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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품목분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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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drone)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전파 유도로 비행과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입니다. 무게 25g의 초소형 드론에서부터 1만2000kg에 40시간 이상의 체공 성능을 지닌 드론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드론은 품목분류 목적상 어떻게 분류하여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무선 조종기에 따라 조종되는 비행체는 그 기능 및 용도에 따라 각기 달리 분류됩니다. 즉 헬리캠, 드론 등에 대한 품목분류는 해당 물품의 구조, 핵심 기능, 용도, 구성품의 가격비율 등에 따라 달리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메라의 성능이 낮은 놀이·유희용으로 제작된 것은 오락용품으로서 HS 9503.00호에, 운반용 헬리콥터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 기타의 항공기가 분류되는 HS 8802호에,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하여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드론 같은 경우 카메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HS 8525.80호 등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WCO의 HS 위원회에서 스마트폰과 와이파이 무선통신으로 조작하는 드론의 품목분류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대상 물품은 네 개의 프로펠러가 장착된 헬리콥터 본체와 카메라가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배터리, USB 등과 함께 포장된 세트의 형태로 제시된 드론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를 통해 무선 조종되며, 기체 안에 내장된 비디오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비디오 영상을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본체는 스마트폰과 Wi-Fi 무선통신으로 연결돼 조종되며 네 개의 프로펠러로 비행합니다. 또한 고화질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 영상을 촬영해 사양에 따라 스마트폰에 전송하거나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트 전체를 모터가 결합한 완구인 HS 9503.00호에 분류할지, 본체 또한 헬리콥터와 카메라가 결합한 복합 구성품으므로 카메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니 HS 8525.80호에 분류할지, 아니면 본질적 특성을 헬리콥터로 보아 HS 8802호에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품목분류의 쟁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WCO HS위원회는 우선 HS 9503호의 완구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는데, 이 드론은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 촬영 및 전송이라는 실용적 기능을 가진 물품이므로 단순히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되는 HS 9503호에는 분류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카메라·비디오카메라 레코더가 분류되는HS 8525.80호에 분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기사 제공 : 관세청 심사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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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통관 탐구생활 20편

알기 쉬운 품목분류 이야기 #4 - 스마트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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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워치, 스마트 냉장고, 스마트 카, 스마트TV… 등등. 우리가 생활하면서 쓰는 모든 물건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IoT(Internet of Things)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웨어러블(Wearable)은, 사물인터넷 세상을 앞당기는 가장 중요한 디바이스로, 삼성 기어, 애플 워치 등 IT 거대 기업들도 웨어러블 제품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웨어러블 제품 중 하나인 스마트워치는 시계 기능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잃어버린 휴대전화 찾기, 전화 수신, 발신기능. 이메일, 문자메시지 확인, 위치 확인, 날씨 확인, 달력 기능,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기능 등 아주 작은 컴퓨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없던 이 물건을 관세행정에서 어떤 물건으로 보아야 할지 이슈가 되었습니다. 외형은 기존의 시계들과 똑같은데다 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니 손목시계로 분류할 것인지,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전화 및 문자 메시지 수신, 음악 재생 조절도 하므로 통신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스마트워치는 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스마트폰의 기능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물건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수신기기를 갖춘 그 밖의 송신기기'로, HSK 8517.62-6090호에 분류되었습니다.



기사 제공 : 관세청 심사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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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펠릿 수입통관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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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 캠핑을 떠나는 일도 많으실텐데요. 반려동물과 캠핑을 떠날 때 베딩(bedding)용으로, 혹은 캠핑장에서 사용할 연료용으로 "목재 펠릿"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단어로는 좀 생소하지만 우리 생활에서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목재 펠릿의 수입통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목재 펠릿

목재 펠릿(Wood pellet)은 사전적 의미로 ‘임업 폐기물이나 소나무 벌채목 등의 톱밥을 분쇄한 뒤 원기둥 모양으로 압축 가공한 연료’를 일컷습니다. 목재 펠릿을 좀 더 구체적이고 법률적으로 해석해 보죠.


목재 펠릿[관세율표 제44류 소호주]

· 기계 목재가공업·가구제조업이나 그 밖의 목재 변형 활동에서 발생되는 대팻 밥·톱밥·칩과 같은 부산물로서

· 직접 압축하거나 중량 기준으로 전 중량의 100분의 3 이하로 점결제를 첨가 하여 응결시킨 것

· 이러한 펠릿(pellet)은 직경이 25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100밀리미터 이하 인 원통형임


재 펠릿[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은 목재를 압축 성형하여 생산하는 작은 원통 모양의 표준화된 목질계 고체 바이오연료
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은 목재란 방부제·도료 등 화학물질로 처리된 목재, 가구와 건축물로부터 해체된 목재 및 이력이 불분명한 목재 이외의 목재를 의미



● 목재 펠릿의 제조공정

분쇄(Pulverizing)



우드칩을 톱밥으로 변화시키는 공정입니다. 분쇄공정을 통해 펠릿 성형에 적당한 크기의 입자인 2~10㎜ 정도로 만듭니다. 


성형



앞선 공정을 통하여 성형에 알맞게 가공된 톱밥입자들을 고온 압축하여 펠릿형태의 목재 연료로 최종 가공하는 공정으로 생산능력과 소요동력은 원재료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냉각



성형에서 갓 나온 고온의 목재 펠릿을 식혀주는 공정입니다. 높은 온도의 펠릿은 완전히 경화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적정한 강도를 갖추지 못하며, 균질한 표면을 갖기 힘듭니다. 냉각공정은 포장공정 이전에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중요한 공정이며 냉각방식은 공랭식을 이용하며 어느 정도 분진을 제거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포장



냉각되어진 목재 펠릿을 일정한 무게로 정형화 시키는 공정이다. 목재 펠릿은 보관시 습기 및 곰팡이 등에 민감하므로 포장 재질에 신경써야 하며 외관에는 생산자, 연락처, 등급 등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목재 펠릿의 HS코드: 4401.31-0000호


HS(Harmonized System) :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 모든 사람에게 주민번호가 있듯이 모든 물품에는 HS코드가 부여되며,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코드로 분류하여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하고 기준에 맞게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관세나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용도별, 성상에 따른 목재 펠릿의 통관요건


구분

용도

품질

세관장확인대상

통합공고

식물
방역법

폐기물
관리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목재
이용법

자원
재활용법

목재펠릿

 

(4401.31-0000)

땔감용

목재이용법에 의한 제품

 

-

 

폐목재 등으로 만든 기타물
(Bio-SRF)

 

-

 

깔개용

목재이용법에 의한 제품

 

-

 

폐목재 등으로 만든 기타물품

-

 

 


(주의) 목재이용법에 의한 목재펠릿과 자원재활용법에 의한 목재펠릿(Bio-SRF)구분은 관련부처간 이견이 있는 사항으로, 상기 표에서 제시한 기준은 명확히 정립된 사항은 아니고 편의에 의한 분류입니다. 목재펠릿의 용도는 땔감용(발전용, 지역난방용, 산업 보일러용, 펠릿 난로용)이 대부분이며, 기타 용도는 깔개용(축사, 마방, 애완용)입니다. 목재이용법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물품은 목재이용법에 의거 관리되고, 그 외의 목재펠릿 중 땔감용은 자원재활용법에 의해 관리되며, 그 이외의 용도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관리됩니다.


● 법위반시 제재

 관련 법령

 주요 위반 행위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ㅇ 왕겨펠릿을 은닉하여 수입하는 행위
ㅇ 수입검역 불합격된 펠릿을 보세창고에서 무단반출 하거나, 반송시 바꿔치기 수법으로 국내 무단반입 및 유통하는 행위

 관세법 제270조 제2항

ㅇ 관련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수입하는 행위
ㅇ 수입요건 구비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용용도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ㅇ 수입검역 불합격된 물품을 반송 후 다시 재반입하는 행위


 관련 법령

  내용

 자원재활용법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2. 제2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를 받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3.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자
  4. 제25조의10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금지기간 중에 고형연료제품을 수입·제조 또는 사용한 자
ㅇ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나 성명을 사용하여 수입 또는 제조를 하게 하거나 신고확인증을 빌려 준 자
  2.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수분기준은 제외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목재이용법

ㅇ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통관한 자 또는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하거나 통관한 자
  5.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보관하거나 통관한 자
  6. 제20조제2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규격·품질검사 또는 품질인증을 행한 자
  7.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0.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목재생산업을 경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인정을 받고 그 인증 또는 인정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하거나 그 인증 또는 인정을 사용한 자
  2.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21조제6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6. 제32조제4항 및 제9항을 위반한 자


이제 목재 펠릿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요령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관세청에서는 수입 목재 펠릿에 대하여 산림청, 환경부 등 관계 부처 간 안전관리 협업검사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공정경쟁 및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국내 펠릿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목재 펠릿만이 국내 반입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사 제공 : 부산세관 신항부두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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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와 미니언즈, 슈퍼배드3 홍보차 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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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 최고의 슈퍼 악당만을 보스로 섬겨온 '미니언즈'와 악당 은퇴를 선언한 '그루'. 이들이 올여름 슈퍼배드3개봉을 앞두고 내한(!)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루와 미니언즈는 입국하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세관검사를 받았는데요. 과연 그루와 미니언즈는 성실신고를 했을까요? 그 현장 함께 보시죠.





지난 6월25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미니언과 그루의 모습입니다.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없죠? 악당들이면서(?) 성실하게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관 선별라인에 들어서는데...





세상에! 총포·도검류를 지니고 있다고 자진신고를 했네요. 우리 그루가 정말 달라졌어요! 자진신고 하였어도 총포와 도검류라니 당연히 정밀검사로 지정되었습니다. 





검사대로 보내진 그루와 미니언즈. 가방을 열어봤더니, 다행스럽게도 장난감 총이었어요. 그루는 장난감 총도 총포류인지 알고 사실 그대로 신고하였다고 하네요. 





무사히 세관검사를 마치고 환영인사를 받으러 인천공항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배우 심형탁 씨와 개그맨 김영철 씨가 사회를 맡아 그루와 미니언즈를 성대하게 맞아주었어요. 전 세계에서 최고 인기를 누리는 셀럽 악당(?)들의 내한이어서 그런지 현장의 열기는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함께 짚고 가야할 점이 있습니다.


- 못된 악당도, 그리고 이미 손을 씻은 착한 악당도, 그리고 미니언즈도 입국할 때 세관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모든 해외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 상에 세관신고사항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세관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것, 기본 아니겠습니까?


- 총포(모의총포)·도검 등 무기류는 반입금지

총포(모의총포) 등 무기류는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의거 소지가 금지되어 통관이 불허됩니다. 다만 미니언즈가 신고한 장난감총은 총포류 등 무기류에 해당되지 않기에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벨로 벨로 툴랄릴루 띠아모”는 “안녕안녕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란 미니언즈 말이래요. 어쩌면 발음까지 사랑스러울까요? 그럼 여러분, 이 인사로 마칠게요. 모두 벨로 벨로 툴랄릴루 띠아모!


기사 제공 : 인천세관 휴대품통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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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품목분류 이야기 #5 - 궐련형 전자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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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Harmonized System), 즉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주민번호가 있듯이 모든 물품에는 HS코드가 부여되며,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코드로 분류하여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하고 기준에 맞게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관세나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상품이 나와 품목분류를 할 때 관세의 부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철저하게 분류를 해야 하죠.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부분과 물품의 특성에 맞춰서 많은 연구를 하면서요.




오늘 품목분류상 쟁점 물품은 궐련형 전자담배(EHTP:Electrically Heated Tobacco Product)입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액상 충전식의 전자담배와는 조금 다른 구성입니다. 연초를 기기로 쪄서 증기를 흡입하는 것으로, 홀더와 충전기, 그리고 Tobacco 스틱이 있는 궐련형태입니다. 


1, 2, 3은 필터, 4는 담배분말과 글리세린 등으로 이루어진 담배 시트


본 물품의 tobacco plug부분은 담배분말, 글리세린, 물, 향 등으로 제조된 갈색 시트를 일정한 폭의 밴드 상으로 절단하고 주름 가공한 갈색 시트형상을 접어 놓은 것입니다. 

재구성된 담배 시트(제2303.91호) 이지만, 재구성된 담배시트를 권렬 형상(길이 11cm)으로 만들어 중공 형상의 튜브, 수지제 필터, 마우스 필터 총 4개를 종이로 말은 제품이므로 시트상과 스트립상의 재구성한 담배로 볼 수 없고, 또한 tobacco plug 부분을 전자장치에 꽂아 온도를 높여 니코틴 성분을 기화시켜 흡입하는 원리이므로 일반적인 흡연용(smoking)담배로도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2403.99-9000 기타 흡연용 담배 혹은 기타 담배로 분류되었습니다.



기사 제공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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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위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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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위험이란 환율변동에 의하여 불확실한 금액의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대외적 환위험관리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업이 외부와의 계약이나 거래 등의 방법으로 환위험을 관리하는 기법
둘째,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헤지거래(
hedge trading)
셋째, 현물 환거래, 선물환거래, 통화선물, 옵션 등을 활용하는 방법


예를 들어 알아볼까요? 

먼저 매도초과 포지션인 수입업체 입장이라 가정해봅시다. 수입대금에 해당하는 외화금액을 현물환으로 사전에 매입하여 외화예금을 하는 방법, 선물환거래로 수입대금에 해당하는 외화의 매입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수입금액에 상당하는 외화금액의 통화선물 매입 포지션을 취득하는 방법, 수입금액에 상당하는 외화의 콜 옵션을 매입하는 방법, 무역보험공사와 수입환변동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입초과포지션인수출업체 입장에서 가정해봅시다. 

수출대금에 해당하는 외화금액을 차입하여 현물환으로 사전에 매도하는 방법, 선물환거래로 수출대금에 해당하는 외화의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수출금액에 상당하는 외화금액의 통화선물매도포지션을 취득하는 방법, 수출금액에 상당하는 외화의 풋 옵션을 매입하는 방법, 무역보험공사와 수출환변동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내적 환위험관리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업이 외부와의 계약이나 거래 등의 방법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인 힘으로 환위험을 관리하는 기법과 매칭, 네팅, 리딩과 래깅, 포트폴리오 관리기법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칭(Mathcing)이란 회화자금의 흐름, 즉 자금의 유입과 지급을 통화별, 만기별로 일치하는 방법으로 자연적 매칭(Natural Matching)과 평행적 매칭(Parallel Matching)이 있습니다.

리딩(Leading)래깅(Lagging)은 환율변동에 따라 외화자금흐름의 결제시기를 의도적으로 앞당기거나(Leading), 또는 늦추는 (Lagging)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환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으며, 환율변동이 예상과 다를 경우, 오히려 손실이 커질 위험이 있음에 유의해야합니다.  

상계(Netting)란 원금 전부를 교환,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차액만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국제적 경영을 하는 기업의 본, 지사간의 거래 또는 지사 상호간의 거래에서 사용합니다. 

포트폴리오 전략(Portfolio Management)은 한 통화에 대한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보다 동시에 여러 통화의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위험이 낮다는 점에 착안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 이용시 각통화의 환율변동이 서로 상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사 제공 : 광주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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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용어] 화물운송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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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증, 웨이빌(Waybill)

화물취급 등 목적으로 선적시에 선사가 작성해 주는 서류로서, 출발지, 목적지, 항로, 위탁자, 수탁자, 화물명세, 운송 및 기타 관련서비스의 대가로 지급되는 총액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보내용면에서 볼 때 선하증권과 유사하죠.

이것은 운송품과 함께 도착지에 보내져 운송계약, 운송품 및 그 인도에 관한 증거의 하나로서 취급되지만 선하증권과는 달리유가증권은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운송방법에 따라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 내수로운송화물상환증(waterway B/L)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기사 제공 : 광주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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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도 높지만 환경오염 위험있는 자동차용 폐배터리를 밀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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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폐배터리도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재활용 공정을 거치면 통상 폐배터리 무게의 50%이상의 납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출된 납은 자동차나 태양광 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배터리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도 광물자원 수입 감소에 대응하고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500만 불(40-50만 톤) 규모의 폐배터리를 수입하고 있지요. 

하지만 폐배터리의 재활용 공정에서 유출되는 납 성분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환경오염원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는 환경유해 폐기물의 국제거래를 통제하는 바젤협약(아프리카 등 개도국으로 환경위해 독성물품의 처분을 통제하기 위해 1989년 발효, 우리나라는 1994년에 가입하였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국내법에 반영 중)으로 규율되는 품목입니다. 

폐배터리의 수출입은 바젤협약 가입국간 거래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상고, 협약 가입국간 거래 때에도 수출입국 상호간 수출입 승인과 허가뿐만 아니라 수출입 승인 및 허가 사실을 상대국가에 통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폐배터리를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환경부는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폐배터리의 수입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수입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협약과 규정이 있음에도 무역서류 위조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자동차용 폐배터리 38,000톤(시가 570억 원 상당)을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70여회 부정수입한 김 모씨와 부정수입을 도운 관세사 등 6명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세관에서는 단속을 통해 적발한 이들을 지난 5월 검찰에 불구속 고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폐배터리 수입업체 대표 김 모씨는 홍콩과 몰타 등 20여개국의 영세 폐배터리 수집업체가 자국 환경당국의 수출허가를 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자 국내에서도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를 홍콩에서 반입하면서 우리 환경부로부터 정상 수입허가를 받은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제3국 수출자가 수출한 것처럼 무역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해왔습니다.

특히, 김 모씨는 세관과 환경공단에 부정수입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폐기물 수입신고 절차 및 제도의 허점을 잘 아는 관세사무소 종업원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적입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정부의 관리감독 밖에서 폐배터리를 부정수입하는 업체를 관계기관과 함께 엄격히 단속할 것입니다.



기사 제공 : 서울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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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 생각나는 수입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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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 뜨거운 열기에 많이들 지치는 시기입니다. 올해 유달리 과일이 맛있게 익었다고 합니다. 새콤달콤한 과일을 떠올리기만 해도 침이 고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과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대표적 수입과일 체리레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진1: 수입 과일은 대부분 배나 비행기를 통해 수입됩니다. 사진은 인천화물청사의 모습>



<달달하고 붉은 여름의 전령- 체리>

장미과에 속하는 체리는 유럽 서부에서 터키에 걸치는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유럽계 체리와 중국 부근을 원산지로 하는 동아시아계의 두 계통이 있습니다. 달달한 체리는 그냥 그대로 먹기도 하고, 음료수로 만들어 먹기도 하며 샐러드 등에 올려 예쁘게 꾸미기도 하죠. 

체리는 주로 어디에서 올까요. 미국 북서부 지역, 특히 워싱턴 주에서 오는 체리가 당도도 뛰어나고 맛도 좋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는 6~8월 사이에 수입된다죠.


<사진2: 체리의 품목번호와 세율>


체리의 관세율과 HS코드는 어떻게 될까요? 관세청의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검색해보면 체리의 품목번호는 0809번입니다. 기본세율과 WTO협정세율은 24%입니다. 다만 주로 체리를 수입해오는 미국은 FTA에 따라 협정세율 0%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FTA 덕에 달콤한 체리를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상큼함을 부탁해!- 레몬>

레몬은 히말라야가 원산지이며 기후 변화가 없는 곳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주요 생산지로는 이탈리아나 스페인, 미국의 캘리포니아,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있죠. 그중에서도 지중해 연안에서 재배하는 것이 가장 품질이 좋다고 합니다. 

레몬은 그대로 먹기도 하지만, 주로 에이드나 다른 음식에 즙을 내서 곁들여 먹죠.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레몬으로 만든 음료를 먹고, 껍질에는 살균 효과가 있어 다방면으로 사용된다고 하니, 레몬은 정말 팔방미인입니다.

북반구와 남반구의 차이가 있지만, 북반구에서는 주로 2월 부근에 생산된다고 합니다.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알프코트다쥐르 주의 작은 마을 망통에서는 매년 2월 레몬 축제를 개최하기도 하죠.


<사진3: 레몬의 품목번호와 세율>


레몬의 품목번호는 0805번이며 기본세율과 WTO협정세율은 30%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국가들에서 들어오는 레몬은 다른 관세가 부과되지요. 대표적인 예로 한 아세안 FTA협정에 따른 협정세율은 5%입니다. 한 캐나다 FTA협정세율은 21%이고요. 한 칠레, 한 EU는 0%의 협정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무역을 통해서만 먹을 수 있는 과일. 이렇게 편하게 동네 마트에서 사 먹을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과일을 먹으면서,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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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원 상당 금괴 밀반입한 국내 항공사 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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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한 입국장에 더 소란하게 울리는 금속탐지기. 항공사 유니폼을 입은 두 사람의 눈동자가 순간 떨립니다. 하지만 두 외국인 승무원은 겉으로 봤을 때는 특이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금속탐지기가 울렸으면 뭔가 있다는 말일 텐데 말이죠. 수상한 낌새의 두 승무원의 신변을 정밀검색 하였습니다. 곧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두 승무원은 각각 10kg, 9kg의 금괴를 검정색 테이프로 감싸 속옷 안에 넣고, 여러 겹의 속옷을 겹쳐입어 숨기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 금괴들은 무려 시가로 9억 원 상당입니다. 상대적으로 검사가 덜 꼼꼼한 항공사 승무원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1kg당 400달러의 대가를 받고 금괴 밀수를 한 것입니다만 결국... 그들은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습니다.

밀수 초기에는 2∼3kg씩의 금괴를 팬티 및 브래지어에 은닉하여 밀수입 하였으나 이 수법이 먹혀들자 대범하게도 10kg씩의 금괴를 팬티 및 브래지어에 은닉하여 밀수입하려다가 정보를 입수하고 잠복중인 세관 수사관에게 검거되었습니다.






브렉시트, 미국 대외경제정책의 급격한 변화, 북한 리스크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안전자산인 금괴 밀수의 급증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금괴밀수특별조사반’을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덕에 지난 5월에는 사상최대인 1,100억원대 금괴밀수 건으로 2,348kg을 밀수한 4개조직을 적발하고 관련자 51명을 검거하여 인천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금의 국내시세가 국제시세를 상회하는 등 당분간 금괴 밀수가 지속적으로 시도될 것 같습니다. 단기체류 빈번출입 일반여행자뿐 아니라 출입국이 수월한 항공기 운항 승무원 등에 대하여도 검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검찰, 국정원 등과의 공조를 통하여 국제금괴밀수조직에 대한 정보교환을 강화하고 우범여행자 및 승무원에 대한 출입국패턴분석, 바디스캐너 등 과학장비 활용, 우범계좌추적 등 과학수사 기법 등을 총동원해 국제금괴밀수에 적극 대응하고 범죄 수익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지속적인 조사 단속하겠습니다. 

여러분, 간혹 세관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에 불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세관은 혹시 모를 상황에 늘 대비해야 하기에 검사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쩌다 검사를 받게 된다면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사 제공 : 인천세관 휴대품통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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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 관세청! 2017년 상반기 관세행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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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C-STAR로 활동을 하며 생생한 관세 행정을 몸소 느끼고 알아가며 가장 많이 든 생각은 ‘관세청은 정말 부지런하고 꼼꼼하구나!’였습니다. 관세를 매기기 위하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 동식물, 음식물에까지 고유 번호를 지정하고 그 물건들이 통관되었을 때 가져올 영향을 파악하여 전략적인 관세를 부과하며 때에 따라 반입 반출 금지, 간이 통관 등 다양한 대응책을 세우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2017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TA 활용·지원


FTA 활용·지원 측면에서는 통관의 허용 범위를 늘리고 법적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변경사항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고 눈여겨 볼만한 것으로는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① 원산지증명서 관련 규정 완화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물품이 확실히 해당 국가에서 생산 또는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공문서입니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과 수출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서류 중 하나로 주로 물건을 상대국으로 수출하고자하는 수출업자 측에서 준비해야하는 서류입니다. 

안전한 관세행정을 위해서 수출업자 이러한 원산지 증명서를 착실히 준비해야 하고 세관의 입장에서는 이를 꼼꼼히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꼼꼼함을 강조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과정과 절차가 복잡해지고 그에 따라 비용, 시간 등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원산지증명 절차는 안정성을 높일 수 있지만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일부 국가를 상대로 규제를 완화하여 통관의 간소화를 이루었고 이를 통해 무역 시장의 활성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제도의 경우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때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개선된 제도에서는 원산지 전자자료 교환시스템을 사용하여 원본 제출을 생략하거나 원본이 아닌 사본 제출을 허용하는 방향을 바뀌었습니다. 변경 후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 분실, 훼손에 따른 협정관세 미적용을 막을 수 있고 각종 부대비용의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은 106억원 정도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가장 많은 교류가 있는 중국을 상대로는 FTA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을 전면 생략하고 간이 심사를 하기로 하였고 이를 통해 물류비용이 6,245억원 가까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② YES FTA 기동대 운영 확대

관세청은 제도 개선을 통해 대외적으로 외국과의 FTA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FTA관련 교육을 시행하며 또 다른 활성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로 영세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는 ‘YES FTA 이동센터’ 상담버스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FTA버스는 실제로 영세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서비스를 이용한 중소기업들의 반응도 아주 뜨겁습니다. 

관세청은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YES FTA 기동대’를 편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에 FTA상담버스를 대형버스 한 대로 운용했던 것에서 한발 나아가 본부 세관별로 총 6대의 승합차를 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밀집공단에 대한 접근성 및 서비스 제공 신속성의 확대로 전국 각지의 기업들의 상담 수요를 동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정지원확대


관세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FTA뿐만 아니라 세무에 관한 행정인 세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로 요즘 아주 핫한 제도인 AEO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기존 AEO 선정을 위한 공인 기준은 총 531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인기준을 유사기준 통폐합 등의 방법으로 69개를 줄여 총 462개로 재편성했습니다. 

규제완화를 통한 세정 지원은 AEO 공인소요기간 단축과 394억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7일에서 10일로 늘리거나 과세자료 제출기관 및 제출자료를 추가하는 등 세정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 편의를 늘려주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통관 규정 강화


FTA 활용 지원의 개선 방향은 주로 간소화,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FTA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신 것처럼 세정은 이용자의 편의를 배려해주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보시면서 통관이나 물류 안전이 과도하게 침해받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관세청은 FTA를 확대하면서도 통관 물류는 더 꼼꼼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선에서도 역시 이러한 기조를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관세청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다양한 통관 기준을 기존보다 엄격하게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이 확대되었습니다. 확대된 품목은 유독물질, 전기용품, 지정검역물 등으로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이게 관련 있는 품목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수입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36개 법령과 6,662개 품목에 대한 규정이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34개의 법령과 7,162개의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도 기존 31개에서 38개로 늘렸습니다. 늘어난 물품은 냉장명태, 냉동꽃게, 대두, 참깨, 땅콩 등 유통단계에서 원산지가 둔갑되거나 불법 용도전환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품목으로 이에 대한 감시를 늘리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신설된 규정들도 있는데요.밀수출 우려물품에 대한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도난 및 밀수출, 부정환급 등 우범성이 높은 수출물품에 대하여 기존과 다르게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을 하게 함으로써 불법적인 수출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관세청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가며 서비스의 질을 개선시키는 동시에 무역확대, 안보강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하룻밤 사이에도 수많은 물건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예상치 못한 사건이 생기는 시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부지런함과 꼼꼼함 덕분에 국내외로 안정감 있게 관세행정을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관세 국경에서는 24시간 감시의 눈길을 늦추지 않는 만큼 관세 행정에서도 나태함을 멀리하고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관세청! 다시 한 번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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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적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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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금년 상반기 마약류 총 197건, 27.5kg(시가 413억원)을 적발하였으며, 전년동기대비 건수 48%, 중량 160% 증가(금액 100%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경로별 적발건수는 국제우편 131건(66%) > 항공여행자 36건(18%) > 특송화물 24건(12%)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해외직구 및 해외 여행객 증가에 편승하여 국제우편 및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반입 적발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품목별 압수량은 메트암페타민(필로폰) 14.4kg(52%)> 대마류 4.1kg(15%) > MDMA 약 1,973정(2%) > 기타 마약류* 순으로 나타났다.

* 임시마약류(98종), 양귀비, 아편 및 관련제품


금년도 상반기 마약류 밀수동향의 주요 특징은,

첫째, 국내 주남용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압수량이 전년동기대비 105% 증가하는 등 지속적 증가* 

* (’16.상반기) 52건 7.1kg → (’17.상반기) 57건 14.4kg

둘째, 메트암페타민 적출국이 종전에 중국 일변도에서 미국, 대만, 태국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음. 특히, 미국에서 반입된 미군사우편물(JMMT)에서 메트암페타민을 적발한 사례도 있음 

  * 미국 9kg, 중국 1.5kg, 태국 1.1kg, 대만 1kg

셋째, 젊은층에 인기가 있는 MDMA, LSD 등 파티용 마약 압수량이 크게 증가*

*【MDMA】(’16.상반기) 6건(143정) → (’17.상반기) 31건(1,973정)

【 L S D 】 (’16.상반기) 0건(0개) → (’17.상반기) 13건(1,500개)

넷째, 대마초 및 대마관련 제품(대마종자, 대마오일 등) 압수량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최근 미국의 대마초 합법화 영향으로 대마류 밀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16.상반기) 55건(2.1kg) → (’17.상반기) 58건(4.1kg)

이와 함께,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해외직구 등의 방법으로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대마 및 양귀비 관련 제품*의 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대마씨오일(hump seed oil), 대마종자 쿠키, 양귀비종자 쿠키 등

이러한 제품도 국내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상 마약류로 분류되어 국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관세청은 날로 증가하는 마약류 밀반입의 차단을 위하여,

주요 공항만 세관에 조사·검사 인력 및 장비*를 확충하고, 여행자·화물 등 분야별 선별·검색기법을 적극 개발**하는 한편,

* X-Ray 검색기, 이온스케너, 일회용 마약탐지기, 바디스캐너 등

** 우범 여행자·화물 등 자동 선별기준 마련·시행(4.21∼)

MDMA, 대마,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 종류별로 밀반입 시기에 맞춰 집중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유관기관(검‧경‧국정원 등), 국제기구(WCO 등), 외국세관당국 등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등 마약밀수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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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메달도 관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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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Connected!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의 슬로건입니다. 하나된 열정이라는 뜻으로, 모두가 하나된 열정으로 동계 스포츠에 대한 전 세계의 공감을 연결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30년만에 다시 올림픽 개최지가 되었습니다. 이번 동계 올림픽은 평창, 강릉, 정선에서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메달은 선수 자신에게도 큰 의미가 있지만, 선수가 속한 나라에도 아주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관세 부과 측면에서 올림픽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연 메달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정답을 먼저 말씀 드리자면, 메달은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답니다. 현행 관세율표상 '금으로 된 신변 장식 용품'은 8%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느냐고요? 관세법 94조를 한 번 살펴볼까요?


(출처 : 관세법령정보포털)


관세법 94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 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가 수입될 때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외국에서 열린 각종 대회에서 메달을 따오는 경우,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겠죠.


여기서 작은 상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금메달은 지름 6cm, 두께 3mm 이상이어야합니다. 하지만! 이 메달 전체가 금은 아니랍니다. 금메달은 사실 순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표면에 6g의 금으로 도금을 한다고 해요. 따라서 세관은 금메달을 '은'으로 분류합니다. 금메달이 은제의 메달로 분류된다는 점. 신기하시죠? 

그렇다면 금메달의 품목분류는 무엇일까요? 금메달과 은메달은 '귀금속제의 신변장식용품'에 해당하여 제7113호에 분됩니다. 반면, 동메달은 청동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비금속제의 신변장식용품'으로 제7117호에 분류됩니다. 메달 소재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지네요!


하계올림픽과 달리 동계 올림픽은 메달에 어떤 디자인을 해도 무방하다고 해요. 이번 동계 올림픽 메달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아직 올림픽이 시작되기까지 시간이 남았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이 동계올림픽에서 큰 활약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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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펠릿 수입통관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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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 캠핑을 떠나는 일도 많으실텐데요. 반려동물과 캠핑을 떠날 때 베딩(bedding)용으로, 혹은 캠핑장에서 사용할 연료용으로 "목재 펠릿"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단어로는 좀 생소하지만 우리 생활에서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목재 펠릿의 수입통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목재 펠릿

목재 펠릿(Wood pellet)은 사전적 의미로 ‘임업 폐기물이나 소나무 벌채목 등의 톱밥을 분쇄한 뒤 원기둥 모양으로 압축 가공한 연료’를 일컷습니다. 목재 펠릿을 좀 더 구체적이고 법률적으로 해석해 보죠.


목재 펠릿[관세율표 제44류 소호주]

· 기계 목재가공업·가구제조업이나 그 밖의 목재 변형 활동에서 발생되는 대팻 밥·톱밥·칩과 같은 부산물로서

· 직접 압축하거나 중량 기준으로 전 중량의 100분의 3 이하로 점결제를 첨가 하여 응결시킨 것

· 이러한 펠릿(pellet)은 직경이 25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100밀리미터 이하 인 원통형임


재 펠릿[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은 목재를 압축 성형하여 생산하는 작은 원통 모양의 표준화된 목질계 고체 바이오연료
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은 목재란 방부제·도료 등 화학물질로 처리된 목재, 가구와 건축물로부터 해체된 목재 및 이력이 불분명한 목재 이외의 목재를 의미



● 목재 펠릿의 제조공정

분쇄(Pulverizing)



우드칩을 톱밥으로 변화시키는 공정입니다. 분쇄공정을 통해 펠릿 성형에 적당한 크기의 입자인 2~10㎜ 정도로 만듭니다. 


성형



앞선 공정을 통하여 성형에 알맞게 가공된 톱밥입자들을 고온 압축하여 펠릿형태의 목재 연료로 최종 가공하는 공정으로 생산능력과 소요동력은 원재료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냉각



성형에서 갓 나온 고온의 목재 펠릿을 식혀주는 공정입니다. 높은 온도의 펠릿은 완전히 경화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적정한 강도를 갖추지 못하며, 균질한 표면을 갖기 힘듭니다. 냉각공정은 포장공정 이전에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중요한 공정이며 냉각방식은 공랭식을 이용하며 어느 정도 분진을 제거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포장



냉각되어진 목재 펠릿을 일정한 무게로 정형화 시키는 공정이다. 목재 펠릿은 보관시 습기 및 곰팡이 등에 민감하므로 포장 재질에 신경써야 하며 외관에는 생산자, 연락처, 등급 등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목재 펠릿의 HS코드: 4401.31-0000호


HS(Harmonized System) :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 모든 사람에게 주민번호가 있듯이 모든 물품에는 HS코드가 부여되며,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코드로 분류하여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하고 기준에 맞게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관세나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용도별, 성상에 따른 목재 펠릿의 통관요건


구분

용도

품질

세관장확인대상

통합공고

식물
방역법

폐기물
관리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목재
이용법

자원
재활용법

목재펠릿

 

(4401.31-0000)

땔감용

목재이용법에 의한 제품

 

-

 

폐목재 등으로 만든 기타물
(Bio-SRF)

 

-

 

깔개용

목재이용법에 의한 제품

 

-

 

폐목재 등으로 만든 기타물품

-

 

 


(주의) 목재이용법에 의한 목재펠릿과 자원재활용법에 의한 목재펠릿(Bio-SRF)구분은 관련부처간 이견이 있는 사항으로, 상기 표에서 제시한 기준은 명확히 정립된 사항은 아니고 편의에 의한 분류입니다. 목재펠릿의 용도는 땔감용(발전용, 지역난방용, 산업 보일러용, 펠릿 난로용)이 대부분이며, 기타 용도는 깔개용(축사, 마방, 애완용)입니다. 목재이용법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물품은 목재이용법에 의거 관리되고, 그 외의 목재펠릿 중 땔감용은 자원재활용법에 의해 관리되며, 그 이외의 용도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관리됩니다.


● 법위반시 제재

 관련 법령

 주요 위반 행위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ㅇ 왕겨펠릿을 은닉하여 수입하는 행위
ㅇ 수입검역 불합격된 펠릿을 보세창고에서 무단반출 하거나, 반송시 바꿔치기 수법으로 국내 무단반입 및 유통하는 행위

 관세법 제270조 제2항

ㅇ 관련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수입하는 행위
ㅇ 수입요건 구비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용용도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ㅇ 수입검역 불합격된 물품을 반송 후 다시 재반입하는 행위


 관련 법령

  내용

 자원재활용법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2. 제2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를 받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3.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자
  4. 제25조의10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금지기간 중에 고형연료제품을 수입·제조 또는 사용한 자
ㅇ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나 성명을 사용하여 수입 또는 제조를 하게 하거나 신고확인증을 빌려 준 자
  2.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수분기준은 제외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목재이용법

ㅇ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통관한 자 또는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하거나 통관한 자
  5.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보관하거나 통관한 자
  6. 제20조제2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규격·품질검사 또는 품질인증을 행한 자
  7.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0.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목재생산업을 경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인정을 받고 그 인증 또는 인정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하거나 그 인증 또는 인정을 사용한 자
  2.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21조제6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6. 제32조제4항 및 제9항을 위반한 자


이제 목재 펠릿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요령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관세청에서는 수입 목재 펠릿에 대하여 산림청, 환경부 등 관계 부처 간 안전관리 협업검사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공정경쟁 및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국내 펠릿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목재 펠릿만이 국내 반입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사 제공 : 부산세관 신항부두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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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상반기 마약 밀수적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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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날로 증가하는 마약류 밀반입의 차단을 위하여 
MDMA, 대마,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 종류별 밀반입 시기에 맞춰 집중단속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주요 공항만 세관에 조사·검사 인력 및 X-Ray 검색기, 이온스케너, 일회용 마약탐지기, 바디스캐너 등 장비를 확충하고 여행자·화물 등 분야별 선별·검색기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에도 소홀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적발된 마약의 수치총 197건, 27.5kg로 시가 413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동기대비 건수는 48%, 중량은 160% 증가, 금액으론 100%나 증가하였습니다. 

적발 경로로는 국제우편-항공여행자-특송화물 순이었는데요. 최근 해외직구 및 해외 여행객 증가에 편승하여 국제우편 및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반입 적발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 우편으로 적발된 LSD


국제우편으로 적발된 MDMA


국제우편으로 적발된 대마초


품목별 압수량은 메트암페타민(필로폰)-대마류-MDMA-임시마약류(98종), 양귀비, 아편 및 관련제품 등과 같은 기타 마약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마약 밀수 동향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국내 주남용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압수량이 전년동기대비 105%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중
-메트암페타민 적출국이 종전에 중국 일변도에서 미국, 대만, 태국 등으로 다변화. 미국에서 반입된 미군사우편물(JMMT)에서 메트암페타민을 적발한 사례도 있음
-젊은층에 인기가 있는 MDMA, LSD 등 파티용 마약 압수량이 크게 증가
-대마초 및 대마관련 제품(대마종자, 대마오일 등) 압수량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최근 미국의 대마초 합법화 영향으로 대마류 밀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해외직구 등의 방법으로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대마 및 양귀비 관련 제품 대마씨오일(hump seed oil), 대마종자 쿠키, 양귀비종자 쿠키 등의 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마약류로 분류됩니다. 국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은 검찰, 경찰 국정원과 같은 국내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 외국세관당국 등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등 마약밀수 근절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참고자료1] 주요 적발통계


- 총괄

구 분

‘16년 총계

‘16. 6

‘17. 6

전년대비증감(%)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금액

마약류

382

50,036

887

133

10,605

206

197

27,528

413

48

100

 


- 반입경로별

(단위 : , g, 억원)

구 분

‘16년 총계

‘16. 6

‘17. 6

전년대비증감(%)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금액

여행자

항공

63

26,147

615

26

5,929

151

36

9,188

79

38

48

해상

11

943

25

5

761

22

-

-

-

100

100

화 물

우편

240

15,712

187

64

2,466

3

131

16,905

327

105

10,800

특송

60

6,163

28

34

1,049

18

24

1,269

7

29

61

기 타*

8

1,071

32

4

394

12

6

166

-

50

100

합 계

382

50,036

887

133

10,605

206

197

27,528

413

48

100

* (기타) 수출입화물, 선원, 불상 등

 

- 품목별 단속현황


구 분

‘16년 총계

‘16. 6

‘17. 6

전년대비증감(%)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금액

메트암페타민

124

19,611

551

52

7,056

203

57

14,448

408

10

101

헤 로 인

1

2

0

1

2

0

2

5

0

100

0

코 카 인

14

11,007

329

5

18

1

4

25

1

20

0

M D M A

30

721

2

6

47

0

31

651

2

417

100

대 마 류

174

9,975

2

55

2,121

0

58

4,122

1

5

100

기 타

80

8,720

3

31

1,361

2

73

8,277

1

135

50

합 계

423

50,036

887

150

10,605

206

225

27,528

413

50

100



[참고자료2] 주요 적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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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해상국경의 든든한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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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관세국경을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전국 16개의 세관에 감시정을 두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수세관에도 세 척이 운용 중이라고 합니다. 남해안 해상국경의 든든한 지킴이인 좌수영호, 오동도호, 웅비호를 소개하겠습니다.



좌수영호(전남303호)


오동도호(전남315호)


웅비호(전남321호)



여수세관의
 감시정 세 척은 안정적인 항해와 신속한 입출항 절차 수행해상 감시업무와 대 테러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해 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관 감시정은 부두에서 정기 및 부정기 순찰을 하면서 외국무역선에 대한 입출항 수속, 정박선박 및 부두출입 인원, 차량, 화물 등에 대한 검색, 상황실 지령수행, 부두 내 물품의 하역을 확인하는 등의 다양한 업무를 합니다. 또한, 해상을 통한 마약, 총기류 등의 불법물품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우범선박 검색 및 항내 운항선박 임검, 외국선용품 적재 및 하륙 확인, 법무검역지원 등 해상에서 일어나는 관세행정 현장을 24시간 감시하는 역할을 하지요. 


사진을 촬영한 날은 여수 신항 관공선 계류장에서 감시정 ‘웅비호’의 훈련이 한창이었던 때인데요. 예기치 않은 테러 등 비상상황(소화, 침수, 퇴선)발생 시 대응방법, 보고 및 장비 사용법을 숙지하여 감시정 근무자의 기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이랍니다.




여수세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감시정 좌수영호, 오동도호, 웅비호는 안전한 유지·관리를 통해 푸른 바다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해상 불법 행위를 차단할 것입니다. 물론 근무자들 역시 해상감시 역량을 강화하여, 해상국경에서의 사회안전 위해물품 밀반입 등 대테러 비상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여수세관의 좌수영호, 오동도호, 웅비호를 응원해 주세요! 



기사 제공 : 여수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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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와 지팡이형 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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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비 소식이 연이어 들립니다. 여름, 특히 장마철이 다가오는 요즘 같은 날씨에 챙겨야 할 필수 아이템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우산이죠!

요즘은 우산도 다양한 기능을 갖춰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엔 그냥 다 같은 우산이지만 사실 우산은 종류가 많은데요. 자외선도 차단되면서 방수 코팅이 되어 쨍쨍한 날에는 양산으로, 비 오는 날에는 우산으로 쓸 수 있는 '양우산'도 인기라고 합니다. 

그뿐 아니죠. 킹스맨의 속편이 개봉을 앞둔 가운데, 우리는 한동안 검은 장우산만 들면 이런 행동을 하곤 했죠. 




영화 '킹스맨'의 한 장면


매너! 메잌스! 맨! (푸슝푸슝!) 




지팡이형 우산(Walking-stick umbrellas)은요. 바닥에 닿는 부분(물미) 및 손잡이가 지팡이처럼 체중을 지탱할 수 있으면서도 우산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우산입니다. 





장마철이 성큼 다가오면서 한-중 FTA의 특혜를 받는 값싼 중국산 우산이 많이 수입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장우산(HS 6601.91-0000)은 한중 FTA 적용 시 10.4%의 관세를, 지팡이 겸용 우산(HS 6601.99-1000)은 한중 FTA 적용 시 0%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답니다.



수입과에서는 일반 장우산을 저세율인 지팡이 겸용우산으로 신고하는 오류를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팡이 겸용 우산으로 신고된 경우 한번쯤 현품을 검사하여 물미에 미끄럼방지 기능이 있는지, 손잡이도 지팡이 모양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답니다.

멋도 기능도 챙기는 지팡이+우산 =지팡이형 우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요런 우산 장만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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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확인요건대상 여름휴가 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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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을 앞두고 물놀이, 캠핑용품, 여름가전 등 다양한 물건들을 해외에서 구입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물품을 수입할 때 각종 요건이 있다는 사실! 자주 구입하는 물품들을 중심으로 어떤 물품이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수상 운동용구:9506호>


튜브, 오리발, 스노클링 용 간단한 수중 호흡용 마스크 등 수상 운동용구에 해당하는 세번의 물품은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입니다. 수입할 때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해당할 경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같은법 제18조에 따라 면제대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어린이용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및 보
※‘어린이용 물놀이기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별표3]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적용범위를 따름




<구명조끼:6307호>


구명조끼, 구명벨트에 해당하는 세번의 물품도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으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해당할 경우 요건을 충족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으로부터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면제대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으로부터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같은법 제19조에 따라 면제대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스포츠용 구명복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별표4]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적용범위를 따름



<물총:9503호>


역시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인 물총 등 완구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해당한다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1.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같은법 제18조에 따라 면제대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어린이용 비비탄총
2.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으로부터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면제대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완구
※‘완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별표4]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적용범위를 따름



<전기모기채:8543호>


전기모기채 등 특정 가정용 전자기기에 해당하는 세번의 물품은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입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 해당한다면 요건을 충족해야 하니 잘 살펴봐 주세요.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전기소독기(살균 등을 사용하는 것에 한함)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애완동물목욕기, 구강청결기(전동칫솔, 구강세척기), 전기집진기, 편집기, 전기훈증살충기, 산소·이온발생기, 공기청정기, 전기분무기, 영상프로세서, 오디오프로세서, 전기방향확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3.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A/V신호수신기, 모듈레이터, 콤프레셔 게이트, 디지털/아날로그 변환장치, TV용셋톱박스류
4. 정격전압이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5.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 전파법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격살충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제외), 전기소독기, 애완동물목욕기, 구강청결기(전동칫솔, 구강세척기), 전기집진기, 편집기, 전기훈증살충기, 산소·이온발생기,  공기청정기, 전기분무기,  영상프로세서, 오디오프로세서, 전기방향확산기, A/V신호수신기, 모듈레이터, 컴프레서 게이트,  신호변환장치(AD/DA), TV용셋톱박스류


<미니선풍기:8414호>


미니선풍기, 선풍기에 해당하는 세번의 물품은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해당할 경우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송풍기(선풍기,송풍기,환풍기 등으로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전기냉풍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전파법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송풍기(선풍기, 송풍기, 환풍기 등으로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전기냉풍기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는 등 관세국경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보호를 위해 수입물품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관장확인대상의 여름철 휴가용품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구입할 때 반드시 요건을 잘 구비한 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사 제공 : 인천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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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빠르게 하는 소소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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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바람 즐겁게 쐬고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아올 때를 항상 생각해 두셔야겠지요? 입국할 때 챙겨야 할 것을 떠올려주십시오. 바로 면세한도와 자진신고입니다. 여기는 관세청 블로그니까요.ㅎㅎ

출국 시 내국인의 구매한도액은 $3,000 이내, 입국 시 내·외국인 면세한도액은 $600까지입니다. 면세한도 $600 외에도 술, 향수, 담배 이 세 품목은 특별한 면세범위가 있습니다. 해외여행자 면세범위는 미화 $600 이하외에도 주류 $400 이하 1병향수 60ml담배 200개비입니다. 

꾸준한 자진신고에 대한 홍보로 자진신고 하면 15만 원 한도 안에서 세금의 30%를 감면받는다는 꿀팁이 많이 알려졌죠?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내야 하는 미신고 가산세(40% 이상)가 2배 가까이 된다는 것을 아는 합리적인 여행객들이 많아진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진신고를 할 때 더욱 빠르고, 알뜰하게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거나 거창한 방법은 아니고요. 신고하는 물품의 가격자료, 즉 영수증 택스 리펀드를 받은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쉽죠?



정확한 가격자료가 없으면 과세를 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영수증과 같이 정확한 가격 증빙자료가 있으면 정확하고 빠르게 과세할 수 있어 세금 납부가 간편해지는 것이죠. 

참고로, 가격자료가 명확하지 않으면 입국장 현장에서 통관이 불가합니다. 공항 내 세관 휴대품과에서 요구하는 자료 등을 제출한 후 통관이 되므로 시간도 오래 걸리겠지요.  

택스 리펀드를 받은 자료를 제출하면 실제 구매 가격에서 리펀드받은 금액을 공제한 후에 과세하기 때문에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택스 리펀드 받은 내용을 증빙할 영수증, 내역서 등이 있으면 오래 기다릴 필요 없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고물품 영수증, 택스 리펀드 내역 영수증 등 가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서 신속하고 알뜰하게 자진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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