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시 내국인의 구매한도액은 $3,000 이내, 입국 시 내·외국인 면세한도액은 $600까지입니다. 면세한도 $600 외에도 술, 향수, 담배 이 세 품목은 특별한 면세범위가 있습니다.
!해외여행자 면세범위는 미화 $600 이하, 주류 $400 이하 1병, 향수 60ml, 담배 200개비입니다.
면세한도는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한 겁니다. 모든 구매 물품은초과한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면 가지고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단,주류의 경우다른 적용을 받습니다.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가격이나 용량을 초과한 술 1병은 아예 면세를 받지 못 합니다.
그럼 면세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자진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하며, 자진신고를 해야 15만 원의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까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몰래 숨기거나 포장을 뜯어 위장하는 듯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자진신고 불이행 가산세로 세액의 40%를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다음엔 안 걸리겠지 하고 또! 자진신고를 안 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자진신고 불이행 횟수가 2년 안에 2번을 초과하면 세액의 60%까지 가산세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몰래 가지고 올려다 적발되면 공항에서 망신 뿐만 아니라 비싼 세금 때문에 통관도 못 하고 반송도 못 하는 애매한 상황에 닥칠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해외여행 면세 한도 내에서 알뜰하게 쇼핑하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면세 한도를 초과했다면 세금 할인도 받고 양심에 가책도 없는 자진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요즘 많은 방송사들이 외국을 배경으로 하는 컨텐츠를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핫한 예능이라고 볼 수 있는 ‘윤식당’도, 다양한 연령층이 즐겨보는 ‘신서유기’도 모두 해외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혹시 해외로 방송 촬영이나 영화 촬영, 취재 등등을 나갈 때, 방송 장비는 어떤 통관 절차를 거치는지생각해보셨나요? 방송장비는 일반 물품들과 다르게 ‘A.T.A Carnet’라는 증서를 통해 통관 절차를 거친답니다. 오늘은 ‘까르네’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A.T.A는 일시수입이란 의미의 불어 ‘Admission Temporaire’와 영어 ‘Temporary Admission’의 머리글자를 결합하여 만든 것입니다. ‘Carnet’이란 불어로 ‘제도’또는 ‘수첩’을 의미합니다. 즉, A.T.A Carnet는 1961년 12월 브뤼셀에서 체결된 A.T.A 조약 가입국 간의 일시수입통관에 있어서복잡한 통관절차를 밟지 않고 간편하게 통관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증서입니다.
이러한 까르네는 ‘일시수입통관증서’ 또는 ‘무관세임시통관증서’, ‘상품 여권’이라고도 불립니다. 일시면세수출입을 보증하는 증서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있는데요, 까르네를 이용하여 반출한 물품은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에 들여와야 한답니다. 또한 일시 수입된 물품을 유효기간 내에 재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된 관세 등을 납부하거나 수출 후 재반입 해야 합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유효기간은 1년이었는데요, 올해 1월 관세청은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발표를 통해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예년엔 1년간 예정된 뮤지컬 공연에 사용하기 위해 무대장치를 들여온 후 국내공연이 연장된 경우에는 외국으로 반출 후 재수입해야 하는 불편을 겪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동안 1년이라는 짧은 유효기간 때문에 부득이하게 재수출·재수입을 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 됩니다.
▲ 까르네 증서
유효기간에 대해 이야기 했으니 어떠한 물품들이 까르네 증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까르네 증서를 받을 수 있는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직업용구의 일시수입에 대한 관세협약(조약 제642호) ② 전시회, 박람회, 회의 등 행사에서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편의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560호) ③ 상품견본 및 광고용 물품의 수입편의를 위한 국제협약(조약 제643호) ④ 포장용기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559호) ⑤ 선원의 후생용품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561호) ⑥ 과학 장비의 일시수입에 관한 협약(조약 제790호) ⑦ 교육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협약(조약 제791호) ※ 농산물, 식료품, 위험물품,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1회용품 또는 반입국이 수입금지 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많은 기업들이 각종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수출 검토 초기 단계에서 전시품이나 샘플을 들고 나가곤 합니다. 이런 경우 해당 세관에서 물품가격의 일정 비율의 돈을 담보금으로 요구하는데, 이 때문에 기업은 적잖은 시간적·비용적 부담을 지게 됩니다. 까르네를 이해하고 있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겠죠?! 수출 기업 뿐만 아니라 내한 공연을 오는 해외 공연 팀들도 이러한 혜택을 받아 조금 더 편리하게 통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까르네 증서가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최근 FTA의 활성화로 FTA를 활용한 우리나라의 수출입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각 세관의 수출입 기업 지원센터에서 FTA기동대를 편성하고 기업들의 수출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수출기업의 수출장려를 위해 달려가는 FTA기동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FTA기동대는 관세청 수출입 지원센터에서국내 영세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FTA 종합상담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YES FTA센터 운영을 대형버스에서 이동이 용이한 승합차량으로 변경하여, FTA현장 지원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높인 것입니다. 실제로 부지가 작은 영세기업이나 주차장이 협소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 대형버스가 출입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승합차량으로 바뀐 뒤에 더욱 더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 기존의 YES FTA 대형버스
FTA기동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여러 세관 중 서울세관 수출입 지원센터의 FTA기동대의 운영방안을 소개합니다.
우선, 팀장인 수출입 기업지원 센터장을 필두로 3개의 지원팀으로 나뉩니다. 지원1팀은 FTA 활용을 지원하고, 지원2팀은 해외통관 장애사항을 해소하며 지원3팀은 AEO활용을 지원합니다.
지원1팀은 우리나라 영세 중소기업이 수출을 위해 어떻게 FTA를 활용할 수 있을지 컨설팅하는 일과 FTA 전문가를 연결해주는 업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지원2팀도 1팀의 업무를 병행하면서 해외통관 장애 사항을 해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지원3팀은 AEO 활용 분야를 컨설팅해줍니다.
AEO란, 세관에서 수출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통관절차 등을 간소화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AEO에 등록된 기업은 안전 및 보안 기준을 만족했다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기업으로 평가됩니다.
FTA기동대는 한 달에 몇 차례나 중소기업들을 방문하고 있을까요?
서울세관을 기준으로, FTA기동대는 월 4회 기획방문을 하고 있고 수시로 신청기업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기획방문은 관내 수요가 많은 공단, 혹은 FTA 활용 실익이 있는 기업 등을 직접 선정하여 방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신청기업 방문은 중소기업이 수시로 관세청에 신청을 해서 FTA기동대가 기업을 방문하는 것을 말하는데, 관세청 FTA 포털 내 수출입 기업 지원센터의 지원 신청 메뉴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FTA기동대가 영세 중소기업을 방문할 때는 수출입 기업지원센터 직원 2-3명이 직접 방문하고, 필요하면 공익관세사가 동반합니다. 교육, 홍보를 위해 FTA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FTA 활용 및 상담 신청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3월 기준으로 서울 세관 FTA기동대는 기획 방문 컨설팅 13회와 신청 기업 방문 1회로 총 14개의 업체의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평소에 쇼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신용카드 n개월 할부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분별한 소비만 하지 않는다면 할부결제는 당장 돈이 없는 경우에 유용한 수단인데요. 그렇다면 관세도 분합납부가 가능할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관세법 제107조부터 제108조에 의거하여 관세(내국세 제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데요. 분할납부제도란 특정물품에 대하여 부과된 관세를 일정한 기간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지원 또는 특정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일시적이나마 납세의무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천재지변 등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내에, 특정물품 분할납부인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수리 전까지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관장은 분할납부 승인 시 분할납부하는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를 승인하는 경우 수입신고 건당 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물품은 제외합니다.
분할납부 대상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천재지변 등의 사유 발생 시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①천재지변 ②전쟁, 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③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④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⑤기타 세관장이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특정물품에 대한 분할납부
특정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①시설기계류 등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할 것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지 아니할 것 ㉢해당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일 것 ㉣관세법 제51조부터 제72조(탄력관세)의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
②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에 한한다.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 제85류 및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지 아니할 것 ㉣해당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관세법 제51조부터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서 해당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일 것
③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사회복지기관,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등이 수입하는 물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학교나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의료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그밖에 이와 유사한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기술개발연구용품 및 실헙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가 곤란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지금까지 관세의 분할납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관세의 분할 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분할납부 승인기간 내에 해당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나 관세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관세를 즉시 징수하는 사유에 해당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것으로 기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강원도 횡성의 한 저수지에서 식인물고기로 알려진 피라냐가 출몰하여 저수지 물을 모두 빼내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피라냐부터 레드파쿠, 마블가재, 앨리게이터 가아 등 애완용으로 수입되던 몇몇 어류들은 생태계 위해우려종인데요. 작년 6월에 금개구리, 붉은귀거북 등이 추가로 지정되었다고 하네요.(☞ 생태계 위해우려종 확인http://goo.gl/ylJvAf)
그렇다면 생태계 위해우려종이란 무엇인지, 생태계 위해우려종을 수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생태계 위해우려종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기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살아있는 것으로서 개체의 일부·알·종자 등)을 말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관련돼 있지요.
레드파쿠는 80cm 이상 자라는 물고기라 기존에 자생하고 있는 생물들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심하면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로도 유명해 악명높은 피라냐도 포식성이 강하기 때문에 소형 담수어류들의 먹이사슬에 교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공격하는 사례도 있어 위험합니다.
앨리게이터 가아
사진의 앨리게이터 가아도 크게는 3m까지 자라는 대형종으로 이빨도 날카롭고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오싹하네요.
마블가재
여리여리해 보이는 마블가재는 암컷 혼자 번식하는 처녀생식종으로 생태계에 유출되면 폭발적인 증가로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의 생물들은 이런 이유로 생태계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었지만 수입이 금지된 것은 아니어서 통관할 수 있습니다. 애완용으위의 생물들을 비롯해 위해우려종을 들여오려면, 수입신고 전에 위해우려종 수입승인 신청서와 생태계 위해성 심사결과서, 계약서, 수출국에서 발행한 종명(種名)증명서 사본, 사용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건 확인은 환경부 소관이기에 연계된 전자문서로 요건확인이 되어야 관세청에서 수입 통관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세청에서는 항공화물로 반입되는 살아있는 동식물의 수입통관을 빠르게 수행하기 위해, 이것을 규제개혁 추진과제로 삼아 지난해 5월에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전에는 검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통관이 지체되었는데,적하목록 기재 항목 안에 살아있는 동식물이 있으면우선 검사대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덕분에 화주의 손해는 최소화되며 관세행정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관절차를 악용해서 위해우려종을 불법으로 수입하는 업체는 없겠지요?
생태계 위해우려종의 종류와 정식 수입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식 수입절차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고 위해우려종을 수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관세법도 위반한 것이 되는데요. '관세법‘ 제270조에 의해3년 이하의 징역을 살 거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니 들여와야 한다면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에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준비해 수입할 물품에 대한 가격, 세액 등의 내용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하겠죠? 성실한 신고를 응원하기 위해 납세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납세신고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물품의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관세 납부에 대한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내국세는 모두 일정한 기한 내에 수입신고 건별로 혹은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신고 대상은 부과고지(과세관청 세관이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대상물품을 제외한 물품이 신고납부(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납부할 관세액을 계산하여 세관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납세신고는 원칙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화주, 즉 납세의무자(수입물품의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납세신고 해야 할까요?
①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② 관세법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 ③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내용 ④ 기타 과세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
위의 사항을 납세신고 해야 합니다.
납세신고는 사후심사가 원칙입니다.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나 어떤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경우 역시 살펴봐야 하겠죠?
①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②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③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 ④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⑤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다만,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는신고수리 전에 하고,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신고수리 후에 합니다!
참고로 아까 얼핏 본부과고지 대상물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성질상납세신고를 할 수 없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할 때신고납세제도를 적용할 수 없어 부과고지대상으로 하는 것과,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할 수 있으나물품의 성질상 납세의무자의 적정한 납세신고를 기대할 수 없을 때 부과고지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① 법 제16조(과세물건확정의 시기)제1호 부터 제6호 및 제8호 부터 제11호에 해당되어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②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③ 보세구역(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 포함)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④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⑤ 수입신고전 즉시반출물품을 즉시반출 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⑥ 기타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우리는 해외 직접구매를 통해 각종 전자제품, 소모품 등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구매합니다. 국내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거나 가격이 비싼 건강기능식품을 직구로 구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국민건강과 직결된 건강기능식품은 통관이 자유롭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통관 기준이 있는지, 또 원하는 만큼 사서 들여도 되는지, 관세는 납부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적 없나요?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본부세관을 찾아갔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물론 다양한 우편물이 들어오는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입니다! 크고 작은 우편물이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분류되고 있어 놀랐습니다.
상황실이 따로 있었는데, X-Ray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우편물을 꼼꼼히 분석하는 직원분들이 계셨습니다. 꼼꼼하게 물류 흐름을 분석, 감시하여 우리의 건강에 위협이 될 물품들을 거르는 작업입니다. 엄격한 보안이 적용되는 곳이기에 사진을 찍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법 물품 반입 등 우리 생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관세청의 노력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물품이 분류되고 있었는데요. 마침 건강기능식품을 정밀 검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식약처에서 허가 받지 않은 약품이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세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실 등 각종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관세청의 담당직원과 관세사 각 1명씩 총 2인1조로 검사를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역시 안팎으로 확실하고 철저하게 확인작업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직구를 구매할 때 기준은 알고 계신가요? 건강기능식품을 해외에서 구입하여 통관할 때, 자가사용 목적인 6병까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6병이 넘어가면 의사의 소견서 첨부가 필수입니다. 환자가질병 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
여기서 잠깐! 의사소견서가 있어도 6병이 넘어가게 되면 과세됩니다! 잊지 마세요.
또한, 수량을 다르게 주문을 했더라도 만의 하나,입항일이 같으면 합산해서 처리되기에 예상과 다르게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놓쳐 민원전화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날짜를 다르게 구매했는데도 왜 과세가 되었느냐고요. 입항일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므로, 그런 불상사(?)를 피하려면 반드시 기한을 적당히 두고 구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주일 이상의 간격이 좋다고 권해주셨어요.
하지만 모든 건강식품이 다 반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제품 109개 품목 조사 결과, 20개 제품에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유통되었다가는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해외직구로 구매했다고 해서 모두 통관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협업검사실에서 검사를 했을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가능하다고 한 성분이 아니라면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영문명으로만 검색해야만 나오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고 하니, 한글명과 영문명을 동시에 검색하셔야 합니다. 또한 검색결과가 없다고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정보가 갖추어져있지 않아서 검색결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추가로 궁금한 점이 생기면 식품안전정책국의 식품안전관리과(043-719-2070)에 문의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실 때 이런 정보들을 꼼꼼히 챙기신다면 건강과 주머니 모두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직구가 될 것입니다.
인천본부세관에 새로운 홍보대사가 위촉되었어요! 그 주인공은 바로 블랙핑크인데요, 요즘 굉장히 핫한 걸그룹이지요. 그 위촉식 현장에 정책기자단이 달려갔답니다!
인천공항 1층 밀레니엄홀입니다. 행사 시작 30분 전인데도 좌석이 꽉 차있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여행객들도 캐리어를 내려놓고 하나 둘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블랙핑크의 위엄! 저도 블랙핑크를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서 앞쪽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TV나 인터넷에서나 보던 걸그룹을 실제로 본다니 너무 떨렸어요. 1분이 10분 같았습니다...
블랙핑크가 도착하고, 본격적으로 인천본부세관 홍보대사 위촉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위촉식에는 천홍욱 관세청장님도 자리하셨습니다. 블랙핑크가 앞으로 홍보대사로서 얼마나 큰 활약을 할지 기대됩니다.
위촉식을 마친 후, 바로 3층 출국장에서 성실신고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홍보대사가 된 블랙핑크의 첫 임무인 셈이죠. 5월 연휴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캠페인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캠페인 행사장에는 위촉식때보다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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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실신고 캠페인은 여행자의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것인데요. 먼저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를 알아야겠지요.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면세범위를 초과할 경우 입국 시 세관신고서에 반드시 자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한다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금이 30%나 감면되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가산세 40%까지 추가로 내셔야 하니 반드시 자진신고 하셔야곘죠?
여행자 대표분들께서 블랙핑크에게 탐지견 인형을 받으며 자진신고에 대한 다짐이나 생각 등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블랙핑크 멤버들 전부 여행객 한 분 한 분께 성실신고를 독려하고, 여행객분들도 기분 좋게 행사에 참여하시는 것 같아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캠페인 행사장 한 쪽에서는 나뭇잎에 자진신고와 관련된 문구를 적어 나무에 달 수 있도록 했는데요. 저도 한 장 쓰고서 관세청 탐지견 인형을 받았답니다. 탐지견 인형은 언제 봐도 귀엽습니다. ㅎㅎ
행사 종료 후 김종걸 관세행정관님과 자진신고 캠페인과 관련해 짧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Q. 자진신고 캠페인을 연 배경은 무엇인가요?
A. 5월 황금연휴를 맞아여행자 휴대품 집중단속과 성실신고 감면혜택제도, 그리고인천공항 제 2여객터미널 개장 이후 달라지는 점을 안내하기 위하여 이번 캠페인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Q.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는 무엇인가요?
A.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자진신고하지 않아 적발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중과하여 6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Q. 올해 10월 제2여객터미널 개장과 함께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A. 최첨단 감시장비를 도입하여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불법물품 차단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종이신고서 대신 모바일로 신고 가능한 휴대품 전자신고제를 도입하여 여행자 통관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다시 한 번 성실신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개장되는 제2여객터미널도 한 번 꼭 가보고 싶어졌어요. 종이신고서가 아닌 모바일 세관신고, 하루 빨리 상용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여행으로 기분 UP! 성실한 세관신고로 세금 DOWN!
성실한 세관신고, 행복한 여행의 시작이자 마무리입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앞으로 많은 분들께서 자진신고에 앞장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D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에는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상계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수 있죠.
여기에서 상계란,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하는 것을 뜻해요. 시쳇말로 ‘퉁치다’의 뜻을 생각하면 쉬워요.
예를 들어 갑(은행)은 을(고객)에게 500만원의 대출채권을 가지고 있고 을은 갑에게 300만원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갑 또는 을이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300만원의 금액에서 쌍방의 채권, 채무를 소멸하게 하는 것이 상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외국환거래법 내에서의 상계 사례를 볼게요.
국내 A사는 중국현지법인 B사에 금전대차 신고 후 미화 10만 불 상당을 대출하였다. 그러나 점차 중국현지법인의 재정이 어려워져 회수하기 곤란한 상황이 되자, 위 대출과 별건인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수입한 물품대금 15만 불 중 일부를 신고 없이 상계 처리하였다.
☞이 사례에서는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를 위반했기 때문에 동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해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요 근래 심각한 미세먼지 때문에 외출이 겁날 정도였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중 하나가 노후된 경유차인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듯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오래된 경유차를 말소 등록하고 신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해드리는 제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 개별소비세 감면지원제도입니다.
노후 경유차 교체하면 공기도 맑아지고, 새 차 사니 기분 좋고, 게다가 감면까지 받을 수 있으니 1석3조겠죠? 이 제도,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 지원요건 ① 2006.12.31. 이전 신규등록(최초등록)된 노후경유차를 2016.6.30. 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자 ② 2016.12.5.∼2017.6.30. 신차를 구입하여 신규 등록하고 전후 2개월 내 노후경유차를 폐차 또는 수출을 사유로 말소등록③ 노후경유차 1대당 신차 1대 교체지원
이제 가장 관심인 세제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 세제혜택(신차) 개별소비세 70% 감면 (*감면한도 총 143만 원 =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가치세 13만 원)
하지만,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여 추징될 수 있어요. 반드시 신청하실 때 요건을 확인해주세요.
- 요건 미충족시 추징액 =감면세액 + 감면세액의 10% 노후경유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 감면받는 경우, 전체 차량 감면세액 + 감면세액의 40% 가산세를 추징
※ 시행기간 및 대상은 2016.12.5.~0217.6.30.출고/수입된 차량을 신규등록한 차량입니다. ※ 법 시행일 전일까지 판매되지 아니하고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조건충족이 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2016년 1월 30일부터, 개정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통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정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8포인트, 즉 약2.8mm 이상의 크기로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수입 농수산물 및 식품류는 포장 표면적별로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를 규정합니다. 표면적 50㎠ 미만은 8포인트 이상, 50㎠∼3,000㎠ 미만은 12포인트 이상, 3,000㎠ 이상은 2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를 해야만 '아~ 이 식품의 원산지가 이곳이구나~'할 수 있게 됩니다.
단 물품의 형태와 크기 등을 감안해서 USB 같은 이동식 저장장치나 메모리, 작은 용량의 화장품 같이 크기가 작은 공산품에는 글자크기 규정이 예외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원산지: 국가명’, ‘Made in 국가명’, ‘Product of 국가명’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 외에도 국제 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원산지 표시방법인 ‘Country of Origin: 국가명’도 정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됩니다. 또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 예를 들면 단순 조립물품 같은 것은 ‘Organized in 국가명(부분품별 원산지)’, 단순 혼합물품은 ‘Mixed in 국가명(원재료별 원산지)’, 중고물품은 ‘Imported from 국가명’과 같은 식의 원산지 표시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중국산 땅콩과 호주산 마카다미아를 싱가폴에서 단순 혼합한 견과류 제품이라면 Mixed in 싱가폴(땅콩: 중국산, 마카다미아: 호주산)’ 방식의 원산지표시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 최종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원산지 표시와 병기해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보조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Designed in 국명, Fashioned in 국명, Molded in 국명, Styled in 국명, Licensed by 국명, Finished in 국명같이요.
이런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당연히 통관이 안 되고 위반횟수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유통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과징금이 부과되고요.
원산지표시제도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잘 충족시키고 바람직한 유통관행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요? 원산지 적정표시의 중요성과 올바른 표시방법을 알리기 위해 관세청 정책기자단 C-STAR도 매우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글자크기에 따른 적정 사례와 그렇지 못한 사례를 볼까요?
한눈에도 어떤 쪽이 올바른 사례인지 아시겠지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제품인만큼 시중에 유통되는 것들은 우리가 잘 지켜봐야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혹은 반대로 돈을 가지고 출입국 하거나 송금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빈틈을 노려 교묘한 수법으로 불법 외환거래를 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존재하기에 문제가 생기죠. 이번에는 외환사범을 잡는, 관세청 외환조사과를 취재하고 왔습니다. 취재에 김경일 조사관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관세청의 외환조사과는 우리나라와 외국 간의 수출입 관련 불법 외화거래를 단속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외환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다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비트코인과 같은 신종 결제수단이 대두되면서 점차 수사 영역을 넓혀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새로운 분야를 철저하게 수사하기 위해 항상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비트코인의 경우, 아직 정식 외환거래 방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기에관세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통해 거래한다면 처벌될 수 있다고 해요.
보통 자금세탁사범은 외국과 관련이 많을 텐데요. 대부분의 자금세탁행위는 해외 비밀계좌 등 차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해외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보하여 재산 국외도피와 자금세탁사범을 검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홍콩 검찰청과 공조를 통하여 자금을 외국으로 빼돌린 후 주가 조작을 한 범죄를 검거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인터뷰를 도와주신 김경일 조사관님의 경험으로는 면세점에 유명 여성용 의류를 납품하는 업체가 국외로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여 외국 사법당국과 공조 수사한 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전에는 해외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세관에 축소하여 수출신고를 한 후 해외에서 물건을 팔아 남은 자금을 비자금으로 은닉한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요즘에는 물건 가격을 과다하게 신고한 후 수출 규모를 키워 부당하게 수출입 대출 등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관세법이 어려워서 자칫 모르고 위반하는 바람에 처벌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출입국 과정에서미화 1만 불을 초과하여 휴대반출입하고자 한다면 미리 세관에 신고하시고, 면세 한도를 넘는 물품 구입 시에는 세관에 자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마약, 금괴 등 대리 반입 행위에 가담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죠.
점점 외환사범의 수법이 교묘하고 복잡해지는 만큼 기본적으로 관세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더불어 회계지식, 수출과 금융제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겠습니다. 처음 외환조사과에 도착해서 보고 놀랐던 책장 가득한 회계 서적, 관세법 책 등 법령집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수법을 통해 불법을 저지르는 외환사범을 순간마다 포착하여 잡아내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갈수록 사회가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발전해가는 외환사범들. 그러나 그들보다 앞서가는 관세청 외환조사과가 있기에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엇일 것 같으세요? 뭔가 고치같기도 하고 비닐 둘둘 뭉쳐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잘 보면 안에 든 게 무엇인지 보이시죠?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등 외국산 곤충입니다.
서울본부세관은 살아있는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등 외국곤충 101마리를 여행용 가방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여행객 A씨를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개인 블로그, SNS 등에 판매글을 게재해 장수풍뎅이 등 외국품종 곤충을 판매해왔는데요. 올 3월경, 제보를 받아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 마켓 운영자로 의심되는 A씨가 지난달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A씨를 정밀하게 신변 검색을 한 결과, 살아있는 곤충 101마리를 비닐과 플라스틱 밀폐용기로 2중 포장해 짐 속에 숨긴 것을 적발했습니다.
A씨가 살아있는 곤충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것은 곤충 애호가들에게 특이한 외형과 희귀성을 갖춘 외국곤충을 고가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전문 곤충 판매점에서마리당 1만원 정도에 구입한 사슴벌레 등을 국내에서 마리당 최대 50만원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국 곤충의 밀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곤충은 국내식물에 대한 피해와 국내 생태계 교란 우려로 식물방역법에서 병해충으로 지정돼 있으며, 국내 반입 뿐만 아니라 사육, 거래, 유통 등이 철저히 금지(외국곤충의 밀반입 및 밀반입된 곤충의 국내 사육․유통시 관세법 및 식물방역법에 의해 처벌됨)되어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의 유‧해충 담당 검역관에 따르면, A씨가 밀반입한 곤충들은 우리나라에서 서식하지 않는 외래종으로, 국내 환경 노출시 생태계에 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관세청은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검역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유해 동식물의 국내 밀반입을 철저하게 차단할 계획이며, 이러한 동식물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동식물 불법거래 온라인 사이트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또한, 애완용 외국곤충 거래의 위법성을 국민들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겠습니다.
물건을 더욱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해외 직구를 알아보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를 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걸음, 당연히개인고유통관부호 발급이겠지요? 개인고유통관부호는 일반통관으로 개인 물품 수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통관 고유부호제도입니다.
참고로,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면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 없고,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해외 직접구매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품목분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분류란,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물품들을 세계관세기구인 WCO가 정한 분류체계(HS)에 의거하여 각각의 품목번호에 분류하는 것입니다. 어떤 품목번호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고, 수입요건확인대상 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수출입 통관의 바탕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직구로 물품을 수입하는 소비자들은 반드시 본인이 수입하는 물건의 품목번호를 알고 있어야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소한 성질 차이일지라도, 그 차이 때문에 품목분류가 달라져 관세율이 크게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품목분류는 크게 동식물, 식료품, 섬유제품, 금속제품, 기계류 등 2단위 96개로 분류되며, 이하 중분류로는 국제 공통으로 4단위 1,224개 및 6단위 5,205개를 사용하고, 그 이하는 각 나라별로 세분하여 품목번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품목 분류는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에 관한 궁금증을 인천본부세관 화물정보분석과 안도형 관세행정관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Q.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수입품들은 모두 관세 부과 대상인가요?
A. 품목분류를 알아보신다는 것 자체가 내가 내야 하는 관부가세가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함이겠죠? 일반 수입신고의 경우에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총 과세가격이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총과세가격이 150불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가격 전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내가 지불한 금액이 150불이 넘는다고 하시면 이제 내가 산 물품의 품목분류를 알아보셔야 하는 것이죠.
Q. 일반인도 FTA 체결 국가들에서 수입한 물건들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FTA가 발효되고 있는 국가에서 수입한 물건이라면, 반드시 원산지 증명서를 챙겨 관세양허의 혜택을 누려야겠죠.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1,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 협정관세적용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어야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세금 종류가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수입물품에는 관세 이외에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등이 부과됩니다.
관세는 평균적으로 8%의 세율이 부과되지만, 품목 또는 원산지 등에 의해 세율이 모두 다르게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면세대상을 제외하고 1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볼 때, 관세는 과세가격에 주어진 관세율을 곱하면 되고, 개별소비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가격에 세율을 곱하고, 기타 세금은 개별소비세에 해당 세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세금 모두를 합한 금액에 부가세율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Q. 구매자들이 매 번 홈페이지에서 품목분류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A. 자주 수입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관세청에서 「해외 직접구매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품목분류 100選」라는 책을 발간하는 등, 국민들이 자주 구매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내용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접 구매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품목분류 100선」)
무역업체에 비해서 해외직구족은 직접 수입신고를 할 일이 적지만, 관세율이나 수입절차의 적용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해외직구족들도 수입물품의 세금을 미리 계산하거나, 국내 반입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품목번호의 확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품목분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신 안도형 관세행정관님께 감사드립니다 :D
사상최대 국제 금괴 밀수 4개 조직이 검거되었습니다. 무려 금괴 2,348kg를 밀수했는데, 이는 1,135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나 많은 금괴를 대체 어떤 방법으로 밀수한 것일까요?
최근 금의 국내시세가 국제시세를 웃돌아 금괴 밀수의 위험성이 충분히 가늠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관세청은 중국과 일본을 빈번하게 드나드는 여행자의 체류기간과 동행자 등을 분석하고 동태 관찰기법을 활용해 운반책을 찾아낸 후, 이들에 대한 신문, 계좌추적 등을 통해 밀수조직의 전모를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4개 밀수조직 51명을 적발하여 그 중 조직원 6명은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 고발하고, 운반책 45명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옌타이와 일본 도쿄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일반 여행객인 척 금괴를 밀수출입을 해왔습니다.
과연 어떤 방식으로 금괴를 밀수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이들은 인체 삽입이 용이하도록 금괴를 둥근 깍두기 형태(3×3×2cm, 개당 200g)로 중국에서 특수제작하여 매번 한 사람당 5~6개를 아무런 포장 없이 항문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였습니다.
문형금속탐지기 통과만으로는 적발이 어렵도록 항문 깊숙이 금괴를 은닉하여 세관 검사를 회피하였는데요. 항문에 금괴를 장시간 은닉할 수 없으니 통상 1~2시간 걸리는중국 옌타이, 일본 도쿄 등 단거리 위주로 금괴를 밀수하였습니다. 그 후, 세관의 미행과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공항철도를 이용해 개별 이동한 후, 서울 마포구 소재 오피스텔에 모여 금괴를 적출하였다고 합니다.
운반책은 총책으로부터 1회당 금괴 운반비 30~40만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왕복 항공운임, 숙박비, 식비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상하게 애잔해지네요.
밀수입한 금괴 중 일부는 같은 방법으로 몸 안에 숨겨서 일본으로 밀수출하는 등, 한·중·일 3국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왔습니다. 참고로 나라별 금괴에 부과되는 세금은 홍콩-무세,우리나라-관세3%/부가세10%, 일본-관세0%/소비세 8%에 해당됩니다. 일본의 소비세 인상(5→8%)과 한·일 간 금 시세 변화에 따른 시세 차익 등으로 밀수 기대이익이 커져 금괴 밀수출이 발생한 것이겠죠.
이렇듯 금괴 밀수가 늘어난 것은 최근 브렉시트, 미국 대외경제정책의 급격한 변화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으로의 관심이 쏠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날로 은밀하고 교묘해지는 금괴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은특별수사반을 편성·운영하는 한편, 우범자 미행·추적, CCTV 영상분석, 계좌추적 등 과학수사 기법을 총동원하여 조직밀수 관련자를 일망타진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지속적인 조사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