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 있어 미소가 피어났다.
봄이 있어 둘만의 하늘을 만났다.
봄이 있어 새사랑이 싹텄다.
봄이 있어 빛나는 시간을 선물 받았다.
봄이 있는 이 땅으로 떠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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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거기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도요. 많은 분들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어려워서, 혹은 잘 몰라서 넘어가는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기자단인 제가! 정확히 알아보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서울본부세관 별관2층 환급심사과 박혜연 반장님을 만나 꼬치꼬치 캐물어보고 왔습니다.
Q. 관세 환급이란 무엇인가요?
A. 관세 환급이란수입 시 세관에 관세를 납부하고 어떠한 환급사유가 발생하면 냈던 관세를 다시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Q. 관세 환급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A. 관세 환급은 관세법상 환급과 환급특례법상 환급으로 나뉩니다. 관세법상 환급은 심사정보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환급심사과에서는 환급특례법상환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 관세법상 환급과 환급특례법상 환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관세법상 환급은 과오납 환급(관세법 제46조)과 계약상이 물품 환급(관세법 제106조)이 있고 수입자에게 환급하는 것을 뜻하고, 환급특례법상 환급(제2조 제5호)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제조자에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주는 일반적인 관세환급을 뜻합니다.
Q. 관세 환급 원리는 무엇인가요?
A. 관세 환급 원리는 원상태와 제조가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상태는 원재료 소요량계산이 불필요하고, 제조가공에서는 소요량계산이 필요합니다.
Q. 관세 환급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A. 관세 환급 요건에는
①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고
②수출이행기간(2년)이내에 내에
③환급대상수출에 제공하여야 하며,
④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Q. 환급 대상원재료는 무엇이 있나요?
A. 환특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① 수출물품에 물리적,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② 생산 공정에 투입, 소모되는 물품(기계, 기구 등의 작동, 유지를 위한 물품 등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제외)
③ 수출물품 포장물품
④ 수입원상태 수출물품입니다.
Q. 관세 환급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A. 관세 환급 방법은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이 있습니다.
개별환급은 모든 수출기업이 적용대상이며 수출사실확인서류, 납부세액증명서류, 소요량계산서를 제출해야 하고,간이정액환급은 연간 환급액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만 적용되며 수출사실확인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완전 어려울 줄 알고 엄두도 내지 못했던 관세 환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여전히 관세 환급이 어려우신가요? 친절한 설명을 따라 차근차근 보면 절대 그렇지 않을 거랍니다.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 관세 환급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었는데요. 관세 환급 제도는 수출물품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도 한몫 톡톡히 하는 아주 좋은 제도 같습니다.
식물 기르는 것을 좋아해서 씨앗과 흙을 가지고 가져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져와도 되는지 문의도 자주 하시고요. 여행자가 해외에서 과실, 채소, 종자, 묘목, 화훼류, 호두, 한약재 등 식물류와 애완용 곤충, 흙 등 식물검역 대상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식물방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거쳐 합격된 경우에만 세관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반입하고자 하는 식물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서 CITES 규제대상품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이 별도로 필요하지요.
여행자퓨대품신고서 신고대상 물품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동축산물 검역 신고 안내 | 식물검역 신고 안내 |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 식물방역법 제9조 |
신고대상 | -동물 : 개, 고양이, 새, 페럿 등 | -과일, 채소, 종자, 묘목, 건조농산물 등 모든 식물 <수입할 수 없는 식물류> |
수입금지 지역 | -구제역, 조류인플루앤자, 광우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여부 등에 따라 품명별로 수입금지 지역 고시 | -생과일 : 일부 국가를 제외한 세계 전지역 |
신고 및 | -세관휴대품신고서에 표시하거나 입국장 내의 동물검역관에게 신고 | -수입할 수 없는 식물류는 반송 또는 폐기 |
신고의무 |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검역대상물품을 가지고 들어오실 때는 꼭 자진 신고하여 검역을 받으셔야 합니다. 표로 정리된 위 대상들은 동식물검역소의 검역절차를 거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국내반입이 가능하며, 불합격 물품은 보세구역 내에 유치된 후 폐기 또는 외국으로 반송만 가능합니다. 검역불합격 유치물품은 유치된 날로부터 법정기한(동물검역:15일, 식물검역:20일) 내에 반송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송하지 않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역시 폐기됩니다.
검역과 관련하여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동물 : 032-740-2671, 식물 : 032-740-2079)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포스트 : http://ecustoms.tistory.com/4040하몽은 왜 반입이 안 돼요?
사이판에서 스킨스쿠버 강사로 일하던 도 모 군. 모터가 달린 보트를 구입해서 열심히 타고 다니다가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물품으로 보트를 가져오기로 했는데 왜? 어째서 세금을 내야 할까요? 이 보트는 분명히 사용하던 것인데 말이에요.
사용했던 이사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고가품이나 사치품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런 과세 대상에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5백 만원을 초과하는 보석·진주·산호·호박등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에 비해 면세기준이 상향됐다는 점!
참고로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가족이 외국에서 사용했던 가재도구, 주방용품 등 가정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해당됩니다. 이것들은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도 통관할 수 있습니다.
쓰던 물품은 어떻게 판정할까요. 외국에서 사용하여 흠집이 있거나 탈색 등의 흔적이 있는 것은 쓰던 물품으로 인정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판매 상태 그대로 포장이 되어 있거나, 포장을 뜯었더라도 사용한 흔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물품으로 인정이 되지 않지요. 또 물품 제조일과 이사물품 포장일을 비교하여 3개월 이내의 물품은 쓰던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사물품으로 볼 수 없는 대표적 물품에는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고 반입하는 물품과 부탁을 받아 대신 반입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대리운반은 부탁하지도 말고 들어주지도 말자고 말이죠. 이 물품들은 이사물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이사물품은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국내에 도착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국내로 들어오지 못 한다면 6개월이 지난 후 최초로 들어오는 물품만 이사물품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유아용 기저귀를 고를 때 따져볼 것은 높은 흡수력, 통기성, 착용감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기저귀의 주요 역할을 하는 흡수 층은 펄프와 고분자 흡수체로 이뤄졌는데, 이것은 기저귀의 성능과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저귀나 생리대 광고를 보면서 신기했던 게 어떻게 액체가 그렇게 깔끔하게 흡수되는지였는데요. 아크릴계 유기화합물이나 폴리프로필렌 등의 플라스틱류 재질인 고분자 흡수체(SAM : Super Absorbent Material)가 약 300배에 달하는 액체를 흡수하고 재배출하지 않도록 하는 통제력이 매우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회용 폐기저귀에 따른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펄프와 고분자 흡수체를 분리하는 기술이 개발 중이며, 고형원료나 실내 마감재 등으로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기저귀는 유아용 일회용 기저귀로, 흡수층이 펄프 재질의 유아용 냅킨을 분류하는 제9619.00-1010호로 신고했습니다.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올(패드)및 탐폰, 유아용 냅킨 및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재질을 불문한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같은 호 HS해설서에서는 “이러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일회용이며, 대부분 (a) 착용자의 피부로부터 분비액을 빨아들이고 그럼으로써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해주는 안쪽 층 부분(예:부직포 재질), (b) 본 품이 제거될 때까지 분비액을 모으고 저장하는 데 사용하는 흡수성이 있는 핵심 부분 및 (c) 흡수성이 있는 핵심부분으로부터 분비액이 새지 않도록 막아주는 바깥층 부분(예:플라스틱 재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저귀는 흡수 층(펄프와 흡수체)을 구성하는 흡수체의 중량이 더 많은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설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흡수층을 구성하는 성분의 중량, 가격 및 흡수능력 등을 고려할 때펄프보다 고분자 흡수체에 주요 특성이 있는 물품입니다.
그래서 이 물품은 기타 재질의 유아용 냅킨(기저귀)이므로 제9619.00-9000호로 정정 분류했습니다.
품명 (적출국) | 신고세번 (세율) | 정정세번 (세율) |
Napkins for babies (베트남) | 9619.00-1010 (양허 0%) | 9619.00-9000(양허 6.5%) |
제공 : 관세무역정보 통권1684호(세번 정정 후 통관물품 해설-인천세관 심사국 분석관 이희영 관세행정관)
최근 스위스의 한 시계 제조업체에서 ‘시간을 알려주지 않는 손목시계’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핑크골드, 플래티넘(백금), 사파이어, 악어가죽 밴드 등으로 만든 이 시계 가격은 약 1,500만 원 정도의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시간을 알려주는 것 말고도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중저가 스마트워치도 있는데, 시계의 본분인 ‘시간을 알려주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까지 고가인 손목시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틀랑스 홈페이지 사진
해당 시계 제작사인 오틀랑스는 “이 시계는 최고급 재료를 이용해 만든 것으로, 시계 판에는 시침과 분침이 없다. 대신 미로 찾기 놀이를 하기 위한 게임 판이 있다. 미로 판은 핑크골드로 만들어졌으며, 그 안에는 플래티늄으로 만들어진 구슬이 있다. 시계를 차고 손목을 이리저리 움직이면 작은 구슬이 목적지에 도달한다. 미로 찾기 시계는 당신에게 시간을 알려주지 않지만, 우리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는 어린 시절,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단절한 채 상상력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시간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도를 듣고 나니 잠깐은 여러 생각이 들었지만, 역시 가격을 보니 정신이 퍼뜩 듭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초고가의 시계가 시간을 알려주지 않고, 진정한 시간 관리의 비전을 제시한다니 알다가도 모를 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요. 시간을 알려주지 않는 걸 ‘시계’라고 불러야 하는지도 사알짝 의문이기도 하고요.
진정한(?)의미의 시계는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에 분류됩니다(단, 위 제품이 게임기로서의 주 기능이 있다고 하면 관세율표 제95류에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제91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주로 시간을 측정하거나 시간에 관련되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데 사용되도록 설계 제작된 기기를 분류한다. 이러한 기기에는 사람이 휴대할 수 있는 시계(휴대용 시계와 스톱워치)·기타의 시계와 시각의 기록용기기·시간의 간격을 측정하는 기기 및 타임스위치가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물품의 부분품도 포함된다. 이 류의 물품은 그 재료를 불문하고(귀금속이 포함된다.)천연 또는 양식 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으로 장식되었거나 테를 두른 것도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시계 전용의 것일지라도 시계의 유리와 추는 재질별로, 휴대용 시계의 체인은 경우에 따라 제7113호나 7117호에 분류됩니다(제91류 주-1 가 및 나).
기사 제공 : 관세무역정보(통권1694호) 관세법인 부일 박현수 관세사
벨기에에서 딸기잼을 수입하려고 하는 남준 씨. 문득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이 궁금해졌는데요. 한 병당 중량이 14g, 28g인 잼 병이 120개 든 박스에다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지, 아니면 잼 병에 하나하나 다 표시를 해야 할지 모르겠던 겁니다. 이런 경우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은 원산지 표시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최종 구매자가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쉽게 지워지지 않게주조, 식각, 낙인, 인쇄 등과 같은 방법으로 현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방법으로도 견고하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을 때는 현품에 날인, 스티커를 견고하게 부착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포장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판독이 용이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해야 하지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HS 제1류부터 24류 및 제24류의 식용소금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포장 또는 원산지가 표시된 면의 크기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
-50㎤ 미만 : 8포인트 이상
-50㎤ 이상 3,000㎤ 미만 : 12포인트 이상
-3,000㎤ 이상 : 20포인트 이상
그렇기 때문에 남준 씨는 상자만이 아닌 각각의 잼 병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위반하지 않는 것이죠!
참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와 위반 사례 http://ecustoms.tistory.com/4026
웅담은 곰의 쓸개를 건조시켜 만든 약재로, 해독작용이 있으며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도 탁월하다고 합니다. 하긴 몸에 좋다는 약재로 웅담이 늘 끼어있는 것만 봐도 그 효능이 뛰어나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래서인지 최근에도 사향과 웅담을 과자와 초콜릿으로 위장해 밀수입하려던 러시아인이 구속(http://ecustoms.tistory.com/4087)된 일도 있었습니다.
곰 화나는 소리 좀 안 나게 해주세요ㅠㅠ으르렁 그르르르
그렇게 효험이 있는 웅담, 그리고 그 웅담을 가루로 낸 웅담분, 과연 통관이 될까요? 내 돈 주고 샀으니 당연 통관되는 거 아닌가요? 헤헤.....는 아니오. 통관이 불가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통관이 안 됩니다.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볼게요.
위는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기에 통관이 거절되었습니다. 몸에 좋으려고 먹는 건데 먹을 수록 몸에 납이 축적된다면?! 아. 끔찍합니다. 납에 중독되면 혈액을 만드는 기관에 장애가 와서 빈혈 및 신장기능, 생식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뇌에 축적될 경우 사지마비, 실명, 기억력 손상 등 매우 심각한 뇌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웅담을 함유한 황색 결정성 분말인데요. 여기서 글쎄 아시아 흑곰(Ursus thibetanus)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아시아 흑곰은 CITES 협약의 부속서 I에 속하는 생물종이기 때문에 국제 거래가 제한되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CITES라닛?
CITES는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입니다(http://ecustoms.tistory.com/4023).이 CITES에서 보호 대상으로 정해진 야생 동식물과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이나 가공품은 국제적으로도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흑곰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 CITES가 지정한 야생 동식물의 예 호랑이․표범․코끼리․타조․매․올빼미․코브라․거북․악어․철갑상어․산호․난(蘭)선인장․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모피․상아 및 핸드백․지갑․악세사리 등 |
CITES 대상물품이 개인의 휴대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공 : 인천세관
AEO! 다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FTA외 관련된 개념인 건 알겠는데 참 생소하게 느껴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관세청 심사정책과에 계신 윤성진 반장님을 만나 AEO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과연 AEO가 무엇인지, 어떠한 제도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AEO란? Authorlzed Economic Operator로 “종합인증 우수업체”라는 의미입니다. 기업이 수출입물품의 제조, 운송, 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면, 세관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고 우대 해주는 제도입니다.
AEO 인증을 받은 기업은 안전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해외 수출입 통관시 검사 생략, 검사선별 시 우선 검사 등의 세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EO 제도를 시행했을 때의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기업에서 가장 큰 이점은 등급에 따라 검사 생략 또는 경감, 무담보 통관, 관세 월별 납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와 MRA가 되어 있는 나라에 수출입을 한다면 그곳에서도 같은 우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역업을 주로 하는 기업이라면 정말 좋은 제도이지 않을까 싶네요!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는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AEO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AEO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간 맺는 상호 약정입니다. 최근 세계 경기 침체와 FTA 확대로 인한 비관세 장벽이 새로운 보호무역 수단으로 대두되면서 AEO 제도 시행 국가 간의 MRA 체결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약정이죠.
한국 | 미국 | 일본, 싱가포르 | EU | 홍콩 | 캐나다, 중국 |
13 | 1 | 7 | 6 | 5 | 4 |
위의 표는 AEO MRA 체결 건수로, 한국이 1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의 통관장벽을 낮추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AEO 제도는 일반적인 ‘안전관리’만 중점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기업관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요. 실제로 작년 여름 콩고, 케냐, 잠바브웨 등 아프리카 9개국이 한국을 벤치마킹하러 방문했다고 합니다. AEO 제도뿐만 아니라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에 대해 현장을 방문해보고 교육도 받았다고 합니다.
재밌고 다양한 사례 설명과 더불어 계속되는 질문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답해주신 심사정책과 윤성진 반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2016년도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협약체결식’ 또한 있었다고 합니다. AEO 인증을 받고 싶었으나 절차, 비용 문제 등으로 시도하지 못했던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사업 인데요. 이 외에도 AEO 인증 기준과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중소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AEO 제도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가와 MRA가 체결되어 모두가 알고 시행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참고할 포스트
- AEO와 MRA,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http://ecustoms.tistory.com/4060
- AEO, MRA가 대체 뭐지? 이 만화를 보면 이해가 쏙!
http://ecustoms.tistory.com/4059
- 관세청과 AEO, 그 긴밀한 관계 속으로
http://ecustoms.tistory.com/4084
“필리핀 공항에서 면세범위를 초과했다며 세금을 냈어요. 어떻게 된 일이죠?”
필리핀은 우리나라 여행객이 신혼여행, 관광여행 등으로 많이 찾는 국가입니다. 마닐라, 세부 등 관광이 특성화 되어있는 도시가 많은 만큼 전 세계에서 많은 여행객이 필리핀을 찾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에 처음으로 여행가는 분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면세한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면세 범위는 한국 입국 기준 주류 1병, 향수 60ml, 담배 한 보루및 합계 600불 이하의 물품입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과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을 모두 합쳐 600불 이하(주류, 향수, 담배 가격 제외)일 경우에만 면세가 되며, 이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면세 범위 초과 물품 세액을 내셔야 합니다.
필리핀의 경우 면세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필리핀 입국 시 적용되는 면세 범위는술2병과 담배 2보루 그리고 여행객 본인이 사용할 소량의 향수입니다. 사실상 필리핀 입국 시 면세 한도는 0원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위에 해당하는 것 외에는 모두 면세 범위를 초과한 것이 되어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 외에도 의약품의 경우 영문 처방전이 있어야 하며, 외국환은 필리핀 1만 페소(약 25만원) 및 미국 달러 1만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출국 전 한국 면세점에서 쇼핑을 한 물건이 필리핀에서 면세 범위 초과가 되어 입국심사장에서 실랑이가 종종 벌어진다고 합니다. 필리핀 공항 세관에서 짐 검사를 까다롭게 한다고 하니 반드시 면세 한도 체크하시고 불이익을 피하도록 해야겠습니다.
필리핀 외에도 국가 별로 면세 범위에 차이가 있으니, 출국 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즐겁고 신나는 여행, 면세 범위를 잘 지키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을까요?
“헬싱키 공항에서 세금 환급받으라는데?”
“왜? 전에는 바르셀로나에서 바로 받았잖아?”
“그때는 스페인만 여행했고 이번에는 헬싱키를 경유해서 들어오잖아.
같은 유럽 연합국일 때는 스페인에서 세금 환급 증명서에 스탬프만 받고 세금 환급은 경유지인 헬싱키에서 받는 거래.”
여러 국가를 여행하거나 경유해서 돌아올 때는 세금 환급을 받는 방법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당혹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헬싱키 공항의 어떤 곳에서도 환급 받는 곳을 친절하게 안내해 둔 곳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겨우 물어물어 찾아간 환급 받는 곳에는 ‘더는 이곳에서는 세금 환급을 하지 않는다’는 프린트된 용지의 간단한 공지문뿐이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 서 있는데 금발의 외국인 남자도 저처럼 멍하니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세금 환급 증명서에 도장 찍힌 서류와 영수증을 들고서 말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상황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던, 그야말로 동서양이 하나가 되는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세금 환급을 포기하고 비행기를 타기 위해 정해진 탑승구로 향할 때였습니다. 면세점이 많은 곳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 구석 한 귀퉁이에서 세금 환급처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처럼 못 찾아 이용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줄이 길지 않아, 얼마 기다리지 않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번 우리나라 공항만큼 체계적이고 친절한 곳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 부분도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럽을 여행할 때의 세금 환급, 어떻게 받으면 될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환급(Tax Refund)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가야겠지요. 우리가 사는 물건에는 부가세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부가세가 존재합니다.여행객의 경우 해외에서 물건을 산 후 본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를수출로 간주하여 면세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부가세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세금 환급이랍니다.
여행객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여행 중에 구매한 물품의 일정액에 대한 부가세를 되돌려주는 ‘외국인 대상 세금 환급제’인 것이지요. 외국인 대상 세금환급 제도를 운용하는 각 국가는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는 해외 여행자들의 최소 구매 금액 및 최대 환불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으니 꼭 점검해야 합니다.
[세금 환급 매장인지 확인해야 하는 마크]
환급을 받을 때 알아야 할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째, 물건을 살 매장이 세금 환급이 가능한 매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물품을 계산하며 세금 환급 증명서(Tax Refund cheque)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셋째, 한 상점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했을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 매장이나 아울렛 같은 단일 매장들은 매장에서 구매 즉시 세금 환급 증명서를 줍니다. 백화점의 경우 구매한 영수증을 모아 세금 환급 증명서(Tax Refund cheque)를 따로 요구해야 합니다. 세금 환급 증명서에는 날짜, 이름, 여권 번호, 제품정보, 가격, 환급받을 금액, 환급받는 방법(카드/현금) 등이 기재되어있습니다.
가맹점에서 영수증 및 환급 증명서를 챙겼다면 출국할 때 항공사 카운터로 가서 체크인하고 탑승 패스를 받습니다. 체크인 할 때 수하물은 부치지 마세요. 외국 세관에 구매물품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직원에게 세금 환급을 한다고 하면 수하물에 꼬리표(claim tag)를 붙이고 구매 물품 확인 후 따로 수하물을 부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탑승 패스와 여권, 세금환급 증명서, 구매 품목을 세관원에게 보여준 후 세금 환급 증명서에 스탬프를 받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행객이 많은 시기에는 환급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에 여유 있게 가셔야 편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에 쫓겨 환급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ㅜㅜ
국내에서도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세금 환급 대행사 중 Global Refund사의 세금 환급 증명서에 한해 국내제휴사(하나은행)에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Premier tax free’ 또는 ‘cash back’ 등 기타 대행사의 환급 증명서를 소지한 여행자라면 해외 현지에서 환급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국내에서 환급받을 경우 외국 세관 확인 도장 유효기간이 국가별로 최소 30일에서 최대 6개월 등으로 한정되어있으니 점검하셔야 합니다.
스탬프 받은 세금 환급 증명서를 주면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신용카드로 돌려받는 방법, 수표로 받는 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돌려받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카드로 환급받을 경우 수수료는 붙지 않고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1~2개월 뒤 전액 입금됩니다. 스탬프를 받은 서류를 물품 살 때 받은 봉투 안에 잘 넣어서 공항 내에 있는 우체통에 넣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국가를 여행할 땐 세금 환급을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U(유럽 연합)에 가입된 국가만 여행했다면마지막 도시의 국가에서 세금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들어갔다가 파리를 들러 관광 후 이탈리아로 나오는 경우, 모든 국가가 유럽 연합에 가입되어있기 때문에 마지막 국가인 이탈리아에서 세금 환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이탈리아에서 파리를 경유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라면 세금 환급 증명서에 스탬프를 받는 건 이탈리아지만 세금 환급은 마지막 경유지인 파리에서 받아야 합니다.
유럽 연합국 이외의 나라는 각각의 나라에서 세금 환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스페인 여행 후 스위스를 거쳐 독일을 여행하고 돌아온다면, 스위스가 유럽 연합국이 아니므로 스페인, 스위스, 독일 각각의 나라에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유럽 여행 중에 비유럽 연합 국가를 경유할 때는 세금 환급에 유의해야 합니다.
즐거운 여행을 하고 나서 현명하게 세금 환급까지 잘 활용해서 받는다면 즐거움은 배가되고 당신은 현명한 구매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무분별한 소비는 삼가야 한다는 건 아시죠?
처음 이 단어를 보았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국종망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준말입니다. 전자통관의 편의를 높이고외국세관과의 세관 정보 교환을 통하여 수출입의 원활화와 교역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산처리설비 및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정보통신망의 통합체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종망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국종망은 수출입 통관, 국가 재정 수입 확보 등 관세행정의 모든 활동을 포함한 국가 무역, 물류 전반에 걸친 대한민국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기획재정부 외 다수의 대외 기관과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수출입 물품의 원활한 통관 및 위해물품의 반입 차단에 힘씀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약 26만여 개의 무역관련 민간 기업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잘 나가는(?)국종망, 앞으로 세계 무역을 선도할 대한민국 관세행정의 기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관세청 정보시스템은 온라인 파일전송 방식을 사용했던 1세대를 시작으로 EDI를 통한 전산화에 기반한 2세대를 거쳐 유선 인터넷 방식을 사용했던 3세대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IT 인프라와 업무 프로세스의 전면 개편을 통해 구현될 모바일과 같은 최첨단 IT 기반의 미래 무역, 물류 시스템을 4세대 국종망이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무역 2조 불 시대를 걷고 있는 우리에게 원활한 교역 및 관세국경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기간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스템의 노후화, 관세행정의 변화 필요, 무역량의 증가, 서비스 확대 필요 등과 같은 이유로 전면 개편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4세대 국종망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12월에는 에티오피아 조세청장을 비롯한 24명의 합동 대표단이 UNI-PASS 벤치마킹을 위해 방한했는데요. UNI-PASS는 관세청의 관세행정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브랜드로 카메룬과 2억3천만 불(약2,7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수출 체결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출 사상 최고금액에 달하는 초대형 계약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2015년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까지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아세안 개발은행 등과 협력해 국제원조자금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UNI-PASS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듯 안팎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종망은 2013년도에 분석과 설계를 시작으로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하고, 금년 4월 말에 모든 테스트를 거쳐 시스템이 오픈됩니다. 포인트를 네 가지로 짚어보자면요.
- 빠르고 정확한 통관 업무를 지원합니다.
- 다양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수출입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 국민의 안전과 건전한 무역 환경을 조성합니다.
특히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100% 전자문서화, 관세행정 모바일 서비스 등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가 더욱 발전된다고 합니다. 또한, 4세대 국종망 수출을 통해 국제 관세행정이 표준화되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를 비롯해 개인 명의로 수출입 통관을 진행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식별부호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공자료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할 때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 통계를 분석하여 발표했습니다.
http://ecustoms.tistory.com/3889 개인통관고유부호, 나의 개인정보를 지켜줘~ |
이런 유용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우리나라 국민의 약 6.6%에 해당하는 337만 명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1년 간 보유자의 수가 약 2배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주요 발급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별 발급 추이]
주요 발급현황을 살펴보면 보유자 수가 급증하던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55만 명 중 약 6.6%인 337만 명이 고유부호를 보유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실로 놀라운 숫자죠.
이는 2015년 2월까지에 비해 1년 사이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인데요. 요즘 해외직구가 한풀 꺾이고 있다는 통계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것을 보면 해외직구 저변이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해외직구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이 높다는 것도 알 수 있지요!
또, 남성보다 여성이 해외직구에 적극적이라는 결과도 도출되었습니다. 여성이 190만 건으로 전체의 56%, 남성이 147만 건으로 44%입니다. 발급 비중 연령대의 최고는 30대입니다. 전체 발급건수 중 30대의 비중이 45.3% 152만 건으로 20대 81만 건. 40대 72만 건의 약 2배를 차지하네요.
이 조사 결과를 보니 해외직구와 관련된 산업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보유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 그룹에 속하는 국민들이 해외직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요. 개인정보 보호도 되고 명의 도용 당할 일도 없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서 편리하고 안전한 해외직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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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customs.tistory.com/4071
병행수입품 안전구매처 "알람몰"구경 한번 와 보세요~
http://ecustoms.tistory.com/4089
병행수입 통관표지 10문 10답
안녕하세요? 관세청에 근무하지만 직알못! 직구를 알지 못하는, 직구라고는 한번도 해본 적 없는 평범한 신규 삐약이에요. (삐약삐약) 관세청에서 근무하니까 직구에 대해 엄청 잘 알고 있는 줄 알고 주변에서 종종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해외에서 산 물건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 조회하기 위해서 B/L(선하증권)번호나 화물관리번호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화물관리번호가 "어떻게"구성되어 있냐는 질문이 오늘의 주제 되시겠습니다. 직알못이라곤 하지만 화물관리번호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_^)/
삐약삐약(포켓몬 아차모를 알고있다면 당신은 최소 아이엄마)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인 화물관리번호는 적하목록관리번호(MRN)+Master B/L번호(MSN)+House B/L번호(HSN)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16HJSC00012-0007-003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 MRN(Manifest Reference Number): 적하목록관리번호
항공사 또는 선사가 작성한 적하목록에 대해 부여하는 일련번호인데, 여기서 적하목록은 항공기나 선박에 실린 화물의 총괄목록을 말합니다.
예) 제출년도 + 항공사 또는 선사부호 + 일련번호 + 체크디지트
1 | 6 |
| H | J | S | C |
| 0 | 0 | 0 | 1 |
| 2 |
선사부호에는 HJSC(한진), HDMU(현대)등이 있어요~
2. MSN(Master B/L Sequence Number): Master B/L 번호
Master B/L이란 항공사 또는 선사가 발행하며 화물전체를 아우르는 선하증권이죠.
3. HSN(House B/L Sequence number): House B/L 번호
House B/L이란 포워더가 발행하며 화물전체 중 화주 별로 쪼개서 발행된 선하증권을 말해요.
정리하면 MRN은이 배 한 대에 실려있는 모든 컨테이너를,
MSN은그 중 특정 한 컨테이너를,
HSN은그 컨테이너 안에 있는 내 물건(!)인 거죠~호호.
그러면 예시로 들었던 16HJSC00012-0007-003을 해석해볼까요? 2016년, 한진해운의 특정 선박에 실려있는 컨테이너들 중 7번의 컨테이너 속 3번의 화주 물건 이랍니다!
와, 화물관리번호 완전 정ㅋ벅ㅋ 쪼금 이르십니다. 곧 관세청의 큰 변화로 국가관세종합정보망(국종망)이 4세대(☞4sedae.customs.go.kr)로 찾아옵니다. 여기에 맞춰 화물관리번호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답니다.
첫 번째, 3세대의 MRN에서 마지막 숫자인 체크디지트 대신 적하목록 구분코드를 삽입해서 가독성을 높였어요~ 입항(I), 출항(E), 생성(C), BWT(B)로 말이죠~ 두 번째, 저는 안 하더라도 워낙 직구를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특송화물 등 물동량이 증가해서 HSN자리수가 3자리에서 4자리로 확대됩니다.
4세대 국종망에서 화물관리번호가 어떻게 변하는지 편하게 보시라고 표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보니 화물관리번호 참 쉽죠~!?
(참 쉽죠? 유행어의 원조 밥 아저씨를 알아보는 당신은 최소 30대ㅎㅎ)
기사 제공 : 인천본부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