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인천본부세관 심사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심사팀 뿐 아니라 분석실, 심사정보과 등 총 11개 팀이 참가하여 아이디어를 발표했는데요. 얼마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왔을까요?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일반 양허관세가 잘못 적용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품목분류가 오류 신고된 사례를 분석하였어요. 아태협정에서는 수입신고 의류가남성복인지 여성복인지에 따라 세율이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잠깐 그 전에 남성복과 여성복의 차이를 여러분은 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남성복은 앞섶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되어있고요. 여성복은 오른편이 왼편위로 잠기도록 디자인이 돼 있습니다! 이거 완전 생활정보 아닌가요? 내 옷은 반대로 돼 있다고요? 그래도 괜찮잖아요. 깔끔하고 잘 어울린다면 문제없으니까요^ㅅ^
참고로 여성용 의류는 HSK 6202.9로 양허관세율이 6.5%, 남성용 의류는 6201.9 기본관세율 13%입니다. 그래서 남성복을 여성복으로 신고한 경우를 분석한 사례가 발표되었죠.
이 밖에도 기준발동물량*이 초과되어 특정기간 동안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었던 것에 착안해서 같은 기간 안에 수입통관한 내역의 세율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를 분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밀가루(1103.11-1000)는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면 세율이 384.2%인데,추천세율인 5%를 적용한 사례 등이었습니다.
*품목별 당해연도 수입량이 시장점유율에 따른 기초발동수준(Base trigger level)에 과거 3년간의 수입물량을 곱한 양에 최근 연도 국내소비량의 변화물량을 합한 물량을 초과할 경우 당해연도 품목별 관세의 1/3 이하를 추가관세로 부과합니다.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급격한 수입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WTO협정에서 허용된 농업보호장치
새로운 것을 알게 된 유용한 경진대회였지요. 다음 정보분석 경진대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만우절이면 기승을 부리던 허위신고가 좀 줄었다고 해요.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이죠.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범죄나 재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또 허위신고를 한 신고자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내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전까지 만우절에는 공익에 반하는 장난 허위신고 등으로 소방차량이나 관련 공무원 또는 경찰이 출동하는 등 그 피해가 상상외로 많았다고 합니다.
만우절 본래의 취지를 살려 상대편이나 주위에 가벼운 웃음이나 즐거움을 준다면 괜찮지요. 네덜란드에서는 만우절을 맞아 도심에 자율주행 자전거가 등장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람의 조종 없이 알아서 척척, 자율주행 자전거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도심에 나타난 자전거 한 대. 그런데 사람이 없어도 알아서 움직입니다. 길도 건너고 스스로 신호등도 감지하고, 다른 자동차와 간격까지 유지하면서 알아서 척척 잘 다니고 있습니다. 구글이 공개한 자율주행 자전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서 우리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첨단기술의 집합체라고 설명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출현에 덧붙여 꾸며낸 만우절 해프닝입니다^^; 실제가 아닙니다!ㅎㅎ 얼마 전 종영한 태양의 후예에서 구원커플이라고 불리던 배우 진구 씨와 김지원 씨가 자동차 자동주행 버튼을 누르고 키스를 하던 장면이 떠오르네요. 자율주행 자전거가 실제로 있다면 자전거 위에서도 저런 로맨틱한 장면이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관세율표에서 자전거는 일반적으로제8712호“모터를 갖추지 않은 이륜자전거와 그 밖의 자전거”에 분류됩니다. 이와 관련해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서 모터를 부착하지 않는 사이클, 즉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바퀴를 갖춘 페달 작동식의 차량을 분류합니다[예 자전거(어린이용의 것을 포함한다.)․삼륜자전거 및 사륜자전거]. 이 호에는 보통의 자전거 이외의 다음과 같은 각종특수형식의 자전거도 포함됩니다. (1) 배달용 삼륜자전거, (2) 2인승 자전거, (3) 곡예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일륜차.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합니다. (a) 보조 모터를 갖춘 자전거(제8711호), (b) 어린이용 자전거(어린이용 이륜자전거는 제외)(제9503호)“와 같이 규정합니다.
정말 자율주행 자전거가 나온다면 자전거로서 제8712호보다는 제8711호 “모터사이클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 사이드카”에 분류될 것입니다.
지난 달 말일 인천공항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인천세관 마약조사과를 다녀왔는데요. 보고 듣고 배우고, 얻은 것이 많았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지만 그렇다고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현실이잖아요. 마약류가 얼마나 철저하게 단속되고 있는지 마약조사과 권영규 반장님과 만나 마약 단속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마약류란 무엇일까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마약을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정신적 의존성), 사용을 중단할 경우 신체적으로 고통과 부작용이 나타나고(신체적 의존성),사용횟수가 증가 함에 따라 사용량이 증가하고(내성), 폐해가 사용자 개인 뿐 아니라 사회에도 미치는 약물(사회적 해악성)"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마약류를 단속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1957년에 마약법을 제정하고, 1976년 대마관리법을 제정, 1980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제정하여 현재의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은양귀비, 아편, 코카엽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약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은 크게 환각제, 각성제, 진정수면 억제제, 신경안정 억제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환각제는 의료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현실, 감각의 왜곡, 망상, 불안 등을 유발하는데요. 대표적인 환각제에 대마초가 있습니다. 대마는 강한 환각상태를 일으키는 THC 성분을 함유하여서 사고력 저하, 망상, 시각과 운동신경 장애 등을 유도합니다. 또 '해시시'라는 종은, 대마초 암그루의 꽃대부분에서 얻은 수지로 제조한 것인데, 대마초보다 THC 성분을 3~4배 더 함유하고 있습니다.
각성제(흥분제)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의료용으로 사용됩니다. 혈압상승, 동공확장, 극도의 불안 등을 유발해 내는 것으로 필로폰, 코카인 등이 대표적입니다.
진정성분이 있는 것은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게 많은데요. 호흡, 혈압, 심장박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바르비탈, 리저직산(LSD, lysergic acid diethylamide) 등이 그렇습니다. 안정제 역시 의료용으로 사용 가능하며, 대표적으로 졸피뎀, 프로포폴 등이 있습니다. 졸피뎀이나 프로포폴은 텔레비전에서 많이 들어본 것들이네요.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으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마약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특히 2009년 10월 기준, 인천공항세관은 전국 세관마약단속 실적 중 건수로는 65%, 중량으로는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이는 전국 마약수사기관이 압수하는 총 외국산 마약의 79%(중량기준)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임을 악용하여 우리나라를 마약 중계지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약 청정국으로 유명한 한국에서 출발할 시 외국세관에서는 상대적으로 마약검사를 간소하게 한다는 점을 이용, 생산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우리나라에 단기 입국하거나 환승함으로써, 마치 한국에서 출발한 여행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약류를 과자, 버터 등에 첨가하여 겉보기엔 과자이지만 그 성분은 마약인 대마쿠키, 대마케이크 등으로 세관을 속이려 하곤 합니다. 하지만!! (느낌표 무한) 인천세관 마약조사과에서는 철저한 검사로 한 건의 마약 유입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cannabis-cookies.com>
무엇보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마약의 대리운반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선의의 여행자를 막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2013년 6월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 1088명이 36개 국가에 다양한 이유로 수감되어 있다고 해요. 그 중 1/4에 달하는 247명이 마약 관련 수감자라고 합니다! 마약대리운반이 적발될 경우,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워 상당수가 중형을 선고 받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리운반을 부탁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5월에는 많고 많은 날들이 있지만요. 저는 아무래도 어린이날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럼 어린이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제일 먼저 그려지시나요? 빨간날? 어린이? 나들이로 밀리는 도로? (....)아무래도 소파 방정환 선생이 바로 생각납니다. 아동문학에 힘쓰며 아동 보호 운동의 선봉에 있었던 방정환 선생.
평택시 안중읍에는 이런 방정환 선생의 이름을 딴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요. 가정의 달을 맞아 평택세관 사랑나누미 봉사단에서 방정환지역아동센터와 안성 성 요셉의 집에 다녀왔습니다. 가정의 달엔 역시 미담이죠.
식품첨가물은 식품의 품질을 개선하거나 기호성을 높이기 위해 첨가합니다. 국내 식품첨가물공전에서는 식품에 첨가하는 첨가물의 양을 물리적․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량 등으로 규정하며, 착향료, 착색제, 감미료, 보존제, 유화제 등으로 세분화합니다. 기호식품에는 주로 착향료 등을 첨가합니다.
관세율표 제3302호 및 2016호에 대부분이 분류가 되는데요. 제3302호에는 정유․레지노이드․방향성 성분의 혼합물 또는 이러한 성분에 증량제를 첨가해 화합한 혼합물을 분류합니다. 반면 제2106호에는 향보다는 향미를 부여하는 물품을 주로 분류하지요.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뤄지거나,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을 분류합니다.
정정이 된 물품은 요거트향을 내기 위해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아세토인, 바닐린, 델타 데카락톤 등으로 조제한 미황색 분말로, 따로 분류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 향미용 조제품을 분류하는 제2106.90-9050호로 신고했습니다.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 제조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합니다. 이 호에는 향료․식품․음료․공업(예:과자․식품 또는 음료의 향미 등)이나 기타 공업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종류의 물품을 분류하며, 하나 이상의 방향성 물질(정유, 레지노이드, 추출한 올레오수지 또는 합성향료)에 희석제, 증량제(예:식물유, 덱스트로스 또는 전분)를 첨가해 화합한 혼합물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본 품은 방향성 물질(아세토인, 바닐린, 델타 데카락톤)에 증량제(덱스트린, 프로필렌글리콜)를 첨가․혼합한 방향성 조제품이므로 제3302.10-1000호로 정정하여 분류했습니다.
품명 (적출국)
신고세번 (세율)
정정세번 (세율)
Mixture of odoriferous substances (이탈리아)
2106.90-9050 (기본 8%)
3302.10-1000 (기본5%)
제공 : 관세무역정보 통권1696호(세번 정정 후 통관물품 해설-인천세관 심사국 분석관 이희영 관세행정관)
관세청은 5월 10일에 서울본부세관에서 2016년 관세청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추진위원회는 국민의 시각에서 관세행정의 비정상적인 불법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40개 과제가 포함된 ‘비정상의 정상화 3개년 계획’에 따라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인 결과, 2015년 필로폰 및 합성대마 등 마약류 92kg과 신종 향정신성 마약인 카트(Khat) 9.5톤 적발 등 사상 최대의 마약 단속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또 해외여행자의 면세범위 초과 휴대품의 자진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캠페인을 벌여 2015년 휴대품 자진신고율을 60%까지 대폭 올릴 수 있었습니다.
4대악에 불량식품이 있는 것 아시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뿌리 뽑기 위해 올해부터해외직구물품 통관단계에서 유해성 검사를 대폭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해외직구로 들어온 식의약품을 식약처와 합동검사를 해보니 5,283건 중에서 63%에 달하는 3,311건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 심근경색과 심장마비 등의 부작용이 걱정되는 이카린 등 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유해성분들이 다량으로 검출되었지요. 이것들은 물론 물품 전량 반송하거나 폐기하였습니다.
< 주요 유해성분 부작용 > ▶요힘빈: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며 환각, 빈맥, 심방세동 등 부작용 발생 ▶이카린: 음양곽의 지표성분으로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 발생 ▶카스카라 사그라다: 변비치료제로 태아에게 악영향, 궤양, 불면증 등 부작용 발생 ▶센노사이드: 센나의 지표성분으로 오심, 구토, 복통 등 부작용 발생 ▶알파 리포산: 당뇨병성 신경성 의약품 성분으로 저혈당, 갑상선 호르몬 저하 등 부작용 발생 ▶블랙 코호시: 식품사용불가 성분으로 간손상 등의 부작용 발생
이것 말고도 국내에서 많이 찾고 원산지가 둔갑될 우려가 높은 홍삼, 콩, 고추 다진 양념, 보리, 참깨, 땅콩 팥, 도라지 등을 중심으로 유통이력 관리를 확대하고 원산지 범정부 특별팀 합동단속실시등 유통단계 단속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러시는 2013년 12월에 식약청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 임시마약류입니다. 임시마약류는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신종 환각물질 가운데 오남용하면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국내반입을 신속히 차단하려고 지정한 물질들입니다. 러시는 현재 임시마약류로 분류돼 있지만 곧 마약류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러시의 성분인 알킬 나이트리트는 인터넷 상에서 정력제나 다이어트 약, 집중력을 높여주는 기능이 있다는 식으로 허위 포장되고 있는데요. 주로 코로 흡입하는 러시는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환각물질입니다.
병에 담긴 액체 형태의 러시는 환각, 환청과 함께 최음효과(성욕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까지 있다고 알려져 밀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중국에서는 합법적으로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유통망이 있다 보니 국내에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들여온 러시를 인터넷 카페나 채팅 어플 등을 통해 거래하거나 함께 복용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많습니다.
최근 이런 러시를 조선족 2명이 캐리어 가방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밀반입을 하려다가 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이 되었는데요. 4월 20일에는 러시 36병을 캐리어 바닥 철제 손잡이에 숨겨 들여오다 발각된 조선족 남성이 마약조사과로 인계되었고, 24일에도 가방 속 박스에 18병을 밀반입하려던 조선족 남성이 적발되었습니다.
러시 등의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매매, 투약은 물론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또는 소유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니 주의해야 합니다. 모르고 운반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는 것 이제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신종마약류의 반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국내마약단속기관 및 국외의 마약단속기관과도 상호협력을 통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해 러시를 비롯한 신종마약류의 국내반입을 철저하게 차단할 계획입니다.
마약밀수 신고는 국번 없이 125와 관세청 홈페이지 신고센터(http://goo.gl/sk3YK3)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약의 경우 포상금이 최대 1억 원입니다.
징글징글한 미세먼지도 어제 내린 비로 씻겨져 나갔나 봅니다. 요즘 미세먼지다 황사다 플러스로 꽃가루까지 날려 실외활동에 부담이 많았습니다. 바깥에서 못 놀면 안에서 놀아야죠. 이렇게 대기에 문제가 많은 때 우리는 가족, 연인, 친구와 영화를 보곤 합니다.
작년엔 천만 명 이상이 본 영화가 세 편이나 있었고, 관객수도 3년 연속 2억 명을 돌파하는 등 우리의 여가선용 중심에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데이트 장소로도 영화관 만한 곳이 없고, 소개팅을 해도 우리는 영화를 보고 그렇잖아요? 해외 배우들도 내한해서 '싸랑해요우, 코리아!'를 외칠 정도로 우리는 영화를 많이 봅니다. 영화는 우리 삶과 밀접하다고 볼 수 있죠.
많고 많은 영화들 가운데, 오늘은 세관과 관련된 영화들이 뭐가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만한 영화들이 많아서 관람하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스크린에 세관을 처음으로 옮긴 영화는 밀수 단속을 소재로 계몽하는 영화 '여명(1984, 안진상 감독)'입니다.
여명(1984년 作), 부산영화자료연구원
밀수를 묵인하던 세관공무원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밀수 배 일당을 일망타진하는 내용입니다. 이후로도 정경준 감독의 '밀수선' 등 주로 계몽하기 위한 영화가 많이 제작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세관업무와 관련하여 다양한 소재와 주제의식을 지닌 영화들이 많아졌습니다. 누적 관객수 470만이 넘는 '범죄와의 전쟁 : 나쁜 놈들 전성시대(2012, 윤종빈 감독)'는 비리에 연루된 세관공무원이 퇴직 후 부산지역 조직폭력배들의 이권다툼에 휘말리는 내용입니다.
배우 하정우의 "쏴라있네!(살아있네)", 최민식의 "내가 인마 느이 서장이랑 인마!(이하생략)"등 어마어마한 유행어도 많이 낳은 영화지요. 정말 재미있게 본 영화입니다.
또 '공모자들(2012, 김홍선 감독)'이라는 영화는 중국행 여객선에서 벌어지는 장기밀매 사건을 다뤘는데요. 여기서도 비리 공무원이 수술도구를 배 안에 밀반입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결말이 참 찝찝했던 영화였습니다. 반전도 있었고요.
같은 감독의 '기술자들(2014, 김홍선 감독)'은 인천세관에 숨겨진 고위층의 검은 돈 1.500억을 그 잘생긴 이현우와 김우빈 등이 털어가는 내용이었죠. 음, 실제로 그런 돈이 있다면 정말 구경 한 번 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작년 한 해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던 영화 '베테랑(2015, 류승완 감독)'에서는 자동차 밀수출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컨테이너 부두에서의 화끈한(?)액션신이 우리를 사로잡았었습니다. 차곡차곡 쌓인 컨테이너들이 어찌나 반갑던지요.ㅎㅎ
영화인 초청 설명회. 인천세관을 견학 중인 영화인들.
영화 소재라서 그런 걸까요. 주로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뤄진 것 같습니다. 세관의 다양한 모습이 영화나 드라마 등을 통해 소개되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소재로 말이지요. 긍정적인 역할로도 많이 소개될 수 있도록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세관업무 설명회 등 관세행정에 대한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산지 표시제도란,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산지(국명)또는 시ㆍ군명을 포장재에 인쇄 또는 표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7월부터 대외무역법령에 이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였고, 2012년 현재 수입 농산물(160개 품목), 국산농산물(202개 품목), 가공품(258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의무자는 원산지표시 대상 농수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도ㆍ소매업자, 수입상 및 재포장하는 자, 가공업자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입니다.
원산지 표시는 수입과에서 “검사” 업무 중에 확인하는 필수 요건 중 한 가지입니다. 검사담당자는 검사대상 물품에 원산지가 “적정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따로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써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④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등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제5항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1. OEM 수입식품류와 같이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원산지표시가 견고하지 않거나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경우 3. 수입자·주소·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이 수입신고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4.별표 2에서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5.제4조에 따른 최소 글자 크기보다 작은 경우
어렵게 적혀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견고한 방법으로 소비자가 명확하게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게 표시되어 있으면 된답니다.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부적절 사례를 한가지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수입된 모니터의 원산지표시가 MADE IN KOREA로 적혀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되어 수입된 물품이라면 응당 MADE IN CHINA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KOREA로 허위표시가 된 경우로 세관에서 철저한 검사를 통해 원산지 허위표시된 물품을 적발한 사례입니다.
국산인줄 알고 샀는데 중국산이었다면... 하. 소비자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소비할 수 있게 원산지표시의무자는 모두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해야겠네요^^
오늘부터 내가 소비하는 물품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적정한 방법으로 원산지 정보가 표시되어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2016년 3월 31일 목요일, C-Star는 인천공항으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반짝반짝 크고 아름다운 인천공항 안 곳곳에는 관세청 전체 직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인원이 열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휴대품 검사관에 들러 간이통관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기 전, 간이통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간이통관이란,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물건을 휴대품 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 등으로부터 송부 받은 물품을 정식 수입신고 절차와 달리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세율을 적용 받는 통관 방법입니다. 아쉽게도 모든 물품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자가 개인용 물품이나 선물로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여행자 휴대품 또는 별송품 / 외국의 친지나 친구가 우편으로 보내온 선물이나 국내 거주자가 대금을 송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1000불 초과시 정식으로 수입신고 하여야 함) / 외국의 친지나 관계회사에서 보내온 선물, 견본 또는 하자보수용 물품이나 국내 거주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을 포함한탁송품 또는 특급 탁송품만이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사에서는 일반 여행자들이 주로 접할 수 있는 ‘여행자 휴대품’과 ‘간이세율’에 중점을 두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세율이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뿐만 아니라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와 같이 그 물품의 수입 시에 적용되는 조세를 모두 감안하여 산정된 세율을 말합니다. 여행자들이 휴대 수입하는 물품 등에 대한 관세율을 알기 쉽게 하고, 그 통관절차를 신속하게 하자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1000가 넘는 제품의 세율은 20% 이상이기는 하지만 그 외 일반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주로 사오는 제품은 거의 20%로 보면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물건은 관세 8%, 부가세 10%를 기본으로 하는데, 이를 합치면 약 20%가 나옵니다. 매번 관세와 부가세를 계산하기에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20%를 전반적인 간이 세율로 계산합니다. 보석류, 가방 등도 개별 소비세 185만원이 넘으면 세율이 달라지지만, 그 이하인 경우 간이세율 20%를 적용받습니다.
2. 모든 물건을 종류나 가격에 상관없이 간이세율로 가져올 수 있나요?
간이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간이세율 과세 표준표에 등록되어 있어야합니다. 가방, 신발, 골프채, 의류 등이 간이 세번 코드에 등록되어 있는데, 만약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기본세율로 계산해야 합니다. (C-Star: 그렇다면 통관하시는 분들은 모든 간이 세번 코드를 외우고 있는 건가요?)여행객들이 가져오는 품목은 이미 다 조사가 되어있기 때문에, 통관하는 사람들은 이미 어떤 세율로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6.2.5.] [대통령령 제 26957호, 2016.2.5., 일부 개정]
3. 간이 통관을 할 때에도 FTA 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FTA 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기본 세율로 측정해야합니다.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가방의 경우 FTA를 적용 받게 되면 관세 0%, 부가세 10%가 부가됩니다. 간이 세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20%를 부과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간이 세율 때문에 여행자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자동으로 여행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세금 계산이 됩니다. 그만큼 전산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의미겠지요?
4. 그렇다면 간이세율과 기본세율 중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자신에게 유리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FTA를 적용 받은 기본세율이 간이세율보다 약간 더 유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20%의 세금 중 30%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기본세율로 계산한 금액과 FTA 관세를 적용 받아 10%의 부가세만 내는 금액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더욱 편리한 간이세율을 이용합니다. 3~40만원이 세금이라고 가정하면 몇 백 ~ 몇 천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FTA 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FTA를 받겠다고 미리 자진 신고하는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이 신고서는 제품 판매처에서 제품을 판매하면서 같이 제공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그 나라 원산지인 물건을 그 나라에서 사야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EU 내의 독일 물건을 프랑스에서 사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이탈리아의 매장에서 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1000가 넘을 경우 판매자가 찍어주는 도장이 필요합니다. FTA 협약에 인증 문구가 정해져 있는데, 그 문구가 새겨져 있는 도장을 찍은 후 판매자가 날짜를 기입하고 사인을 해줍니다.
이렇게 총 세 가지(신고서, 그 나라의 제품, 도장)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FTA 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간이세율로 통관됩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만 할 수 있다면 사업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FTA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직접 세율을 지정하여 통관하는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지정검사대로 이동하여 인터뷰를 재개하였습니다.
여행자가 입국을 할 경우 이 곳지정검사대에서 통관을 합니다. 여행자가 샤넬 가방(코드 DB622)을 샀다고 가정해봅시다. 기본세율로 계산을 할 경우, 가방의 종류,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등에 따라서 세금이 다 달라집니다. 관세율도 따로 찾아야 하고 교육세, 부가세, 내국세 등 하나하나 직접 입력해줘야 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간이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간이 세율 코드와 면세범위 $600만 입력해주면 자동으로 모든 게 계산이 됩니다. 시간도 짧게 소요되기 때문에 입국 여행자도 통관하기 편리합니다.
집에서도 간편하게 여행자 휴대품의 예상 세액을 조회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김장 재료를 구해오라는 시어머니의 심부름을 받게 됩니다. 단, 모든 재료는 ‘국내산’이어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당부 말씀이 있었네요. 하지만 사야 할 재료의 목록을 적고 시장으로 간 순진한 며느리는, 얍삽한 상인에게 속고 맙니다. 사실 상인이 팔고 있던 모든 재료들은 원산지 표시를 어긴, 국내산이 아닌 재료들이었던 것이죠!
순진한 며느리는 국내산이라고 믿고 시장에서 재료들을 사왔지만, 매의 눈으로 사온 재료를 살펴보던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국내산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경우는 허위 표시입니다. 허위 표시는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 며느리가 샀던 배추는 국내산이 아니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된 중국산 배추였답니다. 판매자인 상인이 저렴한 중국산 배추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자 했던 것이었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부적정 표시입니다. 부적정 표시란 글자를 작게 하거나 쉽게 제거되도록 잘 안 보이는 곳에 표기한 것을 말합니다.
며느리가 사온 고춧가루를 보니 포장의 끝에 아주 작은 글씨로 ‘Made in China’라고 되어 있네요. 원산지 표기 글자가 너무 작다거나 쉽게 제거된다면, 소비자들이 원산지에 대해 충분히 잘 알지 못하고 사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세 번째 경우는 오인 표시입니다. 오인표시란 글자, 문구 등으로 마치 원산지가 다른 국가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며느리가 구입해 온 마늘을 자세히 보니 made in China는 작게 표기되어 있고 크게 표기된 부분에는 packaged in Korea가 적혀있습니다. 중국산 마늘을 한국에서 포장만 했을 뿐인데 마치 마늘이 국내산인 것처럼 보이도록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것이죠.
네 번째 경우는 원산지 미표시입니다. 원산지 미표시란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 며느리가 구입한 파를 보니 어디에도 원산지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원산지 적정표기에 어긋나는 가장 대표적인 네 가지 사례를 저희 관세청 정책기자단 C-STAR 6조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는 상품 구입 전에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1분만 투자하는 시간을 다 함께 가졌으면 좋겠네요! ‘Made in 나라명(생산지)’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때 만약 원산지 허위표기 업체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번 없이 125를 기억해주세요. 혹은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청 대전 청사 방문, 우편 및 팩스도 가능합니다.
원산지 적정표기 확인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정당한 생산자에 대한 보호를 통해 공정한 거래환경을 함께 만들어 보아요.
2016년 3월 31일, 관세청 정책기자단은 인천세관을 방문했습니다!
인천세관은 인천국제공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공항에 가봤지만 세관이 어디있는지는 몰랐던
터라 많이기대했습니다. 인천세관 견학에 대한 내용은 다른 기사에서 다뤄졌으니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과 세관을 둘러본 후 취재를 위해 인천세관 마약조사과로 향했습니다.
인천세관 마약조사과는 우리나라 세관에서 마약을 단속하는 과 중 유일하게 독립된 곳입니다. 마약조사과에서는 마약만을 전문적으로 특화해 마약밀수입을 조사하고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권영규
관세행정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많은 내용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마약청정국으로 불리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2016년 1분기
마약사범은 전년도 대비 약 60% 증가하는 등 최근 마약 밀수입이 자주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유일 마약조사과의 적발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마약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을까요~?
마약은 주로 3가지 방법을 통해 밀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일반 여행자들이 주로 시도하는 신체은닉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신체에
은닉해서 밀수입을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화물을 통한 밀수입입니다. 화물 안에 마약을 은닉해 밀수를 시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EMS(국제특급우편)를 통한 방법입니다. 최근에 해외직구가 증가하는 만큼 일반인들이 해외인터넷 사이트에서 쉽게 마약을 구입해 배송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밀수입되고 있는 마약들이 은닉되지 않고 그냥
들어오지는 않겠죠~? 마약은닉에도 정말 다양한 수법들이 있습니다!
여행자가 옷이나 몸에 숨기는 경우도 참 많은데요. 속옷 안(!)에 숨기기도 하고, 껌 통 안에 있는
방부제, 중국 차 안에 몰래 감춰 들어오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화물에 반입한 케이스입니다. 쌀 튀밥 포장지 속, 항신료, 통조림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국제우편에서 적발된 사례에는 초콜렛 포장지라던가 과자봉지, 원두커피, 홍차 캔 속에 은닉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말린 생선의 배 안에도 마약을 숨겼더라니까요? 이것은 전부 실제 단속에 걸린
사례들입니다. 정말 흔한 물품들 속에 마약을 숨겨서 들여오려는 시도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어휴, 저러고 싶을까?'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이렇게 포장지나 통 속에 숨기는 방법은 그나마 양반(?)입니다. 최근에는 마약쿠키, 마약 초콜릿 등 겉보기에는
일반 과자나 초콜릿 같지만 마약성분이 함유되어 제조된 식품들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최근 마약 은닉수법이 더욱 다양해지고 고도화되어 단속이 더욱 어려워진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마약 적발 사례들에 대해 질문 드렸습니다. 수많은 적발사례 중 기억에 남을 만큼 특이한 일은 어떤 거였을까요.
하나는 캄보디아 난민 3명이 헤로인을 신체에 숨겨 들여오다가 걸린 일이었다고 합니다. 돈도 없고 특별히
여행목적도 없는 난민 세 명이 한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해서 소지품 검사를 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마약을
통째로 삼켰던 것입니다. 통째로 삼킨 마약은 달걀 형태로 뱃속에 있게 되는데, 이것이 터지면 치사량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게 하여 배변을 통해 마약을 빼내어 단속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 목숨 아까운 줄 모르고 위험을 무릅썼네요.
또 하나는 외국인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히로뽕을 전달하려던 여대생이 적발되고, 관련 조직까지 전부 검거한 일이 있습니다. 심지어 17살 중국소년이 마약을 삼킨 상태로 전달책으로 움직이다가 검거되어 병원에
가서 마약을 빼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질 일이지 왜 마약을 가졌니...
위 사례들은 현재까지도 흔히 발생하는 마약 밀수수법이라고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이용하는 밀수시도가 많다는데요. 모르는 사람 혹은 지인의
부탁으로 마약을 대리운반하게 되어 불이익을 받게 되는 불상사가 없도록, 확실하지 않은 물건을 부탁을 받으면 되도록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여운 마약탐지견마스코트들을 소개해드릴게요~ 관세청 소속 마약탐지견은 마약을 적발하는데
실제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탐마루, 탐아라라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하늘과 바다 통틀어 각종 위해물질과 마약류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마스코트입니다.
귀여우면서도 든든한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정말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해악한 것들로부터 관세국경을 튼튼히 지켜줄 것만 같아요.
지금까지 다양한 마약적발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적발사레가 줄어들어 “마약청정국“으로서의 위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약 밀수신고(최대 1억 원의 포상금!)는 국번 없이 125와 관세청 홈페이지 신고센터(http://goo.gl/HG0mpD)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직구를 할 때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있으니, 바로 “관․부가세”입니다. 해외직구는 물건을 우리나라에서보다 좀 더 저렴하게 사기 위해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 관․부가세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자칫하다가 세금 폭탄을 맞아 물건을 훨~씬 더 비싼 값에 구매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관․부가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관․부가세는 관세와 부가세를 합한 단어였군요! 외국에서 들여오는 외국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니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사실 때는 관․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관․부가세는 목록통관인지 일반수입신고인지에 따라 달리 부과됩니다. 각 통관 방식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통관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게 되는 옷, 신발, 가방 및 생활용품들이 포함됩니다.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물품이 섞여 있을 경우, 모두 일반통관으로 적용됩니다.
해외직구의 필수 용어 관․부가세에 대해 좀 알게 되셨나요? 어떨 땐 내가 얼마의 관․부가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하시기 마련일텐데요, 이 관․부가세를 직접 계산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ㅠㅠ 그럴 땐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을 이용해 보세요! 훨씬 간편하고 손쉽게 관․부가세를 계산하실 수 있답니다.^^
해외에서 참깨와 팥을 5kg씩 들여와 쓰려고 하는데요. 면세통관 범위 중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농림축·수산물은 각 5kg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각'이라는 말이 가끔 헷갈릴 때가 있죠. 구체적으로 참깨와 팥 합쳐서 5kg인지, 아니면 품종별로 5kg인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관은 가능한 건지도 궁금하고요.
우선, 곡물과 같은 농림축․수산물 등의 검역대상물품은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수입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목록통관은 수입신고를 생략한 채, 송수하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증량 등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수입신고가 생략되기 떄문에 관·부가세 등 세금이 면제되죠. 대신 그렇게 통관해도 되는 물품들만 목록통관 대상이 되겠지요?
아무튼 곡물 등 농림축·수산물을 수입신고를 할 때엔 해당 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입승인요건이 달라집니다. 농산물은 가공방법과 정도, 입자의 크기, 함량 등이 변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선 또는 건조한 원래 알곡 상태의 수입승인요건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방역관의 검역을 받은 검역합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식품위생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양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요. 이때 법령에서 정한 식품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수입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식물방역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하겠지요.검역을 합격해야 통관할 수 있습니다. 단, 식품위생법의 경우 세관장이 자가사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요건확인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제67조 관련)에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참깨와 팥은 모두 5kg까지만 자가사용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5kg이내의 참깨와 팥인 경우 수입금지지역에서 들이는 것이 아니면서 검역합격을 받으면 수입할 수 있고, 이를초과하면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거쳐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위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총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모든 물품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입니다~
원산지는어떤 물품이 성장하거나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이나 국가를 말합니다. 어떤 물품의 생산지를 의미하므로 물품의 단순한 조립국, 경유국, 적출국 또는 자본투자국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하여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고 특혜 또는 비특혜 무역조치를 규정하는 각종 기준 및 절차를원산지 규정이라고 합니다.
원산지 규정은 국제법규, 법률, 판례 및 행정결정 등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FTA 원산지규정은 협정과 국내법(FTA특례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상품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일방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② 일방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 재료만을 가지고 전적으로 생산된 상품 ③ 일방 당사국의 영역에서 비원산지 재료를 가지고 전적으로 생산된 상품으로서 품목별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한-중 FTA와 결부해서 생각해 보면, 중국산 물품은 다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상이 되는 중국산 물품이 원산지 표시 목적의 중국산인지,한-중 FTA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인지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즉,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는 대외무역법이 적용되므로 원산지 표시 요건은 충족했더라도 한-중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중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고, 원산지증명서 구비 등 협정 에서 요구하는 제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문득 궁금한 한 가지, 홍콩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입할 때 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영역은 각 협정별로 그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 협정상 중국의 영역은 “중국의 관세영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홍콩은 중국 본토와 별개의 관세영역이므로 홍콩에서 생산된 물품은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인터넷 등을 비롯한 전자상거래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위조품, 즉 짝퉁이 국내로 반입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알만 하지만 아직도 실수하는 분들이 참 많은 짝퉁 반입! 내가 쓸 단 하나라고 하더라도 묵인될 수 없습니다.
짝퉁은 다른 말로 지재권 침해물품이라고 하는데요. 지재권은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활동의 소산에 대한 재산권입니다. 남의 돈을 뺏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닙니다. 다른 이가 만들어낸 창작물을 베끼는 것도 같은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특송 및 국제우편으로 유입되는 지재권 침해물품, 이하 짝퉁은 용도나 수량에 관계 없이 국내로 반입이 절대 안 됩니다.
예전에는 개인용도라면 품목 당 1개씩 총 2개는 가능했었지만 이를 악용하는 유통업자들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소량 통관하는 방식으로 눈속임을 하는 사례가 늘어 전면 금지됐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통관 중 위조상품으로 의심이 되면 상표권자와 권리자, 또 수출입자에게 침해 의심물품 통관 사실이 통보됩니다.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유치나 폐기되지요. 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몰래 짝퉁을 들여오는 것은 밀수입죄와 상표법 위반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짜상품에 대한 단속이 철저히 시행되는 만큼 불법 사이트를 통해서 가짜상품을 구입했다가 유치, 폐기되는 일이 없게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디 위조물품의 반입과 유통이 사그라들어 지재권이 안전히 보호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