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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리세요! 규제개혁 신문고


신산업 투자 애로 건의창구

민생불편과 현장애로,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이 해소!

[오늘의 관세무역용어] 원산지증명서

볶은 커피의 원산지는 생두생산국일까, 로스팅가공국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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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달콤 쌉싸름한 커피 한 잔 하셨나요? 친구와의 약속이 있을 때, 더운 날씨에 목이 마를 때, 추위에 몸을 데울 때에도 우리 곁에는 항상 커피가 있죠?

 

 

관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아메리카노 커피 1잔(10g)을 기준으로 연간 338잔이었다고 합니다. 온 국민이 하루에 커피 한 잔은 꼭 마시는 꼴이니 그 소비량이 얼마나 엄청난지 아시겠죠?  커피는 단일 음식 중에서 평균 주당 소비 빈도가 12.3회로 나타나, 배추김치(11.8회), 쌀밥(7회)보다도 더 자주 먹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네요! 더 이상 커피는 단순 기호식품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 속 깊이 자리한 커피는 그 특성상 여러 공정을 거친 뒤, 우리에게 친숙한 원두와 가루의 형태로 찾아오게 되는데요.

 


커피나무에서 나는 열매의 씨앗을 박피·건조하여 ‘생두’로 만들고, 이 생두를 ‘로스팅’하여 ‘원두’로 만든답니다. 그런데 이 ‘로스팅’과정에서 어떤 온도로 얼마나 볶느냐, 혹은 어떤 기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생두가 원두로 변하는 맛과 향이 천차만별이 됩니다. 이 특성이 바로 볶은 커피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요소랍니다.

 

 

시중 상당한 양의 볶은 커피는 생두를 생산하는 국가생두를 원두로 볶음 가공하는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곳을 원산지로 지정하는지에 관련한 조항을 살펴보았습니다!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되는 볶은 커피의 원산지 판정은 위 사진에 나와 있다시피  ‘실질적 변형 기준(대외무역법 시행령 61조 1항 제2호)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대외무역관리 규정 제85조제2항에는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 국가에서의 제조․가공 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HS 코드와 상이한 HS 코드(6단위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즉, 제조·가공 과정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 원재료의 HS코드와 다른 HS코드를 부여받았을 때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HS코드란? - 대외 무역거래가 되는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 코드.


볶음 공정의 유무에 따라 각각의 HS 코드는 아래 표와 같이 다르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볶지 않은 생두 중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 0901110000
볶지 않은 생두 중 카페인을 제거한 것 : 0901120000
볶은 커피 중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 0901210000
볶은 커피 중 카페인을 제거한 것 : 0901220000

 

이처럼 볶음 공정 후, HS 코드가 변경되기 때문에 볶음 공정(로스팅)이 실질적 변형을 일으킨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로스팅의 기술과 시간 등에 따라 무수히 달라지는 커피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겠죠?

그렇기 때문에 커피 원두에 가공 과정을 통해 실질적 변형을 일으킨 볶음 공정(로스팅) 수행국이 볶은 커피의 원산지가 된답니다! 놀랍지 않나요?

 

 

예를 들어 콜롬비아에서 난 커피나무의 열매를 수확하여 생두를 채취한 다음, 이를 미국으로 운반시켜 미국 S 기업의 로스팅 기술을 통해 원두로 가공한 후, 한국으로 수입해 온다면..? 이 볶은 커피는 “미국산”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위 사진과 같은 원두커피를 보고 원산지가 어떤 곳인지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볶은 커피에 표기된 원산지는 로!스!팅!가!공!국 이랍니다 !~

꽤 놀랍지 않으신가요?! 커피 원두에 있어서 ‘로스팅’이 갖는 중요성과 그로 인해 결정되는 볶은 커피의 ‘원산지’ !!이제부터는 생활 속에서 보이는 볶은 커피의 원산지를 살펴보면서 풍미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사로워지는 날씨에 커피 한잔하러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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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의 어려움 해소엔 FTA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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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따스해진 햇살에 꽃망울을 터트리는 봄을 맞이하여 따뜻해진 기온만큼이나 핫한 관세청의 새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8일, 관세청은 대(對)중국 수출기업 2만 곳을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기본 정보 등이 담긴 소식지 ‘FTA뉴스레터’를 출간하였습니다. 그동안 중국과 거래하는 수출입 기업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원산지 기준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FTA뉴스레터는 이런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역시 우리 기업의 든든한 조력자 관세청! ^-^

 ‘FTA뉴스레터’는 3월부터 12월까지 월마다 총 10회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FTA뉴스레터’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FTA뉴스레터’는 크게 FTA즉문즉답, 비즈니스 모델, 용어의 정리 3개의 코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즉문즉답’ 코너에는 평소 기업에서 가장 많이 문의하는 15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림과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이라 할 수 있는 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 사항부터 사후검증 대비 방법까지 한중 FTA 전반에 대한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에요~


 

 

 FTA뉴스레터는 무조건적으로 정보만 제공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지원들의 실제 기업 상담 사례와 질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궁금한 내용이 뉴스레터에 실려있지 않으시다구요? 그럼 주저하지 마시고 수출입기업지원 센터에 문의하세요. 나의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음 뉴스레터에 실려 다른 기업에게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비즈니스 모델’ 코너에서는 FTA를 준비 중이거나 아직까지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실제 FTA를 성공적으로 활용한 기업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 1호에 실린 A기업 역시 한중 FTA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잘 몰라 고전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센터에 도움을 청해 공익관세사의 도움을 받았고 그 결과 중국시장을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성공을 위해 관세청과 FTA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는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으로 ‘용어의 정리’는 말 그대로 이번 소식지에서 실린 어려운 용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놓은 코너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 해주다니, 역시 꼼꼼한 관세청은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네요!

 한중 FTA를 하는 기업들에게 아주 유용하게 쓰일 ‘FTA뉴스레터’는 관세청 FTA 종합상담센터(yesfta.customs.go.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FTA 종합상담센터 사이트에 가셔서 게재된 소식지를 보실 수도 있지만, 구독 신청을 하면 좀 더 편리하게 메일을 통해 소식지를 받아보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외에도 관세청 고객지원센터(국번 없이 125)가 운영되고 있으니 FTA뉴스레터와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은 주저 말고 문의해주세요^^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의 성공을 위해 항상 열려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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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식환영식 및 공동기자회견_하이라이트

중국은 이미 조미 김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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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미 씨 아닙니다. 조미된 김!>



전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가는 품목이 "김"이라고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김 과자 같은 거 선물용으로 잘 팔린다고 들었고요. 제 조카들도 조미 김만 있으면 밥 한 그릇 뚝딱 비우곤 하는데요. 아가들은 물론 외국인들 입맛까지 사로잡아버린 인기절정 조미 김. 이 인기는 지난해 수출액을 사상 최고치로 기록함으로써 증명됐습니다.


조미 김 수출은 최근 5년 동안 93% 증가했습니다. 2011년 1억 2천만 달러에서 2015년 2억 2천만 달러로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수출이 5.1% 감소한 것에 비하면 매우 놀랄만한 일입니다. 김의 인기, 정말 대단하지요?


조미 김이 수출되는 대표적인 나라가미국, 중국, 일본인데요. 5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으로 수출되는 양이 가장 많았지만 2012년 한미 FTA 이후 미국이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 조미 김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미 FTA로 관세 즉시 철폐가 큰 몫을 한 것이죠.


<주요 3국으로의 수출 현황>


그렇지만 숨은 고수 중국으로의 수출량 역시 매섭습니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또 한중 FTA 발효 후 지난해 (對)중 수출은 전년 대비 49%가 증가했어요 올해 1~3월도 지난해 겨울 대비 22.1%나 증가했습니다. 아마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중국으로의 수출이 미국 수출을 넘어설 것 같다고 하는군요! 참고로 조미 김은 한중 FTA 발효로 15%인 관세가 20년에 걸쳐 철폐됩니다. 발효 2년차인 올해는 13.5%의 특혜관세율이 적용되고요.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조미 김의 FTA 특혜관세율 적용 요건이 '국내에서 원재료 김이 생산공정을 통해 완제품인 조미 김으로 제조되는 것'으로, 요건 충족이 잘 돼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한국산(또는 미국산)원재료 김을 사용해 제조되어야만 FTA 특혜관세율 적용 요건이 충족됩니다. 미국으로 수출할 때는 한국산이나 미국산 원재료 김을 사용해 제조할 때 FTA 특혜관세율 적용 요건이 채워지고요. 

조미 김은 우리나라에서 품목분류 코드(HS) 2106호에 분류되는데, 미국과 중국에서는 HS 2008호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예 : 중국에서 FTA 특혜관세율 적용 요건>


세계 속에서 우리기업 수출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잇는 조미 김. 김뿐 아니라 우리 농수산식품이 수출 상대국에서 관세인하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FTA 활용 상담과 홍보를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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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HS코드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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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 관세를 지불해야 할 때 품목당 관세율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세청 종합 솔루션 YesFTA 홈페이지(클릭)에서 관세율을 조회하면 됩니다!

이렇게 직구족들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요소인 HS코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참고할 포스트 :http://ecustoms.tistory.com/3899품목분류를 알면 해외직구 어렵지 않아요!

 

- HS코드란 무엇일까요?

HS코드란 물품별 분류번호입니다. 한 가지 품목은 하나의 품목번호에 분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것이죠. HS코드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로서 원어명은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입니다. 국제통상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서 체약국은 HS체계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서 품목분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HS코드는 무역통계의 기준이 되며 통관관리를 규정하기 때문에 무역거래에서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 이런 HS코드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할까요?

무역거래에서 품목번호마다 다른 관세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입신고나 수출신고를 할 때 올바른 품목분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S코드는 혼선을 방지하고 품목을 재분류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어서 무역통계 분석이나 비교에 용이합니다. HS코드를 사용하면 세관용어가 표준화되고 무역교섭이나 세관업무가 편리해집니다.

결론적으로, 상품분류 체계의 통일과 국제무역 관세율 적용의 일관성을 위해서 관세,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의 전반적인 무역 영역에 HS코드가 사용된답니다.

 

- HS코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HS코드는 세계관세기구(WCO)에 의해서 개발되었습니다. 1988년 1월1일에 공표된 HS협약이후 체약국은 모두 HS코드를 사용해 품목분류를 하고 무역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역환경은 계속 변화하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새로운 상품이 계속 출시되는 상황에서 기존에 만들어진 HS코드는 모든 물건을 분류하기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4~6년 주기의 개정작업이 필수입니다. 현재 HS코드는 총 5차례의 개정을 거쳤고 6차 개정은 2017년에 예정되어있습니다.

 

- HS코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총 10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HS코드는 (Section)-(Chapter)-(Heading)-소호(Subheading)로 구성됩니다.

이 중 앞의 6자리, 소호까지는 국제협약사항으로서 전 세계 공통이지만 6단위 이하는 각국의 자체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더 세분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통일상품분류방식HSK(HS of Korea)을 사용하기 때문에 10단위인 HS코드를 사용하고, EU는 덜 세분화된 8자리, 일본은 9자리 HS코드를 사용합니다.

 

화장품의 HS코드를 예로 들어볼까요?

 

 

팩트, 블러셔, 마스카라 : 3304.91-9000
파운데이션, 파우더, 베이스 : 3304.99-1000
립스틱, 립밤 : 3304.10-1000
아이섀도 : 3304.20-1000
일반 기초라인(스킨, 로션, 크림 등) : 3304.99-1000

 

 

 

 

무역거래의 시작은 취급하고자 하는 물품의 HS코드를 파악하는 것이기에 HS코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주요 교역국 관세율표, 관세율표 해설서, 상품 인덱스, 품목분류결정사례, WCO의견서 등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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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반품, 직접 관세 환급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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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막상 사고 보니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사이즈가 안 맞아 반품해야겠다고 생각한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과연 관세 환급은 복잡하고 어렵기만 할까요?

해외직구 물품 반품 후 관세 환급 받는 방법이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관세청 정책기자단 C-STAR(씨스타-관세행정 소식을 국민에게 전하는 별)가 서울세관을 다녀왔습니다. 제 주변에도 관세 환급을 말부터 어렵게 여겨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직접 서울세관 수출과에 가서 반품 수출신고와 관세 환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니 전혀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우선개인 신고인부호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인 부호는 관세청 통관 포털(http://portal.customs.go.kr)에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공인인증서 정보 등록절차를 거쳐 서비스(수출신고 및 계약상이 환급신청) 사용 신청을 합니다. 세관에서는 전산 접수된 신청내역에 대해 각 지역 세관 담당자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으로 본인확인 후 개인 신고인 부호를 발급합니다.

신고인 부호는 그 동안 신고서 작성에 관세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점, 불법통관 행위의 우려, 통관 관리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개인에게 발급되지 않았던 것인데요.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 개인에게도 신고인 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개인 신고인 부호 P + 일련번호(4자리))

불법 명의도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관(신고인 부호 신청 세관)을 방문하여 본인 여부 확인 후 신고인 부호를 발급합니다.​ 한 번 발급받은 신고인 부호는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합니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시스템(http://p.customs.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확인 절차만 거친다면 쉽게 발급이 된답니다. 만약 관세청 발급 시스템에 접속할 여건이 안 되거나, 오류가 생긴다면 가까운 세관을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포스팅

개인통관고유부호, 나의 개인정보를 지켜줘~
http://ecustoms.tistory.com/3889

해외직구 경험자들에게 익숙한 그 이름, 개인통관고유부호
http://ecustoms.tistory.com/4038




 

수출신고 후 물품을 해외로 보내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신고인부호를 발급받으면 관세청 통관 포털(유니패스)에 로그인하여 업무처리→수출통관→신고서 작성→수출신고서에 순차적으로 접속하면 됩니다. 수출신고서 작성할 때는, 수입 신고한 내역(수입신고필증)을 참고해서 작성하면 더 빠르고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수입신고내역은 통관 포털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

수출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수출신고서, 상업 송장, 포장명세서, 수입신고필증, 반품 메일등이 구요, 신고한 세관으로 반품할 물품에 대해 확인을 받아야 해요.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수출신고필증을 출력한 후, 특송업체 또는 우체국을 통해 해외 판매처로 선적을 의뢰하여야 해요. 주의할 점은 수출신고 없이 물건을 보내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수출신고를 먼저하시기 바랍니다.
 
적재확인 후에 위약환급 담당부서에 계약상이(위약) 환급신청서 및 수출신고필증, 통장사본을 작성·제출합니다. 수출신고서 및 환급신청서 작성 요령은 통관 포털(유니패스) 자료실에 등재된 업무 메뉴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인 해외직구 반품 수출신고 후 관세 환급받는 법 간편 정리!

신고인부호 부여받기(통관 포털에 인적사항 기재, 공인인증 등록 및 서비스(수출통관)선택),
세관 방문하여 신분증으로 인적사항 확인, 신고인 부호 등록

→ ② 수출신고(첨부: 사유서, 증빙서류, 수입신고필증, 반품 메일)및 현품 제시

→ ③ 수출물품 적재(특송업체 또는 우체국 이용,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 적재)

→ ④ 환급신청(첨부서류 : 수출신고필증, 통장사본) - 신청계좌로 환급금 지급

 

 

 

어때요? 반품 후 관세 환급 받기 어렵지 않죠? 이전엔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 관세사에게 각종 증빙서류를 주고 대행 수수료까지 지불해야 됐는데, 2014년 7월 14일부터 제도와 절차가 개선되어 해외직구로 산 물품을 반품할 때도 관세사를 없이 수출신고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물품의 하자에 의한 반품 사유 외 구매취소로 반품을 해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개인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반품과 환급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옷, 가방, 신발류가 가장 반품이 많이 된다고 하네요. 해외직구로 의류를 살 때 국내 매장에서 입어 보시고 주문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같은 사이즈라도 외국과 국내 매장 옷과 사이즈가 다르다고 하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미국과 영국 의류는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난대요. 꼭 유의하세요.
 
항상 현명한 소비하시고, 반품 및 직접 수출신고해서 관세 환급받는 법 어렵지 않은 거 아셨을 테니 앞으로도 꼭! 반품할 일이 생긴다면 포기하지 말고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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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상공에 폭탄 비행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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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이나 설․추석 등 명절 때의 고속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이때 얌체 운전족 등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이 나타나기 마련이지요. 이런 얌체 운전족을 적발해 안전운전을 계도하기 위해 고속도로 상공에 무인비행선을 띄웁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해야 할 무인비행선이 안전과는 거리가 먼 폭탄비행선이란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비행선 옆에 '안전띠 매기', '졸음운전 하지 말기' 등의 문구가 써있었지요.

 

“고속도로 휴게소 상공에 수소로 가득 찬 폭탄이 떠다닙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주차된 승합차 뒤로 12m 길이의 비행선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런데 주입한 가스를 싣고 온 차량엔 헬륨 통이 아닌 수소 통만 있습니다. 비싼 헬륨 대신 값싼 수소로 비행선을 채운 것입니다. 수소는 강한 폭발성 때문에 폭탄과 다름없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80년 전, 헬륨 대신 수소를 넣은 독일 비행선 힌덴부르크(Hindenburg)가 벼락을 맞고 폭발해 탑승객 36명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관련 부처에서는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소는 산소, 즉 공기와 혼합할 경우 폭발하는 그야말로 위험한 가스입니다. 몇 년 전 지방의 한 종합운동장에서 수소를 채운 고무풍선으로 응원하던 학생이 풍선이 터지면서 화재가 발생해 화상을 입은 사고도 있었습니다. 안전을 수호해야 할 비행선에는 비싸더라도 안전한 헬륨가스 등을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비행선은 무인이냐 유인이냐 여부를 불문하고 관세율표에서 제8801호 ‘기구와 비행선 및 글라이더․행글라이더와 기타의 무동력 항공기’에 분류합니다.

이와 관련해 해설서에서는 “이 그룹에는 그 용도가 어떻든 경항공기가 분류된다(군용․운동용․과학용․공공용 등). 이러한 것은 비행용 및 계류용의 기구와 기계적으로 구동되는 비행선으로 구성된다. 이 호에는 항공학 또는 기상학에 사용되는 다음형식의 기구가 포함된다. (1) 발신용 기구. 이러한 것은 무선발신용 기기를 고공으로 운반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러한 것은 중량이 4,500g 이상이나 보통은 350g과 1,500g사이의 여러 가지이다. (2) 파일럿 기구. (3) 실링 기구(ceiling balloon)”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행선에 채워 물의를 일으킨 수소와 헬륨은 관세율표 제2804호 ‘수소․희(稀) 가스 및 기타의 비(非)금속 원소’에 같이 분류됩니다.

 

기사 제공 : 관세무역정보(통권1693) 관세법인 부일 박현수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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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품은 왜 품목분류가 바뀌었을까? 스위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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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트콘, 즉 단옥수수는 일반 옥수수에 비해 단맛이 강합니다. 광합성 과정에서 생성된 포도당이 저장형태의 전분으로 변화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 당분 함량이 높은 까닭입니다. 또 씨를 뿌려 수확할 때까지 생육기간이 짧아서 조기 재배를 통한 경지 이용률을 높이는 주요 작물 중 하나입니다. 미국 등 외국에서는 가공식품으로 이용하지만, 국내에서는 주로 생식용으로 이용합니다. 언제부터 재배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1960년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스위트콘은 처음에 제1901.90-9099호로 신고되었습니다. 제1901.90-9099호는 스위트콘을 균질화한 후 건조·분말화하고 열처리 공정(70℃, 4~5시간)을 거친 고운 분말상의 스위트콘(84%)에 전지분유, 설탕을 혼합 조제한 것으로 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 및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됩니다.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는데요. 제2005호 해설서에서 규정한 채소는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저장 처리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관세율표 제7류 주 제3호에서 “제2001호·제2004호·제2005호에는 경우에 따라 제7류나 제1105호·제1106호(제8류 물품의 고운가루·거친 가루·가루는 제외)의 물품으로서 이류의 주 제1호 가목 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전 처리한 것만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세율표 제19류 주 제2호에서 “제1901호의 부순 알곡이란 제11류의 곡물의 부순 알곡을 말하며,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란 (1) 제11류의 곡물의 고운 가루·곡물의 거친 가루와 (2) 다른 류의 식물성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제0712호의 건조한 채소, 제1105호 감자, 제1106호 건조한 채두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제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품은 스위트콘 제조공정 중 장시간 열처리함으로써 스위트콘 특유의 고소하고 달콤한 맛과 풍미를 구현한 것으로, 제7류의 가공범주를 벗어난 것이어서제2005호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에 분류되므로 제2005.80-0000호로 정정 분류했습니다.

 

 품명 (적출국)

신고세번 (세율) 

정정세번 (세율) 

 Roasted pureed sweet corn
powder preparation (뉴질랜드)

1901.90-9099 (기본 5%

2005.80-0000(기본 15%) 

 





제공 : 관세무역정보 통권1693호(세번 정정 후 통관물품 해설-
인천세관 심사국 분석관 이희영 관세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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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역직구 화장품, 인천-청도 간 해상배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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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우리 화장품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가운데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전자상거래 업계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한국과 중국 간의 페리선을 이용한 해상배송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이에요!

 

2016년 4월 8일, 중국 재정부 등 11개 부처 합동으로 통일된 전자상거래 수입가능 품목리스트가 공표되었는데요. 중국 세관당국에서 그 동안 전자상거래 해상배송 대상에서 제외해왔던 화장품이 드디어 리스트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칭다오(양꼬치엔 그 맥주!로 유명한 그 동네?) 세관 안에 간이통관 체계를 구축하여 이제는 화장품도 물류비가 절약되는 해상배송이 됩니다. 비행기에 비해 물품 도착이 너무 느려지지 않겠냐고요? 전혀요. 항공운송에 비해 1일 정도 배송기간이 더 걸리긴 하지만 비용은 무려 40%나 절감됩니다! 우왕굳?!

 

【 인천→청도 페리선 배송 및 간이통관 프로세스 】

 

중국에서 국산 화장품이 인기 짱짱인 건 다들 아실 거예요. 화장품이 주력 수출품목이다 보니 수출길을 반드시 확보해야 했지요. 

그래서 지난해 8월한-중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간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하였어요. 이 회의에서 전자상거래 해상배송 활성화를 정식 의제로 채택하여 우리 화장품의 품목제한 완화를 적극 요청하였고, 우리 대표단을 두 차례에 걸쳐 중국 관세청과 칭다오 세관에 파견하였습니다.

대표단은 중국 세관당국에 "역직구 수출증명 표시제"를 제시하여 우리 화장품의 안정성 우려를 불식시키며 지속적으로 설득하였고 끝내 제한 완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답니다.

엥? 역직구 수출증명 표시제가 뭐기에?! 이 제도는 역직구 수출물품에다세관에서 정식통관되어 수출된 물품임을 증명하는 표지(QR마크 등)를 부착하여수출하는 제도입니다. 정식으로 세관을 통과하였으니 믿을 수 있다고 인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링크 :http://ecustoms.tistory.com/4055 역직구 바람에 난립하는 짝퉁들, 역직구 수출증명 표시제로 해결!


 

 

그리하여 이번 4월 8일부터는 중국 내 해외직구의 고급화장품 세율이 기존 50%에서 32.9%로 낮아지고요. 샴푸나 린스처럼 중량이 크면서 가격이 싼 화장품이 해상운송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유통될 수 있게 되면서 중국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이 기운을 이어받아 금년 상반기 중 "역직구 수출증명 표시제"를 전폭적으로 알려서 인천-칭다오 뿐 아니라 양국 간에 정기체리선이 운항되는 평택과 중국의 연태, 톈진 등으로 해상배송을 확대할 수 있게 중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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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통관, 몇 가지만 알아도 간편하고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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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영국에 있는 아는 사람에게 국제우편을 보내면서 보니, 그 동안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우편송장에 세관신고서가 두 장이 붙어 있더라고요. 문득 해외에 거주하는 친구나 친지분들과 우편물 등을 주고 받을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국제우편물 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편물이 각 나라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을 ‘통관’이라고 부르는데요. 화물 또는 EMS 국제특송이 이 관문을 지나가면 관세를 냅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 물품가격이 미화로 150불 이하인 것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정말 좋죠?

 

 

우편물의 종류는 무척 다양한데요.

통상 우편물 - 2Kg 미만으로 배달증명을 요하지 않는 편지, 엽서, 책자, 상품안내서, 신문 등의 물품
특급(EMS) 우편물 - 30Kg 이내의 물품으로 통상특급, 소포특급 우편물 2종류, 당일 또는 익일 오전 중 긴급 배달이 필요한 샘플, 상품안내서, 서류 및 수출용 원재료 등의 물품
소포우편물 – 30Kg 미만(보통은 20kg 이내)으로 선박 또는 항공편으로 배달되는 화장품, 전자제품 등의 물품

위와 같이 분류됩니다.

 

아까 150불 이하는 관세를 면세받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런 면세통관제도를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란물이나 통관이 불가능한 물건들과 판매목적이 있는 고가품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들이 그 예인데요. 그래서 세관에서는 통관우체국을 정해두고 국제우편물을 집중적으로 지켜봅니다.

X-RAY 투시검사, 혹은 현품검사를 실시하는데요. 물품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과세-면세 여부를 확인하고 정식으로 신고된 우편물인지, 혹시나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과세 여부가 확정되고 세관신고서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다면 수취인에게 잘 전달된답니다^^

면세가 된 우편물을 받을 때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과세가 되면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통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국제우편물을 보낼 때 주의해야 할 물품엔 무엇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마약류는 절~대로 취급할 수 없다는 건 아시죠?^^; 비단 마약 말고도 보낼 때 주의해야할 물품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농산물과 한약재 모두 5KG 미만 가능
야생동물과 혐오식품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규제대상
기호물품 - 미화 150불 초과인 경우 과세 대상

 

자세한 것은 표로 정리된 것을 가져왔어요.

위와 같은 것을 모르고 보낼 경우 예상외의 요금이 부과하거나 반송되는 경우가 있으니 해외로 물품을 보낼 때는 관련사항을 꼼꼼히 체크한 뒤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우편송장의 뒤를 보면 친절히 기록되어 있는 통관에 관한 설명! 보내는 분의 마음이 받는 분에게 기쁘게 전달되기 위해 통관과 관세 범위를 자세히 알아, 내용품명과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셔서 마음 상하는 일 없으시길 바라요. 기재할 땐 영문표기와 미화가격표시!

 

 

우편물의 손해배상 또한 세관신고서에 기입한 가격기준이니 우편송장에 세관신고를 바르게 하는 것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영국으로 국제우편물을 보냈다고 그랬었죠? 제대로 전달되었다는 메시지를 이렇게 받았어요.

 

 

문제없이 통관이 됐다면 정말 빠르고 안전하게 물건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정보들이었지만 이것들만 알아도 국제우편 보내는 데 문제가 없어요. 모쪼록 모두 이런 사항 숙지하셔서 보내는 분께 잘 도착할 수 있게끔, 국제우편 이용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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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반, 부탁하지도 들어주지도 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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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진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기로 돌인들 무거울까 
늙은 것도 서러운데 짐조차 지실까

  

송강 정철의 고시조입니다. 뜬금 없이 웬 시조를 읊었을까요. 이번 포스팅의 포인트는 나이 든 분의 짐을 젊은 화자가 대신 들어주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노인공경은 좋지요. 그.러.나. 공항에서는, 특히 입국 할 때에는 남의 짐, 대신 들여오기 없는 겁니다. 

 

 

중국으로 출장을 갔던 회사원 김 모 씨는 중국인에게서 어떤 제안을 받게 됩니다. 작은 상자를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가져다 주면 비행기 표를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웬 횡재인가 싶었던 김 씨는 냉큼 받아들였는데요. 입국수속을 밟다가 그 상자로 인해 세관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상자에 마약이 들어있었기 때문에요.

외국 여행을 하다가 들어오면서 뜻밖의 부탁을 받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 생각 없이 그 부탁을 들어줬다가 세관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금품 및 수수료를 제안하며 물품 운반을 부탁한다면 밀수품이나 마약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일 정말 밀수품이나 마약이라면 자칫 구속까지 될 수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둘리인 줄 안다? 요즘은 이유 없는 호의를 계속 베풀면 좀 의심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마약 단속이 심해져 범죄조직이 선량한 여행객을 운반책으로 삼는 일도 있거든요. 주부와 대학생들이 이런 일에 억울하게 휘말리기도 합니다. 나는 모르고 가져왔다? 면책될 수 없는 거 아시죠? 부탁한 사람은 물론이고 모르고 운반을 해준 사람도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니까 마약 같은 위험 물품은 없는 것 같다고요? 그런 게 없어도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해외에서 산 모든 물건을 세관에 신고하도록 하는데, 만일 그 가방 안에 우리나라에서 새로 산 시계나 화장품 등의 물건이 나온다면 많은 세금이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물건이 아니라고 세금 및 벌금 납부를 거부하면, 입국이 안 되거나 현지 경찰에 인계되는 일도 생길 수가 있다고 하니 모르는 사람이 대리운반을 부탁한다면 받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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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국내기업 FTA 확실히 돕는다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차이가 뭔가요?

4월 관세청 SNS 낱말퀴즈 이벤트

한-뉴질랜드FTA, 다른 FTA와는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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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질랜드FTA와 한국-중국FTA가 발효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다고 합니다. 이럴 때마다 시간이 참 빠르다고 느낍니다. 가장 최근에 발효된 FTA 중 하나인 한국-뉴질랜드FTA(이하 한뉴FTA)는 여타 FTA와는 다르게 ‘물적 교류’뿐 아니라 ‘인적 교류’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뉴FTA, 자세히 알아보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겠죠?

 

 

우선, FTA란 무엇일까요?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의미입니다.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관세장벽을 허무는 협정을 말하는 것이지요. 단, FTA를 체결했다고 해서 단번에 모든 관세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FTA의 중요한 특성 두 가지는 내국민 대우수출입 제한 금지입니다.

내국민 대우 : 외국제품 및 제품 공급자가 국내시장에서 국내제품 및 제품 공급자보다 열악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
수출입 제한금지 :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수출 및 수출용 판매에 대해서 금지 또는 제한 부과 금지

이런 조항을 통해 알 수 있듯이 FTA는 공정한 교류를 통해 원활한 교역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한뉴FTA의 주된물적 거래품목은 공산품과 농산품입니다. 


한국과 뉴질랜드는 한뉴FTA 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대다수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뉴질랜드 측은 우리나라보다 3년 빠른 7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하였구요!

우리가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수출하는 주요 수출품인 타이어(관세율 5~12.5%), 세탁기-냉장고(5%), 건설중장비(5%), 자동차 부품(5~12.5%)대부분, 철강제품(5%)는 관세 폐지 품목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타이어와 세탁기는 발효 즉시 관세가 없어져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수출기업에게 좋은 일이죠.


반대로 우리가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원목(43.3%)을 포함하여 알류미늄괴, 펄프 같은 원자재 자원은 FTA 이전에도 무세 혹은 낮은 관세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FTA 발효 후에도 수입품에 대한 관세 변화는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우리나라 기업들이 FTA를 잘 활용해 준다면 공산품 거래 측면에서는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산품은 FTA 체결 때마다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 국내 생산자들의 손해였는데요.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예외적 수단과 장기 관세 철폐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한뉴FTA에서는 어떨까요?


- 민감품목 양허 제외
우리나라는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주로 국가 간의 관세, 무역에 관한 협상에서 당사국의 특정품목의 관세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는 자발적인 약속)를 제외한 상태입니다. 그 품목에는 쌀, 천연꿀, 사과, 배, 녹각, 오징어 등 주요 민감품목 199개(1.7%, 농산물 194개, 수산물 3개, 임산물 2개)가 있답니다.

- 저율할당관세(TRQ)
저율할당관세(TRQ, Tariff rate Quotas)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제도입니다.

- 농산물세이프가드
농산물세이프가드는 쇠고기 주요 품목(8개 세번)에 대해서 수입물량이 일정 수준 이상 급증하면 관세를 추가 부과하여 국내시장을 보호합니다.

- 계절관세
계절관세는 일 년 중 어떤 특정한 계절에 한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입니다. 감자와 호박 등은 계절관세가 적용되어 국내 수확 및 유통기간에는 집중적으로 보호하고 생산이 되지 않는 시기에는 관세를 철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궁금했던 한뉴FTA의 인적 교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워킹 홀리데이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워킹 홀리데이는 바로 만 18~30세 청년들이 외국에 최대 1년간 체류하며 취업, 어학연수, 관광 등을 병행하고 현지 언어 및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뉴질랜드를 포함해 총 20여 개 나라와 협정을 체결하여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웬 워킹 홀리데이냐고요? 바로 이번 한뉴FTA 인적 교류로 워킹 홀리데이 관련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 워킹 홀리데이(Working Holiday)

한국과 뉴질랜드는 99년부터 진행 중인 워킹 홀리데이 제도의 참여자 규모와 조건을 확대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연간 참여자 수 1800명 -> 3000명
고용기간 제한을 폐지(단, 영구 취업 금지)
교육기간 (예:어학연수)최대 3개월 -> 최대 6개월

뉴질랜드 워킹 홀리데이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겠지요? 확대된 기회가 제공된 만큼 더 철저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 일시고용입국(Temporary Employment Entry)

 

일시 고용 입국이란, 숙련노동자 등이 영구거주의 의도 없이 고용계약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근로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아쉽지만 이 제도는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국인에 특정된 직업 또는 전문직종의 종사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자신이 해당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일시고용입국 인정 직종
 - (한국인 특정직업)①한의사, ②한국어 강사, ③태권도 강사, ④한국인 여행가이드
 - (전문직종) ①멀티미디어 디자이너, ②생명의학 공학자 ③삼림과학자, ④식품공학자, ⑤수의사, ⑥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비자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이며, 직종별 최대쿼터는 50명으로 설정, 최대 인원은 200명으로 설정

 *일시고용입국 대상자가 동일한 비자를 재신청하기 위해서는 3년 간 해외(뉴질랜드 영토 밖)체류 후 가능


- 농축수산업훈련비자(Primary Sector Training Visa)

농축산업으로 유명한 나라인 뉴질랜드이기에 이번 한뉴FTA를 통해 농축산업 훈련비자 프로그램, 농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대학원 장학금 지원 등 5개 농업협력사업을 실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농고와 농업관련 대학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 후 2년이내인 자(50명 대상)
→ 뉴질랜드 현지에서 농축산업 분야의 교육(3개월)과 직무연수(9개월)가 가능한 비자를 발급
우리나라 농업인 자녀(중학생 100명, 고1학년~2학년생 50명)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
농업 학과 졸업생 중 뉴질랜드 대학원 진학 희망자(박사과정 4명)
항공료·장학금·체재비 등을 지원
질병위험 분석(6명), 산림연구 분야(1명) 전문가
뉴질랜드 연구기관에 파견하여 훈련·연구를 지원

 

이처럼 이번 한뉴FTA를 통해 한국과 뉴질랜드의 인적 교류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보통 일상생활과 FTA를 크게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 '체리'를 살 때, 가장 크게 한뉴FTA를 실감합니다. 마트를 들를 때마다 꼭 과일을 한 팩씩 살 정도로 과일을 좋아하는데요. 최근 체리의 가격이 많이 싸졌기에 왜 그럴까 궁금해서 봤더니, 대부분의 체리 원산지가 뉴질랜드였습니다. 덕분에 맛있는 체리를 많이 먹었습니다.

기사를 통해 한뉴FTA에 대해 관심이 생기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 포스트를 통해 한뉴FTA에 조금 더 알게 되고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단 한뉴FTA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체결한 FTA에 관한 상세설명이 관세청 홈페이지에 있으니,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는 부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포스팅에 참고한 사이트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22309362681471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807462&call_from=naver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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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있는 땅으로 떠나는 '2016 봄 여행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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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봄 여행주간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정부부처,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업 등과 함께 ‘떠나세요, 봄이 있는 이 땅으로’라는 표어로 ‘2016 봄 여행주간’을 5월 1일(일)부터 14일(토)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난 2014년 봄 문체부는 국내여행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 ‘관광주간’을 봄과 가을로 나누어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민의 참여가 쉽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여행주간’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문체부는 여행주간동안 범국민적인 여행 분위기를 조성하여 여름철에 집중되었던 국내여행의 수요를 봄과 가을로 분산할 계획입니다.

풍성한 관광 콘텐츠,다양한 할인 혜택으로 여행주간만의프로그램 진행
봄 여행주간에 전국 17개의 대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고, 전국 각지 여러 업소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으로 관광객들의 여행 비용 부담을줄여주기로 하였는데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관광지는 물론,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진행하는 이벤트까지, 봄의 절정에서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코스들을 소개합니다.

연인의 날(5월 첫째 주 토요일)’, ‘아내의 날(5월 둘째 주 토요일)’ 지정, 여심 집중 공략!
가정의 달인 5월에 봄 여행주간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5월 첫째 주 토요일인 ‘연인의 날’, 5월 둘째 토요일인 ‘아내의 날’을 지정하여 사랑하는 연인과 부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국내 관광지를 엄선해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지역별 여행주간 대표 프로그램
여행주간을 맞이하여 발표한 공모를 통해 지자체별로 대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대구 - 대구는 예쁘다, 강원 기차 타고 떠나는 드림스토리 낭만여행, 충북 딱 내 스타일 버스 여행등이 있으며, 우수 프로그램으로는 경북 - 3대가 함께하는 봄나들이, 울산 미래 도시로 떠나는 실크로드 울산여행,전남 남도문화산책,그리고 부산 돌아와요 부산항, 아날로그 여행 등이 꼽혔습니다. 그 외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문체부는 관련기관의 관광 콘텐츠와 연계한 여행주간만의 특별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합니다. 올해 민간과 협업하여 여행주간 이벤트를 진행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스타벅스와 손을 잡고 지역 대표 프로그램 현장을 방문, 인증 사진을 촬영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주간 시티 페스티벌 이벤트를 준비하였으며, 유명 인사의 여행 경로를 방문하는 먹부림 투어이벤트 역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할인 혜택과 무료 개방 시설
이번 여행주간에는 주요 관광지, 숙박시설 및 음식점 등 전국 12,000여 개의 업소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나 평소 국민의 참여가 어려웠던 제주도레츠런팜이 여행주간을 맞이해 무료로 개방되며, 그 외에 4대 궁, 종묘, 국립생태원 등은 입장료 5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행에서 가장 비용 부담이 되는 숙박업소에서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그리고 대명리조트 등 97개의 굿스테이 등에서 할인이 진행되어 여행객들의 가격 부담을 확실히 덜어줄 전망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여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여행 중 여행객들의 편리한 여행을 위해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지역 관광협회를 중심으로 여행주간에 대비한 준비사항을 점검합니다. 또한, 관광사업자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국가안전대진단 집중 점검기간 동안 야영장, 유원시설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안전설비를 점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여행주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행주간 프로그램과 이벤트, 할인, 여행정보 등 상세한 내용은 여행주간공식 누리집(http://spring.visitkorea.or.kr/)

또는 여행주간 공식 누리소통망(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관광정책과
(044-203-2816)
한국관광공사
국내관광진흥팀
(033-738-3411)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2079-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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