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관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뜻하는데요. 관세사는 화물의 주인인 화주의 위탁을 받아 수출입 통관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 관세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 관세사 1차 시험이 있었는데요. 그 현장을 직접 찾아보고 시험까지 응시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 시험장 앞 현수막과 풍경 >
서울 지역에서도 시험장으로 지정된 여러 곳이 있었는데요. 저는 잠신고등학교를 배정받아 잠실새내(구 신천역)역으로 갔습니다. 학교 입구에 들어서니 여러 학원에서 판촉물을 나눠주는 풍경을 볼 수 있었는데요. ‘당신을 응원합니다.’라고 적힌 큰 현수막을 보며 저도 기운을 받아 힘차게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 시험장 입구에 부착되어 있던 시험장 위치 안내문 >
아침 9시까지 입실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입실 이후 9시부터는 수험생 안내가 진행되었는데요. 주의사항을 방송으로 전달받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신분 확인이 진행되었습니다. 시험에 응시하기 전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신분증인데요. 대리응시 부정을 막기 위해 신분확인을 끝마친 후 1교시 시험을 기다렸습니다. 시험장 안은 긴장감에 고요했습니다.
< 관세사 1차 시험장 교실 앞에 부착되어 있던 안내문 >
9시 30분 1교시 시험을 알리는 종이 울리고 시험지를 넘겨 시험에 응했습니다.
1교시 시험은 관세법 개론(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과 무역영어 각각 40문제씩 총 80문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관세법 개론에선 간단한 법률 지식을 묻는 형태부터 이를 응용하는 문제까지 출제되었는데요. 무역영어에서는 영국해상보험법과 같은 국제법약과 관련한 지식을 묻는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0시 50분 1교시 시험이 끝나고 30분간의 쉬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쉬는 시간 책을 보며 다음 교시 시험 준비를 하는 수험생들의 모습을 보며 저도 긴장됐습니다.
후에 11시 20분부터 2교시 시험이 시작되었는데요. 2교시는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해서)과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까지만)각각 40문제씩 80문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내국소비세법은 세법에 관련한 지식을 오지선다형으로 적절하거나 혹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를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회계학은 회계 지식을 바탕으로 계산기를 이용하여 푸는 문제가 중심이었는데요. 저도 풀면서 회계학 문제가 좀 어려워 당황했습니다.
< 실제 시험장 입구의 모습 >
회계학 시험에서 사용하는 계산기는 공학용 혹은 재무용 계산기도 이용할 수 있지만, 시험 시작 전에 반드시 SD카드를 초기화하게 되어있습니다. 필자는 흔히 쌀집 계산기라고 불리는 계산기를 들고 가 시험에 응했습니다. 이번 시험에 눈에 띄는 점 중 하나는 법률이나 회계처리기준 등을 활용하여 정답을 구하는 문제를 16년도 33회에서는 “시험 시행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풀어야 했지만, 이번 시험(17년 34회)부터는 “해당 시험일” 기준을 적용하여 풀어야 했습니다. 이 점도 앞으로 준비하는 분들은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안내에 따라 퇴실하니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끝나고 끌어 앉으며 고생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며 저도 느끼는 점이 많았습니다. 이번 2017년 관세사 1차 시험에 응시하신 모든 수험생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곡물과 같은 농림축․수산물 등의 검역대상물품은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수입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곡물 등 농림축·수산물을 수입신고를 할 때엔 해당 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입승인요건이 달라집니다. 농산물은 가공방법과 정도, 입자의 크기, 함량 등이 변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총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모든 물품에 대해 과세됩니다.
면세통관 범위 중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농림축·수산물은 각 5kg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각'이라는 말이 가끔 헷갈릴 때가 있죠. 구체적으로 참깨와 팥 합쳐서 5kg인지, 아니면 품종별로 5kg인지 말입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제67조 관련)에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참깨와 팥은 모두 5kg까지만 자가사용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5kg이내의 참깨와 팥인 경우 수입금지지역에서 들이는 것이 아니면서 검역합격을 받으면 수입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면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거쳐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신선 또는 건조한 원래 알곡 상태의 수입승인요건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방역관의 검역을 받은 검역합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식품위생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양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요. 이때 법령에서 정한 식품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수입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식물방역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하겠지요. 검역을 합격해야 통관할 수 있습니다. 단, 식품위생법의 경우 세관장이 자가사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요건확인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종합인증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업체들에게는 무역 절차상의 혜택을, 관세청은 업무효율을 높이기 해주는 대표적인 관세행정 AEO제도! 정책기자단 C-STAR가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있는 대표적인 관세행정 중에 하나죠.
저도 최근 AEO와 관련된 기사를 많이 썼었는데요. 어느 순간 ‘한 업체가 AEO에 선정되었다면 국내에서는 많은 혜택을 받을 테지만 과연 외국에서는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MRA’입니다.
MRA를 얘기하기 전에 AEO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AEO란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관세청은 AEO 업체들에게신속 통관, 검사비율 축소 등 무역 절차상에서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AEO제도를 국가마다 자국 실정에 맞게 시행하고 있다 보니 수출입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국에서 AEO 인증을 받았더라도 무역 상대국의 AEO제도에 맞춰 다시 인증을 받아야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편을 줄이고 기업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 바로 MRA입니다.
MRA는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의 약자로, 해석을 하면 상호인정약정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AEO에 대한 상호인정약정은 상대국의 AEO제도를 자국의 AEO제도와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AEO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과 MRA를 체결하게 되면우리 수출 물품이 상대국 수입 통관 시에 검사 생략이나 혹은 우선 검사 등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국에서 AEO 인증을 받았다면 상대국가에서도 AEO 인증 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위해 체결되는 MRA의 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순히 기업들의 번거로움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크게 ‘수출입 비용 절감’, ‘거래처의 유지와 확보’, ‘외국 세관당국의 거래업체 방문심사 면제’ 3가지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업들 입장에서 가장 반길만한 혜택인 ‘수출입 비용 절감’입니다.
국가 간에 MRA가 체결된다면 각 국가가 서로의 AEO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상호 호혜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MRA가 체결된 국가 사이에서는 AEO를 통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물품 인도의 신속성, 안정성 및 예측성을 확보할 수 있고 수출입 통관 시 상대국 AEO제도에 따른 중복심사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규제비용이 절감돼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큰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거래처의 유지와 확보’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MRA열풍으로 인해 AEO제도를 세계 각국이 도입하게 되고, 이에 따라 최근 해외 거래업체가 우리 기업에게 AEO 공인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AEO가 거래에 있어서 일종의 보증수표가 되어 기업은 거래처로 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외국 세관당국의 거래업체 방문심사 면제’가 있습니다.
이 효과의 경우 첫 번째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좀 더 의미 있고 중요한 효과입니다. MRA가 체결되지 않아 외국 관세청에 의해 방문심사를 받게 될 경우 업체의 기술, 시설, 영업 정보 등의 자원이 해외 세관당국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MRA를 통해 방문심사가 면제된다면 위와 같은 위험 부담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MRA가 정말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와 MRA를 체결한 나라들과 구체적인 절차와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AEO 상호인정약정을 맺은 나라는캐나다, 싱가포르, 미국, 일본, 뉴질랜드, 중국, 홍콩, 멕시코, 터키, 이스라엘, 도미니카공화국, 인도, 대만으로 총 13개국입니다. 일본, 터키, 홍콩, 이스라엘 등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AEO’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미국은 ‘C-TPAT’, 캐나다 'PIP', 싱가포르 ‘STP’, 뉴질랜드 ‘SES’, 중국 ‘MCME’로 그 명칭이 다양합니다.
각 체결 국가와는 각기 다른 절차를 통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중 미국과의 MRA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적용됩니다.
① AEO수출기업은 자사 사업장별 「제조자 식별번호(MID)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MID 확인 후 이 번호를 관세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③ 관세청은 AEO 공인정보와 MID를 미국 관세청에 통보합니다.
④ 관세청에서 미국에 통보한 MID와 수입신고서상 MID가 일치하면 미국 관세청에서 MRA 혜택을 부여합니다.
여기서 MID란 미국의 수입업체나 관세사가 발행하는 식별번호이며, 미국세관이 수입화물에 대한 위험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관리하는 기업 코드로서, 사업장별로 관리번호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후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수입검사율 축소, AEO 화물 우선 검사등이 있습니다.
수입검사율 축소는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에 대한 수입 검사율을 축소하는 것으로, C-TPAT1단계 회원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C-TPAT는 미국에서 테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업체가 위험이 없는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를 하는지, 테러방지 프로그램에 따라 안전한 제품을 제작하는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인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화물검사 시 우선검사를 통해 검사시간을 단축해줍니다. 이 외에도 미국 C-TPAT 업체와 거래하는 해외거래업체의 시설보안 등을 확인하기 위한 미국 관세청의 현장실사를 면제해줍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AEO를 통해 받는 혜택과 비슷한 맥락으로 MRA는 국제적으로 수출입시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입장에서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듯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수출입업무 또한 국가 간의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보가 곧 경쟁력인 현대에 MRA와 같은 제도를 알지 못 해 남들이 누리는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경쟁에서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기업과 그 기업을 관리하는 각 당국들 모두 WIN-WIN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MRA!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 모든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세청은 FTA 집행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칠레 FTA 발효 이후 13년 동안의 FTA 집행 경험과 폭넓은 실무지식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교육 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는 전국 본부세관에 ‘FTA 상설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해 매년 8,000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큰 호응도 받고 있았는데요. 이번 교육 역시 주목할 만한 점이 많습니다.
FTA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FTA활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눈을 크게 뜨고 여기를 보세요.
자유무역협정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은 ‘YES FTA 전문교육사업’을 운영합니다. 수준별, 업종별, 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총 10개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교육비가 전액 무료! 무료입니다, 여러분. 전국적으로 9,000여 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교육이 종료된 이후에도 중소기업담당자들의 지속적인 FTA 활용과 미취업 수강생의 FTA 관련 업종 취업을 위해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진행됩니다. 교육지원센터를 통하여 기업의 FTA 활용여부를 사후 점검하고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관의 수출입 기업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취업 수강생은 교육포털시스템을 통해 수강신청 부터 이력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무료 동영상 강의와 구인기업 정보 및 일자리연결 행사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또 하나! 전국에 교육수요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가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라는 것! 정말 다양한 혜택이 있죠?
FTA 전문교육은 4월 1일부터 ‘YES FTA 교육지원센터(☎1544-5702)’와 ‘교육포털시스템(www.yesftaedu.or.kr)’에서 교육신청과 강좌 개설을 요청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통 관세청하면 수출입통관, 관세징수, 밀수단속과 같은 업무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매우 중요한 관세청의 업무가 있는데요. 바로 외국환 거래법 위반을 조사하고 단속하는 일입니다. 국제거래가 복잡·다양해지면서 무역사기,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와 재산도피 등 불법외국환 거래 등의 문제가 커졌기에 금융감독기관과 협력하여 조사하는 것이지요.
외국환 거래법이란 외국환 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 안정을 도모함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위반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당하는 등, 개인이나 수출입회사들은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기에 외국환 거래법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서 외국환 거래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실수하기 쉬운 일상 속 사례
정신없이 공항에 도착한 A씨, 해외 가족여행을 위한 경비로 미화 3만 달러를 소지하고 신고 없이 출국 → 외국환거래법 위반
우리나라는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을 휴대 수출할 경우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직접 가지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외화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신고위반 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거주자가 해외 직접투자(부동산 포함)를 하고자 할 때 →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 (투자비율이10%이상이거나 그 미만이더라도 임원파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해외거주를 위한 부동산을 취득(증여세), 보유(종합소득세), 처분(양도소득세)할 경우에도 단계별로 발생 소득에 대한 제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유학 중인 자녀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유학중인 자녀의 거주지 2년 거주 후, 처분한 뒤 신고하지 않고 현지 생활비로 이용한 경우에도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신고 및 보고의무의 위반 시에는 과태료나 거래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고합시다.
3. 수입가격 조작
저가상품을 고가상품으로 수입신고하고 해외로 자금을 송금(경상거래)한 후 그 자금으로 불법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구입(자본거래)하거나 해외 거래자와 반반 나누는 등 수입가격조작을 통해 재산해외도피가 발생합니다. 이는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경상거래와 자본거래가 혼합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의 검사가 가능해지도록 하였으며 수출입신고금액과 외환의 지급 및 영수금액의 비교가 이루어집니다.
4. 비금융회사의 해외송금
지난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통한 해외송금을 해온 핀테크업체가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지어졌는데요. 비트코인을 물품으로 간주하여 통화가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거래되면 불법 외환 거래라고 보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이용한 외화송금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비트코인 해외송금이 합법화될 예정입니다. 원래 해외송금업은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만 가능했지만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7월부터는 핀테크 업체가 일정 요건을 갖춰 기재부에 등록하면 소액 해외송금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로써 은행 송금 수수료율보다 훨씬 낮은 수수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조건을 자기자본 20억 이상 보유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많은 논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핀테크 업체들은 거의 스타트업 업체들이어서 자기자본 20억을 소유하기는 비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재산해외도피를 방지하는 선에서 현실적인 규정안이 필요하겠지요.
이렇게 외국환 거래법이란 무엇인지 외국환 거래법 사례들을 통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업 이외에 일반인 개인들이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마냥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가는 처벌이나 제재를 감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해 알고 있다면 사전에 신고나 허가 절차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외환거래행위는 국내 산업기반을 취약하게 만들고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우리 경제운용에 나쁜 영향을 끼치므로 신고를 통한 국민들의 협조 또한 필요합니다! 불법외환거래를 발견하시면 꼭 125로 신고하세요~!
여러분,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에서 ‘OOO브랜드 정품 특가판매’라는 선전을 본 적 있나요? 왜 같은 물품이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일까요? 백화점에서 파는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병행수입’ 덕분입니다.
병행수입이란 무엇일까요?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브랜드 전용사용권자인 B국내수입사가 있지만, C국내수입사가 A브랜드 제품을 일부 수입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소비자들이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병행수입을 행하는 업체가 입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관세청에서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를 2012년 8월부터 도입·시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란 무엇일까요?
상표권자 혹은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의 유통경로를 통하여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친 상품임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QR코드 형태의 통관표지를 부착하는 제도입니다.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로 적법한 병행수입이 늘어나고, 권리자의 독점수입물품과 병행수입물품 사이의 가격 경쟁이 이루어져 물가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물품 구매 시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합리적인 소비유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통관표지를 부착 할 수 없는 밀수품이나 위조상품 등 상표권 침해물품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어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많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행수입물품에 붙이는 통관표지는 QR코드 방식으로 제작되어 해당 병행수입물품의 수입자, 통관일자, 통관세관 등의 정보를 수록하여 소비자가 구매현장에서 해당 병행수입물품이 정식 수입통관된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세청에서는 현장심사 등을 통해 통관표지 부착물품에서 가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캔디류는 식물성원료나 당류, 당알코올, 앙금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성형 등 가공한 것으로 사탕, 캐러멜, 양갱, 젤리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무설탕 캔디도 많이 보이죠. 그러면 문득 의문이 듭니다. 설탕이 없는 사탕도 과연 캔디류에 해당이 될까요?
관세율표상 대부분의 캔디류는 제1704호 설탕과자의 캔디류에 분류됩니다.....만! “무설탕 캔디”는 제외되어 제2106호에 분류가 됩니다. 이유는 제품 전면에 표기된 “무설탕” 때문이지요. 무설탕 캔디는 단맛을 내는 성분을 설탕이 아닌 다른 감미료를 사용합니다. 현품에 표시된 원료를 보면 단맛을 내는 성분이 말티톨 시럽, 자일리톨, 소르비톨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은 모두 합성감미료입니다.
관세율표 제1704호 해설서 내용에는 “단과자·검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설탕대용으로 합성감미료(예: 소르비톨)를 사용한 것은 제1704호에서 제외되어 제2106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한 제2106호 해설서 내용에도 “단과자·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설탕대용의 합성감미료(예: 소르비톨)를 함유하는 것은 제2106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설탕 캔디”에 사용된 감미료 말티톨, 자일리톨, 소르비톨은 설탕대용의 합성감미료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캔디라 부르고 식품공전상 캔디류에 해당되어도, 관세율표에서는 제1704호의 캔디류에 분류가 되지 않고 제2106호에 분류되는 것이지요.
SNS 관세청 계정, 관세청 블로그를 잘 보시는 분들은 다들 수출입 물품에 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혹시, "보세구역"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세구역을 한문으로 풀어보면 보호할 보(保), 세금 세(稅), 지경 구(區), 지경 역(域).즉, 과세(특히 관세)로부터 보호되는 구역을 뜻합니다. 보세구역의 사전적 정의인, 외국물건 또는 일정한 내국물건에 대하여 관세법상 관세의 부과가 유보되는 지역이라는 뜻과 의미가 상통합니다.
왜 보세구역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을까요? 보세구역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수출입 지원을 위해서입니다. 세금을 잠깐 유예시키는 것으로 어떻게 수출입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구역은 보세제도가 이용되는 구역을 의미하는데, 보세제도는 외국물품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 제조, 가공, 건설, 판매,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입니다.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성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로서 수출입 및 반송등 통관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 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기 위한 장소를 일컫습니다.
원자재가 부족하고가공 무역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보세구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간단히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A라는 상품을 만들어 수출하는데, b라는 원자재가 필요한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b라는 원자재를 수입해 오면서 관세를 부과하면 통관에 드는 시간 때문에 수입까지 오랜 기간이 소여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물류비용도 증가하고 유동자산의 흐름이 둔화돼 수출기업은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관세청은 보세제도를 통하여 중계무역과 가공무역등 수출 진흥에 기여하고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화물을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주가 본인의 화물을 손쉽고 원활하게 통관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맥락에서 수출기업에게 보세구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수입기업은 어떨까요? 완제품 수입기업을 제외하더라도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에게도 보세구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 말하는 벌크화물을 수입하는 기업(특히 제당, 곡물가공회사)은 원자재의 신선도까지 신경써야 하기에, 중간상 역할을 할 때에 통관을 해서 가공 기업에게 매도하는 일은 매우 신속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보세구역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보세구역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세구역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지정보세구역입니다. 지정보세구역으로는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는 지정장치장과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세관검사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허보세구역입니다. 특허보세구역이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서 설치, 운영하는 보세구역으로, 외국물품이나 통관하려는 물품의 장치, 보세가공, 보세전시, 보세건설, 보세판매 등을 목적으로 개인의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특허한 구역으로 우리가 아는 면세점이 이 중 보세판매장에 속합니다. 주로 개인의 토지, 시설 등에 대하여 특허되고, 그 설치 운영은 특허를 받은 개인이 합니다. 특허보세구역에는 타인의 물품을 보관하거나 제조 또는 가공하여 보관료 또는 가공료를 받는 영업용 보세구역과 자기물품을 보관하거나 제조, 가공하는 자가용 보세구역이 있습니다.
세 번째, 종합 보세구역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 도입된 보세구역의 하나로 동일 장소에서 기존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종합 보세구역은 입주 하였거나 입주할 업체들의 외국인 투자금액과 수출금액, 또는 외국 물품 반입물량이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당해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보세구역 제도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보세구역의 관리는 관세채권의 확보 또는 보세구역 내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지정보세구역은 화물관리인이, 특허보세구역은 운영인이 각각 화물에 대한 보관 책임을 지며, 화물관리인과 운영인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출입 시 반입과 출입 신고를 하거나 보세작업을 하고자 할 때 세관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는 등 소정의 세관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천항과 부산항, 인천공항, 제주공항과 같은 큰 항만과 공항시설에는 너무나도 많은 화물들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는 보세구역에 장치되기 힘든 물품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부피가 너무 크다던가, 너무 무겁다던가 하는 물품들 말이에요. 그런 물품들은 관세법 제 156조에 의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곳에 장치할 수가 있습니다. 단,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방법 등에 의해서 수수료도 납부해야 할뿐더러 그 물품에 관세에 해당하는 담보가 제공되어야 세관장의 허락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법 제157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세관장에게 신고가 필요합니다.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하니 수출입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점을 미리 세관에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보세구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쉽지 않은 개념이죠? 하지만 결국 관세청에서 수출입 기업을 위해 만든 지원책 중 하나라는 것을 꼭 알아주세요!
한국 드라마, K-POP 등이 인기를 끌면서 우리 물건 역시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품이 외국에서 인기를 끄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허술하게 만든 불량한 짝퉁들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생기는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짝퉁 및 유사상품이 진품의 명성에 피해를 주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에게 올 테니까요.관세청은 짝퉁 단속을 강화하여 국내기업 브랜드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내 브랜드 짝퉁 단속 결과 290억 원 적발 http://ecustoms.tistory.com/4439)
짝퉁은 가짜나 모조품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본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말합니다. 짝퉁은 주로 고급 브랜드나 명품을 본떠 만들어지며, 교묘하게 진품처럼 속이기 때문에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합니다.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활동의 소산에 대한 재산권입니다.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법으로 상표법이 있는데요.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된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상표권을 보호하는 것이 상표법입니다. 상표법에 의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사용, 판매하는 사람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으니 사지도 팔지도 말아야하는 것이죠.
어떤 명품회사 A를 예로 들면, A사의 등록상표는 A사의 가방이나 신발 등 A사가 지정한 상품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상표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는 권리겠죠. A사의 상표를 B사가 마음대로 자신들의 물건에 입혀 팔면 어떻게 될까요? A사는 상표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금지 및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등 민사상의 권리가 인정되기에 침해행위를 한 B사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즉 짝퉁은 뭐가 어떻게 나쁜 걸까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짝퉁을 규제하는 이유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 내가 만든 무언가를 도용해서 부당하게 돈을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은 원 지적재산자의 동기를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사업의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S급, 미러급 판매하는 것 보셨을 겁니다. 해외에서 사서 들여온다? NO! 하나쯤 뭐 어때, 하는 생각도 NO!
짝퉁은 용도나 수량과 관계없이 국내 반입이 절대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마음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만일 짝퉁을 반입하다가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물품은 유치되거나 폐기됩니다. 자가사용이나 판매용 등 용도 불문하고 금지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몰래 짝퉁을 들여오는 것은 밀수입죄와 상표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5월 황금연휴,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휴가 긴지라 해외여행도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쉽게 아무 것도 생각 않고 떠날 수도 있지만, 보다 즐겁고 스마트하게 즐기기 위해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외여행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면세찬스! 즐거운 쇼핑을 위한 면세규정과 한도를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또한 질의가 많이 들어오는 미성년자의 면세규정과 한도 역시 함께 알아보려고 하니 가족여행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또는 미성년자를 동반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일반 성인의 면세 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가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은, 물품의 전체 취득 가격에서 1인당 미화 600달러를 면제하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입하는 물품에는 해외에서 구입 또는 선물로 수취한 물품 및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하는 물품을 모두 포함합니다. 물론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과세가 됩니다.
내국인의 경우출국 시에는 3,000달러를 한도로 구매 할 수 있으며 입국 시에는 600달러 한도로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00달러 이상이 되면 자진신고를 통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국내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세금신고서를 작성하여 자진신고 하시면 됩니다.
만일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통관 시 세관에 적발 되면 무려 40%의 가산금이 생깁니다. 반면 자진신고를 하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15만원 한도 내에서 30프로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자진신고를 해야겠지요~?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의 면세점 이용규정과 면세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미성년자도 일반 성인과 같이 600달러를 면세 받을 수 있는데, 아동이나 유아의 경우에는아동, 유아 본인이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하여 600달러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성인의 경우, 1명당 1병의 술(400달러 이하이며 1리터 이하인 것)과 한 보루의 담배, 1병의 향수(가격 상관없이 60ml이하)는 면세입니다. 그러나 여행자 휴대품 고시 제3-6조 2호에 따르면 면세통관이 가능한 주류 및 담배에 대해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것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미성년자는 면세점에서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 등 성인에 의해 위임하여 과세 통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는 오프라인 면세점은 이용할 수 있지만 인터넷 면세점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오프라인 면세점에서는 여권과 동일한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용 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미성년자는 당연히 현금으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의 기준은 날짜가 아닌 출생년도 기준입니다.
미성년자, 유,아동 모두와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면세 규정들을 꼭! 꼭 알아둬야겠지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번없이 125번으로 전화 하시면 친절한 관세청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영화는 남녀노소 국적불문 많은 사람들에게 바쁜 일상 속에서 활력소가 되는 문화 활동 중 하나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영화 관람객의 수는 2015년 2억 1천 517만 3천 362명으로 집계되었는데요.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영화는 우리의 취미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참고-영화진흥위원회 자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영화에도 원산지가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6-3-2조에 따르면 ‘촬영된 영화용 필름에 대하여는 그 영화제작자가 속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A국 혹은 B국, 또는 그 외 국가에서 영화가 촬영되었거나 해당 영화의 배우들의 국적이 다양하더라도 영화제작자 혹은 제작사의 국적이 A국이라면 영화의 원산지는 A국이 된다는 것이죠!
대다수가 알고 있는 영화 어벤져스의 마지막시리즈 ‘어벤져스 : 에이지 오브 울트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영국, 이탈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전 세계 23개 지역에서 촬영된 어벤져스의 원산지는 과연 어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영화제작사인 마블스튜디오의국적을 따른 미국인 것입니다.
영화 원산지와 관련된 이슈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영화제작사가 촬영한 영화 ‘베를린’이 담긴 하드디스크에 관세가 부과 되어 제작사의 소송까지 이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제작사는 ATA carnet(A.T.A 까르네 : 세관 검사 시 제출되면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 서류를 작성할 필요 없는 일종의 무관세 통행증)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산지는 한국이 맞으나 해외에서 들여온 하드디스크로 인해 관세가 부과된 사례였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촬영되었거나 배우들의 국적이 가지각색인 영화라도 모든 영화의 원산지는 제작자 및 제작사의 국적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날도 따뜻하고 영화 보기도 좋은 요즘, 개봉하는 영화들을 보러 가실 일 많으실 텐데요. 이제 별 관심 없이 보고 넘겼던 영화시작 전의 제작사들을 보면 어느 나라인지 알아보고 싶어지겠지요?영화에도 원산지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역시 관세청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6년 10월, 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의 무역환경 전반에 대해 분석한 '2016 무역정책검토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통관분야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통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다자무역체제에서 매우 모범적인 통관절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평도 덧붙였습니다.
현재 관세청은 그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선진 관세행정을 개도국에 전파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역원활화와 국경안전강화를 위한 개도국 관세행정 지원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대외환경 속에서 관세청은 2017년 관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하나로 ‘우호적 통상환경 조성을 위한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를 포함시켰습니다. 관세청은 이 계획의 일환으로 개도국 관세행정 능력배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도국 세관 공무원을 국내로 초청하고 선진 관세행정을 전파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개도국 관세행정 능력을 배양시키는 연수입니다.
2009년에 아·태 지역 세관 직원을 초청하여 개도국 능력배양 세미나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83개국, 총 1,188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총 67회의 관세행정 연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연수가 주로 진행되는 관세국경관리연수원(CBCTI, Customs Border Control Training Institute)은 체험학습관, 전자통관 시스템 등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연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2010년에는 세계관세기구(WCO)아태지역훈련센터로, 2012년에는 GTI(Great Tumen Initiative) 훈련센터로, 2014년에는 UNEP/UNESCAP 훈련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국제세미나, 무역원활화 및 세관분야의 지역훈련, 다양한 행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7일부터 10일까지는 라오스 관세청 직원 15명을 초청하여 선진관세행정기법 전수를 위한 연수를 개최하였는데요. 이번 연수는 2015년 제3차 한국-라오스 관세청장회의 및 2014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세청장회의에서 합의한 세관 현대화 사업추진을 위한 경험전수·기술지원의 후속조치로 진행되었습니다.
관세연수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한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및 위험관리시스템, 화물관리 및 통관단일창구 등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전수하였습니다. 또한, 라오스 관세청 직원들은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와 탐지견센터를 견학하여 최신 항공물류 시스템과 마약 탐지견·탐지조사요원 양성 방법 등 현장 및 세부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개도국의 세관직원을 초청하여 진행하는 관세행정 기법 연수는 많은 효과를 낳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관세행정 기법을 알려줌으로써, 그 나라 관세청 직원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관세행정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관세청 직원을 초청해서 연수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나라 관세행정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한국의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 수출의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유니패스가 수출된다면, 우리의 제도 및 기술이 보급되면서 관세행정에 대한 국제표준을 주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유니패스를 도입한 국가의 통관환경은 우리나라와 동일해 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입제품의 비중이 매년 높아지는 만큼 유해·불법·불량 수출입물품 역시 적발되는 일이 늘어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2016년 11월 기준, 통관단계에서 적발한 반송‧폐기 양은 8,541건이었는데요. 무려 1,365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국민안전 지킴이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이 협의회는 부처간 협업을 통한 발전과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침해하는 불법·유해 수출입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2016년 초에 신설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등 8개 부처 및 한국제품안전협회,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안전보건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정보통신시험기관협회, 전략물자관리원 등 관련 민간협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세청은 각 기관들과 협업하여 아래와 같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협업부처
주요 내용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가소제(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 성분이 기준치 대비 118배 초과한 완구 등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 753건 190만 점
(완구) 가소제 기준치 184배 초과
(완구) 납 기준치 11배 초과
환경부
수입금지 화학물질 등 17건 54톤
(수입금지 화학물질) 2-Napthyl amine
(수입제한 화학물질) 6가 크로뮴
식약처
인체 유해성분 함유 개인직구 식품류 6,850건 44만 정
(식품) 불법 다이어트 성분 함유
(식품) 불법 성기능 기능 개선 함유
고용부
일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브레이크 패드 3건 348점
(브레이크 패드) 백석면 12% 함유
(브레이크 패드) 백석면 15% 함유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드론 등 247건 4만 점
(완구) 적합성평가 미인증 기기
(태블릿 PC) 적합성평가 미인증 기기
산림청
비소가 기준치 7배 초과한 목재펠릿 10건 1,311톤
(불법펠릿) 비소 기준치 7배 초과
(불량펠릿) 내구성 기준치(95%) 미달
이 협의회의 활동을 통해불법 위해물품의 국내 반출입이 효과적으로 차단되고, 관계 부처 간의 협업이 확대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국민의 안전이 지켜질 것입니다. 관세청은 위해물품을 중심으로 하여 단계적인 협업검사 대상 품목 확대로 국민안전은 물론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하겠습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water을 입력합니다. 검색하면 water와 관련된 많은 품목번호가 나오는데요. 마시는 생수의 관세율을 찾고 있기 때문에 품명: 광천수와 탄산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마시는 생수의 HS code(HSK)는2201.10-0000입니다. (* 국내 HS code(HSK)는 10단위)
여기서 관세율표를 자세히 보면, 적용되는 기본세율과 탄력·양허세율이 나와 있습니다.
탄력세율은 그때그때의 경기조절을 위한 정책목적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 임시적으로 적용하는 세율이고, 양허세율은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협상해 정해진 세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C를 클릭하면 기본세율,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국가와의 협정세율, 가입한 기구의 협정세율 등 많은 세율들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 동일물품에 둘 이상의 세율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세율적용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아래의 순서에 따라 하나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단, *표시 관세는 실행관세 등에 해당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생수를 수입할 경우 2017년 기준으로 기본세율은 8%, WTO협정세율은 13.1% ,한·미 FTA 협정세율은 0%인데 한·미 FTA 협정세율이 제일 우선순위가 높으므로 미국에서 생수를 수입할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은 0%입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부터 깨끗한 물,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생수산업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몇 백 여종 이상의 외국산 생수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와 소비되고 있는데요. 물론 다양한 외국산 생수들은 수많은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장점이 있지만 관세 이외에 유통구조의 문제로 인한 원산지보다 과도하게 비싼 가격의 문제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을 위해 앞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FTA. 우리나라는 전 세계 52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무역의 개방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관세를 감면 받음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데요. FTA를 더욱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협정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관세청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서울본부세관 FTA 1과에 가보았습니다.
관세청의 FTA과에서는 FTA 체결 후 검증과 조사를 담당합니다. FTA과는 전국에 있는 세관에 모두 존재하고 있지만 서울본부세관이 가장 크고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본부세관의 FTA과는 1.2.3관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번 취재에는 김수미 관세행정관이 도움을 주셨는데요. FTA와 관련해 관세청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원산지 검증’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우선, 원산지 검증이란,
수출입 기업이 신고한 ①원산지 증명서의 진정성, ②원산지기준의 충족 여부및 ③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 적정성여부를 조사하여 FTA 특혜 존속 가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원산지 검증은 수많은 FTA관련 기관 중 유일하게 세관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원산지 검증으로 아래와 같은 6가지 기능을 얻는데, 이는 원활한 FTA 이행과공정한 FTA 무역질서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원산지 검증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검증대상, 방법, 주체에 따라 원산지 검증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검증은 수입국정부가 직접 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질의, 정보 요구, 현장방문을 통해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 중 미국, 칠레,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이 방식을 통해 원산지 검증을 합니다.
간접검증은 수출국정부당국에게 원산지확인을 요청하여 수출국정부당국이 수출자를 대상으로 검증을 진행하는 것으로 EU, EFTA, 터키 등 유럽 국가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는 한편, 아세안, 인도,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은 先간접검증, 後직접검증을 하는 혼합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검증은 FTA협정국에 따라 그 방식과 주체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로 구분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아계 국가들은 우선 세관으로 레터를 보내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고, 만약 그래도 의심이 가거나 확실한 조사를 원하면 직접 방문하는 직접 검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회신기한이란, 수출국 검증기관이 수입국 검증기관에 회신해야 하는 기한을 뜻합니다. 아시아권 국가들은 대부분 기한이 짧아 회신을 할 때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칠레,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는 수출자가 직접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출자는 세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원산지 검증 레터도 보내고 방문도 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일반적으로는 직접 검증 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섬유류에 한해서는 간접, 직접 모두 혼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4년도와 15년도에 미국 세관에서 우리나라에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 검증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원산지 검증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 중 가장 쉽게 들 수 있는 예가 바로 한 기업이 공장을 여러 국가에 가지고 있는 경우, 물건을 원산지 구분 없이 수출한 경우일 것 같은데요. 실례로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었지만 한국산으로 속인 뒤, 유럽 및 미국에 관세를 감면받았다가 원산지 검증을 통해 적발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원산지 검증으로 원산지를 잘못 기재한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품은 세금을 추후 납부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고의성이 발견된다면 별도의 처벌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출 역시 수출국에 나중에라도 세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이 경우에는 문서를 잘못 작성한 수출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FTA의 활성화로 원산지 검증의 중요성이 더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청에서는 우리 수출기업의 사후검증 대응 지원을 위해 「FTA 사후검증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정별로 국가별로 달라 구분이 어려운 원산지 검증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문의할 게 생기셨다면 바로 관세청 홈페이지나 상담 지원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원산지 검증의 종류와 그 사례 취재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서울본부세관 FTA1과 관계자 분들과 자료를 준비해서 자세하고도 유익했던 설명을 해주신 김수미 관세행정관님, 박복희 관세행정관님 감사드립니다.
성인용 리얼돌을 2년간 60회에 걸쳐 밀수입한 이 모 씨와 한 명이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되었습니다. 리얼돌은 사람, 특히 여성의 실제 모습과 최대한 비슷하게 제작된 등신대(等身大)인형인데 성인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한 리얼돌을 ‘의류제작용 인형(Tailors Dummies)'이나 플라스틱 마네킹(Plastic Mannequins)'으로 품명을 속여 허위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밀수한 리얼돌을 합법적으로 수입통관된 물품인 척 인터넷 오픈마켓(옥션, 지마켓) 및 개인 블로그 등에 ‘국내 정식 통관’, ‘100% 수입품’으로 기재해 소비자를 현혹하였습니다.
게다가 개당 평균 미화 1,000불~1,500불에 구입한 것을 1/3 가격인 미화 380불로 저가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등을 탈루한 혐의도 있는데요. 소비자에게는 실제 구입가격보다 오히려 5배 높은 가격인 평균 500~700만 원에 판매해 폭리를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성인용 리얼돌은 직접 사람의 신체와 접촉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검역이 필요합니다. 적발된 전신모형 성인용 리얼돌은 표면이 실리콘으로 만들어진데다가 내부의 전자장치로 사람의 체온과 유사하게 온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실리콘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체에 흡입되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삽입된 전자장치 역시 전자제품 적합성 판정을 받지 않아 화상 등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 국민의 안전이 걱정됩니다.
성인용품은 통관을 위해 개별 사안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인천세관, 인천공항(김포세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공항에서 심사), 평택세관에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설치해 통관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세금 포탈 및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성인용품 불법 반입을 단속해 나갈 것입니다.
관세청은 어떤 일을 하나요? 라는 질문에 가장 일반적인 답변은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징수해서 국가재정수입을 확보하며 수출입 물품의 통관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대외무역질서를 확립시키는 일을 한다는 대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세관, 출입국, 검역(CIQ:Custom·Immigration·Quarantine)기관과 같은 종합법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민간해상활동지는 어디였을까요? 통일신라때 설치된 청해진(淸海鎭:지금의 완도)이랍니다.
이런 청해진을 설치해 동아시아 해상무역질서를 주도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당시 동아시아 세계를 주도했던 당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신라의 민간해상무역을 장악하며 동아시아 해상무역질서를 주도한 인물은 장보고였습니다. 장보고의 해상활동은 사무역(민간해상무역)활동이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보다는 신라를 대표하는 무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짐작한다고 하네요. 동아시아 해상무역질서를 주도한 장보고의 이야기로 선조들의 해상무역 그 역사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1신안해저선에서 발견된 화물꼬리표. 장보고의 교관선에도 청해진에서 발급하는 화물표가 있지 않았을까 추정.
장보고는 일찍이 당나라 서주로 건너가 무령군 소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엔 골품제의 제약으로 신라사회에서 이탈해 새로운 삶을 개척하러 해외로 진출한 신라인들이 산둥반도와 그 밑의 양쯔강 지역에 모여 일종의 코리안 타운인 ‘신라방’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법화원이라는 사찰을 지어 물품교류의 본부로 사용하고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했습니다. 흥덕왕에게 허락받은 약 1만의 잘 훈련된 자신의 정규군으로 별도의 준비기간 없이 청해진을 중심으로 활발한 해상활동을 전개했지요.
청해진의 설치는 등주, 양주, 초주 등지에 분산되어 있던신라 무역상들을 하나의 교역망으로 만들어 당, 신라, 일본 사이의 교역을 지배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사진2 14세기의 신안해저선에서 발견된 인장처럼 당시 청해진에서도 공식적인장이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
장보고는 ‘교관선(交關船)’이라는 배로 중국과 일본에 왕래하면서 중개무역의 이익을 독점하기도 했습니다. 당에는 견당매물사, 일본에는 회역사라는 무역사절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절단의 파견은 장보고의 무역이 개인적 성격의 무역을 떠나신라를 대표하는 무역이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지요.
장보고가 교관선에 발급하는 사찰이나 문건은 당의 신라소를 통해 주자사나 절도사의 승인을 얻었답니다. 일본이 장보고와 거래하고자 할 때, 장보고가 발급하는 사찰이나 인증문서의 형식에 따랐다는 것으로도 당이나 일본의 정부 승인 하에 활동했던 증거로 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의 해상권을 장악한 장보고는 당이나 일본의 선박으로부터 통행세를 거두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보고의 영향력 아래 산둥반도의 신라관이 입당사신 및 상인들에 대한 입출국수속의 기능까지 수행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청해진은 오늘날 세관, 출입국, 검역(CIQ)기관과 같은 종합법 집행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짐작합니다. 통행세를 거두었다는 점은 우리나라 관세의 기원이 된다고 추측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답니다.
장보고가 청해진 대사직을 수여받고 청해진의 구성이 병마사 등 군사조직의 형태를 갖춘 것은 청해진 설치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안정적인 교역망의 유지, 관리였기 때문입니다. 청해진이 수행했던 해상교통의 안전은 통일신라의 악화된 재정을 회복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답니다.
청해진의 역할이 현대의 관세청과 같은 기능을 수행했다는 점이 놀랍지 않나요? 이런 청해진도 장보고가 신라중앙정계에 관여하면서 피살되고 나서는 폐쇄되었습니다. 그 뒤 신라가 구축한 동아시아의 해상교역망은 막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해진의 역할을 생각하면 그 먼 옛날에 오늘날의 관세청 기능을 했던 곳이 폐쇄되어 역사 속에만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828년에 설치된 청해진과 같은 고대로부터 이어온 세관의 정신이 오늘날로 이어져 왔기에 조국의 경제발전과 변화하는 세계의 WTO, FTA 시대 속에서 관세청이 제 몫을 다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보세구역이란 외국물건 또는 일정한 내국물건에 대하여 관세법에 의해 관세의 부과가 유보되는 지역입니다.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 그리고 종합보세구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 종합보세구역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 12월 도입된 보세구역의 일종입니다. 명칭에서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듯이 동일한 장소에서 기존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장치, 보관, 제조, 가공, 전시, 건설, 판매)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종류별로 지정 및 설치,운영 특허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지정보세구역이나 특허보세구역과는 달리 종합보세구역은 한 번의 설치 운영신고만 하면 되는데요. 장치기간 및 설치 운영기간의 제한이 없고, 기능 간 물품이동에 대한 세관신고가 생략되며, 지정 및 특허보세구역에서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보수작업 및 역외작업이 신고로 가능하다는 점은 종합보세구역만의 특징이자 장점이겠죠?
그렇다면 종합보세구역은 어떠한 배경에서 도입되었을까요?
우리나라의 큰 아픔이었던IMF외환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고,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관세 상의 지원방안으로써 외국인 투자지역에 반출입하는 외국물품에 대하여 관세부과를 유보해줄 수 있는 제도상의 뒷받침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세구역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당시에는 보세구역제도가 종류별, 기능별로 제한되어 있어, 중계 및 가공무역 등 물류거점의 원활한 수행과 외국인투자지역의 투자환경조성에 필요한 복합적인 기능이 없음에 따라 새로운 개념을 가진 종합보세구역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청장이 직권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무역진흥에의 기여정도(외국인 투자금액과 수출금액 각 미화 1천만불 이상)및 외국물품의 반출,입 물량(월 1천톤 이상)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한 지역입니다.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이 되는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②『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③『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④『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⑤ 기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외국인투자촉진, 수출증대 또는 물류촉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현재 우리나라에는 14개의 종합보세구역과 약 400여 업체가 입주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5년 말에는 속초종합보세구역이 지정되어 북방의 교역, 물류의 전진기지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합보세구역의 활성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무역진흥을 소망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몰래 실탄이나 총(!)을 가지고 입국하다 적발된 케이스 가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폭탄이나 총기처럼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안전위해물품(안보위해물품)의 종류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지, 인천세관 휴대1검실을 찾아가 알아보았습니다.
!사회안전 위해 물품이란?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 판매, 소지, 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으로서, 밀반입시 사회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품입니다.
크게 7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구분
정의
제한사항
총포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
경찰청장의 허가
화약류
화약, 폭약, 화공품
도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 되는 칼·검·창·비수 등과 15cm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 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주된 사업장 소재지 지방경찰청 허가
분사기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취루 또는 질식 등의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
전자충격기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위해를 가하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
석궁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 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
모의총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 불꽃을 내는 것 중 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제조·판매 또는 소지 금지 (수입금지로 유추해석)
모의총포 부분품
총열, 총신, 견착부 등 부품을고루 갖추어 조립시 총기와 유사한 형상을 갖추거나 발사가 가능한 경우 모의총포에 해당
경찰청 유권해석
최근에는조준경의 적발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었던 물품이죠! 이러한 조준경을 망원경이라고 속여 신고를 한 뒤 반입하려고 했다는데요. 외관은 망원경과 똑같았으나 들여다보니 조준을 할 수 있는 조준선이 있었습니다.
조준경은 총포의 부품 중 하나로, 수입을 하려고 한다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준경 : 조준을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총포의 몸통 위에 붙이는, 원통으로 둘러싼 렌즈
또 다른 사례로 전자충격기를 볼 수 있는데요. 사진을 보았을 때 ‘그냥 손전등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운데를 자세히 보면 금속이 보이고 손전등에서 전자충격기로 바꿀 수 있는 버튼 또한 따로 있었습니다. 전자충격기도 조준경과 마찬가지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지방경찰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일반 여행객이 간직하고 싶은 기념품을 구매했다가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특히 칼이나, 모의 총포 같은 것을 반입 하다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해외 방문 시 구매하거나 선물받은 물품들이 사회안전위해물품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한다면 제한사항에 따라 허가를 꼭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하겠죠?
한-칠레 FTA 체결 후 13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총 52개국과 FTA를 맺었고, FTA 발효국과의 교역이 전체 교역의 70%에 육박합니다. 관세청이 수출입기업을 위해 정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실 거예요.찾아가는 YES FTA 버스, FTA인증 활용 컨설팅, FTA 아카데미, 공익관세사, FTA기동대 등 많은 사업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새로운 사업이 운영되는데요.바로 'YES FTA 전문교육'입니다. 3월 28일, 서울본부세관에서 YES FTA 전문교육 사업 착수 보고회가 있다는 말에 C-STAR가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이번 교육사업의 핵심은 관세청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들과, 시행사의 전문 강사진을 접목시켜 교육 사업에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단순히 FTA 교육에 그치지 않고 교육이 종료된 후에도 FTA를 활용하고, FTA 관련 직종에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 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방안이라고 합니다.
[ 추진경과 및 사업의 개요 ]
YES FTA 전문교육에는 교육과정별 특성을 반영하여 3개 분야로 나누어 다양한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현업 적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시행사를 선발하여 일반, 특화교육은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수요자 맞춤형 교육은 신한관세법인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연간 710회, 총 8,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LMS(교육운영통합관리시스템)를 통해 모든 교육이 관리·운영될 것입니다. 단, 기존에 세관에서 진행하던 YES FTA 아카데미 교육은 그 규모가 축소될 예정이라고 해요.
위는 3개 대분류로 묶인 10개 교육과정의 내용입니다. 각 교육과정에 대한 계획은 담당 시행사에서 각각 자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 교육의 주요 내용 - 일반 및 특화 ]
일반 및 특화 교육은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담당을 합니다.
기존 교육의 문제점으로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교육과 기업에서 전문 교육인 채용이 어려웠던 점을 꼽으셨는데요. 국제원산지정보원은 FTA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일반교육 149회, 특화교육 126회로 총 275회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반분야에는 4개 교육과정이 있으며, 중소기업 실무자에서 CEO까지 FTA에 대한 이해 확대와 FTA 활용 역량 유지를 위한 미래 FTA활용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 교육에는 기본 과정, 심화 과정, 미래인재, 비즈니스모델 창출 과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래인재 교육과정은 특성화고 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FTA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화분야에는 원산지 검증, 인증 수출자, FTA-PASS, 총 3개의 교육과정이 있는데요. FTA활용을 위한 필수영역인 검증, 인증, 원산지 관리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 실무자의 FTA 활용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화 분야 중 FTA-PASS 교육은 FTA-PASS 미가입 기업이나 가입 후 활용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의 FTA-PASS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입니다.
[ 교육의 주요 내용 - 맞춤형 ]
신한관세법인의 맞춤형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맞춤형 교육과정은 기존의 이론중심 교육에서 탈피한 실무 중심 교육에 대한 요구와 함께 업체별-업종별 등 수요자 맞춤형 방식의 교육입니다. 업종별(공단별)맞춤형 과정과 1:1 맞춤형 과정, 공급망 관리 맞춤형 과정이 운영되는데요.
업종별 맞춤형 과정은 유연한 산업별 맞춤 교육으로 지역 특화 업종 종사자, 농공단지 등 교육기회가 부족한 산업단지 입주업체 종사자,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특성(대부분 영세기업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과목을 이원화했습니다.
1:1 맞춤형 과정은 컨설팅 사업 비수혜 업체의 수출물품 FTA 활용 전략 수립을 위한 업체별 방문 교육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급망 관리 맞춤형 과정은 수출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일 뿐 아니라, 협력업체의 원산지 관리 업무 지원을 위한 합동 교육입니다.
사업설명이 끝난 뒤 FTA-PASS, 1:1 맞춤형 과정과 미래인재 수업을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FTA 관련 직종 종사자들이 HS코드와 관련된 설명을 듣고 계셨는데요. 강사님의 열정적인 강의와 함께 수강생들의 열의가 눈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FTA-PASS수업에서는 FTA-PASS 페이지에 접속해 실제로 FTA-PASS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으로 직접 해 보니 더욱 기억에 많이 남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았습니다.
별관에서는 미래인재 양성과정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보세운송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굉장히 멋졌습니다.
행사 후 업무담당자인 양병택 사무관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Q. YES FTA 전문교육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한 건가요?
A. 실시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작년부터 기획을 해서 올해 초에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FTA를 테마로 교육을 여러 번 했었는데,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컨텐츠는 충분하지만, 여러 제약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관세청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교육업무를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FTA 교육은 지속적으로 해 오던 것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별도의 사업자를 선정한 것이죠.
Q. 운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1년입니다. 올해 운영 경과를 지켜보고 다음 해에 반영하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계속 선정해나갈 것입니다. 여러 사업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지요.
Q. 이 사업의 대략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일반인이나 FTA가 필요한 기업들 중에서도 FTA를 잘 모르기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FTA를 활용하면 수입이나 수출을 할 때 세금 쪽에서 혜택을 받아 사업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FTA는 과정이나 절차가 다소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신생기업같은 경우에는 수출하는 것도 어려운데 FTA까지 같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FTA는 이렇게 활용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전달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Q. 무료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참여율이 걱정되지는 않으신가요?
A. FTA 교육은 주로 수출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많이 들으십니다. 아니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같은 경우에는 무역업계에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참여를 많이 하죠. 이 교육은 수요층이 특정화되어 있습니다.FTA를 알게 되면 얻는 것이 많은 만큼 교육생의 동기 부여는 충분할 것같습니다. 또한, 수출기업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세청이 교육을 특정시간 이수하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YES FTA 전문교육을 이수하면 그만큼 교육시간을 이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교육을 들은 개인이 종사하는 업체는 그 인증을 부여받게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도 동기부여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Q. FTA 아카데미를 축소한다고 들었습니다.
A. 세관 차원에서 교육하는 FTA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2013년부터 진행되어왔던 사업이고요. 활성화도 많이 되었었고 호응도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층이 두터웠고, 관세청이 교육을 오래 해 왔었기 때문에 YES FTA 전문교육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많은 교육을 하지만, 사실상 FTA를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건 관세청이기 때문에 관세청이 실무적인 면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강사진 지원도 많고, 꾸준히 강사와 수업을 점검 및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수업, 강사 평가제도와 사후관리에 대해 더 설명해주세요.
A. 강사별로, 수업별로 설문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 교육은 목적이 뚜렷한 교육이기 때문에 수강생들이 FTA를 활용하는 궁극적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은 취업, 기업은 기업 경쟁력 제고가 있겠죠. 교육이 끝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은 업체에서 FTA를 활용하는지 사후관리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성과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FOLLOW-UP이 가능합니다.
Q. 수업을 신청하는 데 제약이 있나요?
A. 없습니다.자격이나 능력에 전혀 관계 없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말 쯤에는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단계이고 전체 사업 규모가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잔여 수업이 없다면 내년을 기약해야겠지요.
Q.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이 낮은 편인가요?
A. 우리나라의 FTA 활용률은 높지만 아직 100%는 아닙니다. FTA 체결국마다 다르고, 회사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지만 통상 활용률을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FTA를 활용만 한다면 정말 혜택이 많은데, 어려워서 또는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FTA 활용법을 알려 드리고자 사업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있다고 할 때, FTA를 적용받아 세금 감면 효과를 받게 된다면 미국 수입자 입장에서는 FTA를 적용받는 기업을 선호하겠죠. 이런 것처럼FTA 활용이 수출 경쟁력으로 작용하여 수출 다각화라던지 수출을 확대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