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Channel: 네이버 블로그로 이전했습니다.
Viewing all 2782 articles
Browse latest View live

견학으로 확인한 현지 통관애로 해소 비법

$
0
0



관세청 정책기자단은 부평세관 비즈니스센터와 한국GM 공장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견학을 통해 수출기업이 통관 시에 겪는 애로사항과 그것을 해결한 사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관세청의 도움이 컸다고 하는데요. 한국GM 관세팀의 서수열부장님에게 간단하게 당시 상황을 들어보았습니다.



GM 내 한국 GM 위상 설명 中


GM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최대 생산 거점인 한국GM은 3개 완성차 공장에서 매년 일천만 대를 생산하여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기준으로 생산량의 약 90%를 수출하는 대표적인 수출기업으로, 그룹 내 한국GM의 위상이 매우 높다고 하더라고요. 한국GM에서 수출하는 완성차와 반 조립 수출 수량을 합치면 GM그룹 전체 판매량 다섯 대 중 한 대에 해당하고 국내 자동차 시장의 약 60배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한국GM은 대표적인 수출기업으로서 선진무역강국이라는 타이틀에 기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 GM 내 자동차 제조 과정 설명 中


정책기자단 구애란 기자(이하 구) : 최근 통관과 관련해 어려운 일을 겪으셨다면서요?

한국GM 서수열 부장(이하 서) : 수출기업은 수출 계약된 물품을 외국으로 통관할 때 일반적인 통관과 함께 FTA 혜택을 받기 위한 서류들도 준비를 해야 하는 등 복잡합니다. 통관절차에서도 변수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겨 지체라도 되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최근에이탈리아에 신규 출시한 자동차를 수출하면서 현지 세관과 한-EU FTA 원산지증명 관련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협정세율 적용 대상임에도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추가적인 관세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발생한 문제인데다가 이탈리아 세관과의 접촉이 어려워 전반인 대응이 어려웠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셨나요?

: 급한 마음에 관할세관인인천세관에 전화를 했지요. 인천세관에서 논란이 되는 FTA 규정에 대한 설명, 원산지증명, 근거 규정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이탈리아 세관에 영문 메일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그 사례가 수출에 많은 도움이 되었나요?

: 유럽 수출 차량이 연간 약 15만 대인 점을 감안했을 때, FTA 규정 논란의 해석이 정비되면서 추가비용이 절감되는 등의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일로 한국 관세청의 수준 높은 지원에 자긍심을 느끼게 되었고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통관 변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관세청이라는 든든한 파트너를 알게 되어 수출업무 진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부평세관 비즈니스센터 수·출입·보세·FTA과


나라마다 다른 통관절차 때문에 통관이 지연되면 추가적인 관세비용과 리스크는 우리나라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탈리아와 같이 현지에 관세관이 파견되어 있지 않은 국가는 구체적인 상황 파악도 어렵고 대응에 힘든 점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해요. 인천세관의 발 빠른 대처가 없었다면 경제적 손실은 기업의 몫이었겠죠.

관세청은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관세 전문가인 관세관을 파견합니다. 관세관은 수출기업이 당면하는 현지통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외국 관세당국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관이 있는 국가는 해당국의 통관이슈를 수시로 확인해 문제가 생길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 수출기업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신흥교역국으로 떠오르는 여러 나라에도 관세관이 파견되어 우리 수출기업이 불편함 없이 도움을 받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우편통관 탐구생활 17편

국산이라는 광고 믿고 산 휴대용 선풍기, 알고 보니...

$
0
0


날씨가 부쩍 더워졌습니다. 밖에 나갈 때 꼭 챙기게 되는 아이템이 있죠. 바로 휴대용 선풍기입니다. 손에 들거나 목에 걸어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작은 선풍기는 잡화점이나 인터넷으로 손쉽고 저렴하게 구매가능해서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전과 관계돼 있는 휴대용 핸디 선풍기. 국산으로 믿고 샀던 내 휴대용 선풍기가 중국산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최근 중국산 휴대용 선풍기 폭발사건으로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는데요. 저도 휴대용 선풍기를 이번에 사면서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구입하였습니다!




시즌에 맞춰 여름철 선풍기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서울세관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기획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휴대용 선풍기 13만 개를 적발하였고, 이를 판매한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적발한 중국산 휴대용 선풍기는 저렴한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거나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 안전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원산지를 위반한 사례를 소개해드릴 테니 휴대용 선풍기 구매할 때 꼭 참고해 주세요! 


① 중국산 휴대용 선풍기를 수입하면서 “MADE IN KOREA”로원산지를 거짓표시




② 중국산 휴대용 선풍기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충전식 배터리만 단순결합하면서 “MADE IN KOREA”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③ 중국산 휴대용 선풍기 등을 단순 해체된 상태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단순조립하면서 “MADE IN KOREA”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



④ 중국산 휴대용 선풍기를 수입하면서 현품에 원산지 미(未) 표시




기사 제공 : 서울본부세관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캐릭터 짝퉁 봉제인형 단속 브리핑 취재

$
0
0




요즘 대학가나 번화가에서 인형뽑기방 자주 접할 수 있죠. 작고 귀여운 인형들이 들어있는 인형뽑기 기계를 보며 뽑기에 도전해본 기억 한 번쯤은 다들 있을 겁니다. 

늘어가는 인형 뽑기방에 따라 캐릭터 봉제 인형 수요도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여 관세청에서 이번봉제 인형 수입 및 유통과정 전반에 걸친 단속을 벌였는데요. 지적재산권 침해, 유해성분 함유 등 안전성 미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습니다. 그 결과 적발된 인형들을 지난 6월 9일 서울세관에서 브리핑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 현장 함께 보실까요.



<사진1: 어느 쪽이 진품일까요?>



포켓몬스터의 꼬북이 귀여워서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다음 중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입니다. 어느 쪽이 진품일까요?



<사진2: 구분하기 어려운 진품과 가품>



바로 오른쪽이 진품이었습니다. 

실제로 취재하러 온 기자들도 진품과 가품이 잘 구별이 가지 않아 사진을 찍으면서도 헷갈렸는데요. 진품과 짝퉁을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태그에 적혀있는 XY의 글자 색깔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태그 안에 적혀있는 글자에 오타가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짝퉁엔 사용연령에 ‘3세’가 아니라 ‘3제’라고 적혀있었습니다. 또한, 제품의 캐릭터의 이름도 다르게 적혀있었는데요. ‘꼬북이’가 아니라 ‘임어킹(잉어킹의 오표기)’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사진3: 오표기 되어있는 인형의 태그>



관세청에서는 4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캐릭터 인형의 불법 수입 및 유통을 기획 단속하여시가 72억 원 상당의 가짜 봉제인형 53만정을 적발하였다고 합니다. 

적발한 인형들은 주로 1.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여 수입한 행위(54.8%), 2. 유해 물질이 함유된 봉제 인형을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수입한 행위, 3. 캐릭터 봉제 인형을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행위(45.2%)라고 합니다. 



<사진4: 가소제가 검출된 인형>


<사진5: 짝퉁 인형 유통·반입 경로>



특히 인형에서 환경 호르몬의 하나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포함된 인형도 적발되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다이에틸헥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 가공 시 사용되는 가소제로 피부 또는 입으로 흡입 시 아토피 유발, 불임, 성조숙증, 신장과 생식기관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답니다. 유아에게 치명적인 물질로 입에 들어가면 심각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게다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제작한 KC인증을 부착하여 유통했고, 선화증권(B/L)에도 인형이 아닌 스펀지(Sponge)라고 표기했습니다.



<사진6: 스펀지(Sponge)라고 표기된 선화증권(B/L)>


<사진7: 창고에 보관 중인 압수 인형들>



실제로 창고에 엄청난 양의 압수 인형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이 인형들은 법원의 판결을 거친 후 폐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형들을 보며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수많은 인형이 시중에 유통될 걸 생각하니, 보는 저도 아찔했습니다. 동시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작권 보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세관 공무원분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일상에서 인형을 구매할 때 꼭 정품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겠습니다.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언제까지 수산물 ‘원산지’ 안 보고 살 건가요?

$
0
0


우리가 소비하는 수산물에는 자국 해역에서 잡아 공급하는 국산 수산물과 국내에서 공급할 수 없거나 국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오는 수입산 수산물이 있습니다.

 

 

이 수산물에는 각각 원산지가 있는데, 여기서 원산지수출입 물품의 국적, 즉 물품의 성장, 생산, 제조, 가공된 나라를 말합니다. 수산시장에 가면 많은 원산지표시를 볼 수 있는데, 이 많은 수산물들 중 대부분이 우리 입으로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공급자는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악덕 공급자는 수입이 금지됐거나 값어치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수산물을 원산지표시가 적정하지 않게, 혹은 타국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하여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 대부분도 원산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산지의 올바른 표시는 공급자, 소비자 모두 인지해야 하고 실천해야 하는데요.

 


위자료에 따르면 일부 원산지정보를 확인하는 소비자도 있지만,아직까지 원산지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이가 대부분입니다.이처럼 아무리 올바른 원산지표시가 행해져도 원산지정보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C-star는 부산의 한 수산시장에 방문하여 수산물 점포 원산지표시 실태시민 대상 원산지 정보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점포들은 원산지표시가 잘 되어있었지만 여전히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점포들도 일부 존재하였습니다.


<원산지 미 표기>


또한 오징어, 다시마, 멸치를 예로 들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정보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의 경우, 대부분 국산 수산물을 잘 맞추었지만 수입산 수산물을 고른 소비자들도 그만큼 많았습니다.



<소비자의 원산지 구별 설문조사 결과>



이처럼 실태조사와 같이 공급자와 소비자는 원산지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의 글에서 보여준 적정하지 않은 원산지표시 사례처럼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원산지표시 위반이 있습니다. 위반유형에는 허위표시, 오인표시, 미 표시, 손상변경, 부 적정표시가 있는데요. 먼저 허위표시는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거짓으로 원산지표시하는 경우이고 오인표시는 언어, 상표 등으로 원산지를 다른 국가로 오인하게 하는행위입니다. 미 표시원산지 자체를 표시하지 아니하는행위, 손상변경은 표시가 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다른 표시를 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아 볼 수 없게하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부 적정표시쉽게 제거되거나 식별이 용이하지 않도록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서 원산지표시는 일반원칙으로 한글, 한자, 영문으로 소비자가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고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명또는 국명 산”, “Made in 국명또는 Product of 국명”, “Made by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국명현품에 표시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원산지표시로 인해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일 경우최소포장 · 용기에 표시해야합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 위반 시에는 제재조치행정제재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제재의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거짓표시, 손상변경 및 오인표시 최대 3억 원, 표시방법 위반, 미표시는 최대 2억 원), 과태료(최대 1천만 원), 형사처벌의 경우 징역(최대 5), 벌금(최대 1억 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제도의 취지소비자 · 생산자를 보호하고,취약분야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공정거래 질서와 국가 간 무역의 상거래 질서를 확립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공급자는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하여 그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통해 소비자가 현명하게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소비자는 자신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그 원산지가 올바른지 아닌지 확인하는 노력을 다 같이 행해야 합니다.

 

* 만약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을 발견하면, 국번 없이 125(이리로)또는 관세청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메뉴에서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직접 세관에 방문하여 제보하면 됩니다.



기사 작성 : 관세청 정책 기자단 35(서면에서 뵙조)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관세무역용어]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

$
0
0




휴대물품 반출신고는 일시출국하는 여행자나 승무원이 여행 중 사용하고 입국하면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을 출국할 때 신고하여서 면세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내에서 가지고 나간 물품임을 확인받아야 하므로 「휴대반출물품 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휴대물품 반출신고 대상은 고급시계, 귀금속, 보석류, 카메라, 악기류 등 USD 600불 이상 고가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입니다. 여행자의 여행 목적, 여행 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휴대물품 반출신고 방법은 출국할 때 공항 세관신고대에서 신고할 물품과 여권, 탑승권을 세관직원에게 보여준 후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작성하고 1부를 교부받으면 됩니다. 당연히 입국할 때 제시해야 합니다.

비싼 시계나 보석, 카메라 등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들여올 소지품은 꼭 휴대 반출 신고하여서 면세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사상 최대 가짜담배 국제밀수조직 적발!

$
0
0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담뱃값 인상 정책 때문에 국제적으로 담배를 밀수하는 조직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법 조직들은 중국산 담배, 우리나라 담배를 위조한 가짜 담배 등을 밀수하는데요. 이번 5월 3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관세청 윤이근 조사감시국장님이 담배 밀수 적발실적을 발표하셨습니다. 



담배 밀수 적발 현황 및 조직 검거에 대해 발표하시는 윤이근 조사감시국장님



사실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담배 밀수가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한 관세청은 이미 담배를 전략단속 품목으로 지정해, 수입 반송화물, 여행자 휴대품등 반입경로별로 전방위 단속을 펼쳤습니다.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233건, 100만 갑, 시가 43억 원 상당의 밀수 담배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노린 밀수범들의 심리를 잘 파악한 관세청의 검거전략이 잘 적중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밀수를 했고, 어떻게 적발을 했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적발 사건 상세 범칙 수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상 담배 가장 위조 담배 수입, 두 번째는 컨테이너에 몰래 선적하여 밀수한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허위수출을 이용한 담배 밀수입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담배 수입업자가 외국 온라인 마켓에서 가짜 외국 담배를 판매하던 업자에게 담배를 주문한 다음 가짜 외국산 담배 47만 갑(21억 원 상당)을 부산 소재 보세창고에 입고했습니다. 그 이후에 해외 교포를 상대로 담배를 판매하는 수출업자들에게 양도하여 해외로 공급하려던 중 세관에게 적발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밀수된 담배 무더기


담뱃갑에 스위스에서 제조된 것처럼 원산지가 스위스 산으로 인쇄하고, 스위스의 세계적인 물품 검사 인증 전문 기업에서 발행한 담배 정품 증명서를 위조하여 구매업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썼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컨테이너에 몰래 선적하여 밀수한 방법입니다. 일명 ‘커튼치기’수법이라고 하는데요. 컨테이너 앞쪽에는 정상적인 화물을 선적하고, 뒤쪽에 밀수할 물품들을 선적하는 방법입니다. 

작년에는 ‘커튼치기’ 수법으로 버섯배지로 위장한 건고추가 밀수되었다가, 인천세관에 의해 적발 된 적이 있었습니다. 커튼치기 수법은 육안으로만 보면 알 수 없을 뿐더러 컨테이너가 크기 때문에 일일이 전체를 조사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을 노리고 밀수하는 방법인데요. 컨테이너 검색기의 X-ray 검사를 통해 적발되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밀수된 대표적인 케이스는 인도네시아인을 통해 담배를 밀수한 방법이었습니다. 2015년 11월 7일부터 2016년 12월 3일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인도네시아 담배 72,850갑(약 2억 8천만 원 상당)을 정상 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의자, 소파 등 가구) 안쪽에 숨기는 방법으로 밀수하였는데 적발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의 M씨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1갑당 약 1,500원가량 하는 인도네시아 담배를 1갑당 850원으로 이 모 씨에게 공급하였고, 이 모 씨는 담배 1보루 당 9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이를 해외공급조직과 연계된 인도네시아인 B에게 넘겨 국내에서 1갑당 3,500원 가량에 판매하게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담배에 관한 수요가 과연 있을까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담배생산국 국민들이 소비하는 것으로 관세청 조사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가격도 국내 유통담배에 비해 싸고, 기호도 더 잘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 방법으로 밀수된 담배 무더기


세 번째 방법은 허위수출 수법 담배 밀수입인데요. 자유무역지역에는 관세법에 따른 세관의 통제가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밀수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해 담배 밀수입을 시도했습니다.

세관에는 실제 주문받은 수량보다 과다하게 수출 신고한 후, 실제 주문받는 담배는 해외로 정상 수출하고 차이 나는 수량은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수법으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68회에 걸쳐 담배 약 4만여 갑(약 1억 6천만 원 상당)을 밀수입하여, 부산 사하구내 장림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등에게 판매를 하다가 적발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행자에게 담배를 맡겨서 담배를 밀수입하는 자잘한 방법부터 커튼치기 같은 큰 스케일의 밀수 범죄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담배 밀수가 진행되었고 적발되었습니다. 

과자류 등으로 위장 포장됨은 물론 컴퓨터 본체케이스로 위장 포장된 담배까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밀수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관세청이 사상 최대 규모로 담배밀수를 적발한 만큼, 국내에서는 담배밀수에 대한 걱정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정관세국경을 위한 관세청의 노력을 모두 알아주세요!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세관-해군 對테러 합동훈련

$
0
0



요즘 연이은 해외 테러사고 소식에 해외여행 가기 겁나시죠? 이슬람무장단체 IS의 테러활동이 동남아시아로 확장되면서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지대로 느껴지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국제대회인 FIFA U-20 월드컵(5.20.~6.11. 수원, 전주, 인천, 대전, 천안, 제주에서 진행됨)이 국내에서 개최되던 중에는 국내테러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테러경보 단계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국경을 지키는 세관, 해군이 손을 잡고 테러 대응훈련을 했습니다.

지난 6월 1일, 평택·당진항을 통한 테러물품의 반입을 차단하여 최근의 국제테러 위협에 대비하고 FIFA U-20 월드컵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협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여행자 휴대화물에서 적발된 분해 총기류



해군 EOD(폭발물 처리반) 팀의 폭발물 처리 장면



이번 훈련은 실제총기류와 폭발물을 X-Ray 영상판독을 통해 적발EOD(폭발물 처리반)출동폭발물 안정화 처리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이루어져 실무와 이론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든든하시죠!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관세국경 수호에 최선을 다하고 테러물품 반입을 원천 차단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제공 : 평택세관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COB 화물통관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
0
0


수많은 종류의 화물들은 통관을 거쳐 국내외로 반출입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화물들 중 ‘COB화물’이라는 생소한 이름이 있는데요. COB화물COB업체가 휴대반출입하는 상업서류 및 그 밖의 견본품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COB는 Courier On Board, 항공화물 특송 서비스로 운송회사 직원이 비행기에 직접 탑승하여 물품을 운반하는 특송 서비스, COB업체는 COB화물을 항공기·선박 또는 국경출입 차량을 이용하여 외국에서 국내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Courier를 통해 휴대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관세법 제222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사업자입니다.

* Courier: COB업체의 직원 또는 고용계약 된 사람으로서 COB화물을 항공기·선박 또는 국경출입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휴대운송 하는 사람



위에 나와 있듯이 COB업체는 세관장에게 등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COB업체의 등록요건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항공사업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외국무역기를 이용하는 업체에 한정하여 상업서류 송달업의 신고를 한 자, 둘째로 「관세법」 제222조에 따라 외국무역선을 이용하는 업체에 한정하여 화물운송주선업자로 등록한 자, 셋째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는 업체에 한정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COB 업체로 등록할 수 없는데요.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경우, COB업체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COB업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COB화물의 인정범위는 선적서류, 계약서, 보고서, 인쇄물, 업무용 CD, 사진, 도표 등 관세 및 내국세가 무세인 물품또는 수출입관련 견본품수출용견본품 제작용 원재료 및 하자보수용 물품으로서 긴급하게 송달할 필요가 있는 물품임이 송품장, 사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세관장이 이를 인정하는 물품이며, 인정범위에 해당되면 COB업체의 Courier은 휴대 반출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COB화물량의 증가 등으로 여행자휴대품 검사업무 또는 물품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세관장은 위의 범위에서 정한 물품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COB화물 통관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COB화물을 통관할 때에는 먼저 COB화물을 검사하는데, COB화물의 검사대상 물품선별은 ‘COB C/S 시스템’에 의해 전산으로 선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면 수작업으로 선별합니다. 그리고 검사대상을 선별할 때에는 개인물품, 동일 송·수하인에 의한 분할반입 물품, 품명과 규격이 명확하지 않은 물품, 송·수하인의 주소가 불명확한 물품, 사전 정보·첩보가 있는 물품, COB화물 인정범위 초과물품 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별합니다.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직원이 정밀검사 후 통관 및 유치여부를 결정합니다. 반면,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색을 통한 간접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현장면세 처리합니다. 만약 X-ray 검색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검사직원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합니다.

COB화물을 검사한 직원은 courier 인적사항, 검사사유, 품명·수량·중략·가격·선(기)명·B/L번호의 검사결과를 여행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COB화물 검사결과 신고내용과 다른 경우 별표 2에 따라 그 부호를 등록합니다.




마지막으로 COB화물에 대한 수입통관절차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견본품으로 인정하는 물품은 면세처리하며, 수출용견본품 제작용 원재료 등 관세 환급을 받을 물품은 일반화물로 취급하여 정상수입통관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를 초과하는 견본품과 하자보수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COB화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대품 유치서에 따라 간이통관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세관장은 유치된 COB화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품검사 및 가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COB화물의 수출통관의 경우 세관장은 제출받은 물품명세서를 검토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출화물에 대한 현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휴대 수출하는 물품이 제3조에서 정한 COB화물로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법령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는 물품일 경우에는 「수출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 수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외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COB화물 통관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관세법령정보포털 > 메뉴 ‘법령’ > 행정규칙 > 고시> COB 입력 후 검색)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우편통관 탐구생활 18편

식품검사 피하기 위해 민물새우를 바다새우로

$
0
0



'토하(土蝦)'라고 아십니까? 호남지역에서 논두렁이나 황토개천 등에서 잡히는 토종 민물새우를 흙냄새가 난다고 해서 토하라 부른다고 합니다. 쉽게 민물새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토하로 젓갈을 담근 것을 소비자가 구매해서 소비하는 형태입니다.

중국인 션 모 씨는 국내 토하젓갈 생산업체에 공급하기 위해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쳐 시가 5천 6백만원 상당의 중국산 염장 민물새우 무려 18톤의 수입검사를 피하기 위해 중국산 염장 바다새우품명을 허위로 신고하였습니다. 관세청은 션 씨를 관세법 위반(부정수입)으로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션 씨는 중국 민물새우 채집장으로부터 염장 민물새우를 수입하였는데요. 중국 내 제조회사가 중국 위생당국으로부터 염장 민물새우 제조허가를 받지 않아 수입시 우리나라 식약처의 수산물검사에 필요한 위생증을 제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염장 민물새우를 염장바다새우로 품명을 허위신고하여 과거 염장 바다새우를 수입할 때 발급 받아 사용했던 위생증을 식약처에 허위로 제출하였습니다. 즉 중국산 민물새우를 적정한 식품검사 없이 부정수입 한 것입니다. 



허위기재된 범칙물품인 염장 민물새우(좌)와 정상적으로 표시된 중국산 염장 민물새우(우)



션 씨가 국내로 부정수입한 염장 민물새우 18톤은 올해 5월까지 수입량 55톤의 34%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민들이 실제 구매하는 토하젓갈(염장민물새우 30-40%에 찐찹쌀 등 양념재료를 혼합하여 제조)로 환산했을 때 약 40-60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양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2만여 가구가 한 달 넘게 먹을 수 있는 양이나 된다고 합니다. 위생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수입 젓갈원료가 국민의 식탁에 노출될 뻔 했네요.



염장 바다새우의 현품은 색이 흰색을 띄고 있습니다.


염장 민물새우 현품은 염장된 새우의색이 붉은색을 띄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국내 토하젓갈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불량식품으로 인한 국민피해 방지를 위한 단속요청을 수렴하고, 앞으로도 수입 식품류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우범정보를 교류하고 합동단속을 병행하여,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불량식품류가 국민 먹거리로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호국 보훈의 달! 권총의 종류와 품목분류

$
0
0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민족의 비극인 한국전쟁이 발발한 6.25도 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께 감사드립니다. 

전쟁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전차(탱크), 총, 수류탄 등이 가장 먼저 생각나실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 권총의 종류 및 품목분류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권총은 장전방식에 따라 크게 리볼버와 피스톨로 나누어집니다. 리볼버(revolver)는 총신과 약실(탄약을 장전하는 부분)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서부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회전식 권총이 대표적이고, 피스톨(pistol)은 총신과 약실이 일체인 것으로 홍콩 누아르 영화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리볼버(회전식 권총)

피스톨(탄창 장전식 권총)



그러면 리볼버와 피스톨 권총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될까요? 관세율표를 살펴보면 권총은 9302.00호로 분류됩니다. 


 9302

 00

 리볼버(revolver)와 피스톨(pistol)(제9303호ㆍ9304호의 것은 제외한다)

 

 

 1. 군용
 가. 리볼버(revolver)
 나. 피스톨(pistol)(단열 총열)

 2. 기타
 가. 리볼버(revolver)
 나. 피스톨(pistol)(단열 총열)



권총은 방위사업청장이나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이 수입허가를 받기 쉽지는 않겠죠. 함부로 가지고 들어오시면 큰일납니다.


참고할 포스팅 ☞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안전위해물품 http://ecustoms.tistory.com/4793


기사 제공 : 평택세관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당첨자 발표] 극한직업 낱말퀴즈 이벤트

$
0
0




당첨자 분들은 하단의 개인정보 수집 및 본인확인 안내에 따라 동의하시면

6월 29일까지 이름, 휴대폰번호를 작성하여 관세청 페이스북 or 트위터로 '메세지/쪽지(DM)'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ㅡ 관세청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및 본인확인 안내 ㅡ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목적 - 이벤트 당첨 고지 및 경품 발송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 당첨자 발표 후 1개월 까지 (경품 배송완료시 즉시 파기예정)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을 동의 하시면 요청정보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당첨자 ▶ 관세청 페이스북에 메세지로 개인정보(이름, 휴대폰 번호) 전송

트위터 당첨자 ▶ 관세청(@koreacustoms)에게‘쪽지(DM)’로 개인정보(이름, 휴대폰 번호) 전송

4. 상품발송 - 6월 29일 (6월 28일까지 본인확인이 되지 않는 분은 당첨이 취소됩니다.)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은 이벤트 운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k_customs@naver.com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알기 쉬운 품목분류 이야기 - 태블릿PC

$
0
0




태블릿 PC는 휴대전화와 PC의 장점을 두루 갖춘 장치입니다. 큰 화면으로 동영상을 볼 수도 있고 핸드폰 기기에서 구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도 있으며 휴대하기도 간편합니다. 그런 편리성 덕에 태블릿 PC의 인기는 날로 상승 중인데요. 

태블릿 PC컴퓨터휴대폰동영상 등 각종멀티미디어 제공이 가능한 기능의 다양성 때문에 국제적으로 품목분류 논란이 있었습니다. PC로 보면 관세가 0%이지만, 무선통신기기인 휴대폰(HS 8517호)으로 분류되면 러시아 등 일부국가는 관세 5% 및 내국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과연 이 태블릿 PC의 품목분류는 무엇으로 규정되었을까요?

2012년 세계관세기구 WCO 49차 품목분류위원회에서 태블릿 PC'를 무관세가 적용되는 컴퓨터로 최종 분류하였습니다. 품목번호(HS) 8471호의 자동자료 처리장치(컴퓨터)로 분류되어 0%의 관세(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되어 태블릿 PC를 수출할 때 품목분류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사라져 상대국에서의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관세청은 태블릿 PC가 컴퓨터로 분류되기 위한 핵심쟁점을 반대국에 적극 어필햇습니다.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 간단한 텍스트 편집기만으로도 HTML 등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기이며이들 물품에 포함된 데이터 송수신 기능, 동영상 재생기능 등은 부가적인 기능일 뿐 품목분류결정에 고려할 필요가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제품시연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품목분류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향후 기술발전에 따라 많은 신제품들이 출시하게 되면, FTA 확대 등에 따라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잘못된 품목분류로 인해 우리 기업이 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WCO위원회 상정대응논리 개발 등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기사 제공 : 관세청 심사정책국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우편통관 탐구생활 19편


"무상"수입·수리·대체품인 경우에도 세금을 낼까?

$
0
0




오늘의 궁금증! 무상수입-무상 수리-무상 대체품, 무상이 붙은 경우에 세금을 내야 할까요?


1. 무상 수입인데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 관세법상 과세는 대금을 지불하였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물품의 가치가 얼마인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상수입이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품의 가치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합니다. 그러나 무상수입물품은 관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출판매된 물품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한 방법을 순차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동 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수출된 구두의 수출금액이 개당 100원인 경우 100원으로 수입하는 경우도 있고, 0원(무상)으로 수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두 경우 모두 과세가격은 100원이 되는 것이지 무상으로 수입하였다고 하여 과세가격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무상으로 수리했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무상 수리를 받았다 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수리를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가격에 대하여는 면세가 되나, 해외에서 발생한 수리비 등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7조에 규정된 금액들은 과세가 됩니다.

이러한 수리비 등의 과세시 수리가 무상으로 수행되었는지 아니면 유상으로 수행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당해 재수입물품에 대해 이루어진 가치상승분에 대하여는 과세가 됩니다. 가치상승은 당해 물품의 수리를 통해 발생하는 것이지 수리비를 지불하였는가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당해 재수입물품의 가치상승분 즉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7조에 규정된 금액들은 수리비 지불과 관계없이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3. 기존 수입물품에 불량이 있어 수리차 수출하였으나 수리가 불가능하여 수출자로부터 대체품을 무상으로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과세대상인가요?


대체품은 별도의 새로운 물품이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14조에 의거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감면이나 면세대상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리를 목적으로 수출되었던 당해 물품이 수입(수출된 물품과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 일치)되는 경우라면 관세법 제101조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에 해당할 수 있으나, 대체품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당해 물품이 아닌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물품입니다.

따라서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대상이 될 수 없고,별도의 감면이나 면세 규정이 없으므로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무상대체품의 과세가격 결정은 관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존 수입되었던 물품의 가격이 동종․동질물품이 될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기사 제공 : 광주본부세관 광주세관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가방에 채워진 이상한 자물쇠

$
0
0



가방에 채워진 이 노란 자물쇠, 대체 뭐죠? 지나가려니까 소란한 소리까지 나는데요.

네, 이 자물쇠는 실(Seal)이라고 하는데요. 수화물이 X-Ray를 지날 때 판독요원들이 영상을 참고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방에 채우는 전자 택(Tag)입니다. 짐에 이 실이 채워져 있다면, 세관직원의 안내에 따라 검사대로 가서 가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빨간색무기, 총기류 등 폭발물을, 노란색과세 대상물품 및 유치 대상인 물품을, 주황색동물검역 대상을, 초록색식물검역 대상을 나타냅니다. 

여행자휴대품의 면세범위는 해외 취득가격 합계액 $600 이내인데, 이밖에 1L 이하이면서 $400 이하인 술 1병담배 1보루, 향수 60ml를 추가로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셨다면 반드시 자진신고를 하십시오. 자진신고를 하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 3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무역 용어 - 세이프가드

$
0
0



세이프가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말로는 '긴급수입제한조치'라고도 합니다. 특정 상품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수입국에서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여 수입 물품에 대해 규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이프가드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제 1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는 공정무역관행에 의한 정당한 수입을 지향하는 GATT 협정을 위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면책 조항'이라고도 불립니다. 따라서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 등의 다른 불공정무역 규제 제도보다 발동요건이 훨씬 엄격합니다. 

WTO(세계무역기구)에도 세이프가드 협정이 있는데요, 이 협정에서는 수출국에게 협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수출국이 협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출국이 수입국에게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세이프가드와 관련하여 무역분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바로 2000년 한중 마늘파동입니다. 

2000년 6월, 중국산 마늘 수입량이 급증하여 국내 마늘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가 오자 우리나라는 중국산 얼린 마늘에 대한 관세를 30%에서 315%로 인상하였습니다.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이죠. 수입 시 관세가 어마어마하게 붙게 되니 당연히 중국산 마늘 가격이 급등하였고, 중국산 얼린 마늘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마늘을 수출하며 사업을 확장하던 중국의 많은 마늘 농가들이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세이프가드 발동 일주일 뒤, 중국 정부는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거부한다는 보복 조치를 발표합니다. 당시 중국산 마늘 수입 규모는 약 1천만 달러 미만,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출 규모는 약 5억 달러였습니다. 이와 같은 보복조치는 국제 규정에 어긋난 것이지만, 당시 중국이 WTO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소나 중재를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수입액의 5~6배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게 된 우리나라는 한 달 뒤 베이징 협상에서 중국에게 백기를 들고 맙니다.

'마늘협상안'의 내용은 중국은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중단을 해제하고, 우리나라는 3년간 매년 3만 2000~3만 5000kg의 중국산 마늘을 약 30~50%의 낮은 관세율로 사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입하기로 한 물량을 모두 수입하지 않았다는 중국의 주장으로 재협상을 통해 소진되지 않은 분량은 정부가 모두 매입하는 것으로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무역장벽 하나로 이렇게 큰 무역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 다들 잘 보셨나요?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취지의 세이프가드이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발동요건이 더 엄격한 것이 아닐까요?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무역 용어! 다음 기사에서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기어 VR의 품목분류는?

$
0
0



VR 영상은 실제와 유사한 공간적, 시간적 체험을 제공해 사용자의 오감을 자극합니다. 영상을 통해 현실과 상상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경험을 접할 수 있는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중인데요. VR영상을 보려면 기기가 따로 필요합니다. VR기기어를 통해야 특화된 영상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기에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이런 기어VR의 품목분류는 전기기기일까요, 고글일까요

나라마다 'VR(가상현실)기기' 관세 부과기준을 두고 논쟁이 일었던 일이 있습니다. 전기제품·안경·모니터 등 VR기기가 어떻게 품목이 분류되느냐에 따라 국가별로 세율 차가 크기에 자국에 유리한 국제기준을 도출하려는 움직임이었죠.


- 가상현실 헤드셋(기어 VR)품목분류는 과연?



이 기기는 특정 휴대폰에 연결되어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된 가상현실 헤드셋이죠. 기기 앞에 휴대폰을 장착하도록 홀더가 있어서 꽂아서 이용해야만 제대로 구동이 됩니다. 기기 착용 후 특화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영상을 재생하면 내장된 확대렌즈를 통해 휴대폰 입체 화면을 눈앞에서 보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머리 기울임이나 회전과 같은 움직임을 감지하여 헤드셋의 CPU에서 휴대폰의 메인보드로 그 정보를 보냄으로써 휴대폰의 앱 작동까지 제어를 할 수 있게 합니다. 헤드셋의 터치패드와 컨트롤키는 휴대폰의 앱 또는 볼륨과 같은 기능을 제어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어VR에 대한 주요국의 HS코드는 다른데요. 중국은 기어VR을 '영상모니터'(8528.59)로 분류하고, 실효 관세율 기준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미국은 2.5%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기타의 안경 및 고글'(9004.90)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어VR의 HS코드를 '그밖의 전기기기'(8543.70)로 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그럴 경우 자유무역협정 효과로 중국, 미국에서 무관세 대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WCO품목분류 위원회에서는 기어VR을 제8543호에 그 밖의 전기기기로 보지 않고, 광학용품, 고글 등이 분류되는 제90류로 분류했습니다. 제90류에서도 액정 디바이스 제품이 분류되는 제9013호가 아니라 고글, 안경 등이 분류되는 제9004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9004호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사 제공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원산지 표시제도가 달라졌어요!

$
0
0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제도가 2017년 6월 3일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산품은 이전과 변함없이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면 되지만, 수입 농축수산물과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모든 수입물품이 대외무역법을 따랐던 것이 6월 3일부터는 이원화된 것입니다. 


 

대외무역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자 벌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벌금

7년 이하 징역또는 1억 원 이하의벌금

과징금 부과

수입신고금액의 10% 또는 3억원중적은 금액
[거짓(1), 미표시(2)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수입신고금액의 10% 또는 3억원중적은 금액[거짓·손상·오인표시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검사거부, 자료제출 거부 등

[110만원, 2100만원, 31000만원]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위반금액의 100분의 10,
최저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표시방법은 전과 동일합니다. 농수산물을 수입할 때 종전의 대외무역법에 따라 표시하던 방법대로 원산지를 표시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통관과 유통이 가능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처벌 수위가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표시 위반자는 교육이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표시제도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표시교육은 인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원에 입소하여 집합교육 2시간, 또는 가정에서 온라인 강의 3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기사 제공 : 관세청 심사정책국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Viewing all 2782 articles
Browse latest View 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