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기업에서는 압력밥솥을 조립해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압력밥솥의 윗부분을 수입하여 국내산인 아랫부분에 결합을 하여 다시 중국으로 수출을 할 예정입니다.
중국산 상단부+국내산 하단부=압력밥솥. 이 경우 이 압력밥솥의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국산? 국내산? 그래도 국내에서 국내산 하단부에다 중국산 윗부분을 조립한 것이니 국내산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 사장님. 완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적에 'Made in Korea'로 원산지 표시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고 SOS를 보내오셨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제7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을 수입한 후 최종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다른 물품과 결합해서 판매하는 때에는 수입 해당물품 원산지 표시를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해당물품의 원산지 : 나라명이런 구조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맞는 것입니다.
이 밥솥도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인데다가, 소비자가 사기 이전에 중국산+국산이 조립되어 완제품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단부가 중국제품임을 명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대외무역법 시행령」제61조에는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은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하되, 그 물품에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과 다를 때는 수입국 기준에 따를 수가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규제는 국가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왕이면 수입하는 나라의 제도를 따르는 것이 수출에 유리하기도 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수입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히 가공하여 다른 나라로 수출할 때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것처럼 속여 그 물품을 수출 및 외국에서 판매하게 되면 「대외무역법」제53조의2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해 온 압력밥솥의 상단(뚜껑)과 한국에서 만든 압력솥 하부를, 국내에서 단순 결합하여 수출하려면 수입품인 중국산 압력밥솥 상단부의 원산지는중국산으로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본 답변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끼는 옷을 미국 호텔에 두고 온 민형 씨. 한국에서 사서 한참을 입던, 너무너무 아끼던 옷이라 미국까지 들고 갔다가 깜빡하고 놓고 온 것이었는데요. 호텔에서는 민형 씨에게 옷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형 씨는 문득 통관이 걱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산 게 아닌 이 옷, 개인 소유품에도 과세가 될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국내로 이전할 때는 이사자 통관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체류기간이 여권상의 출입국일자를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이사자에 해당이 되고,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하면 단기체류자로 확인이 되지요. 이렇게 이사자와 단기체류자가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은 이사물품으로 분류되어 관세 등이 면세됩니다. 입던 옷도 마찬가지고요.
민형 씨처럼, 이사자나 단기체류자가 아니고 해외여행으로 잠시 머물며 썼던 중고의류만을 국내로 반입할 때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세관장이 중고의류의 반입사유, 수량, 상태 및 가격조사를 통해 평가한 물품가격이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 따라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어야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 및 보험료 포함)에 해당 물품이 분류되는 품목번호에 따른 세율로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난 2016년 12월 28일부터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인 ‘CO-PASS’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서 UNI-PASS는 들어봤는데, CO-PASS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CO-PASS는 무엇일까요?
FTA를 활용하여 세율의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각 세관에서는 철저히 원산지 검증을 합니다. 원산지 검증이란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빙서류 등)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이며, 더 나아가 원산지요건 이외에 관련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한 모든 특혜 요건(거래당사자, 세율, 운송경로, 신청절차 등)또는 허위표시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산지 검증을 할 때 수출입업자는 당해 물품이 확실하게 그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공문서인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제출하는데요. 하지만 수출입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입증하는 이런 방식은 시간도 걸리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CO-PASS’입니다. 한중FTA에서 첫 시행되는 CO-PASS는 한중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구축된 ‘한중FTA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으로, 관세청의 전자 원산지증명서(e-CO)교환사업 통합브랜드명입니다.
과거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화물은 중국세관에서 수입통관 시 한중FTA 협정 적용을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발급 받아 원본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었는데요.이에 관세청은 한중 세관당국 간 원산지증명서 자료교환시스템(EODES)을 전자방식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결국 지난 12월 말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중 FTA CO-PASS의 전면 시행으로 수입통관 또는 사후 협정적용신청 시 C/O의 원본 제출 의무가 없어졌고그렇게C/O원본의 제출이 생략 되면 물류비용은 낮아지고, 까다로운 원산지증명서 심사가 간소화되어 FTA 협정 적용 통관이 편리해 집니다.
또한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한 화물은 사후 협정적용신청 시 의무사항이었던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이 생략됩니다.
하지만 서류보관의무는 변동이 없고, 필요한 경우 세관장이 원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 외에 C/O 교환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C/O 진행정보 조회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Yes FTA! 홈페이지 yesfta.customs.go.kr에서 원산지검증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현재 한국과 중국 간에 무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CO-PASS를 시행하면 전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양국의 수출입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며칠 전 관세청은 중국 외에 아세안 6개국인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 등의 FTA 관계관들과 간담회를 열어 CO-PASS 구축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후에 더 많은 나라와 원산지자료교환으로 FTA의 원활한 이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FTA(자유무역협정)는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관세장벽을 허무는 협정으로, 자유로운 무역을 하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업인들에게 무한한 세계시장을 향해 진출할 기회가 되어 무역이 활발해지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경제발전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는 수출량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지요.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을 지원하는 등 FTA 집행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앞장서왔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사진1 지난 28일에 서울세관에서 개최된<YES FTA전문교육>사업 착수보고회
지난 28일 서울세관에서<YES FTA 전문교육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관세청은 한 칠레 FTA발효 이후 교육사업에도 힘써왔습니다. 2013년부터는 전국 본부세관에서 FTA 상설교육센터를 운영하여 높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번 교육 사업은 전문교육사업자에게 위탁되어 진행된답니다. 10층 대강당에서 YES FTA 전문교육과정 설명 및 수업시연을 참관할 수 있게 행사를 열었습니다.
김재일 FTA 기획국장님은 인사말에서 “2004년 한-칠레 FTA를 처음 체결하고 13년이 지난 지금 총 52개 국가와 FTA를 발효하여 전체 교역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기업의 신성장을 위해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습니다. 또한, 관세청은 FTA 집행 선도기관으로 13년 동안의 FTA 이행 경험과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쌓은 교육사업의 경험과 노하우로 새로운 시도를 한다“며 ”FTA 저변 인력 확대 및 중소기업의 FTA 활용역량 극대화를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단순한 교육전달에 그치지 않고 수출활동 활용의 실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덧붙여 교육을 맡은 시행사는 대한민국 관세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성실히 교육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3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특징인 <YES FTA 전문교육>
YES FTA 전문교육위탁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개요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교육의 특징은 교육이 종료된 이후에도 기업이 FTA를 활용하고, 수강생이 FTA 관련 업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포털시스템을 통해 수강신청부터 통합인력관리가 이루어져 관련 자격증 시험 취득 위한 동영상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일반분야 교육과정(기본, 심화, 미래인재양성,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과 특화분야(원산지 검증, 인증수출자, FTA-PASS 과정)의 교육을 시행합니다.
신한관세법인은 맞춤형 분야 교육과정(업종별 맞춤형, 1대1 맞춤형, 공급망 관리 맞춤형)을 시행합니다.
사진6 <YES FTA 전문교육>을 신청한 성암국제무역고의 김영남 취업지원부장님
착수보고회에서 만난 성암국제무역고 김영남 취업지원부장은 3학년 교과 중에 FTA 실무과정이 있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YES FTA 전문교육>을 신청했습니다. 원산지 정보의 특화분야를 정규과목으로 채택해 3학년 전체 반이 3일간 20시간의 교육을 한다며 학생들이 FTA를 완전히 숙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학교의 특성상 원산지 실무사 자격증 취득이나 관세법인, 무역회사 등의 취업에 관심이 많기에 학생들의 반응도 좋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7 일반분야 중 미래인재 양성과정의 수업을 듣고 있는 특성화고 학생들
대강당에서의 착수 보고회가 마무리되고 수업 참관을 했습니다.
별관 1층 교육실에서는 일반분야 중 미래인재 양성과정이 특성화고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반분야는 난이도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기본교육, 심화 교육, 취업 지원을 위해 특성화고교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인재 양성 등의 교육과정이 있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진지한 모습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것을 보며 방해되지 않도록 서둘러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8 특화분야 중 FTA-PASS 수업
본관10층 멀티미디어실에는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특화분야 중 FTA-PASS 과정이 시연되고 있었습니다. FTA 활용을 위한 필수영역인 검증, 인증, 원산지관리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 실무자의 FTA 활용 역량 강화가 목적인 교육이랍니다.
사진9 시연되고 있는 수요자 맞춤형 분야의 교육
마지막으로 본관 10층 접견실에서는 역시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분야인 1대1 맞춤형 과정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분야는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한 실무중심 교육의 업체별 방문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 특화 업종, 농공단지 등 교육기회가 부족한 산업단지, 단체 등을 대상으로 특화된 교육이 방문으로 이루어진답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교육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양병택 사무관은 필자와의 만남에서 <YES FTA 전문교육>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 관세청이 수출기업을 관리하는 부분으로 특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와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교육을 들은 사람이 종사하는 업체는 인증을 받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수요층이 더욱더 많아지고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답니다.
이번에 선정된 시행사의 운영 기간은 1년으로 앞으로도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YES FTA 전문교육>의 운영경과를 지속해서 피드백하여 개선에 나가 더 나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현재는 주요 권역별(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평택)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교육수요가 있는 곳은 전국 어디든 찾아가 운영할 예정이며,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 모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사람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진10 <YES FTA 전문교육>의 3개 분야, 10개 과정의 교재들
관세청에서 2017년 새롭게 시도하는 <YES FTA 전문교육> 사업을 통해 FTA 전문인력이 많이 양성되어 기업의 수출이 증대되고 국가 경제가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청년취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4월부터 ‘YES FTA 교육지원센터(1544-5702)’와 ‘교육포털시스템(www.yesftaedu.or.kr)’을 통해 교육신청과 강좌 개설 요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교육받고 FTA 전문가 되세요~
5월의 긴 연휴.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5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유럽,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집중 검사합니다.
입국 시 면세범위는 1인당 $600입니다. $600과는 별개로 향수 60ml, 술 1L이하이면서 $400 미만인 1병, 담배 1보루(200개비)도 면세됩니다.
면세한도인 $600을 초과한 부분을 자진신고 하면 최대 15만원 범위 내에서 세액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몰래 숨기거나 포장을 뜯어 위장하는 듯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자진신고 불이행 가산세로 세액의 40%를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자진신고 불이행 횟수가 2년 안에 2번을 초과하면 세액의 60%까지 가산세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는 입국 할 때 정밀검사를 하며,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 역시 철저히 단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 압수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여행을 하다가 들어오면서 짐을 대리운반 해 달라는 뜻밖의 부탁을 받게 될 수 있는데, 별 생각 없이 그 부탁을 들어줬다가 세관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품 및 수수료를 제안하며 물품 운반을 부탁한다면 밀수품이나 마약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일 정말 밀수품이나 마약이라면 자칫 구속까지 될 수 있으니 대리운반은 철저히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후 입국하면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하시고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AEO란 무엇일까요?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라고 칭합니다. AEO는 수출입업체,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업체 중 관세 당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공인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AEO의 역사는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 시작됩니다. 테러 이후 미국 세관에서 안전을 강조하며 통관이 지연되자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테러 이후 테러리스트와 무기 등이 자국으로 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테러예방 화물 보안 프로그램인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를 제정해 시행하였는데, 미국에서 시작된 C-TPAT 제도가 WCO SAFE Framework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초반에는 통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도가 성장했지만, 현재는 BRICs 및 기타 개도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확대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가진 AEO공인 제도의 혜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AEO공인을 받은 기업은 신속통관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물품의 검사비율이 축소되고 서류제출이 생략되기 때문에 물류의 흐름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경영 안전 또한 강화됩니다. 각종 관세조사가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담보생략으로 인한 자금 부담이 완화됩니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상호인정’ 혜택이 있습니다. AEO제도 시행국가들과 MRA를 체결하면 상대국 수입 통관 시 신속통관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현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상황에서도 통관 애로를 무리 없이 풀어가고 있는 기업들은 AEO MRA 혜택을 받고 있는 AEO공인 기업입니다.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AEO공인 혜택을 바탕으로 AEO공인의 효과를 기업 측면과 정부 측면으로 나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업은 AEO공인을 통해 ①경쟁력 강화,②비용절감,③세관 혜택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AEO 공인기업은 안전관리 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으로 인정받게 되어 대외 이미지가 좋아져 거래선 유지 및 확보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또한, 내부 관리능력이 제고되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AEO 기업들의 수출 물품은 AEOMRA 체결국과 교역을 할 때에 해외 수입 통관 시검사생략, 검사선별시 우선 검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의 경우 AEO공인을 통해 ①사회안전 보호,②교역 원활화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AEO 공인 기업에 대한 통제 및 관리를 생략함으로써 절감되는 행정력은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실성과 안전성이 갖추어진 AEO기업의 합법적 교역 흐름을 촉진하고 장려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 비관세 장벽에 부딪혀 어려움을 호소하는 수출기업들에 큰 힘이 되고 있는 AEO제도! 앞으로도 AEO MRA를 통해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수출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길 소망합니다.
이번 연휴에 출국하는 여행객이 200만에 가깝다고 합니다. 여행가시는 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지 방문계획 세우셨을 것 같은데요. 여행 계획과 함께,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해외출국 시 기억해야 할, 세관에 신고할 것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관신고,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문제될 것 없다고요!
그 전에! 알아두어야 할 부분은 구매한도와 면세한도입니다.
출국할 때 내국인의 구매한도액은 $3,000 이내인데요. 입국할 때 면세한도액은 내·외국인 모두 $600입니다. 구매는 $3,000까지 가능하지만 그 중 면세가 되는 최대 금액은 $600이라는 것입니다. $600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통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면세점은 외국인 여행객의 쇼핑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기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물건을 사서 나가는 경우 세금을 붙이지 않는 겁니다. 물건을 수출하는 것과 같이 보는 것이죠. 하지만 물건을 사서 가지고 들어올 때는 수입에 해당하므로 내국인이나 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든 물품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해외여행 시 국내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들은 미화 600불까지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술, 향수, 담배 이 세 항목은 별도의 면세범위를 적용합니다. 술은 1L 이하이면서 미화 400달러 미만 1병, 담배는 한 보루(200개비), 향수는 60mL 이하 1병인 때만 면세 적용을 받습니다.
면세한도인 $600을 초과한 부분을 자진신고 하면 최대 15만원 범위 내에서 세액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몰래 숨기거나 포장을 뜯어 위장하는 듯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자진신고 불이행 가산세로 세액의 40%를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자진신고 불이행 횟수가 2년 안에 2번을 초과하면 세액의 60%까지 가산세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출국할 때 세관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출국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한 후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세관에 신고 없이 출국하다 적발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지급수단 신고대상 〕
1.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2. 해외체재자 또는 해외유학생이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한 금액이외에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3. 그 외에 지급수단 등(증권 등)을 휴대수출입하는 경우
☞ 입국하면서 재반입할 귀중품 등,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출하였다가 입국 시 재반입할 보석, 고가의 시계 등 귀중품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국외로 반출이 제한되는 물품 등은 미리 출국지 세관장에게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고하거나 출국 시 신고하여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입국할 때 동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입국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만 해당 물품의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할 때 꼭 신고하셔서 혹시 모를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겠습니다.
〔 재반입물품 신고대상 〕
1.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와 승무원이 출국 시 휴대하여 반출하였다가 입국 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 2. 관계 법령에 따라 국외로 반출을 제한하는 물품3. 해외 수출상담·전시 등을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출하는 견본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다만, 환급대상물품, 귀금속류, 지급수단 및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은 제외한다)
정보화 사회, 디지털 사회라고 불리는 만큼 오늘 날에는 디지털 증거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장소를 방문하면 방문기록이 남듯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할 때도 디지털정보와 같은 기록이 남습니다. 눈에 보이는 디지털 정보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들까지 수집하는 수사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 디지털 포렌식 업무가 이용됩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pc,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나 인터넷 상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입니다. 보이는 정보 뿐만 아니라 범행을 숨기기 위해삭제한 자료나 기억, 즉 보이지 않는 흔적까지 복원이 가능해 범죄수사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도 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부산, 인천 등 주요 본부세관에 과학수사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밀수범죄를 단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본부세관의 조사총괄과는 과학수사센터를 두어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포렌식 업무를 더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 서울본부세관을 방문해 디지털 포렌식 업무 현장을 취재 하였습니다. [인터뷰 담당자 : 조사총괄과 박준열 관세행정관]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는 복제 장비가 사용됩니다. 예전에는 업체 압수수색 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컴퓨터 원본을 압수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달리 현재는 포렌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선별압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혐의사실과 관련된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삭제·폐기된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는 전체를 복제합니다. 복제 시에는 해당 업체의 업무가 마비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컴퓨터 자체를 압수하는 대신, 내장하드를 복제해 업무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하고 있습니다. 이 때 사용되는 복제 장비가 ‘Falcon’ 입니다.
Falcon은 내장하드를 복제하는 장비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정보를 그대로 복제합니다. 이 때 복제한다는 개념은 복사와는 다릅니다. 원본을 그대로 복제하기 때문에 자료의 순서뿐만 아니라 자료가 삭제된 빈 공간까지 그대로 구성하여 복제됩니다. 그래서 삭제된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Falcon' 라는 장비 대신 'RoadMaster3'라는 장비가 사용되었습니다. RoadMaster3에는 현장에서 정보를 분석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보를 압수하는 절차만으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정보 분석기능은 비효율적입니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무게와 크기로 인한 수사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속도도 훨씬 빠르고 가벼운 Falcon라는 기기로 간소화 되었습니다. RoadMaster3는 실제로 제가 들어보았는데, 한 손으로는 절대로 들 수 없을 정도로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무려 18kg이라고 합니다.
※ 여기서 잠깐 !
Q. 복제한 파일이 진짜 복제한 파일인지 누군가가 임의로 만들어낸 파일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증거를 조작할 수 있지 않나요?
A : 증거를 조작 할 수 없습니다. 원본과 사본이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해시값’을 사용합니다. 해시값은 데이터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고정 길이의 값입니다. 사람마다 주민등록번호나 지문과 같은 고유값이 존재하는 것처럼, 원본과 사본에 고유번호, 즉 해시값을 부여합니다. 더군다나 MD5의 경우 해시값이 32자리 수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번호가 중복되어 부여되는 경우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해시값이라는 수단을 사용해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복제한 정보는 본부의 과학 수사센터에서 포렌식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됩니다. 쓰기 방지 장치를 이용해, 파일을 복구하거나 키워드 검색을 통해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합니다.
포렌식 프로그램을 이용해 디지털 정보를 분석
※ 여기서 잠깐 !
Q. 그렇다면 디지털 기기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처음 디지털 정보를 수집할 때, 범죄혐의와 무관하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는 제외하고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선별하여 정보를 수집합니다. 현장에서 정보의 양이 방대하여 선별하기 어려운 경우 피압수자 동의하에, 일단 모든 디지털 정보를 압수합니다. 그리고 피압수자의 참여하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합니다.
Q. 핸드폰의 경우에는 어떻게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나요?
A. 예전에는 카톡이나 메시지 내용을 통하여 범죄증거를 많이 수집하였는데, 지능화된 범죄가 증가하면서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주기적으로 핸드폰 변경하여 수사망을 피해가려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혐의가 있는 경우 핸드폰 또한 압수하여 정보를 수집합니다. 압수된 핸드폰을 과학수사센터 내의 컴퓨터에 연결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합니다.
Q. 디지털기기 뿐만 아니라 다른 디지털 매체를 수사하는 경우도 있나요?
A. 정보증거매체는 우리가 디지털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컴퓨터의 외장하드 뿐만 아니라 USB, E-MAIL, 기업의 서버를 모두 수사합니다.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능화된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기기 내에 결정적인 증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지속적인 수사기법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정보화 시대의 스마트 환경에 걸맞는 범죄 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에 먹은 맛있는 음식들. 그 음식들의 원산지를 알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며, 또 우리의 지갑사정까지 책임져주는 제도, 바로 유통이력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이력 신고제도는 외국수출자, 국내수입자, 유통업자, 최종판매자까지 특정 수입물품의 통관과 유통 내역 및 경로를 추적·관리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통이력 신고제도는 왜 필요할까요?
-수입 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로 인해 상거래 질서가 문란해지고 선량한 생산자와 소비자가 피해입는 것을 방지 -시중 유통단계에서 비식용물품이 식용으로 둔갑하거나, 불량수입먹거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확보
이태리에서 제조한 안경테인줄 알고 비싼 값에 샀는데 사실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였다면 어떨까요. 원산지에 따라 질도 다르고, 가격도 천차만별인 제품에 속아 타당하지 않은 값을 지불하고 사용하게 될 수도 있겠죠. 만일 한약재라면 값싼 중국산인데 속아서 복용하게 되었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정당당한 상거래의 질서를 바로잡고, 선량한 소비자, 혹은 생산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통이력 신고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회수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아주 착하고 필수적인 제도랍니다!
모두 반드시 유통이력 신고제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수입자와 유통업자(도매업자) 모두는 모든 유통이력 대상물품을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 수입업자 :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수입하여 세관에 신고한자 * 유통업자 : 수입자로부터 유통이력 대상물품을 양도받아 소매업자 또는 최종 소비자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관리하는(유통・소매・소비를 겸하는자 포함)자 * 소매업자 : 유통이력 대상물품을 최종소비자(개인 등)에게 판매하는 자
유통이력 신고는 어떻게하는 걸까요?
① 사업체 명의의 공인인증서(범용・ 관세청 통관용・ 전자상거래용)를 발급 받습니다. ②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사용자 등록」을 합니다. ③ 사용자등록」 이 완료되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접속하여 「수입업자 유통이력신고(또는 유통업자 유통이력신고)」 화면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관세청 Help Desk(1544-1285)에서는 처음 등록․신고하시는 분을 위하여 원격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쉽게 스마트폰 앱으로도 유통이력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는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관세청 유통이력’, ‘유통이력 신고’ 라고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유통이력 신고」 어플이 나옵니다!
컴퓨터로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하신 뒤, 이 어플을 설치하여 사용하신다면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핸드폰을 이용해서 유통이력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청과 세관에서는 시스템에 신고되는 유통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필요 즉시 해당업체의 조사 역시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직접 나가 업체를 만나 유통이력 신고제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답니다.
신고되는 유통이력들을 꼼꼼하게 확인할 뿐만 아니라, 허위신고나 미신고, 혹은 규정 위반 등 여러 위반 항목들을 발견해내고, 올바르게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그에 따른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앞서 알아본 것과 같이 우리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수적인 유통이력 신고제도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제도는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도매업자)가 양심적으로 신고를 필수적으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고해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사용하는 소비자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유통이력 신고가 확실하게 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자세도 필요하겠죠?
수입업자, 유통업자(도매업자), 최종소비자, 그리고 관세청까지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모여 실천하고, 지켜나가는 유통이력 신고제도! 국민 모두의 안전한 소비생활과 건강한 삶을 위해 유통이력 신고제도를 꼭 기억해주시고, 실천해주세요! ^.^
요즘은 정말 국내와 국외의 경계가 모호한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 유학 등 직접 내국인이 해외로 떠나는 경우도 많고 외국으로 직접 떠나지 않더라도 해외 투자 등으로 외국과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과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동시에 외환거래의 빈도와 중요도 또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환 거래를 관리하는 법인 외환거래법의 역할과 중요성이 아주 커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환조사과 윤희만 관세행정관을 찾아뵙고 외환거래법과 위반하기 쉬운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Q.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A.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세관 외화조사과에서 근무하는 ‘윤희만’이라고 합니다.
Q.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취재할 내용은 ‘위반하기 쉬운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입니다. 그래서 다른 질문들에 앞서 가장 먼저 외국환거래가 무엇인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A. 외국환거래는 일반적으로 이름 그대로 외국의 돈인 외환을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하지만 꼭 외환만을 거래하는 것이 외국환거래는 아닙니다. 일부 원화 거래는 외환이 개입되지 않았음에도 분류되는데요, 외국에서 원화 증권을 발행하는 행위 등은 외국환거래에 해당됩니다.
Q. 원화거래도 상황에 따라서 외국환거래로 분류되기도 하는군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네요! 그렇다면 외국환거래의 구체적인 사례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A. 네, 외국환거래에는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한번 씩 해봤을 만한 흔한 외국환거래에는 여행 자금 마련을 위한 환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외국에 투자를 하는 행위또한 외국환거래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도 외국에 있는 유학생 등에게 돈을 부치는 일 또한 외국환거래이며 수출입기업들이 외국과의 거래에서 무역 대금을 지불하는 일 등도 대표적인 외국환거래에 해당합니다.
Q. 말씀을 듣다보니 저도 외국환거래를 몇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네요. 특히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추세이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소 한 두 번 정도는 외국환거래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외국환거래의 빈도가 늘어난 만큼 올바르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외국환거래법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A.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환거래가 늘어나면서 외국환거래법 또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또 시류에 맞춰 변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환거래법의 제 1조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항에서는 외국환거래법의 목적이 대외거래의 자유 보장과 시장기능 활성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 자유 시장 경제체제에서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와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초기 외국환거래법은 그 명칭이 외국환관리법이었으며 법의 존재 목적은 외화의 유출 방지 등 보호적 기능이었습니다. 지금은 역할이 많이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Q. 그렇군요. 외국환거래법의 역할과 범위가 많이 늘어났고 외국환거래가 늘어난 지금 필연적으로 외국환거래법과 관련된 사례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위반하기 쉬운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는 무엇이 있지요?
A. 네, 먼저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위반하기 쉬운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를 6가지 정도로 추려보았습니다. 1. 여행사를 통한 여행경비 송금 2. 상계 3. 3자 지급 4. 금전대차 5. 해외예금거래. 6.인터넷을 통한 외환거래와 같은 6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Q. 하나씩 자세히 알려주세요.
A. 네, 먼저 여행사를 통한 여행경비 송금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를 통한 해외여행이 활발한 지금 많이 위반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해외여행 중 경비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자금이 필요할 때 현지 여행사 등을 통하여 지정된 국내 계좌로 이체하고 해외현지에서 이체된 자금에 상응하는 외화를 지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외국환거래법 상에서 제 3자 지급에 해당되어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Q. 3자 지급은 무엇이지요?
A. 네 3자 지급의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대외거래 시 거래당사자가 아닌 3자에게 지급 시 외국환거래법 15, 16, 17조에 의해 한국은행총재에게 3자 지급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와 같은 경우에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Q. 그렇군요. 즉, 제 3자가 외환 거래에 끼어들게 되면 꼭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당사자끼리의 외환거래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A. 물론 외환거래의 당사자끼리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전대차의 경우가 그러한데요. 금전대차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외화 또는 원화를 차입하거나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사람들이 많이 위반을 하는 외환거래법 사례로 해외 예금거래가 있습니다.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해외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해외 체류 시 개설한 계좌를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었음에도 별도 신고 없이 당시 개서한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예금거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외환거래법 위반입니다.
Q. 그렇군요. 그런데 외환거래법의 경우 꼭 위의 사례처럼 외환이 오고가야할 때만을 특정하고 있는 것인가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계의 경우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더라도 외환거래법을 따라야 합니다.
Q. 상계가 무엇인가요?
A. 상계란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 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즉, 직접 채무와 채권을 갚는 수고를 덜고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 서로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계와 관련하여 국내 회사가 해외 거래처와 대외거래 시 매입채무나 매출채권을 상계하거나 다자간 보유 중인 채권 채무를 서로 상쇄하는 다자간 상계거래 시 국내거래와 달리 사전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 외환이 직접 오고 가지 않더라도 외환거래법이 적용되는군요! 새로운 사실입니다. 이렇게나 많은 사례들을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하면서 외환거래법이 포괄하는 범위가 참 넓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보니 역시 위반사례도 많을 것 같고요. 한편, 이러한 외환거래를 감시하는 세관 공무원분들의 고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일을 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신가요?
A. 네, 무엇보다 저희는 사람을 상대해야한다는 점이 가장 힘이 듭니다. 위법사례를 찾는 것도 힘들지만 그 당사자와 실랑이를 벌여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고통도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저희도 사람인지라 위법한 행위를 하신 당사자 국민께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그런 행동을 하여 곤란에 빠지는 것을 보면 정말 애처러운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냥 눈감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더라도 명백한 경제사범이니까요. 저희의 일을 통해서 좀 더 깨끗한 대한민국 경제가 이뤄진다는 생각을 하면 항상 힘이 나고 자부심이 생깁니다.
Q. 네, 앞으로도 항상 힘내시고 열심히 외환거래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하고 친절한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A. 네, 기자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사 잘 써주시고 널리 널리 홍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내외로 분주하게 외환거래를 감시하고 수호하시는 관세청 공무원들 덕분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욱 깨끗해지고 공정한 사회가 되며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또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번거러울지는 모르겠지만 외환거래가 일상으로 들어온 지금 우리는 더욱 외환거래법을 신경써야하지 않을까요? 독자 여러분도 외환거래 시 꼭! 외환거래법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전염성이 높은 이 병은 주로 철새를 통해 전염된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수많은 농가의 닭이 살처분됐습니다. 동시에 달걀값이 상승하여 제빵 기업 등 여러 기업과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작년 12월 23일부터 AI관련 특별 통관 대책을 마련하여 인천공항 등 전국 주요 항만 세관에 특별통관지원반을 구성하고 24시간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달걀 값을 낮추기 위해 계란 수입을 추진하였는데요. 달걀과 달걀 가공품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0%로 낮추는 할당 관세규정을 확정하였습니다. 관세율이 8~30%였던 신선란, 달걀액, 달걀가루 등 8개 품목은 4일부터 관세가 면제되었습니다. 6월 30일까지만 적용되나 추후 시장 상황을 살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특별관세제도라고 합니다. 특정 상황이나 이유가 있는 경우 일반관세법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특별 관세를 임시로 적용하는 것인데요. 이 제도를 통해서 관세를 올리는 경우도 있고,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이번 AI로 인한 달걀 파동의 경우처럼 특별한 경우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몇 번 이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사례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녹두 메밀 땅콩 등 23개 농림축산물에 특별관세 적용
2010년 12월 28일부터 녹두, 메밀, 땅콩 등 23개 농림축산물에 특별긴급관세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국내 농산업의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특별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입 신고된 품목이 수입량 증가 혹은 가격 하락하였고 그 수준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별 관세가 적용된 대상품목은 녹두, 팥, 메밀, 율무, 땅콩(미탈각, 탈각), 인삼 등입니다.
※배추, 무 관세율 인하
2010년 겨울 전국적으로 배추 파동이 일어났는데요. 이는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김장 시기가 겹쳐 전국적으로 배추, 무 수요가 증가하게 되자, 배추와 무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배추, 무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배추와 무의 공급을 늘려 가격을 잡겠다는 전략이겠죠. 추가로 채소류 수입 시 출항 전과 입항 전 신고 등 사전수입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갖춰 신속하게 통관절차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배추의 수입량은 전년도보다 71.2%, 김치는 12.6%나 증가했는데요. 식품 수입이기에 원산지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관세청에서는 식물검역, 검사 등을 철저하게 확인했습니다. 긴급 수입되는 배추와 무 등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가격차를 노려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세관 원산지 표시단속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김치, 배추 등을 유통 이력관리대상 품목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달걀 관세율 인하
2016년 말부터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국내 달걀 공급이 많이 감소하면서 달걀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특란 30개 한 판의 가격이 AI가 발생한 2016년 11월 16일 5,678원에서 20.9% 오른 6,866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일부 마트나 매장에서는 계란 사재기가 발생하여 구매 제한을 도입하는 곳도 나타났을 정도였습니다.
정부는 항공편을 통해 달걀 수입을 추진하고, 달걀 관세율을 낮췄습니다. 한시적으로 기존 27%였던 달걀 관세율이 인하되었고, 달걀을 수입하는 유통업체에는 항공 운송비를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되었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달걀 수급이 조속히 진행되길 바랍니다.
특별한 경우 일반관세법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관세를 임시로 부여하는 특별관세제도.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한 제도임이 틀림없죠. 이 제도를 통해 수입품의 공급을 줄이기도 늘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이 제도를 통해 여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길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