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장 세관검사대. 한 남성의 짐이 수상합니다. 헬스보충제 입구가 뜯어져 있는 것을 확인한 세관직원이 X-ray 정밀 검색을 진행했습니다.
헬스보충제를 X-ray 검색했더니 알약 모양 음영이 보이네요?
바닥에 검은비닐을 개봉했더니 루이비통 로고가 있는 알약이 있습니다. 명품의류가방 브랜드로 알고 있었는데 알약도 만드나요? 알약을 분석한 결과 MDMA라고 나왔습니다.
MDMA는 methylene dioxy-methamphetamine를 줄인 것입니다. 각성제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화합물로, 우리에겐엑스터시(Ecstasy, XTC, MDMA, "도리도리", 搖頭丸)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형태는 보통 정제형이고 모양은 가지각색입니.다. 식욕상실, 혼수, 정신착란 등을 일으키며, 과다 사용 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최근 파티용 마약으로 젊은층에 인기가 있는 MDMA, LSD등의 압수량이 크게 늘었는데요. 관세청은 날로 증가하는 마약류 밀반입의 차단을 위하여 MDMA, 대마,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 종류별 밀반입 시기에 맞춰 집중단속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주요 공항만 세관에 조사·검사 인력 및 X-Ray 검색기, 이온스케너, 일회용 마약탐지기, 바디스캐너 등 장비를 확충하고 여행자·화물 등 분야별 선별·검색기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에도 소홀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마약과 관련된 처벌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마약은 단순 소지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이며 마약을 투여, 판매한 사람 등 관련자 모두가 처벌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에 속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산세관 조사과를 취재하고 왔습니다. 조사과는 조사 1과, 조사 2과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조사과는 밀수, 부정감면 등을 현장에 직접 나가서 조사하는 과입니다. 저는 이번에 조사3과에서 관세법 위반 시 받게 되는 처벌인 통고처분과 고발에 대해 알아보고 왔습니다. 조사관님의 친절한 설명 덕분에 이해가 쉽게 되었어요!
관세범죄를 저지른 관세범은 두 가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통고처분과 고발이 있습니다. 관세범을 조사하여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검찰에 즉시 고발하여야 하나, 사건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세관에서 바로 통고처분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통고처분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법원에 의하여 처해지는 자유형 또는 재산형의 과벌제도에 갈음하여관세행정관청(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관세범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등 금전적 제재를 서면 등으로 전하고,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관세범죄에 대한 소추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통고처분의 권한은 세관에게 있으며, 일정의 벌금만을 부과하고 그걸 이행하면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죄가 너무 크거나, 벌금을 내지 않으면 고발(송치)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검찰에게 권한이 넘어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통고처분에는 고발기준이 있는데, 5가지 법에 해당하는 기준이 있지만 실제 사건의 80% 이상은 관세법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고발기준(관세범칙 등 고발에 관한 훈령 제2조(2015.3.2.)
구분
고발(송치)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제1항
-해당사건 전부
-제269조제2항∙제3항 -제270조제1항제3호,제2항,제3항-제274조
-물품원가 2,000만원 이상
-제270조제1항제1호∙제2호,제4항,제5항
-포탈∙부정감면(또는 면탈)∙부정환급세액 2,000만원 이상
관세사법
-제29조제1항,제2항
-해당사건 전부
환급 특례법
-제23조제1항
-부정환급세액 2,000만원 이상
자유 지역법
-제56조
-해당사건 전부
-제58조, 제60조제1호
-해당사건 전부(송치)
-제57조, 제59조, 제65조
-물품원가 2,000만원 이상
FTA 특례법
-제22조제1항
-해당사건 전부(송치)
-제22조제2항제7호
-해당사건 전부
위 표에 나오는 고발기준 중에서 고발 부분에 ‘해당사건 전부‘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법조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통고처분의 과정 없이 바로 고발되는 것을 말합니다.
통고처분과 고발의 차이를 정리해 볼까요?
통고처분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고발 후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는 경우, ‘관세법 위반’ 전과가 남게 되며,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거나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범죄경력을 조회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조사받은 사실이 경력에 남아 있게 됩니다. 되도록 통고처분을 받아들이고 이행하는 것이 좋겠지요?
조사관분께 일을 할 때 가장 힘드신 점을 물어봤는데요! 현장에 출동하는 과이다 보니 연락이 안된다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증거물을 훼손하는 경우가 힘들다고 합니다. 다행히 통고처분의 경우는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편이라고 합니다.
취재를 통해 관세법을 어기면 받는 처벌에 대해 잘 알게 되었어요. 물론 조사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부산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 조사관님들, 감사합니다!
반덤핑(Anti-dumping). '어디선가 한 번 쯤은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 단어들 중 하나입니다.
반덤핑이란, 특정상품을 수입할 때 정상보다 낮은 가격에 수입되어 국내 관련 산업에 타격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국 내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할증관세로,불공정무역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많은 무역 규제 방법 중 하나이지요.
그런데 2000년대 초에 이 반덤핑 조치를 발동했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무역 규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을 잘 나타내 주는 이야기로, 바로유럽과 노르웨이 사이에 있었던 연어/송어 분쟁입니다.
송어/연어 분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노르웨이라는 나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는 EU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유럽경제지역(EEA)에 속해있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노르웨이와 EU의 경제분야 상호의존관계는 상당히 밀접합니다. 유럽연합 EU는 노르웨이 수출입의 약 60%를 차지하는 교역상대입니다.
2000년대 초반, 유럽 연합은 내부의 양식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르웨이산 송어와 양식 연어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합니다. 노르웨이산 연어의 주요 수출 시장은 유럽 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덤핑 관세 때문에 유럽 연합에 대한 총 수출 규모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일본과 러시아는 꾸준히 노르웨이산 해산물의 중요한 수출국이었습니다. 송어의 주 수출국은 여전히 일본이었고요. 일본 시장과 러시아 시장은 유럽 연합이 노르웨이산 무지개 송어에 반덤핑 관세 19.9%를 부과함으로써 그 중요성이 더 커진 셈이죠.
2004년, 유럽 연합이 시작한 세금 및 보조금 조치가 연어 수입에 대한 잠정적 반덤핑 조치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곧 영구적인 반덤핑 조치로 전환되었으며 이 법안은 노르웨이에 의해 결국 WTO 분쟁해결기구로 기소됩니다. 결국 2007년, WTO가 노르웨이산 연어에 대한 EU의 반덤핑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합니다.
송어는 어떨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EU는 노르웨이산 송어에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로도 영내 송어 가격이 오르지 않아 송어 양식업자들의 수익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노르웨이의 대EU 송어 수출량이 증가하기까지 했다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EU 내에서는 송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일례로 그 크기가 300g에서 3kg까지 다양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수입되는 송어는 3kg정도 나가는데 반해 EU에서 생산되는 송어는 무게가 300g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송어를 구입하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훈제연어와 훈제송어를 잘 구별해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두 상품이 혼용되었습니다. 앞의 두 가지 이유로 EU의 송어 반덤핑관세 조치는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송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래의 반덤핑 조치의 목적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역 규제 수단을 이용할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상품 시장의 특징, 상품의 특성 그리고 상품간의 대체관계 등을 충분히 분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 : Review of Fisheries in OECD Countries 2008: Policies and Summary Statistics, OECD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TC) (= Tariff Shift Rule))
세번변경기준은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이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원산지 판정 시 사용되는 원칙으로서 B라는 국가에서 나온 원료로 A국에서 실질적으로 상이한 제품으로 만들어져 품목번호가 변경된 경우 A의 제품으로 간주됩니다.
세번변경기준으로는 HS코드 앞의 2,4,6 단위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2단위 세번 변경(Change of Chapter (CC)), 4단위 세번 변경(Change of Tariff Heading (CTH)), 6단위 세번 변경(Change of Tariff Subheading (CTSH))이 있습니다.
관세청 블로그에 들어가 보셨거나 세관을 방문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관세청의 마스코트인 탐마루와 탐아라를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탐마루와 탐아라는 각각 하늘을 뜻하는 ‘마루’와 바다를 뜻하는 ‘아라’에 탐지한다는 ‘탐’자를 붙여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하늘과 바다로부터 들어오는 물건들을 탐지하여 우리나라와 국민을 수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세청 마스코트의 견종은래브라도 리트리버로, 우리나라 마약탐지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마약탐지견에 래브라도 리트리버가 많은 것인지, 그리고 마약탐지견들이 어떻게 마약을 찾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좋은 탐지견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① 발달된 후각 ② 대상에 대한 소유욕과 뛰어난 관찰력 ③ 친화력 및 순종적인 성격
탐지견이 되려면 은닉된 마약 냄새를 잘 맡아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후각이 발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후각세포가 1,000만 개 내외이고, 일반적인 개의 후각세포는 약 2억 개인데 리트리버 종의 후각세포는 2억 2,000만 개로 상상 이상의 후각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탐지견이 되려면 대상 물건에 대한 소유욕과 호기심, 관찰력이 강해야 하고 훈련을 시켜야하기 때문에 대인 친화력과 순종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견종은 세계적으로 리트리버종, 코카스파니엘, 셰퍼드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래브라도 리트리버를 주종으로 삼고 있습니다.
탐지견들은 어떻게 냄새만으로 그 조그만 마약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탐지견들은 관세청 주관의 마약탐지견 훈련센터에서 철저한 훈련을 받은 후 투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출생 직후부터 3개월까지 유견 훈련(걷고 뛰는 훈련)을 시키고, 생후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자견 훈련과정(기초체력 및 탐지훈련)을 거쳐 엄선된 탐지견들을 16주간의 본 훈련을 마치게 한 후 현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견 훈련과정에서 탐지견들은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성격을 형성하고, 탐지견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자질들을 훈련받습니다.
탐지견센터의 꾸러기들
이후 16주 코스의 코스로 진행되는 훈련에서는 마약을 인지하고 구별하는 능력과 현장 적응 훈련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어도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세관 등 현장에 투입됩니다. 우리나라 마약탐지견들은 이러한 체계적인 훈련, 철저한 수면과 식단관리를 통해 선발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마약탐지견이 되는 후보 탐지견들은 10마리 중 두세 마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공항이나 선박 정착장에 가면 가끔 이 마약탐지견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마약탐지견들이 덩치가 있기 때문에 위협감과 불편함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하도록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마약탐지견들을 예쁘게 봐주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통관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이 지난 18일 해외통관 애로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 물류업체, 관세법인 등 약 5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홍콩 등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관세관과 러시아 관세청 관세전문가가 해외통관제도 및 해외통관 애로 대응법, 현지의 생생한 통관정보와 쟁점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김종열 관세청 차장은 개회사에서 "수출입기업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 애로 사항을 현지 관세관 또는 한국 세관에 신고하면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해외통관제도 설명회에서는 다양한 해외통관애로 해결을 위한 내용들이 소개되었습니다.
미국 진출 관문 LA에서 본 한국기업 수출 성공 tip(이진희 미국 LA 관세관), AEO 제도를 활용한 통관상 혜택(오상훈 일본 관세관), 수출물품 중국 인허가 절차 및 대응방안(송기찬 중국 청도 관세관), 중국 전자 상거래 제도 변화 추이와 역직구 시 주의점(김동옥 중국 대련 관세관), 한-러시아 교역현황 및 러시아의 주요 통관제도(lgor Ten 주한 러시아 대사관 관세관), 최근 미국 관세행정 주요 이슈(강연호 미국 워싱턴 관세관), 베트남의 통관제도 및 외환거래법(양승혁 베트남 관세관), 홍콩 무역 특징과 통관정책(하유정 홍콩 관세관), 인도네시아 통관 시 유의사항, FTA를 중심으로(임현철 인도네시아 관세관), 한국과 브라질 세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차상두 브라질 관세관), 중국해관 기업신용 관리제도 소개(이소면 중국 북경 관세관), 중국 해관의 지식재산권 단속 현황(최재관 중국 상해 관세관), 인도 통합부가가치세제의 주요 내용등
사진 2. <미국 진출 관문 LA에서 본 한국기업 수출 성공 tip을 알려주고 있는 이진희 미국 LA 관세관>
-미국의 관문 LA에서 본 한국기업 미국 수출 성공 TIP!
이진희 미국 LA 관세관은 미국 진출 시, 천사의 도시 로스앤젤레스를 잘 활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미국진출의 시험무대인 LA는 한인 동포가 약 60만 명으로 한인 동포 기업, 한인 마켓, 한인 상권(K-Town)이 크게 형성되어 있는 데다가 남미 진출의 교두보로 세제 혜택이 많은 덕에 한인 경제단체(OKTA, KITA 등)가 잘 조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진 3. <미국 진출 관문 LA에서 본 한국기업 수출 성공 tip - 미국 진출 시, 다양한 마케팅 경로를 이해하고 활용하라>
미국 소비자와 통하는 방법으로는 전통적인 한인 마켓, 한인공급망, 대형유통망, 전문 유통채널, 온라인 마켓, K-Soho, BI, 수출지원센터, 각종 박람회(K-Biz 비버리힐즈 매장, 중소기업 명품관, 수출지원센터 전시장, 식품, 보석, 전자 등 산업별 박람회(정부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정보를 제시했습니다.
사진 4. <미국 진출 관문 LA에서 본 한국기업 수출 성공 tip - 수출을 위한 미국 법 규정을 철저히 대비하라>
미국 기관은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접근이 어렵고 엄중하기로 유명합니다. 규정을 어겼다가 적발이 되면 신뢰회복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수출에 난항을 겪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관세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해결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5. <미국 진출 관문 LA에서 본 한국기업 수출 성공 tip - 지식 재산권과 한-미 FTA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이진희 관세관은 지식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식 재산권 공격에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원활한 수출을 위해 미국의 법 규정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미 FTA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세관이 인증하는 기업이 되어야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다며, 많은 것을 아는 이진희 관세관을 아는 것이 미국 LA에서 성공하는 팁이라고 말해 깨알 웃음을 줬습니다. 미국에 진출하려는 수출입 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될 듯하네요.
사진 6. <수출물품 중국 인허가 절차 및 대응방안에 관해 설명 중인 송기찬 중국 청도 관세관>
송기찬 중국 청도 관세관은 "한·중 간 민감한 사태 때문에 물류무역 통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통관 거부 사태가 무조건 사드 보복 때문에 부적합 판결률이 높은 건 아니다. 중국에서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7. <수입 물품 검역인증 통관 애로 사례>
중국은 식품과 화장품에 대한 금지 원료 사용과 원료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식품에서 막걸리 수출 계약 후 아스파탐 사용금지에 따른 수출 지연이 발생했고, 화장품에서는 보톡스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 사용금지 등의 문제로 수출을 포기하는 기업들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네요.
화장품과 식품, 보건 식품, 약품, 의료기계는 반드시 사전에 중국의 식품 의약품 감독관리국(CFDA)으로부터 위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 내 위생 허가는 생산제품 등록 기간 대비 소요시간이 길다고 하네요. 자국 내에 설립된 법인이 반드시 재중책임회사로 선임되어야 하고, 전성분표와 공정도 등 제품에 대한 기밀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 8. <중국 내 통관 문제 대응방법>
송기찬 관세관은 "CFDA에서는 보건 식품과 의약품의 관계가 가장 문제가 된다. 식품과 의약품을 확실히 구분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내 통관애로 해결 사례로, D사가 수출한 철강제 차량부품(와이어 스프링)을 실리콘 망간강(중국관세율 5.2%)으로 분류하여 관세율을 부과한 것을 중국 측에 품목분류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하네요. 수 차례의 협상 진행과 한-중 FTA 이행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기타 합금강으로 분류되도록 하여 중국관세율 0%이 되어 해당 품목이 중국 수출길이 열렸답니다. 약 13억 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사진 9. <美 신행정부 무역정책 기조와 통관환경 변화에 관해 설명 중인 강연호 미국 워싱턴 관세관>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대학생, 현지 이민자들 일자리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진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국주권과 이익 우선, 자국민 보호가 우선인 미국 통상법의 엄격한 집행(불공정 무역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가용한 모든 수입규제조치 강력 집행), 해외 시장 확대 및 접근성 제고(해외 개방 최대한 줄이기),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NAFTA 등으로 대폭 확대되었음을 감안하면서 향후 미국 우선 무역협정 체결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를 염두에 둔 우리 기업의 수출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진 10. <미 관세청의 Priority Trade Issue>
트럼프 美 대통령은, "Rust Belt 쇠락의 원인은 불공정한 무역(unfair trade)이 일자리를 빼앗아갔기 때문이다. 규칙을 위반하는 수입자는 대가를 지불할 것이며, 모든 관세를 완전하게 징수(fully cullect all duties) 하라."고 반덤핑/상계 및 관세법 위반 단속 강화하라는 행정명령(3.31)을 내렸습니다. 우리 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듯합니다.
사진 11. <한·미 FTA>
CBP는 한·미 FTA에 대해 연간 약 400여 건을 검증 수행(섬유, 자동차 부품 등 집중)하고 있는데, 직접 검증에 따라 CBP가 수입자/수출자에게 직접 조사 개시 통보하여 우리 관세청 등에서 파악 및 대응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미 업체는 정부에 민원제기)
강연호 미국 워싱턴 관세관은, 美 측으로부터 검증 요청을 받을 경우 세관, 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자문을 받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원산지 검증받을 시, 자문을 구하면 실사례를 살려서 미국과의 협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 적극적으로 의뢰해 도움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해외통관 문제 대응 설명회와 별도로, 각 국가별 관세관과 1:1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 데스크도 마련했는데, '중국의 반송절차'. '베트남의 보세운송 제도' 등 약 100여 건에 대한 현장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관세청은 앞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고 수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세관 합동 설명회, 맞춤형 상담, 관세청장 회의 개최 등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수출기업 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연 1회 개최해오던 관세관 초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와 1:1 상담회를 내년부터는 2회로 확대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관세청의 노력으로, 작년 접수된 해외통관 애로 461건 중 약 95%(435건)가 관세관 파견국에 집중되었고, 통관애로 해소율 역시 관세관 파견국은 91%를 해소한 반면, 관세관 미 파견국은 54% 해소하는 데 그쳐, 앞으로 관세관 파견국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성과를 보니 해외 통관애로 해소에 관세관의 역할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통관 애로를 겪지 않도록 주요 교역국 수출입 통관절차 등과 같이 수출기업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통관정보를 알지 못해 수출을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세청의 다양한 지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AI(인공지능), IoT(사물 인터넷), VR(가상현실) 등의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끄는 중심 기술은 ‘드론’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론이란, 무선전파로 조종이 가능한 무인 항공기로, 벌이 웅웅거리는 소리를 뜻하는 영어단어 ‘drone’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초기에는 군사용으로만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여러 산업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취미생활도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추어 ‘관세청 미래전략 2020’의 일환으로, 관세국경감시에 새로운 기술과 첨단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부산세관 감시정보과의 김성철 정보계장님께 직접 [부산세관 드론 학습 동호회]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Q. 드론은 관세청의 어떤 업무에 활용될 수 있나요?
A. 관세청의 가장 큰 업무 중 하나는 관세국경감시입니다. 관세청은 밀수단속을 위해서 다양한 장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감시정을 파견하여 해상의 밀수를 단속하고, 그 외에도 X-ray 검색기, 마약 이온 스캐너, 컨테이너 검색기 등을 이용하여 국내로 들어오는 화물을 검사합니다. 또한 부산세관 8층의 상황실에서는 CCTV로 육상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관의 꼼꼼한 밀수단속에도 기술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감시정은 해상의 모든 배들을 24시간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CCTV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마련이죠.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드론입니다. 드론은 CCTV나 감시정의 눈이 닿지 않는 곳까지 비행을 하여 좀 더 강화된 밀수감시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감시 후에 무인비행을 통한 밀수꾼과 밀수품에 대한 추적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사진 2 : 드론 조종 중인 부산세관 드론 학습 동호회 회원들>
Q. 현재 드론 학습 동호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A. 부산세관 드론 학습 동호회는 올해 1월에 설립되어서 현재 70명의 회원이 활동 중입니다. 2017년 2월에 드론 10기를 도입하여 외부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받았고, 매주 2회 드론 조종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DJI사의 고급 사양 모델인 인스파이어 드론 2대를 구입하여 시범운영 중입니다. 이 외에도 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드론 활성화 컨퍼런스, 세미나 등에 꾸준히 참여하여 관세행정 드론 도입에 힘쓰고 있습니다.
Q. 드론은 무선전파를 이용한 무인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24시간 감시가 필요한 밀수단속에는 아주 적합한 기술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제 업무에 투입되지는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아직 기술적인 측면에서 드론이 밀수단속에 완전히 적합하게 발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동호회가 끊임없이 드론 연구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현재로선 드론의 기술적 한계점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첫번째로, 드론의 배터리가 24시간 밀수 감시가 가능할 만큼 지속되지 못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군사용이 아닌 아마추어용으로는 가장 진보된 모델 중 하나인 인스파이어 드론의 경우에도 리튬베터리 소모시간이 18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밀수 단속 업무를 실행하기에는 제약이 심합니다. 또한 비행 가능한 무게도 12kg으로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분의 배터리를 탑재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현재까지 출시된 드론은 기상상황에 따른 비행 제약이 큰 편입니다. 현재 부산세관에서 운용 중인 인스파이어 모델은 최대풍속저항이 10m/s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악천후나 해무가 잦은 부산항에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선전파를 이용한다는 드론의 특성 상, 전자파로 인한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부산은 국제항만도시이기 때문에 항구에 각종 보안 시설과 군사 시설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에서 이용하는 레이더도 드론의 조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방해전파가 많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부산항의 환경으로 인해 드론이 오작동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방해전파가 심할 경우에는 드론이 추락하는 사고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부산세관 드론 학습동호회에서는 새로운 드론 도입을 위해 힘쓰고, 관세 업무의 드론 활용 방법을 연구하고 고안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밀수 단속에 적합한 드론 모델의 개발 역시 연구 중입니다.
<사진 3 : 드론으로 촬영한 부산세관의 전경>
부산세관의 드론 학습 동호회는 밀수단속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첨단기술 도입에도 절대 뒤처지지 않는 관세청의 멋진 모습을 엿볼 수 있던 취재였습니다. 부산세관의 드론 학습 동호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기술과 함께 관세국경이 더 탄탄해지는 그 날이 기대됩니다.
다양한 이유로 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채 국내에 유통되는 수입품들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입국심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일 텐데요. 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이 물품들이 국내를 돌아다니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가 바로 보세운송입니다.
보세란 세금을 잠깐 보류한 상태이고, 보세운송은 외국물품을 보세상태로 국내에서 내국운송수단으로 운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통관절차를 밟지 않은 물품이 국내에 돌아다니는 것인 만큼 세관장은 보세화물의 불법적인 유출과 관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사진1: 인천항 창고의 모습>
우선 보세운송 중인 외국물품은 원칙적으로1.개항, 2.보세구역, 3.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규정(법 제156조)에 따라 허가된 장소, 4.세관관서, 5.통관역, 6.통관장, 7.통관우체국이렇게 7가지 장소로만 운송할 수 있습니다. 3번의 경우는 물건의 크기가 커서 보세구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죠. 하지만 국내에서 운송 도중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물품이 된 것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위 7가지 장소로 옮길 수 있답니다.
보세운송을 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1.보세운송된 물품 중 다른 보세구역으로 재보세운송하는 경우, 2.보세구역 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로 옮기는 경우(법 제156조), 3. 화주 혹은 화물에 권리를 가진 자의 직접 보세운송, 4. 보세운송업자가 법 및 세관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조사를 받거나 기소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4가지 외에도 1.검역을 요하는 물품, 2.위험물, 3.유해화학물질, 4.비금속설, 5.통관이 보류되거나 수입신고 수리가 불가능한 물품, 6. 귀금속, 한약재, 의약품, 향료 등 부피가 작고 고가인 물품, 7.통관지가 제한되는 물품, 8.동일 화주의 물품이 분할되어 보세운송되는 경우, 9.불법 수출입의 방지 등을 위해 세관장이 지정한 물품의 경우에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7번의 통관지가 제한되는 물품으로는 활어처럼 특정 장치장이 필요한 물품이 많죠.
<사진2: 배에서 바라본 부산항의 모습>
보세운송의 특징은 수입신고를 수리받기 전 물품을 다른 곳으로 운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절차보다 빠르게 운송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예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활어가 있습니다. 항구에서 활어차에 물을 담아 활어를 실은 후 국내로 들어와 보세운송을 하여 물고기가 폐사하기 전 장치장에 운송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특수차량이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이나 공업용 재료를 화물차에 실은 후 보세운송을 하게 되면 긴급한 상황에서 원자재를 빠르게 조달할 수 있겠죠.
<사진3: 서울세관의 보세구역을 알리는 안내문>
그러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 운송되는 만큼 물품의 불법유출 및 관세채권의 확보를 위해 다양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운송차량은 정해진 운송통로로만 이동해야 하며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운송을 끝내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즉시 관세를 징수하죠. 또한, 세관장은 보세운송의 신고 및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관세의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고, 급한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자에겐 한숨 돌릴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인 보세운송. 관세청에서는 편의를 제공하면서도 물품의 불법유출 및 관세탈루를 막기 위해 꼼꼼하게 지켜보고 있답니다.
우선, 북한산 물품이어야만 관세를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반입 신고를 할 때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산지증명서는 북한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발급한 것으로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직접운송원칙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물품이 북한에서 직접 남한으로 운송되어야 합니다.
제3국의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이 이루어졌어도 다른 행위가 없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남한으로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보아원산지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된 물품
2. 박람회, 전시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였던 물품으로서 당해물품의 전시목적에 사용한 후 남한으로 반출한 물품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선하증권 사본(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남한), 경유국의 세관 또는 권한있는 관공서 등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확인받습니다.
북한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원산지 판정기준도 있는데요. 북한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합니다.
1. 당해 물품의 전부가 북한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2.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과정이 최종적으로 북한에서 수행된 경우
그러나 원산지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각 호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1. 제3국에서 생산되어 남한 또는 북한을 단순 경유한 물품 2. 남한 또는 북한에서 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만을 거친 물품 3. 남한 또는 북한에서 운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작업만을 거친 물품 4. 남한 또는 북한에서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만을 거친 물품 5. 남한 또는 북한에서 도축작업만을 거친 쇠고기․돼지고기 등 육류제품 6. 남한 또는 북한에서 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 포함), 껍질 및 씨 제거작업만을 거친 물품 7. 기타 남한과 북한이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그렇다면 북한으로부터 반입한 물품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북한으로부터 반입한 북한산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관세청장이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물품은 당해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로 정한 물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산지표시가 부착된 경우라면 표시된 대로 통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문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거한 후 통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고시 제5조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의해 원산지가 북한이 아닌 제3국인 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경우의 원산지표시 방법
▶ 내수 판매시 원산지 표시는 국내산 직접재료비 비중이 60% 이상인 경우에 국내산으로 인정
- 국내산은 Made in Korea, Made in Korea(Gaeseong)등으로 표시 - 북한산은 Made in DPRK(Gaeseong), 북한산(개성)등으로 표시
▶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 대상국의 원산지 규정기준에 적합하게 표기
부산본부세관의 화물정보 분석과에 관세청 주관 17년 상반기 국민체감 우수 정책사례 우수작으로 선정된 자랑스러운 제도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불량적재 컨테이너 경고스티커 부착제도’인데요. 이 작은 스티커가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생명까지 지킨다고 합니다! 어떤 제도인지 알아볼까요?
Q. 불량적재 컨테이너 경고스티거 부착제도란 무엇인가요?
A. 문을 열면 쓰러질 것처럼 불량으로 적재된 화물을 실은 컨테이너들이 종종 있는데요. 수입절차 과정 중 X-RAY검사를 거치면서 발견된 컨테이너 입구에 경고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화주 등 민간에게 위험을 사전에 알리는 서비스로, 2017년 4월 3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Q. 어떤 배경에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되었을까요?
A. 검색기 검사 후 즉시검사로 변경되어 지정장치장에 반입된 컵라면 화물을 개장하는 때였는데, 컨테이너 입구에 잘못 쌓였던 박스가 쏟아져 내리면서 창고직원이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량 적재된 다대기 팔레트가 중심이 쏠려 넘어지면서 다량의 내품이 손상되는 사고 발생하는 등 부산세관 관할 274개 보세창고에서창고별로 월 2∼3건의 적재불량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불량적재 컨테이너 경고스티커 부착제도'입니다.
<경고스티커>
<경고스티커 부착모습>
Q. 제도를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A. 있었습니다. 스티커를 자체 제작해 본 경험이 별로 없다보니 디자인부터 여러 고민이 많았습니다. T/F(task force)팀원이 개별적으로 디자인을 제출하도록 하여 경고스티커 초안을 완성하고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친 끝에 최종안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만들고 보니 작업자들은 작업용 장갑을 끼고 있기 때문에, 스티커가 딱 붙여진 경우에 떼어내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 뒷면을 부착면과 미부착면으로 나누어 제작하여, 세관직원이 경고스티커의 부착면만 부착하게 하여 작업자가 쉽게 스티커를 떼어낼 수 있도록하였습니다.
<변경된 스티커 부착방법>
Q. 이 제도가 많은 도움이 되었겠죠?
A. 부산세관에서 운영 중인 총 4개 검색센터에서 129건(2017.4.3~5.26)의 경고스티커 부착작업을 시행하여 약 4억 원의 물적 피해 사전 차단 및 인적 피해 예방(취재 때인 7월 당시에는 7억 원 예상)을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통관환경 조성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이 있지요. 또한 민간과의 적극적인 관세행정 정보 공유로 대국민 관세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Q.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 경고스티커의 시인성과 문구의 적절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및 개선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해 대국민 만족도 향상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반응과 효과성 등을 최종 검토하여 부산본부세관 뿐만 아니라 전국세관 컨테이너 검사센터로까지 사전알림 서비스를 확대실시 할 예정입니다.
정말 안전을 위한 제도라는 생각이 드네요.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통해 나와 현재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제도! 덕분에 현장에서의 안전 역시 지켜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열일’ 하시는 세관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술비 환치기’, ‘한인 환치기’ 등 뉴스에서 종종 등장하는 이 용어! 죄질이 나쁜 범죄 용어인 느낌은 들지만 정확히 어떤 것을 뜻하는지 감이 잘 오지 않으시죠? 환치기, 외국환거래법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들이 접하는 용어로 일반 대중들이 알기는 다소 생소한 용어입니다.
환치기의 예시
적발 사례가 많기 때문만이 아니라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라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용어입니다. 부산세관 외환조사관을 취재해 환치기를 알아보았습니다. 국제금융수사계의 조영태 조사관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온 A양은 아르바이트로 알게 된 B군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B군이 한국에서 물품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한국계좌가 없어 입금을 못 하고 있으니 A양이 대신 입급을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A양은 B군에게 미국에서 현금을 받고 B군이 지정한 한국 쇼핑몰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B군은 미국 생활비가 부족하다면서 A양에게 현금을 자신에게 주면 한국의 계좌로 입금을 시켜주겠다며 돈을 주곤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일 같지만, 이것은 사실 환치기입니다. 외국환거래법상의 용어로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라 불립니다. 환치기는해외로 송금하려는 자가 국내 환치기업자의 계좌에 입금하면, 국외 환치기업자가 입금사실을 확인 후 해당금액을 해외 송금목적인에게 송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하는 것입니다. 환치기가 근절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밀수대금의 지급·영수, 저가신고 차액대금, 관세포탈금, 재산·국외도피 등 불법자금 지급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A양과 B군의 거래가 잘못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국환거래법을 보면제16조 제3호 및 제4호‘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제3호)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는 경우(제4호)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르면, 외국환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 등만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업은 개인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재에 응해주셨던 조영태 조사관도 환치기 피해를 당해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환치기를 잘 알 담당조사관이 어쩌다 환치기를 당했냐고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한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입금하고 물품이 오지 않기에 알아보니 바로 환치기 계좌였다고 합니다! 환치기가 요즘에는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사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환치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명심하면 된다고 합니다. “해외 송금은 지정된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늘 간단하고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관세청은 국내 불법 환치기업체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외환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 국부 해외유출을 방지하며 불법자금의 이동을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합니다.
취재를 도와주신 부산본부세관 외환조사관직원들께도 정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알기 쉽게 관세행정을 전하는 기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ㅇ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이 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한 금액 외 1만불 초과하는 지급수단 신고
ㅇ국민인 거주자가 여행경비 이외의 목적으로 미화1만불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지급방법 등을 별도 신고
외국환신고필증 교부
외국환은행
ㅇ미화 1만불 초과하는 - 해외체재비(30일 초과), 해외유학경비(6월 이상) - 해외이주비, 외국인 거주자의 해외여행경비 - 여행업자가 외국 숙박업자, 여행자 등에게 지급하는 여행경비
ㅇ 금액에 상관 없이 - 외국에서의 치료비, 물품수리비, 광고제작비 - 교육관련경비(등록금, 연수비, 교재대금 등) - 외국인 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보수 또는 소득 - 거주자가 입국시 신고한 1만불 초과 외국환 등을 재 반출 시
은행에서 교부 받은 외국환신고필증 제시로 대신함
신고연제
ㅇ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반입한 범위내 반출 시(최초 출국 시에만 인정)
ㅇ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장이 확인한 매각실적 범위 내 반출시
ㅇ비거주자가 카지노에서 획득한 수익금반출시 외 다수
신고불가
ㅇ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
ㅇ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고용, 근무, 자유업 영위에 따라 취득한 보수 또는 소득 외 다수
반드시 송금
입국
세관
ㅇ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신고하는 경우.
외국환신고필증 교부
Q: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중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A: 2014년에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언론에 보도되었던 ‘모뉴엘 사태’가 있었는데요. 모뉴엘은 가전제품 수출가격을 조작하고 수출채권을 부풀려 은행에서 매출채권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쉽게 말해 사기대출을 받은 것이죠.
이렇게 발급받은 수출채권의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해외 매출을 조작해 은행에 채권을 발급받는 식으로 3조 원대의 사기대출을 받았습니다.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행위와 관세법 위반 등을 하여 징역 23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360억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다시 이런 사건이 발행하지 않도록 수출입과 외환거래 실적 차이, 수출입가격 조작 가능성 여부를 정밀 분석하는 등 면밀한 모니터링 및 추적조사를 하고 있고, 국내외 관계기관과 협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즐거운 여행의 시작과 마무리를 위해 여행자 외국환 휴대 반출입 절차를 꼭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워야 할 여행 또는 출장길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미리 상활 별 신고방법을 알아두신다면, 출국 전 외화 휴대 반 출입 문제로 당황하게 될 일이 없겠죠?
FTA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는 완전 생산, 완전 획득이 되었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우리나라와 FTA를 맺고 있는 나라에 물건을 수출할 때, 한국산이라는 것을 인증하면 FTA 협정 조항에 따라 훨씬 유리하게 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로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 하면 혜택을 기대할 수 없겠죠. 원산지 증명서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많은 서류가 필요하고 이것은 농어민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분들이 FTA 혜택을 적극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인증 받는다면 FTA 협정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인증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인증절차 (출처 : 관세청)
그림에서 보이듯,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증을 신청하고 인증요건을 심사받는 단계가 가장 복잡합니다. 여러 종류의 신청서류를 제출해야하고 이 서류들이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계속해서 보정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
2. 원산지 소명서
3. 소요부품 명세서
4. 제조공정도
5. 원산지 (포괄)확인서
6. 국내제조확인서(필요시)
7.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8.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서면확인서
9.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10.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11. 원산지관리전담자
-내부 원산지관리 전담자 : 교육이수증명서 or 컨설팅 확인서 or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사본
-외부 원산지관리 전담자 : 위탁계약서, 자격증(관세사 등) 사본 등
많은 서류들 중 원산지 확인서 한 가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3~5개의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원산지확인서를 받아야 할 대상물품이농산물인 경우 농지원부, 경작사실증명서, 매매증빙서류 등이 있어야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여러 종류의 서류는 물건을 생산하여 수풀 할 때마다 매번 새로 구비해야합니다.
이 과정 때문에 수출을 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데요, 관세청에서는 FTA 활용도를 높이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를 간편하게 하는 제도인 ‘원산지 간편 인정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원산지 간편 인정제도는 대상 물품과 관련된 발급기관에서 원산지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를 보유하고 있으면 원산지확인서로 인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기위해 필요한 3~5개의 서류를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한번 관련 발급기관에서 받은 서류를 보유하고 있으면 수출을 할 때마다 매번 번거롭게 새로운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원산지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와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서류명
발급근거
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자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유기식품 등의 인증)
농수산물우수관리인증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이력추적관리)
지리적표시 등록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수산물
물김 수매확인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매매방법)
마름 김 수매확인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란 법률 제 32조(매매방법)
수산물 품질인증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 14조(수산물 등이 품질인증)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수산물이력 추적관리등록증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이력추적관리)
수산물 유기수산물 인증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 등의 인증)
축산물
축산물(소)등급 판정확인서
축산법 제40조(등급의 표시 등), 축산법 시행규칙 제45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축산물(돼지)등급 판정확인서
축산물(계란, 닭, 오리)등급 판정확인서
FTA의 활용도를 높이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한 관세청의 의도와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많은 기업과 개인이 실패 없이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2년 타임(Time)지는 마늘을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 미국 암연구소인 NCI가 1992년에 발표한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Designer Food(좋은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함으로써 70세에 질병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프로그램)' 피라미드의 최상위에도 마늘이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늘은 그 자체로 먹어도 좋고 다양한 음식 재료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마늘은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냄새를 제외하고는 100가지 이로움이 있다고 하여, 일해백리(一害百利)라고도 불린답니다. 현대에 와서는 효능을 과학적으로도 인정받아 웰빙식품으로도 인정받고 있지요.
식재료로서의 마늘은 우리나라 음식에서는 필수적입니다. 마늘의 향이 비린내를 없애고 음식의 맛을 좋게 하며 식욕 증진의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양념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중앙아시아가 원산인 백합과 중 가장 매운 식물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 극동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에서 수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늘이 수입될 때, 냉동이 되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관세율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아셨나요? 신선마늘과 냉동마늘의 품목번호와 세율입니다.
롤업 / 롤다운(Roll-Up / Roll-Down)은 역내부가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roll-up은 수입재료에 부품을 추가하여 다른 중간부품을 만들고 이를 다시 투입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할 경우, 최종 제품의 역내 부가가치 계산 시 수입된 중간부품이 부가가치기준에 의해 역내산판정이 되면 해당부품 전체의 가격이 역내산으로 판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흡수원칙이라고도 합니다.
roll-down이란 역외산 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가공하여 새 부품을 추가하고 중간부품을 만든 경우 해당중간 부품이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 하면 투입된 역내산 부품까지 모두 다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교역 중 FTA 교역비중이 68.2%를 차지하는 등 FTA활용은 수출입기업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되었습니다. 관세청은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의 FTA 활용 지원 및 무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기에 관세청의 무역인재육성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부산본부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하장균 관세행정관님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나요?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수출입기업지원을 위하여 2015년에 전국 3개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에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16년 대구에 이어 올해 광주까지 더해 전국 5개 본부세관에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①기업의 FTA 활용지원, ②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사항 해소지원, ③FTA교육 및 일자리연계 지원, ④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활용 지원등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사드등과 관련하여 기업의해외통관애로해소 지원활동과 새 정부의 일자리중심 정책방향에 맞춘 FTA 인재양성 및 일자리연계(Job-Matching)와 관련한 업무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2.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최근에 중점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던데요?
최근 인적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FTA 전문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FTA 무역인재를 양성하고 양성된 무역인재가 수출기업에 취업하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수출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무역업체 취업희망 청년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출기업에게는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한 실무형 무역인재 채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취업문제와 중소기업 구인난문제를 해소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부산본부세관에서의 인재육성 프로그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기업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이 있는데요, 원산지정보원과 연계하여 FTA 활용 및 검증대비와 관련한 실무교육을 매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미래인재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학생(특성화고교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의미하는데, 특히 올해부터 부산시내 4개 특성화고등학교와 부산중소기업청, 한국관세사회(부산지부), 원산지정보원, 부산 경상대학교 등 5개 기관이 힘을 모아 관세사사무원 양성과정(160시간 실무교육)을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3학년학생 26명이 7~8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래인재 양성교육은 대학별로 운영 중인 산학협력 과정에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경성대학교에서 진행중인 GTEP과정과 동의대학교에서 진행중인 K-MOVE 사업 참가학생들을 대상으로 FTA 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학생 상당수는 수료 후 해외기업으로 취업을 나가고 있어, FTA 지식 함양을 통한 개인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4. 관세청의 육성프로그램과 어우러져 올바른 인재에게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전정신이 아닌가 합니다. 자신감을 바탕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라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청년들의 가장 큰 자산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감은 실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시장을 무대로 삼기 위해서는 의사소통능력, 즉 어학실력은 기본으로 갖추어야 할 듯 합니다. 더불어 강소 제조기업들은 해외기술영업을 위하여 이공계열 인재를 많이 찾고 있는 듯 합니다. 어학능력을 갖춘 이공계열 전공자가 약간의 FTA를 포함한 무역지식을 갖추게 된다면.... 기업에서 많은 러브콜을 받지 않을까요?
5. 관세청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찾아가는 서비스를 <FTA 기동대> 라고 합니다. 시간적․거리적 제약으로 인한 관세청 기업지원사업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온라인 및 유선 상으로 신청을 하면 즉시 세관전문가가 출동하여 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공익관세사와 연계하여 수출입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라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세관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영세기업의 상담 신청을 특히 환영합니다.
6.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FTA기동대를 포함하여 FTA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전화 (대표번호 125), 인터넷, 서면, 방문 등을 통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FTA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은 모두 무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혹은 1544-5702로 문의하시거나 www.yesftaedu.or.kr에 접속하시면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TA 전문교육 프로그램은 전국세관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초기라 인지도가 낮아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 및 일반인이 많이 있습니다. FTA전문지식이 필요한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국민들께서는 언제든지 관세청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
올 여름도 어마어마하게 더웠습니다. 입추가 열흘도 더 지난 시점이지만 여전히 낮에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막바지 더위에서도 간간이 찾게 되는 그것, 휴대용 선풍기인데요. 이번 여름 필수아이템이었던, 길에서 만나는 사람 중 반 정도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용 선풍기를 구매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증입니다.
지난 번에 파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받지 않은 휴대용 선풍기가 폭발해 13명의 학생이 다친 사건이 보도돼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인증을 거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며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인기를 증명이라도 하듯 많은 양의 휴대용 선풍기가 수입이 되었습니다. 충전형 휴대용 선풍기는 모터를 포함하고 있는 본체(전파법 대상)와 충전지(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모두 안전인증을 받아야합니다.
세관과 국가기술표준원은 협업을 통해 인증을 받지 않은 휴대용 선풍기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불법물품들을 잘 보시고 내년 여름을 대비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요.
불법 안전인증 충전형 휴대용 선풍기
보호회로가 없는 불법 충전지
전파법 인증은 적합하나 전기안전인증 불법제품
전파법 인증만 받은 제품
적발된 물품처럼 보호회로가 없는 불법 충전지를 사용하면 선풍기가 과열되어 폭발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위의 사례에서 보셨듯이 휴대용 선풍기에는 KC인증마크와 안전인증 두 가지 다 있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늦더위를 대비할 때도, 또 내년에도 올 무더위를 대비할 때도 반드시 위의 사항들을 확인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지난 7월 12일은 우리나라 고유의 세시풍속인 바로 ‘초복’이었습니다. ‘초복 날의 소나기는 한 고방의 구슬보다 낫다’라는 옛 속담이 있는데요, 이는 1년 중 가장 무더운 초복 날 내리는 소나기는 어떤 금은보화보다 값지다는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무척이나 더웠던 7월의 한 여름 날, 인천본부세관의 직원들은 한 줄기 시원한 ‘소나기’가 되어드리겠다는 마음을 모아 인근 지역의 어르신들을 찾아뵈었습니다.
노석환 인천본부세관장을 비롯한 직원 10여 명은 지난 12일, ‘구립 해송 노인요양원(원장 이재선)’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과 삼계탕을 나누었습니다.
직원들은 손수 닭고기를 뜯어드리며 어르신들이 음식을 드시는 동안 옆에서 함께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어린 모습 덕분이었는지 어르신들은 저희를 향해 이따금씩 미소를 지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 또한 마음속 작은 ‘나눔’ 하나를 새길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날 제공된 삼계탕이 인천세관 개청기념 체육행사 시 개최된 알뜰 바자회 수익금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나눔’의 의미가 더욱 부각되었는데요, 행사 끝 무렵에는 소정의 후원금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지내시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실천문화’를 확산,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이것이 모여 ‘큰’ 나눔이 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저희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사를 이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