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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의 하이패스, UNI-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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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는 고속도로의 정체를 혁신적으로 개선한 시스템입니다. 관세행정에서도 물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돕는 유니패스가 있습니다. 유니패스를 알아보기에 앞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나가는 물건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 수출입이 되는 것인지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물건이 들어오고 나갈 때에는 관세청의 수출입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입통관 - 수입자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품을 선적한 선박(항공기)과 물품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합니다.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입통관이라고 합니다. 

수출통관 - 수입통관과 마찬가지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하고,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수출입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인 시스템이 바로 유니패스입니다.




유니패스는 한국이 개발 운영하고 있는 전자통관시스템으로, 물품의 수출입 신고, 세금 납부, 화물 검사 등의 통관 절차를 인터넷으로 자동화해 세관을 방문하거나 서류를 작성할 필요 없이 처리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유니패스는 수출입통관 이외에 가능한 기능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을 통해 본인의 수출입 물건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통관 조회 가능해서 본인의 물건이 어디 있는지 배송조회가 가능합니다. 관부가세 등의 세금납부를 유니패스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고, 원산지 증명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니패스를 이용해서 좋아진 점은 무엇일까요? 유니패스의 특징 역시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유니패스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효율성입니다. 시간적으로는 2일 이상 걸리던 수입통관을 1.5시간으로, 1일 이상 걸리던 수출통관을 1.5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으로 절차가 간소화되니 물류 비용이 절감되고 물류보관을 위한 공항, 항만 증설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통관절차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즉시성도 있습니다. 수출이나 수입 관련 고유통관번호가 있으면 가능하죠. 해외직구 배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이런 부분입니다.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관세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및 모바일로 통관절차를 거칠 수 있으니 번거로움을 덜죠. 효율성과 비슷한 애기입니다.

또한 유니패스는 국제성을 바탕으로 세계 관세 기구(WCO)가 권고하는 국제 관세 표준을 모두 반영하였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 덕분에 관세청은 유니패스 시스템을 많은 국가와 수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카메룬에 우리나라 전자 시스템 수출 사상 최대 규모인 2,700억원에 유니패스를 수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 자금마련 뿐만 아니라, 국내 IT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까지 마련해 주니 엄청난 효과가 아닐 수 없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관세행정의 자랑! 유니패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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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대일무역의 중심지, 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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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방문한 부산세관박물관의 이용득 박물관장께서, 부산 무역의 역사는 ‘초량왜관’을 빼놓고서는 논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산 동구의 ‘초량동’이라는 명칭은 들어본 적 있지만, 왜관이라는 용어는 생소했는데요! 이 기회를 통해서 초량왜관을 비롯한 왜관의 기능과 역사적 의의를 파헤쳐 보았습니다.



왜관(倭館)이란?

조선시대 일본인과의 통상(通商)과 외교(外交)업무를 위해 조선 동래부에 설치한 공관(公館)을 말합니다.

 


왜관역사?

조선전기부터 일본은 조선에 오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경상도의 연해안을 주로 방문하였지만, 점차 그 범위가 넓어지면서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조선은 1407년부터 부산포내이포를 중심으로 일본인의 출입과 교역 품을 통제하기 시작하였으며, 한양에는 동평관을 설치하여 상경일본인들이 숙소로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1426년 염포를 추가함에 따라 ‘삼포제도’를 확립하게 됩니다. 이 3곳에 왜관을 설치함으로써 항거왜인(우리 나라에 상주하는 왜인)을 거주시킨 후, 도항왜인(배를 타고 오가는 왜인)의 접대와 교역을 허가하게 됩니다.

1544년, 다른 곳의 왜관은 모두 폐쇄되고부산포에만 단일 왜관을 설치하였지만 임진왜란으로 인해 임시 폐쇄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몇 차례 장소를 옮긴 끝에 1678년 초량왜관이 신축되었습니다. 초량왜관은 1872년 메이지 정부에 점령될 때까지 일본과 조선 양국의 외교,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로 존속되었고, 양국은 왜관에 관리를 파견하여 외교 및 무역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습니다.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일본공사관이 초량왜관에 설치되었으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의 거주지와 교역은 더 이상 초량왜관에 한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관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

조선전기의 왜관의 기능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거주와 사신의 숙박장소
대마도에서 건너온 건장한 사내 400~500명이 거주하는, 금녀의 공간이면서 사신들이 머무는 숙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② 교역의 장소
국가에서 필요한 공물을 매매하는 공무역뿐만 아니라 사무역을 하는 중계무역 장소였습니다.

 

③ 외교교섭의 장소
국서의 내용에 대한 수정과 왜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예조에 전달하는 조처의 기능을 하였습니다.


④ 왜인통제의 장소
일본사신이 몰래 왜관 밖에 나가 밀무역을 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하였습니다.


왜관무역은 조선의 해안가에 출몰하여 노략질을 일삼는 일본에게 거주지를 제공함으로써 합법적인 교역의 대상으로 삼으며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통제와 감시를 통해 일본인들로 인한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조선과 일본은 보다 안정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량왜관의 역사적 의의는?

초량왜관은 약 200년에 가깝게 조선시대 일본인들과의 교역을 위해 부산에 설치됐던 장소로, 사관(使館)과 상관(商館)의 기능을 담당하였습니다. 조선의 인삼, 중국의 생사, 일본의 은이 교역된 동북아 최대의 중계무역지로서의 부산은, 초량왜관을 중심으로 무역활동을 활발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래상인은 초량왜관을 근거지로 하여 더욱 왕성한 무역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부산을 국방상의 요지로 만들었습니다만, 일본측의 끈질긴 화해요구와 함께 이러한 적대정책을 계속 펼치는 것은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동래 부산포에 초량왜관을 설치하여 일본인들과 교역함으로써 관계개선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초량왜관에서의 무역은 개항 이후 더욱 활발해져서 부산항이 물류의 중심항으로 자리를 잡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근대화의 물꼬를 튼 역할을 하여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초량왜관의 모습?


(사진 제공 : 국립중앙박물관)


아쉽게도 현재 초량왜관의 모습은 사라져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림을 통해서만 과거 초량왜관의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는데, 가장 유명한 그림은 위의 변박의 초량왜관도입니다. 장방형의 담으로 둘러싸인 지역이 초량왜관이고 중앙의 산은 용두산입니다. 초량왜관의 부지는 10만평 남짓으로 추정되는데, 1675년부터 1678년까지 3년에 걸쳐 125만 명의 인원이 투입되어 만들어졌을 만큼 그 규모가 컸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 일본과의 무역과 외교의 중심지였던 왜관! 조선시대의 왜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관세청이 그 자리를 대신해 줄 것 같습니다!

 

내용 감수 : 부산세관박물관 이용득 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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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정책기자단 C-STAR 3기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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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9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정책기자단 C-STAR 3기의 발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하게 된 서울세관이라 그런지 더욱 반가웠습니다.

서울세관 도착 후 C-STAR 기자단들의 부서별 개별 취재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출입기업지원센터, FTA과, 심사정보과 등 다양한 부서들을 방문해 업무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취재 후 나올 기사들로 저를 비롯한 국민들이 평소 잘 알지 못 했던 관세청의 업무를 전해드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책기자단 C-STAR의 특색 있는 기사들을 빨리 만나보고 싶네요.



이 후에는 서울세관 1층의 관세박물관에서 관세청의 역사에 대해 만나봤습니다. 관세청의 마스코트 탐마루 탐아라가 입구에서 반갑게 맞이해주고 있었답니다! 관세박물관에서는 관세청의 역사, 본부와 지부 소개, 과거와 현재 밀수 방법의 변화 등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밀수 방법의 변화는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과거에는 밀수품들을 가방 속에 교묘히 숨겨서 들어오는 방법도 성행했다고 하는데 상상 이상으로 허술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때는 검색장비 등이 많지 않았겠지만요. 밀수방법이 고도화된 만큼 기술과 장비도 발전한 지금은 금을 옷걸이 모양이나 캐리어의 바퀴로 교묘히 속여 밀수하는 것도 척척 잡아내고 있답니다. 관세박물관에는 이 외에도 흥미로운 관세이야기가 많이 담겨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이후 대회의실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C-STAR의 박수갈채와 함께 청장님이 등장하시고, 본격적인 발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장님의 호명 하에 34명의 각 기 다른 별들이 하나 모여 정식으로 관세청 기자단 C-STAR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정식 기자단으로 임명되어 너무 기뻐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답니다. 앞으로의 기자단 활동이 더욱 기대됩니다.

다음 순서는 청장님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였는데요. 숫자로 알아보는 관세행정 퀴즈를 통해 관세에 대해 좀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퀴즈는 50억이었는데요! 이 숫자는 다름이 아닌 2017년의 세수 목표액이었습니다. FTA체결 등으로 관세를 낮춰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관세청의 노력이 드러나 더 기억에 남았습니다. 또한 유니패스에 관한 퀴즈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에 또 한 번 놀라기도 했답니다!



마지막은 관세청 정책기자단으로서 청장님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자단의 질문에 청장님께서 대답해주셨는데요. 관세 업무에 관한 질문부터 요즘 고심하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까지 모든 질문에 진심을 담아 말씀해주는 모습에 관세행정에 대한 정보는 물론 인간적으로도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엔 임기 동안 C-STAR 활동을 함께 할 조원들과의 만나 조별 미션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자 준비됐던 모든 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발대식을 통해 좀 더 책임감 있고 즐겁게 기자단에 임할 수 있을 힘을 얻은 것 같아 무척 좋았습니다! 앞으로 C-STAR의 활동도 즐겁게 지켜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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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관세로 들어오는 물품이 있다? 할당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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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조류 인플루엔자의 여파로 달걀 가격이 1년 전보다 2배가 급등했던 상황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정부는 설 성수기에 맞추어 달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달걀과 달걀 가공품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규정을 확정했습니다. 최대 30%였던 관세율이 0%로 낮아지면서, 무역상들이 수입 달걀을 싼 값에 공급해 국내 달걀 가격을 안정화하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긴급 할당관세 운영은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할당관세’에 대해 알아보고, 달걀 가격 파동 사태를 긴급 할당관세 시행을 중심으로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당관세란 무엇일까요? 할당관세는 탄력관세(flexible tariff)중 하나로, 물자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특정 물품을 기본세율에서 100분의 40을 감한 비율의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수입의 촉진이 요구될 때는 기본관세율의 40%까지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고자 하는 상황에는 일정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기본관세율의 140%까지 관세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로 할당관세 제도는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 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시행합니다.


할당관세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이번 달걀 파동 사태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선란의 기존 관세는 27%였습니다. 달걀가루 등과 같은 달걀 가공품은 8%~30%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가공품을 포함하여 달걀 관련 물품은 0%의 긴급 할당관세가 적용되었습니다.


구분

계란 

노른자 

전란
(흰자 또는 흰자+노른자)

난백알부민
(흰자가루 등 추출·가공 단백질)

신선 

조제 

가루 

액 

가루 

액 

가루 

액 

 기본세율(%)

27 

27 

27 

27 

27 

30 

 할당세율(%)

 적용물량(천 톤)

35 

3.3 

0.6 

12.4 

2.6 

28 

1.3 

15.3 


조류인플루엔자의 진정과 함께 미국산, 호주산 등 외국산 달걀이 수입되면서 한 판에 9천5백 원 까지 올랐던 달걀값의 상승세는 할당관세 시해 이후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다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할당관세 외에도 수시로 변하는 국내외의 경제여건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상계관세, 보복관세, 반덤핑관세, 계절관세 등 다양한 탄력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또 다른 탄력관세제도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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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조사과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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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해외 직구 많이 하시죠? 혹은 외국이나 면세점에서 직접 사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개인 소비용도로 산 물건을 되팔면 관세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 안덕형 조사관께 들어보았습니다. 사이버조사과에서 하는 일과 업무 관련하여 궁금했던 점을 질문해보고 왔습니다


<사진 서울본부세관 5층에 위치한 사이버 조사과>


Q: 사이버 조사과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A: 인터넷상에 블로그나 카카오톡, 카페 등 SNS를 통해서해외에서 반입된 물건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주로 살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은 관련 없고,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된 물건을 위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업무상 경찰과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를 진행하시나요?

A: 경찰은 관세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세관장을 거쳐야하죠. 경찰에서 수사하다 보면 상표법(짝퉁)과 같이 세관의 영역과 겹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경찰에서 우리에게 사건 통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기적인 경찰청 주관 국제 세미나도 연 2~3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진 업무를 보고 있는 조사관>


Q: 얼마 전 대학교 커뮤니티에서 면세점에서 산 담배 한 보루를 되판다는 글을 봤어요. 이것도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A: 내가 피우려고 사왔다가 변심해 되파는 것은 관세법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애초에 팔 물건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들여와서 판매하게 되면 불법에 해당하지요. 예를 들면 친구랑 같이 가서 다섯, 여섯 보루를 사와 되팔면 불법에 해당합니다.


Q: 그렇다면 조사과에서는 상용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외국 이베이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자가 사용하는 경우는 품목이 다양합니다. 수량도 적고요. 예를 들면 처음엔 신발 하나, 다음엔 안경 하나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상용은 단일 품종을 주도적으로 반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키 신발만 대량으로 들여오는 식이죠. 또한, 상용은 판매 후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와 짧은 기간 단일 품종, 소장가치가 있는 것을 위주로 반입하는 경우라면 우선 의심을 하고 기간을 두어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진4: 사이버 조사과의 조사실 모습>


Q: 업무를 하시면서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A: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대상은 주로 취업준비생, 전업주부, 무직자 등이 많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판매를 하게 되면 용돈벌이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사정이 어려워져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번은 미국에서 주문을 받아 한국에 택배로 물건을 보내다가 조사 대상이 되어 한국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변호사를 대동해야 하는데, 그분은 아기를 대동하고 오셨죠. 조사과정이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에 계셨던 분이라 안타까워 기억에 남습니다.


Q: 사이버 조사과에서는 안전 관련 업무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관해서도 소개해주세요.

A: 텔레비전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통해서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직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만약 미국에서 구매했다면 미국의 전력과 한국의 전력이 다르므로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죠. 레고 같은 장난감도 피부가 민감한 아이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도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김치 파동처럼 주기적으로 사이버 조사과에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주로 5월 어린이날 앞뒤로 어린이용 장난감이 다량 들어오는 때와 같이 특정 물품들의 성수기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설날이나 추석에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농수산물이 주요 대상이죠. 11, 12월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이기 때문에 TV등의 물품에 신경을 쓰고 있고, 그때 가장 긴장하는 편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사이버상의 거래가 건 별로는 양이 많지 않다고 느껴져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점점 수량과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조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고, 그러면 개인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여유가 없다고 하시더라도 불법적인 거래를 하다 보면 꼬리가 밟히게 돼 있습니다. 이 점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통관하신 것을 조직적이나 고의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음 시작은 용돈 벌이를 위해 시작했지만, 관세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들여온 물건을 상용으로 되파는 일도 없어야겠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들여온 물건이 싸다고 이용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점 역시 인식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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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운동장비 통관은 ATA 까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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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USCIB.ORG)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2018 동계올림픽은 우리나라 평창에서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를 위해 각국에서 선수들이 우리나라로 입국하면서 본인이 쓰던 운동 장비들을 들고 올 텐데요. 이 운동 장비들을 들여올 때 통관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관세가 높게 부과된다면 많이 불편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해외 물품은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ATA 까르네(무관세임시통관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래 까르네 협정(Carnet Convention)1959년에 제네바에서 제정된 컨테이너 화물에 관한 국제 조약입니다. 이 협정의 이름을 따 까르네 통관이라고 이름짓게 되었으며, 직업용품이나 전시물품 등을 외국에 일시적으로 들여올 때 관세를 면제하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입니다. 1961년 관세협력이사회(WCO)에서 발행을 시작한 ATA 까르네가 대표적입니다.

ATA 까르네는 일시수입이라는 뜻의(프랑스어)Admission Temporaire(영어)Temporary Admission의 합성어에 프랑스어로 증서라는 뜻의 Carnet가 더해져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무관세임시통관증서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ATA까르네 증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수출신고필증과 수입신고필증이 포함되어있을 뿐 아니라 수입국에서의 수입신고서, 재수출신고서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TA까르네는 가입국 간 물품의 일시적 수출입 또는 보세운송을 하기 위해 필요한 무관세 일시 수입통관증서입니다.



(출처 : ATACARNET.COM)


ATA 까르네는 국외로 반출되어 해외에서 정해진 기능을 완수하고 다시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됩니다. 판매목적으로 반출되는 물품이나 위험물, 협약 미가입국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TA 까르네 이용이 가능한 사용 용도는전시회·박람회 참여물품, 직업용품, 상업용 샘플의 세 가지입니다.



 #전시회·박람회 참여물품
- 각종 예술작품 전시회 참가물품
- 학술 심포지움, 각종 발표회 참가물품
- 전기전자, 보석, 패션, 에어쇼, 모터쇼 참가물품

 #직업용품
- 방송 장비(카메라, 컴퓨터 등)
- 공연 장비(악기, 의상, 조명 등 무대에서 필요한 모든 장비)
- 영화 촬영 장비(영사기, 카메라, 음향기기 등)
- 운동선수의 해외 전지훈련 및 스포츠 경기에 필요한 물품
- 기계, 플랜트, 운송 수단 등의 조립, 점검에 필요한 물품

 #상업용 샘플
- 외국 바이어에게 보내지는 견본품(소량인 경우에 한함)
- 해외 입찰 및 시연을 위해 필요한 각종 물품과 장비
- 외국 바이어에게 제공되는 데모테스트 물품 및 장비



ATA
까르네 재수출기간은 최대 1년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110일부터 시행된 ATA 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관세법 제 97조 재수출면제와 동일하게 재수출기간을 최초 수입신고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TA 까르네 협약국은 지금 현재 일본, 중국, 유럽(EU)76개국입니다. 통관 시 통관서식 작성이 불필요하고, 비용이 절감되기에 많은 국가들이 까르네 이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때도 ATA 까르네를 이용하여 많은 물품들이 들어오겠지요? 세계적인 행사에도, 일상 생활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수 많은 관세 지식들! 앞으로 관세청 정책기자단 C-STAR가 더 많이 알려드릴게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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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기업의 동반자, 해외통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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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34개 세관, 15개 세관비즈니스센터로 이루어져 다양하고 복잡한 관세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정책기자단으로서 관세청을 알아보다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흥미로운 업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해외관세관"을 통해 관세청은 국내에만 국한된 관세행정 업무를 벗어나 해외 현지에서도 원활한 수출입통관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해외관세관과 해외통관장벽 해소지원센터(이하 해외통관지원센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TA시대를 맞아 교역국가도 많아지고 무역량도 급증하면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에서 겪는 통관애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세, 통관절차, 품목분류 등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초기에는 해외에서 발생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어 기업의 입장에서 대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수출기업의 어려움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은 산하 해외관세관을 포함해 해외통관지원센터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해외통관지원센터는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져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국내외 업무를 연결해서 총괄하는 관세청 국제협력팀이 있으며, 해외에는 우리나라와 교역이 많이 이루어지는 주요 국가들에해외관세관이 파견되어있습니다. 미국(워싱턴, LA),일본, 중국(북경, 상해), 홍콩, 태국, EU,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10명의 관세관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발생하는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통관관련 애로사항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입국이 과도한 검사나 자의적 해석을 남발하여 국내 수출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고, 원산지 검증을 위한 까다로운 서류 요구, 수출 상대국의 품목 분류 분쟁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의 보호무역 강화 등 비관세장벽이 증가하고 있어 수출 기업이 겪는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장에서 민원상담을 처리하는해외통관지원센터 - 관세청 - 해외관세관 - 외국세관으로 이어지는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한 정확하고 빠른 대처가 기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상반기에도 63개 업체의 통관애로를 해소, 약 36억원의 기업 비용을 절감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2016년 하반기에는 해외통관애로 185건을 해소하고, 180여억원의 기업비용을 절감하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특별히 2016년에는「해외통관애로 해소 100일 작전」(http://ecustoms.tistory.com/4502)를 통해 집중적이고 속도감 있는 애로 해소 에 총력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작전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통관애로 접수채널을 다양화하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해 수출기업을 지원함으로서 국내 수출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통해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직접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드림팀’을 구성해서 현지의 외국세관과 직접 접촉해 문제를 해결하고, 빈번한 통관애로 발생국과는 관세청장회의 등 고위급 회의를 적극 활용하여 수시로 현지 외국세관과 상황을 공유하며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실제로 브라질 자동차 생산업체에 국내 내비게이션을 수출하는 기업이 브라질 현지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되며 자칫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급 상황에서 해외통관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통상 열흘 정도가 걸리는 사전수입허가번호 취득이, 해외통관지원센터에서 브라질 외국세관으로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의 신속한 대응으로 단 하루 만에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해외통관지원센터를 통해 문제상황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케이스였습니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기업을 긴밀히 도울 수 있는 해결드림팀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AEO-MRA(자국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AEO 제도를 상대국 AEO 제도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정임)를 확대해 나가고,FTA 체결국과는 이행 협력을 위한 MOU를 추진하는 등 통관애로 신속 해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교역국의 수출입 통관절차 등 수출기업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지속적으로 기업에 제공하여 통관정보 미숙지로 인한 통관애로 발생을 방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나가는 중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외통관지원센터가 기업의 곁에서 든든히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기에 수출기업들의 통관애로 사항이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런 노력이 꽃을 피워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상승세를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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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사범과의 전쟁, 서울세관 외환조사2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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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책기자단 발대식 및 세관 취재를 위하여 학동역 부근에 위치한 서울본부세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지난 2월 정책기자단 워크샵 때 잠깐 방문한 적은 있었지만, 업무부서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의 정책기자단으로서의 첫 취재는 바로 국제금융수사계의 업무입니다. 취재를 위해 안내를 받아 서울본부세관 6층에 위치한 2외환조사관실로 Go~



6층에 도착하자 서울본부세관 국제금융수사2계 원인옥 조사관께서 푸근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주셨습니다. 처음이라 떨리기도 했는데 나긋나긋 잘 이야기 해주셔서 당황하지 않고 취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①밀수·관세포탈·부정수입 등 관세사범, 공항·항만에서 적발되는 마약사범, ③원산지 위반 및 전략물자 불법수출입 등 대외무역사범, ④수출입, 환적과 관련된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권침해사범, ⑤수출입과 관련된 외환사범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전국 34개 세관에 약 510명의 조사요원들이 포렌식장비, 컨테이너 검색기 등 첨단과학장비, 마약탐지견 등을 활용하여 연간 약 4,100건, 7조 6천억원을 적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범죄 중 외환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제금융수사계는 그만큼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제금융수사계에서는 수출입거래 및 이와 관련된 용역, 자본거래 등의 『외국환거래 검사』 업무와 지급수단 등의 불법수출입사범과 수출입거래 및 관련 용역, 자본거래에 관한 외환사범 및 수사권과 관련된 재산국외도피 및 자금세탁사범 등의 『불법외환거래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환조사업무는 크게 외국환거래 검사, 불법외환거래수사그리고 자금세탁조사세 분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외국환거래 검사는 수출입 및 관련 용역, 자본거래에 대하여 법령에 정해진 절차 준수 여부, 가격조작 등에 의한 외화의 불법유출 여부, 수출채권 회수 여부 등 외환거래의 적법성 여부를 검사합니다. 또한 개항장 안의 환전영업자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령의 준수 및 의무사항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외환거래 수사는 외국환거래법 중 지급수단 등의 불법수출입사범과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 자본거래, 대체송금과 관련된 용역, 자본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급수단 등을 수출입할 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2. 수출입대금 및 용역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신고/허가 대상임에도 신고 또는 허가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지급 등을 하는 행위
3.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회수의무를 위반하여 회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마지막으로 자금세탁조사는 2001년 11월 28일부터 자금세탁 관련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세청은 밀수 등과 관련된 자금세탁사범에 대한 수사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TIP. 출입국시 외환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 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 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 내의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출국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 없으며, 해외에서 송금 받거나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인출, 또는 대외계정에서 인출한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확인증 지참)에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 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을 휴대 수출할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직접 가지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해외이주자, 해외체류자, 해외유학생 및 여행업자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를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외국인거주자가 국내근로소득을 휴대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이 경우 별도의 세관 신고는 없지만 세관의 요구가 있을 시 확인증을 제시해야 함)물품거래대금의 지급, 자본거래대가의 지급 등은 각 거래에 정하는 신고를 하고 휴대 출국할 수 있습니다.(예 : 물품거래대가의 지급 :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입국 시 외화신고도 출국과 마찬가지로 미화 1만 불 이내의 지급수단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약속어음, 신용장, 환어음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합하여 미화로 1만 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화표시 자기앞 수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외화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신고위반 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목적물 가액의 3매가 벌금상한액인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신고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니 처벌을 받지 않고 싶다면 반드시 꼭!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죠?


취재를 계속하다 보니 궁금한 점이 문득 떠올라 조사관님께 몇 가지 여쭈어 보았는데요. 사진으로 재구성해보았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많은 중소수출업체나 개인사업자가 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고하는 행위가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절차는 아니니 반드시 관련 법령을 숙지하는 것이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본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일반 국민들의 신고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수출입과 관련된 외환거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신 서울본부세관 국제금융수사2계 원인옥 조사관 및 직원분들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첫 번째 취재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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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신고 전에 꼭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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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란 무엇일까요? 밀수란 쉽게 말해, 세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몰래 물건을 들여오거나 내다 파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밀수 품목에는 밀수업자들의 상품, 장물, 마약 등이 주로 언급이 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밀수 품목도 함께 변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까지는 섬유제품이 많았으며, 산업화 이후에는 일제 전자제품과 보석류가 주를 이뤘습니다. 이후에는 짝퉁 의류와 보신식품·발기부전제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최근에는 마약 등이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수입 금지품목에는 가공 육류, 성인용품, ACNE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밀수로 간주된다고 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밀수 신고방법에 인터넷, 전화, 직접 방문, 우편, 팩스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고객의 소리-신고센터)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화신고는 관세청 콜센터 125번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ARS 안내에 따라 밀수신고는 10번, 관세상담은 20번을 누르면 됩니다. 신고자는 밀수신고를 하기 전, 어떤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본 후 전화신고를 하는 것이 신고자가 두 번 설명하는 일을 피하고 신고 접수 처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고자에게는 그에 따른 포상금도 주어집니다. 밀수신고 포상금은 포상심사위원회에서 기여도 등을 심의해최대 5,000만 원(마약은 1억 원)내에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인터뷰 및 도움을 주신 서울본부세관 조사정보과 채성완 관세행정관(좌), 윤경석 관세행정관(우)


동종업계의 종사자 중 경쟁사가 보복성 신고를 하거나, 업체에서 손해를 본 소비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보의 정확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자료가 부족하여 혐의를 특정 지을 수 없기에 수사 착수가 어렵습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짝퉁=세관’이라는 생각으로 위조 물품에 대한 신고전화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세관은 통관단계에서 위조물품에 대한 단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통관 후 이와 관련된 신고는 무의미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입 전에 수입물품 및 수입자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덧붙여, 제보는 정확도가 높을수록, 관련 자료는 많을수록 조사과정에 도움이 되고, 세관조사에 필요한 협의자의 인적사항과 육하원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혐의내용을 신고해야 신고 등록이 가능함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조사정보과 취재를 통해 밀수신고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밀수를 척결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빛을 발하여 밀수가 없는 그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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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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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관세청에서 대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관세행정인
AEO에 대해 알아봅시다! 관세청 블로그를 자주 들리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미 AEO 공인기준에 대한 기사가 최근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AEO의 정의, 최초 시행일, 현재 한국의 도입 상황등에 초점을 맞춰 알아보겠습니다.

 

AEO?

관세청에 따르면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서 우리말로"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를 의미합니다.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인 것입니다.

기업이 AEO를 인증 받으면 수출입 절차들이 간소화되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국가 간 AEO 상호인정약정인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를 체결한 국가 사이에서는 통과절차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인증제도 중 하나입니다.

 

AEO는 언제, 어떻게 등장했나요?

세계관세기구(WCO)에서는 오래전부터 국제적으로 물자들이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는, 즉 수출입공급망 안전(Supply Chain Security)에 관한 논의를 계속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1년 미 9.11 테러가 발생하였고 그 후 미국은 무역안전을 주장하면서 비()관세장벽을 세웠습니다

미국의 비관세장벽을 통해 통관이 지연되자 WCO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20056'무역안전과 원활화에 관한 국제규범(WCO SAFE Framework)'을 수립하였으며, 이 국제규범의 핵심 개념이 AEO입니다. 현재 미국, EU 등 선진국들이 차례로 도입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널리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의 AEO 도입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 또한 준비 과정을 거쳐 20094월에 본격적으로 AEO를 도입했습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관세법 제255조의2/ 관세법시행령 제259조의2, 259조의3/ 종합인증 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3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AEO진흥협회를 통해 기업들이 AEO 공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현재 약 730여개의 기업이 AEO공인인증을 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AEO공인인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AEO공인인증을 보면 크게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4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규준수도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수출입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합니다.

 내부통제시스템

수출입신고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영업활동회계처리와 관련된 부서간 의사소통 등을 평가합니다.

 재무건전성

기업이 성실하게 법규를 준수할 정도가 될 만한 재정상황인지를 평가합니다.

 안전관리

거래업체출입통제시설장비교육 등의 안전성 충족여부를 평가합니다.


공인인증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관세청 블로그에 올라온 ‘AEO의 공인기준을 살펴봅시다기사를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http://ecustoms.tistory.com/4757

 

AEO,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많은 기업들이 AEO인증을 받고도 어떻게 AEO를 잘 이용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데요. 그럴 땐 매년마다 열리는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가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2016년에 시행된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보면 ()르노삼성자동차, ()LG전자 등 8개 회사들이 본선에 진출해 경진대회에서 직접 우수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릴 회사를 보면 ()코릴 사는 산업용 릴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회사인데 당시 미국으로부터 1차 견적 요청을 받았을 당시 AEO인증도 없고 타 업체보다 훨씬 비싼 견적가로 계약 무산의 위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AEO인증을 취득하면서 미국 회사와 접촉해 대미 수출 매출이 1,800%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타 회사들의 AEO사례를 보면서 AEO의 활용방법을 익히면 많은 기업들이 보다 더 유용하게 AEO를 활용할 수 있겠죠? 또한 한국AEO진흥협회(www.aeo.or.kr)에서도 AEO 우수사례를 기업별로 정리해 놓아 언제든지 들어가 볼 수 있답니다!

 

이렇게 현재 AEO는 관세행정으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공인 인증 조건과 현황 등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AEO 인증 기업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 수출입이 더욱 활발해지는 건 당연하겠죠? AEO제도를 통해 더욱 활발하고 안전한 무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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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외화를 송금할 때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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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법이라고도 부르는 외국환거래법은,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여국민경제 발전 이바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외국환거래법과 함께 해외로 외화를 송금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기사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서울세관의외환조사3관 기업금융수사2팀의 소재걸 팀장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외국환거래’를 다루는 법이다 보니 적용대상이나 범위가 상당히 넓을 것 같은데요. 외환거래법의 적용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외국환의 이동이 수반되는 거래뿐만 아니라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원/채무에 관련성이 있으면, 대한민국 통화(원화)로 표시되거나 지급 받는 거래도 포함됩니다. 

즉, 해외카지노대금, 물품대금 등 지급에 사용하기 위해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국내인의 예금계좌로 원화를 입금하는 경우라도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므로 외화를 송금할 때 유의하여야 하죠.

대표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내에서 행하는 외국환거래가 있겠죠.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거래 또는 지급이나 수령도 당연히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또한 비거주자 간 원화표시 거래도 적용되며 거주자가 외국에서 국내의 재산 및 업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등도 외환거래법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적과는 관계없이 거주지역, 경제적 밀착성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원칙

 대한민국 내 법인·법인

거주자 이외의 개인·법인 

개인

 경제활동

 국내

해외 

 거주기간

 국민-3개월 / 외국인-6개월

국민-2년 이상 체제 

 법인

주소지

 국내

해외 

 예외조항

 대한민국 재외공관 및 소속 국민

주한 외국공관 소속 외국인,
주한미군, 국제기구 


국내에서 국외로 보내는 당발송금의 경우, 건당 미화 2천불 초과 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을 해야 합니다. 송금액이 미화 1만 불 초과 시 국세청에 통보가 되며, 연간 누계가 미화 5만 불 초과의 송금 시에는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타발송금인 경우에는 미화 2만 불 이하인 경우에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때도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4-3조에 따로 규정하고 있죠. 예외 규정에 외국인 거주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외 규정 적용 대상인 경우에도 확인은 따로 받고 있죠. 

대표적인 경우로는 전년도 수출(수입)실적 미화 5천만불 이상인 기업의 송금방식의 수출(수입)대금의 수령(지급)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외환조사관실 관계자분들의 수고 덕분에 안전하고 공정한 외국환거래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친절하고 상세하게 질문에 답변해주신 소재걸 팀장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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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공익법무관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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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도 공익법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대체복무제도 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을 수료한 병역 미필자의 보충역입니다.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전문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입니다. 전문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법률구조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에게 법률구조를 제공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관련 사무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공익법무관은 법무부에 소속된 전문직 공무원이고 의무 복무기관은 3년입니다.

 



사진. 서울 본부 세관에서 대체복무 중인 김지웅 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그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법무 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보충역 소집대상자인 사람입니다. 공익법무관의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은 군인의 보수 한도 안에서 지급해 군법무관과 형평을 유지합니다. 공익법무관은 공무원이라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분을 상실합니다.

현재 전국에 약 600여 명의 공익법무관이 근무 중이라고 하는데요. 판사·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전문직 현역병 입영대상자 입장에서는 대체 복무가 가능해지고, 관세청에선 법률 분야 전문인력을 활용해 법률 자문을 받아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기에 두루두루 유용한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본부세관에서 공익법무관으로 대체 복무 중인 김지운 공익법무관을 만나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김 법무관은 소송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소송은 법원에 제출되는 서면을 작성하거나 검토하고 법원에 출석해서 변론하는 일이고, 자문은 직원들이 일하면서 겪는 법률적 쟁점들에 대해 의견과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법률적 자문을 하는 것이죠.

김 법무관은 3월 31일, 3년의 의무 복무 기간을 다 마치고, 4월 1일 자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검사로 근무하게 된다고 합니다. 서울본부세관에서 근무한 경험은 향후 관세포탈이나 밀수와 같은 관세 형사 사건을 맡게 될 경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도 있었다는데요. 중국 업체가 원산지를 국내로 속인 건에서 승소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이 업체는 중국으로부터 태양광 패널 반제품을 수입해 국내에서는 단순가공을 거쳐 해외로 판매하였는데요.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하지 않고 대한민국으로 표시해서 유럽 등으로 수출한 것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 승소했습니다.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조사과정에서 원산지가 중국으로 표시된 현품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조사 당시 업체 담당 직원의 진술, 업체 내부에서 MADE IN KOREA 스티커가 다량 발견된 사실, 병행하여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업체 대표이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한 결과 1심 및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세관 공무원과 공익법무관이 잘 공조해서 승소한 사례로 볼 수 있겠죠? 대체복무제도를 잘 활용하니 관세현장에서도 업무효과를 더 높일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후배 공익법무관에게 선배로서 한 마디 부탁했더니, "법조인으로 관세영역이 낯설겠지만, 관세청 업무를 알게 된다는 건 행운이다. 법 공부를 해 법률적인 면을 많이 안다고 해도, 업무적으로 베테랑인 세관 공무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길 바란다. 개인적으로도 관세공부를 더 해서 관세 행정 업무에 일조하길 바란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김지웅 법무관의 예처럼 대체복무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 우수한 법조인과의 조화로운 업무 협조로 관세행정 업무 실적을 높이게 되는 사례가 더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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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초보를 위한 수입통관절차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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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가 수입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자국의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수입초보자에게 수입통관절차는 복잡해 보이고,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어렵기만 합니다. 수입 초보자를 위한 수입통관 절차의 설명을 듣기 위해 서울본부세관 수입과에 다녀왔습니다.

 


Q. 수입통관무엇인가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품을 선적한 선박이나 항공기출항하기 전, 입항하기 전, 입항 후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중 선택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합니다.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수입통관이라고 합니다. 



Q. 수입통관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먼저 1단계, 외국으로부터 물품이 도착하면 보세구역물품을 장치합니다.(보세구역에 물품반입)
여기서 보세구역이란, 외국물건 또는 일정한 내국물건에 대하여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가 유보되는 지역으로, 반입된 물품이 아직 검사·심사를 받지 않아 관세를 부과할 수 없어 검사·심사하는 동안 보세구역에 보관됩니다.

2단계, 수입화주는 수입신고하기 전 통관요건·세율추천·감면추천을 사전에 구비합니다.전산망으로 연계된 요건확인·세율추천·감면추천기관은 세관에 전자문서로 송부합니다.(수입화주의 요건구비)
물품에 관한 요건 구비는 보통 관세사가 하지만, 수입화주가 직접 구비하는 경우 관세청 대표전화인 125에 전화하여 문의하면 됩니다.

3단계,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는데요, 관세사 또는 화주의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관시스템은 검사대상 및 서류제출대상을 선별 한 후 신고인에게 접수를 통보합니다.(신고인의 수입신고) 

4단계, 물품검사, 서류제출심사, 전산화면심사를 하고 검사·심사결과가 이상이 없으면 결재 등록합니다. (세관의 신고서처리)

5단계, 사후 납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화주는 관세 등 사전에 납부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수납사실을 연계된 전산망을 통해 세관에 통지합니다.(관세 등 사전납부)

6단계, 세금이 수납(사전납부)되었거나 담보가 설정(사후 납부)된 경우 자동으로 신고가 수리됩니다. 그리고 신고인 및 화물시스템(장치장)에 수리 내역을 통보합니다. (통관시스템의 신고수리)

7단계, 보세구역 설영인은 수입화주의 물품인도 요청에 대하여 신고수리여부 등을 확인하고 물품을 인도합니다.(보세구역에서 물품인도)
* 설영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나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8단계, 사후납부 요건에 해당하는 수입화주는 먼저 관세 등 납부하지 않고 신고수리와 물품인도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세금 납부해야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수납사실을 연계된 전산망을 통해 세관에 통지합니다. (관세 등 사후납부)

 

 

Q. 수입신고 하기 전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나요?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의뢰하기 전 INVOICE,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기타 수입요건확인서류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다만, 의뢰받은 신고인(관세사 등)은 세관에서 통관심사를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서류를 제출하나, 그렇지 않은 때에는 자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직접 수입신고하는 수입화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관세청에서는 수입신고 시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전자적인 방식 또는 전자 이미지화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서류제출 시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환경보호, 사회 안전, 국민건강보호등의 국가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34개의 개별 법령에서 수입과 관련하여 정한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하도록 세관장확인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입신고 시에 물품별로 정해진 검사·검역·추천·허가·확인 등 해당기관에서 수입필요사항으로 발행한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수입통관 절차에 대해서 대략적인 흐름만 알았지, 그 안에 있는 다양한 활동들은 정확히 몰랐었는데요. 이번 취재를 통해서 수입통관에 대해 제대로 정확히 배우게 되었고 또, 구비한 서류들을 전자방식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노력한 관세청과 통관국 관세행정관님들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수입통관절차에 대한 설명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거나 모르는 점, 곤란한 점이 생겼을 때는관세청 홈페이지(customs.go.kr)또는 관세청 대표번호 125에 전화하여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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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침해물품 "짝퉁", 국내로 반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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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짝퉁'은 원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입니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활동의 소산에 대한 재산권을 말합니다.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지재권 침해물품인 짝퉁이 국내로 반입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아직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짝퉁 반입! 단 하나라고 하더라도, 또 팔지 않고 스스로 사용할 목적이라도 절대로 들여오시면 안 됩니다특송 및 국제우편으로 유입되는 짝퉁은 용도나 수량에 관계 없이 국내로 반입이 절대 안 된다는 점, 그래서 유치되거나 폐기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S급이든 A급이든 관련없이 짝퉁은 무조건 다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통관 중 위조상품으로 의심이 되면 상표권자와 권리자, 또 수출입자에게 침해 의심물품 통관 사실이 통보됩니다.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유치나 폐기되지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짝퉁을 몰래 들여오게 되면 밀수입죄와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짝퉁의 밀수 단속이 철저하니 불법 사이트나 메신저 등 은밀한 방법을 통해서 가짜상품을 구입하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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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밀수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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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본부세관에 가서 밀수 담배가 급증하는 이유와 세관의 단속에 대해 취재를 하고 왔습니다. 그 동안 밀수 담배에 대해 듣기는 했지만 취재를 해보니 규모나 방법이 상상 이상이라 더욱 놀랐습니다. 조사관실 박광진 팀장님께서 인터뷰를 도와주셔서 밀수 담배 유통 실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세관 조사국 조사관실 박광진 관세행정관



Q. 그 동안 담배 밀수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최근 4년간 적발된 담배밀수 규모는 1천4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된 담배밀수 건수는 총 1천37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천397억 원에 달합니다. 연도별 적발건수 현황을 보면 2012년 41건, 2013년 81건, 2014년 88건, 2015년 593건, 2016년 572건입니다.



Q. 왜 이렇게 담배 밀수가 많아진 걸까요?

2015년 담뱃값 인상을 전후로 하여 담배밀수가 7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소량으로 가져오는 양이 늘었는데, 개개인에게는 소량이지만 다수가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수천 보루도 됩니다. 

밀수 총책들은 적은 양을 많은 사람들을 시켜서 가져오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때, 심부름으로 옮겨준 사람도 처벌을 받으니 해외에서 들어올 때 지인이라도누군가 짐을 부탁하면 절대로 승낙해서는 안 됩니다.



Q. 외국인들의 밀수는 어떤 정도예요?

몽고나 중국인들은 그 지역 외국인들 거래를 통해 들어옵니다. 수요가 별로 없어서 완제품보다는 제조해서 피울 수 있는 것을 많이 들여옵니다. 담배는 직접 제조해서 피우는 건 불법이 아니어서 원료만 가져다 놓고 즉석에서 제조해서 본인이 피우는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만 제조한 담배를 팔게 되면 불법입니다. 




Q. 구체적인 담배 밀수 사례를 알려주세요. 

사례 1) GPS(위성항법장치)를 부착한 외국산 면세 담배 박스를 비닐·그물 등으로 싸 바다에 던져두면 소형 어선이 신호를 추적해 건져가는 수법으로 담배를 밀수입했습니다. 러시아인 조직이 불가리아산 담배 2만2000갑이 담긴 상자 44개를 바다 위에 던진 뒤 다른 러시아 소형 선박이 건져 올리는 수법이죠.

사례 2) 정상 수출된 국산 담배 등 77만6천여갑(35억 원 상당)을 필리핀에서 구입한 후, 선적서류에는 나무의자로 속여 부산항으로 재반입하고 창고로 운송하는 도중에 담배를 빼돌려 미리 준비한 국내산 나무의자로 바꿔치기 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사례3) 아랍에미리트에서 영국산 맨○○○ 담배 49만9천800갑(22억 원 상당)을 수입, 부산항의 창고로 운송해 보관하다가 국산 플라스틱 공구함인 것처럼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고 밀수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일도 있습니다.



Q. 밀수 담배는 어떻게 단속하세요?

인천항에서는 주로 해상에서 일어나는 밀수를 단속하고, 공항에서는 직접밀수 단속을, 내륙세관에서는 면세점이나 시중유통판매책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밀수신고가 들어와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밀수 담배 적발 시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직접 밀수하는 행위는 밀수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밀수 담배를 운반하다 적발이 되면 소지·판매·보관·취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밀수 담배를 사거나 피우는 경우에도 밀수품인지를 알았다면 밀수품 취득으로 범죄에 속합니다. 



Q. 서울본부세관으로도 밀수 신고가 많이 들어오나요?

서울본부세관에서는 위조상품에 대한 짝퉁신고가 많고, 밀수담배는 일반 짝퉁상품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포상금 제도가 있기에 세관 밀수신고센터로 종종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전담반에서 조사하게 됩니다. 



Q.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밀수 담배인 것을 알면서도 구입하거나 운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밀수신고센터를 적극 이용해 신고하여 밀수 근절에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담배 가격 인상으로 인해 서민들 주머니 사정이 더욱 어려운 가운데 불법적으로 담배를 외국에서 밀수입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밀수 담배를 저렴하게 유통시키니 밀수품인 줄도 모르고 피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가격에 비해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을 경우엔 왜 그런지 의심부터 가져야 하겠습니다. 

밀수 담배인 줄 알면서도 취득하거나 피웠을 때도 법적 처벌 대상이라고 하니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해외여행 시 누군가의 부탁으로 짐을 옮겨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과, 밀수를 발견하게 되면 밀수신고센터를 활용해서 밀수 근절에 앞장서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사 작성 : 관세청 정책기자단 C-STAR 3기 호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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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목욕용품 수출 상승세

관세청 가족사랑 이벤트 '마음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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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가정의 달, 가족을 향한 마음의 소리를 들려주세요!

소중한 가족에게 하고 싶은 특별한 고백이나,

소개하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아래 메일주소로!

추첨을 통해 3분께 외식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기간 : 2017. 4. 19. ~ 2017. 4. 30.

보낼 곳 : kcscustoms@gmail.com

반드시 성함과 연락처도 함께 적어 보내주세요.


수출입기업 종사자나 5월의 신랑신부 분들은 꼭 알려주시고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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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심사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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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세무조사가 있듯이, 관세청에는 관세조사가 있답니다. 관세조사, 아무래도 생소한 개념이지요? 그래서 관세청 정책기자단이서울본부세관 5심사관실을 방문하여 기업심사, 그리고 그 중에서도 법인심사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관세청은 신고납부제도를 도입하여, 통관 이후에 신고 내용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후심사제도(Post Clearance Audit)라고 합니다. 통관 후 기업심사는 통관적법성 전반에 대하여 기업단위로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인데, 주요 심사항목에 관세평가(과세가격), 품목분류(관세율), 관세환급, 외국환거래의 적정성, 원산지표시 및 통관적법성등이 있습니다. 


AEO공인업체는 5년 주기로 종합심사를 하고 있고, (非) AEO 업체는 법인심사기획심사두 방법으로 나누어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기 법인심사 대상 기업의 선정기준은 어떤 것일까요? 

법인심사대상 기업군은수입규모가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액 3천만 불 이상 업체들입니다.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4년 내지 5년 주기 심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업체 특성이나 과거 심사이력에 따라 심사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심사 대상 선정은 새로운 위험 동향과 심사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법인심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세관에 배정됩니다. 

이와 달리 기획심사는 심사관실에서 정보를 분석하여혐의가 의심되는 기업이 있다면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식으로, 법인심사와는 다른 방향으로 업체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심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지심사(방문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류만으로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서면심사를 실시합니다. 



우선, 관세조사 대상 업체에는 관세조사 개시 10일 전에 '기업심사 통지서'가 송부됩니다. 실지심사는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실시되며, 세관장은 필요 시에 심사기간을 20일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업심사에서는 세액의 적정성뿐 아니라 수출입 관련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과세가격, 원산지표시, 외환검사, 관세환급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통합하여 심사합니다. 심사가 종료되면 추징이나 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오류 원인을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관세조사 결과에 대해 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처분에 대해 해당 업체에게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하는데,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세조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뒤 납세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고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인심사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관세행정관님들과 간단한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Q. 고지서가 발부되었는데 당장 그 금액을 부담할 수 없거나 납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성실기업임이 입증되었거나, 수입액이 일정 이상이거나, 중소기업 특례를 받고 있는 등의 기업들에 한해서 세액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한 번 고지서가 나간 것은 취소가 어렵기 때문에 고지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쟁송이나 소송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를 납세자 권리 구제 제도라고 부르는데요. 권리 구제 제도에는 사전 구제제도와 사후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사전 구제제도는 과세전적부검사라고 해서, 과세 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세관장은 결정기관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 경정 및 고지를 유예할 수 있게 되고요. 사후에는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행정심판이나 사법심판으로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Q. 하나의 기업을 심사하는 데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A. 보통 짧으면 3개월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본다거나, 심사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 외에도 심사 처분 위원회에서 추징 세액이 합당한지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Q. 결과 통지는 문제가 발견 된 기업에게만 하는 건가요?
A. 결과는 심사했던 기업 전부에게 통지됩니다. 문제가 있어도, 없어도 전부 결과를 통지 받게 됩니다.


Q. 심사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 중 가장 많이 적발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A. 과세가격에서 가장 많이 적발됩니다.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 하거나, 수입자와 수출자간의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격을 설정함으로써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Q. 조사가 종료될 때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A.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보통 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관세사에게 컨설팅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관세청에서도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현재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 스스로 자발적인 법규 준수 기반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기업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Q. 심사를 할 때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A. 실지심사를 나가면 지방으로 내려가서 심사를 해야 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힘든 게 좀 있습니다. 업체들도 이제 심사에 익숙해지고 잘 알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수월해진 면이 있지만, 자료제출을 요청했음에도 자료가 미비하거나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심사 진행에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겠죠. 


인터뷰에 응해주신 제 5심사관실 관세행정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신고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보니 신고 내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혐의가 의심되어 수시로 나가는 기획심사도, 특정 조건에 맞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법인심사도, 그리고 AEO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심사도 모두 중요하겠지요.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성실하게 수출입통관을 이행하고 정직하게 신고하기를 바랍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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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던 관세 환급받는 간이환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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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은 내가 낸 관세를 다시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소개할 간이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을 위한 환급제도입니다. 환급심사과에서 첫 취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알아본 간이환급제도를 본격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급심사과의 모습


간이환급제도를 알아보기 전, 먼저 관세 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세 환급이란, A라는 기업이 B국가에서 원재료를 수입해 그걸로 물건을 제작해 수출하면, 원재료를 수입할 때 부과했던 세금을 사용한 만큼 수출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관세 환급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개별환급제도간이환급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개별환급제도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환급받는 방법입니다. 반면, 간이환급제도는 개별적 계산 없이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이용해 계산하여 환급받습니다.


그렇다면, 간이환급제도는 왜 중소기업만을 위한 제도일까요? 

일단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관세를 얼마나 냈는지 계산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대기업의 경우 전문인력을 따로 고용해 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회사의 규모 등 여러면에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이환급율표를 이용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간이환급제도는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인지, 직접 제조했는지의 기준 등을 적용하기에 중소기업만 이용 가능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중소기업의 경우 원한다면 개별 환급제도로 바꿔서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바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년의 유효기간 이 지난 후에야 다른 제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2년의 유효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특수 경우를 대표적으로 말해보자면, 먼저 개별환급제도에서 간이환급제도로 넘어가고 싶은 경우생산공정의 변경 등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간이환급제도에서 개별환급제도로 넘어가는 경우, 간이 환급제도로 환급 받는 관세가 개별 환급제도로 받는 관세 값보다 70% 이하일 경우에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간이환급제도에서 이용하는 간이정액환급율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친절한 설명과 함께 열람이 가능합니다!


간이정액환급율표(2016.1 개정)


위에 보이는 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제공하는 ‘간이정액 환급율표’입니다. HS 코드를 중심으로 분류하여 만들었고, 약 4200 ~ 4300개의 물품을 수출금액 1만원당 환급액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보고 쉽게 관세를 계산할 수 있겠죠?


관세환급제도처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더욱 더 활용되어서 보다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세환급에 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한 번 들어가 보시길 추천드려요J

관세환급정보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0598&layoutMenuNo=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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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주요 위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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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이 증진되면서 기업 간, 사람 간의 외환 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외환 거래 시 알아야 할 외국환거래법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3월 말, 서울세관에 방문했습니다. 특수조사과 장승연 관세행정관님을 만나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Q. 외국환거래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외국환 거래와 그 밖의 대외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 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Q. 외국환 거래에서의 관세청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관세청은 기본적으로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징수하여 국가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대외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과 관련해서는 통관자료를 바탕으로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외환 거래 및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자본거래에 대하여 검사·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국경 간 거래에 수반되는 외화 및 지급수단의 이동에 대한 신고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 해외여행경비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일반 해외여행자는 신분증만 있으면 금액 제한 없이 은행에서 여행경비를 환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화 1만 달러 초과 시 출국 세관에 신고하고 출국하여야 합니다. 


Q. 외국환거래 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유형은 무엇이 있나요?

기업 간 거래에서 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 간 외환 거래가 일어날 시에는 ‘정상적인 방법’은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예외사항)외국환은행의 장이나 한국은행 총재 등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외사항 중 자주 신고가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상계와 제3자지급등이 있습니다.

1. 상계 :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이미 발생한 채권과 채무를 각각 결제하지 아니하고 같은 금액의 채권과 채무를 소멸시키고 나머지 채권·채무 차액만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외환 거래 방법

2. 제3자지급 등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행위

상계의 경우, 미화 2천 달러를 초과하는 채권, 채무를 상계하고자 할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제3자지급 등의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위반시 과태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금액

상계

제3자 지급 등

25억 원 이하

신고금액의 1% 과태료 부

신고금액의 2% 과태료 부과

25억 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


대표적인 위반 사례 두 가지를 설명했지만 이 외에도 기간 초과 지급, 무등록 외국환 업무(환치기)등과 같은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외국환거래를 할 때 과태료가 부가되지 않기 위해선 위반한 사항이 없는지 외국환거래법을 한 번 더 확인 후 거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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