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용어] 보호무역주의
주인 없는 명품, 싼 값에 찾아가세요 !
오늘은 귀가 쫑긋할만한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세관공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개인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니 주목해주세요!
수입통관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면세 한도를 초과한 휴대품 및 화물이 세관에 보관된 후 유치기한인 한 달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한을 넘긴 물품을 관세청이 주관하여 경매로 처분하는 것을 ‘세관공매’라고 합니다.
명품가방부터 화장품, 양주, 악세사리는 물론 수입 자동차와 산업용 자재까지 매물로 나온답니다. 전문가의 감정으로 모두 진품만을 취급하며, 위조품은 모두 폐기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라 믿을 수 있는 매물만 세관공매 대상이 됩니다. 쇼핑몰처럼 원하는 물건을 제때에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눈 여겨 보다면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양질의 물건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세관 공매에 참여하는 방법과 유의점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http://unipass.customs.go.kr
1) 유니패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업무지원→체화공매’를 클릭하여 물품들을 조회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물품의 사진을 확인할 수 있지만, 물품의 규격과 수량, 결함, 파손정도 등은 사진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직접 현품을 확인한 후 입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화공매 물건은 ‘공매물품상세정보’에 기재되어 있는 창고로 가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입찰대상’을 꼭 확인해보세요. 개인 입찰자의 경우 ‘개인’으로 구분된 물품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로 분류되어 있다면 유통업자, 매장을 가진 소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물품으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2) 공매하고 싶은 물품을 발견했다면 해당 입찰 날짜에 입찰서를 작성해 제출해주면 끝입니다. 이때 희망 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3) 입찰 결과를 확인하려면 당일 오후1시 이후 ‘전자 입찰 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낙찰이 되었다면, 잔금을 해당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만약 낙찰이 되지 않았다면 보증금은 환불처리 된답니다.
4) 낙찰 받은 물품은 공항 여객 터미널이나 보세 창고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물품이 경매에 나왔는지 홈페이지에 한번 접속해 볼까요?
유니패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매 목록을 살펴보니 CASE,샤오미 미밴드,LADIES JACKET등등이 매물로 올라왔네요. 물품이 보관되고 있는 위치와 중량등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럼 목록 중 하나를 클릭하여 상세정보를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클릭한 물품은 현재 한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화강암’입니다. 중량은 12,880KG이라고 하며 사진 또한 확인할 수 있네요. 혹여나 화강암이 필요한 사업자나 업체가 있다면, 시세와 공매가격을 비교해 보시고 낙찰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럼공매 가격은 어떻게 책정되는 것일까요? 공매에 나오게 되는 물건들은 감정을 받고 가격이 책정됩니다. 그 가격에 8%의 관세와 10%의 부가세가 붙어 ‘공매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유찰(낙찰이 결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돌아가는 일)이 될 때마다 가격이 10%씩 내려갑니다. 최고 6회까지 재공매 기회를 얻는데, 인기가 많은 휴대품의 경우 유찰되는 일이 적기는 하지만 운이 좋으면 최대 50%이상 저렴한 가격에 낙찰하실 수 있습니다.
세관은 공매를 통해 물건 보관에 따른 운영비를 줄일 수 있고, 세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해당 물건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니 소비자와 세관 모두 WIN-WIN하는 방법이네요! 괜찮은 물건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 싶은 소비자분들과 사업자분들, 그리고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분들! 세관 공매에 한번 도전해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
원산지 사전심사제도가 뭔데?
관세를 부과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밀수를 단속하는 일까지, 관세청은 참 다양한 일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는 일입니다. FTA가 체결되고 수출입 물량이 늘어나면서 관세청의 어깨도 무거워졌습니다.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 지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소개할 것은 원산지 사전심사제도입니다. 원산지라는 걸 굳이 심사까지 받아야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원산지와 품목분류에 관한 것이기에 세심하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먼저, 원산지의 정의에 대해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산지란 상품의 국적 즉 동식물의 경우에는 성장한 지역, 제조품의 경우에는 생산/제조/가공과정이 이루어진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원산지라는 것과 관련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보통 제조품의 경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조립할 때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부품의 개수가 100개라고 한다면, 그 100개의 부품의 원산지가 같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만약 100개 부품이 각기 다른 생산지에서 생산 되었다면 이것들을 조립해 만든 스마트폰의 원산지는 어디로 해야 할까요? 살짝 복잡하시죠? 원산지 문제 해결를 위해 관세청은 다양한 제도와 정책으로 수출입 기업을 돕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원산지 사전심사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수출입을 하며 FTA특혜 세율을 이용하려면해당상품의 원산지가 어디인지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한-EU FTA의 경우 해당상품의 원산지가 EU국가에 존재하지 않으면 FTA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FTA마다 각각의 원산지 충족기준과 세율 요건이 다르고 일반 사기업이 그 기준을 하나하나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것을 관세청이 적극 지원해주시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수입자, 수출자 혹은 대리인)가 해당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원산지를 사전에 심사 받아 놓고 원산지 충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부품을 다른 것으로 교체하거나 생산 방식을 변경하거나 할 수 있겠죠? 위 스마트폰 예시에서 만약 원산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LED 패널을 어디나라 부품으로 바꾸고 칩셋을 어디 나라 것으로 바꾸고 생산지를 바꾸는 등 관세혜택을 보기위해 기업들이 노력 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수출입 기업에게 상당히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할 때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협정(FTA)당시 사전심사에 관항 사항을 정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칠레, 싱가포르. 인도, EU, 미국, 페루, 터키, 호주, 콜롬비아와 체결한 FTA에서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원산지 사전심사제도에는 크게 6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1. 당해 물품 및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2. 당해 물품 및 재료의 품목분류 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3. 당해 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4. 협정관세의 적용 또는 관세 면제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5.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사항(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수량별로 관세를 부과하는 데에 있어 등급을 나누어 부과하는 관세)
6.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 감면에 대한 사항
처리기간은 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며, 이의제기는 사전심사의 결과가 통지가 된 이후 30일 동안만 접수 할 수 있습니다. 구비해야 할 서류는 사전심사 신청서와 거래계약서/원가계약서/원재료내역서/공정명세서 등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면 보다 쉽고 빠르게 사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가 무엇인지 확실히 아시겠죠?
추가로 원산지와 함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도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입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내가 수출입 하려는 제품의 HS코드를 알 수 있죠.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에 대해 추가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http://ecustoms.tistory.com/4633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편통관 탐구생활 10편
해외직구 시 의약류, 마약류 확인 방법은?
해외직구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소비행위입니다. 요즘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해외직구는 인터넷이 발달하여 온라인 쇼핑몰 이용이 쉬워져, 물리적 거리에 제약을 받지 않고 상품을 찾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활성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 수입·유통된 제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해외직구를 통하면 더 다양한 상품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요.
해외직구가 각광받는 또 다른 이유에는 $150에서 $200 이하의 상품을 자가용도로 구입할 경우에는 세금이 없다는 것, 특송화물의 신속통관제도로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는 것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마약류나수입금지 성분인지 모르고 구입하는 일이나,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마약 밀매범이 해외직구를 마약 밀반입루트로 이용했다거나, 외국산 다이어트 약을 해외직구로 구입했는데 그 약이 수입금지성분이 들어 있는 약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비자가 해외직구로 의약류를 구입할 때 마약류(수입금지성분)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인천 특송물류센터 특송통관 4과에 다녀왔습니다.
< 특송통관 4과 >
Q: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험과 재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Q: 그렇다면 마약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A: 먼저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하는데요. 종류로는 양귀비, 아편, 코카잎(엽), 그리고 그것들에서 추출되는 것들 등이 있습니다. 사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식약처 마약류 사이트에서 검색 하에 해당물품에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건강기능식품을 직구 할 때 세관장 확인대상인 것(요건면제)은 무엇인가요?
A: 현재 아이허브, 쿠팡 등 직구 사이트를 통해 국내로 반입되고 있는 물품들 중 건강기능식품류의 비율이 높은데요. 해외에서 들여오는 건강기능식품(수입식품)은 수입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개인의 자가소비용으로 수입 할 경우 요건면제(수량 6통 이하로 제한)가 가능합니다. 즉 수출입승인면제물품이 되어 세관장확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관장 확인생략, 즉 요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① 「관세법」 제226조 제2항에 따라 통관할 때 세관장이 확인해야 할 수출입물품 및 확인사항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은 세관장확인을 생략한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출입승인면제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은 세관장이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한다.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나. 「식물방역법」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바. 「가축전염병 예방법」
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아.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오·남용우려 의약품에 한정한다. 다만, 자가 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한다)
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9 제1호에 해당하는 식품 등은 제외한다)
차. 「통신비밀보호법」
카. 「화학물질관리법」 (금지물질, 제한물질에 한함. 다만, 제한물질 중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은 제외)
Q: 건강기능식품류의 마약성분이 포함 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해당제품의 성분 명을 검색하는 방법과 해당 제품의 품명을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해당 제품의 성분 명을 검색하는 방법으로는
1. 마약류 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mfds.go.kr/antidrug)에 접속하거나 식약처 홈페이지의 통합검색에서 ‘마약류종합정보’를 입력한 후 접속합니다.
2. 그 다음 마약류를 검색합니다. 먼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 메뉴에서 마약류 검색을 선택합니다.
3. 국문 또는 영문으로 해당 제품의 성분명을 입력한 후 검색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의 성분인 meth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화면 하단에 해당 성분의 마약류 확인창이 나오는데요. 구분/분류에 향정신성의 약품이라고 나와 있으므로 마약류입니다.
해당 제품의 품명을 검색하는 방법으로는,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index.do)에 접속하여 ‘분야별정보’ 메뉴에서 ‘수입식품’을 클릭합니다.
2. 다음 왼쪽 ‘위해정보공개’를 클릭, ‘해외직구 식품 등 유해정보 알림’을 클릭한 후 제품명에 해당 제품명을 입력하여 유해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제품명뿐만 아니라 제조사, 원산지, 유해물질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제조사 ‘now foods’를 입력하면 now foods의 많은 제품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품 Glucosamine&MSM, 180 Capsules의 경우 상세조회 했을 때 검출량에 "사용금지원료"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해당 원료가 함유된 모든 제품이 통관금지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품 Glucosamine&MSM, 180 Capsules와 소 부산물이 함유된 모든 제품은 통관금지 대상입니다.
해마다 해외직구 이용자와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관세청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관세청뿐만 아니라 해외직구 이용자들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 해외직구 시 그 제품이 안전한 건지, 또는 금지제품인지 잘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극한직업 세관공무원(feat.금괴밀수범)
관세청과 함께한 취업성공기
기업은 인재를 구하고 인재는 직장을 구하는
<2017 관세청 #FTA 무역인재 Job-Dream 페스티벌>
국제원산지정보원 전문교육시스템
☞ http://www.yesftaedu.or.kr/academy/main/main.do
교육 종료 후에도 체계적으로 사후관리하는 YES FTA 전문교육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동식물을 반입할 땐 통관 필수!
외국에서 구할 수 있는 씨앗이나 묘목. 식물을 기르기 위해 외국의 흙을 가지고 가져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행자가 해외에서 과실, 채소, 종자, 묘목, 화훼류, 호두, 한약재 등 식물류와 애완용 곤충, 흙 등 식물검역 대상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식물방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거쳐 합격된 경우에만 세관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반입하고자 하는 식물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서 CITES 규제대상품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이 별도로 필요하지요.
여행자퓨대품신고서 신고대상 물품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동축산물 검역 신고 안내 | 식물검역 신고 안내 |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 식물방역법 제9조 |
신고대상 | -동물 : 개, 고양이, 새, 페럿 등 | -과일, 채소, 종자, 묘목, 건조농산물 등 모든 식물 <수입할 수 없는 식물류> |
수입금지 지역 | -구제역, 조류인플루앤자, 광우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여부 등에 따라 품명별로 수입금지 지역 고시 | -생과일 : 일부 국가를 제외한 세계 전지역 |
신고 및 | -세관휴대품신고서에 표시하거나 입국장 내의 동물검역관에게 신고 | -수입할 수 없는 식물류는 반송 또는 폐기 |
신고의무 |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부과 |
검역대상물품을 가지고 들어오실 때는 꼭 자진 신고하여 검역을 받으셔야 합니다. 표로 정리된 위 대상들은 동식물검역소의 검역절차를 거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국내반입이 가능하며, 불합격 물품은 보세구역 내에 유치된 후 폐기 또는 외국으로 반송만 가능합니다. 검역불합격 유치물품은 유치된 날로부터 법정기한(동물검역:15일, 식물검역:20일) 내에 반송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송하지 않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역시 폐기됩니다.
QR코드로 확인하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
병행수입, 다들 한번쯤은 들어보셨을겁니다. 하지만 병행수입품을 이용하면서도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는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병행수입과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도를 알아보기 위해 인천본부세관 공항수입2과 조향련 계장님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병행수입의 의의 및 배경
병행수입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 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상표의 고유 기능인 출처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해 허용하고 있으며, 수입자 간의 자유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1995년 11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독점 판매권자나 수입상품의 전용 상표권자는 단지 위조상품에 대해서만 그 권리를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 수입물품의 유통경로
병행수입은 국내에 독점권을 갖고 있는 유통업체에게 물건을 받지 않고 제3의 경로로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국내에 대한 유통은 공식유통업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합니다. 정식수입품의 유통경로가 본사 – 국내공식유통사 – 국내AD 라면, 병행수입품의 유통경로는 일반적으로 본사 – 해외공식유통사 – 해외 AD – 병행수입업자입니다. 요약하면 병행수입은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소비자가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병행수입된 물품구매 시 소비자의 이점과 유의할 사항
병행수입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 입니다. 백화점(공식딜러숍)리테일가격과 평균적으로 20%정도 저렴한 가격은 메리트가 상당하죠. 하지만 위조상품을 구매할 가능성도 아예 무시할 수 없는데요. 소비자인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관세청이 아니죠!? 관세청은 위조물품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관세청에서 시행하는 병행 수입물품 통관인증제란?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는 소비자가 구매할 병행수입물품이 세관의 정식통관절차를 거쳐 수입되었음을 인증해주는 제도로 2012년 5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소비자는 병행수입물품의 통관정보(수입자, 품명, 상표명, 통관일자, 통관제도)를 통관표지(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관표지 부착을 희망하는 병행수입업자는 관세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통관표지 첨부업체로 지정이 되면 TIPA(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보호협회)에 통관표지 제작 및 교부 신청을 하여 자율 부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이 표지가 부착된 물품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통관되었음을 증명할 뿐, 그 물품이 진품임을 보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통관인증은 수입자의 신청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단, 위조상품을 비롯한가품에 통관표지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TIPA에서는 월 1회 자체검사 및 연 2회 이상 관세청과의 합동 현장검사로 통관표지 첨부업체를 철저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QR코드 외에도 TIPA 홈페이지를 통해 상표별 병행수입 가능 여부와 병행수입통관인증 대상품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로 적법한 병행수입이 늘어나고, 권리자의 독점수입물품과 병행수입물품 사이의 가격 경쟁이 이루어져 물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물품 구매 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합리적인 소비유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없는 밀수품이나 위조상품 등 상표권 침해물품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될 수 밖에 없어 지적재산권 보호에도 많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행수입품에 붙이는 통관표지는 QR코드 방식으로 제작되어 해당 병행수입물품의 수입자, 통관일자, 통관세관 등의 정보를 수록하여 소비자가 구매현장에서 해당병행수입물품이 정식 수입통관된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세청에서는 현장심사 등을 통해 통관표지 부착물품에 가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를 잘 활용하여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취재에 응해주신 인천본부세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편통관 탐구생활 11편
치즈, 햄 등 유제품이나 육가공품의 국내 반입
치즈, 햄 등 유제품이나 육가공품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할 수 있을까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통관하려는 여행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식물 방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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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고양이 등 동물류, 쇠고기·돼지고기·햄·소시지 등 육류 및 육가공품과 종자류, 묘목류, 채소류, 절화류, 과일류 등(망고, 파파야, 오렌지 등을 말합니다) 식물류 및 그 가공품, 살아있는 수상생물 등은 검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검역대상 물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가공품 및 유제품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려면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5번 검역대상 물품에 체크하고소관기관의 검역을 거쳐야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은 자기나라와 토양이 다른 외국에서 자란 식물류와 축산물을 통하여 유해병해충과 외래성 질병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려고 검역을 실시합니다구제역 발생 뉴스를 보시면 인근지역에 있는 소, 돼지 등 가축들을 싹 매몰 처분하서 농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내용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염매개체 반입 차단을 통한 예방만이 최선의 방법이기에 식물류와 축산물 검역은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
검역에 통과하지 못한 물품은 통관 제한이 될 수 있으니 꼭! 소관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공항지역본부 휴대품검역과(032-740-2660)
국제우편의 간이통관 방법
외국에서 누군가가 보낸 EMS나 해외 직구 한 물품을 택배로 수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물건을 수령하기 위해 통관신청을 해야 한다는 알림을 받지는 않으셨나요?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은 항공편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국제우편물을 관할하고 있는데요, 그에 걸맞게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참고로 항공편이 아닌 선박(해운)으로 들어오는 모든 국제우편물은 부산우편세관에서 통관을 한다고 해요.
이번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의 하영신 관세행정관의 도움을 받아 국제우편물 통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였습니다.
국제우편물의 통관을 알기위해서는 우선 면세 범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한도는 미화 $600이죠. 국제우편의 면세한도는 물품가격 미화 $150 이하입니다. 여기에 물론 자가 사용 인정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휴대품의 면세한도와 다른 점은 한도 금액뿐만이 아니에요. 휴대품의 경우 면세한도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하여만 과세 되지만, 우편물의 경우에는 전체물품(전체금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합니다.
※ 국제우편의 경우 물품가격 $150 이하만 면세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 중 통상(서신, 엽서 등)은 통관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 후 소포, EMS, 통상일부만 세관 X-ray 검색대를 거칩니다. 검사 후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이하면 바로 배달우체국을 통해 수취인에게 전달이 되고 면세한도 $150를 초과한 물품은 국제 우편물 통관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때에, 미화 $1000 이하 제품과 초과물품으로 또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1000 이하 제품은 간이통관(선물받은 물품은 500만 원이하)절차를, $1000초과제품은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간이통관이란,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 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 등으로 부터 송부 받는 물품으로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판매목적으로 들여오는 물품은 당연히 간이통관이 아닌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수입 신고 같은 경우 대개 관세사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간이통관 같은 경우 수취인이 통관신청을 직접해야 합니다. 세관에서 간이통관 대상자에게 간이통관 신청서와 국제물품 통관안내서를 등기로 발송하는데 요즈음에는 편의를 위해 모바일 메신저나 문자 등을 통해서 통관신청 할 것을 고지하기도 합니다.
간이통관 고지를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간이통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를 이용한 신청
http://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해서 <업무지원> - <국제우편물통관> 클릭, 본인 휴대폰 인증 후 통관번호 또는 우편번호와 반입일자를 입력하고 조회하여 간이통관 신청서 작성 후 전송
▶모바일을 이용한 신청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http://m.customs.go.kr에 접속 후, <우편물통관정보> 클릭, 우편물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한 다음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 하고 전송
▶우편을 이용한 신청
<간이통관신청서>를 작성 후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40-32(운서동)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우편통관으로 송부
▶팩스를 이용한 신청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 후 032-720-7491~2로 전송, 이때에 통관번호 혹은 우편물번호는 필수 기재사항이니 유의할 것
▶방문 신청
우편세관에 수취인이 직접 방문해야 통관 가능.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 과 수취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필요. 방문시간은 09:00 ~ 20:30 (토요일은 5시까지, 공휴일 휴무)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신청서가 접수되면 세관에서 심사 후 세액을 결정합니다. 이때의 세율이 바로 ‘간이세율’인데요.
간이세율이란, 일정한 물품에 대하여 신속·간편하게 과세를 하기 위하여 당해 물품에 부과되는 여러 가지 세율을 통합한 세율로수취인에게 일방적으로 납부할 금액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세율이 고지됩니다. 간이세율은 우편물 품목에 따라 그 세율이 다릅니다.
통상 간이세율이라 하면 20%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세율부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관세 8%와 부가 가치세 10%를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국제 우편물의 간이통관절차도 다 거쳤으면 물품을 수령해야 합니다. 부과된 간이세율을 납부해야만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물품 수령 전 세금 납부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납부는 가상계좌, 카드, 인터넷, 은행 납부 모두 가능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집배원에게 현금납부 후 물품 수령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편물의 간이통관 절차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만약 간이통관 신청을 했는데 물품검사 및 심사과정에서 수입제한 품목으로 분류되거나, 수취인이 세액고지 이후 물품 수취의사가 없음을 나타낸 경우 물품은 다시 발송인에게 반송이 됩니다. 반송비 부담은 당연히 모두 발송인이고, EMS의 경우는 반송비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미 발송인이 지불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사람뿐만 아니라 물품의 국내 반출입도 잦아지고, 개인의 직구도 늘어나는 요즈음 국제 우편물의 간이통관을 접할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일반인인 우리가 통관신청을 직접하고 절차를 따른다는 것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국제우편물 같은 경우는 관세법뿐만 아니라 우편법까지 적용을 받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하지 않나 싶어요.
저도 이번 취재를 하면서 국제 우편물의 통관절차에 대해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배워보았는데요. 많은 자료를 준비와 좋은 설명으로 도움을 주신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소속 하영신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관세청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통관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국제우편물의 통관, 그 절차와 신청방법 등을 이러한 컨텐츠를 통해 알게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웹툰) 우편통관 탐구생활 시리즈 ▶ https://goo.gl/UcF8Op
[관세무역용어] 보세구역
보세구역을 한문으로 풀어보면 보호할 보(保), 세금 세(稅), 지경 구(區), 지경 역(域). 즉, 과세(특히 관세)로부터 보호되는 구역을 뜻합니다. 보세구역의 사전적 정의인, 외국물건 또는 일정한 내국물건에 대하여 관세법상 관세의 부과가 유보되는 지역이라는 뜻과 의미가 상통합니다.
왜 보세구역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을까요? 보세구역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수출입 지원을 위해서입니다. 세금을 잠깐 유예시키는 것으로 어떻게 수출입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구역은 보세제도가 이용되는 구역을 의미하는데, 보세제도는 외국물품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 제조, 가공, 건설, 판매,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입니다.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성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로서 수출입 및 반송등 통관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 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기 위한 장소를 일컫습니다.
해외직구 반품 시 관세 환급, 포기하지 마세요!
해외직구로 산 물 건너온 물건. 막상 받아보고 나니 기대와 다르게 품질이 다르거나 생각 했던 색과 다른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교환이나 환불을 받고 싶지만, 해외 직구의 경우 반품하고 환불을 받는 과정도 까다롭겠고 구입할 때 낸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몰라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천본부세관 심사정보2과의 홍진숙 관세행정관님을 만나 관세 환급 절차에 대해 1:1과외를 받아보았답니다!
해외 직구 물품도 ‘단순 변심’으로 반품할 수 있어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배송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파손 및 하자가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수입통관 할 때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었어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단순 소비자의 변심, 구매취소에 대한 반품에 대해서도 관세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관련 법령을 잠시 보고 갈까요?
법령을 보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이라고 언급되어 있죠?
해외직구 반품은 물건을 해외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로 취급됩니다. 즉반품은 개인이 수출을 하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조금 귀찮더라고 수출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수출신고 없이 물건을 보내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수출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수출 신고를 통해 해외 직구 반품을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신고인 증명번호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창에서 공인인증서나 핸드폰 문자 인증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
② 관세청 통관포털(유니패스)에 로그인(회원가입 필수)하여 [업무처리→수출통관→신고서 작성→수출신고서]순서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수출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통관포털에서 ‘수입신고내역’을 조회한 후 참고하여 작성하면 더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③ 세관에 신고서와 함께 첨부서류(※사유서, 수입신고필증, 반품메일 등 증빙서류)와 현품을 제시해주세요.
④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수출신고필증을 출력한 후 반품하려는 물픔을 특송회사나 우체국을 통해 직접 선적을 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적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수출 절차는 끝났습니다. 수출이 이행된 후 유니패스에 로그인 하여 환급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선적한 물품이 비행기나 선박에 실리면 세관 시스템에 자동으로 통보가 됩니다. 이때 세관에 제출한 계좌번호로 수입할 때 냈던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이 입금됩니다.
해외직구 반품도 몇 가지 행정 절차만 잘 숙지한다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수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말에 지레 겁먹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 전혀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해외직구 후 물건을 반품하고 싶으시다면, 복잡해 보이는 절차에 겁먹지 마시고 꼭 시도해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수입할 때 낸 모든 세금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니까요 :)
고가 귀중품은 출국 전 신고!
결혼식 후 프랑스로 신혼여행을 다녀오기로 했는데요. 예물로 국내 백화점에서 구입한 롤렉스 시계와 결혼 반지를 가지고 출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입국할 때 이것들을 현지에서 구입한 것으로 오해 받아 세금을 내게 될까 걱정이 되죠. 새 것이고 고가품이니까요. 이럴 때는 ‘휴대물품 반출신고’라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휴대물품 반출신고는 일시출국하는 여행자나 승무원이 여행 중 사용하고 입국하면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을 출국할 때 신고하여서 면세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내에서 가지고 나간 물품임을 확인받아야 하므로 「휴대반출물품 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휴대물품 반출신고 대상은 고급시계, 귀금속, 보석류, 카메라, 악기류 등 USD 600불 이상 고가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입니다. 여행자의 여행 목적, 여행 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휴대물품 반출신고 방법은 출국할 때 공항 세관신고대에서 신고할 물품과 여권, 탑승권을 세관직원에게 보여준 후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작성하고 1부를 교부받으면 됩니다. 당연히 입국할 때 제시해야 합니다.
비싼 시계나 보석, 카메라 등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들여올 소지품은 꼭 휴대 반출 신고하여서 면세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록통관과 일반수입신고의 차이
처음으로 해외 직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통관이란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해외 직구가 하고 싶다면 꼭 알아야 할 정보중 하나인 목록통관과 일반수입신고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먼저,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로, 수입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에 한해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세금이 면제됩니다.
일반수입신고는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수입신고와 개인통관부호가 필요하고 미화 $150를 초과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제품이 목록통관 대상 제품인 경우, 상품가격, 현지배송비, 현지 세금의 합이 미화 $150 이하, 미국에서 발송된 제품이면 $200 이하이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일반수입신고 대상일 경우, 상품가격, 현지 배송비, 현지 세금뿐만 아니라 국제 배송요금까지 포함한 금액의 합이 미화 $150 이하일 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즉, 일반수입신고를 할 때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받고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의 금액 한도가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이 가능한 물품은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이 면제되면서 수입승인 등의 별도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이 가능합니다. 가방, 모자, 액세서리, 완구와 인형, 시계, 책, 소형가전제품, 운동용품 등이 대표적입니다.
목록통관→ (상품가격+현지 배송비+현지 세금)≤ $150불 (미국 발송 제품은 $200)
일반수입신고 → (상품가격+현지 배송비+현지 세금)+국제 배송비 ≤ $150
그렇다면! 일반수입신고 대상물품과 목록통관 대상물품이 함께 배송된다면어떻게 될까요? 목록통관 대상물품까지 일반수입신고 대상물품으로 처리되어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목록통관 대상물품 사이에 작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인 샘플이 들어있는 것만으로도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주문했는데도 예상치 못한 관세가 부과됩니다.
주의해야 할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에 대해 알아보면 좋겠죠?
이렇게 일반수입신고와 목록통관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해외 직구를 하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폭탄 면할 수 있겠죠? 해외 직구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간소화 하려고 노력하는 관세청의 의도를 잘 알고 많은 소비자 분들이 유리하게 통관제도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짝퉁담배 등 국제 담배밀수 조직 적발
5월 31일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World No Tobacco Day)입니다. 담뱃값이 오른 후, 시세차익이 큰 담배를 밀수하는 시도가 늘어났습니다. 관세청은 담배를 전략단속품목으로 지정해, 수입 및 반송화물, 여행자 휴대품 등 반입경로별로 전방위 단속을 펼쳤는데요. 단속 결과,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233건, 100만 갑, 시가 43억 원 상당이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가짜담배 47만 갑은 단일 사건으로는 관세청이 지금까지 적발한 가짜담배 중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적발된 담배 밀수는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정상 담배를 가장한 위조 담배 수입>
압수된 가짜 담배
담배를 해외에서 컨테이너에 숨겨 밀수입하는 것이 전통적인 담배 밀수 수법이라면, 이번에는 세계적인 인증기관의 정품 증명서를 위조하여 가짜담배를 정상담배로 위장 수입하였는데요. 무려 47만 갑으로,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우리나라를 경유해 해외로 수출되는 가짜담배를 세관에서 대부분 압수(33만 갑)하여 담배 수요자가 가짜담배에 노출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가짜담배를 분석했더니 타르 25%, 니코틴 65%, 일산화탄소 51% 초과 등, 정상담배와 대비해 유해성분이 과다하게 함유되어 있었어요!
<커튼치기 수법으로 수입담배 밀수>
밀수담배 컨테이너 적발
압수된 인도네시아산 담배
컨테이너 입구 쪽에는 가구 등 정상화물을 배치하고 안쪽에는 담배를 숨기는 속칭 ‘커튼치기’ 수법도 적발이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산 담배는 타르, 니코틴 등 유해성분이 국산담배보다 많게는 25배 이상 들어 있어 건강에 더욱 해로운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렇게 속여서 들여오다니요. 거기다 담배 밀수조직은 이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등 제세, 부담금 등을 탈루하여 4배가량 폭리를 취했습니다. (밀수입 850원 → 판매 3,500원)
<허위 수출로 담배 밀수입>
과자로 위장포장된 담배
컴퓨터 본체 케이스로 위장된 담배
국내로 일시 반입한 담배를 해외로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 신고한 후 실제로는 국내로 빼돌려 밀수입 했습니다. 세관의 통제가 제약된 자유무역지역(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에서 해외 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담배를 국내로 빼돌리는 동시에, 세관을 속이기 위해 허위로 수출신고까지 하였습니다. 국내로 밀수입한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실제 해외로 발송하는 택배상자 속에 밀수입 담배의 중량만큼 과자 등을 대신 채워 넣어 전체 중량을 세관 신고 중량과 일치시키는 등 진화된 범죄수법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밀수 담배의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력과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글 흡연경고 문구가 없는 담배나, 면세용 표기(Duty Free)담배 등 밀수 가능성이 높은 담배의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국번 없이 ☎125)’로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포상금은 최고 5천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관세청은 여러 수사기관의 개별적인 담배밀수 적발 실적을 취합하여 담배밀수 적발 통계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함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 관세청 FTA무역인재 JOB-DREAM 페스티벌 취재기!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무엇일까요? 가장 공통적으로 꼽는 고민은 바로 취업, 취직이 아닐까 합니다. 이 기사를 쓰고 있는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ㅠㅠ 이 고민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관세청 역시 청년 취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연 관세청은 어떤 방식으로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첫째, 구직자를 위한 교육자로서의 역할, 둘째,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연결해주는 중계자의 역할입니다.
관세청은 관세 업무와 관련하여 그 어떤 기업이나 기관보다 가장 전문성을 가진 조직이기에 구직자들에게 다방면의 지식을 교육해줍니다. 또한, 관세 업무 일선에 위치하기 때문에 다양한 수출입 기업들을 상대하면서 그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또, 어떤 능력을 갖춘 사람을 원하는지를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구직자들과 구인기업을 가장 잘 아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살려서 관세청은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의 주제이자 제가 취재한 [2017 관세청 FTA무역인재 JOB-DREAM 페스티벌]은 특히 앞선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 뜻깊은 행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JOB-DREAM 페스티벌을 육하원칙에 따라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① 무역기업에 취직하고자 하는 예비 무역인재, ② 무역인재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무역기업, ③ 무역기업과 무역인재를 연결해주는 관세청 언제? 2017년 5월 25일 목요일 (13:00~17:00) 어디서? 서울세관 야외특설 행사장 무엇을? 2017 관세청 FTA 무역인재 JOB-DREAM 페스티벌 어떻게? 관세청 자체적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무역인재들과 무역기업들을 초청하여 왜? FTA 전문인력과 중소기업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구인 기업에 인재를 연계함으로써 FTA 활용 제고 및 수출 증대 지원을 위하여 |
이렇게 육하원칙에 따라 JOB-DREAM 페스티벌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냥 평범해 보이시나요? 저도 처음 행사를 소개 받았을 때는, 과연 다른 취업박람회와 차이가 있을까,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해보니 다르더라고요.
① 선별된 학생들과 선별된 기업들의 특별한 만남
이번 행사에는 500여명의 특성화고 학생들과 45개의 기업이 참가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취업 박람회에서 참가자와 참가기업의 수를 거의 제한하지 않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참여 인원의 제한을 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경우 서류 면접을 통해 우수한 학생들만을 선발한 것이며, 기업의 경우도 관세청의 자체 평가에 의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45개의 소수업체에 한해서 선별한 것입니다. 즉, 우수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과 건실한 기업들 간의 연결을 위하여 관세청이 중간에서 아주 긴밀하게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생과 기업의 특성, 선호 등을 반영하여 맞춤 면접 매칭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일반적인 취업박람회와는 확연히 다른 특징이죠. 구직자는 특정 기업을 타깃으로 면접 준비를 할 수 있으므로 필요없는 스펙을 쌓는 등 헛수고가 없어지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허수가 되는 지원자를 상대해야 하는 수고를 줄이고 원하는 인재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점은 학생들이 단순히 면접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업의 우수한 학생이라면 현장에서 바로 면접에 합격하고 입사를 하게 될 수도있습니다. 단순한 모의면접이 아니라는 점이죠!
② 단순 박람회가 아닌 FESTIVAL
이번 행사의 정식명은 [2017 관세청 FTA 무역인재 Job-Dream 페스티벌]입니다. 행사 이름에서 특이한 점이 있지 않나요? 페스티벌! 관세청은 이번 행사를 축제의 분위기처럼 준비했습니다. 취업 스트레스로 고생하는 구직자들을 위해 취업 정보를 얻어가면서 스트레스는 떨쳐버릴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아래 사진들을 보실까요?
<흥겨운 축제에는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 없죠? 관세청은 직접 푸드트럭 3대를 행사에 초청하였답니다. 하지만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한 무역인재들에게 그림의 떡 아니냐구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푸드트럭의 음식들은 모두 관세청이 무역인재들에게 크게 한 턱 쏘는 것이었으니까요! 완전 혜자 아닌가요?!(전 안 줬지만요...흑흑...)>
<다음으로는 개막식 행사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참가 고등학교의 치어리더 학생들이 무대를 준비하여 주었습니다! 취업을 응원하는 치어리더들의 눈부신 공연은 다시 한 번 참가자들의 기운을 살려주었습니다.>
<푸드트럭 맞은편에는 개의 이벤트 부스가 설치되어있었습니다. 물론 이 이벤트 부스도 아무 의미 없이 단순히 흥미 위주의 부스가 아니라 취업과 관련된 부스였습니다. 이력서 필수품인 증명사진을 찍어주는 부스,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재밌게 살펴볼 수 있는 캐리커처,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과 재미를 동시에 줄 수 있는 취업 타로까지!>
<게다가 이번 행사에는 관세청 홍보대사인 가수 태진아님, 관세청장님, 다양한 기업 대표님들이 참석하여 참가자들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③ 관세청만의 독자적인 행사
지금까지 위의 기사를 읽으면서 이번 행사가 참 독특하고 다른 취업 박람회와는 정말 차별화된다는 점을 느끼고 있지 않으신가요?!(제가 계속 강조해서 그런 것일지도...ㅎㅎ...) 사실 이번 행사는 관세청 자체적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 행사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번 행사가 관세청만의 독.자.적.인 행사이기 때문이죠!
관세청은 오래 전부터 FTA와 관세 행정 전문가를 육성하는 교육 사업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구직자의 매칭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C-STAR의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으시겠지만 관세청은 특성화고등학교 등과 연계하여 각종 교육 사업을 하였고 꾸준히 중소기업과 교류를 해왔으며 그 결과 교육과 일자리 매칭의 숙련된 전문가 집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하우에 더하여 올해는 FTA 전문교육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금전적 바탕까지 확보한 관세청은 독보적이고 고유한 교육 및 일자리 매칭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위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다른 취업 박람회와 차별화 되면서도 창의적이며 참가자와 참가 기업 모두에게 최상의 효과를 선사할 수 있는 엄청난 행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나가는 관세청!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발전해나가는 관세청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정말 기쁜 일이랍니다!
행사를 취재하며 내내 들었던 생각은 참가 학생, 참가 기업 그리고 관세청 직원 분들 모두 너무나 기쁜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가 학생들은 면접 예행연습이라는 특별한 경험과 동시에 취업 스트레스로부터 잠시나마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참가 기업은 사업의 부흥을 위한 기회를 비교적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세청 직원들은 전문적인 행사를 개최하고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 진심으로 기쁜 하루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2년간 C-STAR 활동을 하고 있는 저도 이런 관세청의 성장을 현장에서 취재하고 또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기쁜 하루였습니다. 이 기사를 읽는 여러분, 앞으로도 관세청의 비상을 눈여겨 봐주세요!
우편통관 탐구생활 12편
관세포탈과 가격조작, 어떤 차이일까
관세법 위반 조사 범죄 중 관세포탈죄와 가격조작죄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어쨌든 두 가지 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같은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관세법에는 관세포탈죄와 가격조작죄를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
하지만 역시 법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죠? 정리하자면,
관세포탈죄는 수입신고 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가격을 부당하게 낮게 신고하거나 누락하는 행위입니다. 100만 달러의 수입물품을 일부러 10만 달러로 신고해서 관세를 적게 내는 것이죠.
가격조작죄는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수출입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로, 100만 달러 수입물품을 200만 달러로 수입한 것처럼 신고해 해외로 지급하고, 해외에 있는 자신의 계좌로 100만 달러를 빼돌리는 겁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 아무렇지 않게 관세법을 위반하는 분들!! 순간의 이득을 위해 법을 어기면 결국 더 큰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