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Channel: 네이버 블로그로 이전했습니다.
Viewing all 2782 articles
Browse latest View live

비행기에 반입할 수 없는 것들엔 뭐가 있나요?

$
0
0


비행기를 탈 때 반입하면 안 되는 물건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기내에 액체류 반입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직접! 인천세관 공항감시과에 다녀왔습니다. 신석민 반장님과 한민지 반장님의 친절한 설명 덕에 많은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듣고 온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Q. 감시과에서는 어떠한 업무를 하시나요?

A. 주로 공항 내의 보세구역을 관리하고 출입증 발급 및 출입, 항공기 입출항, X-RAY실, 보세영업 등록, 항공기 기내식 반출입, 항공기 내 면세품 및 물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액체류 반입 규정 및 비행기에 반입하면 안 되는 물품 등은 어떤 규정을 따르나요?


-사진출처: ICAO 사이트


A. 모든 규정은 국가항공보안법에 따릅니다. UN 산하기구 중 ICAO(이카오)라고 하여 세계 항공 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내려온 지시에 따릅니다.


Q. 국제적 규정에 따른 지시내용 등을 총괄하는 우리기관은 어디인가요?

A. ICAO(이카오)에서 제정된 규칙은 우리나라 서울지방항공청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국제규칙이 우리나라 항공운항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Q. 항공사 측에서 액체류 반입을 까다롭게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액체류는 물품 X-RAY 검사에서 감지가 되지 않아 액체 폭발물일 경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니트로글리세린(나이트로글리세린)이라는 폭발성이 있는 기름 형태의 무색액체는 60ml 정도의 극소량만 있어도 비행기에 구멍을 낼 수 있을 정도지만 감지가 되지 않습니다. 폭발 및 테러 위험 방지를 위해 액체류 반입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출처: 나리타 공항 보안규정


Q. 100ml 이내의 액체류를 비닐 지퍼백에 넣어 이동하는 정도는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한적으로 기내반입이 가능한 액체가 또 있을까요?

A. 소량의 개인 화장품, 여행 중 필요한 개인용 의약품,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의료용품, 액체 형태 혹은 젤 형태의 아기 이유식 및 분유물 등은 반입이 가능합니다.


Q. 스킨이나 로션같이 종류가 다양한 여행용 화장품이나 아이들 음식은 융통성 있게 양이나 개수를 조절하면 되겠네요.

A. 그렇습니다. 대부분 여행용 화장품의 경우 50ml를 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아이들의 음식 등은 장시간 비행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Q. 공항감시과를 비롯한 관세청에서는 항공기내반입 금지 물품 중 주로 어떤 것을 주요관리하고 있나요?

A. 주로 도검, 무술호신용품, 전기충격기, 총기 등 무기류를 검사, 감시하고 있습니다.


Q. 그런 무기들은 웬만해선 항공기 내에 반입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A. 도검류, 창류, 무술이나 격투용 무기류등은 객실 반입은 안 되지만, 위탁수하물로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도검 중에서도 식칼 같은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반입을 하고 있는데, 날이 13cm이상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필요합니다.





Q. 총기 역시 객실 반입은 금지라도 위탁수하물로는 반입이 된다는 거네요?

A. 총기 및 전기충격기 등의 무기는 반드시 경창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총기를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송 사업자에게 총기 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고 총알과 분리한 후, 단단한 보관함에 넣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관세청직원과 승무원이 동반하여 비행기 객실 내 총기보관함에 총기를 보관한 후, 해당 항공기의 기장에게 최종 승인까지 받습니다.





Q. 최근 X-RAY 판독이 어려울 만큼 다양한 형태의 무기들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한 예로 전기 충격기인데도 보시는 것처럼 지팡이, 핸드폰, 카메라 등 다양한 형태로 나옵니다. X-RAY를 판독하는 관세청 직원들도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의 무기들을 들여와 직접 보고 판독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의 물품 X-RAY 판독을 항공감시과에서 한다는 것에 놀라고, 액체류를 반입할 수 없는 것이 X-Ray로 확인할 수 없어 액체폭탄이 반입될 수도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점도 참 신기했습니다. 더욱 교묘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불법 무기의 밀반입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많은 관세청 직원들의 노고도 알 수 있어 유익했고, 다양한 규정과 반출입 범위에 대해 알 수 있어 좋았던 취재입니다.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동식물과 식품 반입 어디까지 가능할까

$
0
0


겨우내 움츠린 꽃나무들이 봄을 맞이하기 위해 바쁠 때, 인천 공항에서도 무척 바쁜 곳이 있습니다. 봄철에 종자, 묘목류를 밀반입하려고 하는 시도가 종종 있기에 공항 휴대품 검사관들은 바쁘답니다. 실제로 올 3월에도 중국 대련을 다녀온 여행객이 밭에 접붙이는 양벚나무 묘목을 가방에 넣어오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동식물 및 식품의 국내 반입은 가능한지, 그렇다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인천세관 공항휴대품검사5관에서 근무하시는 김승문 계장님을 만나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Q. 여행자가 가져오는 모든 동식물, 식품들은 반입이 안 되는 건가요?

A.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동식물에 의한 병충해 전염 방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검역을 시행합니다. 감염 및 예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등에 의한 적용을 받습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외국에서 육류와 식물을 들여오는 경우가 있는데, 소량이라도 국내에 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합니다. 검역 기관은 우리나라의 모든 국제기관과 항만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검역을 거쳐 합격한 경우에만 세관 통관이 가능합니다. 



참고 ☞ 동식물 반입엔 반드시 검역이 필요해요 http://ecustoms.tistory.com/4120
하몽은 왜 반입이 안 돼요? http://ecustoms.tistory.com/4040 



Q. 씨앗의 경우 싹도 나지 않았으니 휴대 반입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A. 식물 기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씨앗과 흙을 대수롭지 않게 가져오고 싶어합니다. 세계 각국은 자기 나라와 토양이 다른 외국에서 자란 식물류와 축산물을 통하여 유해 병해충과 외래서 질병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려고 검역을 한다고 했었죠. 이런 것을 예방하려면 전염체 반입을 미연에 차단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반입이 안 되는 품목을 가져오다 적발될 경우 압수 및 벌금을 낼 수 있으므로 들여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진1 휴대품 유치창고로 넘어간 식품



Q. 식품 중 반입이 허용되는 것도 있나요?

A. 햄, 치즈, 소시지, 과일 등은 무조건 검역 없이 반입금지지만 꿀, 한약재, 밀봉 식품은 검역 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알코올, 초산, 소금, 설탕 또는 기름에 잠겨져있거나 절인 식물이나 볶거나 굽거나 찌거나 삶은 것 또는 기름에 튀긴 것으로서 포장이 되어있는 식품은 반입 허용됩니다.참기름, 참깨, 꿀 같은 농산물과 인삼, 녹용, 상황버섯, 기타 한약재는 반입이 허용되더라도 면세한도 이상은 관세가 부과됩니다.

농림 축. 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 한도는 총량 50kg 이내, 전체 해외 취득 가격 10만 원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인삼이나 상황버섯은 300g이 면세 기준으로 초과 시에는 휴대품 유치창고로 넘어가 초과분에 대해서는 1개월 보관 후 폐기되거나 공매됩니다.



사진2 휴대품 유치창고에 보관되고 있는 의약품들



Q. 건강 보조 식품이나 의약품은 가져올 수 있나요?

A.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은자가 사용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6병 이내인 경우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캡슐, 분말, 과립, 액상, 환 등의 형태로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소액 면세기준은 총 과세 가격이 15만원 이하입니다. 과세 가격은 1인당 여행자 면세 $600에 포함됩니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국내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만 인정됩니다.



사진3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Q. 요즘 애완동물이나 조류에의 관심이 높은데 반입할 수 있나요? 

A. 일단 애완용으로 반입하는 모든 조류나 동물은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가축 전염 예방법상의 검역과 야생 동식물 보호법에 따른 ‘CITES’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 휴대품 표시 항목에 표시하거나 입국장 내의 동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동식물 검역소 검역 절차를 거쳐 합격한 때에만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휴대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정식 수입 통관으로 화물 청사에서 처리 됩니다. 검역에 불합격한 물품은 보세구역 내에 유치된 후 폐기 또는 외국 반송만 가능합니다.


 참고 ☞ 반려동물 통관 절차, 조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http://ecustoms.tistory.com/3905



Q. 휴대하여 반입하는 식물 중 주의해야 하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A. 외국에서 반입되는 난초 또는 선인장은 CITES 품목이며 식물방역 대상물품이므로 통관 시 유의해야 합니다. 식품 검역에 합격하였더라도 통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가시 없는 선인장 페이오트는 메스칼린이라는 환각 성분이 있는 마약류이므로 절대로 휴대하여 반입해선 안 됩니다.



Q. CITES란 무엇인가요?

A. CITES는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의 약자로, 야생 동식물의 불법 거래나 과도한 국제 거래로 인하여많은 야생 동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함에 따라 국제적인 환경 보호 노력의 목적으로 1973년 미국 워싱턴에서 세계 81개국의 참여하에 체결한 협약니다.

CITES 협약은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동식물종을 지정하고 수출입 증명서 확인 등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게 하여 수출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회원국은 수출입 허가 부서, 수출입 허가 확인 부서(세관 등), 단속 부서(세관, 경찰 등)로 협약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거래 규제를 통한 국제적 멸종 위기 동식물 보호라는 국제 추세에 동참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동식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1993년 7월 9일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참고 ☞ CITES, 야생동식물은 자연에 그대로 두세요 http://ecustoms.tistory.com/4023



동식물과 식품의 검역과 통관, 반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검역대상 물품을 가지고 들어오실 때는 자진신고 잊지 마시고, 반입금지 품목은 해외에서 절대 가져오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이 동식물에 의한 병충해 방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하루가 너무 짧았던 인천공항 견학기

$
0
0

 

 

3월의 마지막 날,관세청 정책기자단 C-STAR는 세관의 꽃이라고도 하는 '인천공항'으로 견학을 갔습니다.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2층 인천세관 대회의실에서 견학에 필요한 설명을 듣고 홍보 동영상을 보는 게 일정의 첫 번째였습니다그리고 나눠받은 명찰, 방문증, 그리고 설명을 잘 들을 수 있는 리시버! 이걸로 공항 둘러볼 준비 완료!

 

 

첫 번째 견학장소는 인천세관 공항 휴대품과였습니다. 휴대품과는 인천공항 휴대품과, 인천항 휴대품과, 그리고 여행자 정보분석과로 나뉘어있었어요. 공항 및 항에서 입출국하는 여행객들과 그들의 물품을 감시 관리하는 곳이 휴대품과입니다. 공항 휴대품과에만 9개의 검사관실이 있고, 관세청 전체 직원의 10%에 달하는 4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이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해요.

 

 

 

공항 휴대품과 안에는 유치창고가 있습니다. 유치창고는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통관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물품들이 보관되는 장소인데요. 귀중품부터 의약품 등 다양한 물품이 유치되어 있어 일반인은 드나들 수 없는 곳이랍니다. 그곳에 관세청 기자단이 직접 들어가 보았습니다. 참고로 유치창고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품 중 냉장보관이 필요한 물품은 커다란 냉장고에 들어있었고, 금은보화 등 귀중품 역시 별개로 보관이 되고 있었어요. 실제로 귀금속이나 모피 등도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 옆에는 통제구역 마크가 붙은 또 다른 창고가 있었는데요. 구경조차 할 수 없었던 그곳엔 총기류를 비롯한 무기들이 유치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엔 섹션별로 다니며 설명을 들었어요.

 

 

담배가 이렇게나 많이 있네요. 외국에서 담배가 싸니까 많이 샀는데,면세한도가 1보루라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겨진 담배들은 유치기간인 한 달이 지나면 공매로 나가거나 폐기가 될 거예요.

 

 

 

도검류가 모여 있던 곳에서 예시로 칼을 하나 보여주셨는데요.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칼은 반입이 가능하지만, 칼날이 13cm 이상인 일반 도검 같은 것은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해외여행지에서 장식용 칼을 사서 들어오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치창고 안에는 식물검역, 위조물품, 의약품 등이 섹션 별로 분류되어 유치돼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위조물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흔히 짝퉁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팔 목적이 아니더라도 반입이 금지라고 합니다. 외국에서 짝퉁을 직접 쓰려고 사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할 것같아요.

 

식물검역의 경우엔 흙이 묻은 인삼 같은 게 있을 텐데요. 흙에 유해균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반입이 안 됩니다. 다만 인삼주나 인삼 분말 등 가공된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치창고에 유치된 물품은 한 달간 보관됩니다. 화주가 한 달 내에 찾아 가지 않는 경우에는 체화창고로 넘어간 후에 공매되거나, 그마저도 안 되면 폐기된다고 해요.

  

 

 

공항 휴대품과를 둘러본 후 그 다음 이동한 곳은 세관 반송품 찾는 곳입니다. 보세구역이기 때문에 상주직원 전용 창구를 이용하여, 실제 출국할 때와 똑같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지 물품검사 및 신체보안 검사를 마치고 나서야 들어갈 수 있었어요.

반송물품 반출은 출국 시 본인이 직접 가지고 나가는 경우에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화물로 실어 나르고 싶다면 휴대품과로 요청을 해야 하고, 본인이 출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송자의 여권 사본과 위임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마약탐지견이 마약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저였지만 흥미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C-STAR 기자단 중 한 명의 몸에 마약을 몰래 숨겨놓고 탐지견이 찾아낼 수 있는지 마음 졸이고 보고 있었어요. 실전에 투입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다는 새내기 마약탐지견이 과연 해낼 수 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찾아냈을까요?

 

 

 

 

 

사람 옷 속에, 그리고 여러 가방 사이에 몰래 숨겨놓은 대마초를 마약 탐지견이 찾아냈습니다!

 

 

 

 

 

 

저는 탐지견이 마약을 발견하면 크게 왕왕 짖거나흥분을 해서 폴짝폴짝 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차분하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마약이 든 가방이나 마약을 소지한 사람 주위를 빙빙 돌거나 그 앞에 앉아 빤히 쳐다보는 등 의외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은 X-ray에서 문제가 생긴 수하물에 실(Seal)을 붙이고, 개장검사를 하는 모습을 견학했는데요. 네 종류의 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빨간색무기, 총기류 등 폭발물, 노란색과세 대상물품 및 유치 대상인 물품, 주황색동물검역 대상, 초록색식물검역 대상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실이 부착된 짐은 검사대상입니다. 다시 X-Ray를 통과하고 가방을 열어 살펴보지요.

 

 

이때도 역시 C-STAR가 직접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물품을 찾아 게이트로 나가기 전에 실이 붙은 짐 때문에 개장검사를 받았어요. 실이 붙으면 나가기 전에 요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노란색 실이 붙은 짐을 가지고 나가려다가 제지당했는데요. 노란색이면 과세대상! 이렇게 적발된 물품이 맨 처음 견학했던 유치창고로 이동되는 것이겠죠?

 

 

 

이번 견학으로 관세청 정책기자단 C-STAR가 아니라면 할 수 없었던 것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매우 체계적이고 친절한 업무시스템에 두 번 놀랐는데요. 기억에 남을만한 값진 경험을 한 하루였습니다. 현장감은 떨어지겠지만 이 기사를 통해서 공항견학의 느낌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세관에 물품을 예치하려면?

$
0
0


Q: 세관에 제 물품을 맡기고 싶어요!

A: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중에서 수입의사가 없는 물품은예치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범여행자의 물품, 상용품으로 인정되는 물품, 국내거주 내국인이 반입한 물품, 검역대상 물품등은 예치하기 위해서는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치가 가능합니다!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유치물품은 장치기간은 1개월!
예치물품은 예치증에 기재된 출국예정시기 + 1개월!


* 예치 : 맡겨 둠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화재경보기, 알고 보니 몰카

$
0
0


“아파트 현관 앞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달아 현관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금품을 털어온 도둑이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상습절도 등의 혐의로 김 씨를 구속하고 공범 고 씨를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일당은 3월부터 9월 초까지 서울 송파구와 노원구, 경기 성남시와 고양시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를 돌며 14차례에 걸쳐 5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포털 사이트의 실사 지도 서비스를 이용해 1층 출입구에 폐쇄형 개폐문이 없는 아파트를 범행 대상으로 골랐습니다. 이후 새벽 시간대에 해당 아파트에 들어가 현관 위 천장에 화재경보기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이튿날 새벽에 회수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사람들이 누르는 비밀번호를 파악한 뒤 젊은 부부가 오전에 출근해 밤에 귀가하는 집을 주 범행 대상으로 삼아 대낮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IT시대라고 도둑까지 IT화 되는 추세인가 봅니다. 작년에 저 기사를 보고 한동안은 몸으로 도어록을 가리고 번호를 누르곤 했었어요. 어찌나 범죄가 지능화 되어가는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카메라 또한 본래 용도(사진촬영을 위한 광학기기로 보도 사진․상업사진․건축사진 등의 분야, 또는 현미경사진․뢴트겐 사진․항공사진․천체사진 등 의학․공업․학술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사용된다.)로서의 것이 아닌 몰래카메라 등의 분야에서 비정상적으로 사용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몰카 시비로 기사가 난 일도 있었죠.


카메라는 제9006호사진기, 사진용 섬광 기구와 제8539호의 방전 램프 외의 섬광 전구”와 제8525호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음성기록기기․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카메라․비디오카메라 레코더”의 두 곳으로 나뉘어 분류되고 있습니다.


앞의 것은 재래․본래의 “사진기의 광학 시스템으로부터 화상 또는 빛에 화학약품이 처리된 필름(예:은 할로겐 화합물)․판 또는 종이를 노출시켜 필름․판 또는 종이에 화학적 변화를 야기”시키는 광학식의 것이고, 뒤의 것은 “CMOS 또는 CCD와 같은 감광성 장치에 상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상을 포착한다. 감광성 장치는 화상의 전기적인 표현을 더욱 처리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기록으로 변환”시키는 방식의 것입니다.





디지털카메라를 화재경보기로 위장 설치했다는데, 화재경보기는제8531호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벨 (중략)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다만, 제8512호나 재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에 분류됩니다.



제공 : 관세무역정보 통권 제1668호 관세법인 부일 박현수 관세사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이 물품은 왜 품목분류가 바뀌었을까? 알로에 베라

$
0
0


알로에는 다년생 식물로 열대 및 아열대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습니다. 주로 식용과 약용, 관상용으로 재배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알려진 알로에 베라(Vera)는 라틴어로 ‘진실’이란 의미로 고대인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약이라고 생각해서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알로에는 피부와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안트라퀴논(anthraquinone)유도체 중 알로인(Aloin) 성분은 장에 적체된 변을 배출하는 작용을 합니다. 


알로에의 겔은 실온에서 매우 불안전해 점성이 쉽게 소실되면서 고유의 특성과 효능을 잃게 되기 때문에 보존 또는 저장을 위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알로에 베라 겔은 절단한 알로에 베라를 시럽 액에 침적해 금속 캔에 소매포장한 물품으로, 그 밖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해 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 시럽[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 꿀(천연 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 당을 분류하는 제1702.60-2000호로 신고했습니다.





관세율표 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합니다. 또한 동 호 해설서 (7)항에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서 시럽으로 저장한 것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 처리한 것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알로에 베라)을 시럽 액에 저장처리한 물품이므로,제2008.99-9000호로 정정 분류하였습니다.



 품명 (적출국)

신고세번 (세율) 

정정세번 (세율) 

Aloe vera gel, otherwise prepared
or preserved (태국)

1702.60-2000 (기본 8%)

2008.99-9000(기본 45%)

 



 

 

제공 : 관세무역정보 통권1684호(세번 정정 후 통관물품 해설-인천세관 심사국 분석관 이희영 관세행정관)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오늘 산 내 안경, 과연 원산지를 제대로 알고 산 걸까?

$
0
0


지적인 느낌을 주고 싶어 큰 맘 먹고 구입한 검은 뿔테 안경. 매끄러운 곡선미를 살린 멋스러운 디자인에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 담을 수 있을 것 같은 렌즈에는 디자이너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름과 함께 ‘PARIS'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역시 프랑스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파리 느낌이 나는 것 같아!”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안경은 프랑스에서 만든 것이 맞을까요?



하지만 안경테 다리부분에 아주 작게 쓰인 ‘MADE IN CHINA'가 보이네요. 사실 이 안경은 중국에서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뒤늦게“아, 속았다! 좀 더 자세히 살펴봤어야 하는데…….”라고 후회합니다. 이 경우 과연 이것은 소비자의 잘못일까요?



소비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수입업체의 잘못이지요.

관세청 기획심사팀 천홍주 관세행정관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원산지 표시 과연 어떻게 해야 올바른 걸까요?



원산지 적정 표시 기준은 소비자가 구매과정에서 원산지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표기해야


다시 말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없다면 원산지 적정표시를 위반하는 것이지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는 경우, 원산지 표기가 손상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부적정 표시, 원산지를 오인하게 만드는 경우 등 위반유형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위와 같이 실제 상품이 생산된 곳은 중국이지만 소비자가 프랑스에서 만든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경우, 이것은 원산지 표시 위반유형 ‘오인표시’에 해당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렌즈부분의 ‘PARIS'라는 표시 제거 후 판매토록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니!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도 있다고? 어떻게?



요즘 요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핑크 히말라야 소금’과 ‘블루 페르시아 소금’입니다. 이 소금의 원산지는 이탈리아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원산지는 파키스탄과 이란이었습니다. 이렇게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유통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업체의 경우도 위반물품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가 이루어 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원산지 표시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



중국에서 수입한 이 조명램프는 검사결과 현품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원산지 미표시로 재고물품 4,000개에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가끔 현장에서 원산지 표시 검사를 진행하다보면 황당한 일도 벌어지곤 한다는데요. 모 가구업체에 있는 소파의 원산지 표시가 보이지 않아 물어보니 가구업체 직원 두 명이 소파를 번쩍 들어서 바닥에 쓰인 ‘MADE IN INDONESIA'를 보여주더라고요. 이 경우도 소비자가 쉽게 원산지 표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반에 해당합니다. 



 완제품이 아닌 요즘 유행하는 조립식 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원산지 표시를 할까?


조립식 가구의 경우 포장된 박스 및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북유럽 브랜드의 조립식 가구를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이 경우판매하는 온라인 홈페이지 내 상품설명에 원산지표시를 정확하게 해주어야합니다.


관세청에서는 수입품이 들어올 때 원산지 표시가 적정하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위반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만약 수입업자가 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면, 관련 법규에 따라 시정조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에 대해 소비자가 꼭 알아야하는 것은?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품질과 가격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도 알아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의 권리를 놓치지 말고 만약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를 발견한다면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원산지 제도의 정착이 잘 이루어지도록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원산지 위반 신고 전화 : 국번 없이 125 (포상금 최대 3천만 원)




참고 ☞ 올바른 원산지 표시와 위반 사례 http://ecustoms.tistory.com/4026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연주회용 악기, 수입 후 재수출하여 면세 받으려면

$
0
0




산중호걸이라 하는 호랑이의 생일잔치 날이었습니다. 온갖 짐승들이 호랑이 마음에 들기 위해 저마다 장기를 뽐냈습니다. 토끼의 춤이 끝난 후 여우가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여우의 신들린 듯한 연주에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여우의 연주가 끝나자 호랑이는 호탕하게 웃으며 물개박수를 쳤습니다.


“이보게, 여우. 내게 그 바이올린을 줄 수 있겠나?”


아무래도 연주보다는 바이올린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우는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오. 드릴 수 없습니다!”


띠용. 이건 무슨 일인가요. 뜻밖의 대답에 모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여우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맛살을 찌푸린 호랑이가 물었습니다.


“이유가 뭔가?”
“오늘 연주를 위해 이 바이올린을 수입했기 때문입니다. 연주회를 마치고 재수출해서 면세를 받기로 했다고욧!”
“아, 그랬군. 인정!”


호랑이를 비롯한 그 자리의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내에서 연주회 때 사용할 목적으로 악기를 수입해 연주회를 마친 후 재수출을 할 경우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 등 세금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고, 재수출을 할 때 담보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관세법 제97조에 따르면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다시 수출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 통관을 진행해야 할까요.

 

우선 재수출로 관세를 감면받으려면수입신고 수리 전까지다음 내용을 작성한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상호
사업의 종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와 설치 및 사용 장소
감면의 법적 근거
기타 참고사항
수출 예정 시기, 수출(예정지) 세관명


그러면 수입물품의 일반적인 통관절차를 보겠습니다. 통상 수입신고와 감면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일반 항공화물로 반입하는 경우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L), 송품장(Invoice)을 준비하여 관세사를 통해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통관을 진행합니다. 


특송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특송업체에서 수입신고와 관세납부 등 통관절차를 대행하며, 국제우편으로 반입할 때는 우편물이 도착하면 세관에서 통관안내서를 방송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통관절차는 통관 안내문의 세관 전화번호로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규정으로 면세 받은 물품은 재수출 기간 내에 반드시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수출 후에는 통관지 세관에 재수출 이행보고를 해야 하고요.^^


여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너그러운(?) 호랑이의 이해 덕분에 여우는 바이올린을 재수출하여 면세를 받았다는 훈훈한 내용입니다.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가족의 달 맞아 불법 선물용품 및 수입식품 단속

$
0
0

 

5월은어린이날, 어버이날부터 부부의 날이 있는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을 위한 이런 날, 우리는 보통 가족끼리 도란도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을 거예요. 특별한 선물도 나누고 외식을 하는 등, 다들 소중한 가족간의 정을 만끽하실 계획이시겠지요? 물론 바빠서 그럴 틈이 어딨냐고 일침을 놓으실 수도 있겠지만요^.ㅜ

 

 

모두의 안전하고 즐거운 가정의 달을 지키기 위해, 관세청은 외식소비가 증가하는 4월 25일부터 5월 20일까지 약 26일간 수입식품 유통실태를 특별 집중 점검 및 밀수단속을, 4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40일간 불량 외제 선물용품에 대해 특별단속을 합니다.

수입식품 중 중점 점검 대상은 수입통관 이후 유통거래내역을 관리하는 유통이력대상물품 27개 품목 중에서 외식으로 소비가 증가하리라 예상하는 뱀장어, 가리비, 김치, 고추등입니다. 혹시 모를 밀수와 원산지 속임을 방지하기 위함이지요. 밀수단속! 원산지 표시! 

 

 

이 품목들은 유통이력관리제도에 따라 관리 중인데요. 통이력관리제도는 사회안전 및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높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자 및 유통업자가 수입통관 이후 유통거래내역을 관세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수입자가 도매업체에 판매한 내역과 도매업체가 소매업체에게 판매한 내역을 순차적으로 신고하며, 수입자와 유통업자는 거래대상자(양수자), 품명, 거래량, 거래일자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 참고 -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27개 품목 : 공업용 천일염, 공업용 대두유, 냉동복어(금밀복), 황기, 뱀장어, 냉동고추, 당귀, 냉동조기, 건고추, 향어, 활낙지, 지황, 천궁, 사탕무 원당, 냉동옥돔, 작약, 황금,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미꾸라지, 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김치, 식염, 식용 천일염


 
특별점검을 했을 때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업체에는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유통업체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원산지를 속이거나 우리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선물용품의 주요 단속 대상은 유모차 등 유아용품,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안마기나 건강보조 식품 등 효도용품, 가정용 전기용품 및 불량먹거리 등 15개의 품목으로, 안전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위해성 저급의 물품이나 검역 받지 않은 불량먹거리를 반입 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전 방위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들 상품의 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입하거나 규격 등을 속여 부정수입하는 일, 저가 신고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는 일, 원산지를 세탁하는 행위 및 보따리상이 면세로 통관한 농산물을 취득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행복해야 할 가정의 달을 노리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화물반입과 수입통관 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이력을 추적하고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 식약처 등과 협력하여 유해 물품을 회수 및 폐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있어야만 위 단속들도 실효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불법 수입이나 불법 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25번(관세청 콜센터)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카드뉴스] 해외직구란?

$
0
0

 

 

 

 

 

 

 

 

 

 

 

 

 

 

 

 

 

 

 

 

 

☆ 관련 페이지

http://ecustoms.tistory.com/4043 해외직구 정보의 완전체, 해외직구 가이드

http://ecustoms.tistory.com/3951 해외직구 피해를 예방하자! 주문단계 (1)
http://ecustoms.tistory.com/3953 해외직구 피해를 예방하자! 주문단계 (2)
http://ecustoms.tistory.com/3956 해외직구 피해를 예방하자! 결제단계
http://ecustoms.tistory.com/3965 해외직구 피해를 예방하자! 배송단계
http://ecustoms.tistory.com/3970 해외직구 피해를 예방하자! 통관단계
http://ecustoms.tistory.com/3976 해외직구 피해를 예방하자! 수령단계 (1)
http://ecustoms.tistory.com/4004 해외직구 피해를 예방하자! 수령단계 (2)


★ 같이 보면 좋은 페이지

http://ecustoms.tistory.com/3947 유형별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예방 팁
http://ecustoms.tistory.com/3938 알고 하면 더 쉬운 해외직구 주요 용어들을 알아보자
http://ecustoms.tistory.com/3941 해외직구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유통도 구입도 안 돼요

$
0
0


얼마 전 언제나처럼 인터넷으로 아이 쇼핑을 하던 중, 유명브랜드 ‘꼼xxx송’ 티셔츠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웬 떡인가 싶어 빠른 속도로 구매하기를 눌렀습니다(일명 광클?). 그러나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석연찮아 여기저기 검색해 본 결과, 진품이 아닌 ‘짝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어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짝퉁’인지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잘 만들어진데다 합리적인 가격의 물건이었지만 구매를 포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짝퉁 상품을 사용, 수출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짝퉁으로 부르는 상품들의 정식 명칭은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입니다. 여기서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활동의 소산에 대한 재산권을 말합니다. 즉, 짝퉁 상품은 인터넷 상의 불펌, P2P 사이트를 통한 영화다운 등과 같이 타인의 지적 산물을 원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사용을 막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상표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상표법’에 의해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을 사용, 판매 하는 사람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저희 같이 돈이 없는 대학생이 조금 값싸게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상표법’의 제1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은 원 지적재산자의 동기를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사업의 활성화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관세청이 적발한 지적재산권 단속현황에 따르면 2014년의 경우 건수로는 263건, 금액으로는 무려 5,162억 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경우 국내에서 제조되는 경우와 외국에서 반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세청의 경우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 관리’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외국에서 반입되는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어떤 방법과 제도를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반입을 막고 있을까요?


먼저관세법 제253조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절차’란 수출입 되는 물품 중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물건들에 대하여 통관을 보류하고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통관보류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물건에 대하여 관세청은 해당물건의 상표권자와 수출입자에게 통보합니다. 
다음으로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통관보류 요청을 할지 하지 않을지 결정을 합니다.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싶다면 해당 물품 과세가격에 120%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의 요청이 있고 세관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사항이 상표권자와 수출입업자에게 통보되고, 수출입업자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소명자료와 함께 통관허용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이후 관세청장, 특허청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통관보류에 대한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 후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세법에 의하여 통관이 불허됨은 물론 상표법 등 각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아래 그래프는 2014년 관세청의 단속실적입니다. 가장 많이 침해받고 있는 물건은 어느 것일까요? 



바로 시계입니다. 피해 금액은 무려 2000억 원에 달합니다. 그 뒤를 핸드백·가죽제품, 의류·직물이 잇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서울세관의 압수창고에서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저 같은 일반인은 전혀 짝퉁인지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져있네요. 그러나 관세청의 날카로운 눈매는 피해갈 수 없었나봅니다.


무심코 사용하는 짝퉁 상품이 짝퉁 상품에 대한 공급을 늘리고 관련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짝퉁 상품, 즉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용을 근절하려는 건전한 소비자 정신이 필요합니다.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 무관세로 통관이 될까요?

$
0
0


Q. 

미국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가격은 배송비까지 13만 원 정도입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양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카트리지는 니코틴이 없는 제품입니다! 이 경우 부과되는 세금 없이 무관세로 통관할 수 있을까요? 




A.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물품은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 보험료 등)에 대한 제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 조항에 따라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면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하면 제세를 면제합니다. (면세범위 잊지 마세요^^)


전자담배[본체+카트리지+충전기(set), 니코틴 미포함]는 제8543.70-4090호로 분류할 수 있으며, 관세율 8%, 부가세율 10%를 부과하는 품목입니다.


니코틴을 포함하지 않은 카트리지의 경우 담배소비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이 호의 금연보조용 제품(전자흡연 욕구 저하제, 니코틴 미함유)은 의약외품으로,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고 수입 시마다 한국 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 통관 예정보고를 거쳐야합니다.


또한 충전용 액상제품(니코틴 미포함)은 제3824.90-9069호로 분류할 수 있으며, 관세율 8%, 부가세율 10%를 부과합니다.

니코틴을 포함하지 않은 충전용 액상제품도 담배소비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에 따른 요건을 얻은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또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수입요건 확인대상 물품이다 보니 목록통관 배제 대상이므로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소량의 자가 사용 물품에 한해 관련 기관의 요건확인을 면제받아 통관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요건확인 대상 및 절차는 관련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577-1255, www.mfds.go.kr)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02-6000-1841~6, www.kpta.or.kr)


질의한 물품의 자가 사용 인정범위 및 목록 통관 여부는 통관(예정)지 세관장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인천세관 특송통관과(032-722-4806, 4599, 4835)
-김포공항세관 통관지원과(특송물품, 02-6930-4947)
-북부산세관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선편우편, 055-783-7423)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항공우편, 032-720-7400~6)



제공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 발췌 : 관세무역정보(통권1695호)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장점 많은 병행수입제도를 알아봅시다

$
0
0


해외 제품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그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길도 많아졌어요. 그 중 하나인 ‘병행수입’이란 것 많이 들어보셨나요? 들어보긴 했는데 병행수입이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단어지만 사실 마트에 가도 심심찮게 ‘병행수입물품’을 접할 수 있습니다. 

병행수입(Parallel Import)이란,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 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11월부터 수입 공산품의 가격 인하 유도를 위해 병행수입제도를 처음으로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http://ecustoms.tistory.com/4089

병행수입 통관표지 10문 10답




원칙적으로는 상표의 고유 기능인 출처표시와 품질 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해 병행수입이 허용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허용되고 있어 만약 병행수입을 하려면 해당 물품의 상표가 병행수입이 허용되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Home(https://unipass.customs.go.kr) >정보조회 >통관정보 >수입 >상표권세관신고정보

 

http://ecustoms.tistory.com/4071

병행수입품 안전구매처 "알람몰"



관세청에서는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해 수입물품의 가격안정을 돕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병행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붙이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입니다. 병행수입품에 그림과 같은 QR코드를 물품에 부착하여 해당물품의 수입자, 통관일자, 통관세관 등의 통관정보를 수록하여 소비자가 구매현장에서 해당 병행수입물품이 정식으로 수입통관됐음을 바로 알 수 있게끔합니다.


  


실제로 마트에 나가 병행수입 물품에 관세청에서 부착한 통관인증제인 QR코드가 붙어있음을 확인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QR코드로 무엇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출처: 네이버 QR코드 스캔



-출처: 관세청



QR코트 인식기(스캔)에 해당 코드를 인식시키거나 코드 위 11자리 숫자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수입자, 병행수입물품의 품명, 상표명(브랜드), 통관세관과 통관일자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병행수입 물품 QR코드 확인을 직접 해 보았어요. 정말 간단하고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본적인 병행수입 물품 안내뿐만 아니라 A/S와 위조여부 등 다른 정보도 바로 찾아볼 수 있어서 무척 편리했어요. 

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인 TIPA에서는 병행수입물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다양한 지역에서 편리한 A/S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내페이지에 상세한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출처: TIPA 홈페이지

 


또한 일반적으로 이러한 병행수입물품은 다른 정식수입물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편인데요. 유통구조를 비교해보면 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반 브랜드 제품(관리자의 독점수입물품)는 독점 계약을 맡은 업체가 본사로부터 물품을 유통 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금액, 광고비용, 마케팅 비용, A/S 정책과 보증서 발급으로 인한 금액 등 여러 가지 부가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만, 병행수입 물품은 세관의 통과만 거치면 다른 비용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행수입으로 점수입물품과 병행수입물품 사이에 가격 경쟁이 이루어져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상적인 병행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선택폭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없는 밀수품이나 위조상품 등 상표권 침해물품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어지식재산권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오늘의 관세무역용어] 잠정세율

$
0
0

 

 

※ 참고 -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

1순위

덤핑방지, 상계, 보복, 긴급, 특정국물품긴급,
농림축산물특별긴급관세

관세율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최우선 적용

2순위

국제협력, 편익관세

3.4.5.6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적용

3순위

조정, 할당, 계절관세

할당관세는 4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4순위

일반특혜관세

 

5순위

잠정세율

 

6순위

기본세율

 

FTA 협정세율 적용 우선순위

1순위

덤핑방지, 상계, 보복, 긴급, 특정국물품긴급,
농림축산물특별긴급관세

관세율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최우선 적용

2순위

협정세율 ≤ 관세법상 적용세율
협정세율 ≥ 관세법상 적용세율

협정세율 적용
관세법상 적용세율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구명조끼를 수입할 때 필요한 요건

$
0
0


해상스포츠를 즐기는 경수 씨는 여름이 다가오는 이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취미도 즐기며 돈도 벌고 싶다는 생각에 수상스포츠장 근처에서 구명조끼 대여소를 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미국에서 스포츠용 구명조끼를 수입해서 장사를 하기로 계획했습니다그런데 관을 할 때 전규격과 안전인증에 관한 별도의 규제나 검사가 있는지알 수 없어 궁금해 하다가 문의를 해왔는데요.



우선 구명조끼의 품목분류는 6307.20-0000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은 세관장 요건 확인대상으로서 수입요건을 갖춰야 통관이 됩니다그런데 관세청에서는 수입승인요건을 이행했는지를 확인할 뿐이기 때문에 각각의 수입승인요건은 소관기관에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자인 경수 씨가 갖춰야 할 수입요건의 구비대상 여부나 구비절차 같은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소관기관으로 문의를 해주셔야 한답니다.^_^;;


스포츠용 구명복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19조에 따라 자율안전 확인 신고기관으로부터 공산품 동일 모델 확인또는 공산품 시료 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지만같은 법 19조에 따라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기관 및 연락처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043-870-5455)

 


어린이 스포츠용 구명복은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22조에 따라 자율안전 확인 신고기관으로부터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 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는 역시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기관 및 연락처 한국건설생활 환경시험연구원(02-2102-2500),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043-870-5600)



제공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 발췌 : 관세무역정보(통권1689호)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비타민C 섭취 통해 면역력 튼튼 몸 튼튼

$
0
0


이제는 익숙해진 '웰빙'은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삶의 유형, 문화 등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흔히 건강하게 잘 사는 법이라고 생각하는, 어렵게만 느껴지는 웰빙. 면역력을 높이는 비타민 섭취로도 어느 정도는 채울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이 미세먼지다 황사다 뭐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비타민 섭취는 필수라고 할 수 있겠죠. 

많고 많은 비타민 중 이번엔 비타민C에 대한 상식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비타민C는 뭐가 좋죠?


비타민C는 아스코르빈산이라는 수용성 항산화 성분으로, 체내에서 항산화 작용(노화방지, 암 예방)을 합니다. 노화를 촉진하고 질병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포 사이 공간을 구성하는 콜라겐을 만드는 물질로 사용돼 감염된 세균이 물리적으로 전염되는 것을 막고, 세균이 세포로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세균에 감염될 경우에는 세균에 저항함으로써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기미나 잡티가 생기는 것을 예방해 피부미용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가 암을 예방한다고요?

비타민C가 암이나 심혈관질환을 예방한다며 고농도 비타민C 제제를 날마다 복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타민C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비타민C가 암이나 심혈관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은 속설일 뿐이라고 합니다. 비타민C와 암, 심혈관질환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비타민C가 많이 들어 있는 식품에는 뭐가 있을까요?



평소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면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C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단, 아침식사를 거르거나 외식을 즐기는 사람은 비타민C 섭취에 좀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은 브로콜리·피망·양배추· 연근·여주·케일같은 채소와키위·딸기·귤·오렌지 같은 과일입니다.


비타민C가 든 음식을 조리할 때 주의할 점?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물에 잘 녹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식품을 씻을 때는 물에 재빨리 씻고, 물에 오래 담가 두지 않아야합니다.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을 끓인 뒤 그 물을 버리고 조리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조리할 때도 금속 용기에 넣고 오래 끓이면 비타민C가 파괴되니 이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타민C는 철분과 잘 어울려요!

비타민C가 많이 들어 있는 식품을 섭취할 때 철분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먹으면 궁합이 좋습니다. 철분은 비타민C가 체내에 더 잘 흡수되게 돕기 때문입니다. 철분이 듬뿍 들어 있는 식품은 육류와 조개류, 해조류, 잡곡류, 콩류, 견과류 등입니다.


비타민C를 과량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이라도 너무 과하게 섭취하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범조 교수는 "비타민 C를 공복에 과량 섭취하면 위장과 간에 부담을 줘 구토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비타민 C를 과량 섭취하면 신장 기능에 부작용을 초래해신장 및 요로결석의 원인이 된다는 보고도 있다"며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장기 복용할 경우 신장에 이상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신장에 문제가 있으면 비타민C 과량 섭취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를 높인다고 알려져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특별히 문제 되지 않는다고는 하나, 비타민C 과량 섭취로 불필요한 철분이 과잉 축적될 수도 있습니다. 철분이 과잉 축적되면 혈색소 침착증으로 이어져 장기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역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사 제공 : 서울세관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인천세관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하지원

$
0
0


2016년 4월 26일, 그러니까 어제 오후 두 시! 인천공항 1층 밀레니엄홀에서 인천세관 홍보대사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홍보대사는 너무나도 유명하고 아름다운 연예인, 지원씨입니다. (와!!!! 우와!!!!!!! 격한 환호! 함성!)




사람인가? 에인절(angel)인가?


마침 26일은 관세청 개청 45년 이래 첫 1급 기관으로 출범한 지 100일을 기념하는 뜻 깊 날이었습니다. 현장에서 하지원 씨는 해외여행자 자진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자진신고 함께해요!’ 라는 친필문구가 적힌 홍보물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구가 적힌 마약탐지견 인형은 휴대품을 성실히 신고한 여행자분들께 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입국할 때 휴대품 자진신고를 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가 감면됩니다. 자진신고를 안 하면? 각되는 경우 4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하지원 씨 말처럼 자진신고, 함께하기예요>.<





드라마와 스크린을 통해 국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최고의 여배우 하지원 씨와 세계최고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인천본부세관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 : 인천세관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관세청 4월 두번째 SNS 낱말퀴즈 이벤트

인천세관, 아디다스 사로부터 감사패 받다!

$
0
0





4월 26일, 놀라운 손님들이 인천본부세관 인천항수입3과를 방문하셨습니다. 바로 그룹 아디다스의 아시아지역 담당자 FLORENCE WONG 씨 일행이었습니다. 

아디다스에서 여긴 웬일로? 바로 인천항수입3과가 지식재산권 단속을 철저하고 열정적으로 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패에 담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와우!


아디다스 社에서 세관에 감사패를 수여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요. 거기다가 감사패를 전하러 온 FLORENCE WONG 씨는 패를 전달하기 위해 일부러 한국에 방문을 했다고 하네요. 직원 모두가 뿌듯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세청에서 지식재산권(=지재권)단속업무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하는 걸까요? 대체 지식재산권을 단속하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활동의 소산에 대한 재산권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흔히 우리가 짝퉁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마구 사용하는 것은 타인의 지적 산물을 원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범법행위인 것입니다.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은 원 지적재산자의 동기를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사업 활성화를 막는 큰 문제입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들을 단속함으로써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 또한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아디다스 社의 감사패 증정으로 더더욱 열심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근절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해서 말씀드리는데 관세청은 인스타 계정이 없.습.니.다!)



기사 제공 : 인천세관


★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 ★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유통도 구입도 안 돼요 
http://ecustoms.tistory.com/4146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이 물품은 왜 품목분류가 바뀌었을까? 들기름

$
0
0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톡톡한 들기름. 묵은 산나물을 볶아도 향긋하고 맛이 좋습니다. 들기름은 국내에서 들깨를 압착해 얻은 압착 들기름, 초임계추출법으로 추출한 들기름, 들깨로부터 추출한 원유를 정제한 추출 들깨유 3종만을 식품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들기름은 들깨의 약 40% 정도를 함유하며, 필수지방산의 하나인 α-리놀렌산(linolenic acid)를 다향으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α-리놀렌산은 혈압 저하, 항암효과 및 뇌 발달과 관련 있는 선분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도불포화지방산인 리놀렌산은 산패(유지를 공기 속에 오래 방치해 두었을 때 산성이 되어 불쾌한 냄새가 나고, 맛이 나빠지거나 빛깔이 변하는 일)되기 쉬워 이용이 제한적입니다. 





황색의 들기름을 소매 포장한 것으로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을 분류하는제1516호로 신고했습니다.


관세율표 제1515호에는 “그 밖의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과 기름[호호바유(jojoba oil)를 포함한다.]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 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제1515.90-1000호에는 들기름과 그 분획물을 세분류하고 있습니다. 


제15류 총설 (B)항에 제1507호~제1515호에는 그 호에서 규정한 단일한 불휘발성의 식물성 유지(즉 성질이 다른 유지를 혼합하지 않은 것)와 그들의 분획물을 분류합니다(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식물성 유지는 자연계에 광범위하게 있으며, 식물 어떤 기관(예:종자와 과실)의 세포에서 발견합니다. 이 유지는 이를 압착 또는 용제에 추출하는데요. 이 호에는 정화, 세척, 여과, 탈산 또는 탈휘 등의 방법으로 정제한 것은 물론 조상의 유지와 그들의 분획물을 분류합니다.


참고로 비휘발성 지방과 기름은 분해 없이 쉽게 증류되지 않고 휘발되지 않으며, 과열증기(식물성 유지를 분해해 비누화됨)에 잘 버티지 못하는 유지입니다. 따라서 황색의 들기름이기 때문에 비휘발성 식물성 기름을 분류하는 제1515.90-1000호로 정정 분류했습니다.



 품명 (적출국)

신고세번 (세율) 

정정세번 (세율) 

Perilla oil (중국)

1516.20-1040 (기본 36%)

1515.90-1000 (기본 36%)

 



 

 

제공 : 관세무역정보 통권1677호(세번 정정 후 통관물품 해설-인천세관 심사국 분석관 이희영 관세행정관)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Viewing all 2782 articles
Browse latest View 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