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쁜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관세청은 에티오피아 조세청과 1,325만 달러에 전자통관 시스템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는 2005년 카자흐스탄에 처음 수출한 이래, 카메룬, 에콰도르, 탄자니아 등 11개국 13건 3억 4,885만 달러를 달성하여누계 4천억 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전자통관 시스템 UNI-PASS는 한국형 전자통관 시스템인데요. 개인과 기업이 물품을 수입 혹은 수출할 때 거치는 신고, 검사, 세금 납부 등의 통관절차를 100%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전자통관 시스템인 UNI-PASS의 해외 수출은 단순한 시스템 수출뿐만 아니라, 무역 1조 달러를 견인한 한국 관세행정의 노하우와 경험을 함께 수출하는 것으로, 관세행정의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고, 국내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의 해외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국내와 비슷한 환경에서 고품질 통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해외통관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에티오피아는 현지에서 앞으로 3년간 2단계에 걸쳐 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구성분야 중 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 Single Window) 시스템(수출입 신고 시 농림부·식약처 등 요건확인기관 방문없이 수출입물품에 대한 요건확인 신청과 신고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전자통관시스템의 한 분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 시스템 도입으로 41개 수출입 관련기관 간 전산 연계가 가능해져, 통관시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등 무역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현재 니카라과, 스리랑카,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에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수출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외직구로 무알코올 맥주를 구매하려는 윤호 씨. 그런데 무알코올 맥주라도 알코올 함량이 0.5%를 초과하면 맥주와 똑같이 관세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윤호 씨가 사려고 하던 무알코올 맥주의 도수가 정확히 0.5%였는데요. 이럴 경우 관세가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여기에는 해외 구매, 선물도 포함됩니다)은 과세가격에 대해 재세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 따라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이면서 자가사용으로 인정이 되는 물품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과세가격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죠.
수입 시 관세 및 수입요건을 알기 위해서는 정확한 품목분류(HSK)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통관 당시 현품의 정확한 성분과 함량, 구체적인 성상과 제조공정, 용도 등도 필요합니다.
무알코올 맥주는 제2202호에 분류할 수 있으며, 이 호에 분류할 경우 관세 8%, 부가세 10%가 적용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통관 단계에서 수입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제2202호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주스는 제외)
다만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별표4호]에 따라 수입 승인의 먼제 중 “국내 거주자가 자가사용을 위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구매신청 후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가격 및 수량 등 그 반입의 목적과 사유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요건 확인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만, 수입승인의 면제 요건 충족여부는 세관장이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맥주의 경우 제2203호로 분류되고, 해당 호 해설에서는 맥아로 제조한 맥주로 구성된 비 알코올성 맥주로 불리는 음료로, 알코올 용량은 전용량의 0.5% 이하로 감소된 것은 제2202호 음료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 용량 0.5%의 무알코올 맥주는 제2202호 음료에 분류할 것으로 보이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 자가사용에 인정이 된다면 제세가 면제되지만, 이것을 초과하면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세청이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관세행정 AEO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C-STAR 기사를 종종 읽어보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AEO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AEO와 관련된 C-STAR의 기사가 무려 20개가 넘게 올라왔네요! AEO는 C-STAR가 이렇게나 강조해도 넘치지 않는 유용한 제도랍니다.
AEO의 이해를 돕는 만화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AEO를 좀 더 깊게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AEO가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 깐깐한 AEO공인기준과 등급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AEO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EO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를 의미합니다. 관세청은 AEO 업체들에게 신속 통관, 검사비율 축소 등 무역 절차상에서 많은 혜택을 주어 업체들이 AEO 인증을 받도록 독려합니다.
즉, AEO를 통해 관세청은 업체들 스스로 성실하게 관세 행정에 협력하도록 만들어 업무 효율을 증가시키고 부담은 줄이는 이점을 얻게 되고 업체는 무역에서 발생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편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AEO 제도가 잘 시행되려면 무엇보다도 AEO를 선정하는 기준이 충분히 믿을만하다고 공인되어야 할 것인데요. 이를 판단할 만한 가장 중요한 척도로 AEO 공인기준과 등급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AEO가 얼마나 철저하고 깐깐한 어떤 공인기준과 등급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EO공인기준은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4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기준들은 수출입 관련 관세 행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고 당국이 업체에게 준수하도록 지도하는 것인 동시에 기업들이 스스로 개선해나갈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인기준은 또 참여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수출업체 외에도 관세사, 하역업자, 항공사 등에 이르기 까지 수출입 업무에 참여하는 대상에 따른 세분화된 공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수출업체’의 AEO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업체에 대한 AEO 기준 중 법규준수도에는 업체가 이전에 얼마나 법규를 잘 준수했는가에 대한 기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과 상황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1.1.2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268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업체의 관리자 K씨가 1년 전에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 [제268조의2 - 전자문서 위조·변조죄]를 범하여 처벌을 받았다면 벌금 혹은 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야 AEO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내부통제시스템에서는 법규준수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업체가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체제를 평가하는 것으로 관세청이 고시한 수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구체적 항목을 몇 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1.4 수출업체는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3.1 수출업체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정확한 이행을 위하여 통관적법성과 수출입물품 관리 등에 대한 절차를 문서화하고 최신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각 항목들을 살펴보면 업체들의 내부 체제에 관세청이 필요로 하는 기준을 넣도록 유도하며 법규준수도를 높이려고 하는 의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무건전성의 주된 내용은 업체의 체납이 없는지, 부채비율이 높지는 않은지 등업체의 재무상태가 건전한지를 판단하는 기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항목으로는,
<3.2.2-② 부채비율이 동종업종의 평균 부채비율의 200% 이하이거나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을 유지하는 등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을 유지하여야 한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업체가 음식료품 제조업일 경우 음식료품 제조업 평균 부채비율인 312%의 2배인 624%이하이거나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을 유지하여야 AEO 재무건전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안전관리에는 거래업체, 운송수단 등 관리, 출입통제, 인사관리, 취급절차관리, 시설과 장비 관리, 정보기술 관리, 교육과 훈련의 8개 분야에서의 충족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기준은 시설과 장비 관리와 같이 당연히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뿐만 아니라 안전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인사관리에 까지 기준을 제시하며 꼼꼼하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4.4.2 수출업체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용 예정인 사람에 대한 이력을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 후에는 직원의 직책 수행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직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에서 볼 수 있다시피 직원 한 명 한 명까지 관리하게 하도록 만드는 치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세청은 깐깐한 하고 꼼꼼한 기준을 가진 AEO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하고 많은 업무를 필요로 하는 수출입 관세 행정에서 업체가 스스로 관리를 엄격하게 유도함으로서 행정력 사용의 부담을 줄였다는 점은 정말 훌륭합니다. 물론 단순히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가이드라인 제시, 자체평가양식 제공 등 업체들이 제도를 잘 이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까지 하고 있으니 이렇게 친절한 기관이 또 있을까요?!
AEO 제도는 단순히 기업을 지원하고 업무를 편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행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이라는 동시에 추구하기 어려운 가치를 추구해야하는 관세청의 미션을 동시에 잘 수행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정말 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디지털 기기의 발전과 함께 전자상거래가 더 쉬워지면서 사이버 범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 수사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정보의 흐름을 조사하고 범죄 사실 증거를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기술이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입니다. 국가 수사기관에서는 범죄 수사에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pc나 노트북, 휴대전화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에 남아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복원작업을 하면 지워졌던 통화내역이나 문자메시지는 물론, 지웠다는 기록까지 그대로 되살아나게 됩니다.
세관에서도 디지털 포렌식 센터(과학수사센터, DFC:digital forensic center)를 설치하여 조사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에 설치된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하드웨어장비 및 유니포렌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압수수색 현장, 범죄현장 등에서 자료가 변경이나 훼손되지 않도록 수집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비를 통해 갈수록 지능화되는 관세 범죄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메모리 등에서 삭제된 범죄 증거자료를 복구해 확보하여 여러 건의 밀수를 적발한 공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지 모르는 밀수범죄에도 이런 디지털 포렌식 장비들은 중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확보한 증거자료는 범죄 입증의 핵심이 되겠지요.
재래식 무기부터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보관 등에 이용이 되는 물품이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전략물자라고 합니다. 전략물자가 무방비하게 유통이 되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안보 역시 위협을 받을 수 있기에 철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전략물자는 대외무역법상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국가 안보, 기타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고 공고합니다. 전략물자가 테러조직이나 테러우려국가에 확산된다면 큰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다자간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체제 및 비확산조약에 가입하여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부정수출로 적발된 IC칩. 통신장비, 위성, 대량파괴무기, 재래식무기 및 그 운반수단 등에 사용될 수 있음(서울세관 제공)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위반하는 기업은 거래부적격자에 올라 무역제한부터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 등과 같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알지 못 하고 그렇게 했더라도 마찬가지이죠.
전략물자의 주된 특징은 대부분 용도가 이중이라는 것입니다. 탄소섬유를 예로 들면, 이것은 테니스나 골프채 등 제조용 원재료이면서도 로켓이나 전투기, 항공기 미사일 동체 및 핵 관련한 소재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전략물자 수출 허가를 받은 후 수출을 해야 합니다. 일반 무역거래자는 수출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알기가 쉽지 않겠죠?
수출기업은 자체적으로 수출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정(자가판정)하거나, 전략물자관리원에 의뢰하여 판정(사전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전략물자관리원(http://www.yestrade.go.kr)에서 제공하는 '자가판정'과 '사전판정'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가판정은 전략물자관리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HS번호 & 키워드 검색 및 각 질문 응답에 따라 무역거래자가 수출품목의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스스로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판정결과를 즉시 출력할 수 있으나 판정결과에 대한 책임은 무역거래자에 있습니다.
사전판정은 자체적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공인된 판정결과가 필요시 전략물자관리원에 판정을 의뢰하는 것으로, 처리는 신청 후 15일 이내입니다.
전략물자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수출허가 없이 수출하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기업 이익을 위해 신고하지 않았다가 전략물자를 불법으로 수출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대외무역법53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 가격의 5배 이내 해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략물자는 국제평화, 국가안보 등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자들의 관심과 판정절차 준수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가 발행하는 "국제무역용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줄임으로, 국제무역규칙이라고도 합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오해와 분쟁, 소송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주 흔히 사용하는 무역용어의 해석 원칙을 담고 있는 개념입니다.
물건을 수입했는데 만약 운송 도중 일부가 멸실되었다면 수입자는 과연 그 물건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관세의 과세요건과 확정시기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을 관세법에서는 “과세물건” 이라 칭합니다. 과세물건은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관세율과 함께 관세의 4대 요건에 속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요. 관세법 제 14조에서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물건은 즉 수입물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관세법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수출세나 통과세는 없습니다. 또한 물품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용역(서비스)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무체물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포함된 경우에는 무체물(기술, 특허, 지신재산권 등)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세물건은 어느 시점에 확정이 되는 것일까요?
일반 물품의 경우 원칙적으로수입신고 시(관세법 제 16조)에 과세물품이 확정됩니다. 과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입항 전 수입신고 포함)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해 부과합니다. 수입신고 수리 시가 아닌 수입신고 시라는 것도 주의해야합니다.
수입상이 자동차 100대를 수입하였는데 운송도중 10대가 멸실된 경우 과세물건은 90대라는 것을 우리는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를 통해 알아 낼 수 있습니다.
본래 100대를 수입하기로 했으므로 B/L이나 상업송장에는 100대가 기재되지만 수입신고시 에는 90대만 기재되므로 과세는 90대에 한에서만 됩니다. 운송 중 멸실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상이 세금을 낼 의무가 없는 것이지요.
그럼 일반물품이 아닌, 수입신고가 없는 과세물건은 어떻게 시기를 확정할까요?
이를 과세물건의 예외적 확정시기라고 하며 관세법 제 16조에서는 수입신고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본질적으로 수입신고를 할 수 없는 수입에 대하여는 특정사실이 발생한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해 부과한다고 명시하며 총 11가지의 예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선(기)용품을 허가받은 대로 적재하지 않아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허가 받은 때
2)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하기로 승인을 얻은 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지 않아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 승인을 받은 때
3) 보세구역 장치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4)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보세건설장 외 작업허가,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허가를 받은 지정된 기간 내에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되지 않아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 받거나 신고한 때
5) 보세운송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6)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7)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8)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
9)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10)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매각된 때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제10호 제외) -수입된 때
위의 규정에 따르면 보세구역밖에서 보수작업을 하기로 승인을 얻은 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지 않아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은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 승인을 받은 때에 과세물건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보수작업을 승인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납세를 하면 됩니다. 만약 보수작업 과정 중 물건이 소실되어도 관세는 부과됩니다.
관세의 4대 요건중 “과세물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입하는 물건을 수입신고할 때에 과세물건이 확정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혹시 이와 관련하여 수입신고나 품목분류번호, 품목별 관세율 등 관세에 대한 많은 것을 찾아보고 싶다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검색하고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약' 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Narcotic' 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어 narkotikos에서 유래한 것으로 무감각을 의미하는데, 수면이나 혼미를 불러일으켜 통증을 완화시키는 물질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신종 마약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법률상의 용어는 아닙니다만, 최근 새롭게 생성됐거나 혹은 과거에도 존재하였지만 남용 사례가 없었다가 최근 급속히 확산되는 중추신경계 작용물질또는약물을 신종마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UN마약범죄사무소인 UNODC는기존 마약은 아니지만 마약과 같은 환각효과가 강한 신종 물질을 지정하여 신종마약이라고 합니다.
최근의 유행처럼 번지는 신종마약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마약류를 변형시켜 전파되고 있습니다. 저렴하지만 환각효과 등 인체에 미치는 성질이 강한 데다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판매 정보가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쉽게 노출이 되고는 합니다. 합법적인 듯이 속인 광고에 현혹되거나 순간의 호기심으로 해외직구 등을 통해 신종마약을 구입하는 일이 종종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합성대마: 정식명칭 JWH-018, 1990년대 미국 대학 연구소에서 인체두뇌의 화학물질 흡수기관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으며, 유럽, 미국 등 국가 술집, 클럽 등에서 남용
케타민 : 1960년 미국에서 마취제로 개발
크라톰 : 동남아에서 자생하는 열대성 나무잎으로 농부나 노동자들이 섭취
MDMA : 1914년 독일에서 식욕억제제로 개발하였고, 클럽이나 술집에서 주로 남용되며 ‘엑스터미(XTC)’, ‘도리도리’로 알려짐
YABA: 미얀마 마약왕 ‘쿤사’가 개발,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카페인을 혼합하여 제조
카트 : 동부 아프리카 및 남부 아라비아 반도에서 자생하는 관목으로 잎사귀 부분에 마약류인 케치논 성분을 일부 함유
GHB : 1960년대 유럽에서 마취제로 개발, 물에 타서 복용하여 ‘물뽕’이라고 불림
인터넷으로 거래하는 ‘해외직구’ 방식 때문에 들키지 않을 것이라 가볍게 생각하고 마약류를 주문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에 대한 처벌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허가받지 않은 개인의 마약 매매, 수출입, 남용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단순히 소지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관세청의 첨단과학장비와 전문화된 수사기법, 마약탐지견과 숙련된 마약조사요원들은 끝까지 마약사범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검거해 처벌한다는 것이죠.
혹시나 주변에서 마약과 관련해 신고사항이 있다면 관세청 홈페이지(http://customs.go.kr)나, 125번으로 전화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는 제보내용을 기반으로 혐의가 입증될 경우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매일 수많은 정보를 얻고, 다양한 업무를 봅니다. 스마트폰의 사용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활용영역 역시 더욱 넓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추세로 수많은 기업, 기관들은 사용자에게 쉽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각 모바일 앱의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세청도 이용자들이 관세행정에 접근하기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관세청 앱’을 개발하여 활용 중입니다. 관세청이 개발한 공식적인 모바일 앱은 총 4가지로 '모바일 관세청', '유통이력신고', '밀수신고', '관세청무역통계(수출입통계)'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할 모바일 관세청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중요한 정보나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들을 모아 모바일에서 한 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진 모바일 앱입니다. 그래서 주요공지 및 공매공고, 각종 조회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앱을 클릭하면 모바일 관세청의 홈 화면이 열리는데요. 관세청에서 공지하는 공고 및 고시, 관세관련 뉴스정보를 PC와 마찬가지로 홈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을 클릭하면 공고, 신고, 통관정보, 체화공매, 여행자휴대품, 무역통계부호, 해외통관지원, 고객지원등 다양한 관세행정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주 이용하는 메뉴는 즐겨찾기를 사용하여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관세행정 모바일 앱인 유통이력신고와 밀수신고 메뉴를 같이 두어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시 모바일 관세청 앱을 살펴보면, 홈 화면에 있는 공고 아래에 우편물통관,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고서처리현황, 수출이행내역, 이사물품통관예약, 수입화물진행정보, 재수출이행현황, UNIPASS, 환급신청처리현황, 보세구역등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들을 아이콘으로 만들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홈 화면 하단에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가 있는데요. 관세법령정보, TOUR PASS, 수출입무역통계, 스마트 FTA, 원산지 및 유통이력 위반신고 사이트로, 필요할 때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통이력신고입니다.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수입 후 원산지둔갑 판매행위로 인한 상거래 질서 문란및 선량한 생산자 ·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시중유통단계에서의 비식용물품의 식용둔갑, 불량수입먹거리 확산방지 등을 통한 국민 식생활 안전 확보, 국민건강 및 사회 안전을 위한 범정부 정책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한 제도로, 관세청장이 지정한 수입 수산물과 농산물 등에 대해 수입자부터 최종판매자까지의 유통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데, 현재 냉동조기와 냉동고등어, 활낙지등 38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통이력신고 앱의 주요기능은 수입업체와 유통업체의 유통이력신고, 업체별 유통이력현황을 확인입니다. 그래서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을 유통하는 수입업체, 유통업체가 앱을 통해 이동 중에 편리하게 확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유통이력신고 앱을 보면 업체별 유통이력조회와 유통이력 신고가 있습니다. 먼저 업체별 유통이력신고조회를 하려면 거래 일자를 1주일 · 1개월 · 3개월 · 1년에서 선택, 사업자등록번호를 필수 입력, 처리 상태를 신고 전 · 신고 중 · 신고완료 중 선택, 양수자의 상호 · 양수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거래품명을 입력 · 품목조회를 하여 HS부호를 선택한 후 최종적으로 조회합니다.
그 다음 유통이력 신고는 수입업체와 유통업체로 나뉩니다. 수입업체 유통이력신고일 경우, 수리일자를 1주일 · 1개월 · 3개월 · 1년 중 선택, 사업자 등록번호 · 수입신고번호 입력, 품목 조회하여 HS부호 입력, 처리 상태를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세 번째로 밀수신고입니다. 관세청은 통관, 관세부과징수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사범, 마약사범, 대외무역사범 등을 단속하는 업무를 합니다.
또한 관세청에서는 무역거래와 관련한 관세의 세액탈루와 정상적인 수출입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인에게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게 밀수신고 앱을 개발하였는데요. 메뉴에는 간단하게 사진촬영, 동영상 촬영, 신고서 작성, 전화신고, 신고현황조회, 신고자 정보가있습니다.
이 앱은 사진촬영과 동영상 촬영 그리고 전화신고(125)메뉴가 클릭 시 바로 연결이 되므로 빠른 신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허위 신고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지요.
마지막으로 관세청무역통계(수출입통계)는 관세청과 한국무역통계진흥원(TRASS)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모바일 무역통계서비스입니다. 무역관련 통계조회, 증명서 발급확인, 무역통계분석, 쉬운무역통계, HS부호 검색, 관세 환율조회, 뉴스등 주로 통계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세청무역통계는 다른 앱과 달리 홈 화면에 'HSCODE 내비게이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실거래 품명 또는 HSK” 를 입력하면 품목분류를 알 수 있습니다.
* HSCODE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한편 위에 언급한 앱 외에 ‘관세청 YES-FTA’라는 앱이 있는데요. 관세청 YES-FTA는 아쉽게도 2016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고 폐쇄되었습니다. FTA 관련 정보는 관세청 YES FTA 포탈(http://yesfta.custom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 환급은 수입 시 세관에 관세를 납부하고 어떠한 환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냈던 관세를 다시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관세 환급의 종류에는 관세법상 환급과환급특례법상 환급이 있습니다.
관세법상 환급은 과오납 환급(관세법 제46조)과 계약상이 물품 환급(관세법 제106조)이 있는데, 수입자에게 환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환급특례법상 환급(제2조 제5호)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제조자에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주는 일반적인 관세환급을 의미합니다.
옥수수에는 감미종(스위트콘)과 폭열종(팝콘), 연립종(소프트콘), 경립종(프린트콘), 마치종(덴트콘)이 있습니다. 스위트콘은 숙성 후에도 수크로오스나 환원당이 남아 있으며, 감미가 강한 것 외에, 단백질이나 지방도 많고, 미숙과를 삶거나, 찌거나, 구워서 생식하며, 요리(수프, 식초를 친 크로켓 등)용, 통조림용, 냉동용으로 이용합니다.
관세율표를 살펴보면, 제10류에는 곡물이 분류되며 제1005호에 옥수수가 분류가 됩니다. 그러나 제1005호에 분류될 수 없는 유일한 옥수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스위트콘'입니다. 관세율표상에서 스위트콘은 옥수수가 아닌, 그 밖의 채소에 분류되는 제0709호에 분류됩니다. 옥수수인듯 옥수수가 아닌 스위트콘~ 알쏭달쏭 품목분류의 세계였습니다.
- 관세율표 제10류주제2호 규정 “제1005호에서는 스위트콘은 제외한다(제7류)” - 제0709호해설서 내용 “이 호의 채소에는 스위트콘이 포함된다.”
그런데 이 스위트콘도 장시간 열처리함으로써 스위트콘 특유의 고소하고 달콤한 맛과 풍미를 더하는 등,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저장 처리한 것은 제2005호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에 분류되기도합니다.
개인이 입국할 때 면세받는 한도는 $600인데요. 이것과 별개로1L 이하면서 400불 이하의 술 1병은 면세가 가능합니다. 선물용으로도 좋고 면세점 및 해외에서 사는 것이 시중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가격도 훨씬 저렴해, 해외여행 때 많이 구매하는 술! 일반물품과 조금은 다른 술의 면세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지요.
우선 술이기 때문에 만 19세 이상인 성인여행자만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스키, 와인 등 술의 종류를 불문하고 1병 -용량 1L 이하 1병 -미화 400달러 이하 1병 -술 1병은 여행자 면세범위인 600달러와는 별도로 면세됨
고급 위스키나 와인은 1병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기도 하고, 또 1병의 용량이 1L가 넘는 것도 있어요. 이러한 술을 가져올 때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가격이나 용량을 초과한 술 1병은 면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1,000달러 술 1병은 400달러 면세금액이 적용되지 않은 채 1,000달러 전액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술은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여러 종류의 세금이 붙습니다. 위스키는 제 가격의 약 155%, 와인은 약 68%의 세금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데요. 여행자가 술 2병을 가져왔을 경우 1병이 면세 범위에 부합하는 걸로 치고, 과세대상인 나머지 한 병에 대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만 원짜리 위스키는 15만6천 원, 동일한 가격의 와인은 6만8천 원의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죠.
이렇게 세금이 세다 보니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가지고 왔다가 통관도 못 하고 반송도 못 하는 애매모호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술은 세금을 내고 통관하거나 유치기간 1개월 이내에 해외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면세한도를 지켜서 가지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 국제보증서비스World warranty/International warranty 제품을 구매한 국가 외에 다른 국가에서도 보증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능
★ 리턴라벨 Return label 물품 반송 송장
★ 목록통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통관목록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 이 경우 화주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 없음(단, 목록통관 배제 시 일반수입신고를 위한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요) ☞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차이가 뭔가요? http://ecustoms.tistory.com/4111
★ 백오더Backorder 쇼핑몰의 재고 부족으로 제조사로 주문을 넣어 다시 입고 되는대로 소비자에게 배송
무역거래에서 가장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대금 결제'입니다. 대금 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계약이 확실하게 종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거래는 국내거래보다 대금회수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결제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금 결제 방법은 크게 송금결제방식, 추심결제방식, 신용장결제방식과 기타 결제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송금결제방식
송금결제방식에는 사전송금방식과 사후송금방식이 있습니다.
사전송금방식은 수입업자가 대금의 전액을 상품 선적 전 수출업자에게 미리 송금하여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주문할 때 동시에 대금을 지불하는 주문불방식(CWO:Cash With Order)거래가 이에 해당하며, 송금환수표, 우편환, 전신환등이 사용됩니다.
사후송금방식은 상품, 서류의 인도와 동시에 혹은 인도 후 일정 기간 내에 거래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대금교환의 대상이 상품인 경우에는 현물상환방식(COD:Cash On Delivery), 서류인 경우에는 서류상환방식(CAD:Cash Against Documents)로 구분됩니다.
환어음(Bill of Exchange; Draft): 채권자인 어음발행인(수출업자)이 채무자인 지급인(수입업자)에 대해 채권금액을 지명인 혹은 소지인에게 특정 시일에 무조건 지불할 것을 위탁하는 요식유가증권이자 유통증권. 외국환을 결제하기 위한 지급위탁수단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널리 사용됨.
#2 추심결제방식
추심이란 은행이 지시에 따라 지급, 인수를 받거나 서류를 인도하거나, 혹은 기타의 조건으로 금융서류 및 상업서류를 인도할 목적으로 서류를 취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심거래에서는 추심의뢰인(수출업자), 추심의뢰은행, 추심은행, 제시은행과 지급인(수입업자)이 추심 과정에 관여합니다.
추심에 의한 무역거래 대금결제는 주로 화환추심을 하게 됩니다. 화환추심이란 금융서류와 상업서류를 첨부한 추심을 말합니다. 추심결제방식은 어음상 조건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급인도조건(D/P : Documents against payment)은수출자가 일람출급 환어음(Sight Bill)을 발행하여 자기의 거래 은행을 통해 추심을 의뢰하게 되면, 추심은행에서 이를 수입자에게 제시하여 환어음을 결제받아 대금을 지급 받고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거래입니다.
인수인도조건(D/A : Documents against acceptance)은 수출자가 기한부어음(Usance Bill)을 발행하여 추심을 의뢰하고, 추심은행이 수입상으로부터 어음의 인수(acceptance)를 받고 서류를 인도하는 거래입니다. 그리고 어음의 만기일이 되면 거래대금을 수입상으로부터 지급받아 추심을 의뢰한 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식이지요.
추심거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D/P나 D/A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수출업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운송서류를 구비합니다. 수출업자가 추심 의뢰 은행에 추심서류를 제시하면, 수입지의 추심은행 앞으로 서류가 송부되고 추심이 요청됩니다. 추심의뢰 도착이 통지되면, 수입업자는 어음지급을 하거나 인수를 하고 서류를 인도하게 됩니다.
#3 신용장거래방식
신용장(L/C : Letter of Credit): 개설의뢰인(수입업자)의 요청에 의해 개설은행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운송서류를 조건으로 하여 수익자(수출업자)가 발행한 화환어음을 인수, 지급,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조건부 지급확약서
신용장은 대금회수 보장과 상품입수 보장등의 기능이 있는 대금결제 방법입니다.
신용장은 ‘추상성’이라는 특성을 갖는데, 이는 신용장 거래에서 주요 당사자인 은행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만을 기초로 대금지급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용장 거래 당사자에는 개설의뢰인(수입업자), 수익자(수출업자), 개설은행, 확인은행, 매입은행 등이 있습니다. 신용장 거래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입업자와 수출업자가 매매계약을 하고, 수입업자가 신용장 개설의뢰를 하면 수출업자에게 개설 통지가 됩니다. 수출업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운송서류를 취득한 뒤 은행에 서류를 제시하고 개설은행에 어음 및 운송서류를 첨부하여 어음대금을 청구합니다. 개설은행이 수입자로부터 수입 대금을 결제받고 운송서류를 인도하면 거래가 종료됩니다.
#4 기타 결제방식
위의 세 가지 방식 외에도 몇 가지의 결제방식이 더 있는데요. 바로 국제 팩토링, 포페이팅, 청산결제 등입니다.
국제 팩토링(Factoring) :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상품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과 관련하여 판매자를 대신해 구매자의 신용 조사, 신용위험 인수, 대금 회수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금융 서비스입니다.
포페이팅(Forfaiting)결제방식 : 현금을 대가로 채권을 양도하는 거래방식으로, 무역거래에서 수출업자가 발행한 어음을 상환 청구권 없이 매입하여 신용판매를 현찰판매로 환원시키는 금융기법입니다.
청산결제(Open Account)방식 : 수출입거래 당사자가 일정기간 동안 거래를 지속하다가 쌍방의 수출입대금을 상계하고 나머지 잔금만을 결제하기 위해 계정을 설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방식은 EU회원국 내 무역거래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물품대금을 장부상에서 상쇄하고 일정기간마다 차액만을 청산하는 장부에 의한 결제방식입니다.
위의 대금결제 방법 중 어느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지시나요? 거래 방법에 따라 수출업자에게 유리할 수도, 수입업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답니다.
대금 결제 방법은 거래 물품이나 거래 상대방, 혹은 기타 상황에 의해 늘 바뀌겠지요? 실제 무역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신용장과 환어음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읽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역업무를 볼 때나 직구 후 수입신고서를 받을 때, 대금결제방법이 영어 약어로 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문으로 쓰인 표현도 함께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도 기사를 쓰며 한 번 정리한 덕분에 이제 수입신고서는 물론 대금결제와 관련된 어떤 글을 봐도 자신감 있게 읽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수출국에서는 관세율이 낮은 코드를 선호하고, 수입국에서는 관세율이 높은 코드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스마트워치를 무선통신기기로 본 반면, 인도, 터키, 태국 등은 시계라고 주장해 마찰이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무선통신기기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시계에 대해서는 인도·터키·태국 등에서 4∼10%의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해외 세관과 우리나라 세관의 품목 분류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간의 HS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자신이 수입하고자 하는 상품 혹은 수출하고자 하는 상품의 HS CODE를 조회하여 관세율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드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 그리고 환급에 영향을 미치는 HS CODE, 어떻게 조회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HS CODE 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보호주의무역을 강조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 수입의 중단을 주장하며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한국 기업도 반덤핑과세 부과 대상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반덤핑관세”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관세의 일종인 것 외에는 감을 잡을 수 없더라고요.
과연 뉴스 기사에는 연일 등장하지만 너무나 낯선 용어인 “반덤핑관세”는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반덤핑관세란, 덤핑 무역, 즉 수출품의 수출 가격이 수출국내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이 때 반덤핑관세는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 이하 정도로 부과됩니다.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집니다. 그러므로 세금 중 하나인 관세도 입법부에서 법률로 결정된 후에 부과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나 최근의 사드 배치 문제처럼 국내외 정세는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고, 빠른 속도로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법률을 바꾸는 데에는 법률을 입안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비교적 긴 시간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국회의 위임을 받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인상이나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 관세제도를 “탄력관세제도”라고 부릅니다. 즉, 법률로 명시된 기본세율이 실제 환경을 잘 반영하지 못할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한 예외적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탄력관세제도의 구체적 목적을 3가지로 분류해보겠습니다.
첫째, 탄력관세제도는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합니다.
앞서 예로 든 덤핑무역 등의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되는 반덤핑관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보호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덤핑무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서 국내물품의 소비를 유지 혹은 증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물가안정을 추구합니다.
탄력관세의 일종인 할당관세는 일정한 할당량을 기준으로 수입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하하고, 수입량이 과도할 때는 세율을 높이는 관세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원유, 밀 등 꼭 필요하지만 국내 생산량이 부족한 자원의 수입량을 유지하고, 급격한 물가변동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탄력관세를 통해 법으로 정해진 세율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습니다.
1968년 이후 정부의 수입자유화정책으로 인해 수입자동승인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의 수입이 급증 혹은 정상가 이하로 수입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동일 물품의 국내 산업이 침체되고 피해를 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높여 부과하는 조정관세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반덤핑관세처럼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적 조치입니다. 하지만 반덤핑관세는 불공정무역에 대한 대응이지만 조정관세는 공정무역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답니다!
탄력관세제도란 그저 관세율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이번 기사를 작성하고 나니 저도 이제 탄력관세, 반덤핑관세 같은 용어를 들으면 당황하지 않고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유주의 무역 속에서 국내 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든든한 방어벽인 탄력관세제도! 앞으로도 이런 복잡한 관세 용어는 저희 C-Star가 남김없이 설명해 드릴 테니 2017년의 C-Star와 관세청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거주 중인 A씨. 가족을 만나러 한국에 2주간 머물 예정인데요. 3,000달러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입국했다가 출국할 때 다시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때 A씨는 관세를 내야 할까요?
외국에 거주하면서 우리나라를 일시 방문하는 사람이 입국 시 재반출 의사를 표시했는지에 따라 재반출 조건부 일시 반입물품의 통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이라면 세금의 납부 없이 수입한 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재반출 조건부 일시 반입물품에는 일시 입국하는 자가 체류기간 동안 사용할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 등이 포함이 되는데, 입국 후 1년 이내 최초 출국 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반입하는 물품입니다. 세관에 미리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반출 조건부 일시 반입물품으로 통관이 가능한 여행자의 범위는 이렇습니다.
1. 외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우리나라를 일시 방문(여행 목적이 일시적인 친지 방문, 관광, 회의 참석, 시찰 등)하는 자 2. 우리나라 국적 소유자 중 교포, 유학생, 해외 지사 근무자 등 장기간(1년 이상)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3. 그밖에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
재반출 조건부 일시 반입물품의 면세 적용을 받으려면 인적사항과 가격, 품명, 수량 등을 기재한 ‘재반출 조건부 일시 반입물품 확인서’를 작성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세관에서는 해당 사항을 엄격히 심사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반드시 재반출할 물품에 대해서만 일시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재반출 면세기간은 여행자의 국내 체류기간을 고려해 1년 이내로 하되, 재반출기간은 최초 출국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1년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반출 조건부 일시 반입물품으로 면세 받은 여행자는 출국 시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반출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는 한국형 전자통관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복잡한 통관절차는 일반인이 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일반인이나, 외국에 진출하여 수출입 절차를 밟아야 하는 기업 입장에선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으니 참 편리한 제도입니다.
절차도 정말 간단합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이용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용신청서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업체정보, 수출입 신고자 부호가 없는 경우 발급희망 여부 표시, 후에 공인인증서 정보를 등록하면 됩니다. 후에 이용승인이 떨어지면 인터넷으로 통관절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unipass.customs.go.kr)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사진1: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 화면>
최근에는 에티오피아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3년간 2단계에 걸친 시스템 구축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시스템의 수출에는 단지 돈을 벌어온다는 의미를 넘어 더 많은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의 수출에는 외국에 한국 관세 행정 노하우를 전수한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무역으로 우리나라는 1조 달러를 달성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를 성공적으로 이끈 관세 행정을 외국에 전수함으로써 이들의 무역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진2: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전자통관 시스템>
또한, 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도 한국에서 적용받던 관세 행정 시스템을 외국에서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의 기업과 경쟁할 때 속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겠죠. 실제 실무에서도 관세 행정 시스템을 수출하는 이유가 타국과의 무역 경쟁에서 속도가 중요한데, 여기서 앞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기존에 적용받던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게 되니, 수출입 과정에서 적은 비용이 들겠죠.
시스템의 경우 많은 국가에 수출하게 되면, 언어권을 따라 다른 국가로 퍼지기 쉽겠죠. 예를 들어볼까요. 현재 관세청은 도미니카와 에콰도르에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를 공급했는데요. 이 두 국가의 공용어는 스페인어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르헨티나에 수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로 스페인어권 국가이자 4천만의 인구, 세계8위의 영토를 가진 거대 시장이죠. 이처럼 관세 행정 시스템의 수출은 곧 무역 영토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사진3: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 수입 신고서>
앞서 가볍게 다뤘지만, 경제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05년 카자흐스탄에 처음으로 구축 사업 계약을 맺은 후 현재까지 수출 누계총액 4,000억원을 넘겼습니다. 카메룬, 에콰도르, 탄자니아 등 11개국엔 약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통관시스템을 공급했죠.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의 수출은 단순히 돈을 벌어온다는 의미를 넘어 우리의 관세 행정 시스템을 다른 국가에 전수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외국에 진출하는 국민이나 기업이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통관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교두보가 되기도 하죠. 중요한 의미를 지닌 만큼 조금 더 신경 쓰고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