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파동, 신종 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이 위협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 7월부터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 라는 것이 시행되었는데요.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란 관세청장이 지정한 수입물품에 대해 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거래 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 ·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위에 짧게 언급한 바와 같이 수입통관 후 원산지허위표시, 불법 식용전용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경제적 · 신체적 피해와 신뢰상실과 생산기회 박탈로 인한 선량한 수입자, 국내생산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수입부터 판매점까지 판매 내역을 관리함으로써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회수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제도를 좀 더 자세히 배우기 위해 부산세관 수입과 유통이력 팀장이신 이승욱 계장님께 인터뷰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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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수입통관 이후 체계적인 유통 이력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수입먹거리 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불량 수입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소비자 ·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급자의 부당이득 취득을 방지하여 건전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Q: 유통이력신고대상 물품은 따로 지정되어 있나요?
네. 유통이력신고대상은 모든 수입물품이 아닌아래 표에 있는 것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 황기, 냉동고추, 건고추, 당귀, 지황, 천궁, 작약, 황금, 사탕무당, 김치, 비식용 대두유, 보리, 팥, 인삼제품, 홍삼 |
수산물 | 냉동복어,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냉동옥돔,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미꾸라지, 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식염, 식용천일염, 비식용 천일염 |
2017. 2. 1.부터 시행되는 품목: 냉동꽃게, 염장새우, 대두, 참깨분, 참깨, 땅콩, 도라지 |
Q: 그렇다면 유통이력관리 대상자에는 누가 해당되나요?
유통이력신고의무는 수입업자와 유통업자이며, 유통업자는 도매만 전문으로 하는 경우와 도소매를 겸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유통이력신고면제대상에는 소매업자 및 최종소비자(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 소매업자 범위: 유통업자 중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자, 식당 차량판매상 노점상 제조공장[단순가공 제외] 등
Q: 유통이력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유통이력신고 방법은 ①스마트폰으로 유통이력신고 앱을 사용하여 신고하는 방법, ②PC로 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신고하는 방법, ③위 방법이 곤란한 경우 서류로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직접방문, 팩스, 우편 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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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별 유통이력신고 방법으로는 수입자의 경우유통이력대상물품을 수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이관되어 관리됩니다.
스마트폰에 설치한「유통이력신고」 앱의 ‘수입업자’ 메뉴(PC는 unipass.customs.go.kr의 ‘수입업자 유통이력신고’ 화면)에 자신이 수입한 내역이 나타나며,수입내역별로 선택하여 ‘판매내역’을 등록합니다. (수입자가 직접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신을 최종소비자로 하여 자신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등록)
수입자는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유통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반드시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임과 이력신고 방법도 알려주어야 합니다.(유통업자가 다른 유통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유통업자의 경우수입업자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 설치한 「유통이력신고」앱에접속하면 ‘유통업체’ 메뉴(PC는 unipass.customs.go.kr의 ‘유통업체 유통이력신고’화면)에 자신이 구입한 내역이 나타나며,구입내역별로 선택하여 ‘판매내역’을 등록하면 됩니다. (유통업자가 직접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신을 최종소비자로 하여 자신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등록)
그밖에 유의사항으로 수입자나 유통업자는 다른 「유통업자」, 「소매업자」, 「가공공장이나 식당」, 「일반소비자」등에게 양도(판매)하는 경우 유통이력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도매와 소매를 같이하는 경우는 유통업자로 간주되므로 모든 거래내역을 「유통이력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판매한 것은 5일 단위로 합계 신고 가능)
마지막으로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수입자, 유통업자)는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의 거래내역을 기록한 장부와 그와 관련된 거래명세서등을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Q: 신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는 ①다른 유통업자, 소매업자②가공공장, 식당, 학교, 병원 등 최종소비처 ③일반소비자에게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양도(판매) 후 5일 이내에 유통이력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유통이력 신고대상자는 신고대상물품의 거래내역을 기록한 장부와 그와 관련된 거래명세서 등을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Q: 만약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관세법 제277조 제3항에 따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자진납부 시 20% 경감됩니다.
구분 | 세부기준 | 부과금액 (단위: 만원) |
1차 | 2차 | 3차 | 4차 |
유통이력 미신고 | 법정신고기간 5일 경과 시 | 50 | 100 | 300 | 500 |
유통이력 허위신고 | 거래내역 · 거래업체 등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 신고 시 | 100 | 200 | 400 | 500 |
장부기록자료 미보관 | 장부기록 미보관 | 50 | 100 | 300 | 500 |
이외 유통이력 전산 관련 문의는 ☎1544-1285, 유통이력관리제도 관련 문의는 ☎051-620-6235~8, 팩스신고는 051-620-1149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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