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자 발표] 관세청 블로그 1000만 돌파 기념 사랑 고백 이벤트
동식물 검역 수거함과 검역대상
입국장에는 이런 수거함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데요. 이 수거함의 정체는 바로동식물 검역 수거함입니다. 해외여행 중 무심코 먹다 남은 과일이나 국내 반입이 안 되는 식품을 여행 가방에 넣어 왔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눈물을 머금고 이용하시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너도 보이고,
열일중인 검역 탐지견도 보이죠.
반입이 안 되는 물품이라 그냥 버리고 싶은데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세관신고서에 검역대상물품이 있다고 신고하셔도 되지만, 국내로 가지고 올 의사가 없으시다면 위 수거함에 넣으셔도 됩니다. 입국장 곳곳에 있으니, 잘 찾아보시면 금방 눈에 띌 거예요.
그렇다면 검역을 받아야 하는 동식물이나 식품에 대해 알아볼까요?
동물 : 개, 고양이, 조류 등
축산물 : 햄, 소시지, 통조림,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
식물류 : 과일, 채소, 종자, 묘목, 화훼류, 호두, 한약재 등
기타 : 병원균, 해충, 애완용 곤충, 흙 등
대부분의 과일은 예상하셨겠지만, 생각하지도 못한 의외의 식품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호두, 햄, 만두, 순대, 치즈가 있습니다.
얼마 전 부산항 감만 부두에서 남미가 원산지인 붉은 독개미가 발견되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미대륙에서는 한 해 평균 8만 명이 쏘이고 100여 명이 사망하여 살인개미로 불리죠.
공항을 통해서도 해외여행 중 본인도 모르게 옷이나 신발에 함께 들어오는 병해충이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국민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는 축산관계자는 검역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17년 6월 3일부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경우, 어떤 절차를 밟을까요?
여행용 가방은 스팀 소독기로 소독을 하고,
사람은 이 기계에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완료! 절차도 간편하고 빠르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한 사회를 위해 해외여행 후 성실한 신고잊지 마세요.
기사 제공 : 인천세관 휴대품통관국 공항휴대품검사8관
[해외직구 바로 알기] 5. 바우처 구입과 관세평가
알기 쉬운 세관 손실보상제도 안내
너무나도 즐거웠던 여행 후 귀국을 하며 휴대품 검사를 받던 중 물품이 파손되는 등 예기치 않은 손실이 발생하면? 생각만 해도 걱정이 되는데요. 세관에서는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중 선량한 수입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실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손실 보상의 지급 절차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손실보상 제도?
관세법 제246조의 2에 의거, 세관공무원의 물품 검사로 인하여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세관이 보상해 주는 제도.
관세법 제246조의 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⓵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46조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
2. 손실보상 청구대상?
⓵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여행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전액 청구 가능
⓶ 또한, 소유자의 과실이 일부 있는 경우에도 소유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 가능
☞ 책임이 없는 경우란?
- 세관공무원이 불법물품 반입 차단 등을 위한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물품을 파손한 경우 소유자는 물품 파손 부분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경우이므로 손실보상 청구 가능
3. 손실보상 처리절차는?
⓵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한 내에 세관에 제출
☞ 준비서류 : 보상금 지급 청구서(세관 비치), 구입영수증* 및 수리비 영수증, 손실발생경위서, 통장사본(지급결정 시)
* 구입한 물품이 아니거나 구입영수증이 없는 경우 세관 담당자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합리적 가격을 판단하여 결정
꼭 기억하세요!! 보상금 지급 청구는 물품이 보세구역, 통관우체국, 자유무역지역 내에 있거나 보세구역, 통관우체국,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된 이후에는 다음의 기한 내에 청구하여야 보상청구 가능 ▶ 여행자휴대품 : 여행자 입출국일로부터 7일 |
⓶ 세관에 설치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청구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체 위원(5~7인)의 과반수 이상은 세관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으로 구성(관세사 또는 변호사 등)
⓷ 세관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서에 결정내용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지급/각하 또는 미지급)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로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손실보상제도를 활용하여 꼭 적절한 보상을 받으세요!
기사 제공 : 인천세관 인천항휴대품과
의류 품목분류, 간편하게 확인하기
품목분류를 위해서 관세청 홈페이지 등등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초보자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용어! 복잡한 분류체계! 헷갈릴 수 밖에 없죠.
그래서 부산세관이 발 벗고 나섰습니다! 입고계신 의류의 품목분류가 궁금하다면 부산세관 분석실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세요. CLICK! 한번으로 품목분류가 가능하답니다.
이제 곧 다가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한, 양털로 만든 스웨터를 찾아볼게요. 스웨터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될까요? 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Step1 부산세관 분석실에 접속한다! (http://www.cusana.go.kr)
Srep2 홈페이지 오른쪽 Path-Finder를 찾는다!
Srep3 의류 항목을 클릭한다!
분류를 하려고 보니 편물제/비편물제 등등과 같은 잘 모르는 단어들이 보이네요. 하지만 용어가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간에 부연설명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도록 가이드 해두었답니다.
짜잔! 스웨터의 품복분류가 너무나 쉽게 끝이 났습니다. 어렵지 않죠?
의류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의 품목분류도 제공하며 유용한 정보가 많으니 꼭 한번 방문해 주세요~
기사 제공 : 부산세관
우리는 도토리 먹는데?
가을하면 추수, 수확과 같은 이미지 때문에 먹을거리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해외에서 한국인들만 먹는 음식 5가지가 있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번데기나 홍어를 생각했는데 기사를 보니 골뱅이, 깻잎, 간장게장, 미더덕,도토리라고 하더라고요.
간장게장은 식문화가 달라서 그렇고, 골뱅이랑 미더덕은 생김새 때문에 그런가보다 하고 지나가려는데 깻잎과 도토리는 정말 의외였어요. 이 중 도토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음악이나 미니홈피 꾸미던 그거 아니고요>
도토리는 갈참나무, 졸참나무, 물참나무, 떡갈나무의 열매를 통틀어 부르는 것으로, 보통 도토리 하면 다람쥐가 함께 생각날 정도로 바늘과 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토리로 묵도 쑤어 먹고, 그 묵을 응용한 요리도 다양하죠. 포털사이트에서 ’도토리’를 검색해봤더니 도토리를 핵심으로 하는 요리가 478개나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많이 먹는 도토리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안 먹는다니.
문제는 이런 일 때문에 또 하나의 해프닝이 벌어졌다고 해요. 도토리의 HS코드가 2308.00.1000이 된 것!
참고로 HS코드란 국제통일삼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 분류 코드에요. HS코드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출국에서는 관세율이 낮은 코드를 선호하고, 수입국에서는 관세율이 높은 코드를 선호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기도 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DMB 휴대폰이에요. 한국에서는 휴대전화로 분류하는데, 독일에서는 DMB폰을 텔레비전 수신기로 분류해요. 휴대전화는 관세를 물지 않는 데에 반해 텔레비전 수신기는 14%의 관세가 부과되어 우리나라 수출기업에게는 불리해요. 독일의 경우 첨단산업이 거의 모든 방면에서 발달했지만, 휴대폰 제조 산업의 경우 우리나라나 미국, 혹은 다른 나라보다 규모도 작을 뿐더러, 유명한 기업도 없어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자국 휴대폰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지로 해석해도 되겠죠.
도토리로 다시 돌아와서, 도토리의 HS코드는 2308.00.1000이에요. HS를 해석하는 방법은,
앞의 1~2자리는 상품의 군별 구분, 3~4자리는 소분류로 동일류 품목의 종류별, 가공도별 분류, 5~6자리는 세분류 동일호 내 품목의 용도 기능에 따른 분류이고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 하여 부여하는 숫자죠.
그럼 앞에 있는 2308을 볼까요. 이게 도토리의 상품의 군별 구분이니까요.
<아니 기자양반. 사료라니?!?>
도토리는 우리나라밖에 먹지 않아서 그런지 사료용의 식물로 분류되어 있네요. HS코드에는 이런 황당한? 재미있는! 분류가 꽤나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를 더 소개해보면 요즘 유행하는 드론의 경우 놀이, 유희목적은 HS 9503.00호, 운반용도의 경우에는 기타의 항공기가 분류되는 HS 8802호,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하여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드론은 HS 8525.80호에 분류하고 있습니다. 3가지 모두 HS코드상의 분류가 다르며 그 목적에 따라 분류되었죠.(카메라류, 헬리콥터, 완구류)
또 불고기 피자의 경우 고기를 전체 중량 중 20% 초과하여 함유한 경우 육류의 조제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내 식품법상 피자라고 불러도, 관세율표에서는 제 1905호의 베이커리제품이 아닌 제 1602호에 분류되는 것입니다.
도토리가 사료라고 해서 기분 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마지막으로 희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중 가장 큰 교역상대인 중국을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먹는 고추의 경우 식용작물로 기본세율이 20%인 반면, 도토리는 사료용 식물이라 기본 세율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다 낮은 관세가 부과돼서 더 저렴하게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게 된 거죠!
정책기자단 3기 최우형
영문 교열사 채용 공고
관세청 정보협력국에서 근무할 영문교열사(무기계약직) 채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하신 분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1. 응시자격
ㅇ영작․영문감수 및 통번역이 가능한 자
ㅇ통번역대학원 졸업자 및 영어권 대학 학사이상 학위소유자 우대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채용인원
ㅇ영문교열사 1명
3. 보수 및 근무조건
❖보수 : 연간 3,500만원 상당(세액 등 공제 前 기본급)
*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시간외수당 및 퇴직금 별도 지급
❖근무조건 : 채용일부터 무기계약 근로자로 근무
❖근로시간 : 주 5일(월∼금),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동일
❖근무장소 : 관세청 정보협력국(정부대전청사)
4. 주요 담당 업무
ㅇ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기구 업무관련 통·번역
ㅇ국제회의 및 ODA 지원사업 등 국제행사 통역
5. 전형방법
ㅇ1차 : 서류전형
❖ 제출서류 : ① 이력서 (서식1) ② 영문 자기소개서 (서식2) ③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ㅇ2차 : 영어 통·번역능력평가 및 면접(12.11. 예정)
▼▼▼
★관세청_정보협력국_영문교열사_채용공고(서식 포함).hwp
6. 서류접수 및 문의처
ㅇ접수처 : 관세청 정보협력국 교역협력과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 전화 : (042) 481-7966, 7967
ㅇ접수방법 : 이메일(140476@customs.go.kr) 또는 우편
ㅇ접수마감일 : 2017. 11. 30.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7. 합격자 발표
ㅇ1차 합격자 : 2017. 12. 1(금) 관세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
ㅇ최종합격자 : 2차 전형(12.11) 실시 이후 관세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
ㅇ업무개시일 : 12월말 또는 1월초부터 근무예정 (협의조정가능)
8. 응시자 유의사항
ㅇ2차 전형 응시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사진 첨부된 것)을 반드시 지참하여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ㅇ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근로계약 포기, 결격사유 등을 이유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관세청 교역협력과(042-481-7966, 7967)
향수의 면세범위
약 5,000년 전 고대 사람들이 종교의식을 위한 신과 인간과의 교감을 위한 매개체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향수. 요즘은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지요. 원액의 농도에 따라 퍼퓸, 오드퍼퓸, 오드트왈렛, 오드콜로뉴 등으로 나뉜다고 하네요.
향수의 면세범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질문과 답변이 올라와 있는데요. 한 번 살펴보도록 하죠.
[질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만한 질문이네요. 면세범위가 60ml인 줄 모르고 50ml를 2병을 구매했다는 질문자.
[답변]
신고하라는 적극적인 자진신고 권유는 Great이지만 답변이 잘못됐네요. 면세점에서 많이 구매하는 향수는 기본 면세범위 $600과는 별개로 60ml가 면세입니다. 이는 용량을 제한한 것이지 수량과는 무관합니다.
* 60ml의 향수와 200개비(1보루)의 담배, 그리고 1L이하이면서 $400을 넘지 않는 술 1병은 면세 적용
또 잠깐 예를 들어볼까요?
30ml 향수 2병을 구매하였다면 총 용량이 60ml이기에 2병 모두 면세됩니다. 그렇지만 질문처럼 50ml 2병을 산 경우 60ml가 넘기 때문에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향수는 간이세율 20% 품목입니다. 술처럼 고세율 품목은 아니죠. 저렴하게 구입한 향수라면 많은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진신고 한다면 30%의 세금감면도 받으실 수 있죠.
신고 안 했다가 적발되면 세금이 얼마일지 걱정을 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자진신고하여 30%(15만 원 한도 내)의 세금감면 혜택을 누리는 게 어떨까요? 참고로 미신고 가산세는 40%이고 자진신고 불이행 횟수가 2년 안에 2번 초과 시 60%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기사 제공 : 인천세관 휴대품통관국 공항휴대품검사8관
고가가 아니더라도 모조품은 있다! 짝퉁시계
연예인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인기 많은 패션시계 브랜드 다니엘웰링턴. 한번쯤 들어보셨을 시계 브랜드입니다. 수트 등 드레스한 코디에는 가죽 스트랩을, 캐주얼복장에는 나토 스트랩을, 스트랩만 하나 더 준비 해준다면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해서 인기가 많은 상품이죠.
다니엘 웰링턴시계의 모조품은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정품시계 | 모조품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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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238,000원 | 가격 : 12.34달러(약 14,000원) |
정품나토밴드 | 가품나토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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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32,000원 | 가격 : 2달러(약 2,200원) |
알리바바 또한 끝없는 짝퉁과의 전쟁으로, 해당 제품 판매자가 다니엘웰링턴시계 로고(DW)를 모자이크 처리하게끔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계뿐만 아니라 밴드 또한 모조품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품과 가품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정품 다니엘웰링턴은 로고가 가늘고 섬세한 반면, 가품은 프린트 로고가 진하고 두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조품은 지식재산권 위반사항으로, 판매 목적 또는 개인적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반입하거나 반출하면 관세법 제235조 지식재산권보호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2015년 2월부터 지식재산권 보호규정이 확대되어 짝퉁을 우편물 등(특송화물 포함)으로 반입하려고 할 경우, 개인소장용이라도 통관과정에서 압수 및 폐기됩니다.
지식재산권은 법률이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당연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러한 모조품을 구입하지 않는다면 업자들이 더 이상 모조품을 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타인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을 구입하지 않는 성숙한 소비문화가 필요합니다.
기사 제공 : 부산세관 외환조사관실
화폐는 모두 면세일까?
화폐는 모두 면세일까요?
화폐는 품목분류상 관세는 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거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입니다. 다만, 금화나 은화 등은 과세대상입니다.
화폐와 품목분류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폐
- 세번 : 4907.00-9000
- 관세 : A 0%
- VAT : 면세
- 검사 시 유의사항
• 휴대반입 시 미화 1만 불 초과 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 일반수입신고 시 유치
★ 동전
- 세번 : 7118.90-9000(수집품 제외)
- 관세 : A 0%
- VAT : 면세
- 검사 시 유의사항
• 휴대반입 시 미화 1만 불 초과 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
• 일반수입신고 시 유치
★ 고(古)화폐
- 세번 : 9705.00-0000
- 관세 : A 0%
- VAT : 면세
- 검사 시 유의사항
• 문화재, 골동품 여부확인을 위해 유치 후 감정결과에 따라 휴대품 또는 일반수입신고
★ 금화, 은화
- 세번 : 7118.90-1000 / 7118.90-2000
- 관세 : A 0%
- VAT : 과세
- 검사 시 유의사항
• 여행자휴대품인 경우 면세/과세 통관
• 상용이면 유치 후 일반수입신고
•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 거래가 가능한 경우 VAT 과세
여행자 휴대품 및 외국환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통관 또는 유치여부를 결정하세요.
기사 제공 : 광주본부세관
[해외직구 바로 알기] 6. 외국에서 수리한 물품의 과세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10가지
대부분 지진이나 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 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지진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먼저 지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겠죠?
지진은 지구내부의 활동과 판 구조 운동으로 지구내부, 특히 지각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표면까지 도달하여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입니다.
여기서 잠깐! 뉴스에서 나오는 지진 규모, 진도 등 관련된 단어의 뜻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규모란, 지진으로 방출되는 에너지를 지진계로 측정한 크기를 말하며, 1935년 미국의 지진학자 리히터(Richter)에 의해 최초로 사용되었습니다.
・ 진도란, 지진으로 인해 땅이나 사람 또는 다른 물체들이 흔들리고 파괴되는 정도를 미리 정해놓은 등급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 기상청에서 정한 0~7까지 8등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들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1) 지진 오기 전
집 주위에 대피할 수 있는 공터, 학교, 공원 등을 미리 알아둡시다.
가스·전기·수도를 점검 및 수리하고, 차단하는 방법을 미리 익혀둡시다.
지진발생 때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집안의 가구 등을 정리합시다.
소방기구 및 비상용품을 항상 준비해 둡니다.
(2) 집 안에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 정도입니다.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시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시다.
불이 났을 경우 침착하고 빠르게 불을 꺼야 합니다.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합시다.
큰 진동이 멈춘 후 공터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3) 야외에서
블록담이나 대문 기둥 등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손이나 가방 등 들고 있는 것으로 머리를 보호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빌딩가 등에 있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4) 백화점, 극장, 지하상가에서
이러한 장소에서는 종업원이나 경비원 등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합시다.
지하상가는 지진에 대해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합니다. 또한 정전되더라도 바로 비상등이 켜지게 되어 있으므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합시다.
화재가 발생하면 바로 연기가 꽉 차게 됩니다.・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도록 합니다.
(5)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때
지진이나 화재 발생 시 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엘레베이터에 타고 있을 때에는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가 정지하면 신속하게 내려서 안전을 확인한 후 대피합시다.
(고층빌딩이나 최근에 건설된 건물의 엘리베이터에는 관제 운전장치가 설비되어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제어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되어서 엘리베이터는 가까운 층에서 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 전철을 타고 있을 때
큰 충격이 닥쳐오므로 화물 선반의 횡축이나 손잡이 등을 꽉 잡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합시다.
진도 5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전철은 일시적으로 운행이 정지됩니다. 정차했다고 해서 서둘러 밖으로 나가면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 후 차내방송 등에 따라서 침착하게 행동합시다.
(7)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충분히 주의를 하면서 교차로를 피해서 길 오른쪽에 정차시킵시다.
도심에서는 거의 모든 도로가 전면 통행금지 됩니다. 카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고 부근에 경찰관이 있으면 지시에 따라서 행동합시다.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때는 화재발생 시에 차안에 불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창문을 닫고, 열쇠를 꽂은 채로, 문을 잠그지 말고 그 지역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도록 합시다.
(8) 산이나 바다에서
산 근처나 급한 경사지에서는 산사태나 절개지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시다.
해안에서는 해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진을 느끼거나 해일특보가 발령되면 시군구의 안내방송이나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정보를 시청해서 신속한 곳으로 대피합시다.
(9) 부상자 발생 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피난은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부상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부터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을 배워둡시다.
(10) 지진 피해 대비
가정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방재회의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부터 반상회 등을 통해서 지역사람들과의 친목을 가져 화재나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의 협력체제를 구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지진 발생 대비 및 대처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평상 시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생각해보고, 만약 지진이 발생하면 행동요령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한다면, 조금이나마 지진에 대한 두려움과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사 제공 : 부산세관 신항통관국
수입 자동차 6만대 부정수입한 다국적 기업 검거
서울본부세관은 수입자동차 59,963대(시가 4조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배출가스 인증을 부정하게 받아 수입한 독일다국적 자동차업체 3사를 적발했습니다.
또한, 이들 A사, B사, C사의 배출가스 인증 담당자, 인증대행업체 대표 등 모두 14명을 관세법 상 부정수입, 사문서 위․변조 및 인증기관에 제출 혐의로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는데요~
서울세관은 지난 1월부터 8개월 동안 관련업체 압수수색, 디지털증거자료 복원(포렌식 수사), 이메일 분석 등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환경부의 협조를 받아 범행사실 전모를 밝혀냈습니다.
평택항 컨테이너 야드에 있는 수입차량들
이 업체들은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입통관하기 전에 미리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본사에서 받은 배출가스 시험성적 내용을 임의로 위·변조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받거나 기존 인증 받은 서류를 조작해 아예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해외 자동차 제작사에서 받은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가 국내 배출가스 인증기준에 맞지 않아 차량 신규출시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어 이같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현행 배출가스 인증제도가 주로 서면심사로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사건을 브리핑 하는 서울세관 이병학 조사국장
이번 단속으로 수입자동차 배출가스 국가 인증기능을 회복하고 환경 또는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과 같은 불법 수입 행위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기사 제공 : 서울본부세관
수입 자동차 6만대 부정수입한 다국적 기업 검거!
신규차량이 국내 배출가스 인증기준에 맞지 않자 인증서류 조작
http://ecustoms.tistory.com/5123
자진신고 하면서 FTA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
유럽을 다녀오면서 명품 가방을 사오고 싶은 생각하시죠? 그렇지만 세금까지 생각하면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해 신고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아시죠?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이 되면 가산세가 무려 40%란 것을요. 세관에서는 해외에서 구매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진신고 하면서 FTA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FTA는 왠지 기업과 관련된 것만 같죠? 하지만 몇 가지만 유의해 준비한다면 여행자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A씨는 프랑스에 갔다가 S사의 EUR 1,690 핸드백을 구매했습니다.
- 현품에 원산지 'MADE IN FRANCE'라고 되어 있군요.
- FTA 세율을 받을 수 있을지 영수증을 살펴 볼까요?
1. 구매장소 ⇒ 파리 (FTA 협정국이네요) ☞ OK
2. 원산지 신고문안 ☞ OK
$1,000 이하 | 원산지 신고문안 없어도 됨 |
$1,000 초과 €6,000 이하 | 원산지 신고문안 + 판매자 성명 및 서명 |
€6,000 초과 | 인증번호 있는 원산지 신고문안 |
A씨가 구매한 핸드백은 $1,000 초과하고 €6,000 이하라 판매자가 서명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영수증에 원산지 신고문안도 있고 서명도 되어 있어, 이 영수증으로 FTA 세율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럼, 신고서를 작성해 봅시다.
- 협정세율 적용 여부 체크
FTA는 협정적용 의사 표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반드시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FTA로 얼마의 혜택을 보았을까요? 가장 궁금한 내용입니다.
A씨는 프랑스에서 출국할 때 받은 택스리펀드와 1인당 면세금액 $600을 공제해서 해당일 환율을 적용하면 과세가격이 1,183,684원입니다. 이 과표로 계산하여 47,350원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FTA 적용 전 | FTA 적용 후 |
간이세율 20% 1,183,684×20%=236,736원 자진신고 30% 감면(15만원내) 236,736×30%=71,021원 총세액 = 236,736-71,021=165,710원 | 관세 0% 부가세 10% 총세액 1,183,684×10%=118,360원
|
< 차액 47,350원 > |
그렇다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내야 하는 고가 가방의 경우는 얼마의 차액이 나는지 알아볼까요? $3,300 가방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3,300-1인당 면세$600=$2,700×1,128.03(환율)=3,045,681원)
FTA 적용 전 | FTA 적용 후 |
간이세율 50% (3,045,681-1,852,000)×50%+370,400 = 967,240원 자진신고 30% 감면 (15만원내) 967,240×30%=290,170원 → 150,000원 총세액 = 967,240-150,000= 817,240원
| 관세 0% 개별소비세 20% (3,045,681-2,000,000)×20%=209,130원 교육세 30% 209,136 × 30% = 62,740원 부가세 10% (3,045,681+209,130+62,740)×10%= 331,750원 총세액 =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 209,130+62,740+331,750= 603,620원 |
< 차액 213,620원 > |
약 21만원 정도 세금이 적게 나왔네요. 원산지 신고문안이 있는 영수증으로 생각보다 큰 혜택을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다음 사항만 유의한다면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EU 회원국가에서 구입한
√ EU 회원국가 원산지 물품으로
√ 원산지 신고서를 구비하여 (구매영수증 등)
√ 세관에 자진신고 및 적용 신청을 한 경우
* EU 28개국은 어느 나라일까요? |
기사 제공 : 인천세관 휴대품통관국 휴대8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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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물품과 관세환급
위약물품이란, 계약한 물품과 수입된 물품이 같지 않을 경우로, 최초 계약한 물품과 성상이나 규격 등이 다른 것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공장으로 주문한 것과 다른 크기의 나사, 볼트 등의 부분품이 한국에 도착하거나 녹이 슨 경우가 있겠죠.
수입한 물품 중 일부가 계약한 내용과 다른 물품이 수입된 경우, 위약수출이 가능하며, 이 때 수출 수량에 상응한 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즉 10개 수입하면서 관세 100원을 납부하였고, 이중 위약수출을 5개한다면 5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위약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물품이 국내로 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할 것
먼저 외국 수출자와의 발수신 전문, e-mail, FAX 등(In/Out)을 통해 계약 내용과 상이함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할 것
당해 물품은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동일물품이어야 하므로 사용한 후 하자 발견되어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당해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여 수출할 것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가능하며, 보세구역 등이라 함은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이 모두 포함됩니다.
위약물품으로 환급을 받고자 하는 이는수출신고서에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및 수출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당해 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내용의 증빙서류와 수입신고필증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위약물품을 받았을 경우 낙담하지 마시고 관세청으로 오셔서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수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해서 폐기처분 허가를 받으세요. 폐기처분하더라도 관세환급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마세요! 관세청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제공 : 부산세관 신항통관지원과
관세납부 어떻게 하면 될까
납세신고는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관세 납부에 대해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은 일정 기한 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 납세신고란 무엇일까요? - http://ecustoms.tistory.com/4441 |
그러면 그 원칙에 따라, 관세를 어떤 방법으로 납부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납세신고 수리 전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수리일부터 15일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납부고지서를 교부합니다. 납세신고 수리 후에 관세를 납부하면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담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세법 제248조제2항 각 호 해당자가 그렇습니다.
1.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관세 등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5. 수입실적,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
성실납세자에게 혜택도 있습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해서 월별납부가 가능하게 지정받은 업체들은 일반적인 납부기한 15일이 아닌,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일괄하여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월별납부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길게는 30일 정도 납기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수출용 원재료는 환급특례법에 의해 일괄납부제도가 적용됩니다. 이것은 물품이 수출됐을 때 관세 등이 다시 환급될 것을 감안하여 1개월부터 6개월까지 관세 징수를 유예한 다음,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금액을 상호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 중에서 부가가치세는 일괄납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납부 방법별로 납부 기한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납세신고에 이어 관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번에는 신고 내용이 잘못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제공 : 관세청 심사정책국 법인심사과
마네킹으로 속여 밀수, 성인용 전신인형 '리얼돌'
본 기사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리얼돌이란 사람의 실제 모습과 최대한 비슷하게 제작된 인형인데 특히 여성의 모습을 본떠 성인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성인용 리얼돌을 2년간 60회에 걸쳐 밀수한 이들은(이모씨 외1명)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한 것을 ‘의류제작용 인형' 및 '플라스틱 마네킹'으로 품명을 속여 세관에 허위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밀수한 성인용 리얼돌을 합법적으로 수입통관된 물품인 척 인터넷 오픈마켓 및 개인 블로그 등에 국내 정식 통관, 100% 수입품으로 허위 기재해 소비자를 현혹하였고, 거기에다가 리얼돌 개당 평균 미화 1,000~1,500불에 구입한 것을 1/3 가격인 미화 380불로 저가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등을 탈루한 혐의도 있는데요.
이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실제 구입가격보다 무려 5배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개당 평균 500~700만 원) 엄청난 폭리를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성인용 리얼돌은 실리콘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체에 흡입되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삽입된 전자장치 역시 전자제품 적합성 판정을 받지 않아 화상 등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반드시 검역이 필요합니다
성인용품은 통관을 위해 개별 사안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인천세관, 인천공항(김포세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공항에서 심사), 평택세관에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설치해 통관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곤약젤리에게 무슨일이 생겼나?
일본여행하면 곤약젤리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시죠? 요청으로라도 한두 봉지씩 사오곤 했던, 독특한 식감과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자와 직구족의 마음을 사로 잡은 곤약젤리. 그런데 말입니다. 맛있는 곤약젤리가 얼마 전부터 통관금지품목이 되었습니다. 이게 웬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의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컵 모양 등 젤리의 원료로 다음의 겔화제는 사용할 수 없다.” |
겔화제의 예시로 들고 있는 것이 곤약과 글루코만난입니다. 식약처에서는 관세청으로 통관금지 협조 요쳥을 하였고, 관세청은 일선 세관 등에 이 물품의 통관을 금지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모든 젤리가 전부 통관불가인 것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과자류 제조가공기준>에 의해 컵 모양에 담긴 곤약, 글루코만난이 함유된 젤리가 통관 불가 대상인 것이죠. 질식사의 위험이 있기에 곤약이나 글루코만난과 같은 겔화제(식품을 묵처럼 뭉쳐주는 물질)는 판매용 젤리의 원료료 사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 국내 규정입니다. 단, 컵 타입이 아닌 튜브타입(파우치형)에 한해 곤약젤리의 수입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으로 입항되는 수입 가능한 곤약젤리 상품의 대해서는 상품명에 "제품의 유형(튜브타입 등)"을 명시해, 수입이 불가능한 컵 타입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유형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현품검사에서 수입 불가품목으로 적발 시에는 전량 폐기 뿐만 아니라 허위 기재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꼭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 및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의 불법 반입 제한 협조 요청을 받아 해당 제품의 통관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2004년, 어린이가 컵 모양의 곤약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여 이와 같이 고시 개정에 이른 만큼 유사한 제품을 섭취할 때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사 제공 : 부산세관 통관국 부두통관1과 / 인천세관 휴대품통관국 공항휴대품검사4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