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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찾아가는 FTA 상담 서비스의 이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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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분들은 하단의 개인정보 수집 및 본인확인 안내에 따라 동의하시면

3월 6일까지 이름, 휴대폰번호를 작성하여 관세청 페이스북 or 트위터로 '메세지/쪽지(DM)'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ㅡ 관세청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및 본인확인 안내 ㅡ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목적 - 이벤트 당첨 고지 및 경품 발송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 당첨자 발표 후 1개월 까지 (경품 배송완료시 즉시 파기예정)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을 동의 하시면 요청정보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당첨자 ▶ 관세청 페이스북에 메세지로 개인정보(이름, 휴대폰 번호) 전송

트위터 당첨자 ▶ 관세청(@koreacustoms)에게‘쪽지(DM)’로 개인정보(이름, 휴대폰 번호) 전송

4. 상품발송 - 3월 8일 (3월 6일까지 본인확인이 되지 않는 분은 당첨이 취소됩니다.)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은 이벤트 운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k_custo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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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정책기자단 C-STAR 3기의 첫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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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관세청 정책기자단 C-STAR 3기가 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23일 목요일, C-STAR의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서울경기권 거주자들은 오전에 서울본부세관에서 모여서 천안에 위치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도착하니 점심 때라 연수원 후생관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연수원 강의동으로 이동해, 기자로서 1년간 하게 될 활동에 대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벌써부터 기사 주제가 마구 떠오르고, 세관 견학을 갈 생각에 마음이 두근두근했어요!



워크숍 기간동안 함께 할 조도 짜고, 조별 미션도 받았습니다. 조별 미션은 조 구호, 조 노래를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쉬는시간마다 조원끼리 모여 틈틈이 회의를 했답니다.

그 후에는 함께 기자단 활동을 하실 호미숙 기자님께서 블로그 기사 작성법과 SNS 활용법에 대한 훌륭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블로그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과 기사 제목을 잘 쓰는 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기사를 작성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체험학습관에서 관세청 홍보 영상을 보고, 관세청의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관세청의 업무는 굉장히 방대합니다. 잘 알려진 통관이나 밀수단속부터 수출입 기업 지원, 보세제도, 원산지 관리, 탈세 추적 등등까지 정말 다양한 업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본 강의실 한쪽 벽이 열려서 이동을 했더니 견학을 위한 다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실물 자동차가 있었는데요. 자동차의 각 부품을 예시로 HS코드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HS코드세번부호라고도 불리는데요. 대외무역거래에서 상품의 종류를 숫자 코드로 분류해놓은 것입니다. HS코드는 국제적으로 6자리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HSK라고 10자리의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번에 따라 세율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세번을 결정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워치를 시계로 분류하는지 통신기기로 분류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요. 스마트 워치는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수신기기를 갖춘 그 밖의 송신기기’로 HSK 8517.62-6090호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 이동해 원산지 표기에 관한 교육도 받았습니다. 수입신고서를 보는 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원산지 표기가 잘못 된 상품들을 실제로 보면서 원산지 적정표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물품이 통관될때 받는 X-RAY 검사도 체험해 보았습니다. 밀수품을 적발해내기 위한 검사이지요. 한 눈에 보기에 딱 티가 나는 밀수품도 있는 반면, 일반인이 보기에는 너무 미세해서 전문가의 눈이 필요한 검사결과도 있었습니다. 작은 밀도 차이로 밀수품을 발견해내신다는데, 정말 존경스럽고 놀라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국심사대 체험이 있었습니다. 체험장은 정말 공항과 똑같아서 해외여행 후 귀국 시 보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CIQ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CIQ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의 약자로, 세관-출입국심사-검역의 세 단계를 의미합니다. 출국시에는 CIQ의 순서로, 입국시에는 QIC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공항 세관검사”라고 하면 면세한도를 빠트릴 수가 없는데요. 면세 한도는 미화 600불 이하의 물품, 주류 1병(1리터, 400불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비 이하입니다. 꼭 숙지해서 여행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D

공항에서 짐을 찾을 때, 위의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캐리어에 전자 실(seal)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 실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노란색은 과세 대상 물품, 빨간색은 안보 위해 물품, 초록색은 식물 검역 대상, 주황색은 동물 검역 대상입니다. 전자 실과 함께 세관심사대를 통과하면 경고음이 울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검사대로 가서 캐리어를 오픈해야 한답니다. 반입금지 물품은 들여오지 말고, 신고대상 물품은 반드시 신고해서 공항에서 창피함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저녁식사를 마치고서는 체육관에서 레크리에이션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조 미션이었던 조 구호, 조 가를 발표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준비하기 어려웠을 텐데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그 뒤로 OX퀴즈, 윷놀이, 판 뒤집기, 계속 늘어나는 2인3각, 풍선 터트리기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어졌습니다. 정말 많은 준비를 해주셔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같이 활동을 할 기자분들과 친해질 수 있어 좋았어요!

숙소에 돌아와서 조별로 모여 조금 쉬나 했더니, 새로운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방에 숨겨진 퍼즐을 찾아 맞추고, 그 그림이 뜻하는 단어를 찾는 것이었어요! 모든 퍼즐은 관세청 짤방퀴즈에 나왔던 그림이었습니다. 관세청 짤방퀴즈를 좋아했던 저는 ‘마약’을 아주 빠르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누군가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고 누구인지 맞추기도 했고, 숙소 안에서 별을 찾아 별의 의미를 찾기도 했습니다. 별 미션이 정말 어려웠는데요. 지령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하늘의 빛나는 별처럼 관세행정을 빛내는 별 시스타 여러분! 밤하늘 빛나는 별의 개수와 그 의미를 알려주세요.’ 조원들끼리 온갖 추리를 다 해가며 나온 정답은 125! 관세청 밀수 신고 번호였습니다.

마지막 미션은 해외여행 시 에피소드를 관세행정과 연관하여 짧은 영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조원분께서 면세한도와 관련하여 술을 여러 병 가져온 뒤 발뺌하는 여행객을 훌륭하게 연기해주셨어요.

덕분에 1등으로 모든 미션을 마치고 보상으로 치킨을 받았답니다! 열심히 뛰고 와서 밤에 먹는 치킨은 정말 맛있었어요! 배가 조금 덜 불렀다면 더 먹었을텐데 지금에야 아쉬움이 남습니다..흑흑




다음날 아침에는 도미노 게임을 했답니다. 각 조별로 한 글자 내지 두 글자를 맡아 도미노를 만드는데 한 조각 한 조각 내려놓을 때 마다 어찌나 긴장되고 떨리던지! 잘못하면 대역죄인이 될 것 같은 느낌에 시험기간때보다 더 집중해서 도미노를 완성시켜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모두 완성된 도미노! 완성된 글자는 CSTAR★였습니다! 



다같이 단체사진을 찍은 뒤 식사를 하고 서울세관으로 돌아옴으로써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활동 전부터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정말 좋았습니다. 좋은 분들과 기자단 활동을 함께하게 되어 벌써부터 설레고 두근거립니다. 다시 만날 발대식날이 기다려집니다!



기사 작성 : 관세청 정책기자단 3기 이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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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관세무역용어] 송장=송품장=인보이스

관세청 마크 집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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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는 각 나라마다 다르며 동시에 각 나라의 개성과 특징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그렇기에 세계 모든 나라는 국기를 대외적인 상징물로서 사용하고 중심 가치를 담으려고 합니다. 어떤 나라의 국기를 보았을 때 ‘아~저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하는 것을 자동으로 각인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이처럼 한 국가 혹은 조직 등을 대표하는 상징 마크의 중요도는 매우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사에서는 관세청의 마크는 무엇이며 어떤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지 구성요소를 하나하나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패]-관세국경의 수호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다른 마크들과 차별화 되는 방패 모양입니다. 방패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주로 든든한 파수꾼이나 지킴이를 의미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패는 관세청의 미션인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경관리’를 아주 잘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관세청의 ‘’자가 빗장 자라는 점에서도 기관명을 마크에 잘 담아낸 것 같습니다. 이렇듯 방패에는 국경을 확실히 지키겠다는 관세청의 의지와 목표가 담겨있습니다. 



[천칭]-균형과 조화


또 눈에 들어오는 것은 천칭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가치를 두고 이를 고민할 때 ‘저울질 한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균형의 원리를 이용해 물체의 질량을 측정하는 장치인 천칭은 이처럼 상반되는 두 가지 가치사이에서 균형과 조화를 맞추겠다는 관세청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실제로 관세 행정 전반에서 서로 대립하는 가치들의 충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친절과 기관으로서의 권위, 고객의 편의와 안전, 신속과 정확 등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요소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과 가장 바람직한 조화를 이루는 것은 중요하면서도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라이트 블루와 딥블루]-상반된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여야 하는 관세행정 환경



방패를 가득 채우고 있는 바탕은 두 파란색은 서로 다른 가치를 뜻합니다. 언뜻 보면 같은 파란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 내포된 의미는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가치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둘은 일단 채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왼쪽의 연한 파란색은 라이트 블루이며 오른쪽의 짙은 파란색은 딥블루입니다. 

라이트 블루친절, 신속, 서비스를 의미하고 딥블루공정, 정확, 권위를 의미합니다. ‘천칭’의 의미를 설명하며 언급했던 바와 같이 관세 행정은 상반되는 성질의 가치들을 동시에 추구해야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제 관세청 마크가 좀 달라 보이시나요? 저도 아주 어릴 때부터 막연히 ‘그냥 파란색 방패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사를 쓰면서 관세청의 의지와 목표를 꾹꾹 눌러 담은 의미 있는 마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관세청의 이미지와 참 잘 어울리게 디자인된 마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면으로 둘러싸여 필연적으로 외국과의 접촉, 때론 위협 등이 많을 텐데 이러한 관세청의 마크를 보면 이런 위협을 방패로 든든하게 막아준다는 생각도 들었고 주로 공항, 항구 등에서 업무를 보는 관세청이라 하늘의 색과 바다의 색인 파란색이 참 적절한 색 선정이 아니었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천칭 뿐만 아니라 라이트 블루와 딥 블루의 대립으로 나타난 상반되는 가치를 의미하는 상징물들은 관세청이 관세 행정에 얼마나 깊은 고민과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이것으로 보기만 해도 방파제처럼 든든하고 국가와 국민에 최선을 다하는 관세청이 그려지는 관세청 마크에 대한 집중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작성 : 관세청 정책기자단 C-STAR 3기 한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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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전담조직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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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세국경에서 적발된 위험물품 사례를 보면 굵직굵직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슬로바키아에서 수입신고된 이사화물을 정밀검사 했더니 총, 탄환, 가스앰플로 분리된 채 숨겨진 권총 2정과 가스앰플 20개, 탄환 3,000정이 적발되었습니다. 올해 2월에는 국제우편으로 녹차 세트 사이에 필로폰 3만3천 명분인 1kg을 밀반입하려다가 적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많이들 기억하시다시피 금괴를 항문에 숨겨오려다가 관세국경에서 미리 차단돼 다행스러운 사례도 있었지요.


관세청은 이런 국제사회의 테러위협, 총기류와 마약류, 환경위해물품 밀반입과 같은 위험을 관세국경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를 출범하였습니다. 2017년 2월 28일에 신설된 이 센터는 그 동안 분산운영되었던 정보조직과 선별조직을 통합해 운영이 되기에, 관세국경의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날이 지능화되는 범죄수법에 대응해 빅 데이터를 분석하고 첨단 정보분석 기법으로 검사대상을 정밀하게 선별하며 국내외 국경관리기관과의 위험정보 교환 등의 공조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적법한 물품은 신속통관 되어 물류흐름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종 법규위반 또는 우범물품은 국내 반입 이전에 관세국경단계에서 철저히 차단이 되므로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게 되고, 테러와 마약의 위협을 견제할 수 있게 되어 범정부적인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설된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를 계기로 관세청은 관세국경의 수호자로서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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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예방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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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직구가 한창이었을 때에 비하면 조금 주춤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저의 경우를 떠올려보니 사이즈나 색상이 잘못 왔을 경우 반품이나 환불 절차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또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해외직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간단한 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1. 옷, 신발 등은 국내사이즈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이즈를 꼼꼼히 비교하여 구매하세요. 

정말 신발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표기 방식이 우리나라와 다르더라고요. 55, 66 이런 거 대신 0-2, 4-6 이런 식으로 숫자표기가 돼 있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 때 저에게 잘 맞는 옷을 바닥에 펴놓고 단면 등의 길이를 재서 사이즈를 가늠하고 구매를 하곤 하죠. 해외직구 뿐 아니라 국내배송 때도 가능할 것 같아요!


2.  결제 시 계좌송금(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피해 가능성이 있으니 이용을 자제해주세요.

전 포스팅에서도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급정지가 가능한 신용카드로 계산하시는 편이 좋아요!


3. 결제 시 화폐단위를 확인하여 원화(KRW)로 되어있다면 미국달러(USD)로 변경하세요. 

이중환전 때문에 현지 통화로 결제할 때보다 높은 환율로 청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제품수령 후, 박스포장 상태가 불량한 경우 개봉 전·후상태를 촬영하여 오배송 또는 파손 등에 대비하세요! 

애써 시킨 소중한 내 물건이 엉망으로 왔다면, 박스 상태를 카메라로 찍어서 증거를 남겨주세요.

 

그렇다면 유형별로는 어떤 피해가 있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 해외직접배송을 이용한 해외직구

해외유명 브랜드 제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해 주세요.
되도록 대형 해외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보상제도 및 교환/환불 조건이 국내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고 구매해야 합니다.

 

 



그랬음에도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해외쇼핑몰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서, 해당쇼핑몰 고객센터로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ㅜㅜ

- Contact Us 또는 Help메뉴 이용 : 이메일, 라이브채팅, 유선전화 등

- 문의할 경우 주문번호와 영문이름을 알려주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할 것

 

-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한 해외직구

• 배송대행업체 이용 시, 구매할 제품에 적합한 배송대행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같은 나라라도 지역에 따라 세금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구매할 제품의 특성에 맞게 부피, 무게, 세금 및 서비스 등 조건여부를 꼼꼼히 따져본 후 업체를 선택하세요.

• 배송대행업체를 통한 거래 시에는 운송 중 사고로 인한 제품누락,  파손 또는 분실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있으니, 사전에 배송조건과 보상내용을 확인하고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한 해외직구

• 해외배송 등을 이유로 주문취소, 반품,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국내소재의 구매대행은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등)

• 홈페이지에 게재된 교환 및 반품, 환불규정을 사전에 고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구매 당시의 배송비용과 차이가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신고여부 및 에스크로제도 또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급적이면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이용한하세요.


★ 참고 :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검색 서비스  http://ftc.go.kr/info/bizinfo/communicationList.jsp

 


☞ 그래도 문제가 발생했다면?

• 해당 배송·구매대행업체 고객센터로 문의(반품 및 환불 시스템 또는 전화나 이메일 등)해 주세요.

• 업체와 원만히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 방법 등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 구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를 보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사람의 일이라 또 모르는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예방 팁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모쪼록 모두 손해 없고, 상심 없는 해외직구 성공기를 들려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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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밖의 상품학] 뉴트리아의 담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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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 밀양시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뉴트리아를 대대적으로 퇴치하기 위해 수매제(거두어 사들이는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뉴트리아는 수달과 비슷하게 생긴 외래종으로, 몸길이는 43~63cm, 꼬리길이는 22~42cm에 달합니다. 하천이나 연못, 제방 등지에 구멍을 파고 군집생활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번식력이 강하고 농작물, 어업, 습지 식물 등 큰 피해를 끼치는 생태계 교란종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수매제는 올해 말(예산 소진 시까지)까지 운영되며 포획 후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1마리당 2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밀양은 강과 늪지 평야가 공존하는 곳이기에 뉴트리아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얼마 전, 뉴스를 통해 뉴트리아 퇴치에 속도가 붙을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뉴트리아의 담즙에서 웅담성분이 검출됐다는 연구결과가 공개된 것입니다. 경상대학교 수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뉴트리아 담즙에 웅담의 주성분인 ‘우르소데옥시콜산(UDCA)’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트리아 담즙의 UDCA 비율은 평균 43.8%라는데요. 아메리카흑곰이 38.8%, 흑곰이 18.6%, 오소리 4.5%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 UDCA는 체내 독소와 노폐물의 원활한 배출, 간세포 보호, 신진대사 촉진, 콜레스테롤 감소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1973년 채택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곰이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보호받으면서 현재 의약품에 함유된 UDCA는 대부분 인공화학성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웅담 선호도가 유난히 높기에 골치 아팠던 생태계 파괴범 뉴트리아 퇴치에 큰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전망이 있습니다.


관세율표에서 뉴트리아 웅담(비식용)자체는 제0511호용연향(ambergris)·해리향(castoreum)·시빗(civet)과 사향, 캔대리디즈(cantharides), 쓸개즙(건조했는지에 상관없음), 의약품 제조용 선(腺)이나 그 밖의 동물성 생산품(신선한 것, 냉장․냉동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처리한 것으로 한정)로 분류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설서 제0511호-(2)호에서는 “쓸개즙(bile)[건조했는지에 상관없으며, 쓸개즙 추출물(extract)는 제외한다](제3001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공 : 관세법인 부일 박현수관세사(관세무역정보 통권 제17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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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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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한하여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는 협약입니다. 

불법거래와 과도한 국제거래 때문에 호랑이와 코끼리 등 많은 야생 동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하게 된 것을 막기 위해 국제적인 환경보호 차원에서 1973년 미국 워싱턴에서 세계 81개국이 CITES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에 가입하였지요.


CITES 협약은 국제적으로 보호해야 할 종으로 지정된 동식물종과 관련해 수출입증명서 확인 등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게 하여 수출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회원국은 수출입허가부서, 수출입허가확인부서(세관등), 단속부서(세관, 경찰 등)로 협약을 운용합니다.

그렇다면 CITES 협약 아래, 수출입허가확인부서이자 단속부서인 세관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세관은 멸종위기의 야생 동식물 수출입 시 수출증명서 및 수입허가서 구비를 확인하고, 현품과 대조·확인하여 서류를 위조한 합법가장 밀수 등을 적발하고 처벌함으로써 야생동식물의 국제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CITES 대상이 되는 동물은 대표적으로 호랑이, 악어, 하마 등인데요. CITES 대상으로 지정되면 야생 동식물 자체와 그것으로 만든 제품은 국내거래는 물론 국제거래 역시 엄격하게 규제를 받습니다. 수량과 상관 없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도, 선물할 물품도 모두 반입할 수 없습니다.

여행하면서 별 생각 없이 구매한 제품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중국 등의 나라에서 구입하여 들여오는 호랑이 실물가죽이나 말레이시아 및 아시아 국가 여행 후 기념으로 사게 되는 실내장식 물소 및 코뿔소의 뿔 역시 CITES에 해당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세관에 유치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CITES에 지정된 야생동·식물과 관련된 물품입니다.

-웅담, 호랑이 뼈, 영양각의 등 한약재 또는 건강 보조식품 등
-악어, 도마뱀 류 가죽으로 만든 손목시계, 핸드백, 구두 등
-나비, 전갈 등으로 만들어진 열쇠고리, 액자, 장신구 등
-살아있는 원숭이, 곤충, 파충류 및 해당 동물의 파생물
-철갑상어 고기와 캐비어 관련 제품
-호랑이, 곰, 표범 등의 모피나 코트 및 관련 제품
-거북, 상아, 코뿔소의 뿔 표본 또는 장식품, 골동품 등


CITES 협약 대상인 품목은 http;//www.cites.org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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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웹드라마 '마약 밀수와의 전쟁'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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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밀수 범죄를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위험한 밀수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위험을 널리 알리기 위해 웹드라마를 제작하였는데요.

그 두 번째인 '마약 밀수와의 전쟁' 편을 소개합니다.


! 1편 부정무역과의 전쟁 보러 가려면?

티스토리에서 보기 ▶ http://ecustoms.tistory.com/4608

유튜브에서 보기 ▶ https://youtu.be/UP_JOcZoAQY



긴장감이 도는 차 안, 걱정스럽게 남자와 뒷자석을 보던 여자가 어렵게 말을 하죠. 

"오빠, 나... 그만 둬야 될 것 같아. 오빠, 나 이제 못 하겠어."

그 말을 들고 픽 비웃으며 미쳤냐고 묻는 남자. 곧 차가 공항에 멈추고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성큼성큼 조수석으로 걸어가 문을 엽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거칠게 달려들죠. 남자는 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분노 바이러스에 감염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해외여행 후 입국장으로 남자가 들어섭니다. 알고 보니 남자는 마약사범이었습니다! 그런 남자를 뒤에서 몰래 따라가는 세관직원.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자의 표정은 매우 여유롭습니다. 이내 세관직원은 남자에게 검사대로 동행을 요청합니다. 남자의 표정이 살벌하네요. 

짐이 엑스레이를 통과하고 마약탐지견이 냄새를 맡아보고 개장검사까지 진행했지만 딱히 발견되는 건 없는 상태. 남자는 무고한 시민에게 뭐하는 짓이냐며, 본인이 누군 줄 아느냐며 화를 내고 지나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후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시다면 아래 동영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웹드라마는 마약 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은 물론 별 생각없이 할 수 있는 대리운반의 위험함 역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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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수입신고서 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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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를 하다보면 내가 주문한 물품의 통관을 담당한 관세사나 특송회사로부터 수입통관 서류를 받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서류에 워낙 항목이 많다보니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수입 통관이 제대로 되었다는 건지, 세금을 내야한다는 건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불편과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수입신고서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는 실제로 직구를 하고 메일로 받은 수입 신고 내역서입니다가장 위에는 수입신고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가 적혀있습니다. (1)수입신고 번호(2)수입신고일, (3)통관을 담당한 세관, (6)입항일(8)반입일, (4)선하증권(또는 항공운송장) 번호등이 그 내용입니다(10)신고인란에는 수입신고를 대리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의 이름이 적혀있을 것입니다.


이 서류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그 아래에 있는 항목들입니다

(11)수입자 (12)납세의무자물건을 주문한 본인의 정보가 적혀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으면 안되겠지요? :D

(15)통관계획에는 E라고 적혀있네요. E도착 전 부두 직반출을 의미합니다. 통관계획에는 E 외에도 D(보세구역장치후), F(도착 후 부두 직반출), B(입항 전 신고)등이 있습니다.

(16)신고구분란에 있는 일반 P/L(Paperless) 신고, 세관에 수입신고 시 전자문서로 신고가 되어 세관에서 화면 심사로 통관 처리를 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19)원산지증명서유무 란에는 Y 또는 N이 기재됩니다. 원산지에 따른 양허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24)운송형태40-ETC라고 적혀있지요. 항공기에 의한 기타용기 운송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운송수단-운송용기]의 순서로 적히는데 운송수단에서 10은 선박, 40은 항공기, 50은 우편물을 의미하고, 송용기에서 BU는 벌크, ULULD(Unit Load Device 단위탑재용기, 즉 항공운송에만 사용되는 항공화물용 Pallet, Container, Igloo ), ETC는 기타용기를 의미합니다.

(30)품명에는 주문한 물품의 품명이 나와있어야 합니다. 위에서는 건강보조식품을 주문했기 때문에 FOOD SUPPLEMENTS라고 적혀있네요. 관세율표상에서 품명을 지정하기 어렵거나,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을 기재합니다. (31)거래품명에는 실제 상거래시 무역서류에 기재하는 품명을 적어야하고, (32)상표란에는 실제 사용하는 하나의 상표명을 쓰되, 상표가 없는 경우 ‘NO’를 기재합니다.

(34)성분에는 세관장확인대상물품, 관세환급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 및 함량을 기재해야 합니다. 농산물 혼합물이나 직물의 경우에는 성분 및 함량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43)C/S검사, 수입검사 선별시스템(Cargo Selectivity)를 통해 우범성이 있는 화물을 검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에서는 검사가 생략이 되었네요.

이 서류에서 또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이 다음 부분입니다. (39)과세가격부터 (63)총세액합계까지를 주의깊게 봐야 세금을 내야하는지 안 내도 되는알 수 있습니다. 

(49)세종, (50)세율을 보면 제가 내야할 세금은 관세 8%, 부가세 10%입니다. 이 세율은 과세가격에 적용이 되는데요. 과세가격은 결제금액과 운임의 합계 금액입니다.(54)결제금액에는 FCA-JPY-7,400-CD라고 적혀있지요. 운송인 인도 조건(FCA)으로 엔화(JPY) 7,400엔을 사후 또는 동시 송금방식(CD : *COD, CAD)으로 결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57)운임12,200원을 합쳐 (55)총과세가격94,902원이 됩니다.

 

*COD와 CAD가 무엇일까요?

COD CAD는 각각 사후송금방식의 한 종류로써 COD(Cash On Delivery)는 현물상환방식, CAD(Cash Against Documents)는 서류상환방식을 의미합니다

COD는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수입국에 있는 자신의 대리인에게 보내 수입상이 물품을 검수하여 이상이 없으면 물픔대금 수령과 동시에 해당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결제방식입니다

CAD는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수출국에 있는 수입업자의 대리인에게 제시하고 물품 대금을 지급받는 결제방식입니다. 앞의 두 결제방식은 국내거래인 경우에 한해 동시결제조건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55)총과세가격150,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면세가 되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따라서 (52)세액(63)총세액합계에 아무 것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수입신고서의 항목이 워낙 많다보니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세액은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많은 항목들을 전부 꼼꼼하게 보지는 못 하더라도 수입자(납세의무자)”, “과세가격”, “총세액합계세 가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직구! 더 많이 알수록 더 맘 편하게 쇼핑할 수 있답니다! ^_^~~



기사 작성 : 관세청 정책기자단 3기 이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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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원산지 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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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란물품이 성장, 생산, 제조, 가공된 나라, 수출입 물품의 국적을 의미합니다.

원산지표시제도의 목적은 소비자생산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 취약분야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국가간 무역의 상거래 질서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통관에서부터 유통, 판매까지 모든 거래단계의 위반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기관이며, <범정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체>의 주관기관입니다. 참고로 범정부협의회에는 관세청 뿐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17곳의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표시해야 제대로 된 원산지 표시 방법대로 한 것인지 알아볼까요?



 

일반원칙

- 한글,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표시
소비자 눈에 잘 띄는 곳에 잘 보이도록표시

 

표시방법

- 원산지 : 국명또는 국명 산
-“Made in 국명또는Product of 국명
- “Made by 제조사의 회사명, 주소, 국명
- “Country of Origin : 국명



 

표시원칙

원칙 : 현품에 표시
- 예외 : 최소포장, 용기에 표시
-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
- 상거래 관행상 최종 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우리 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원산지 표시. 원산지 표시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통관단계에서 수입자가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였는지 물품 검사를 철저하게! 하지만 촘촘한 그물에 걸려도 빠져나가는 물고기처럼, 아무리 꼼꼼하게 검사를 한다 해도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긴 하겠죠? 두고 보기만 할 관세청이 아닙니다. 

2단계, 통관단계에서 빠져나가 유통 중인 물품은 원산지 표시 검사팀에서 단속! 덥든 춥든 어떤 날씨에도 날카로운 눈으로 전국을 누비며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품에 제대로 된 원산지가 표시되는 그 날까지 한결같이 노력할테니 지켜봐주시고요. 원산지 표시 등 원산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세청 콜센터 ☎ 125로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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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범벅 인조 속눈썹 접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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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조 속눈썹을 붙일 때 쓰이는 접착제에서 충혈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합니다.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속눈썹 접착제 20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11개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대 2,180배에 달하는 포름알데히드(인체에 대한 독성이 매우 강하여 사람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면 질병증상이 나타남)가 나왔고, 이 가운데 9개 제품에서는 톨루엔(발암성 유독물질로 염색ㆍ방부ㆍ방출ㆍ섬유ㆍ농약ㆍ합성수지 등의 제조에 쓰이는 방향족 유기화합물)도 나온 것입니다. 특히 최근 유행하는 속눈썹 연장 시술에 주로 사용하는 전문가용 접착제에선 11개 중 10개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인조 눈썹 접착제 절반에서 가려움과 홍반 등을 유발하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도 검출됐으나, 관련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시정권고 조치나 리콜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기준 설정과 함께 강력한 처벌 규정 등을 법제화해서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관세율표에서 위와 같은 접착제는 3506호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분류됩니다. 

이와 관련해 해설서에서는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 1kg 이하인 것'에 "소매용으로 한 글루나 접착제는 유리병 또는 유리항아리·금속상자·접을 수 있는 금속튜브·지상자·종대 동에 포장하며, 때로는 단순히 지제 밴드로 둘레를 감은 포장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균한 외과용의 캣거트(catgut)와 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와 살균한 외과용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와 같은 경우에는 제3006호’의료용품‘으로 분류됩니다.



관세법인 부일 박현수 관세사(관세무역정보 통관 제17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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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물건을 스스로 쓸 것처럼 들여오다 걸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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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팔 건데, 면세 안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용물품은 면세가 안 됩니다, 선생님~ㅜㅜ

상용물품은 개인이 스스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법에 의한 소액 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1인당 면세 범위인 150달러 이하로 들여오게 되더라도 면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부가세와 관세 등의 세금도 납부를 해야 하죠.

그러나 그런 당연한 것을 피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치기보다는 몰래 개인이 쓸 것처럼 팔 물건을 들여오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입하다 적발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관세법 제270조 제2항(부정수입) :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땅땅땅! 판사님,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그런데 상용물품을 몰래 들이는 것은 부정수입 뿐 아니라, 직접 쓸 것처럼 면세를 받았으므로 관세법에 따라 부정감면에도 해당이 됩니다. (헉, 크리티컬!)

 

 - 관세법 제270조 제4항(부정감면)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외쳐, 갓판사!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도 간단합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지요. 판매용으로 들여오는 물품은 반드시 세관에 정식으로 수입신고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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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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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란, Certificate of Origin으로도 부르며 약칭은 ‘C/O’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해당 물품이 확실히 해당 국가에서 생산 또는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공문서입니다. 

그런데 여행자 휴대품도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 아시나요? 

여행자가 구매한 물품도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를 내야 합니다. 이 때 관세는 물품의 구매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은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와 같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내가 구입한 물품이 EU에서 생산한 물품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 받은 영수증에 원산지에 관한 문구를 기재하고 판매자의 서명만 받으면 됩니다. 단, 물품의 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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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목욕용품 수출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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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목욕용품이 중국과 동남아에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덕분에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데요.

샴푸, 바디워시, 면도기와 면도날, 치약·칫솔과 같은 주요 목욕용품의 지난해 수출액은 4억 3천만 달러로, 2012년에 1억 5천만 달러와 대비하여 177.4%나 증가하였습니다. 또 지난해 수입액인 3억 5천만 달러와 비교하면 수출액이 수입액의 1.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목욕용품 수출 품목의 비중은 샴푸가 28.3%, 피부세정제가 26.8%, 면도기·면도날 23.4% 치약이 13.6%, 칫솔 7.9% 순입니다. 샴푸 수출은 1억 2천만 달러로 2012년 대비 296.4% 증가하였으며, 지난해 수입액 6천 2백만 달러와 비교하면 수출액이 수입액의 1.9배에 이릅니다. 

주요 수출 국가로는 중국 69.3% ·홍콩 11.4% ·대만 5.2% ·미국 2.5% ·베트남 1.5% 입니다. 특히 중국 수출은 최근 5년간 65.5%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며, 2002년 이후 꾸준히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기업의 마케팅 효과와 더불어 최근 탈모예방이나 한방성분 샴푸, 다양한 향의 피부세정제 등 목욕용품에 대한 기능성, 성분 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국산 목욕용품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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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포장 육포, 여행자휴대품 반입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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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홍콩을 여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진공 포장된 육포를 구매하려 합니다. 진공 포장된 육포면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할 수 있나요?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반입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다음에 해당 하는 물품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통관하려는 여행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양이 등 동물류, 쇠고기·돼지고기·소시지 등 육류 및 육가공품과 종자류, 묘목류, 채소류, 절화류, 과일류 등(망고, 파파야, 오렌지 등)식물류 및 그 가공품, 살아있는 수산생물 등 검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른 검역대상 물품

 

육가공품인 육포를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려면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5번 검역대상 물품에 체크하고 소관기관의 검역을 받아야합니다. (☞ 인천공항지역본부 휴대품검역과 032-740-2660)

검역을 통과하지 못한 물품은 반송 등 통관 제한 조치될 수 있으므로 반입 전에 위 소관기관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행자 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1(1리터 이하면서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면세되지 않음)까지 면세합니다.

 여행자가 반입하는 육포는역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5kg 이내에서 면세 통관할 수 있습니다.





제공 : 관세청 심사정책국 고객지원센터 / 발췌 : 관세무역정보(통권17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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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물품의 수출입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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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물품의 신고유형에는 목록통관,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가 있습니다. 각각의 신고유형의 대상과 특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록통관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하는 제도입니다.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나 부가세를 비롯한 세금이 면제되는, 좀 더 간단한 통관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대상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물품은 미화 200불)이하인, 이 사용할 물품(자가사용)이나 면세 되는 상용견품(제품 전체의 디자인, 성능, 성분, 품질 따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본으로 제시된 물품 또는 특정 상품의 제작, 주문 및 상담에 이용되는 표준품 또는 모형품)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지요. 아래 표 안의 물품은 목록통관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 목록 배제대상 물품 >

① 의약품, ② 한약재, ③ 야생동물 관련 제품, ④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⑤ 건강기능 식품, ⑥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⑦ 식품류·주류·담배류, ⑧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⑩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⑪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간이수입신고

물품가격이미화 150불(미국은 미화 200불)를 초과하고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물품은 일반 수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 간이신고 배제대상 물품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②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3조제1항제1호, 제3호, 제6호, 제12호에 해당하는 물품, ③ 할당·양허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세율추천이 필요한 물품, ④ 법 제83조에 따른 용도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사후관리 대상물품, ⑤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⑥ 법 제250조에 따라 신고취하 또는 신고각하된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물품, ⑦ 해체·절단 또는 손상·변질 등에 의해 물품의 성상이 변한 물품, ⑧ 「이사화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적용대상 물품, ⑨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여 세관장이 간이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⑩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⑪ 법 제240조의2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



◈ 
일반 수입신고

일반물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입신고 하여야 하는 경우로, 통상 관세사 등을 통해 신고를 위임하고는 합니다. (관세사 연락처 등 문의는 한국관세사회를 통해주세요! http://www.kcba.or.kr)

일반 수입신고 대상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는 물품과 판매용 물품, 목록통관·간이 수입신고 배제대상 물품이 대상이 됩니다.


이 외에도 면세통관을 받을 수 있는 소액물품도 알아보도록 하죠! 수입 신고한 물품 중에도 면세통관이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요. 


① 상용견품 또는 광고용품
- 물품이 천공 도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
-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②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물품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제외)
- 박람회 등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으로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이하인 물품



관세 납세자를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북(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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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면세한도와 한도 넘긴 물품 반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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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도 $3,000, 그 중 면세한도는 $600! 다들 잊지 않으셨죠? 면세한도는 미화 $600에 가족 수를 곱한 만큼이라고 알고 쇼핑을 하는데요. 얼핏 1인당 면세한도를 헷갈려 합산하여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통관 때 이런 어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자가 2명 이상의 가족을 동반하고 US $600을 초과하는 물품 1개, 혹은 1세트를 휴대하여 반입할 때,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3-8조 제3항에 의거하여 1명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US $600만 면제가 됩니다. (http://ecustoms.tistory.com/4738)


기본면세 범위는 여행자 1명이 기준이기 때문에, 한 품목의 가격이 미화 $1,000이라면 그 물품을 휴대한 1명 기준으로 미화 $600을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과세합니다. 이것은, 관세의 면세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 미화 $600 이하로 한다.”라는 내용이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것입니다. 


결국은 면세한도를 넘은 물품을 반품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두 배로 곤란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화 $600이 넘는, 면세점 구매물품을 반품 할 때는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휴대하여 입국할 때세관에 신고 및 유치한 후출국장 면세점에서 교환 및 환불을 하거나, 시내 면세점으로 보세운송 후 교환이나 환불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반품하려는 물건을 입국 시에 자진신고 하지 않았거나, 유치하지 않은 채 납부고지서가 발부된 때에는 반품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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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0%이면 낼 돈도 0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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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답을 하자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는 관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내야 하기 때문이지요. 

관·부가세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관세란,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별로 상품이나 용역에 새로 부과하는 가치로, 즉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일반소비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상품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함께 부가되는 경우가 많기에,관세가 0%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어 완전한 면세는 아닙니다. 거기다 가끔 특정 상품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세 등이 붙기도 합니다.


무인도에 갇히게 돼도 꼭 가져간다고 하는 것으로 상위권에 꼽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노트북 그리고 W*I 같은 게임기 등이 바로 관세는 0%이지만 부가가치세가 10%가 부과되는 상품이랍니다.

참고로 관세도 0%, 부가가치세도 붙지 않아 완전한 면세가 되는 상품으로 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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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개인정보 스스로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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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좀 '아는' 소비자는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외국에서 파는 물품을 '목록통관제도'를 이용하여 구입합니다. 똑같이 해외직구를 하더라도 목록통관제도를 활용하면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니다. 

보통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구매할 때는 해당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구매하고는 합니다. 이런 경우에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할 소중한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저장됩니다.



부산세관 외환조사관실 국제금융수사2계는 소중한 개인정보를 도용하고 목록통관제도와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제도를 악용하여 관세 등을 면세받은 개인 및 업체를 적발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이들은 미국산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자로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마치 국내 소비자가 직접 자가사용하는 물품인 양 부정하게 수입하고 이것을 상용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을 부정하게 감면받았습니다.

*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 배제물품이지만 각각 총 6병(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및 별표11)까지는 자가사용으로 인정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국내 소비자는 이들의 부정한 수입신고와 관련한 세금이 발생되지 않아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여 무고한 개인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www.eprivacy.go.kr)를 통해 가입한 인터넷사이트를 직접 확인하고 자주 이용하지 않는 사이트는 탈퇴하는 등 자신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자신이 지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사 제공 : 부산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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