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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되지 않은 화물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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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통관 상태로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물품들. 화주는 해당물품이 불량이어서 폐기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떤 절차를 따르면 될까요?

관세법 제160조 제1항에는 부패 또는 손상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부패․손상․기타의 사유로 폐기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패, 변질, 손상, 실용시효의 경과, 물성의 변화 등으로 상품가치를 상실한 경우
-상품가치는 있지만 용도가 한정돼 있어 실용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관세법 제208조에 따라 매각하려고 했으나 매각되지 않고 국고 귀속의 실익이 없는 경우

이런 것들은 폐기 대상물품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 물품들은 폐기승인(신청)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이 되면 폐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품폐기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폐기장소와 폐기방법 등이 적정한지를 심사합니다. 또 폐기 대상물품 및 잔존물이 부정유출의 우려가 있거나 감시단속상 지장이 있을 때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에게 이를 감독하게 할 수 있습니다.

폐기승인 신청인은 폐기를 완료한 즉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7호 서식폐기완료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무조건 폐기가 되지는 않아요. 운동화나 옷 같이 상표를 제거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화주의 허락을 받아 제3세계 이웃들에게 전달될 때도 있습니다. ☞http://ecustoms.tistory.com/4161

 

 

요렇게,

 

 

혹은 요렇게 예쁘게 다시 태어나서 말이지요. 불가피한 이유로 폐기되는 화물도 있지만 또 한편으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손에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주인을 찾는 일도 많다고 하네요.

 

제공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 발췌 : 관세무역정보(통권16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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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관세무역용어] 관세감면(=면세)

‘5,100억대 불법외환거래’ 그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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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에서는 지난해부터 해외 선박유 공급업체에 대한 외환 특별단속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해운회사에 선박기름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중개수수료 등을 해외 조세피난처의 비밀계좌에 은닉해 놓고 재산도피 및 자금세탁을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비정상적인 불법 외환 거래를 한 업체 다수를 적발했습니다!



<SBS 8시뉴스 보도장면>



한 업체는 국내로 들여와야 할 선박유 중개수수료 280만 달러(33억 원)를 조세회피처인 홍콩의 비밀계좌에 숨기고 이 가운데 150만 달러를 가족과 직원 등 33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296회에 걸쳐 국내로 반입해왔다고 합니다.



<서울세관 직원들이 직접 업체를 압수수색 하는 장면>



서울세관 외환조사과 직원들이 압수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직접 해당업체를 찾아가 무역 관련 서류와 회계 자료를 확인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적발하였습니다.



<SBS 8시뉴스 보도장면>



또한 이 업체는 국내 선박유 공급 중개업을 마치 해외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4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다네요.이렇게 세워진 페이퍼 컴퍼니 홍콩 계좌에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해운업체에서 받은 미화 2억5천만 불(한화 3,000억 원)상당의 선박 급유 대금을 불법으로 예금해놓고 재산도피에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지요.


그런데 선박유를 중간 단계에서 중개를 하는 중개업체가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선박유 공급업체 재산도피 거래도>



이렇게 비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해온 업체는 어떻게 처리 될까요?

W업체는 일단 검찰에 송치되어 처벌을 받게됩니다. 또한 이번 선박유 공급업체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업체의 역외탈세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기타  ‘대외 채권채무 상계 미신고’, ‘외환 3자지급 미신고’ 등 외환거래절차를 위반한 나머지 업체들은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올해 관세청의 중점 추진과제인 "블랙머니(검은 돈, 부정한 수입 등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돈) 특별단속"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감시의 눈을 크게 뜨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단속으로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지능적인 불법외환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하겠습니다!^^


관련기사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578576&plink=ORI&cooper=NAVER


기사 제공 : 서울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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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품은 왜 품목분류가 바뀌었을까? 슈림프 롤(Shrimp 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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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는 식용으로 사용하는 종이 많아 매우 친숙한 수산물입니다. 갑각류의 일종인 새우는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이 풍부하며, 껍질의 키토산은 콜레스테롤 저하, 면역강화, 골다공증 예방 등 생리활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우는 생것 그대로나 건조한 것을 조리에 이용할 뿐만 아니라 소금에 절여 젓갈로도 널리 사용해 왔습니다. 튀김이나 전의 재료, 스낵의 가공원료로도 이용하는 등 고급 수산자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식재료와도 잘 어울려 영양적으로 손색없을 만큼 다양한 가공식품과 요리에 활용됩니다.


이 슈림프 롤은 머리와 껍질을 제거한 새우(38%), 생선 페이스트(9%), 야채 등으로 만든 속을 그물망 형태의 라이스페이퍼로 새우 꼬리가 나오게 원통형으로 감싼 것으로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뇨끼․레비오리․카넬로니 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는 제1902.20-0000호로 신고했습니다.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서는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屑肉)․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만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 제2103호나 2104호의 조제품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을 분류하며, 제1605.21호에는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으로 빵가루를 입힌 것을 세분류하고 있습니다.


새우를 감싼 라이스페이퍼는 제1902호에서 설명하는 일반적인 파스타 제조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제조됐으며, 파스타는 조리 후 형태의 변형 없이 유연하게 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즉 제1902호의 파스타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품은 육․어류 등의 중량비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새우를 주성분으로 한 조제식료품으로 봐 제1605.21-9000로 정정 분류했습니다.

 

 품명 (적출국)

신고세번 (세율) 

정정세번 (세율) 

Shrimp preparation (베트남)

1902.20-0000 (FAS1 0%)

1605.21-9000(FAS1 0%)

 



 


제공 : 관세무역정보 통권1698
호(세번 정정 후 통관물품 해설-인천세관 심사국 분석관 이희영 관세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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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우리 효모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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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간장, 된장, 고추장, 막걸리 등 발효 음식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 가정이나 식당에 공급하기 때문에 동일 제품의 맛은 일정하다고 합니다. 가정집에서 발효 음식을 만들던 시절에는 집마다 그 맛이 달랐겠지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효모, 즉 누룩이 가정마다 다르게 발효가 됐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내 기술진이 전통 우리 맛의 원천인 효모를 발견해 고유의 맛을 되살렸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맛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하나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그간 발효 미생물 종균은 외국에 의존해왔으나, 전통에 기반을 둔 고유 미생물을 찾는 독립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SPC그룹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과 공동연구를 통해 술 발효제인 전통 누룩에서 토종 천연효모를 발견, 이를 사용한 빵 만들기에 성공했다고 4월 19일 밝혔습니다. 국제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효모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수년 전부터 연구해 온 결과입니다. 기술진은 순수 토종 효모를 찾기 위해 지리산, 설악산 등에서 미생물을 채집하고 토종꿀과 김치, 누룩 등 전통식품 소재를 구하기 위해 지방 5일장을 찾아다녔습니다. 결국 한국의 대표적인 발표 소재인 누룩에서 서양 음식인 빵을 만드는 데 적합한 효소를 찾아낸 것입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전통주의 일종인 막걸리 업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전통 누룩에서 추출한 토종 종균 ‘황국균’과 한국식품연구원이 개발한 전통 효모를 사용해 막걸리를 만들었습니다. 상표명은 ‘국민 막걸리 K’라는 이름으로, 한국을 대표한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옛 우리의 맛이 반가운 이들도 많겠지만 신세대 입맛까지 잡을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관세율표에서 미생물 조제품은 일반적으로제2102호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파우더”에 분류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해설서 제2102호-(1)호에서는 양조효모를 설명하고 있고, (3)호에서는 베이커리 효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공 : 관세무역정보 통권 제1698호 관세법인 부일 박현수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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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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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부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소비자가 원산지를 정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나고 올해 2016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8포인트, 즉 약2.8mm 이상의 크기로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수입 농수산물 및 식품류는 포장 표면적별로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를 규정합니다. 표면적 50㎠ 미만은 8포인트 이상, 50㎠∼3,000㎠ 미만은 12포인트 이상, 3,000㎠ 이상은 2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를 해야만 '아~ 이 식품의 원산지가 이곳이구나~'할 수 있게 됩니다. 

단 물품의 형태와 크기 등을 감안해서 USB 같은 이동식 저장장치나 메모리, 작은 용량의 화장품 같이 크기가 작은 공산품에는 글자크기 규정이 예외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원산지: 국가명’, ‘Made in 국가명’, ‘Product of 국가명’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 외에도 국제 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원산지 표시방법인 ‘Country of Origin: 국가명’도 정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됩니다. 또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 예를 들면 단순 조립물품 같은 것은 ‘Organized in 국가명(부분품별 원산지)’, 단순 혼합물품은 ‘Mixed in 국가명(원재료별 원산지)’, 중고물품은 ‘Imported from 국가명’과 같은 식의 원산지 표시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중국산 땅콩과 호주산 마카다미아를 싱가폴에서 단순 혼합한 견과류 제품이라면 Mixed in 싱가폴(땅콩: 중국산, 마카다미아: 호주산)’ 방식의 원산지표시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 최종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원산지 표시와 병기해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보조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Designed in 국명, Fashioned in 국명, Molded in 국명, Styled in 국명, Licensed by 국명, Finished in 국명같이요.


이런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당연히 통관이 안 되고 위반횟수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유통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과징금이 부과되고요.


원산지표시제도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잘 충족시키고 바람직한 유통관행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요? 원산지 적정표시의 중요성과 올바른 표시방법을 알리기 위해 관세청 정책기자단 C-STAR도 매우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글자크기에 따른 적정 사례와 그렇지 못한 사례를 볼까요~?




한눈에도 어떤 쪽이 올바른 사례인지 아시겠지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제품인만큼 시중에 유통되는 것들은 우리가 잘 지켜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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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사용 목적의 콘택트렌즈 통관에 제약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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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물품 통관, 자가사용 목적의 콘택트렌즈 구입으로 문의가 올 때가 있습니다. 해외온라인 쇼핑몰에서 본인이 사용할 컬러 콘택트렌즈(소프트렌즈)를 몇 개 구입하고 싶은데, 통관상 제약이 있냐는 질문 같은 것이요.

일회용렌즈(콘택트렌즈)HSK 9001.30-0000호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은 의료기기법 대상 품목으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반드시 해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043-230-0415.www.mfds.go.kr)

참고로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 물품으로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150 이하인 물품은 관세법 제94조 소액면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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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도 수입식품 유통이력 신고가 가능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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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유통이력신고가 이제는 모바일로 가능해졌습니다. 수입자 및 유통업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손쉽게 유통이력을 조회하고 입력, 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유통이력신고’를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이 앱은 5월 23일 월요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답니다 '.^

 

유통이력 관리제도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수입 농수산물(냉동고추, 미꾸라지 등)에 대해 유통이력신고의무자인 수입자, 유통업자(도매 및 도소매 병행업체)가 거래 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수입자가 도매업체에 판매한 내역, 도매업체가 소매업체에 판매한 내역을 순차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수입 후에 원산지가 바뀌는 것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유통이력신고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 볼까요? 스마트폰 운영체계에 따라 안드로이드는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유통이력’, ‘관세청’ 등으로 검색하면 '유통이력신고'앱이 나옵니다. 설치해 볼까요?

 

 

설치를 하고 실행하면 아래와 같이 첫 화면이 나오고 로그인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참고로 사용자 등록(=회원가입)은 컴퓨터로 미리 해두어야해요ㅠㅠ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대외시스템 홈페이지(unipass.customs.go.kr)에서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ㅅ⊙

 

 

자세한 설명이 함께 있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앱을 사용하게 되면 전국 3만 3천 여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수입자, 유통업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유통이력신고가 가능해지겠지요? 또 유통이력관리에 쓰이던 시간도 대폭 단축되어, 신고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더불어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신고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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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무료배송된 물품을 세관에서 어떻게 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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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쇼핑몰과 우리나라 배송 대행업체가 마련했던 해외 무료배송 이벤트에 참여한 경수 씨. 무료배송에 당첨되어 기분은 좋은데 문득 의문이 생깁니다. 통관 시에는 해당물품이 무료배송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걸 모를 텐데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었죠.



아시다시피 관세법 제
94(소액물품 등의 면세)에 따라 해당 물품의총 과세 가격이 $150 상당액 이하의 물품이면서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관세가 면제됩니다여기서 말하는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운임 및 보험료 등)와 공제요소를 조정한 가격입니다. 과세가격에는 구매자가 지급한 가격, 운임,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부담주체와는 관계없이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등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는데, 통상 CIF주의를 따릅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를 줄인 것으로 수출상이 도착항에 물건이 도착할 때까지의운임,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송비 무료행사로 배송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하여 구매자가 별도의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인보이스 등 영수증에서 확인이 된다면(:CIF 14,950)운임을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관에서는 물품과 함께 동봉된 인보이스(invoice, 송장. 발송인이 수하인에게 보내는 거래상품명세서)운임명세서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판단하며, 판매자가 보내는 상업서류에 안내한 사항이 기재됐다면 따로 운임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제공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 발췌 : 관세무역정보(통권1634호)

 

 http://ecustoms.tistory.com/4076
계약상의 무역조건, 더 이상 헷갈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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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품은 왜 품목분류가 바뀌었을까? 캐릭터 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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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덜트는 어린이를 뜻하는 키드(Kid)와 어른을 의미하는 어덜트(Adult)의 합성어로, 어린아이 같은 감성을 지닌 어른을 일컫습니다. 유년시절 TV 애니메이션이나 일본 만화책을 보며 성장한 20~3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타워즈>에서부터 <겨울왕국>까지 영화 캐릭터 피규어 수집이나 레고, 드론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습니다. 캐릭터 산업에 있어 하나의 소비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슈퍼 히어로가 모여 지구를 지킨다는 내용의 만화를 영화화한 <어벤저스>는 우리나라에서 촬영을 하기도 하고, 단기간에 놀라운 흥행성적을 기록하는 등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작품인데요. 특색있는 캐릭터들이 다양해 키덜트족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주)커머스플래닛

 

이번 통관물품은 어벤저스 주인공 캐릭터를 플라스틱제 모형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어벤저스 만화 캐릭터를 플라스틱제 모형으로 만들고 같은 재질의 지지대를 함께 제시한 물품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질의 물품으로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을 분류하는 제 3926.40-0000호로 신고했습니다.


관세율표 주 제2호 처목에 제95류(예: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분류합니다. 제9503.00-3493호에는 “속이 채워지지 않은 플라스틱제의 동물을 모방한 완구 또는 사람을 모방하지 아니한 완구”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에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현저하게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예:천사·로봇·괴물) : 인형극에 사용되는 완구를 포함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품은 영화나 만화에 나오는 특정 형상의 캐릭터 모형 완구이므로, 제9503.00-3493호로 정정 분류했습니다.

 

 품명 (적출국)

신고세번 (세율) 

정정세번 (세율) 

 Toys of plastics (중국)

3926.40-0000 (아·태 4.6%)

9503.00-3493(기본 8%)

 



 


제공 : 관세무역정보 통권1653
호(세번 정정 후 통관물품 해설-인천세관 심사국 분석관 이희영 관세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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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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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는 Convention on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를 줄인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멸종할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상업적 거래를 제한하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입니다. 1973년에 미국 워싱턴에서 81개국이 참여하여 CITES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993년에 가입했습니다.





CITES 대상인 야생동·식물과 그 제품은 국제 거래는 물론이고 국내 거래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수량에 관계없이 직접 사용할 용도나 선물용이라도 절대 가져올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자단 2기 김현주 님 제공>



CITES에 지정된 
야생동·식물과 관련된 물품은 이렇습니다. 


-웅담, 호랑이 뼈, 영양각의 등 한약재 또는 건강 보조식품 등
-악어, 도마뱀 류 가죽으로 만든 손목시계, 핸드백, 구두 등
-나비, 전갈 등으로 만들어진 열쇠고리, 액자, 장신구 등
-살아있는 원숭이, 곤충, 파충류 및 해당 동물의 파생물
-철갑상어 고기와 캐비어 관련 제품
-호랑이, 곰, 표범 등의 모피나 코트 및 관련 제품
-거북, 상아, 코뿔소의 뿔 등 표본 또는 장식품, 골동품 등



더 자세한 CITES 품목은 http;//www.cites.org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른 것보다 리스트 중에서 우리가 그나마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은 악어가죽으로 만들어진 손목시계 밴드, 구두, 가방 등이 있겠네요. CITES 대상인데도 악어백 등을 시중에서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것은 CITES 대상이 야생에 국한되기 때문입니다. 사육하거나 그 동물로 만든 제품은 CITES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외국, 특히 아시아 국가를 여행하면 왠지 꼭 사고 싶어지는 장식용 뿔들이 있지요. 실내장식용으로 물소나 코뿔소의 뿔 역시 CITES 대상이기 때문에 국내로 반입하려고 했다간 세관에 유치될 수 있으므로사오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 관련 포스팅
http://ecustoms.tistory.com/3890 [카드뉴스] 야생동식물은 보호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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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물량 중 71%가 일본으로, 갯장어 수출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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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몸보신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몸보신, 해산물 이 두 가지 키워드로 떠오르는 무언가가 있죠? 장어! 그런데 장어도 참 종류가 많더라고요. 가장 많이 들어 본 뱀장어부터 먹장어, 붕장어, 그리고 갯장어. 이번 주인공은 바로 갯장어입니다.



한국산 갯장어는 기름기가 잘 배어있는 데다가 뼈가 부드러워서 일본의 교토, 오사카 등으로 수출되어 여름철 고급 식재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간의 수출실적을 보더라도 전국 수출물량 164톤의 71%인 116톤이 김해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어획량 감소와 엔화 약세 등 여러 악제가 있지만 우리 갯장어는 활어 수송차량을 이용해서 광어, 복어, 전복 등과 같은 타 품목과 일괄적인 공급으로 수출경쟁역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답니다.



이미지 출처 : 국립생물자원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28817&cid=46678&categoryId=46678



모든 수산물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신선도죠. 갯장어 역시 신선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적기에 반출될 수 있도록 김해공항세관에서는 특별 통관지원팀을 편성하여 갯장어수출 통관지원 체제를 가동하였습니다. 또, 성실수출신고업체는 우범 정보가 없으면 심사나 검사를 생략해서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돕고, 관세사-항공사 등 관련 종사자와 협조해서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해결할 예정입니다. 



갯장어는 뱀장어와 비슷하게 생긴 모습에 양쪽 턱이 길고 이빨 중 억세고 큰 송곳니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갯장어의 개가 멍멍개에서 왔다고 할 정도로 장어 중 이빨이 날카롭고 잘 문다고 합니다. 비늘도 없고 배지느러미도 없다고 하는데요. 옛날엔 뱀처럼 생긴 모습 때문에 잘 잡지도 않았고 잡더라도 일본인에게만 판매를 하였다고 합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갯장어 항목 중)

갯장어는 여름철이 제격이기 때문에 회나 데침(일본어로 유비키라고도 함)로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보양식으로도 매우 좋겠지요.

일본에서 각광받는 우리의 갯장어. 앞으로도 지역 수출입 업체의 경쟁령 향상과 항공물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제공 : 김해공항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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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했을 때의 관세와 미신고 적발 시의 관세는 얼마나 차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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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식간에 기분을 들뜨게 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여행, 선물, 휴강, 휴가 기타 등등, 개인별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누구나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겠죠? 

요즘 같이 여행 다니기 좋은 때에 많이들 외국에 다녀오실 듯 한데요. 여행으로 들뜨다 보면 굳이 안 사도 될 것도 사게 되고, 또 그렇게 비싼 걸 살 필요 없는데 집게 되고 그러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껏 사서 탈 없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모두 알다시피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면세범위는 1인당 $600입니다. 이와 별개로 향수 60ml, 술 1L이하이자 $400미만 1병, 담배 1보루는 면세되지요. 





면세한도 $600을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15만원 범위 내에서 세액의 30%를 감면받게 됩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진신고불이행 가산세로 세액의 40%를 추가 납부해야 하고요. 자진신고 불이행을 2년 내 2회 초과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불이행한다고 여겨서 세액의 60%까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차이인지 비교해 볼까요? 


예를 들어 해외에서 $1000만큼의 선물을 구입해서 들어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엔 술, 담배 등 별도 면세품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산출세액은 이렇게 됩니다. (1,000$-600$)×20%(간이세율)×1,100(환율) = 88,000


여기서 자진신고를 하면,

-공제액 = 88,000×30% = 26,400(공제액) < 150,000

-공제후 세부담 = 88,000 - 26,400 = 61,600

자진신고 시 세부담은 61,600원이 됩니다.



미신고 후 적발이 된다면,

-가산세 = 88,000 × 40%(가산세율) = 35,200

-가산세 포함 세부담 = 88,000 + 35,200 = 123,200

가산세 40% 때문에 123,200원을 내야 합니다. 자진신고 부담금의 2배나 되네요.



그러면 2년 이내 2회 이상 미신고한 사람이 적발이 됐다면,

-가중된 가산세 = 88,000 × 60%(가산세율) = 52,800

-가중된 가산세 포함 세부담 = 88,000 + 52,800 = 140,800 

무려 140,800원으로, 부담금이 자진신고 때보다 2.3배가량 높아집니다. 이 정도 차이라면 반드시 자진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자진신고 하러 샤샤샤~





이뿐 아닙니다. 사긴 샀는데 교환이나 반품이 하고 싶을 수도 있지요? 우선 그 물품은 반드시 세관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자진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후 해당 면세품을 교환 또는 환불하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하셔야 가능합니다.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 제4-28조>


그리고 절대 해주지 말아야 할 것. 대.리.운.반!역시 이것도 또 말하긴 손가락 아프죠. 그래도 뭐 어때,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실례를 들고 왔습니다. 

고가의 핸드백을 구매한 A양은 세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입국하는 비행기 뒷자리에 앉은 B씨에게 은밀한 제안을 합니다. 본인이 산 핸드백을 대신 반입해 달라는 것이었는데요. 나쁘지 않은 조건에 수락한 B씨는 A양의 가방을 대신 들고 세관을 통과하다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A양, B씨 모두 관세법으로 처벌이 되었습니다! 

해당물품을 빼앗긴 것은 물론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게 되었답니다.ㅜㅜ 남의 짐 들어줬다가 나까지... 또르르. 아는 사람이 부탁해도 위험한 마당에 모르는 사람 짐은 절대! 절대절대 맡아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와 관련하여 김해공항세관에서는 여행객들이 면세품 구매한도를 몰라 입국하면서 과세처분을 받거나, 반품처리를 제대로 못해 교환이나 환불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자진신고 감면제도 안내 등을 통해 올바른 여행소비문화를 유도하기 위함이었죠. 

모쪼록 모든 여행객이 자진신고를 잘 해서 감면혜택도 챙기고 당당하게 휴대품을 반입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제공 : 김해공항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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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5월 가정의 달 맞이 페이스북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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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분들은 하단의 개인정보 수집 및 본인확인 안내에 따라 동의하시면

5월 29일까지 이름, 휴대폰번호, 상품 받으실 주소를 관세청 페이스북으로 '메세지'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ㅡ 관세청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및 본인확인 안내 ㅡ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목적 - 이벤트 당첨 고지 및 경품 발송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휴대폰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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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을 동의 하시면 요청정보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당첨자 ▶ 관세청 페이스북에 메세지로 개인정보(이름, 휴대폰 번호, 주소) 전송

4. 상품발송 - 5월 31일 (5월 29일까지 본인확인이 되지 않는 분은 당첨이 취소됩니다.)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은 이벤트 운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kcspio@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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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용 새우 44,933마리 밀수입 및 저가신고 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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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나 수중생물을 키우는 것을 '물질한다', 또는 '물생활'이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금붕어 두 마리를 키우며 '물생활'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쉽게 용궁으로 떠나 보냈지만 참 즐거웠었습니다. 물생활은 순 물고기 뿐인 줄 알았는데 새우도 키울 수 있더라고요. 관상용 새우는 종류도 다양한데가 흔히 보는 식용새우와 다르게 화려하고 예쁜 색을 갖고 있어서 신기하더군요.


관상용 새우 44,933마리를 작년 11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대만에서 수입한 A씨가 있습니다. 적법하게 수입했다면 A씨가 블로그 포스팅에 소개될 일은 없었겠지요. A씨는 4만 5천여 마리 중 일부인 526마리는 휴대품으로 위장하여 밀수입하고, 나머지는 정상가격의 10%로 저가 수입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인천본부세관에 적발되어 관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 크리스탈 레드 슈림프



▲ 블랙 킹콩 슈림프



A씨는 국내 매니아층에서 인기 있는 종인 크리스탈레드슈림프(CRS), 블랙킹콩슈림프(BKK)를 빠르게 반입하기 위해 대만 현지에서 직접 구입하였습니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2리터 크기의 비닐팩에 이중으로 포장하여 여행용 가방에 넣어서 휴대품인 것처럼 위장해서 반입을 하였습니다. 




이 방법으로 관상용 새우 526마리를 밀수하고, 가 1억4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나머지 44,407마리는 식용새우 가격 수준인, 구매가격의 10% 정도로 저가 수입신고해서 관세 등을 포탈했습니다.

A씨는 관상용 새우를 대만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한 마리에 수 백만 원을 초과하는 레드 타이완핀토, 갤럭시 피시본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갤럭시 피시본, 마리당 약 200만 원 가량



▲ 레드 타이완 핀토, 마리당 약 300만 원 가량


개인소득도 향상되고 1인 가구도 늘어나면서 취미활동이 참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관상용 새우를 포함해서 살아있는 고가의 아쿠아 펫들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런 아쿠아펫을 항공기를 이용해 밀반입하거나 저가로 신고해서 반입하는 범죄가 더 있을 것입니다.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고 인터넷 등에서 거래되는 생물이 정상적으로 수입이 되었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밀수신고 제보는 국번 없이 ☎125번이나 관세청 홈페이지 신고센터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센터 주소 ☞ http://goo.gl/HG0m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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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속에 숨겨온 비단 원숭이, 적발 후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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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17/20160517002183.html
"우리는 선물용이 아닙니다"<세계일보>



며칠 전에 멸종위기종 동물로 분류된 비단 원숭이(마모셋 원숭이) 두 마리를 몰래 들여와 판매하려던 40대가 불구속 기소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태국에서 원숭이를 구해 여행가방에 넣어 국내로 밀반입했다고 하는데요. 몸 길이가 겨우 20cm 정도에 불과한 이 원숭이 두 마리의 국내 시판 예정가격은 1,50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우유 먹는 비단 원숭이(커먼마모셋), 뉴스라인



멸종위기종인 비단 원숭이는 애완동물로 수입할 수 없는 보호대상 동물입니다. 보통, 동물을 수입할 때는 검역을 받고 정식 수입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멸종위기종 동물(CITES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은 국가 간 이동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등급에 따라 상업용으로 수출입 할 수 없습니다. 


☞ http://ecustoms.tistory.com/4207 CITES,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수입할 수 없는 동물들을 가방 속에 몰래 숨겨오는 것을 종종 적발하기도 합니다. 동물들을 몰래 숨겨오는 이유는 판매를 하기 위한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앵무새, 앵무새 알, 원숭이, 사막여우, 뱀 등 그 종류가 다양한데요. 

지지난해 11월에도 마모셋 원숭이 4마리, 앵무새 6마리, 앵무새알 62개를 가방에 몰래 넣어 들여오다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반입을 시도한 피의자는관세법상 밀수입죄 및 가축전염병에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밀수입을 하다 적발된 동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모든 동물들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검역소에서 검역을 진행한 결과 몰래 반입한 원숭이,앵무새,앵무새알 모두 불합격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통 검역불합격을 받은 동물들은 모두 전량 폐기해왔는데, 동물보호단체에서 폐기를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까운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지요.

비록 검역결과에 따라 앵무새와 새알은 폐기되었지만, 마모셋 원숭이들은 논의 끝에 국립생태원으로 인계되어 격리 검역실시 후 개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1년 4개월이 지난 2016년 3월 중순, 인천세관에서는 몰수품으로 지정된 이 원숭이들의 위탁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국립생태원에 방문하였습니다.


마모셋 원숭이들을 보호·관리하고 있는 충남 서천시 국립 생태원 동물병원



현재 원숭이들은 국립생태원 동물병원 집중치료실에서 격리 중인 상태인데, 건강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활발하게 놀고 있는 원숭이들의 모습. 너무 활발하여 얼굴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동물보호협회 등의 노력 덕분에 폐사는 면했지만,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뛰어 놀아야 할 생명들이 우리 속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원숭이들은 국립생태원에 무상이양 후 생태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아끼고 보호해야할 동물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관세청은 앞으로도 멸종위기 동물 등 밀수적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작은 원숭이를 소유하려 하지 마시고, 대자연에서 뛰어 놀도록 보호해 주어요.



기사 제공 : 인천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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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안전을 위한 공인인증 제도 A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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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미국에서 일어났던 9.11테러를 기억하시나요?




이슬람 테러 단체가 미국의 민간항공기 4대를 납치하여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과 미국 국방부에 큰 피해를 입힌 것이 9.11테러였죠. 마치 영화처럼, 현실에선 일어나지 않을거라고 생각했던 일이라 당시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수없이 많은 희생자와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안게 된 미국과 다른 국가들. 이 때 뉴스를 다시 봐도 간담이 서늘해요.



2002년 퓰리처 수상작



이러한 사건이 터지고 나서 “더 이상 지구 상에 안전지대는 없다.”라는 큰 불안감이 확산되었습니다. 
국경을 넘나들던 물류들에 불신이 더해졌기에 전 세계의 국가들이 나섰습니다. 2005년 6월, WCO(세계관세기구)총회에서 전 세계 167개국이 참여하여 AEO제도 만장일치 채택이 이루어졌습니다.


AEO란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즉 종합인증 우수업체로서, 각국 세관당국에 신뢰성과 안정성을 공인 받은 업체를 의미합니다. 즉, 글로벌 물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는 제도죠! 우리나라에선 2009년 4월 15일 AEO제도를 공식 시행했습니다. 그렇다면 AEO는 어떻게 공인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AEO고시 제3조의 신청대상 부문을 확정합니다. 이후 AEO 공인기준의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AEO고시 제6조에서 정하는 신청서에 세부서류를 첨부합니다. 세부서류엔 수출입관리현황 자체평가표, 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와 그 증빙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이사 및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명세서, 수출입관리와 관련한 우수사례 보유내역, 관리책임자 교육이수 확인서 등이 있어요. 당연히 호락호락하지는 않겠죠? 마지막으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후 AEO 공인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나뉘고, 이 과정을 거쳐 최종 종합인증 우수업체에 공인심의위원회에서 공인여부와 등급(AAA, AA, A)을 결정한다고 해요. 이게 끝이 아니라 공인취득 후에도 이를 유지하기 위해선 연 1회씩 ‘기업 자율점검’을 받고 3년간 ‘세관갱신심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꼼꼼히 관리되기에 믿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닐까요?





AEO 공인인증 당연히 기업에겐 혜택을 주고, 무역사회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겠죠? 

우선 기업 브랜드 가치가 상승합니다. 당연히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국내외적으로 인정이 되겠죠? 그리고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습니다. AEO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생략, 관리대상화물 선별 제외, 자동수리 등으로 검사비율이 축소되고 서류 제출이 생략되어 물류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경영안정성에 도움이 됩니다. 각종 세무조사(관세심사)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 생략 등으로 자금 부담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까요. 게다가 AEO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과 상호인정 약정(MRA)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 수출물품이 상대국 수입통관 시 검사생략, 검사선별 때도 혜택을 받는다고 해요. 눈 깜짝할 새에 통관이 가능해 지는 겁니다~

AEO 업체에 대한 통제, 관리를 생략함으로써절감되는 행정력을 사회 안전,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는 데 더욱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 있다고 해요. 

성실성과 안전성이 갖추어진 AEO기업에겐 당연히 원활하게 교역할 수 있는 좋은 길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FTA와 AEO는 어떻게 다른 거지? 비슷한 거 같은데! 그 차이점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역원활화 측면에서 국가간 협력을 통해 무역거래에서 관세를 없애자는 것이 FTA이고, 9.11 사태 이후 무역안전 측면에서 성실하고 안전한 기업에게 불필요한 검사, 통제 등 비관세장벽을 없애자는 것이 AEO제도입니다.

즉, FTA가 시장개방을 통한 무역확대를 목적이라면, AEO는 무역안전성 확보를 통한 무역원활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은 상호 보완적인 제도죠!


AEO제도에 대해서 조금 아셨나요~? 어려운 내용이라 쉽게 와닿지 않으신다고요? 그럼 영상도 함께 보시겠어요? A(아) E(이제) O(오케이)~!



로딩이 좀 오래 걸려도 기다려 주세요 ☞☜









★ 참고할 포스트

- AEO와 MRA,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http://ecustoms.tistory.com/4060


- AEO, MRA가 대체 뭐지? 이 만화를 보면 이해가 쏙!
http://ecustoms.tistory.com/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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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관세무역용어] 송장=송품장=인보이스

맹독성 전갈, 지네, 거미 312마리 밀반입 시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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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본 포스트에는 거미와 지네 사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거미와 지네를 무서워하는 분들 꽤 있으시죠? 특히 지네와 같은 다지류는 다리가 많고 마디로 이루어진 몸으로 구불렁구불렁 빠르게 기어다니다 보니 공포영화 소재로도 쓰이고 이미지가 영 좋지 않죠. 거미나 전갈 역시 독거미, 전갈 독 등 독성을 가진 생물로 영화의 극적인 장치를 도맡고 있습니다. 이 셋의 공통점은 다 귀엽고 상큼한 느낌이 아니라는 것? 보통 모습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꺅! 놀란다는 것? 그렇지만 마니아들 사이에선 굉장히 인기있는 애완용 생물이라는 점입니다.


여기 그 지네, 거미, 전갈과 친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어~ 맹독성 사랑한~ 한 남자가 있어~ 위험해 말도 못하는~♪

이 말도 못하게 위험하신 한 남자는 지난 22일,독을 지닌 살아있는 전갈, 지네, 거미 총 312마리를 여행용 가방에 숨겨인천공항을 통해 들여오려고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하려던 이 사람은 세관의 눈을 속이기 위해 가방 맨 아래에 전갈, 지네, 거미가 든 밀폐용기를 담고 옷가지로 덮은 후, 그 위에 자진신고 용도의 플라스틱 샘플을 넣어 통관하려고 하였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발이 되고 말았죠.



힉! 이렇게나 많이? 밀폐용기에 넣어 밀봉하고 옷가지를 덮어 은닉한 지네 등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하지만 전갈, 지네, 거미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애완용이나 관상용으로 잘 팔린다고 합니다. 적게는 마리 당 5만 원부터, 많게는 수십만 원으로 형성된 가격으로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고 하더라니까요. 무척 위험할 것 같은데 말이죠.



적발 물품 전체 모습입니다. 거미 160마리, 전갈 102마리, 지네50마리 총 312마리입니다



과거에는 맹독을 지닌 유해곤충들이 아무 제약없이 유통되기도 하였지만,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고 국내 생태계를 교란하는 주범으로 지목되면서허가 없이는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이것을 사육ㆍ거래ㆍ유통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법률이 현재 국회에 발의 중입니다.


이번에 밀반입하다 적발된 전갈 등 위해곤충들은 인천세관과 서울대공원 간의 업무협약에 따라적발 당일 신속하게 서울대공원에 위탁, 보관하였으며, 향후 국민에게 위해성 등을 알리기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시할 예정입니다!



타란튤라 종으로 확인된 거미 모습 – 거미는 털에도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독이 있다니 주의해야 합니다!



애완용이나 관상용으로 들여온다는 사막지네입니다. 지네에도 독이 있어요.



전갈의 집게 발과 독이 있는 꼬리부분은 언제봐도 무시무시하네요.(덜덜덜)



서울대공원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인계하여 보관 중인 모습☆★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해치는 그 어떤 것도 국내반입을 허용치 않을 것입니다. 특히 검역을 거치지 않거나 애완용이라는 명목 아래 맹독을 지닌 생동물 등이 국내로 밀반입되는 일이 없도록, 입국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제공 : 인천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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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입품 사이버 거래, 사이버조사과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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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발대식 이후 오랜만의 서울본부세관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번엔 설레고 긴장됐는데, 오랜만에 들르니 날씨도 좋고 참 반가웠습니다. 이번엔 서울세관의 사이버조사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러 다녀왔는데요. 취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서울세관 조사국의 사이버조사과 김덕주 관세행정관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Q. 관세청의 사이버조사과를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A. 2001년 5월에 전자상거래 밀수 특별조사반 1개 팀을 5명으로 운영하다가,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온라인 지급 결제 서비스가 다양화되면서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2009년 5월에 사이버조사과 3개팀 14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사이버조사과는 불법 수입물품 등의 사이버 거래를 전담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Q. 좀 더 구체적인 사이버조사과 업무를 알고 싶어요!

A. 관세청 조사직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대외무역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범 등에 대한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속권한을 가지고 저희 사이버조사과에서는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단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위반 및 적발유형, 적발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A. 밀수입한 유명 상표 위조 상품(일명 짝퉁)을 개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행위, 해외직구를 통하여 자가사용물품으로 위장하여 관세를 부정감면 받거나, 수입 신고없이 밀수입하여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판매하는 행위, 개인 휴대품 통관범위($600달러)를 이용하여 타인의 주문을 받아 구매 대행하여 재판매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으며, 2015년 적발규모는 45건, 293억 원에 달합니다. 

요즘 특히 자주 적발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150불 이하의 제품을 해외에서 구입해 반입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점을 이용하여 유명 브랜드 운동화 등을 가족이나 친구들의 명의를 빌려 분산 구입해서 관세 면제를 받은 후, 카페 등을 통해 되파는 경우가 많은데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형태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상품과 건강식품이 많이 적발이 됩니다. 적은 양이기에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용돈벌이로 이런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Q. 그렇다면 사이버조사 기법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A. 기본적으로 인터넷 쇼핑몰, 카페, 블로그 등에 대한 모니터링, 회원가입 등을 통한 불법행위 증거 채증, 위장구매, IP추적,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통하여 우범 정보를 수집하고, 혐의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등을 통하여 범죄행위를 특정하게 됩니다. 


Q. 요즈음처럼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에 사이버조사에 어려움은 없으세요?

A. 인터넷 불법 판매 방식이 점차 진화하여, 인터넷 쇼핑몰 서버를 외국에 두고 판매내역, 회원정보, 사이트 운영자 정보 등에 대한 추적을 피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개인 SNS를 통하여 1:1방식으로 거래하는 형태로, 판매방식이 점점 은밀화, 점조직화 되어 가고 있어 추적 및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Q. 실제 운영자가 파악되지 않거나, 인터넷 주소를 옮겨가며 불법 판매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나요?

A. 운영자를 검거하지 못하더라도 불법물품(예: 짝퉁, 위조 비아그라 등)판매 사이트로 확인이 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 사이트 폐쇄 또는 접속차단 요청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불법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쳐 46개 사이트에 대하여 폐쇄 및 접속차단한 바 있습니다. 


Q. 경찰청 등 타기관에도 사이버수사 부서가 있는데, 관세청 사이버 조사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이들과 어떻게 다른가요?

A. 앞에서 설명한대로 관세청은 단속범위가 수출입 거래와 관련된 관세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사범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물품 판매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수출입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관세청 수사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터넷 도박, 음란물 유포, 파밍 사기 등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이버 사건은 인터넷 공간이 곧 범죄현장이 됩니다. 그러나 관세청 사이버조사는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불법물품 및 거래 유형을 단서로 수입루트를 역추적하여 관세국경에서의 불법 수입 행위를 단속한다는 점에서 범죄현장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채증 및 단속기법은 동일한 부분이 많아, 경찰청,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의 정례 세미나를 통하여 적발사례 및 수사기법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Q. 최근 적발되는 사례는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

A. 인터넷 발달에 따른 해외직구 증가가 최근 국내외 침체된 경제 환경과 맞물리면서, 해외에서 자가사용용도로 관세 감면받아 반입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은 데다가, 소액의 자금으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인터넷 및 택배를 통하여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 취업준비생, 주부 등이 부업형태로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Q. 최근 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 물품 반입동향은 어떻게 되나요?

A. 해외직구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물품은 2011년 560만건, 2012년 794만건, 2013년 1,116만건, 2014년 1,553만건, 2015년 1,586만건으로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2015년 12월 1일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면세범위(*물품가격 약 12만원 → 미화 150달러) 및 목록통관 범위(*미화 100달러 → 150달러)가 확대되면서 2016년엔 다시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건강식품, 의류, 기타식품류, 화장품, 신발 등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Q. 늘어나는 해외직구에 관련한 대응 계획은 있으신가요?

A.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식의약품에 대하여 식약처와 공동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성과로 식용이 불가능한 유해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3,311건을 적발해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한 바 있습니다. 관세청의 2016년 '비정상화의 정상화' 12개 추진과제중의 하나가 '불량 수입먹거리 유입 원천 차단'입니다. 사이버조사과에서는 우선적으로 건강기능식품 등 불법 먹거리와 관련한 인터넷 사이트 모니터링, 정보분석, 수사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최근 수년간 해외직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에도, 수입통관과 관련된 제반 법규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실정이어서 선량한 범법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내 판매할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관련기관의 허가·승인, 검사·검역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국내 인터넷에서 구입한 제품이라도 이것이 정식 수입통관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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