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화 공매’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체화란, 화주가 찾아가지 않거나 화주와 연락이 되지 않은 채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을 말합니다. 이러한 체화들은 처리할 방법이 없어 감정 후 세관에서 팔거나 위탁판매를 하거나 폐기합니다. 체화들이 어떻게 판매되는지 인천세관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외 직구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여행자물품 등은 보세창고에 보관되는데, 보통 장치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보세구역 운영 인이 화주에게 반송을 하거나 통관을 하라고 반출통보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래도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게시공고를 합니다. 게시공고를 한 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공매물품으로 분류되고, 세관 홈페이지 공매공고 방에 게시가 됩니다.
항이나 공항을 통해 들어왔는데 화주가 찾아가지 않은 물건들은 모두 공매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매는 더 높은 가격을 써서 낸 사람이 구입을 하게 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체화 공매는 현장입찰과 전자입찰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현장입찰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입찰을 할 때에는 직접 보세창고를 방문하여 물건을 확인하고 공매예정가격보다 비싼 가격을 적어서 입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찰 보증금으로 입찰할 금액의 10% 이상을 납부해야합니다. 보증금을 납부하고 받은 납부영수증을 가지고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도 마찬가지로 창고로 가서 물건을 직접 확인하고 입찰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전자입찰은 인터넷으로 입찰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장입찰보다 편리하겠죠?
낙찰되었다고 공매절차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선 낙찰된 물품의 잔금을 모두 납부해야 요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건검사란, 국내로 유입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을 갖췄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요건검사를 받아야 물품이 시중으로 풀릴 수 있습니다.
개인이 공매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권하지는 않지만 굳이 구입해서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항으로 들어오는 대량의 컨테이너 물품들은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시중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사업자가 대량의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공매에서 컨테이너 물품을 낙찰 받았으나 요건검사에서 탈락한다면 낙찰 금액에 대한 부담은 새로운 화주인 사업자가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세관에서 잘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품, 교환이 안 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저렴한 물건 당연히 많이 구매하고 싶겠지요? 하지만 품목당 3개까지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많은 양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요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요건검사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받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공매는 6차까지 진행이 되는데, 6차까지 물품이 팔리지 않았을 경우 50%까지 할인이 됩니다. 그래도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위탁판매를 진행하는데, 50%까지 할인 된 가격에서 더 할인이 됩니다. 위탁판매업자도 가져가지 않은 체화들은 안타깝게도 외부에서 소각됩니다.
공매로 인해 생긴 수익은 어디에 쓰일까요? 공매수익은 물건 세금, 보관창고의 보관료, 운임을 내지 않았다면 운임요금 그리고 나머지 대금은 화주에게 갑니다. 화주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게시공고를 하고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무역을 하는 각 나라마다 규정과 절차가 달라 가끔 혼선이 빚어지도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스파게티 볼 효과‘라고 부릅니다.
스파게티 볼 효과란, 각기 다른 양자 사이 FTA간 규정 차이(다른 원산지 규정 적용, 통관절차, 규정 등)로 인해 무역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경제학자 Jagdish Bhagwati가 자유무역 협정의 부작용을 엉켜있는 스파게티를 담은 그릇에 비유한 용어입니다. 이러한 효과는 비용을 발생시키며 후생을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무역 용어 중에서도 눈길이 먼저 갈 만큼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용어는, 다자 간의 규정들이 서로 얽히고설키는 것을 볼 속의 스파게티 국수 가닥이 엉켜있는 것에 비유한 말이라고 합니다.
분실 휴대폰이 중국으로 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듣기로, 국내에서 잃어버린 핸드폰의 위치가 중국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기에 불안했던 적이 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런 얘기가 쏙 들어갔는지 안 들리네요.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싶어서, 인천본부세관을 찾아갔습니다.
인천공항은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 마중과 배웅을 하는 사람들로 늘 북적거립니다. 공항을 떠올릴 때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랍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여객기능이 아닌 수출입의 장소로 바쁘게 움직이는 인천공항의 모습을 봅니다.
여객터미널의 분주함과 활기 넘치는 모습과는 다르게 오고 가는 차량 몇 대뿐인 한적한 곳. 화물터미널이 있는 인천본부세관의 다양한 업무 중, 중고 휴대폰 수출입에 대한 이야기를 수출입통관국 공항수출과 황규현 관세행정관에게서 들어봅니다.
스마트폰이 급증하면서 휴대폰 분실-도난 사건이 많아졌던 2010년대 초반. 소유주의 손에서 멀어진 길 잃은 휴대폰은 업자들의 손을 통해 해외로 밀반출되어 국제 미아가 된다는 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수출통관된 중고 휴대폰 현황을 보면 인천세관을 통해 수출된 비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중고 휴대폰 수출통관 현황>
2013
2014
2015
2016
전국세관
20,167
14,154
13,014
10,414
인천세관(비중)
15,678 (77%)
7,835 (55%)
4,489 (34%)
4,495 (43%)
어떤 노력들이 중고 휴대폰 밀수출을 근절시켰는지 궁금했는데요. 아래 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가 잘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① 새로운 선별기준 개발, 테마별 기획선별 ② 완성품뿐만 아니라 주요 부분품까지 심사 강화 ③ 적정 강도의 통관관리를 유지하면서 우범성 높은 거래형태에 중점을 두고 현행 선별율에 준하거나 소폭 조정하여 탄력적 운영 ④ 김포‧구로‧부평‧안양세관과의 정보공유 강화
수출 시 품명‧세번을 허위 신고하는 위험성이 높은 우범화주를 타깃으로 그들이 수출하는 중고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다른 신고 물품을 불시‧기습선별해서 심사를 합니다. 또한 우범화주의 해외구매자와 거래하는 다른 수출자의 수출물품까지 선별해 심사해 선별사각지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중고 휴대폰 불법수출에 대응하고 사전예방으로 차단함으로써 인천본부세관을 통한 도난·분실 휴대폰 적발은 2015년 1건, 2016년 0건으로 현재 밀수출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더 이상 도난·분실된 중고 휴대폰이 세관을 통과해 해외로 반출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빠져나가는 것만큼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분실·도난 중고휴대폰을 선별하기 위한 심사에는 인내와 끈기를 요하는, 단순하면서도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IMEI 번호조회가 있었습니다.
IMEI 번호조회는 일반인들이 알아두면 좋을 정보이기도 하여 소개합니다.
개인정보가 가득한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면 단말기자급제 사이트를 이용해휴대폰 도난‧분실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www.단말기자급제.한국을 조회하면 사이트로 연결되고, 분실‧도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시 IMEI(국제모바일기기식별코드, 이동전화기 출고 시 제조사가 부여하는 국제고유 식변번호 (15자리). 2012년 5월 이전 출고된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IMEI번호가 없어 모델번호와 일련번호로 조회)를 기재해야 하는데요. 안드로이드 폰은 배터리를 분리하면, 아이폰은 폰의 뒷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런데 휴대폰 베터리를 분리해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정말 작은 글자와 숫자로 조밀하게 적혀 있어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빈번히 번호를 틀릴 수 있지요. IMEI 번호조회는 바코드처럼 기계로 인식할 수 없기에 관세행정관들이 직접 육안으로 번호확인 작업을 거쳐서 도난·분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중고 휴대폰의 해외 밀수출이라는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다양한 정책, 상호 공조, 불시·기습 선별, 그리고 IMEI 번호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등을 굽히고 오랜 시간 작업하는 관세행정관들의 노력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범수출업자들은 중고 휴대폰 밀수출을 위해 통관지 변경, 일련번호 훼손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관검사를 회피하기 위한 수법 역시 지능화되고 있지만 적발될 수밖에 없지요. 대한민국의 관세국경에서는 디지털·아날로그 방식을 모두 동원하여 밀수출을 걸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검역 대상에는 과일, 채소, 종자, 묘목, 건조농산물 등 모든 식물부터 병원균, 해충, 애완용 곤충, 흙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고, 오렌지, 사과, 배, 호두 등 대부분의 생과일과 고추, 호박, 감자, 고구마, 가지, 풋콩 등 열매채소,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은 통관이 어렵다는 것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식물검역은 식물로 알고 있는 것들이 받는 검역이죠. 그런 식물검역을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받는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다?!
사용하던 오토바이와 자동차입니다. 수입신고 전 창고에 보관된 모습인데요. 대체 왜 이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식물검역 대상으로 지정이 되었을까요? 두 탈것의 상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뿌연 흙먼지에 덮인 자동차와 나무에 묶인 자동차.
오토바이 바닥에 있는 나무는 검역 대상입니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가공되지 않은 목재는 식물검역 대상입니다.
외국에서 검역절차를 거치는 목재에는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위 도장은 소독처리마크라고 하는데요. 국제표준도장이므로 꼭 기억해주세요.
이런 도장이 찍혀있지 않은 목재는 폐기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통관 절차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목재를 제거해야 합니다. 물론 식물검역대상이니 신고는 해야겠죠.
자동차를 덮고있는 먼지, 흙. 바로 이 흙이 식물검역 대상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통관하려면 식물검역 대상물품이라고 신고한 후, 흙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참고로 식물검역 관리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입니다. http://www.qia.go.kr/검역에 대한 궁금증은 이 주소의 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5일 목요일에 2017 관세청 FTA 무역인재 Job-Dream 페스티벌이 열린 서울본부세관에 다녀왔습니다. 관세청이 올해부터 YES FTA 전문교육 사업을 시행해서 체계적이고 내실화된 FTA 전문 인력의 양성, 배출이 가능해졌다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관세청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취업박람회의 경험을 토대로 FTA 전문인력과 중소기업 간 만남의 장을 마련 정착할 필요성을 느껴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답니다. 관세청 FTA 무역인재 Job-Dream 페스티벌은 서울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 대구본부세관, 광주본부세관에서 자체 운영되어 같은 날에 개최되었습니다.
2017 관세청 FTA 무역인재 Job-Dream 페스티벌 홍보물
서울본부세관에서 하는 행사는 인천세관, 평택세관과 합쳐서 운영된 행사입니다.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만남의 장이 된 이 행사는 수출입(제조. 물류)업체, 관세법인, 면세점 등 45개사 구인기업과 원산지관리사 등 자격증 소지자, FTA 전문교육을 이수한 특성화고. 대학교 졸(예정) 학생 등 무역 관련 기업 취업희망자 273명이 참여했습니다.
2017 관세청 FTA 무역인재 Job-Dream 페스티벌 이벤트 현장
서울본부세관에서 개최된 2017 관세청 FTA 무역인재 Job-Dream 페스티벌 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관 주차장 일부에선 푸드트럭 3대와 이벤트 천막이 설치되어있었습니다. 메인행사는 별관주차장에서 이뤄지는데 개막식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등록은 사전등록을 받았으나 현장등록도 가능했습니다. 옆의 이벤트 관에서 증명사진 촬영도 무료로 해주고 있어서 이력서를 준비해 오지 않았더라도 걱정 없이 준비할 수 있답니다.
‘합격하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이광진 강사의 취업특강
1시 15분부터 시작된 ‘합격하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이광진 강사의 취업특강을 보기 위해 별관 1층 강의실을 방문했습니다. FTA 무역인재 채용박람회에 온 학생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이 많아서 강의실은 더 없이 진지한 얼굴로 강의를 집중해서 듣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이번에 취업을 못 한다 하더라도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큰 도움이 될 정도로 구체적이고 알기 쉬운 강의였습니다. 모두 3차례 진행되기에 관심 있는 많은 학생이 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FTA 무역인재 Job-Dream 페스티벌에서 인사말을 하는 천홍욱 관세청장님
2시에 시작된 개막식은 천홍욱 관세청장, 정일석 서울세관장, 노석환 인천세관장, 최양식 평택세관장, 김재일 FTA 집행기획관, 태진아 홍보대사, 취업 성공자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잘 준비된 무역 인재들이 적재적소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다양한 만남의 장을 제공해왔다며 그 노력의 결실로 10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소중한 직장을, 전문 인력이 부족한 기업들엔 꼭 필요한 인재를 안겨주는 성과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개최된 이 행사를 통해 함께한 모든 사람이 소중한 새 희망 인연을 만들어가길 바란다는 인사말을 했습니다.
“동반자” 부르는 가수 태진아
취업성공 상징물 제막시과 꿈과 희망을 담은 종이비행기 날리기
2006년에 관세청과 인연을 맺어 홍보대사가 되어 온 가수 태진아 씨는 이런 뜻깊은 행사에 초대되어 기쁘다며 예정에 없던 노래“동반자”를 불러 흥겨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참여한 학생들의 박수와 환호성에 축제 분위기로 달아올라 앵콜곡인 “진진자라”까지 불러 진정한 페스티벌 같았답니다. 이어지는 취업 성공자 박찬원(조양관세법인) 씨의 응원 인사말도 분위기를 띄우는데 한몫했습니다. 면접을 보기로 되어 있는 구직자들의 긴장이 한순간에 풀렸을 것 같은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 행사장에 설치된 취업성공 상징물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참여자와 다 함께 무대 위에서 꿈과 희망을 담은 종이비행기 날리기 행사도 했습니다.
성암국제무역고 치어 리더의 축하공연
취업 성공 응원 메서지
참여 학교 중 하나인 성암국제무역 고등학교의 치어리더단의 응원공연도 멋진 볼거리의 하나였습니다. 무대 왼편에 마련된 응원 메시지 판넬에 취업 성공 응원 메세지를 남긴 내. 외빈 인사들의 글을 보니 절로 힘이 나는 응원글들이 많았습니다. 개막식 행사를 마친 내. 외빈들은 행사장에 마련된 각 기업의 취업 면접이 이루어지는 부스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기업과 (주)MAXPEED의 면접관
참가하는 기업의 선정은 관세청에서 참가신청을 받아 기업의 건실성 등을 심사하여 선택했다고 합니다. 선택된 기업은 사전에 받은 희망 구직자의 이력서를 검토. 선정하여 당일 면접을 합니다. 2시 30분부터 시작되는 1차 채용 면접은 사전 선정 매칭으로 이루어지고 4시의 2차 채용 면접은 여분의 이력서를 준비해 온 구직 희망자가 행사장에서 구인업체를 선택하여 자율 면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참가기업 (주)MAXPEED의 면접관 김재호 부사장은 선정된 면접자들이 대부분 고3들이라 성실성을 중요하게 보겠다고 했습니다. 성실한 친구는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더 해 보세사 자격증을 따는 등의 능력을 보이더라 면서 일단은 서너 명 정도 성실한 인재를 만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행사장을 찾은 성암국제무역 고등학교 3학년의 한 여학생은 아직은 취업을 하겠다고 정하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며 오늘 행사에 참여한 기업들과 상담도 해 보면서 면접의 기술을 배워 다음 면접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1차 사전 면접을 마치고 2차 자율 면접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김혜란(30살) 씨는 송도에서 FTA 교육을 받았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다며 사전에 받았던 기업은 15 개 업체였는데 오늘 와 보니 참가 기업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규모가 큰 행사라 놀랐다고 했습니다. 특히 관세법인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면접을 보면서 기업 내부의 다른 자리와 매칭 되는 부분이 있어 또 다른 구직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도 같다며 기뻐했습니다. 많은 참가 기업 중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도 몇 군데 있어 자율 면접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관세청에서 이런 행사를 개최해서 검증된 안전한 기업에 구직 기회를 가지게 되어 참 의미 있는 행사라며 이런 기회가 쭉 이어지길 바란다고도 말했습니다.
여기저기 면접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스를 돌아 보니 긴장해서 차례를 기다리는 학생들, 만족스럽지 못한 면접에 속상해서 눈물짓고 있는 학생들, 위로해 주는 친구의 모습, 학생들을 격려하며 조언을 해주는 선생님들. 이 모든 모습들이 필자에겐 활기차고 생생한 삶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 같은 느낌에 희망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답니다.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즐기는 행사 참여자들
면접을 끝낸 참가자들은 받은 쿠폰으로 푸드트럭에서 주스와 핫도그, 와플, 아이스크림 등을 먹으며 행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을 위한 부대행사로 본관 1층의 관세박물관 관람 완료 시 탐지견 인형을 선물로 증정하는 등 깨알 같은 관세청 홍보도 하고 있었습니다. FTA 홍보 부스와 YES FTA 전문교육 홍보관에도 사업수행사(국제원산지정보원, 신한법인) 담당자가 교육과정 설명과 상담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김용익 관세행정관
필자가 만난 김용익 관세행정관은 취업을 구하는 자리는 대부분 긴장이 되어 딱딱한 분위기에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기 마련이라며 오늘 행사인 Job-Dream 페스티벌이 말 그대로 축제답게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가는 역할도 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매칭 시키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관세청은 올해 시작한 FTA 전문교육 사업과 연계되는 매칭 행사를 많이 마련하여 많은 사람들의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2017년 관세청 FTA 무역인재 Job-Dream 페스티벌이 FTA 전문인력과 중소기업 간 만남의 장뿐만 아니라 준비된 FTA 인재가 자기에게 딱 맞는 곳에 취업이 되어 개인의 행복과 나라의 수출에도 큰 역할을 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았습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설립협약 제 3조에 의하면 지식재산권이란 문학, 예술 및 과학 작품/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인간노력에 의한 발명/과학적 발견/공업의장/등록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명칭/부당경쟁에 대한 보호에 관한 권리/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지식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이란 무형의 재산적 이익 즉 저작, 발명 등의 정신적, 지능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포함되는 ‘산업재산권’과,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이 포함되는 ‘저작권’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권, 반도체칩 회로배치 설계권, 생명공학기술권, 영업비밀보호권이 포함되어 있는 ‘신 지식재산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보호>자료출처 : 관세청
그런데 이런 무형의 지식재산권들은 물리적 실체가 있는 물건들보다 그 권익의 보호에 있어서 사람들의 인식이 미흡한 경향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수출입에 관해서도 지식재산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엄연한 권리이기에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통관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①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②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③ “종자산업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④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 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⑤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⑥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위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통관할 수 없다는 점, 잘 알아둬야겠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재산권을 단속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죠. 따라서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하거나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을 수출입하려고 하면 어떤 제재가 가해질까요?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된 물품 등이 신고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이 수출입, 보세구역에 반입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러한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이 통관 보류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통관의 보류를 요청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해당 물품을 통관 보류합니다. 수출입신고자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따라서 수출입신고 등을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보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물품은 보류 해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①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
② 불법복제된 물품으로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
③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하는 물품
④ 특허로 설정등록된 발명을 사용하여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
⑤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
지금까지 지식재산권이 무엇인지, 수출입 통관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보호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지식재산권이 잘 지켜져야 더 다채롭고 독창적인 사회가 될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사지도, 팔지도, 수출입하지도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딜 가나 보이는 그 곳, 바로 인형 뽑기방입니다. 모 거리는 정말 한 가게 걸러 인형 뽑기방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인형 뽑기는 좋아하지 않지만 인형 구경을 좋아해서 가끔 기계 안에 쌓인 인형들을 구경하곤 하는데요. 유명한 캐릭터 인형들이 쌓여있는 것을 보면서 한 번은 궁금했습니다. 저 인형들 정품일까?
최근 ‘인형 뽑기방’이 급격히 증가했으니 경품으로 지급되는 캐릭터 봉제인형의 수요 역시 폭증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봉제인형의 수입과 유통과정 전반에 걸쳐서 지재권 침해, 유해성분 함유 등 안전성 미확보, 경품 한도 미준수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기획 단속을 하였습니다.
4.25부터 6.2일까지 인형 뽑기방에 공급되는 캐릭터 인형의 불법 수입과 유통을 기획 단속한 결과, 무려 72억원 상당의 가짜 봉제인형 53만점이 적발되었습니다.
봉제인형 수입업자들은 일반인들이 외형만으로는 가품 봉제인형과 진품 봉제인형을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정품 대비 약 30∼40% 가량 저렴하게 위조 캐릭터 봉제인형을 뽑기방에 공급하였다. 정품 도매 공급가격은 약 6∼8천원이나, 가품 도매 공급가격은 약 4천원 상당(‘16.12월 기준)이라고 해요.
이번 기획 단속을 통해 적발된 주요 인형 캐릭터는 카카오프렌즈(국산), 마시마로(국산), 포켓몬(외산), 스폰지밥(외산)등 국내외 유명 캐릭터입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가소제(可塑劑)성분인 다이에틸헥실 프탈레이트가 검출되었습니다.
가소제는 성형이나 가공을 쉽게 하려고 플라스틱이나 합성고무에 보태는 물질인데요. 피부 또는 입으로 흡입되면 아토피 유발, 불임, 성조숙중, 콩팥과 생식기관에 장애를 유발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입니다. 환경호르몬의 일종이지요. 인형의 경우 유아들은 입으로 빨게 되는 일도 있을 텐데, 이러면 큰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뽑기방’용 캐릭터 인형 사건의 주요 범죄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수입한 행위(54.8%)
봉제인형 부정수입 기획단속을 위해 중국산 봉제인형의 주요 반입항인 인천과 평택항에서의 검사·단속이 강화되자 검사를 피하기 위해 부산항 등으로 수입 경로를 변경하여 밀반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봉제인형 부정수입 단속을 위해 일반화물에 대한 세관검사가 강화되자 국제우편을 이용한 소량 분산 반입 시도도 있었습니다.
지재권 침해 봉제인형의 품명을 위장(봉제인형→스폰지)하고, 신규업체·타업종 회사 명의로 타 화물과 같이 적재하여 밀반입하기도 하고, 동일한 지재권 침해 캐릭터 인형에 간단한 부착물(예: 인형눈에 헝겊안대 부착)을 붙여 다른 상품으로 보이도록 특징을 감추어 검사를 회피하려는 시도 역시 있었습니다.
② 유해 물질이 함유된 봉제인형을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수입한 행위
환경 호르몬의 하나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포함된 저가의 위조 봉제인형을 부정수입·유통하면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상 수입요건을 받지 않고 허위 제작한 KC인증을 부착·유통하였습니다.
③ 캐릭터 봉제인형을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행위(45.2%)
뽑기방 등에 공급되는 중국산 봉제 인형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면서 관세 등을 탈루하였습니다.
뽑기방을 이용하시거나 봉제인형을 구매하실 때는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받은 KC인증 마크를 꼭 확인(KC인증번호 확인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보센터>인증정보 검색)하고, 정품 캐릭터 제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은 국민건강을 해치고 캐릭터·게임산업 발전을 침해하는 가짜 인형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수출입단계에서 화물검사를 강화합니다. 또 비슷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수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관련 기관간 공조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특송물품의 수입신고방식에는수입신고생략,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가 있습니다. 만약 ‘목록통관’ 특송물품에 해당한다면 수입신고를 생략하여 관세부담 없이 간편하게 통관이 가능합니다.
▲ 관세법령정보포털 3.0 특송물품 프로세스맵
그러나 임의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관세를 줄이기 위해 관세법을 위반한다면 이에 대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목록통관을 확인하고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록통관은 무엇인지, 유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알아보기 위해 인천본부세관 특송통관2과를 방문하였습니다. 특송통관2과는 인천공항에 특송으로 들어오는 물품 전량을 X-Ray 검색할 뿐만 아니라 목록통관 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목록통관 물품 여부 확인 업무를 맡고 계신 가명선 행정관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X-Ray 판독중인 행정관님들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간단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수입신고와 달리 화주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포함하여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록통관물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제품은 한미 FTA에 따라, 미화 200불)이하여야 하고, ②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니어야합니다. 소액물품인 개인사용 물품과 회사에서 사용할 샘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위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를 미포함한 금액으로 물품가격에 다른 비용이 포함된 여부를 확인하여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은 가격과 상관없이 이러한 물품들은 관세청에서 고시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 즉, 정식 수입신고절차를 밟아 통관여부를 결정하며,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총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며, 150불 초과 시, 초과분이 아닌 총 과세가격에 대하여 소급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미국제품도 기준금액이 같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5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짝퉁 가방·신발·의류·악세사리 등
7
식품류·주류·담배
비스킷·베이커리, 조제커피·차, 조제과실·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혼합조미료·담배·주류 등
8
화장품
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 등, 스테로이드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향,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총포, 도검, 화약류, 마약류 등
만약 목록통관 대상물품과 배재대상물품을 한꺼번에 구입할 경우에는 어떻게 통관될까요? 해당 화물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배제됩니다. 따라서 총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되겠죠!
다음은 목록통관 시 유의사항입니다.
1) 목록통관을 잘못 표시한 경우 면세가 되므로 부정신고가 됩니다. 일반으로 전환시 수수료와 세금을 함께 내야 합니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합산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한 국가에서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시 역시 수수료와 세금이 부과되며,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만일 연착되어 여러 물건이 같은 날 들어오게 된다면 역시 합산과세된다고 합니다!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으로 판명되어 진행되고 나면 우리나라 수입자의 요청에 의해 외국의 화주가 증명하더라도 다시 돌리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품목분류코드(HS 코드)조회를 이용하여 목록통관 물품인지 잘 확인하고, 관세청홈페이지 또는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화물진행정보를 확인하여 빠른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관 당국으로부터 신뢰성과 안정성을 공인받았기에 혜택이 있습니다. AEO업체들에 대해서는 검사 및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금부담도 줄여주며 각종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줍니다. 또한 다른 AEO 시행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되면, 공인업체들은 검사비율 축소, 신속 통관 등 각종 특혜를 협정체결 국가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개봉한 꿀벌 대소동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2007년에 나온 영화라 못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지만 당시 유재석 씨가 더빙을 해서 입소문(?)을 탔던 것 같은데요. 이 영화에서는 벌들이 수분(受粉: 종자식물에서 수술의 화분(花粉)이 암술머리에 옮겨 붙는 일. 바람, 곤충, 새, 또는 사람의 손에 의해 이루어짐)을 하지 않아서 꽃과 식물들이 다 시들어버려서 난리가 나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꿀벌 등 꽃가루를 옮기는 곤충들이 사라지면 전 세계에서 한 해에 140만 명 이상이 숨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영국 의학저널에 실린, 하버드 대학 마이어 교수 연구 보고에 따르면 “꿀벌 등 꽃가루 매개 곤충이 100% 사라지면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세계적으로 과일 생산량의 22.9%, 채소 16.3%, 견과류 22.9%가 감소할 것”이라고 해요.
덧붙여서 “과일과 채소 생산량 감소로, 전 세계 저소득층 7,100만 명이 비타민A 결핍, 22억 명이 비타민A 섭취량 부족, 특히 세계 인구 중 1억 7,300만 명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비타민B 또는 엽산의 섭취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했대요. 비타민A와 엽산은 임신부와 어린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소인데 말이죠.
이렇게 영양소 결핍과 식량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꿀벌이 이만큼이나 유익한 곤충인지 미처 몰랐던 게 미안해지네요.
꿀벌은 관세율표에서 제0106호 “그 밖의 살아있는 동물”에 분류되고 있어요.
관련해서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산 가축 또는 야생의 동물이 분류된다. (A) 포유동물, (B)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C) 조류, (D) 곤충류[예: 벌(여행용 상자나 우리 또는 벌집에 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D) insects, e.g., bees, (whether or not in travelling boxes or cages or hives).]이 호에는 서커스․관람용 동물원 또는 기타 유사한 순회동물 쇼용의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동물은 제외된다(제9508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꿀벌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해요. 과거에는 농약을 비롯한 살충제 살포와 기생충, 질병, 벌을 공격하는 진드기 등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지구온난화 때문이래요. 많은 꿀벌들이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꿀벌의 서식지가 줄고 있는데다가 온도에 적응하지 못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로 인간에게 닥치는 문제가 정말 엄청난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꿀벌아, 미안해!
관세청은 항공기로 반입하여 통관하는 반려동물 수입통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을 외국에서 데리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소식이겠지요?
이번에 시행하는 수입통관 지원 서비스는 수입통관에 관계되는 항공사, 검역본부 및 세관 등 기관 간에 긴밀한 상호 연락체계의 구축하여 기관 방문 시 대기시간 등의 소요시간을 최소화하고, 화물이 아닌 동물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의 수입신고를 일반 수입물품에 비해 우선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천세관의 수입통관 지원서비스는 최근 고령화 및 핵가족화 등의 영향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반입되는 반려동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관세는 관세선을 통과하여 수입/수출되는 화물에 부과되는 세금이죠. 과연 관세는 눈에 보이는 ‘화물’에만 부과가 될까요?
로열티(Royalty). 다른 말로는 권리 사용료라고 합니다. 특정한 권리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불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특허권, 저작권, 상표권등이 이에 속하는데요. 이 ‘로열티’ 또한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먼저 로열티와 관련된 법령을 한 번 살펴볼까요? 관세법 시행령 제 19조가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처 : 관세법령정보포털)
아무래도 법령이라 읽기 어려우시죠?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세법상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당해 물품과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네요!
그렇다면 먼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당해 물품과 관련된 것으로 볼까요? 이것은 권리사용료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르답니다.
1.특허권: 특허발명품이거나, 특허에 의해, 또는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 또는 생산된 물품인 경우
2.디자인권: 당해 디자인을 표현하는 물품이거나, 디자인권에 의해 생산되는 물품으로서 그 자체에 당해 디자인의 일부 또는 전부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
3.상표권: 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된 경우
4.저작권: 물품에 가사, 선율, 영상,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5.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이 특허권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6.기타: 당해 권리가 수입 물품과 위 1~5의 규정 중 권리의 성격 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해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다음으로,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되려면 아래 중 하나의 경우에 속해야 합니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가 아닌 사람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권리사용료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판매자가 아닌 사람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권리사용료는 과세가격에 포함이 되는데요. 권리사용료 산출방법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 2장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출처 : 관세법령정보포털)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수입물품 가격에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완제품의 가격 중 당해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여 가산하는 방법 또는 전체 설비의 가격 중 수입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여 가산하는 방법입니다.
기사를 쓰기 위해 로열티(권리사용료)와 관세에 대해 많이 찾아보았는데요. 몇 년 전, 수입기업 관세 추징사유 중 로열티, 개발비 누락이 최고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만큼 여러 기업에서 로열티와 관련되어 관세가 추징되었거나 불복 소송을 내는 기업들의 기사도 많았습니다. 기술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인 만큼, 권리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고 권리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대표적인 여름 과일 중 하나가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는 서부아시아의 흑해연안과 카프카 지방이 주산지이며, 포도주의 원료로 사용되어 세계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은 과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품종은 대부분 생식용(캠벨 얼리, 델라웨어, 거봉 등)으로 경북, 충북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포도에 다량 함유된 당분은 체내 흡수율이 높은 단당류인 과당과 포도당으로, 피로회북에 효과적이며 비타민 또한 풍부해 신진대사에 좋습니다.
포도는 국내에서 주로 8월~10월 사이에 생산이 되어 아주 짧은 시기에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외국으로부터 많은 포도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포도는 현재부산 신항을 통해 제일 많이 수입되고 있으며, 주로 칠레, 페루, 미국에서 많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입되는 포도의 관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도는 HS 08류(과실류) > 0806(포도) > 0806.10-0000(신선한 것)에 분류됩니다. 포도의 관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포도의 관세율>
세율구분
관세율
적용기간
기본관세
45%
WTO 협정관세
45%
한-미 FTA 협정세율
0%
1월 1일~4월말, 10월 16일~12월말까지 수입되는 물품
29.1%
5월 1일~10월 15일 사이 수입되는 물품
기본 관세율은 45%이며, 한-미 FTA협정세율은 시기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포도의 관세율은 통상 국내의 포도가 재배되어 출하되는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내 포도산업 보호를 위해포도 재배 출하시기인 5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입되는 경우 관세는 29.1%의 계절관세가 적용되며, 포도 비출하 시기인 1월 1일부터 4월말, 10월 16일부터 12월말까지 수입되는 물품은 계절관세가 적용되지 않아 관세율이 0%입니다. 이에 따라 포도 수입업자들은 계절관세가 적용되어 관세율이 높은 5월 1일~10월 15일 사이 기간을 피해 관세율이 낮은 겨울철과 가을철에 대부분 외국산 포도를 수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