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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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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씨스타(SISTAR)? 아닙니다!

 

씨스타(Customs-Star)는 ‘관세 행정 소식을 국민에게 전하는 별’인데요. 국민 여러분께 관세행정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선발되었습니다! 새롭고 흥미로운 아이디어로 모두에게 쉽고 재미있게 관세행정을 알리고, 안팎으로 소통하는 활동을 보여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 드립니다~ 당장 이번 3월달에도 재미있는 팀 미션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씨스타가 홍보하고자 하는 “관세청”은 대체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많은 분들은 관세청의 역할을 수입품에 관세와 내국세를 부과한다, 통관 관리를 한다, 밀수와 부정수출입을 막는다정도까지로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저 역시 그랬답니다…… 하하) 과연 관세청은 정말 이렇게 협의적으로, 단순히 수출입 관련 업무만 수행하고 있을까요? 답은 당연~히 X입니다~!


관세청은 국가의 경제발전, 개방화, 세계무역의 자유화 등 관세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사회안전, 국민건강, 환경보호기능 과 원산지허위표시, 지적재산권 침해, 불법외환거래, 자금세탁의 단속 등 대외거래 종합단속기능을 도맡고 있습니다.

 

관세청의 업무를 크게 8개의 분야로 나누어봤습니다.


1. 급증하는 수출입물량과 여행자에 대한 통관관리

2.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부과로 재정수입 확보

3. 밀수 단속을 통한 국내 산업 보호기능 수행


수출입 물품 관리뿐만 아니라, 여행자, 즉 사람도 관리한다는 점을 눈 여겨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아셨던 부분일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모르는 관세청의 업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4. 중소기업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을 통한 FTA 활용 활성화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KOTRA 등 여러 국가 기관과 함께 일하며, 상담 버스, FTA 활용 정보 제공,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헌혈버스처럼 ‘찾아가는 YES FTA 센터’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기초 개념부터 실무까지 FTA에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친절하게 알리고 있어 많은 분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는다는 소문이~!


5. 사회안전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마약, 총기류 및 유해식품 불법반입 단속

관세청이 마약부터 유해식품까지? 단순히 세금만 관리할 것이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관세청은 검찰, 경찰과 함께 단속에도 힘쓸 것임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글로벌 합동 단속작전’에서 마약류 13.4t을 적발하는 성과도 거둘 수 있었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오랫동안 탐지견 훈련센터에서 훈련을 받은 마약 탐지견도 있다고 하던데, 밀수범들이 마약은 정말 꿈도 못 꾸겠어요!

 

6. 환경보호를 위한 유해화학물질, 희귀동식물 불법반입 단속

관세청이 환경보호라니! 관세청은 고용부, 환경부, 식약처 등 다양한 국가기관과 협력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을 통관초기부터 차단 및 단속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사는 해외직구에서도 많은 위험 물질들이 검출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그런 의미에서 관세청, 앞으로도 잘 부탁해~!

 

7. 공정한 경쟁을 위한 원산지 허위표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단속

지금까지 국산이라고 믿고 먹었던 음식이 알고 보니 아니었다면? 생각만해도 뭔가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 지적 재산권까지 침해했다면, 속여서 판매한 판매자에 대한 분노(?)도 이글이글 타오르는 기분이겠죠.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 분노를 말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의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관세청이 발에 땀나도록 뛰어다니고 있답니다~ 

 

8. 불법외환거래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새로운 대외거래 종합단속 등

지난 2014년 관세청에 의해 5조원 규모의 가격조작, 자금세탁, 해외 재산도피가 적발된 사건을 알고 계시나요? 2016년 올해 대한민국의 1년 국가예산 중 외교·통일에 편성된 예산이 4.7조원인 것을 보면, 그것보다 더 큰 엄청난 액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서도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관세청이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단순히 관세 징수 관련 업무만 수행하는 줄 알았는데, 위반사항 종합적 단속, 불법반입 통제, 소비자와 환경 보호까지! 

관세청에서 하는 일이 참 많죠? 우리 생활 구석구석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막연하고, 설명을 해도 잘 와 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 앞으로 저희 씨스타가 열심히 활동할 계획입니다! 2016년에도 씨스타와 관세청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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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의 무역조건, 더 이상 헷갈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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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OOO’ 라는 문구, 다들 익숙하시죠? 물건을 살 때 누구나 쉽게 접해 보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관세청 탐지견 마스코트 인형인 탐마루, 탐아라의 귀여운 앞모습에도,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뒤태에서도 ‘Made In China'라고 적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생산, 가공된 물건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보면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물건이 비행기나 배를 타고 우리나라로 운송되어 들어오는 과정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 물건들을 수출, 수입하는 동안 수많은 계약서들이 오가는 것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 계약서에는 어떤 것들이 쓰여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물건 거래를 할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될 무역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코텀즈(Incoterms)’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공회의소(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발행하는 국제무역용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줄임말입니다. 쉽게 말해 국제적으로 관용되고 있는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간의 언어나 문화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해석의 차이를 막아주어 계약 당사자들이 오해, 분쟁 및 소송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지침서가 됩니다. 인코텀즈(Incoterms)에서는 EXW, FOB, CIF, DAT, DDP 등 여러 조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CIF와 FOB, 이 두 가지 조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무역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매수인과 매도인이라는 두 주체에 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쉽게 말해 매도인은 물건을 파는 사람 즉, seller를 말하며 매수인(수출상)은 그와 반대 위치에 있는 buyer, 구매자(수입상)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CIFFOB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CIF 조건은 ‘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줄임말로 운송 및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을 의미합니다. 수출상이 도착항에 물건이 도착할 때까지의 운임,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FOB 조건은 ‘Free On Board’의 줄임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이 조건하에서 수출상은 물건을 배에 실을 때(선적할 때)까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반대로 수입상은 수출상이 물건을 배에 싣는 순간부터 물건이 본인에게 도착할 때까지 드는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하겠지요. 

만약 계약서에 ‘CIF 부산’이라 명시되어있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수출상은 배에 실은 뒤에 목적지인 부산항까지의 운임, 보험료를 부담해야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FOB 조건도 마찬가지로, 계약서에 ‘FOB 인천’이라 쓰여 있다면 수출상은 인천항에 선적하는 즉시 본인의 임무를 완료한 것입니다. 즉 공장에서 배까지의 운송비, 수출통관비용과 같이 상품을 배에 싣기까지의 비용을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총 종합하여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앞으로 CIF와 FOB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죠? 이 기회에 제대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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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피한다! 불법마약류 알고 예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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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 밀수 적발이 근 10년이래로 최고치에 이르렀다는 관세청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2015년 작년 한해 동안만 총 325건, 91.6kg, 시가 2140억원에 이르는 마약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종류별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가장 많고,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이 2순위, 대마가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최근 10년간 관세청 마약류 밀수 단속실적>


▶관세청이 발표한 최근 마약 밀수 동향은

첫 번째,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소량으로 마약을 밀수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는 일반인들이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구입한 마약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배송 받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인들 중 특히 10대 청소년 마약류 밀수사범이 급증하였는데 이는 최근 해외 불법 마약류 인터넷 판매사이트에서는 국내에서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는 신종마약을 판매하면서 '합법'이라는 거짓광고문구로 청소년 및 일반인을 현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네요!



셋째, 국제마약범죄조직에 포섭된,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수고비를 받고 마약을 대리 운반하다 마약밀수범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하네요ㅠㅠ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종마약 및 불법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마약이란?

모르핀·코카인·아편 등과 그 유도체로서 미량으로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지니며 계속 사용하면 습관성과 탐닉성이 생기게 하는 물질을 가리킵니다. 마약류 중독시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 의존성 : 재차 사용하고 싶은 강한 충동
- 내성 : 횟수에 비례 사용량 증가
- 금단현상 : 사용 중지시 고통수반
- 반사회성 : 충동적 범죄행위 유발

등이 있습니다.



▶ 마약의 종류 : 마약류는 크게 아편계 및 코카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3가지로 나눌 수 있답니다.


<아편계 및 코카계 마약>
양귀비의 즙액을 굳힌 것 또는 이를 가공된 것으로, 모르핀과 코데인, 테바인 등이 이에 속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정신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오남용시, 환각제 및 진정제, 각성제 역할을 합니다.  


<대마>
대마초와 그 수지 및 이들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마약입니다. 대마초, 해시시, 해시시 오일 등이 이에 속합니다. 



▶요즘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는 신종마약류란?


- 알킬 니트라이트 (러쉬)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가죽클리너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러쉬(Rush), 정글주스(Jungle Juice), 블루보이(Blue Boy)등의 이름으로 소매포장 형태로 판매되고 있구요!! 복용 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이라고 하네요!! 조심 또 조심~~


- 합성대마

대마초의 환각효과를 나타내는 THC성분을 화학적으로 합성·제조한 신종마약으로 현재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어요!


임시마약류지정제도란?

환각 목적으로 남용되는 신종 불법 마약류를 임시마약류로 우선 지정하여 수입․제조․유통․소지 등의 취급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관세청은 정부 3.0시대에 걸맞게 국내 유관기관과 소통·협력하고 해외 단속기관과도 정보협력을 강화하여 마약 청정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든든하지 않나요? 우리 국민들도 관세청의 이러한 노력에 발맞추어 불법마약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홍보도 하면서 더 이상 마약류가 밀수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해야겠죠? 다 같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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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관 포스트

http://ecustoms.tistory.com/4011
: 신종마약 경보! 국제사회와 신종마약 확산방지방안 논의

http://ecustoms.tistory.com/3987
: 2015년 관세청에서 적발한 마약, 전년보다 2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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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및 멕시코 방문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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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016.3.30.(수)부터 4.2(토)간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이어「뻬냐 니에또」멕시코 대통령의 초청으로 4.2(토)부터 4.5(화)간 멕시코를 공식 방문합니다.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먼저 박 대통령은 3.31(목)-4.1(금)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금번 핵안보정상회의에는 전 세계 52개국 지도자 및 4개 국제기구(UN, IAEA, 인터폴, EU) 대표들이 참석하여, 변화하는 핵테러 위협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핵안보 강화를 위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지속적인 국제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1


핵안보정상회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지난 2010년 워싱턴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서울(2012년 제2차 정상회의), 헤이그(2014년 제3차 정상회의)를 거쳐 다시 워싱턴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는 마지막 핵안보정상회의가 될 것이며, 앞으로는 IAEA를 중심으로한 각료급 회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핵안보 분야 협력증진 노력이 지속될 것입니다.2


한편, 박 대통령은 금번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에 주요 국가 정상들과 별도 정상회동을 가질 계획이며, 해당국들과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일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멕시코 방문


박 대통령은 멕시코 방문 기간(4.2-5)중 4.4(월)「뻬냐 니에또」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정치, 경제, 문화, 글로벌 이슈 등 다방면에 걸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 기업의 에너지·교통·인프라 건설 참여, ICT·과학기술·보건·치안·교육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뻬냐 니에또」대통령과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협의를 갖고,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등의 충실하고 실효적인 이행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박 대통령은 이번 멕시코 방문시 동포간담회와 한-멕시코 비즈니스포럼, 문화행사 등에 참석해 우리 동포 및 기업인들을 격려하는 한편, 양국 국민간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 노력도 경주할 예정입니다.


금번 방문을 통해 박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관련 멕시코의 협조 확보는 물론, 우리 제조업 기업들이 ‘미주 대륙의 생산기지’로 불리는 멕시코를 교두보로 하여 미주 전역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진출 기반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3


 

  1. ※ 정상회의 결과문서로 정상성명(코뮤니케) 채택 예정
  2. ※ 우리 정부는 올해 12월 개최되는‘제2차 IAEA 핵안보국제회의’(각료급) 의장직 수행 등을 통해 그간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과를 이어가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 예정
  3. ※「뻬냐 니에또」대통령(2012년 대통령 취임)은 한국을 교육,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의 성공 모델로 평가하며, 우리와의 지식 협력 및 경험 공유 확대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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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골든타임

봄 나들이는 볼거리 풍성한 관세박물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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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웠던 겨울이 가고 햇빛이 만연한 봄이 왔는데요. 이렇게 날씨 좋은 며칠 전, 서울세관에 있는 관세박물관을 다녀왔답니다.

관세박물관은 관세청 개청 30주년을 기념하여 2000년 8월 30일 서울본부세관에 설치된 관세 전문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설립 목적은 박물관을 통해 세관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국민들에게 세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그럼 박물관 탐방을 시작해 볼까요?

 

 

관세박물관 입구에 가장 먼저 들어서면 보게 되는 ‘환영의 장’입니다.

이곳에 들어서자마자 마주하는 관세청의 상징 조형물! 지구처럼 생긴 이 조형물의 의미는 ‘한국이 무역대국으로서 전 세계를 상대로 육상, 해상, 항공을 통해 수출입 또는 출입국하는 화물과 여객에 대하여 최일류 수준의 관세행정을 구현해 나가며 각 국과의 긴밀한 관세협력 체제구축 등 세계 속의 관세청을 이미지화 한 것’이라고 하네요. ‘KOREA CUSTOMS MUSEUM(대한민국 관세박물관)’이라는 글귀가 조형물을 둘러싸고 있네요.^^

 


 

조형물의 한쪽 편에는 우리나라 관세청의 역사가 나열된 관세청의 연혁표가 있습니다.

최초로 설치된 관세청은 1878년 9월 28일 두모진, 현재는 우리나라의 1항구인 부산에 ‘해관’이라는 이름으로 설치되었답니다. 그 이후 인천, 원산 등의 각 지역에 해관을 창설하고, 세관국 산하의 여러 행정지부가 설립되었어요. 1970년 8월 27일 현재의 이름을 가진 ‘관세청’이 개청하였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관세행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밀수 사례 및 부정무역품과 이를 단속하기 위한 다양한 수사, 분석수단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 ‘정보의 장’입니다.

관세청은 마약이나 수입금지품,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이나 세관 신고를 하지 않고 밀반입 한 물품을 압수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세관 적발 대상으로 알고 있는 신종마약류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상당수가 국내에 의료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불법적으로 판매, 남용되고 있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마약들을 밀수하려던 정말 다양하면서도 기발한(?)사례들 또한 볼 수 있었는데요, 어떤 식으로도 숨겨도 관세청은 다 적발해낸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되죠^^

 

 


마약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이른바 가짜 상품뿐만 아니라 불법 약물, 세관신고를 하지 않은 금, 외환이나 수입금지 동식물들의 밀수입 등 여러 사례들을 볼 수 있었답니다. 특히 수입금지 동식물들의 경우는 CITES(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즉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를 제한하여 보호하려는 협약이 존재하는 만큼 특별 감시 대상이 되고 있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적발해내기 위한 여러가지 수사장비도 볼 수 있었습니다. 세관 직원분들이 사용하시는 권총 및 무전기 등의 수사장비부터 물질 검사를 위한 최첨단 전자 분석장비까지! 저는 이름조차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구요ㅎㅎ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약탐지견에 대한 설명도 볼 수 있었어요. 관세박물관의 입구를 지키고 있기도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마지막 ‘국제의 장’에서는 세계 여러 국가들과 함께 맺고 있는 관세관련 국제협력과 대표적 제도인 AEO와 FTA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었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FTA는 나라 또는 지역간 무역장벽을 완화하여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한국은 칠레와 가장 먼저 FTA를 맺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AEO는 무엇일까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법규준수도 등 안전성이 우수한 업체를 세관이 인증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세관에서도 신속통관, 검사생략 등의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하네요!


(AEO 관련 포스팅 :
http://ecustoms.tistory.com/4060 AEO와 MRA,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http://ecustoms.tistory.com/4059 AEO, MRA가 대체 뭐지? 이 만화를 보면 이해가 쏙!)

 


이외에도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된 세관 및 관세청의 자세한 역사나 세관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도 많이 있답니다. 날씨 좋은 봄날 좋아하는 사람과 관세박물관에서 관세 지식도 얻고, 데이트도 하는 일석이조를 누려보세요! ^^ 이상 C-STAR 2기 기자 최성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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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TAR와 함께 세율 삼총사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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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죠! 그런데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등 내국세가 부과되는 물품이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 부과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하고 긴 절차를 줄여주는 스마트한 세율 적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간이세율, 합의세율, 용도세율이 그것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세율 삼총사를 파헤쳐 볼까요?

 

간이세율이란, 승무원이나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우편물과 같이 자주, 소액으로 수입되어 빠른 통관을 요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와 내국소비세 등을 통합하여 단일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간이세율의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이세율의 대상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 우편물
- 외국에서 선박, 항공기를 수리할 때 사용된 물품
- 탁송품(화주가 직접 운송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업자 등에게 위착하여 국내로 송부한 물품, 예-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이 선물로 국내거주자에게 보내는 물품 등)또는 별송품(여행자가 이용한 항공기 및 선박 등 이외의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

이렇게 위의 네 가지의 물품에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이나 여행객의 휴대품이 간이세율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수출용원재료, 범칙행위에 관련된 물품, 종량세(과세물건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가 적용되는 물품, 화주가 수입신고를 할 때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겠다고 요청한 경우고가품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다음 중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①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한 립스틱
 ② 항공기를 고칠 때 사용한 부품
 ③ 미국에 계신 할아버지가 철수에게 보내는 쿠키
 ④ 수출용 셔츠를 만들기 위해 수입한 단추
 ⑤ 프랑스로 유학 간 영희가 철수에게 보내는 편지

 
 정답이 뭘까요? 바로 4번 수출용 셔츠를 만들기 위해 수입한 단추가 되겠습니다! 간이세율의 적용, 어렵지 않죠?

 

자, 이제 합의세율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합의세율이란 말 그대로 세율의 적용에 있어서 합의를 보는 것입니다.

왜 합의를 볼까요? 바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물품을 수입신고할 때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이 제각각인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 신고인이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이 중에서 가장 높게 책정되는 세율을 일괄 적용하겠다고 신청하는 것을 합의세율의 신청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주자 용도세율이 등장할 차례군요. 용도세율이란, 동일한 물건인데 그 용도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정해져 있는 경우, 그 중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세율은 가장 높은 세율,용도세율은 가장 낮은 세율! 헷갈리지 마세요.


그런데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물품을 아무 허락 없이 세율이 낮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죠! 용도세율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적용 가능한 세율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용도세율은 꽤 까다로운 친구인데요.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그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후관리 기간 동안에 해당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특정 용도 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관세액의 차액을 즉시 징수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박람회 전시용으로 전시용 세율을 적용받아 들여 온 냉장고를 판매용으로 팔았다면? 그만큼의 세율 차액을 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 퀴즈! OX로 풀어보세요.

 

1. 합의세율은 신고인의 신청에 의해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    )
2. 용도세율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해당 용도 외의 사용은 불가하나 양도받은 사람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

 

정답은? 1번 2번 둘다 X가 되겠습니다! 합의세율은 세율 중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용도세율은 해당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지금까지 세율의 적용에 있어서 세 친구들, 간이세율합의세율, 용도세율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세율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다음엔 또 다른 콘텐츠로 C-STAR와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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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세관 행복홀씨 입양사업 지원, 홀씨처럼 행복을 널리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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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홀씨 입양사업을 아시나요? 

입양이라고 해서 다들 저같이 생각하셨겠죠?ㅋㅋ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 주도의 깨끗한 마을가꾸기활동입니다. 입양의 대상은 공원이나 지역 명소 등 일정구역으로, 주민 및 단체에서 이 구역들을 입양해서 자율적으로 쓰레기를 청소하는 거지요. 정말 행복이 민들레 홀씨처럼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는 활동이겠네요.

 

 

 

이런 뜻깊은 사업을 평택직할세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안개 자욱한 거 보이시나요?
사알짝 쌀쌀한 날씨에도 다들 부지런하게 환경 미화 중!

 

 

 

보도블럭에 끼어있는 작은 담배꽁초도 매의 눈으로 샤샤샥!

 

 

 

전직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갑니다.

 

 

 

 

 

이렇게 잘 안보이는 덤불 안의 쓰레기도 쏙쏙!

 

 

 

국제여객터미널과 항만길도 쓱싹쓱싹
쓰레기가 끝이 없네요;;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했는데 마음이 뿌듯하지 않을 리 없겠죠?ㅎㅎ

 

행복의 홀씨, 더 멀리멀리까지 퍼지길 바랍니다!

 

 

풀 영상으로 보실 수 있어요 '.^

 

 

기사 제공 : 평택직할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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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목을 병들게 하는 잘못된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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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 번쯤은 공부나 일을 하다가 찌르는 듯한 목 통증을 겪어보거나, 잠을 잘못 자서 뻐근하고 둔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목 통증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미국 건강정보사이트 ‘프리벤션’에서 조사한 '목을 병들게 하는 5가지 잘못된 생활 습관'의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반대로만 하면 목 통증 해결에 도움이 되겠죠?

 

 

① 항상 구부정한 자세로 앉는다

책상에 한쪽 팔을 올리고 기대앉거나 구부정한 자세로 앉는 것은 목에 치명적입니다. 머리와 목, 척추, 그리고 골반이 항상 일직선으로 되도록 해야 하며, 어깨 뒤쪽에 있는 날개 뼈 사이에 연필 한 자루가 있고 그 연필이 떨어지지 않는 느낌으로 어깨를 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사무실 환경이 좋지 않다

직장인들의 경우 책상과 의자의 높이가 맞지 않고 컴퓨터 화면의 위치가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가 많은데, 컴퓨터 화면이 시선보다 낮으면 거북목이나 일자목이 되기 쉽고 허리가 C자 또는 S자형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30~40분마다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③ 담배를 피운다

폐암이나 당뇨병의 원인이 되는 흡연은 만성 목 통증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흡연은 목과 허리 디스크의 수분을 감소시키고 자연적인 마모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흡연은 혈액순환을 방해해 경추와 척추가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는 것에 악영향을 미친다네요.

 

④ 쉬지 않고 스마트폰만 본다

스마트폰을 보기 위해 고개를 숙일 때마다 목 근육에는 엄청난 긴장감과 압박감을 주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 고개를 숙이는 각도에 따라 경추에 최대 27kg의 돌을 얹은 것과 같은 부담을 주게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최대한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스마트폰을 볼 때는 눈높이를 맞추고 목과 허리를 최대한 편 자세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⑤ 술을 과하게 많이 마신다

잠을 자면서 여러 번 자세를 바꾸게 되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이러한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불편한 자세가 계속 유지되면서 목에 부담을 주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습관으로도 목의 건강을 해치기 쉽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우선 잘못된 습관부터 고쳐나가는 지혜를 발휘하여 모두 목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사 제공 : 인천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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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튼튼경제/안전사회를 위한 관세국경 관리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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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분들은 하단의 개인정보 수집 및 본인확인 안내에 따라 동의하시면

4월 5일까지 이름, 휴대폰번호를 관세청 페이스북 or 트위터로 '메세지/쪽지(DM)'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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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kcspio@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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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품 해상 투기 후 수거로 밀수입한 기업형 조직 일망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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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은 국정원 인천지부와 공조하여 2015. 12. 4.부터 2016. 3. 18.까지 총 19회에 걸쳐 금괴, 녹용, 담배, 비아그라 등 시가 약 5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기업형 밀수조직 23명을 적발하였습니다.

 


직접 구입한 보트를 타고 밀수품을 낚으러 가는 분들

  

이들은 평택항과 중국 연태항을 월, , 금 주 3회 왕래하는 화물여객선이 서해안 풍도 앞 해상을 지나갈 때,배에 탑승하고 있던 밀수조직원이 금괴, 담배 등 밀수품이 담긴 박스를 해상에 투기하면, 주범인 A씨 등이 고속보트 및 낚싯배를 이용하여 수거하는 방법으로 밀수품을 들였습니다.

 

인천세관은 국정원 인천지부와 함께 담배 등이 해상투기 되는 방법으로 밀수입 되고 있다는 첩보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그 후 밀수가 자행되고 있는 주범아지트 및 배송지 등을 잠복, 추적, 현장촬영 등 기획 수사하여 밀수조직 일당을 일망타진하였습니다.

 


지금 건지러 갑니다.

 


조사 결과 밀수입 조직은 평택항과 중국 연태항을 왕복 운항하는 화물여객선 안에서 금괴
, 녹용, 담배, 비아그라 등 밀수품을 바닷물에 가라앉지 않게 테이프 및 포장용 에어캡(=뽁뽁이) 등으로 진공 방수 포장한 후, 화객선이 서해안 풍도 앞 바다를 지나갈 때 밀수품을 해상에 투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대기하고 있던 수거조가 쾌속 보트나 낚싯배를 이용하여 물에 투기된 밀수품을 수거하여 인근 섬에 대기하고 있던 운반차량에 옮겨 싣는 방식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주 대담한 수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반입하려고 했던 비아그라ㅠㅠ

   


밀수수법이 날로 커지고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일어나는 만큼 관세청은 해경 등 관련기관과 공조수사를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 특별수사팀을 수시로 운영하여 조직밀수 관련자 전원을 검거하고, 범죄로 발생한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열심히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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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변인 [경력개방형직위]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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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예정직위
 ㅇ 경력개방형직위 : 대변인(임기제 서기관)
 ㅇ 임용기간 : 3년

 

□ 주요업무
 ㅇ 주요 정책과제 기획홍보, 정책 간담회 및 언론행사, 기자브리핑 개최 등
 ㅇ 신속한 언론 대응, 국민여론 모니터링을 위한 주요기사, 방송 등 스크랩, 주요 언론동향 등에 대한 기관 전파
 ㅇ 정책홍보 관련 관계부서 및 부처 협의, 소속기관 보도자료 관련사항 검토 및 관리감독

 

□ 응시자격요건
 ㅇ 최종시험일 현재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 제외)이 아닌 자
* 퇴직공무원의 경우 최종시험일 현재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경력개방형 직위에 응모할 수 있고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경력개방형 직위에 응모가 가능함
ㅇ 경력요건
  - 관련분야 근무경력 7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박사학위 또는 관련분야 5급 경력경쟁채용 등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5급 경력경쟁채용 등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자로 관련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관련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임용예정직위 상당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 근무경력자로 관련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위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함

 

□ 심사방법
 ㅇ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ㅇ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따라 심사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응시원서 교부·접수
 ㅇ 기간 : 2016. 4. 1.(금) ~ 2016. 4. 18.(월) 18:00까지
 ㅇ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중앙선발시험위원회>채용정보>선발공고(개방형직위)를 통해 온라인 접수 원칙
  - 접수처 :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중앙선발시험위원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08호, 우편번호 03171, 02-2100-6756, 6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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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_대변인공모_보도자료1459501282361.hwp

2016-180호_관세청_대변인(경력개방형_직위)_공개모집145950128236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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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향과 웅담을 과자와 초콜릿으로 위장해 밀수입하려던 러시아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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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향기 중에 친숙하면서 가장 좋은 향으로 꼽고 있는 것이 머스크입니다. 머스크는 천연동물성 향료로 사향노루의 사향샘을 건조시켜서 얻습니다. 향수는 물론 바디로션이나 샴푸, 섬유유연제 등에도 머스크향이 많아 맡아보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솔직히 보고 좀 충격인 한 사람 (이미지 : 한약재감별도감)

 

웅담 역시 유명하지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도 어릴 적부터 웅담이 몸에 좋다는 것은 익히 들어왔었으니까요.

 

 


웅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미지 : 한약재감별도감)


 

갑자기 왜 머스크와 웅담 얘기를 꺼냈을까요? 바로 이 사건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3월 30일, 인천본부세관은 부산지방경찰청과 공조하여 사향 76개 2.4kg와 웅담 21개 1.6kg, 시가로 치면 약 3억 원에 이르는 양을 밀수입하려고 하던 러시아인 1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하였습니다.

이 러시아인은 세관직원의 눈을 피하기 위해 사향은 초콜릿 모양으로 포장하고, 웅담은 과자봉지에 넣어 여행자휴대품으로 들여오려다 검거되었는데요. 관련된 여죄와 국내인수책 등 공범 검거를 위해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몰래 수입되는 사향과 웅담은 대부분 밀렵된 야생 사향노루와 곰으로부터 채취된 것입니다. 야생 노루와 곰은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대상이기 때문에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 개체 량 관리 범위 내에서만 포획이 가능한데,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ㅜㅜ

* CITES 관련 포스트 :http://ecustoms.tistory.com/4023  CITES, 야생동식물은 자연에 그대로 두세요

 

사향은 한방에서 건강증진에 최고로 알려진 공진단의 주재료라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사향 1g당 10만 원 이상으로, 따지고 보면 금보다 무려 2배 이상 비쌉니다.

 

밀렵된 사향노루와 곰에게서 채취한 사향과 웅담은 정상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만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사향과 웅담이 유통되는 걸 보셨다면 세관에 신고(국번 없이 ☎12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법에 따른 품질검사 등 제대로 된  수입요건을 거치지 않은 밀수입 한약재들은 안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로 만든 건강식품을 잘못 복용하면 오히려 건강을 크게 해칠 수도 있겠지요. 앞으로도 여행자휴대품 검사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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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AEO, 그 긴밀한 관계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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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무역안전과 원활한 무역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세계관세기구(WCO)가 제정한 ‘수출입공급망 안전관리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에 따라 각국 세관으로부터 공인 받은 업체를 의미합니다.

한 마디로 ‘종합인증 우수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AEO의 역사와 공인대상, 장점 등 기본적인 내용들과 함께 관세청과 AEO의 긴밀한 관계까지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AEO의 역사가 궁금해요!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는 전 세계적으로 큰 공포와 위협감을 주었고, 이후 미국은 무역안전을 위한 새로운 물류보안 제도와 규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초창기 이 제도는 ‘보안’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리드타임(리드타임: 제품 하나를 생산하는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의 소요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비관세장벽을 작용하였습니다. WCO(국제관세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2005년 6월 "무역안전과 원활화에 관한 국제규범(WCO SAFE Framework)"을 수립하였고, 이 국제규범의 핵심 개념이 바로 AEO입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4월에 AEO제도를 도입했는데요. 2009년 21개의 업체로 시작하여 2016년 1월 말 기준으로 760입니다. 

참고로일본, 터키, 홍콩, 이스라엘 등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AEO’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미국은 ‘C-TPAT’, 캐나다 'PIP', 싱가포르 ‘STP’, 뉴질랜드 ‘SES’, 중국 ‘MCME’로 그 명칭이 다양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AEO 공인대상은 어디까지죠?

  

 


AEO 공인대상에는 수출입화물운송업자, 국제물류주선업자 뿐만 아니라 선박회사, 항공사, 보세구역운영인, 항만터미널운영인, 수출⋅수입자 등이 있습니다.

 

- AEO로 인증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신속 통관 혜택을 세계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AEO 인증을 획득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통관검사 비율이 대폭 감소하여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로, AEO 인증을 통하여 성실하고 안전한 물류 주체임이 확인됩니다. 세 번째로, 세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관련 자율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 관세청과 AEO, 대체 무슨사이입니까!

관세청은 AEO제도의 인증기관으로, AEO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동 몇 가지를 소개해볼게요!

 

 

ㅇ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2001년부터 관세청은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AEO 인증 획득 및 활용 우수사례를 찾아내 공유-확산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시행된 2015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경우, 예비심사를 거쳐 8개의 기업이 본선에 진출하였고, 각 기업들은 AEO제도를 활용한 성공 스토리를 생생하게 풀어나갔습니다.

 

ㅇ AEO-MRA(상호인정협정) 추진

관세청은 국내적으로 AEO공인을 계속 확대하는 한편,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AEO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체결국 12개국 외에도 EU(유럽연합), 브라질 등 대륙별/권역별로 주요 교역국을 선정하여 AEO-MRA를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MRA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MRA는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의 약자로, 상대국가에서 실시한 제품, 공정, 서비스의 적합성 평가결과와 절차를 자국에서 실시한 것과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협정을 의미합니다. 즉 각국의 AEO제도를 상호 인정하는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ㅇ AEO 관련 간담회, 워크숍 개최

관세청은 매년 AEO 관련 간담회와 워크숍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간담회 및 워크숍을 통해 AEO에 대한 기업, 국민의 이해를 넓히고 AEO 공인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답니다!

 

AEO의 역사, AEO 공인대상, AEO의 장점 및 혜택부터 관세청과 AEO의 끈끈한 관계까지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AEO는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이 드네요! AEO를 통해 통관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고 활발한 수출 및 수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세청 정책기자단 2기 막내 ‘관알못(=관세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러나 이제부터 배워 나갈!)’ 박선영이었습니다. 관세가 너무 딱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저와 함께 하나 둘 알아가 보도록 해요!

 

 

 

http://ecustoms.tistory.com/4060 AEO와 MRA,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http://ecustoms.tistory.com/4059 AEO, MRA가 대체 뭐지? 이 만화를 보면 이해가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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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통관표지 10문 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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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행수입」이란 무엇인가요?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상표권자가 아닌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적법행위입니다.

 

2. 「병행수입 통관표지」란 무엇입니까?

관세법 제241조에 의거하여 병행수입된 물품이 정상적으로 통관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3. 통관표지가 붙은 물품은 진짜(진품)라는 것 인가요?

정상적인 통관 물품임을 의미할 뿐, 진짜임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짜상품에 통관표지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TIPA 자체적으로 월 1회, 관세청과 합동으로 연 2회 이상 통관표지 첨부업체 현장심사를 통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점검합니다.

 

4. 주로 어떤 물품이 통관표지 부착 대상이 됩니까?

상표권자가 세관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요청한 물품또는 세관에 보호요청 하지 않은 경우라도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중 관세청장이 병행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물품이 대상입니다.

※ 해당 품목은 관세청 홈페이지 공고(www.customs.go.kr), TIPA 병행수입위원회 홈페이지(www.tipa-pis.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발, 의류, 가방, 지갑, 벨트, 화장품, 시계, 모자 등 89개 품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표수 기준으로는 CHANEL, DKNY, LEVI'S, GUCCI, BURBERY 등 699개입니다.

 

5. 통관표지 제작 및 부착 절차가 궁금합니다?

관세청은 통관표지 공급기관으로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TIPA)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제작은 한국조폐공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관표지 부착 희망 병행수입자는 관세청에 통관표지 첨부업체 신청을 하여 통관표지 첨부업체로 지정되면, TIPA에 통관표지 제작․교부신청(1매당 220원)을 하고 자율 부착하게 됩니다.

 

6. 통관표지 위조방지는 어떻게 합니까?

통관표지는 화폐, 우표 등 전문제작 기관인 조폐공사가 고도의 위조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제작하고 있어 사실상 위조가 불가능합니다.

 

7. 가짜 상품 확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통관표지 부착물품의 진위 여부는 해당 상표권자의 감정을 통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소비자가 TIPA에 신고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가짜 상품을 발견하면 어떻게 신고하며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는지요?

관세청 콜센터(125번), 특허청 신고센터(http://www.brandpolice.go.kr), 경찰청(http://www.police.go.kr), 대검찰청(http://spo.go.kr),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02-3445-3763)에 인터넷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의 경우 짝퉁 밀수품을 신고하면 규모에 따라 10만원~3,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특허청의 경우 1건당 20만원~400만원입니다.

 

9. 관련 법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표법, 저작권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등
관세법 235조
관세청,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10. 병행수입 또는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상담처를 알려주세요.

관세청 콜센터(125번), 각 세관 수입담당부서, TIPA(02-3445-3763), 특허청(1544-8080)

 

기사 제공 : 부산본부세관

 

 

 

관련 포스트 : http://ecustoms.tistory.com/4071병행수입품 안전구매처 "알람몰"구경 한번 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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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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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상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농산물의 원산지 판정. 최근에는 전자센서로 냄새를 감지하는 전자코를 활용해 원산지를 속이는 불량업자를 적발한다고 합니다.

 

“값싼 외국산 농산물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비싸게 파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도 눈으로만 봐서는 국산과 아닌 것을 구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끊이지 않는 원산지 거짓표시를 적발하기 위해 100% 판별 가능한 최첨단 장비가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한식을 파는 음식점, 업주는 배추김치가 국내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것이 국산이고 중국산인지 단속반도 구별이 쉽지는 않은 김치를 확인해봤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관은 재배 국가가 다르면 토양이라든지 재배 환경, 기후라든지 이런 차이점으로 분명히 농산물의 품질 차이가 발생한다며, 요즘엔 전자 코라는 최신 장비를 도입했다고 소개합니다.”

 

 

전자 코(electronic nose, e-nose)란 사전적 의미로 냄새를 구분하고 화학적 성분을 분석해내는 장치입니다. 전자 센서와 같은 화학 검출기와 신경 회로망과 같은 패턴 인식 기능을 가졌습니다. 사람의 코가 냄새를 맡고 뇌에 전달하듯이 전자 센서로 감지해 프로그램으로 처리합니다.

 

초창기에는 음식, 음료 분야에서 품질 관리 응용에 사용했으나 이제는 의료 검진용, 오염물질 및 가스 누출 검색용으로도 활용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의료 검진용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궁금해 찾아보니, 호흡을 통해서 배출되는 가스를 분석해 혈액 채취나 영상 촬영이 없이도 폐암, 당뇨 등 각종 질병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가스는 특정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환자들의 날숨에서 특정 가스의 농도가 더 높게 나와 그걸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음주측정기와 유사하네요.

 

전자 코와 같이 휘발성 비․난 휘발성 물질의 성분을 분리해 종류를 밝혀내는 장치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가 있습니다. 이 장치는 적당량의 충전물이 채워진 관 안에 여러 가지 혼합물을 통과시키면 성분별로 분리되어 천천히 나오는 현상을 이용하여 성분들을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관세율표에서 이러한 성분분석 장치는 제9027호“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분석기), 점도․포로서티(porosity)․팽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 마이크로톰(microtome)”에 분류될 것입니다. 해설서 제9027호-(24)에서 “색층 분석기(예 : 가스․액체․이온 또는 얇은 층의 색층 분석기)”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제공 : 관세무역정보(통권1692) 관세법인 부일 박현수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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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면세 및 목롱통관 과세가격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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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ay 면세, You say 한도! 면세! 한도!...는 얼마?!

물품가격과 운송료와 보험료 등등 전부 합쳐 15만원 이하였던 소액면세 기준이 작년 12월부터 물품가격 기준 150달러로 올라간 것 이제 다들 아시죠?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또 알려드리면 되니까요.

이 150달러는 온전히 물품가격 기준입니다. 그러면 질문. 이 물품가격에는 국제운송비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품을 사려는 국가 안에서의 배송료는 물품가격에 포함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물품가격의 의미는 해당 수출국 안에서물품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과 내륙운송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전의 15만원 한도일 때와 비교했을 때 30달러 가량의 한도 상향의 효과가 있다고 하니 그 동안 면세 한도가 적다고 생각하시며 발 동동 구르셨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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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구매한도? 면세한도≠구매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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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많은 분들이 구매한도와 면세한도를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면세한도를 구매한도로 생각하시면 괜찮(?)은데 구매한도를 면세한도로 알고 계시면 곤란한 일이 많이 생겨요.

아니, 대체 구매한도, 면세한도가 뭐라고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구매한도와 면세한도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면세점들이  줄이은 곳 각 매장에는 이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내국인의 경우 면세점 및 해외에서 사는 것은 $3,000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들어올 때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600까지인 겁니다. 구매한도 $3,000을 꽉 채워샀다고 가정한다면 면세는 $600만 가능하므로 나머지 $2,400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 것이죠. 사실 조금도 헷갈릴 것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

다시 한 번! 출국 시 내국인의 구매한도액은 $3,000 이내, 입국 시 내·외국인 면세한도액은 $600까지입니다!

 

면세한도 $600 외에도 술, 향수, 담배 이 세 품목은 특별한 면세범위가 있습니다. 

 

 

술은 한 병인데, 이 한 병은 1L이하이면서 $400이 안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담배는 한 보루고요. 향수는 60ml 한 병이 면세됩니다.

이 밖에는 자진신고를 통해 관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납부할 세금에서 15만 원 범위 안에서 30%의 감면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러니 자진신고를 할 수밖에 없겠죠?

면세한도와 구매한도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으니, 이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꼭! 반드시 자진신고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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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구매한도? 면세한도≠구매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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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많은 분들이 구매한도와 면세한도를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면세한도를 구매한도로 생각하시면 괜찮(?)은데 구매한도를 면세한도로 알고 계시면 곤란한 일이 많이 생겨요.

아니, 대체 구매한도, 면세한도가 뭐라고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구매한도와 면세한도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면세점들이  줄이은 곳 각 매장에는 이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내국인의 경우 면세점 및 해외에서 사는 것은 $3,000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들어올 때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600까지인 겁니다. 구매한도 $3,000을 꽉 채워샀다고 가정한다면 면세는 $600만 가능하므로 나머지 $2,400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 것이죠. 사실 조금도 헷갈릴 것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

다시 한 번! 출국 시 내국인의 구매한도액은 $3,000 이내, 입국 시 내·외국인 면세한도액은 $600까지입니다!

 

면세한도 $600 외에도 술, 향수, 담배 이 세 품목은 특별한 면세범위가 있습니다. 

 

 

술은 한 병인데, 이 한 병은 1L이하이면서 $400이 안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담배는 한 보루고요. 향수는 60ml 한 병이 면세됩니다.

이 밖에는 자진신고를 통해 관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납부할 세금에서 15만 원 범위 안에서 30%의 감면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러니 자진신고를 할 수밖에 없겠죠?

면세한도와 구매한도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으니, 이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꼭! 반드시 자진신고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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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로 물드는 멕시코, 세계로 퍼지는 문화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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