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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의 수입통관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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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국의 아파트 건설열기가 뜨겁죠? 아파트와 같은 고층건물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타워크레인같은 건설 구조물이 반드시 필요한데요.타워크레인의 수입통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타워크레인의 원리

타워크레인은 종류가 많은데 흔히 말해 기중기라 말합니다. 타워크레인은 길이가 긴쪽에 움직도르래가 설치되어 있으며 움직도르래는 와이어의 개수대로 무게를 분산하여 훨씬 가볍게 물건을 들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대신 움직도르래를 많이 걸수록 물건의 이동 속도는 늦어집니다. 안쪽과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모터에 의해 이루어져 있으며 철제 구조물에 붙은 레일을 따라 이동합니다.


타워크레인


◆ 타워크레인의 개요

타워크레인은 하층부의 지지대 부분인 격자주(MAST SECTION)와 상층부의 물건을 들어 올리는 부분인 지브(JIB)로 대별됩니다.

MAST SECTION은 타워크레인을 하부에서 지지하는 기둥으로 고층 건물 신축 시 건물높이가 올라감에 따라 추가로 계속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타워크레인을 수입신고할 때는 신축건물의 높이에 따라 타워크레인과 별도로 분리되어 MAST SECTION만 수입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워크레인의 구조



MAST SECTION



◆ 타워크레인의 품목분류

 품목번호(HS)

 세율

품명 

 8426.20-0000

 0%

타워크레인

 8431.41-9000

 0%

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7308.20-0000

8%

탑과 격자주


HS 해설서 8426호 해설에 따르면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를 갖추지 않은 채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7308호에 분류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이와 유사한 품목분류사례(붙임. 품목분류과-103806호, ‘05.4.12)를 보면, MAST SECTION은 타워크레인를 지지하는 기둥일 뿐 기계적 요소가 없으므로 격자주 특게 세번 7308.20-0000호(8%)로 분류됩니다.


◆ 타워크레인의 수입실태

그런데 건설업자 등이 해외로부터 이러한 MAST SECTION을 수입할 때, 타워크레인 혹은 타워크레인 부분품으로 잘못 인식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하였다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산세관에서는 약 100여개 업체가 이러한 수입신고 오류로 관세 등 약 27억 원 상당을 추징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산세관에서는 지속적으로 타워크레인의 수입심사를 강화하여 신속·정확한 통관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붙임] 1. 품목분류 사례

품목분류과-103806 (시행일자: 2005-04-12)

결정사항 HSK7308.90-9000호, ② HSK7308.20-0000호 

물품설명
ㅇ 태풍 등으로 인한 타워크레인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타워크레인 지지용구조물
- 벽체지지방식과 외이어로프 지지방식이 있으며, 제시된 물품은 벽체지지방식의 구조물임

Lift Mast
ㅇ 고층건물 신축시 높은곳까지 사람과 자재 등을 올리기 위한 LIFT를 지지하는 기둥
- 건물높이가 올라감에 따라 추가로 계속 연결하여 사용함.  

결정이유
ㅇ Wall Tie Ass`y가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은 제8426.20소호에, Lift Mast가 사용되는 LIFT는 제8428.10소호에 분류되며
- 제8426호와 제8428호 해설서에서 공통적으로 “이 호에는 보통 풀리·윈치 또는 잭 장치를 기초로 한 권양 또는 하역기계가 분류되며, 때로는 정치형 철강제 구조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러한 정치형 구조부분(기중기의 지주 및 구대)이 대체로 완성된 하역기계의 부분품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요소(차륜·롤러·풀리·주행 또는 안내레일 등)를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431호에 분류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이들 구조부분은 제7308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과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①물품은 기타 구조물용의 철강제물품으로 HSK7308.90-9000호에, ②물품은 격자주(lattice masts)로 HSK7308.20-0000호에 분류한다.

[붙임] 2. HS 해설서 8426호해설

84.26 - 선박의 데릭(derrick),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이 호에는 대다수의 간헐적으로 작동하는 권양(捲楊)용 기계나 취급용 기계를 분류한다.

“생략”

이 호에는 보통 풀리(pulley)·윈치(winch)나(jack)장치를 기초로 한 권양(捲楊)이나 취급기계를 분류하며, 때로는 고정식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러한 고정식 구조부분[기중기의 지주(pedestals)와 구대(gantries)]이 대체로 완성된 취급기계의 부분품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분리되어 제시하는 경우라도 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차륜·롤러·풀리(pulley)·주행이나 안내레일 등)를 갖추고 있거나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431호에 분류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이들 구조부분은 제7308호에 분류한다

“생략”

(6) 타워크레인(tower crane) : 타워크레인(tower crane)은 궤도 위에 고정되어 있거나 이동할 수 있는 상당한 높이의 개별 구획으로 구성된 타워와 고가수송활차(高架輸送滑車)·윈치(winch)·서비스 플랫폼이 장착된 수평 지브(jibs)와 작동을 위한 운전실·평형추가 부착된 평형추 지브·지브를 지지하기 위한 이음바가 상단부나 하단부에 있으며 크레인을 순환시키기 위한 회전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타워는 크레인의 작업 높이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추가적인 타워 구획을 부착할 수 있도록 지브를 들어 올리는 유압 실린더(cylinder)나 잭(jack)과 클라이밍 프레임(climbing frame)을 포함하기도 한다.

“생략”


기사 작성 : 부산세관 신항부두통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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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와 브랜디의 차이점, 그리고 면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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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디? 위스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둘의 차이점을 잘 아실 텐데요. 혹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이점과 면세한도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위스키? 곡물 발효!



위스키는 곡물을 발효시켜 증류한 술입니다. 주로 맥주를 증류시켜 만들어요. 아마 시바스리갈, 조니워커, 발렌타인 정도의 위스키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로 영국과 미국에서 발달하였고 40도 내외의 도수와 맑은 호박색이 특징입니다. 특유의 향과 맛이 강하여 단독으로 많이 마십니다. 위스키는 12년, 15년, 18년 이렇게 연도수로 등급을 매긴답니다.



브랜디? 과일 발효!



브랜디는 과일을 발효시켜 증류한 술입니다. 유명한 술로는 꼬냑이 있는데요. 원래는 프랑스의 지역이름인데 워낙 유명해져서 거의 브랜디와 동급 수준이라고 해요. 와인을 증류시킨 것으로 주로 맥주를 증류시켜 만든 위스키보다 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랜디는 VSOP, NA, XO, EXTRA, 이런 순으로 등급을 매긴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사실 가장 중요한 이 술들의 면세범위를 알아볼게요.


해외여행 다녀오시면서 양주 한 병쯤은 사 오는 일 있으시죠? 면세점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니까요. 간혹 1인당 면세범위를 지키기 않고 여러 병을 사오다가 세금을 크게 내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기본적인 면세범위를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술은 관세와 더불어 매겨지는 주세, 교육세 등의 내국세가 크기 때문저렴한 가격의 술이라고 해도 면세범위를 넘을 경우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술의 면세범위 : 1병, 1L, 미화 400달러 이하


술은 기본면세범위 $600와는 별개의 면세범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600 범위의 면세품을 사지 않아도 술은 딱 1병까지만 면세가 된다는 것이죠!

인류와 오랜시간 함께해 온 술은 인간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하죠. 해외여행 중 기분 좋게 구입한 술! 몸을 해치지 않을 만큼 적당히 즐기는 게 좋겠습니다.


기사 제공 : 인천세관 공항휴대품검사6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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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짝마~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법)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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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은 문학, 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 명칭, 부당 경쟁에 대한 보호에 관한 권리,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입니다. 지적 창조물로 얻어지는 무형의 권리로서, 발명, 상표,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 등에 관한 저작권을 총칭합니다. 관련된 국내 법령에는 특허법, 저작권법, 실용신안법이 있습니다.

 

상표권, 저작권을 침해하는 위조 물품은 현재 중국이나 홍콩 등지로부터 대부분 수입되고 있습니다. 불상(不詳)의 개인이나 조직이 제조하기 때문에 세관에서 현지 제조자를 원천적으로 단속·제재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조 물품이 유통되면, 특허청, 경찰청 등에서 수사하여 처분을 의뢰하지만, 유통 전 수입단계에서 세관직원이 적발하거나 대내외 기관으로부터 침해 정보를 세관에서 입수하면 수사의 주체는 세관 조사부서가 됩니다.


수입검사 직원의 제보로 부산세관 조사1관실에서 조사 착수하여 검찰청에 사건 송치한 상표법, 저작권법 위반 사건 사례에 대해 설명을 들어볼까요? 


<상표권, 저작권법 침해 사례에 관해 설명 중인 부산세관 조사1관 이향래 과장, 조영래 계장>

 

<상표권 위반 사례 2>


2016년 5월, 일반인이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해외 명품 브랜드 오○가, 루이○통, 페○가모, ○넬 등의 위조 시계, 가방, 지갑, 신발 등을 중국 공급책으로부터 수입하여 블로그 및 메신저를 이용하여 판매한 개인사업자 A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습니다. 그가 판매한 위조잡화의 양은 260점으로, 진품 시가 11억 원 상당입니다. 


 

 

사진 4. <상표권 위반 사례 3>

 

당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사업장을 수색하여 피의자가 판매용으로 보관 중이던 위조 신발 등 잡화 9점, 진품 시가 1,500만 원 상당을 압수, 판매내역을 확보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사건 송치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례 1>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국 곳곳에 인형뽑기 가게가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뽑기방의 여전한 인기 속에, 뽑기용 인형에도 위조 물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2017년 6월, 최근 뽑기인형의 열풍에 수익을 보려는 피의자 B씨는 포켓몬스터, 피카츄, 스폰지밥 등 위조 인형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중국 공급책에게 위조 인형 7,500점, 진품 시가 2억 원 상당의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다, 보세구역 화물을 검사하던 세관직원에게 적발됐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례 2>


신속히 부산세관 조사1관실에 조사 의뢰되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고, 판매하려고 한 위조 인형 전량을 압수하고 부산 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사건 송치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4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캐릭터 인형 불법 수입·유통을 단속해,적발한 시가 72억 원 상당의 가짜 봉제 인형 53만 점을 법원의 판결을 거친 후 전량 폐기 처분할 예정입니다.

 

조사1관의 서정무 관세행정관은 "최근 단속을 피하기 위해 SNS, 블로그, 메신저의 비밀 게시판, 비밀 댓글 등 음지에서 상표권, 저작권을 침해하는 위조 물품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조사1관과 부산세관 직원들은 대내외 기관과 공조하여 화물 단속기법을 연구해 국내 소비자와 권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위조 물품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상표법, 저작권법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식 재산권 침해하여 수입한 행위, 유해물질이 함유된 봉제 인형을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 수입한 행위, 해외 명품 브랜드 위조 잡화 판매하려는 상표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려는 관세청과 부산세관의 노력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법) 침해를 근절해 위조 물품이 유통되지 않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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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같은 "추억"을 만든 우리의 시간, 관세청 정책기자단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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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정책기자단 C-STAR는 지난 7월, 우리나라 최대항만인 부산항을 책임지는 부산본부세관을 찾아 워크숍을 하고 왔습니다. 뜨거운 여름 바다와 맞서 해안국경을 책임지는 부산본부세관을 둘러볼 수 있고, 한동안 만나지 못 했던 기자단이 만나 함께하는 워크숍이라는 생각에 떠나기 전부터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부산본부세관 내 감시종합상황실에 올라가 4곳으로 나누어진 부산항의 특징과 앞으로의 미래비전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워크숍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시종합상황실에서 부산항을 내려다보며 세관의 주요업무를 파악했는데요. 특히 감시정을 타고 진행된 정찰 체험으로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뜨거운 날씨에 해수면이 상승해 생긴 바다안개라는 복병이 방금 전까지 보이던 사물을 감춰버리는 놀라운 자연현상을 직접 경험했어요. 덕분에 예정된 정찰코스를 다 돌 수 없었지요. 돌아서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변화무쌍한 자연 속에서의 관세행정관들의 업무환경이 순탄치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의미가 있었습니다. 




서울본부세관에서 세관박물관을 체험하고 놀란 적이 있는데, 부산본부세관에도 세관박물관이 있었습니다. 이용득 관장님과 함께 부산세관의 역사를 들으며 쭉 돌아보았습니다. 

특히 부산세관의 영문표기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아픈 근대사를 더듬었던 것이 기억에 남네요. 무역은 힘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것들 중 단연 으뜸이죠. 어느 나라가 무역의 패권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 바뀌었던 부산이라는 영문의 첫이니셜의 변화. 지금도 끊임없이 진행되는 FTA협정의 유리한 고지를 위한 각국의 보이지 않는 힘의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관장님의 설명에 푹 빠져 세관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나니 관세청 워크숍의 본 모습이 드러나더라고요. 관세청 워크숍은 극기훈련과 버금가는 수준으로, 한 번 다녀오면 그 후유증이 어마무시합니다. 설마 그 정도겠나, 하고 의심하는 분도 있겠지만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전해 받은 미션지와 함께 다시 세관박물관을 역주행하면서 박물관 속에 숨은 미션을 하나하나 클리어 하고 나니 가방도 지갑도 모두 뺏긴 채로 낯선 부산에 던져졌답니다. 그나마 핸드폰과 조금의 여비를 준 건만으로도 감사했죠. 





종이 한 장에 적힌 “미숙씨를 찾아” 거리로 나선 4개 조의 조원들은 주어진 여비만으로 미션장소인 감천문화마을로 떠나야 했는데, 시작부터가 난관이었어요. 저희 조는 하필 만 원에 당첨이 되어버렸거든요. 운이 좋아 여비를 두둑히 챙긴 조는 편하게 많은 곳을 돌았을 테고, 우리 조처럼 여비가 빈약한 조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대중교통으로 주요한 포인트만 찍고 왔지요. 

만 원의 행복도 아니고 6명이 만 원 한 장을 들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는데, 교통카드가 아니니 환승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려야 할 곳을 찾아 우왕좌왕했습니다. 다행히 따뜻한 부산시민들의 도움으로 가장 덜 걸을 수 있는 정류장에서 내릴 수 있었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비 오듯이 흐르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동영상에 넣을 영상의 길이, 컨셉, 박자를 맞춰가면서 다양한 의견도 나눴죠.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는 미숙 씨도 찾으면서, 다음 날 아침까지 만들어야 할 관세가 뮤직비디오의 소스를 만드는 작업도 해야 하는 벅찬 상황이었지만 힘들수록 견고해진다고 했나요? 다른 조보다는 출발 속도도 느렸고, 미션 수행에도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서로 격려하면서 최고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 장면마다 집중하였습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처럼 힘든 상황을 이미 워크숍의 일부로 여기며 즐기고 있었답니다. 





문득, 언젠가부터 쓸 일이 없어진 작은 지하철표를 받아들었을 때 저와 다른 세대의 대학생 기자들이 지금 부산에서의 같은 시간 속에서 추억을 공유하며 또 새로운 추억을 함께 쌓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어느 새 중년이 된 일반부 기자들이 20대의 푸릇한 대학생 기자들에게는 그리 편한 대상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관세청 워크숍은 늘 엄청난 체력과 지구력은 물론 단합력을 요하는 프로그램이 배정돼 있습니다. 이 나이에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싶을 정도의 프로그램 앞에서, 일반부와 대학부가 함께할 수 있을까?란 의문점도 고개를 들고는 하죠. 

공감대도, 가치관도 다르지만 관세청 정책기자단이라는 이름으로 매번 같이 숨이 턱까지 차오를 만큼 미션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부족한 소통이란 가치를 함께 채우며 기자단 활동을 조화롭게 만들어가기 위한 특훈이 아닐까요?



<관세가동영상>


관세박물관에서 시작되어 관세가 동영상으로 마무리가 된 이번 관세청 워크숍! 정책기자단은 함께 만든 노력의 시간을 교환하여 꺼내볼 수 있는 추억이라는 결과 값을 도출했습니다. 먼 나중이 되어서도 이 날의 추억을 떠올릴,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들 같은 꿈을 꾸고 갑니다. 

"관세청 C-STAR 여러분, 하반기 활동도 힘차게 시작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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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동작감시시스템, 너를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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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장비가 잘 갖춰지지 않은 옛날에는 관세법 위반 행위를 어떻게 잡아냈을까요? 넓은 부산항을 사람이 일일이 돌아다니며 감시하고 적발하는 과정은 효율적이지 못 했겠죠. 시대의 변화를 따라 세관도 변화하고 있답니다. 넓은 부산항을 지키는 부산세관의 감시장비과를 소개합니다.


사진1 부산본부세관


Q: 감시장비과는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A: 감시장비과는세관 업무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감시정이나 CCTV와 같은 첨단장비를 지원하고, 필요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세관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Q: 부산 세관에는 CCTV동작감시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들었어요. CCTV동작감시시스템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CCTV동작감시시스템은 자동으로 움직임이 발생했을 때 그걸 포착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북항에는 68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조금의 움직임이라도 카메라에 포착되면 그 부분만 확대되어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이 모든 화면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오랜 기간 지켜보다 보면 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고, 특히 야간에 잡아내기가 어려웠죠.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CCTV동작감시시스템을 이용한다면 모든 카메라 화면을 다 지켜볼 필요도 없을뿐더러 야간에도 자동으로 움직임을 포착해주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정확한 업무가 가능해졌습니다.


Q: 그렇다면 카메라를 통해 주로 어떤 곳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시나요?

A; 카메라를 통해 수출입 물건의 동향과 사람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배에서 내려오는 계단 쪽, 사람들이 오가는 곳, 항만의 출입구 등지를 위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Q: CCTV동작감시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CCTV동작감시시스템은 올해 초에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되었는데요. 상황실의 인력 부족과 특히 야간에 자동시스템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곳의 움직임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그렇다면 감시장비과의 특징은 무엇이 있나요?

A: 장비지원 업무를 하다 보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습니다.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 중 하나죠. 특히 감시정의 경우는 운영 부분이나 항해 부분에서 주로 관련 전공자분들이 많이 오시는 편입니다.


사진2 백윤흠 관세행전과님과 김미현 관세행정관님


시대가 바뀌고, 밀수 수법도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밀수범들이 다양한 수법을 통해 밀수하려 하지만 감시장비과 인터뷰를 통해 세관은 항상 두세 발짝 앞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신 백윤흠 관세행전관님, 김미현 관세행정관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진보해나가는 부산세관 감시장비과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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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산 담배 2보루, 세금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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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이 인상된 후부터 면세점이나 담배가 한국보다 싼 국가에서 여행객들을 통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알아두어야 할 사실!

담배의 면세범위200개비(1보루/10갑)이며 이는 개인 면세범위인$600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외로 나갈 때는 면세점에서 담배는 개인당 2보루씩 구매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들어올 때는 한 보루만 '면세'되고 나머지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면세점에서 담배 2보루를 구매했다면 세금은 과연 얼마일까요? 알려드렸듯 1보루 면세가 되고 나머지 1보루는 세금 부과 대상입니다. 담배에는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총 5가지 세금이 부과됩니다.



면세점 담배 가격을 28,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세금은 ........ 약 36,150원이라는 사실! 

이렇게 담배 한 보루 당 높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면세점에서 담배가 싸다고 여러 보루를 구매하여 국내로 다시 반입하시면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면세를 고려하고 사신다면 해외여행 때 담배는 딱 한 보루씩만 가져오시는 게 좋습니다. 


<보너스 Q&A>

Q. 1보루만 면세되는 것인데 왜 면세점에서 담배를 2보루씩 구매할 수 있는 것인가요? 

A. 면세점은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을 물건의 세금을 일부 ‘면세’하여 판매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소비하기 위해 담배를 다시 한국으로 재반입할 경우 다시 세금이 책정되는 것입니다.

외국인도 한국에 거주하거나 여행 중 국내에서 소비하기 위해 담배를 반입할 경우 이 역시 세금부과 대상입니다. 가끔 국내 거주 외국인분들이 자신은 외국인인데 왜 세금을 내야 하냐고 물으시는데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Q. 그러면 면세점에서 1보루만 사고 해외에서 여러 보루를 구매하면 괜찮은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세관신고 대상국/내외 면세점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구매한 모든 면세범위 초과물품입니다. 만약 면세점에서 담배를 2보루, 해외에서 4보루 구입 했다면 1보루 면세가 되며 나머지 5보루는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 몰래 숨겨오다가 적발된 사례들(또르르...)




기사 및 동영상 제공 : 인천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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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이용한 국제송금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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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SNS를 이용하는 사람보다 이용하지 않는 사람을 더 찾아보기 힘든데요.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이용한 국제송금사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류의 사기인지 함께 알아보고 예방해볼까요?


세관으로 상담 온 사례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1)

자선사업을 하는 한국 거주 A 씨에게 미국에 거주하는 B씨가 페이스북으로 접촉하여 A씨가 자선사업을 하며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감동받았다고 전하며 남편으로부터 받은 유산의 일부를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유산의 60%는 기부를 하겠다고 전하고, 나머지 40%는 A씨가 알아서 사용하라며 관련사진, 화물송장, 이메일을 보내며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며칠 후 제 3국에 자신을 터키의 세관직원이라고 밝힌 C씨가 터키에서의 통관절차를 문제 삼아 통관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이와 관련하여 의심이 생겨서 상담을 하였습니다.


사례 2)

한국여성 A씨는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영국인 B씨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보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 위장을 한 운송회사가 A씨에게 해당 선물의 세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연락 한 후 이를 통관하기 위한 세금 및 수수료를 요구하였으며, A씨에게 허위 운송장번호 및 운송장 번호 조회가 가능한 허위 사이트를 알려주었습니다.

A씨는 수수료를 납부하였으나 선물이 도착하지 않고, 사이트 역시 접속이 되지 않아 세관에 상담하였습니다.


두 상담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 SNS, 이메일, 펜팔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한국인들과 친분과 신뢰감을 쌓고, 값비싼 선물이나 국내자선단체에게 기부금들을 보냈다고 미끼를 던진 후 제3국이나 국내에서의 통관절차 관련 비용 등을 입금하게 하는 등의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점은 민원 문의 시 본인이 사기를 당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순수하게 통관절차에 대해 문의하거나 실제 피해를 당한 후 물품이나 현금이 배송되지 않는다고 문의하여, 세관 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그때서야 그것이 잘 짜인 국제사기극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기꾼들의 사기수법은 더욱더 치밀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관사칭’, ‘허위사이트 개설’ 등 지능적인 방법으로 우리 국민을 속이며, 위장한 운송회사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물이나 현금이 세관에 보관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통관하기 위한 보관료 및 수수료를 피해자에게 요청 후 피해자를 속이는 과정에서, 세관사칭 및 허위 홈페이지 및 운송장 번호, 현금이 가득 찬 사진 등을 동원하여 상대방에게 확신을 갖게 하여 사기행각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국의 세관직원을 위장하여 3국에서의 통관절차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한 후 금전결제를 하고 나면, SNS를 탈퇴하여 잠적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소포 등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경유지에서 수수료가 붙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최종목적지 국가에서 관세와 같은 요금을 수납’한다는 점입니다!

혹시나 수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세관과 같은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국제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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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의 품목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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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 있어 악기를 연주할 줄 안다는 것은 큰 재산이란 말이 있죠. 실제로 오늘날에는 많은 이들이 피아노나 기타같은 악기를 취미로 배우곤 하는데요. 악기를 배우다 보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외국 악기를 알아보게도 되고 마음에 드는 것을 발견해 구입하게 되면 수입절차를 밟게 됩니다. 

모든 수입품은 관세율표에 따라 HS코드를 부여받고 이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악기는 어떤 코드를 부여받아 수입되며, 그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관세법령정보포털 홈페이지의 모습


관세율표는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법령정보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 세계HS의 관세율표를 클릭하시면 원하는 품목의 HS코드와 기본세율, 탄력 및 양허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호의 해설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관세율표는 크게 제1부에서 제22부까지 ‘부’라는 대분류로 나뉘어 있고, 부마다 다시 ‘류’와 같은 중분류로 나뉩니다. 다시 ‘류’는 소분류 ‘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악기의 경우는 ‘제18부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며, 그 안에서도 ‘92류 악기와 그 부분과 부속품’에 속해있습니다. 여기에서 악기의 종류에 따라 다시 9201호부터 분류되는 것이죠.


피아노


우선 많은 분이 어릴 때부터 배웠던 피아노는 업라이트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등 모두 품목번호 9201을 부여받았습니다. 기본세율의 경우 8%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 해설에 따르면 피아노는 ‘건반과 해머로 치는 현을 갖춘 것으로서 전기 사운드 픽업과 증폭 장치를 부착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식 피아노 및 피아노를 연주할 때 다른 악기의 음향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피아노에 부착되는 전자식 악기는 9207호에 분류된다고 합니다. 관세율표 분류에 따라 자세한 해설이 제공되니 이해하기에 더 편리했습니다.



현악기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악기로는 기타가 있죠.기타는 현악기로 분류되며 9202번의 품목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악기의 경우 1.활을 사용하는 바이올린이나 비올, 첼로등과 2.손가락이나 나무, 아이보리, 플라스틱 등으로 현을 순간적으로 진동을 내는 기타, 우쿨렐레, 하프 등을 모두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세율은 8%로 피아노와 같습니다. 다만, 사운드가 전자식으로 증폭되는 기타 같은 현악기의 경우, 앞의 피아노의 경우처럼 9207호에 분류된다고 합니다. 



관악기


클래식 공연에서 많이 사용되는 관악기의 경우는 9205번의 품목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악기의 경우 트럼펫, 트럼본, 플루트, 클라리넷, 색소폰, 하모니카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페어그라운드 오르간, 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 등의 경우는 관악기로 간주하기도 하나 9205호에서는 제외한다고 하네요.


타악기


밴드나 군악대 등 큰 악단의 공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악기가 있죠. 바로 리듬을 맞춰주는 타악기인데요. 관세율표에서는 타악기를 ‘서로 유사한 물체끼리, 봉이나 이와 유사한 기기로, 맨손으로 치는 악기’라고 정의했습니다. 품목번호로는 9206번으로 분류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8%의 기본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악기로 인정되는 것으로는 북, 목금, 심벌, 캐스터네츠, 탬버린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기의 부분품(뮤지컬박스용 메카니즘 등)이나 부속품(기계식 악기용 카드, 디스크 등)은 모두품목번호가 9209입니다.


외국과의 교역이 활발해진 만큼 악기뿐만 아닌 다양한 수입품이 지금도 국내로 들어오는데요. 관세정보법령포탈을 통해서라면 평소 궁금했던 수입품의 분류와 세율을 확인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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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와 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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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해외직구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해외직구에 대한 관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규모가 점점 늘어나면서 2020년에는 연간 거래 규모가 2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국내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진 해외직구. 그러나 막상 구입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수입하면서 냈던 관세를 돌려받아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또 관세를 많이 내서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럴 때 관세를 환급받아야 합니다. 환급절차를 알아보기 위해 해외직구 물품들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도착했습니다!


해외직구 과정이 간소화되는 만큼 이용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큰 화물은 특송화물로 분류가 되고, 개인이 구매하는 것들은 대부분 국제우편세관에서 통관이 된다고 합니다. 

해외직구를 해서 국내로 들어올 때는 관세가 붙는다는 사실, 다들 아시죠? 다는 아니고 $150가 초과되는 물품에는 관세가 붙습니다. 그 이하는 면세이지요. (단, 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200까지 면세가 됩니다) 어떻게 판정을 하는지 여쭤보니 직원분들이 X-Ray로 직접 보면서 과세물품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으로 인한 관세환급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관세환급의 종류에는 과오납환급과 계약상이 환급이 있습니다. 


과오납 환급

계약상이 환급

일반수입신고

간이통관

일반수입신고

간이통관

가능

가능

가능

불가능

환급신청서, 경정통지서, 납세의무자 통장사본

수취인의 통장사본과 신분증 사본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납세의무자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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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오납 환급

A가 해외에서 직구를 했는데 내야 할 관세보다 더 냈을 경우 관세를 돌려주는 게 과오납 환급입니다. 과오납 환급의 경우 물건은 그대로 주인에게 있고 돈만 환급되는 경우입니다. 

과오납 환급에는 일반수입신고간이통관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수입신고는 일반적인 절차로 수입신고를 한 경우 진행되는 환급으로, 환급신청서, 경정통지서(세금과 관련하여 경정된 내용을 통지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납세의무자의 통장사본이 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통관은 말 그대로 수입절차를 간이하게 한 경우인데, 수취인의 통장과 신분증 사본 있으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상이 환급

계약상이 환급은 직구한 물건이 못쓰게 되거나 불량이어서 반품할 경우입니다. 해외직구한 물건을 다시 해외로 반품하게 되겠지요. 계약상이 환급은 과오납 환급과 다르게 일반수입신고 했을 때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간이통관의 경우 수입을 간편하고 쉽게 하기 위해 물건의 품명, 규격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빠른 통관을 진행합니다. 그렇기에 반품할 물건을 다시 해외로 보낼 때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환급 역시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머지않아 간이통관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하니 기다려 보아야겠습니다.

만약 간이통관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관세청 블로그에 올라온 간이통관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간이통관 ☞ http://ecustoms.tistory.com/4864국제우편의 간이통관


해외직구를 많이 하시는 만큼 관세 환급제도를 잘 알아둔다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시리즈로 완결된 우편통관탐구생활 만화를 통해 우편통관의 전반적인 팁을 얻어 보는 것도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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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마약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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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검찰청, 경찰청은 보통 4~6월을 마약소지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자진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진 신고한 마약 중에서 신종마약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신가요? 

마약이란 미량으로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지니며, 탐닉성이 있어 중독성과 강렬한 금단증세를 보이는 약품을 말합니다.  마약을 금지약품으로 정할 때는 보통 몸에 화학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나 약품 자체를 묶어 마약으로 지정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성분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적법한 약품인 척 생산되는 것이 바로 신종마약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종 마약의 종류는 합성대마, MDMA, GHB(물뽕), 허브마약등입니다.




신종마약들이 많이 생기면서, 마약 단속에 있어서 가장 밀접한 기관 중 한 곳인 관세청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신종마약은 성분, 향이 다양한 형태로 제조되며,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종류가 제작되어 반입되며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단속 비율뿐만 아니라 마약 이용자의 비율도 신종마약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가격이 싸다.

신종 마약이 보급 되면서 마약 사용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존 마약보다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마약 복용에 경제적인 부담이 적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어린 연령층의 사람들도 마약을 쉽게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존 사용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2017년 기준 마약시장 암거래 가격, 필로폰 0.03g(1회분)이 10만원 ,허브 마약등 신종 마약은 1/10 가격


2. 형태가 다양함.

우리나라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편이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밀반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때문입니다. 수요와 관계없이 마약 자체가 반입이 안 되는 환경 때문에 마약의 공급이 어려웠지만, 일부 신종 마약은 무색, 무취인 것이 있을뿐더러 계속 다양한 형태로 반입되고 있기에, 상대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취인 경우 마약탐지견을 이용한 적발을 하기 매우 힘들기에엑스레이 판독이나 기존 시스템을 기반으로 촉각을 세워 마약을 탐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마약전담팀을 구성하고 국가의 여러 기관과 공조하여 신종마약을 엄중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전부 복용하면 안 되지만 신종마약은 환각이나 중독성이 더욱 심하기 때문에 더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신종마약은 사람이 직접 제조를 하는 마약인 경우가 많고 중독성과 환각성을 더 강화시켜서 제조, 판매하기에 중독성 등이 2~3배에서 크게는 15배 이상까지 되기에 더욱 유해합니다. 

게다가 가격이 저렴한 만큼 범죄와 연계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흔히 데이트 마약, 강간 마약으로 불리는 물뽕(GHB)의 경우 다양한 범죄와 연계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마약의 안 좋은 점을 말해봐라 하면, ‘사회를 병들게 한다.’라고 말해주실 텐데요. 과거 마약(아편)때문에 큰 전쟁이 일어날 만큼 삶의 의지를 꺾어버려 개인과 사회를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자명하지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Robert downey Jr. 1965~)라는 배우를 아실 겁니다. 아이언맨을 연기한 배우로도 유명하고 헐리우드 배우 중 수익 1위로 꼽히기도 한 배우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마약중독자였다는 사실을 모르시더라고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Ally Mcbeal이라는 드라마에 출연하여 연기로 승승장구 할 때 마약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되어 더 이상 영화계에서 찾아주지 않는 말썽꾸러기로 전락했습니다. 출소 후 치즈버거를 먹다가 마약에 혀가 마비되어 치즈버거 맛이 느껴지지 않아서 마약을 끊었다고 장난스럽게 인터뷰했는데,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하여 지금과 같은 유명한 배우가 된 것입니다. 

신종 마약 등의 난입으로 마약을 접하기 쉬워진 지금, 지인의 유혹이든 우연한 기회든 큰 유혹으로 다가오는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약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마약 신고는 관세청 국번 없이 125
경찰청 국번 없이 112
검찰청 국번 없이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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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결과이상보고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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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관세청 마음 속에 저☆장★]




"하기결과이상보고"란, 항공사 또는 특송업체가 비행기에서 내린 물품이 적하목록과 다를 때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연이 되면 과태료가 발생하는데, 날마다 늘어나는 특송 물량의 홍수에 특송업체직원들이 야간이나 새벽근무를 해야 기한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관세청은 특송화물의 하기 결과 이상보고 기한을 다음날 18시까지로 6시간 연장하였고, 그 결과 연간 8464만 원의 기업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성공!


동영상 제공 : 인천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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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한 수산물의 원산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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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 된 오늘날, 외국과의 교역이 늘어난 만큼 그에 따른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국가의 경계와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계와 구분을 더욱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수출입을 할 때에도 이러한 구분 요건이 필요한데요. 수출입 물품들의 소재 국가 즉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어떤 물품이 성장,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혹은 국가(물품 생산지 혹은 국적)로, 단순 조립국, 경유국, 적출국, 자본투자국, 브랜드 소유국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수출입 금지 혹은 관세를 차등적용하게 되고, 최근에는 원재료의 다국화, 생산의 글로벌화로 원산지 결정이 어려워지면서 국제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산지가 결정되는 기준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결정기준은 크게 완전생산기준실질적 변형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은 기본 요건인 완전생산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완전생산기준한 국가 내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특정국가에서 완전히 생산된 물품은 당해국가를 원산지로 결정합니다.

완전생산기준은 주로 천연생산물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어선이 우리나라 영해에서 채집한 수산물은 ‘완전생산기준’에 따라 우리나라가 원산지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서해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 적발 된 중국어선 관련 뉴스를 접한 적이 있으신가요?

해안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불법조업 중 나포된 중국어선은 전국적으로 568척, 압수어획물은 25만 4천374kg입니다. 중국어선으로부터 1척당 평균 448kg의 어획물은 압수한 셈이죠. 불법조업으로 인한 우리 어민의 피해가 상당한데요, 또한 이러한 사건이 국가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발단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문제!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영해에 들어와서 불법으로 조업한 수산물은 원산지가 어디일까요?

완전생산기준에 따르면 해당국가의 영해에서 수렵 또는 어로로 채집 또는 포획한 물품과 해당국가의 선박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어획물들은 해당물품 전부를 생산, 가공, 제조한 나라가 원산지가 됩니다.

바다에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은 장소적 요건(절대요건)선박국적요건(선택요건)을 모두 고려하여 원산지가 결정이 됩니다. 장소적 요건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은 선박의 국적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우리나라가 원산지가 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영해에서 조업한 수산물은 그 외국이 원산지가 됩니다. 따라서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영해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수산물은 우리나라가 원산지가 됩니다.

반면 선박국적요건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해가 아닌 공해에서 우리나라 선박이 잡은 수산물은 우리나라가 원산지이고, 중국선박이 잡은 수산물은 중국이 원산지가 됩니다.

※영해: 영토에 인접한 해역으로서 그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바다로 국가는 12해리(약 22km)안에서 범위를 결정할 권리를 가짐.
공해: 내수와 영해를 제외한 해양의 전부로서 국제법상 어느 나라의 영역에도 속하지 않고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있는 해역.





만약 우리나라영해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이 현장에서 나포가 되면,‘영해 및 접속 수역법’에 따라 중국어선은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하고, 어획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어선이 현장에서 나포되지 않고 중국으로 돌아간 후 수산물을 가공하여 우리나라에 다시 파는 경우에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영해에서 몰래 조업해 간 수산물은 이론상 우리나라가 소유권을 가진 내국물품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바다’라는 장소적 특성상 국경(영해)의 장벽 없이 수산물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수산물을 채집, 포획하기 전까지는 원산지를 부여하기 힘듭니다. 또한 현장 나포가 되지 않은 불법 어선들이 돌아갈 경우 수산물이 우리나라에서 채집되었다고 입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관세법에서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 이를 ‘수입’이라고 간주하고, 수입되는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가 비록 ‘우리나라’라고 해도 외국에서 수입된다면 기본적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 중 완전생산기준의 의미와 그 적용을 실례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사건들에 원산지결정 및 관세법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불법적인 행위는 근절되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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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여행 뒤 남은 과일, 가지고 들어와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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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랗게 과즙이 살아 숨쉬는 망고! 국내 마트에서도 쉽게 살 수 있는 열대과일이지만 동남아 현지에서 그 맛을 보게 된다면 망고 하나만 한국에 가져가고 싶어,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동남아 여행 후 그 곳 과일들을 국내로 가져와도 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NO!


해외에서 구매한 과일을 캐리어에 넣든, 기내 휴대하시든 비행기 탑승까지 해도 출국장을 나서기 전 세관 X-ray에서 압수 및 폐기가 된답니다. 




농림축산검역 대상이 아닌 일반 물품들은 세관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고 반입할 수 있지만, 과일이나 식품 등은 검역 통과가 어려운 편이에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식물, 동물, 축산물을 특별히 규정하여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고 괜찮았는데, 망고 하나 정도 왜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하루 평균 여객만 20만 명이 되는 인천공항을 통해 퍼지게 될 병충해의 위험을 생각해보세요.



1960년대에 바나나의 멸종 위기를 가져왔던 파나마병, 1990년대 파나마병의 변종인 신파나마병, 바로 작년인 2016년에도 신파나마병으로 곰팡이균으로 인해 과실나무가 시들어버리는 병충해의 위험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마트에서 파는 수입 열대과일은 안전한걸까요? 

현재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열대과일마다 수입 가능한 국가가 정해져 있고, 생산 공장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하여 통제 관리되고 있지요. 생산지 공장에서 ‘증열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 덜 익은 상태로 가공을 거치다 보니 현지의 맛보다는 수입되는 과일의 맛이 덜할 수 있겠죠.



한 번 현지에서 맛을 보면 그 맛을 잊을 수 없는 열대과일의 매력!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 사랑하는 애인에게도 전해주고 싶지만 국내반입은 안 돼요. 그러니 충분히 다 먹어보고 귀국하세요. 



제공: 인천세관 휴대품통관국 공항휴대품검사2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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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용어] 선적수량조건과 양륙수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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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수량조건(Shipped Quantity Terms (= Shipped Weight Final))은 선적항에서 화물을 선적할 때 선적수량이 계약수량이면 매도인은 자기의 책임을 완수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따라서수송 중의 감량은 매수인의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양륙수량조건(Landed Quantity Terms)에서는 양륙항에서 화물을 양화할 때의 중량을 대금계산의 기준으로 하고, 수송 도중에서 일어난 감량은 매도인의 부담이 됩니다. 

CIF 계약에서는 특약이 없는 한 선적수량조건을 원칙으로 하지만, 잡곡류, 해산물, 유지류, 공업약품 등과 같이 장기간의 수송 중에 감량이나 누손이 발생하기 쉬운 상품에서는 양륙시점의 수량증명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적수량조건보다 양륙수량조건이 매수인에게 유리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사 제공 : 광주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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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프라모델 수입·유통 조직 일망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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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완구, 일명 프라모델. 성인들도 프라모델을 사서 조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어린시절 추억을 소비하는 어른들을 키덜트(kidult = kids + adult, 아이들 같은 감성과 취향을 지닌 어른)라 부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라모델(plamodel = plastic + model, 일본식 영어)시장규모가 연간 1조원에 이른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비싼 프라모델은 수백만 원을 호가하고 복잡한 모델은 조립에 수 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생고생해서 만든 프라모델의 품질이 영 이상하거나, 설명서 대로 조립이 잘 안되면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관세청에서는 얼마 전에 순수한 어른들의 동심에 상처를 입힌 가짜 프라모델 수입·유통 조직을 일망타진했습니다




<가짜 프라모델 수입·유통 조직도>




정말 조직적으로 수입과 유통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진품과 가품의 구별은 어땠을까요? 구별사진과 압수현장을 공개합니다.


압수물품 현품사진입니다




프라모델의 경우, 정품과 가품의 형태가 흡사하여 외관상 구분이 쉽지 않으나, 정품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제품 포장박스에 ‘ⓒcopyright’ 표시가 없는 경우 일단 가품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짝퉁 프라모델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차단하여 국내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선량한 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단계에서부터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등을 통해지재권 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프라모델 구입할 때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기사 제공 : 인천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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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리스의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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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 가수 세븐이 무대에서 ‘힐리스’라는 명칭의 바퀴운동화를 신고 무대를 누비며 큰 화제를 낳았었습니다. 힐리스는 당시 어린이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냥 걷지 않고 바퀴달린 운동화로 길을 유유히 미끄러지는 아이들을 어딜 가나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힐리스는 언뜻 보면 일반 신발과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뒤축에 바퀴 하나가 달린 것으로, 바퀴가 많고 돌출되어 있는 스케이트와도 외관이 다릅니다.

역시 유행은 돌고 도나봅니다. 그 힐리스가 다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입니다. 공항 입국장에서도 힐리스를 신고 캐로셀 주변을 누비는 어린이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힐리스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 일반적인 신발이 분류되는 항목은 64류입니다.



그런데 64류의 HS해설서에서 64류에서 제외되는 종류를 살펴보면,



이렇게 64류로 분류되지 않는 품목으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럼 95류로 가볼까요? 95류는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말합니다.



품목분류표에서 요건사항을 확인해보면 바퀴운동화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사 제공 : 인천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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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를 위한 노력, 부산세관 분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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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로부터 들어오는상품을 분석하여 품목분류를 주 업무로 삼는 분석실. 특히 부산세관 분석실은 전국 세관 분석물품의 약 60%를 맡아 분석하는 국내 최대의 분석실입니다. 취재를 통해 부산세관 분석실의 품목분류 업무와 HS코드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분석실의 주요 업무수출입물품을 과학적으로 정밀분석 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데에 기본이 되는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수출입 통계를 정확히 확정하고, 관세 부과징수, 관련법규 적용 등을 위한 관세행정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품목분류란,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세계관세기구 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에 의거해 하나의 품목번호에 분류하는 것입니다. 국제통상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해 체약국은 HS체계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품목 분류를 합니다. 

품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품목 분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품목분류는 분류의 편의를 위하여<부>, <류>, <호>의 순으로 분류합니다. 



2017년 관세청이 원활한 수입 통관을 위하여 수입 물품을 품목분류를 해놓은 표입니다. 

품목분류는 크게 상위 분류로 <1부>의 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을 시작으로 <21부>의 예술품, 수집품, 골동품까지 나누어져 있고, 하위분류로 <1류>의 살아있는 동물부터 <97류>의 예술품, 수집품, 골동품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아있는 동물인 돼지는 1부 1류로 분류가 되지만, 돼지를 가공해서 만든 햄은 4부 16류에 분류가 되는 것처럼 분류를 매우 상세히 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추 같은 상품의 품목 분류도 건조, 신선, 냉동, 냉장 등에 따라 품목 분류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세한 품목분류를 코드화하여 보기 쉽게 만든 것이 바로 HS코드입니다. HS코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수출입 물품에 대해 HS협약에 의해 부여되는 상품분류 코드입니다. HS코드로 모든 상품을 숫자로 표현하여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할 수 있고, 관세율 적용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국제무역 원활화에 도움이 됩니다. 


HS코드의 10자리는 총 10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계 공통적으로 쓰이는 6단위와 개별 국가 사정에 따라 쓰는 4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HS코드 = WCO(세계무역기구)6단위 + 개별 국가(국가 사정에 따라) 4단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젖소의 HS코드를 직접 찾아보았습니다. 

앞자리(0102.90)는 세계 공통적으로 쓰는 6단위 HS코드이고, 뒷자리(1000)는 우리나라만이 사용하는 4단위인데 젖소를 더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미세한 차이로도 분류를 하는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분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석실의 품목분류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품목 분류와 관세율 적용을 위해 노력하는 부산세관 분석실,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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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대 동현과 윤아의 하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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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대 동현과 윤아의 하루 

1.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제공 : 관세청 조사감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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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살의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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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백하여 누구나 좋아하는데다 고단백 저지방식품이라 다이어트 하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좋다는 게! 다리는 껍데기를 쏘옥 벗겨 먹고, 등딱지는 밥을 비벼먹고, 아주 먹는 재미가 있는, 이런 게(?)같은 경우! 상상만 해도 침이 고이시죠?

게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극동 해역에서 많이 잡히며, 최근에는 러시아(대게 및 왕게)및 중국(꽃게)에서 수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들(특히 대게 및 왕게, 삶은 것)이 수입될 때 껍데기가 붙어있는 상태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껍데기를 발라야만 먹을 수 있도록 쪄서 수입된 게는 부가세가 면세되어, 납부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삶은게의 품목번호와 세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삶은게(껍데기 )

삶은게(껍데기 )

게맛살

HS

0306

HS

1605

HS

1604

관세율

20%(기본) 부가세면세

관세율

20%(기본)

관세율

20%(기본)

세관장확인

식품위생법

야생생물보호법

세관장확인

식품위생법

세관장확인

식품위생법


(관세율표 해설서 제0306호)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3) 껍데기(shell)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소량의 화학 보존제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 경우도 있다. 갑각류의 주요한 종류는 바닷가재·닭새우·가재·게·새우·보리새우 등이 있다.

(관세율표 해설거 제0306호 제외규정) 다음의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b) 이 호에 열거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부분을 포함한다)(예: 껍데기를 벗겨 물에 삶은 갑각류)(제1605호)

참고로, 게맛살은 생선연육으로 만든 게맛의 생선묵이므로 조제한 어류가 분류되는 제1604호에 분류되는 것입니다.

 

기사 제공 : 부산본부세관 수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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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세관, 호남관세박물관으로 확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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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수탈의 역사를 간직한 옛 군산세관 건물이 군산항의 개항과 세관의 역사를 담은 박물관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지난 1년간 노후한 시설과 부족한 전시물을 대폭 보강해 9월 6일, 호남관세박물관으로 확대하여 개관했습니다.

옛 군산세관은 1908년 순종대에 벨기에로부터 붉은 벽돌 등을 수입해 지은 건물로, 옛 서울역사와 한국은행 본관건물과 더불어 서양 고전주의 근대건축물로 꼽힙니다. 1994년에 전라북도 기념물 제87호로 지정되어 지방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다가 2006년부터 연간 12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전시관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개관식에는 김영문 관세청장과 문동신 군산시장 등 190명이 참석하였는데요. ‘소개의 장’, ‘역사의 장’, ‘포토존’ 등 총 8개 주제로 구성된 박물관에는 19세기 후반의 군산항 및 주변 건물들의 모습을 찍은 자료사진들과 세관역사, 가짜밀수품, 압수된 물품 등 1,450여점의 세관관련 유물과 사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옛 군산세관 건물 설계도, 일제 강점기 외국 쌀 수입허가서 등이 전시된 역사의 장과, 어린이들을 위한 세관 관복체험이 가능한 홍보관은 시민들에게 매우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매일 10시부터 17:30분까지 운영하는 호남관세박물관을 통해 관세행정이 시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국민의 사랑을 받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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