품이 러시아에서 생산되었음을 인증할 수 있는 공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해주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FTA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김경하 관세행정관(서울본부세관 FTA1과)
원산지증명서 신청, 발급 절차의 첫 번째 관문은 ‘수출물품 주요사항 확인’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 HS코드, 양허세율 등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한국과 중국은 같은 물품이라도 HS코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히 알아보지 않는다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고 더 나아가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네 가지 유의사항을 서울본부세관 김경하 관세행정관(FTA1과)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 한중FTA 원산지 증명서 신청 및 발급 시 유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수출물품의 HS코드 확인 및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정확한 HS코드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해당 HS코드는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관세사 품목분류 확인서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을 통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시려면 ‘UNI-PASS’에서 전자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수입국의 HS코드 일치여부입니다. 국내 HS코드와 중국의 HS코드가 일치하는지 중국 수입자를 통해 정확한 HS코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같은 물품이라도 각국마다 HS코드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한중 FTA 양허세율입니다. 양허세율은 협정관세율이라고 불리며 ‘관세율 00%’ 등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실행관세율이 0%라면 FTA 실익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및 충족여부입니다. 이는 HS코드별 원산지 기준을 확인하고 수출물품의 BOM(Bill of Materials)및 제조공정도, 운송경로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BOM이란 자재명세서라고 칭하며 모든 품목에 대해 상위 품목과 부품의 관계, 사용량 등을 표시한 문서입니다. 즉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부품들에 대한 목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한중FTA 원산지 증명서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먼저 수출신고수리필증으로 수출신고 허가를 받기 위해 수출신고를 하는 절차이며, 세관에서 신고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를 가리킵니다. 물품 수출 시에 반드시 필증이 있어야 물품 적재가 가능합니다. 또한 세관에 수출신고서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적재를 해야 하며, 수출 신고자 및 물품 제조사에 대한 항목을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단,발급기관에서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생략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송품장또는 거래계약서입니다. 송품장은 판매자의 성실한 매매계약 조건 이행을 증명하는 문서로써 구매자에게 발신하는 거래내역서입니다. 택배로 치면 운송장과 유사한 형식입니다. 택배 운송장에는 판매자, 구매자의 정보, 택배 물품종류 등이 기재되어 있듯이, 거래계약서에는 선적안내서, 내용증명서, 선정화물 계산서 등이 기재되어 있어서 수출업자에게 상품 대금 또는 비용 청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원산지 소명서가 있습니다.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의 인적 정보, 제품의 품명과 규격, 가격 등이 명시되어 있고, 원산지, 원재료 명세 등이 표기되며 원산지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재해야합니다. 만약 발급기관에서 제출을 요하는 경우, 원산지소명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정보를 제출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산지 (포괄)확인서가 있습니다. 이는 상품의 생산지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FTA 상대국에서 생산된 물품이 전부 해당국의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산지 확인 시에 관세청 FTA 포털 등에서 사용하는 문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Q. 한중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또한 소급발급에 대한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증명서 발급신청은관세청 세관또는 각 상공회의소에서가능합니다. 발급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세관의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 상공회의소는 ‘무역인증서비스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시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선적 전 후 7 근무일 이내에 신청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선적 후 7 근무일 이후부터 1년 이내까지 ‘소급발급’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중 FTA가 발효된 작년 12월 20일 자정에 중국 상해항에서 선적하여 평택항으로 향하는 무역선이 있다면, 이 물품은 변경 전 관세율로 적용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정상발급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업자가 1년 이내에 관세청에 ‘소급 발급(Issued Retroactively)신청을 하면 사전 적용된 관세율에서 발생한 차액을 반환받을 수있습니다. 이후 발급기관 원산지기준 심사 및 승인 처리기한은 3일이며, 원본 1부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급반은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 15조)
Q.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신청 또는 발급 시에 알아야 할 핵심포인트가 있나요?
한중FTA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방식’입니다.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직접 발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원산지증명서의 앞면은 반드시 영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뒷면은 영문, 중문, 한글 등 모두 작성 가능합니다.
또한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와 한중FTA는 동일한 원산지 증명서 양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홍콩과 마카오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은 한중FTA 특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중국을 출발하여 홍콩과 마카오를 경유하는 경우 ‘직접운송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미화 700불 이하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고, 한중FTA에 대한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통관 시 회차마다 원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고 사본 제출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1회당 최대 20품목을 기재할 수 있으며, 다른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원산지포괄증명 제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몇 마디 덧붙이자면, 원산지검증은 통관 시 한 번만 요청되는 것이 아닙니다. EU도 여러 회원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검증을 요청하며, 중국에서도 여러 개의 성으로부터 중복 검증요청이 가능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입증 서류는 반드시 5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입증 서류에는 원재료 명세서, 원산지 확인서, 제조원가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물론 완제품 공급자 및 재료 생산자도 서류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Q. 가장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HS코드에 대해 반드시 정확히 확인하시라고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는 장난감으로 분류되어 ‘완구’에 포함된 HS코드가 입력되어 있더라도, 중국에서는 ‘문구’로 분류되어 다른 HS코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꼭 관세청에서 HS코드를 비교, 확인하신 후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한중FTA가 발효되고 어느덧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의 원산지 증명서는 안녕하신가요? 더욱 신중한 검토와 자세한 정보 획득이 안전한 무역거래를 완성시키고, 더 나아가 국민들에게 신뢰성있는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도 관세청은 국민의 밥상, 생산자와 구매자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또한 한중FTA관련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면 관세청 별관 1층 FTA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call.customs.go.kr를 방문해주세요!
Yes FTA 취업박람회, 기업과 구직청소년의 상생안
평택세관은 관내 특성화고교생 취업지원을 위해 Yes FTA 취업박람회를 지난 5월 25일에 열었습니다. 이번 특성화고교 취업박람회는 기업들은 FTA 청년인재를 지원하여 FTA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청년들은 일대일 현장 면접 등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이 취업박람회가 사회로 내딛는 첫 걸음과 깊은 연관이 있어서인지 학생들은 이곳저곳 많은 관심을 보이며 바삐 움직였습니다. 평택세관과 지역우수인재양성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물류고등학교의 학생들도 보이네요.
채용공고를 꼼꼼히 확인하며 본인과 맞는 기업체를 탐색 중인 예비 사회인들의 모습입니다.
구인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행사 기획부터 종료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세관장님을 비롯해 여러 직원들의 격려와 지원 덕분에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도 알려줄 수 있었지요.
면접에 앞서 기업 정보를 확인하면서 차분하게 순서를 기다리는 모습이 진지합니다.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정성껏 준비해 온 듯한 학생들의 모습에 뿌듯하기도 하고, 참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이 멋졌습니다. 기업과 학생들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여학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구직자를 위한 면접메이크업' 강연을 끝으로 취업박람회가 성황리에 끝이 났습니다. 이 취업박람회가 관내 기업에게는 우수한 지역인재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고교생들에겐 취업난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사 제공 : 평택세관
스테로이드제 약물 몰래 국내 반입하려던 중국인 남성 적발
스테로이드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사실 운동선수들 도핑 테스트에서 빈번이 거론되는 약물이다 보니 이미지가 좋지는 않은데요. 당연히 스테로이드제 자체가 다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스테로이드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이지요. 통증에 놓는 주사나 피부과 연고 등에도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그 중 운동선수들을 유혹하는 스테로이드제는 동화작용 남성 스테로이드제입니다. 이것은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근력을 강화합니다. 극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만큼 부작용도 큽니다. 오남용 하면 간 손상과 함께 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정자 생성 손상, 부분적 가슴 성장, 공격적 성향 증가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고요. 여성은 목소리가 굵어지고 월경주기 혼란, 청소년의 경우는 골단판의 골화를 진행시켜 성장을 멈추게 하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의료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심해서 다뤄져야 할 스테로이드제가 최근 중국에서부터 밀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 정품은 현지 판매가로 1통에 약 5만 원 이상이고, 국내에서 구입할 때는 20만 원이 넘는 제품입니다만, 중국에서 반입되는 것은 저가에 정품인지도 판명되지 않은 것들이지요.
혐의자는 이미 마약류 반입유의자로,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이 없다고 했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스테로이드 알약 4종 410통 외 단백동화호르몬제 알약 100정짜리 10팩을 숨겼던 것입니다. 선물용이라고 하던데,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의심이 될 정도로 저가인 의약품은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정품인지도 알 수 없고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졌는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이런 제품들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을 더욱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기사 제공 : 인천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