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기업에서는 압력밥솥을 조립해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압력밥솥의 윗부분을 수입하여 국내산인 아랫부분에 결합을 하여 다시 중국으로 수출을 할 예정입니다.
중국산 상단부+국내산 하단부=압력밥솥. 이 경우 이 압력밥솥의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국산? 국내산? 그래도 국내에서 국내산 하단부에다 중국산 윗부분을 조립한 것이니 국내산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 사장님. 완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적에 'Made in Korea'로 원산지 표시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고 SOS를 보내오셨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제7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을 수입한 후 최종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다른 물품과 결합해서 판매하는 때에는 수입 해당물품 원산지 표시를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해당물품의 원산지 : 나라명이런 구조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맞는 것입니다.
이 밥솥도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인데다가, 소비자가 사기 이전에 중국산+국산이 조립되어 완제품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단부가 중국제품임을 명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대외무역법 시행령」제61조에는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은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하되, 그 물품에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과 다를 때는 수입국 기준에 따를 수가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규제는 국가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왕이면 수입하는 나라의 제도를 따르는 것이 수출에 유리하기도 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수입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히 가공하여 다른 나라로 수출할 때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것처럼 속여 그 물품을 수출 및 외국에서 판매하게 되면 「대외무역법」제53조의2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해 온 압력밥솥의 상단(뚜껑)과 한국에서 만든 압력솥 하부를, 국내에서 단순 결합하여 수출하려면 수입품인 중국산 압력밥솥 상단부의 원산지는 중국산으로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본 답변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 말하기도 입 아픈(손 아픈?) 해외직구. 여전히 꾸준한 해외직구의 인기에 힘입어 특송물품 반입은 2010년 이후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5년 만에 무려 2.6배나 증가한 데다가, 세관직원 세관직원 1인당 물량 처리건수도 엄청나게 증가되었죠.
해외직구 이용자들을 위한, 특송물품의 간단하고 쉬운 통관절차와 배송의 용이성 등이 의외로 악용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간편한 통관을 이용해 마약 등 불법 물품의 위장 반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인터넷 커뮤니티나 블로그 등에서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개인용 물품으로 분산해서 반입한 것을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액을 탈루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송물품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지요.
이와 같은 특송물품의 통관환경 변화에 발 맞추기 위하여, 인천세관은 특송통관국 신설과 함께 특송화물 전담 세관검사장인 특송물류센터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신축 중인 특송물류센터 조감도
2015년 3월에 신축을 시작하여 오는 7월에 개관 예정인 특송물류센터는 건축면적 15,600㎡, 연면적 35,600㎡ 규모로서 창고 내부에 X-ray 검색기, 자동분류시스템, X-ray 통합판독실, CCTV 종합상황실 등 최첨단 장비와 시스템을 설치하여 자동화된 특송물품의 통관 환경을 구축하게 됩니다!
특송물류센터의 신축이 완료되면 김포공항 등에서 분산 처리되는 특송화물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항공기 계류장과 특송물류센터가 직접 연결되어 비행기로부터 창고까지의 화물반입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어 특송업체의 물류비 절감에도 보탬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특송업체 창고별로 분산 배치되어 수행하는 X-ray 검색 업무를 센터 안에 집중배치하여 불법물품의 ‘풍선효과(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그곳은 들어가는 반면 다른 곳이 팽창되는 것처럼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현상)’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등 세관에서의 감시와 단속에도 보다 효율적입니다.
비싼 스포츠로 인식되었던 골프는 스크린 골프 산업의 성장으로 대중화됐습니다. 취미로 스크린 골프를 즐기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골프용품 시장 역시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골프를 배우거나 필드에 나가기에 비용부담이 크지요. 그래서일까요. 최근에는 전문교습을 받지 않고 골퍼 스스로 스윙의 문제점을 분석해 체계적으로 골프 연습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스윙분석기, 스윙교정기구 등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 물품은 골프 클럽에 골프스윙분석기를 거치할 수 있도록 제작한 크래들(cradle) 16개, 충전케이블 1개 및 플라스틱 클립 1개를 종이박스에 소매 포장한 물품인데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는 제3926.90-1000호로 신고했습니다.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분류합니다. 소호 제9031.90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고요. 같은 호 HS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39류 주 제2호에는 제90류의 물품을 제29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골프스윙분석기의 이 부분은 크래들에 내장된 마그네틱의 위치와 개수를 통해 골프스윙분석기가 클럽의 종류를 자동으로 인식하도록 설계하여 다른 물품에 사용할 수 없이 골프스윙분석기에만 전용되는 부분품입니다. 또한 골프스윙을 분석할 때 실질적으로 육체적 움직임을 수반하거나 옥외게임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이 아니고 스윙할 때 센서를 통해 헤드스피드 등을 측정하는 기능을 하므로 제9506호에 규정한 기타의 운동용구 및 옥외게임 용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센서를 이용하여 스윙의 정보를 측정하는 기타의 측정용 기기의 부속품이므로제9031.90-9000호로 정정하여 분류했습니다.
품명 (적출국)
신고세번 (세율)
정정세번 (세율)
Parts for measuring instrument (중국)
3926.90-1000 (양허6.5%)
9031.90-9000(양허8.0%)
제공 : 관세무역정보 통권1694호(세번 정정 후 통관물품 해설-인천세관 심사국 분석관 이희영 관세행정관)
요즘처럼 따사로운 날씨에 해외여행 많이들 가실 겁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달래러 어딘가로 여행 떠나고 싶은 꽃피는 봄날. 주변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 저도 덩달아 여행갈 곳을 찾아 여기저기 탐색 중이에요.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작은 거라도 뭘 사게 되는지라 입국 시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해야죠. 지난번 대만 다녀올 때 보니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제대로 안 쓰는 분들 있더라고요.
마침 5월 2일부터 5월 13일까지 2주 동안 면세범위 초과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고 하네요. 마음 편하게, 솔직하게 자진신고하고 관세 30%(15만 원 한도)감면의 기분 좋은 혜택을 누려보자고요.
사진2.<자진 신고서 쓰는 법을 설명 중인 인천세관 휴대품검사 4관실 홍희정 관세행정관>
관세청 정책기자단 씨스타 자격으로 인천세관을 방문하였습니다. 휴대품검사 4관실 홍희정 관세행정관이 휴대품 자진신고 하는 방법과 자진신고를 피하려는 웃픈 사례 몇 가지를 들려주어서 취재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적발된 사람들의 고성항의, 잦은 야근, 턱없이 부족한 근무 인원 등과 같이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부족한 인원 보충은 곧 여행객의 빠른 통관 서비스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수고가 많습니다."라는 여행객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쌓인 피로를 잊고 보람을 느낀다는 세관 공무원들.
사진3.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안내>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히 기록하여 신고서를 세관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면세한도(취득가격 합계액 미화 600달러)초과물품을 자진신고 하는 여행자는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15만 원 한도 내). 30% 관세 감면 혜택은, 면세 한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를 한 성실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가산세 40% 부과합니다. 이뿐 아니에요.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6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보통 자진신고 불이행은 2년 내 가산세를 2회 징수한 경우 3회째부터 60%의 가산세를 부과하니, 이제부터 자진신고를 안 하려는 얕은 수는 높이 접어 하늘 위로~
사진4. <세관 공무원에게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서를 내는 여행객들>
해외여행 다녀오는 분들, 입국 시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직도 고민하시나요? 고민하지 마세요. 당당히 신고하세요. 그거 아껴서 살림살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발돼서 가산세 붙으면 지갑이 더 얇아집니다(...)
입국하면서 세관직원이 나를 검사대상자로 선별하면 "다른 사람은 다 그냥 가는데 왜 나만 검사하느냐?"언성을 높이며 항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수만 명의 여행자를 전부 다 검사할 수 없어 선별 지정검사를 하게 되는데, 여행객의 동태관찰, 정보 분석, 면세점 고액구매자 등을 토대로 우범여행자를 선별해 지정검사를 하고 특정 항공편을 선정해 불시에 전수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사에 협조를 해줘야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검사지정사유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선량한 여행자로 위장해서 밀수입하는 사례가 많아 그런 거니 이해해 주세요. 또 선별대상으로 지정하여 검사하는 경우 여행객은 적극 협조를 해주세요. 검사지정에 불만을 품는다면 수만 명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러면 통관이 지체돼 불편함이 훨씬 클 테니까요.
사진5. <여행자 가방을 검역 중인 검역견>
세관 통관라인에서 면세 한도 초과물품에 대해 자진신고를(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안 해서 생기는 기막힌 상황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신고할 물품이 없다고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 놓고, 휴대품 지정 검사를 통보받으면 자진신고한 신고서로 바꿔치기하는 이중 신고서 작성 수법. 이 수법엔 가산세를 물리지 않지만, 감면 혜택도 주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신고할 물품이 없다고 해놓고 적발돼 가산세를 부과 받을 경우, 자진신고서를 잘못 썼다고 다시 써오겠다는 유형도 역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 유무를 일부러 표시하지 않고 혼잡한 입국장 분위기를 틈타 세관을 통과하려다 검사 안내를 받으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뒷면에 미리 깨알같이 적은 걸 내밀며 신고 물품을 적었다고 우기는 유형.
사진6. <지정 검사장에서 검사받는 여행객>
*동행자와 미리 공모해 본인이 구매한 면세초과물품을 대리 반입하게 하고, 따로 입국장을 빠져나가려는 유형의 여행객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관세를 피하려눈 비양심적인 여행객의 꼼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하네요.ㅜㅜ
그러나 요즘은 자진신고의 당위성을 많이들 느끼시는지 전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자진신고를 성실히 하신다고 합니다. 예전엔 까만 심장을 가진 분들이 관세 부과를 피하는 법을 인터넷에 물으면 다양한 꼼수 댓글이 엄청 많았는데, 요즘은 그러면 안 된다고 일침을 가하는 댓글이 더 많이 보인다고 하네요.^^
동영상: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캠페인 영상>
"면세 한도 초과물품 자진신고~즐거운 여행의 시작과 끝입니다."
사진7.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쓰고 있는 여행객들>
사진8.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과세통관 여행자의 절반이 넘는 60% 이상의 여행자가 휴대품 신고서에 신고대상 물품을 기재해서 제출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 역시 점점 줄어가는 추세로,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문화가 잘 정착되어 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면세 한도 초과물품 자진신고는 즐거운 여행의 시작과 끝입니다. 꼼수는 이제 그만!!
부두에 빌딩처럼 빼곡히 쌓여 있는 컨테이너들을 본 적이 있나요? 산처럼 쌓인 컨테이너들 속에는 산에 있는 나무들보다 더 많은 물건들이 있죠! 우리는 무역을 통해 작은 단추에서부터 커다란 자동차까지 그 종류와 크기가 실로 다양한 상품들을 세계 여러 나라들과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수히 많은 상품들은 어떤 체계를 통해 정리되고 분류되는 걸까요?
품목분류란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에 의거하여 하나의 품목번호에 분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의 상품에 하나의 번호만 부과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전 세계의 수많은 물건들을 정리해주는 HS코드에 대해 알아봅시다.
HS란,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자로, 우리말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가 되겠습니다.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는 1988년 발표된 상품분류에 관한 국제협약입니다. 이는 관세,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든 다목적 상품분류제도입니다. 이 협약에 의해 물품에 부여된 숫자 코드를 HS코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HSK(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적용하고 있어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는 호(heading)와 소호(sub-heading)그리고 이들에 관련된 코드번호, 부(section), 류(chapter)그리고 소호의 주(note)와 HS해석에 관한 통칙을 포함하는 품목분류표입니다.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구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먼저 ‘통칙’은 통칙1에서 통칙6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는 HS협약 주와 국내 주로 구성되며, 각 부, 류, 호의 분류범위 및 용어정의를 표시합니다. 주 역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요.
‘부’는 무역대상물품을 산업별, 기술제품으로 수평배열한 것이며, 제1부부터 21부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1부는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이 이에 해당하고, 제2부는 식물성 생산품, 목재, 신발류, 예술품 등 부는 상품의 종류를 분류해놓은 것이죠.
부로 대분류를 하고 나면 중분류인 ‘류’로 넘어갑니다. 류는 제1류에서 97류까지 있으며 98~99류는 현재 유보중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미래의 새로운 생성물질을 위해 남겨놓은 번호라고 하네요.
이 류를 4단위로 세분화한 것이 ‘호’입니다. 호는 동일 류 내의 품목의 종류, 가공도 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소호는 호를 용도, 기능 등으로 세분류한 것으로 소호까지는 국제공통을 사용해요. 소호 다음에는 세세분류 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관세부과 목적상 필요한 것입니다.
구분
분류단위
명칭
분류의 기준
대분류
-
부(section)
산업별, 기술제품으로 수평배열
중분류
2자리
류(chapter)
상품의 군별 구분
소분류
4자리
호(heading)
동일류 내의 품목의 종류별, 가공도별
세분류
6자리
소호(sub-heading)
동일호 내의 품목의 용도, 기능
세세분류
10자리
-
소호품목을 통계, 관세부과 목적상필요
<HS코드의 분류구조>
여기서 앞의 두 자리인 21은 류에 해당하고, 호는 2101, 소호는 2101.11이 됩니다. 이 6자리까지가 국제공통이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HSK는 세세분류인 뒷 네자리까지를 포함한 2101.11-1000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퀴즈를 풀어봅시다! 다음의 HS코드에 대해 맞는 설명은 무엇일까요?
HS 8703.23-1010
① 은아 : 이 물품은 제87류에 해당하는구나. ② 경은 : 이 물품의 호는 1010이야. ③ 지아 : 여러 기능이 섞여있는 물품에는 각 기능에 해당하는 코드들이 부여돼. ④ 하나 : 이 분류법의 류를 보면 물품의 용도와 기능을 알 수 있어.
정답은? 바로 1번이죠. 맨 앞의 두 자리가 류를 지칭하는 것이니까요. 자 이제 무역의 대상인 수많은 물품들이 HS코드에 의해 어떻게 분류되는지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다음에는 또 다른 콘텐츠로 C-STAR와 만나요!
짝퉁은 내가 쓰겠다고 들여오는 것도 안 되는데 팔겠다고 들여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들여오면 안 됩니다. (엄격 근엄 진지)적발된 짝퉁들은 폐기 테크를 타게 되는데요. 상표는 가짜지만 물품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대로 폐기되기엔 너무 아까워요. 그러나 이 화물의 주인이 허락을 하면 가짜 상표를 제거하고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행사에 모셔진 운동화들은 지난해 6월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돼 몰수한 물품입니다. 보통 폐기장에서 소각하지만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폐기에 쓰이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검찰청을 비롯한 관련기관과 상표권자와 수차례 협의를 하고 또 하여 무상기증이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4월 27일, 부산세관 대강당에서 지역 어린이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짝퉁운동화 3,500여 켤레를 직접 꾸몄습니다. 이렇게 정성과 마음이 담긴 운동화는 키르기스스탄 어린이들에게 보내질 예정이에요. 정말 뜻깊고 행복한 일이지 않나요?
이 아름다운 행사는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와 100여명의 부산소재 초중고교 및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운동화에 세계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그림을 그 해외로 기증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날 운동화 꾸미기에는 부산다문화국제학교, 부산참빛학교, 온새미학교 및 부산세관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생들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어요.
이 밖에도 행사장 한편에 박근혜 대통령과 김연아 등 유명인이 직접 그린 기증 운동화들도 보고, 세관박물관도 견학하는 등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직물제 스티커에 손수 그림을 그려 상표가 제거된 운동화에 부착하고 희망이 담긴 메시지를 운동화 끈에 묶으며, 모두들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도 깨닫고 이웃국가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을 거예요.
이란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상생·동반성장 파트너 관계구축을위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후 협정서명식 및 공동기자회견, 그리고 공식오찬에 참석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방문 1일 차 일정,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볼까요?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테헤란 사드아바드 좀후리궁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참석한 후 사전환담자리를 가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이란의 고유문화를 존중하는 의미로 스카프를 착용했는데요. 이번 이란 순방 모든 행사에서 스카프를 착용할 예정입니다!
이어 로하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 박 대통령은 로하니 대통령과 양국 관계 평가 및 발전 방향, 구체적인 실질협력 방안과 역내 정세등 상호 관심사를 주요 의제로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MOU 66건, 371억 불(42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 경제사절단 236명 등 역대 최대의 경제외교 성과를 거두며 제2 중동 붐의 한 축인 이란시장을 선점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란 방문의 주요 경제 성과 네 가지!자세히 살펴보시죠.
1. 이란 경제제재 이전 교역수준 조기 회복 먼저 371억 불(42조 원)에 달하는 프로젝트 관련 교역 촉진으로 경제제재 이전의 교역 수준을 조기 회복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제재 이전인 2011년 174억 불에 달하던 양국 교역은 작년 2015년 기준으로 61억 불을 기록하며, 65% 급감했는데요. 우리의 인프라 사업관련 기자재 등의 수출과 이에 상응한 이란 석유, 가스 수입등을 통해 교역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으며, 양국 선박의 자유로운 상대국 항만 출입보장을 위해 해운 협정과 세관 상호지원 협정을 체결하고 교역 회복,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 교류를 확대,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긴밀한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2. 인프라 건설사업 참여 추진 제6차 5개년 개발 계획을 통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8%대의 경제성장을 계획하고 있는 이란은 철도와 항만 등 인프라 개선을 비롯해 석유가스, 석유화학 등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철도, 공항, 수자원 관리 등 인프라 협력 분야에서 8건의 MOU를 체결하여 철도 노반건설 및 차량공급을 담은 이스파한-아와즈 철도사업(53억 불), 테헤란과 카스피해를 연결하는테헤란-쇼말 고속도로 사업(10억 불)등 116억 불 규모의 인프라 건설사업 참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 에너지 재건 사업(236억 불) 참여 추진 세계적인 에너지 국가 도약을 위해 2025년까지 5천억 불의 투자목표를 세우고 있는 이란! 우리나라는 1975년 최초 진출 이래, 사우스파 가스전 1~12단계 등 주요 사업에 참여했지만, 제재가 본격화된 `09년부터 수주실적이 급감했는데요. 세계 4위 석유보유국인 이란은 제재해제로 `21년까지 400B/D 수준으로 도달 가능성이 있어 석유개발 및 정유플랜트 수유가 급증할 전망이고, 세계 1위 천연가스 보유국이기도 해 가스 플랜트와 파이프 라인 건설 등에서 협력 가능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에 양국 간 석유․가스 교역확대,플랜트, 인프라 분야 포괄적 협력을 위한 MOU를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특히, 우리 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바흐만 정유시설, 이란-오만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 등 9건, 178억 불의 사업이 금번 박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수주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4. 고부가가치 분야 협력지평 확대 보건의료와 문화산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란은 `14년 348억 불로 `20년까지 연평균 14%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진출을 추진 중인데요. 양국 보건부는 병원건립,제약․의료기기 분야에서 포괄적협력 MOU를 체결하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서울의 테헤란로, 테헤란의 서울로로 지정한 만큼 양국의 문화교류 잠재력은 큰 상황인데요. `06년에 방영된 대장금이나 `08년에 방송된 주몽의 경우 85%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최근 경제제재 해제로 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어 그간의 한류 열풍을 집적화․종합화하여 드라마․제품을 뛰어넘는 k-culture로 확대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양국은문화산업 교류․협력 MOU를 체결했고, 양국 국립박물관은 양국 문화재의 공동 조사및 전시등 있어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상회담을 마친 후 박근혜 대통령은 협정서명식 및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먼저 박 대통령은 1962년 양국의 수교 이래 54년 만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처음인 이번 방문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방문이 이란이 국제사회와 함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나아가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양국 간 주요 관심사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교환을 했다고 말하며, 양국이 상호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토대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국이 전통적으로 모범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온 인프라 및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하며플랜트, 철도, 항만, 수자원 등 다양한 사업에서 우리나라의 기여 방안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란 내 병원 구축 운영에 우리나라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양국의 보건의료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히는 한편 IT, 에너지 신산업, 환경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사례를 확대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양국 관계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해 나가기로 제도적 틀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채택된 공동성명이 양국 관계 발전에 비전과 협력 방안을 담고 있어 유용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양국의 장기적 발전에 있어 인적·문화적 교류 확대가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는데요. 이런 교류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문화원을 상대국 내에 개설키로 했고 2017년을 한-이란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 양국 간 교류를 더욱 증진 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지역 정세와 관련해 로하니 대통령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는데요. 북핵 불용 및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며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란 측의 협조를 요청한 것에 대해 로하니 대통령도 한반도평화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열망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Dust Va Hamrahe Khub - 두스트 바 함라헤 쿱 (친구이자 좋은 동반자)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로하니 대통령의 환대와 배려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양국의 평화와 번영을 향한 여정에서 서로 도우며 함께 전진해 나가기를 기대했습니다.
2015년 서울세관에 접수된 밀수신고는 217건입니다. 이것들을 단서로 불법 부정무역사범을 109건이나 적발하였는데요. 그 규모는 한화로 4,296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위~ 아 더 챔피언~ㅜㅜ)
뿐만 아니라 최근 3년으로 봤을 때 밀수신고를 통한 단속액은 쭉쭉 증가하는 추세라고까지 합니다. 아무래도 대형사건에 대한 밀수신고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 같아요. (2013년 1건-2014년 3건-2015년 6건!)
적발된 유형엔 외환사범이 4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지식재산권사범이 40%로 바짝 좇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마약사범, 관세사범, 대외무역사범 순이네요.
외환사범은 전년도와 비교하면 무려 92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왜인줄 아시나요? 녜. 지금 생각하시는 바로 그것! 그 유명한 모뉴엘 사태때문입니다. 모뉴엘 사태는 수출가격을 조작하여(날아오르라~ 주작이여~) 여러 은행에서 무역금융을 편취하고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국내 최대의 외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외환범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져 이와 유사하거나 연관이 있는 범죄의 중요한 제보들이 신고로 접수되어서 외환사범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밀수단속으로 적발된 주요 품목은 시계(70%) - 마약류(10%) - 기계․기구(8%) - 가방(3%) - 의류(2%) 이런 순입니다. 시계도 전년도와 비교하면 622%나 증가한 것인데요. 1천5백억 원 상당의 유명상표 위조 손목시계 밀수사건이 신고를 통해 들통나면서 시계의 비중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58%나 되는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를 해주셨습니다. 인터넷으로 밀수신고를 하면 제보할 내용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관세청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어렵지 않게 등록할 수가 있어 전화나 서류보다 활성화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보를 통해 잡힌 몇 가지 사례를 볼까요?
담배값 인상시기와 맞물리면서 전자담배의 수유가 급증할 때 12억 원 상당의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밀수입을 적발할 수 있었고, 불법 수입된 저질의 중국산 조명기구가 국산으로 유통되는 것도 밀수신고를 통해 시가 175억 원 상당을 적발하고 밀수업자 18명을 일망타진하였습니다.
또 해외직구 열풍에 슬그머니 올라타 팔 물건을 다른 사람 명의로 분산해서 반입한 후 부정하게 면세를 받아 통관한 다음에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판매하는, 시가 7억4천만 원 상당의 불법 행위 23건을 잡아내기도하였습니다.
이게 다 제보해주신 분들의 덕분입니다. 참고로 밀수신고 포상금은 포상심사위원회에서 기여도 등을 심의해서 최대 5천만 원, 마약은 최대 1억 원내에서 지급합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세관에 접수되는 밀수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일들을 발견하신다면 바로 국번 없이 125번이나 관세청 홈페이지 신고센터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적극적인 신고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름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세월은 알다시피 유수와 같습니다. 금~방 여름이에요. 동남아시아는 언제고 인기있는 여행지지만 여름이 되면 더 많이 가시지 않나 싶어요. 동남아시아에서 특히필리핀은 그 중에서도 인기 톱이죠!
이렇게 인기 많은 필리핀, 그리고 동남아시아 여행. 좀 자세히 알아보면 좋지 않겠어요? 인천세관 인천공항에 들러서 필리핀 국제공항에서의 물품 통관에 대해 알아보고 왔습니다. 필리핀 여행 준비 중이신 분들 꼭 보셔야 할 거예요. 정말정말 주의해야 하는 점을 제가 알려드릴 거거든요.
일단! 동남아시아건 필리핀이건 해외로 여행을 갈 때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 여행지에서만 볼 수 있는 풍광! 두 번째는... 면세점!
저 멀리서 면세점이 보일 때부터 우리는 가슴이 마구 뛰기 시작합니다. 둥둥둥둥~ 그리고 원하는 것을 겟(Get)하기 위해 여권을 들고 달려가죠. 그리고 푸짐한 쇼핑백과 비례하는 푸짐한 행복감을 안고 필리핀으로 입국을 합니다. 그런데 필리핀 공항에서 세관 검사대를 딱 통과하려는 순간!!!
“관세 내십시오.” “넹. 얼마 내면 되나요? .....네? 지금 얼마를 내라구요?!”
구매한 면세점 물품 하나하나에 대해 엄.청.난 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필리핀 관세법상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외되는 두 가지 물품은 술과 담배입니다. 술과 담배면 다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무제한이 아니라 술2병(한 병당 1L기준), 담배 2보루입니다.
필리핀 여행 가실 때 면세한도 꼭 확인하세요!
http://ecustoms.tistory.com/4128
어쩔 수 없이 들고 온 물건에 대한 관세를 냅니다. 모든 걸 체념하고 세부에서 파티를 즐기죠. 파뤼피플~로 완벽하게 변신하여 홀쭉해진 지갑 때문에 속상했던 기분을 좀 털어내고 나면 슬슬 입국일이 다가옵니다. 까맣게 탄 피부와 웃음을 머금고 한국으로 입국하려고 하는데 또!?
“선생님, 관세 납부하셔야겠네요.” “어머, 저 필리핀에서 이미 냈어요. 하핫~” “죄송하지만 국내로 입국하실 때에는 필리핀과 별개로 과세가 됩니다.^^;” “지금! 저보고 세금을 또! 내란 말씀이세요?!”
이런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동남아시아, 필리핀 세부 등 여행(마닐라 포함)을 다녀오면서 이중납세로 인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심한 필리핀의 관세 기준으로 상한 마음이 한국에 돌아와 또 관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가끔 경찰이 출동해야 하는 사태로 번지기도 한대요.
그럼 한 번만 내게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필리핀 세관에서 관세를 내라고 하는 것은 자국에서 소비되는 물건이라고 인지해서 그런 겁니다...는 다 필요 없이 대체 이런 이중과세를 피해서 필리핀 여행을 다녀오려면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줘요~ 스피드웨건! 알려줘요~ 스피드웨건!
Q. 필리핀 여행 때문에 관세 두 번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필리핀에 입국할 때 필리핀세관신고서에 자신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 그 물품을 반드시 다시 가지고 출국할 것을 약속하는 ‘재반출 약속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하지요. 반입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150%의 보증금을 일단 지불을 하고, 필리핀으로 입국을 하셨다가 출국하실 때 그 물품과 서류를 세관에 제시하여 확인받은 후, 지불했던 보증금을 반환받습니다. 그런 후에 물품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시면 이중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세관신고서
Q : 세부에서 부유하게 놀기 위해 달러를 1만불 넘게한국에서 가져갈 거예요. 이거는 뭐 현금이니깐~ 괜찮죠?
A : 아찔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 뻔 하셨네요. US달러 1만불 이상을 소지하고 필리핀으로 입국할 예정이라면 우선 반드시 필리핀 중앙은행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없이 입국하다가 적발이되면 세관직원에게 압수되는 것은 물론 벌금 부과, 심하면 형사 조치까지 받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일 필리핀 돈을 1만불 넘게 가지고 가신다면 세관에 신고를 해도 압수될 수 있다하니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필리핀은관세 부과율이 아래 표와 같다고 합니다. 정말 후덜덜하죠.
이런 실정이기에 수시로 필리핀 여행에서의 관세가 항상 커지고 있어서 국가에서도 관세청에서도 외교부에서도 국민들에게 주의하라는 공고를 많이 띄운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읽으신 분들은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으시겠죠? ^^ 모쪼록 기분 상하는 일 없이 즐겁게 동남아시아, 필리핀 여행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가해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피해자에게 의료비, 장례비를 지원하는 정부계획을 마련('13.8)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인정되는 분들 중지원을 받을 의사가 있는 203명에 대해 37.5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사용제품 제조·판매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을 접수받아 총 530명에 대한 피해여부를 살펴보았으며, 현재는 추가로 신청한 752명에 대해 폐기능 검사, 폐확산능 검사 등 전문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 절차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1. 3차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 접수를 한 신청자 752명에 대한조사와 판정을 서둘러 2017년 말까지 완료하고, 서울 아산병원 외에 국립의료원 등을 조사기관으로 추가하여 4차 신청자(2016년 기준)에 대한 조사도 2017년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폐 이외 질환 검토 소위원회'를 운영하여 경증 및 폐 이외의 장기 피해자에 대한 진단과 평가 기준을 연구하고, 이에 따른 피해 판정을 거쳐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3.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는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위해성 평가와 안전기준 표시 기준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4.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살생물제 전반에 대한 강화된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EU, 미국과 같이 살생물제는 목록화하고, 단계적으로 위해성 평가를 하는 한편 살생물질과 살생물제품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허가제를 도입하여 허가된 물질만 원료물질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한 한-칠레 FTA부터 2016년 발효된 한중 FTA까지. 우리가 FTA로 받는 이익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할 뿐 FTA는 이미 우리 삶과 밀접합니다. 그런데 일부 영세 중소기업들은 FTA 제도들을 복잡하게 생각해서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FTA 관련 품목 분류,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세청에서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공익관세사제도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관세청에서는 2016년 3월부터 영세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익관세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공익관세사는 비영리로 공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세사로, FTA 상담 실적이 높은 관세사들로 선별되었다고 합니다. 공인관세사라는 이름에서부터 전문성과 신뢰성이 느껴지는 것 같네요!
공익관세사들은 전국 30개의 세관에 설치된 ‘한중 FTA 종합상담센터’에 배치되어 기존의 세관의 도움이 미치지 못했던 주요공단, 농공단지 구석구석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익관세사는 FTA 관련 품목분류,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증명서 발급 상담, 중소기업 애로 현황 취합 등 FTA와 관련한 영세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상반기에는 공익관세사들이 직접 산업단지에 방문하는 '찾아가는 YES FTA센터'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를 통해 공익관세사들이 중국과 교역이 높은 업체들을 직접 선정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공익관세사 제도를 널리 알리고,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을 해준다고 하니 일석이조라 할 수 있겠죠!
공익관세사에 대해 보다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서울세관에 근무하고 있는 이재준 관세사와 인터뷰를 하며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 _ 간단한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A _ 안녕하세요? 세주합동관세사무소 이재준 관세사입니다. 서울세관 공익관세사로 2년 째 활동 중입니다.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Q _ 공익관세사라는 이름이 조금 생소한데, 공익관세사라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일반적인 관세사랑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A _ 관세사는 수출, 수입 통관 및 관세환급, FTA 컨설팅 등 업무 영역이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공익관세사는 이 중 특히 FTA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흔히 FTA 컨설팅은 컨설팅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공익관세사는 무료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Q _ 업무 중 뿌듯했거나 공익관세사로서 보람을 느꼈던 특별한 일화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A _ 작년 공익관세사 활동 중에 FTA 활용을 하고 싶으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를 방문했는데, 인증수출자 취득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회사 수출 및 매출에 큰 영향이 있는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업체에 도움을 주게 되어 수출 증대, 매출 증대가 30% 이상 발생해 업체에서 굉장히 고마워했으며 이로 인해 공익관세사로 참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서울세관에서 주관한 FTA 활용 경진대회에서 공익관세사 부문 최우수상까지 수상하게 되어 저 또한 기뻤습니다.
Q _ 공익관세사를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A _ 관세사 업무를 하며 FTA 활용이 어려운 업체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공익관세사 신청서 접수를 했을 때 FTA 생소하여 도움이 필요한 업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신청을 하게 되었고, 공익관세사에 선정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Q _공익관세사로서 느끼는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_ 공익관세사로 2년간 활동을 하며, 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업체의 애로 사항을 몸소 느끼게 되다 보니 관세사로서 업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큰 장점이 생겼고, 굳이 단점으로 비유를 하자면 공익관세사라는 제도를 업체 분들이 아직 활용을 못하시는 부분이랄까요? 업체 분들이 본업에 치이다 보니 홍보 대비 인지도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는 만큼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활용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Q _ 해외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향후 공익관세사의 역할은 어떻게 기대하시나요?
A _ 해외 교역 상황은 꾸준히 변화를 하고 있으며, FTA 협정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관세청에서 그러한 변화에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기 위해 공익관세사 제도가 생겨난 것이니 공익관세사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Q _ 마지막으로 공익관세사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한 마디를 해주신다면?
A _ 공익관세사는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며 보람을 느끼는 역할인 만큼, 업체의 입장에서 현장감과 뿌듯함을 동시에 느끼길 원하신다면 공익관세사가 되는 것을 적극 추천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를 통해 생생하고 흥미롭게 소개해주신 이재준 관세사를 통해 공익관세사가 새삼 더 뜻 깊고 중요한 직업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앞으로도 중소수출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익관세사의 활용을 다방면으로 강화한다고 하니 여러분도 앞으로 FTA 시대의 공익관세사의 역할을 기대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외직구로 금괴를 사려고 하는 J씨는 금괴를 통관하려면 일반물품과 다르게 알아야 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금괴를 통관해본 사람은 없고... 오히려 무슨 돈이 나서 금괴를 사냐며, 요즘 돈 좀 많이 버는가 보다며 뜯어먹을 궁리만 하는 겁니다. (ㅜㅜ)그러다 결국 물어물어 찾아온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J씨는 금괴를 해외직구 하려면 어떡하면 되는지 묻고 등록버튼을 꾹 누릅니다. 네, 번지수 맞게 잘 찾아오셨고요.
이렇게라도 눈 호강을 해봅니다.
일반적으로 금괴는 제7108.13-9090호에 분류합니다. HSK 제7108.13-9090호에 해당하는 금괴는 관세로 물품가액(운임, 보험료 포함하여)의 3%, 부가가치세 10%를 내야합니다. 의료기기법이나 식품위생법 대상 물품이 아니라면 수입통관 때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들여오면서 그저 세관에 수입신고한 후 관세 및 부가세 등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목적으로 금을 쓸 것이다~하면 조건이 조금 달라지지요. 금은 식품에도 들어갈 수 있고 치아 떼우는 용도 등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의료기기법이나 식품위생법 대상물품이 되는 금을 수입통관 할 때는 다음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물품이 치과 주조용 귀금속 합금, 치과용 귀금속박, 메탈세라믹용 금속박이면 의료기기법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 예정보고를 거친 후에 수입할 수 있습니다.
또 식품 및 식품첨가물과 식품용 기구 또는 용기․포장인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수입할 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해야 하고요.
이런 특수용도가 아니면 다른 수입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수입할 금제품이 통관 가능한지 명확히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죠? 이 사항은 통관(예정)지 세관장이 판단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